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4월 21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4. 현장방문활동의 건
5.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보류)(박신애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현장방문활동의 건
5.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장재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뜻하는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보류)(박신애 의원 발의)
○위원장 장재성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85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볼려고요. 지난번에는 이 조례 제정하는데 난색을 표명하셨거든요. 지금도 그러신지 아니면…….
○희망복지지원단장 한채석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협조를 할랍니다.
김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혜자 위원님.
유혜자 위원
  다른 뜻은 아니고 어떤 노인이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하는데 왜 지원을 못 받느냐면 자식들 수입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식들 급여에도 차압이 들어와서 부모를 도울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정말 어렵잖아요. 이런 분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을까요?
○주민생활국장 한재만
  그런 것을 위해서 한시적 생계나 긴급지원 등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들이 있지만 전혀 도움을 안 받고 있다고 하는 분들, 그런 문제를 국가에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한시적 생계나 긴급구호로 구제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것은 일반적인 것 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네,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
  저는 반대할랍니다.
○위원장 장재성
  소수의 반대가 있었으나 다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재성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화순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주민지원과장 박화순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지역 내 관련 기관, 단체와 연계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주요 사안과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심의․협력기구로써 상위법령에 맞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인원을 확대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목적에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내지 제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로 상위 법령의 명칭에 부합된 법령 명칭을 개정하고, 조례안 제3조 구성에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개정에 따라 ‘기타’를 ‘그 밖으로’,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모
  전문위원 최충모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
  3조에 의하면 상위법령에 의해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1년에 몇 번씩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분기별로 합니다.
김명수 위원
  그럼 4회를 했는데 성원이 됩니까?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명수 위원
  문제는 일비를 줘야 하잖아요.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네.
김명수 위원
  20명으로 두면 안 되나요?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위원
  아니, 상한선이 30명까지지 꼭 30명을 채우라는 법은 없잖아요.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상위법이 그러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개정해놓고 협의체 구성할 때는…….
김명수 위원
  아니요. 조례를 해놔 버리면 기어이 30명을 채우려고 하지 20명으로 한다는 것은 우선 통과를 시키기 위한 방법이지…….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상위법에 의해서 맞춰 가지고…….
김명수 위원
  상위법에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구청 형편에 맞춰서 20명 이하로 그대로 놔둬도 문제가 없잖아요.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아니, 그 범위 내에서 구성을 하는데 일단 조례는…….
김명수 위원
  30명이면 30명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이 있냐고요. 예를 들어 다른 조례에 ‘10명 이상 20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20명 안 채우고 15명 하는 위원회가 있냐고요.
○주민생활국장 한재만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복지가 확대되는 마당에서 모든 구청 복지계획이나 이런 것이 법에 의해 사회복지협의체 통과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각계각층 관계된 분들을 참여시키다보니까 20명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김명수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참여수당도 줘야겠지만 회의를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워크샵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확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인데 노인복지, 아동, 청소년 등 각계 단체를 참여시키기에는 인력에 한계가 있다 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노용재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지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1992년 2월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가 30여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관내 농지의 이용실태 조사 및 심의, 농지전용 허가 및 농지전용 신고 시 신청농지의 농업생산 기반정비 여부,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피해방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건변화 및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9년 11월 28일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인 농지법 제44조가 삭제되어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며, 농지관리위원회 폐지로 농지전용 허가신청 또는 농지전용 신고 시 농지관리위원회가 하던 농업기반시설 정비 여부 및 피해방지 계획 적정 여부 등을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1항에 의거 구청장이 확인토록 함에 따라 향후 농지전용 허가 신고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 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참여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2010년 본예산에 12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이번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모
  전문위원 최충모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도록 조례 자체가 폐지된 겁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그에 따른 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구청장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재성
  그런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여서 서창동이나 덕흥동이 농촌인데 필요하지 않은가요?
○경제과장 노용재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구에서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한재만
  서구만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폐지되는 겁니다. 법 자체가 폐지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재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4. 현장방문활동의 건
○위원장 장재성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황보고 및 청취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현장에서 해당 부서장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방문활동 계획에 따라 서구지역 자활센터부터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5.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장재성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과 함께 지역 자활센터 두 곳을 방문한 결과 상무지역 자활센터는 사무실 공간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타의 모범이 되도록 잘 운영하고 있는 반면, 서구지역 자활센터는 일부 직원들의 소양 부족, 센터장의 기본 마인드 결여 등 문제점이 크기에 서구지역 자활센터 폐쇄까지 거론되었으나 센터장을 교체하는 등의 강력한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실시했던 현장방문활동에 개인적인 의정활동으로 참석하지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방문활동을 하셨으면 서구지역 자활센터나 상무지역 자활센터 등에서 건의했던 사항이 있었을 텐데 그런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삽입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해야 할 것 같고…….
  지난번에 농성동에 소재한 모 장례식장 현장방문 때도 의원들이 가서 곤욕을 치렀어요. 그 사람들하고 몸싸움까지 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서구나 상무지역 자활센터를 간다고 하면 관련 부서에서 미리 통보했겠지만 통보 갖고는 미흡합니다. 그 분들이 현장에 먼저 나가서 센터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봐야 하는데 희망복지지원단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요즘 임기 말이 되니까 공무원들이 전혀 이야기를 안 들어요. 이것 하고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건축과에 공가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오늘까지도 안 오고……. 만약 금요일 날 본회의에서 예산 통과 해주라고 하면 제가 해 주겠어요. “의장, 이의 있습니다.”하지? 아무리 임기 말이라 별 뭣을 하고, 청장이 없어서 권한대행으로 가더라도 본인들이 할 일은 해야 하는데 집행부 관계 부서의 준비 미흡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현장방문활동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그쪽에서 건의했던 사항을 파악해서 집행부에 촉구한다든지, 또 관련 부서에서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향후 폐회 기간이라도 다시 현장방문을 해서 결과에 대한 답을 6월 말 우리 임기까지 희망복지지원단장이 그곳을 관장한다면 그 결과조치를 별도로 보고해 줄 수 있도록 첨가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재성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행부 현장방문 준비 미흡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실․과장에게 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촉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명수 위원
  저는 결과보고서를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재성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김명수 위원
  네.
○위원장 장재성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에 따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이상으로 제1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3인)  
  장재성  김명수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최충모
    지방행정주사보  김영수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임채관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경제과장  노용재
    희망복지지원단장  한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