제90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1월15일(월) 오전9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계속)
(09시3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됐던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님.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올 추경에 이 복지센터를 수리해야 되겠다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조례가 우선입니까? 복지센터 수선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를 우습게 생각해서 복지센터를 매입하고 수선한 다음에 이번에야 운영조례를 제출했습니까? 물론 지역구 의원의 노력으로 돈을 3년동안 모아서 동사무소를 신축할려다가 안되니까 복지센터로 돌렸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것이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도대체 운영조례가 우선인지 복지센터 수선이 우선인지 사회과장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일날 화정복지센터가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복지센터로 운영할려고 보니까 건물이 일반 살림집 구조로 노후되어 있었고 설계사무소로 쓰고 있어서 복지센터로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설비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사고남은 돈 6천만원 정도를 투입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것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하고 보니까 집기가 없어서 1,200만원 정도를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례가 먼저지 예산이 먼저는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합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지적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해명과 사과를 하셨는데 이게 잘못이 있고 순서가 바뀐지 알고 올렸습니까?
조례가 먼저냐 예산이 먼저냐는 생각 안하고 10월 1일 정도에 오픈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급급해서 추경에 1,200만원 올렸던 것입니다.
모르고 하셨다니까 그 정도로 알고 있을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회의중지)
(09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동안 조례안 및 각종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산회)
○출석의원(6인)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오광교 박금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녀화순
지방행정주사 이근수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이춘욱
사회복지과장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