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6월23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총무국장 제안설명
  o보건소장 제안설명
  o전문위원 검토보고
  o기획감사실 소관
  o정보통신실 소관
  o총무과 소관
  o지방세과 소관
  o회계과 소관
  o민원봉사과 소관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길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총무국장 제안설명

○위원장 이길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실·담당관·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범남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 등 2실을 비롯한 총무국, 동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실 및 총무국, 동 소관 업무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132억 2,000만원, 세외수입은 140억 1,838만 9,000원, 조정교부금은 168억 3,100만원, 보조금은 240억 7,850만 7,000원으로 총 681억 4,789만 6,000원입니다. 이는 '99년도 당초 예산액 509억 7,183만 3,000원보다 171억 7,606만 3,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증가한 주 세입예산은 지방세의 목적세, 세외수입의 수수료 및 징수교부금,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자세한 세입내역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실·과별로 주요사업과 '9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증감액 및 금번 추경예산액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서창 향토문화마을 조성, 5.18 관련 면직공무원 복직자 급여, 성과상여금, 생태환경공원조성 용역비 등 9억 2,027만 9,000원이 증가한 107억 5,4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실은 공공요금, 핸디오피스 이용자 추가계약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컴퓨터 등 행정장비구입 등 1억 3,904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3,5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국내·외 자매결연도시와 교류,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신설 지역예비군부대 행정장비 지원, 동 기능 전환 업무추진, 여성합창단 운영, 조각공원 조성, 국악전수관과 박물관 건립, 광주광역시 체육회 지원, 의료보험 부담금 인상분과 국·시비보조금 등 필수경비 계상으로 24억 3,429만 5,000원이 증가한 73억 2,9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과는 전산실 개보수, 고지서 봉투봉합 및 전취기 구입, 전자고속복사기 구입 등 특별교부금 중심으로 3,024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6,8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구민종합복지회관 및 동사무소 부지매입비 등 1억 5,920만원이 증가한 7억 6,9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과목변경, 구정 홍보물 제작과 주민등록증 경신 발급비용 등 2억 6,534만 4,000원이 증가한 6억 5,0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예산은 주민등록 일제경신에 따른 특근급식 및 행정장비 구입 등 6,137만 3,000원이 증가한 53억 3,1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실을 포함한 총무국과 동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56억 3,954만 1,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216억 2,975만 8,000원보다 40억 978만 3,000원이 증가하였음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항별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와 의료보험료 부담금 등 법적 기본경비, 그리고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실·과·동 업무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최영자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건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보건소 이용 주민 증가로 치과진료수입 248만원, 한방진료수입 2,246만원, 인플루엔자 접종 2,200만원, X-선촬영 16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반면에 간염검사 638만원, 운전면허 적성검사비 6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국민건강증진사업비 4,709만원이 교부 결정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등이 변경내시되어 4,698만원을 증액하고, 시비보조금으로는 저소득층 암환자 관리사업비 등이 추가되어 4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본예산 세입예산 7억 1,699만 4,000원보다 9,264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9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세출부분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시설비 760만원, 약품구입비 2,400만원과 하계방역실시에 따른 인부임 2,562만 2,000원, 혈구자동분석기 외 3종 장비구입비 3,050만원등 9,851만원을 증액하고, 국·시비보조사업 중 국민건강증진사업비 4,070만원, 저소득층 암환자 관리사업비 450만원 등 5,145만 3,000원을 증액하여 기정 세출예산 20억 4,224만 4,000원보다 1억 5,920만 7,000원이 증액된 22억 145만 1,000원의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 의료장비 확충과 보건정보시스템 완성에 필요한 사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 직원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건소 현실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보건을 위해 진정 일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재천
  전문위원 이재천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실·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실 때 국비, 시비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거의 알고 있으니까 자체세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다시 올린 것, 지금 사회의 여론화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부의 지침이 확실히 내려와서 증액했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타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임의적으로 했다는 것, 이런 것을 구분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 하는 일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념하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게 되므로 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기획감사실장 오용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담주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어서 기획감사실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주민등록 경신발급에 따른 급량비 책정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발급이 일시적인 사업인데 특근급량비를 보면 한 동에 6명씩 해가지고 13개 동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화상입력 전산기를 보면 19종에 6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장민원실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됐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주민등록 발급대상자 수에 따라서 업무량이 차이가 날 것으로 보거든요. 상무 1동이나 상무 2동, 서창동 같은 데는 인구가 굉장히 많죠? 지금 인구가 작은 동하고 많은 동하고 인구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지금 현재 상무 1동 같은 경우 4만 7,000여 명으로 보고 있고.......
김선옥 위원
  주민등록 발급대장에 올라온 것이요?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소관이 아니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제일 작은 데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8천입니다.
김선옥 위원
  8천이면 몇 배의 차이가 나죠?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물론 김선옥 위원님 말씀은 아까 말했듯이 4만 7,000여 명이 되는 동하고 8천명이 되는 동하고 기준이 안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급량비를 동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똑같이 13개 동에 기준을 왜 6명으로 해놨느냐는 말씀이시죠?
김선옥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저희들이 기준을 4만 7,000여 명이라고 해서 급식할 수 있는 공무원을 12명 잡을 수는 없고 13개 동에 각각 6명씩 해놓으면... 방금 말씀하신 상무1동, 서창 같은 경우 민원봉사과에서 돈을 총괄 배정할 때 인구비례로 배정해 주지 13개 동에 6명씩 배정을 안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민원봉사과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인구비례로 조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이 올라오면서 특근급식비 지원액에 대한 계획서가 나왔을 것으로 봐요. 그 계획서를.......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저희들한테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해 왔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사항별 설명서나 설명자료에도 13개 동, 6명씩으로 나왔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봐서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업무량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소한 일시적인 업무에 따른 예산편성이 된다면 적어도 그런 것들은 고려되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뜻에서 아까 특근급식비 지원계획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해당 민원봉사과에 얘기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주민등록발급대상자가 상무1동 같은 경우 3만 8,000명이 넘거든요. 근데 8,000명이 있는 데하고 업무처리를 똑같이 한다면... 일하는 양도 많고 굉장히 고생하더라구요. 일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출연금이 총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국제화재단출연금이 있었죠? 해년마다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예.
장헌일 위원
  출연금의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예.
장헌일 위원
  5개 구의 법적근거와 타 구의 지원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그걸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예,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 위원
  60쪽, 보상금이 있는데 금년 본예산 때는 안 올려져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올려져 있었습니다.
정찬경 위원
  두 번 예산이 지급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 인건비 기본급이 87억 5,700입니다. 본예산 때 예산편성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인 2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에 따른 24분의 1인 4%, 8,75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찬경 위원
  본예산 때 예산이 부족해서 100%를 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 때 4% 정도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약 4% 정도 됩니다.
정찬경 위원
  3억 6,400은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정찬경 위원
  성과금이 예산에서 충분히 지원이 됐다면 좋지 않았겠느냐 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5.18관련 면직공무원 복직자 예산이 들어있는데 시비로 지급이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아닙니다. 이 사람한테 지급해야 할 돈이 1억 5,000 가까이 됩니다. 80년도에 해고당했는데 자치구 이전 보통시 때는 광주광역시에서 줘야 되지 않느냐고 행자부에 질의하고 투쟁해서 보통시 때 인건비 3,600만원 정도는 지원을 받기로 하고 나머지 1억 5,000은 구비에서 지출해 줘야 합니다. 복직공무원을 챙겨줄려고 예산팀에서 인맥이나 알음을 통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찬경 위원
  나는 시에서 교부금을 많이 받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는데 잘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
  자료를 종합했을 때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국제화교류재단 같은 경우 우리가 출연금을 내는 원칙에는 찬성합니다.
  문제는 열악한 재정에도 출연금을 줬는데 해당되는 구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뭐냐는 거죠? 즉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연구소로서 기능을 하고 석사, 박사가 15명 이상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 전남, 특히 광주라고 하는 권역속에서 서구가 21세기 미래를 바라보는 청사진으로서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서구를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결과물로 하나 줄 수 있어야 우리 출연금이 의미가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출연금을 주자, 안 주자하는 1차적인 얘기가 아니고 열악한 재정 하에서 출연금이 갔었을 때는 그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프로젝트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서구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 성과물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주 위원
  61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중 기관운영 공통경비 3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편성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저희들이 2차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동이 자치센터 기능 같은 업무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그에 따른 업무가 부과 팽창이 되고 새로운 기구가 들어서게 되면 복사기나 책상이 필요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산취득비를 세운 것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것에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앞으로 예측하고.......
이정주 위원
  예측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기 1,000만원을 편성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예.
이정주 위원
  예측을 잘하셨다는 실장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정말 예측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본예산 1,000만원, 추경예산 3,000만원, 그게 예측을 잘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동이 13개 동이면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면 13개 동에 대한 어떠한 자산.......
이정주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예를 들어 몇 개 동이고 자산을 취득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구조조정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실시 예정이 어제 갑작스럽게 발표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로 자치센터 기능이 전환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시설비로 9억을 줄란다고 아이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 건물 기능에 대한 것만 이야기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기능 시설에 들어가서 필요한 집기 같은 예산이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3개 동에 자산물품을 공동 구입할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정주 위원
  구입하는데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은 누차 지적합니다만,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또 그런 예견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지적된 바와 같이 행정편의주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이죠.
  본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했다. 이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 본 것입니다.
  일단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하시겠지만 이게 항상 지적되다시피 주먹구구식이고 필요에 따라서 그냥 편성하면 되는 것이다. 이건 예산편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역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 본 심사할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부서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주 위원님의 질의와 가까운 이야깁니다.
  성과상여금이 목표관리제에 따른 성과상여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예.
○위원장 이길도
  전번 구정질의에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답변을 보시고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과상여금 문제는 중앙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그것을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왜 전번 본예산에는 8,700만원만 편성했다가 이번에는 2억 7,000만원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정찬경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 때 저희들이 기본급에 대한 4%를 예산계상 편성해야 됩니다. 그때는 재원도 없었고 목표관리제 성과금에 대한 어떠한 확정이, 물론 저희들이 시범 구로 실시했습니다만 어느 선까지 해야 한다는 확정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중앙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지침 자료 등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성과상여금에 관련되어 기획계에서 건의한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회신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그 결과 없이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편성에 따른 질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o정보통신실 소관

○위원장 이길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님 나오셔서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장 문승빈
  정보통신실장 문승빈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72쪽, 전산개발비는 뭡니까?
○정보통신실장 문승빈
  원래 프로그램 구입비가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CD구입비가 과목에서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13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특별지시로 지자체가 불법프로그램을 절대 써서는 안 된다는 사항입니다. 사정당국에서 사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꼭 구입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길도
  이 실적이 얼마 만큼인지 모르겠지만 돈 들어가는 것인데 잘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정호문
  총무과장 정호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질의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총무과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조각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각공원 사업이 국비 4억, 시비 2억, 구비가 2억으로 총 8억 예산인데 작품이 한 점당 2,000만원씩입니까?
○총무과장 정호문
  그렇습니다.
장헌일 위원
  작품이 2,000만원이라고 하는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죠?
○총무과장 정호문
  2,000만원 짜리도 있고 3,0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1억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상무신도심 공원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유명한 작품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것으로 해서 2,000만원씩 평균치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면 조각공원의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되죠?
○총무과장 정호문
  약 9천평 정도 되는데......
장헌일 위원
  9천평에 작품이 30점 정도면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정호문
  9천평에 30점 하는 것은 작품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30점 정도면 된다 해 가지고......
장헌일 위원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작품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난해한 조각작품,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술인들만의 전유물로 전락하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조각공원 한다고 해놓고 그 공원이 미술인들의 실력 발휘하는 장으로 전락되고, 이것을 제작하는 사람들의 이권에 관련해 가지고 작품성보다는 거저 나누는 식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포 같은 경우도 유명하긴 한데 작품들이 비교적 열악합니다. 상무조각공원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일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작품에 있어서 신경 써야겠다고 봐요.
  그래서 30점이라고 하는 것을 못박지 말고 내용이 알차고 다양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저렴하고 대중적, 적절한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총무과장 정호문
  그래서 조각공원 조성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합니다. 전남지방이랄지 타 지방이랄지 조각공원에 조예가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가장 맞고 주민들의 생활에도 맞는 그런 것을 설치할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리고 준공개장식을 보면 본부석 아치를 포함해서 무대설치, 홍보물, 초청장, 음향기기 등 1,900만원을 세웠는데 이렇게 개장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작품을 알차게 선별해서 상무신도심에 좋은 작품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준공개장식 화려하게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과감하게 1,900만원을 작품비에 활용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정호문
  광주에는 조각공원이 없기 때문에 화려하게 해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정 그러시다고 하면 작품제작비로 편성해도 상관 없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최소한으로 개장식도 해야 되지만 소모성으로 이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300 400만원 정도면 개장식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김범남
  장헌일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추후 개장식은 검소하게 비용을 최소화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o지방세과 소관

○위원장 이길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방세과 1999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방세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요.
○지방세과장 정광랑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산취득비는 지방세정 우수구로 해서 5,000만원을 상사업비로 타온 것으로 2,5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편성했고 나머지는 정보통신실로 배정됐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그러면 고속복사기는 시비입니까?
○지방세과장 정광랑
  특별교부금입니다.
○위원장 이길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김동효
  회계과장 김동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회계과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 위원
  기타수용비 사용료 보험사 수금, 이게 어디에 있어요?
○회계과장 김동효
  세입 4,010만원은 교통과에 2평 정도 3년 계약으로 임대를 내준 것입니다.
정찬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민원봉사과장 신기호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민원봉사과 소관 1999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예산설명 자료 38쪽, 우리 구 소개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저희들이 기본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단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내실 있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본적인 계획은 기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아주 내실 있게 알차게 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3,700만원 정도의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세워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인데 추경예산에서 우리 구 소개 홍보물 제작을 할 정도로 시급성을 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그렇습니다. 저도 타 기관단체를 방문해서 본 적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이런 것 정도는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장헌일 위원
  본 위원도 원칙론적인 것은 찬성합니다. 이런 홍보물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국제화·정보화 시대가 되었을 때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구정홍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중요한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홍보물 제작을 위해 자체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무슨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인건비, 편집료, 산출근거도 나와야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 제대로 만들지 않을 것 같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추경예산의 내용을 봤을 때 서구청 가용예산이 4억 5천, 5억 정도 된데서 3,700만원이라면 엄청난 예산이에요.
  저도 원칙적인 부분들은 찬성하는데 그 전에 인건비, 장비 등의 소요예산 산출근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의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내용을 분석해서 예결특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미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물 제작은 한 번 만들면 4 5년 가니까 절대 서둘지 마세요. 제작하는 회사들의 견적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주시고, 홍보물 제작 원칙은 찬성하지만 방법론적인 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자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성립 전 예산들이 많던데 주로 국비죠?
○보건소장 최영자
  예.
장헌일 위원
  178쪽, 자산취득비 과목 보건장비, 혈액자동분석기 구입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자
  혈액자동분석기는 검사실에 검사하러 가면 가장 기초적인 혈액검사기계로 현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용신체검사를 받으러 주민들이 왔을 때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혈구용접검사 부분이 있는데 혈액분석기를 구입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5개 보건소 중에서도 우리만 없습니다.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긴박한 사항이었습니다.
장헌일 위원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장비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약품비 1,000만원이 추가경정 되었죠?
○보건소장 최영자
  예.
장헌일 위원
  의료보험대상자 산출에 있어 오차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보건소장 최영자
  본예산에 세웠을 때 긴축재정으로 깎였습니다. 그 부분을 올린 겁니다. 근데 다행히 약값이 내려와서 봄 같으면 더 많이 필요했을텐데 1,000만원으로 내린 겁니다.
장헌일 위원
  두 군데 진료소의 약품은 일괄입찰로 해가지고.......
○보건소장 최영자
  그것은 벌어가지고 직접 합니다.
장헌일 위원
  그 부분인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공급해 주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약품관리에 약간 문제가 생겼었죠?
○보건소장 최영자
  약품관리는 보건진료법에 의해서 검사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약을 쓰는 것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장헌일 위원
  보건소장님이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죠?
  용두하고 매월이 독립채산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입해서 지출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정정웅
  매월진료소는 1년에 9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용두는 40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장헌일 위원
  우선 용두·매월 진료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영자
  현재는 우리 보건소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물이 들어가고 도시화가 되어 병원이 들어 갈 때까지 하고, 용두는 좀 더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헌일 위원
  보건소장님이 오셔서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농촌지역이라든지 소외되어 있는 지역은 자꾸 사각지대로 전락됐단 말입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서창·유덕동 등 도농복합영농이 있는 지역의 보건진료 서비스가 도시에 비교할 때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병원이 들어설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어느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최영자
  매월은 2년 정도 있으면 병원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용두는 그 기간으로는 안되고 좀 더 있어야 되겠다... 현재는 거기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용두하고 매월에 대해서 특별히 보건소가 관심을 가지고 두 지역에 대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보건소장이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최영자
  앞으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는 농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농촌지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농부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질환, 여러 가지 예방해야 될 것에 대해서 농촌지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하절기인데 방역에 관련된 예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자
  현재 방역예산이 인부 쪽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20명하고 일시 사역인부는 과거부터 동사무소에서 여름이면 근무했던 분들을 모집해서 그 분들 9명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방역인부 노임대로 확보해 놓은 것은 3,500여 만원이고 이번에 이것은 긴축재정 때문에 봄에 깎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개 동인데 그 동 내역을 잘 아는, 방역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인부 한 명씩을 확보할려고 했는데 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서구지역에 9명과 공공근로를 합해 가지고 5조로 나눠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장헌일 위원
  171쪽, 지원방역 소독활동 비용이 있는데 상무2동 같은 경우 운천저수지 지역에 대해 계속 민원이 나오고, 금호 2지구 쪽, 운천저수지, 백일주유소가 있는 중앙공원 쪽, 상무 1동 외각도로 소각로 근처 상가에 있는 주택지의 잡초들에 방역이 안되어 가지고 모기떼 때문에 난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100배 정도 증가되는 것을 봤을 때 방역소독을 함에 있어서 인부임이 없어가지고 사업들이 지연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파트나 의회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충분히 예산확보를 해서... 벌써 6월 달이 가고 있는데 지금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지출되지 않으면 나중 예산 세워서 언제 하실 겁니까?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운영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셔서 6월 정도에 방역이 완벽히 끝나 있어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보건소 문제를 하나하나 짚으려고 하면 예산에는 올라 있지 않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아요. 보건소장님께서 심기일전하세요. 보건소 페인트만 칠하고 장비 갖다 놓은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일선까지 철저하게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청소년들, 어린학생들 보건교육도 중요하고 치아·건강증진도 중요하고 프로젝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장에 있는 민원성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역, 기초적인 단계의 보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건소 1년을 지켜봤을 때 초반 때 굉장히 잘하셨어요. 성실하게 해 오셨는데 최근에 와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겠어요. 보건소 정신 똑똑히 차리세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의, 본예산 처리하는 중간과정에서 불시에 상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조사할 거예요. 전시적인 것은 가능하면 지양하시고 내실 있게 다시 하십시오.
○보건소장 최영자
  건강증진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장헌일 위원
  제가 법도 가지고 있고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서울, 경기도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광주 상황에 맞게 보건사업을 펼치자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영자
  우리 지역에 기초조사 용역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다시 보고했을 때.......
장헌일 위원
  소장님, 프로젝트하고 마스트 플랜이 100%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보건소장 최영자
  그런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장헌일 위원
  가장 일선에 있는 주민들이 기초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프로젝트가 다냐 그거예요. 프로젝트대로 움직이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가 있는데도 프로젝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옳습니까? 프로젝트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한 번 할까요?
○보건소장 최영자
  보건소장도 양심이 있고 양식이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 가지고 쓸 때는.......
장헌일 위원
  보건소장님께서 행정가가 아니고 의료 전문인이기 때문에 제가 테크닉을 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께서 각 동의 방역문제라든지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라 든지 이런 부분들도 서서히 짚어 가지고 전반적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하시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영자
  지난 겨울 방역인건비가 깎였을 때 무지하게 울었습니다. 보건소가 하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전염병에 대한 방역입니다. 그것을 추경에 분명히 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건소장으로서 경륜이 짧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깎였을 때 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압니까?
장헌일 위원
  소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사전 협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자
  제가 겨울에 다니면서 협조 많이 구해서 추경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장헌일 위원
  예산 편성권자는 서구청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건비에 관련되어 가지고 계수단계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은 벌써 방역부분들이 6 7월에 집중되잖아요.
○보건소장 최영자
  저희들 직원들이 옛날에는 동사무소하고 나눠서 해서 지금보다 형편이 나았는데 예방의약계장은 새벽에 안 나온 날이 없습니다.
장헌일 위원
  제 이야기는 방역에 관련된 인부임이 90%가 넘게 경정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예산운영함에 있어서 추가경정 예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의 성격 내용들을 청장님께 충분히 보고드리고, 기획감사실에 보고드리고, 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여기 예산에 맞춰가지고... 방역에 관련된 사업을 90% 경정에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소장님, 아시겠죠?
○보건소장 최영자
  알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도
  장헌일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6,000만원이면 인건비는 충분한가요?
○보건소장 최영자
  예.
○위원장 이길도
  6,000만원이면 각 동에 몇 사람씩이에요?
○보건소장 최영자
  각 동에 한 사람씩, 공공근로 28명.......
○위원장 이길도
  6월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보건소장 최영자
  9월 30일까지로 인건비는 1인당 3만 3,800원입니다.
○위원장 이길도
  인건비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자
  예.
장헌일 위원
  인부임에 대한 것은 제 입장에서 동별로 했을 때 공공근로 2명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영자
  2명씩이지만 서창동은 4명입니다.
장헌일 위원
  28명이면 가능해요?
○보건소장 최영자
  예.
장헌일 위원
  일용인부 안하고 공공근로만 해도 되겠는데요? 방역업무가 전문성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박영수 의장님도 방역소독을 하고 계셔요. 공공근로 일자리가 없어서 서구에 97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일용인부 없어도 되겠네요?
○보건소장 최영자
  어떤 일이든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합니다.
장헌일 위원
  공공근로하는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을 하시는데 공공근로하시는 사람도 방역업무 일을 시키면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공공근로는 2만 2,000원부터 2만 7,000원까지 있어요. 일용인부는 3만 3,000원이죠?
  2만 2,000원, 2만 7,000원가지고 쓸 수 있고 어려운 구비 세우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주는 공공근로 돈이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 일용인부가 꼭 필요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최영자
  우리 방역업무는 공공근로 중에서도 3D 업종에 속하는 일입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면 아무도 안할려고 하겠네요?
○보건소장 최영자
  자꾸 교체합니다. 지금은 20명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가버리고......
장헌일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에 대해서 3명 포함해서 31명을 의회에서 구해주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최영자
  보건소 하계사업 중에 방역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장헌일 위원
  공공근로는 그 사업을 못합니까?
○보건소장 최영자
  책임감이 없습니다. 페인트칠도 해보면 우리가 항상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하게끔 유도해줘야 됩니다. 그 분들이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기계가 고장났을 때는 고쳐서도 쓰고 뭐가 잘못됐을 때는 우리한테 정확하게 연락할 수 있는 책임자가 한 분이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정말 방역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봄에 공공근로를 해라 하면서 깎인 겁니다. 저는 정말 그것이 깎여서 얼마나 가슴 아픈줄 모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를 주신다고 그래서 그런 건데요.
장헌일 위원
  우리 의회에 와서 말장난하고 1회성으로 듣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예요.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공공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그 결과가 뭐예요?
○보건소장 최영자
  지금 현재 28명을 써야 하는데 왔다가 갑니다.
장헌일 위원
  공공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몇 개 동을 했고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자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하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지금까지 공공근로 전체 인원을 각 동에 몇 명 투입했고 방역한 결과 어느 정도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반적인 사역인부를 통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방역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보고할 것이 없으니까 질문하시오. 이래야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최영자
  그 점은 죄송합니다.
장헌일 위원
  최소한 예산심사를 받으러오는 보건소장의 자세는 6개월 동안 운영해 보니까 공공근로가 책임감도 없고 실적도 이것밖에 안되어서 방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예산설명하는 방법입니까, 우리는 설명할 것이 없으니까 질문하시오......
○보건소장 최영자
  저희는 내용이 적으니까...... 다음에는 준비 잘 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분명하게 하시고 자료도 내주셔야죠. 다른 과는 다 냈잖습니까?
○보건소장 최영자
  저희들은 그 자료를 마련 못했습니다.
장헌일 위원
  최소한 갖출 것은 갖추면서 하자는 거예요. 예산이 1원이 되든 2원이 되든지 간에 왜 이 중요한 내용을 서류에 첨부를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소장님께 목소리를 높인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예산심의하는 의회에 임하는 자세를 올바르게 해주셔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278억 4,099만 2,000원 중 3,400만원을 삭감한 278억 699만 2,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삭감된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107억 3,692만 2,000원으로 수정하고 총무과 소관 73억 2,978만 1,000원 중 1,650만원을 삭감하여 73억 1,328만 1,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보고사항】
  o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o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6인)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재천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정보통신실장  문승빈
    총무과장  정호문
    지방세과장  정광랑
    회계과장  김동효
    민원봉사과장  신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