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6월22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관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길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주무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길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승빈 정보통신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번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타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은 생략해 주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장 문승빈
  정보통신실장 문승빈입니다.
  금번 광주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시·군·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의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되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간, 중앙, 지방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대민서비스 제고 및 주민의 정보욕구 충족 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관련조항은 총 9장 39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서구전산실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시·군·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표준안, 또 앞으로 폐지할 광주광역시서구전산실운영조례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내용인즉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통신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서구청 내에서 활용했던 것을 서구 전반에 공히 다 쓸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만들어서 상정한 것이죠?
○정보통신실장 문승빈
  예, 그렇습니다.
  이제 행정정보화에서 지역정보화로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로 구축하고자 하는 기본 골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천
  전문위원 이재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이 엄청나게 큰 사업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계획 있습니까?
○정보통신실장 문승빈
  우선 지역정보화촉진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은 21세기 지역정보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향후에 수립하면서 그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활용 방안도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헌일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예산계획을 세우시고, 두 번째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 행정전산화의 지역정보화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정보화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공무원들의 정보마인드는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자결재라든지 아직 많은 분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기초적인 워드프로세스 정도도 접근하지 못하는 간부님들도 계십니다.
  이 조례도 중요합니다만 정보마인드를 우리 공무원들이 가질 수 있게 교육 연찬이 필요합니다. 서구청 회의실에 모아놓고 하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요.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 위원
  정보화가 발전되면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주민서비스 제공이 정보화촉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민서비스 제공이 무얼 뜻합니까?
○정보통신실장 문승빈
  정보화가 발전됨으로 해서 사람이 다니면서 민원처리 했던 것을 앞으로는 구청이나 동사무에 오지 않고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각종 정보자료를 위해서 가지 않고도 자기 컴퓨터에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밀접한 주민과의 관계, 정보화 인식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예산과 더불어 지역정보화 마인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촉진협의회 구성 관계라든지 정보화 본부를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이길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광랑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과 기존 산업의 고도화 그리고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위하여 설립된 광주·전남 테크노파크에 대하여 일정기간 지방세를 과세 면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광주·전남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안 제23조의 3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전남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광주·전남테크노파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골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구세감면표준안이 통과됐습니다.
  다음 장 23조의 3항이 테크노파크에 대한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전남테크노파크운영지원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광주·전남테크노파크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희 관내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앞으로 이 재단법인이 확장될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도 해당이 안되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천
  전문위원 이재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서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존의 구세 감면 조례중에서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의미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내용은 부동산의 경우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한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토록 조례를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직접 사용한 토지의 범위에 대해서 확인해 놓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광천동 종합터미널의 경우 직접 사용한 토지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차제에 이 부분도 과장님 견해를 남겨놓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직접 사용한 부동산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천 종합터미널의 경우 신세계백화점이 사용해서 범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런 감면조례를 개정할 경우 확실한 주무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길도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신세계백화점에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세에 대한 관계 범위, 이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궁금했거든요.
  이정주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정주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정주 위원
  알겠습니다.
  고유업무에 한한 부동산에 대해서 100분의 50으로 경감토록 한다는 말씀이시죠?
○지방세과장 정광랑
  예.
이정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이길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자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자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경쟁력 제고와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규제사무 정비 일환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를 검토한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에는 위반자로부터 자인서를 징구토록 되어 있으나, 과태료 부과 처분 시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인서 징구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99년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결과 폐지의결 되었기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 "자인서 징구"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천
  전문위원 이재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조례 성격을 봤을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선 환영합니다. 지금 모든 규제가 행정편의가 아니고 지역주민들 위주로, 생활조례로 되어야 된다는 과정에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선 환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의 부과 제2항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인서는 서면에 해당되겠죠?
○보건소장 최영자
  예.
장헌일 위원
  이 의견진술하고 과태료 부과, 진술을 이 때 받을 수 있으나 자인서 징구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최영자
  예.
장헌일 위원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서 조사를 갔을 때 위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옵니까?
  단속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에 "당신이 이러이러한 것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해 가지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청문회 절차에서 부정했을 때 어떤 근거를 갖고 어떻게 접근해서 부과하느냐는 질의입니다. 자인서 징구라는 절차는 사실 현장입니다. 자인서는 현장에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부인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인서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보건소장 최영자
  자동판매기가 과거에는 사람이 다니는 곳에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 없앴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자동차 안에는 매점 옆에 사람이 본 데서 되어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소장님, 국민건강증진법에 해당되는 업종이 무엇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영자
  우리가 건강증진법의 위반형태를 처음 발견했을 때 시정을 요구하는데 그때 확인서 형식으로 공무원이 써가지고 인정을 받아 가지고 옵니다.
장헌일 위원
  자인서하고 확인서하고 뭐가 다릅니까?
○보건소장 최영자
  그 사람들이 썼을 때 자인서죠. 우리가 써가지고 그런 확인절차 없이는 일을 못합니다.
장헌일 위원
  여기서 중요한 게 자인서는 자필입니다. 범죄인 다루듯이 강압적으로 자술서를 써라, 스스로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자술서죠. 이것은 당연히 폐지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현장확인서는 공무원이 직접 써가지고 거기다 도장 찍으라는 것도 강제입니다.
○보건소장 최영자
  그렇지만 그 분들이 인정해 줍니다.
장헌일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국민건강증진법에 해당되는 업종이 뭐가 있어요?
○보건소장 최영자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구별하고 있느냐.......
장헌일 위원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최영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잘하고 있는 것 같에요.
장헌일 위원
  소장님, 서구 관내에서 금연구역과 비금연지역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자
  예.
장헌일 위원
  그런 것도 상임위원회에 조례개정을 요구할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보건소장 최영자
  예.
장헌일 위원
  이 조례 자체 건은 저도 찬성을 하고 다만 그런 직업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근거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지 안전장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조례가 없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보고사항】
  o광주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o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o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 3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재천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박상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범남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정보통신실장  문승빈
    총무과장  정호문
    지방세과장  정광랑
    회계과장  김동효
    민원봉사과장  신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