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4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8. 현장방문활동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고경애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조례안(오미섭ㆍ임성화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김수영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임성화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안형주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8. 현장방문활동의 건
(10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현장방문 활동의 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고경애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정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6조에서 정원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7조, 제8조에서 마을정원사 양성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에서 민간정원 개방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포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임성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있는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2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문화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정원을 매개로 사람과 자연을 연결시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들의 자발적인 정원문화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위해 제안된 안으로써 2023년 2월 현재 산림청에서 선정한 지역별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 정원 2개소, 지방 정원 45개소, 민간정원 9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정원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원문화 확산 지원과 함께 마을정원사 양성 등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영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장기영입니다.
임성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정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원문화를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상위법인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고 제한되는 상위 법령에 규정이 없으며 서울특별시 등 전국 55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사례가 있어 조례 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정원문화 확산 지원과 마을정원사 양성 등 정원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구에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조례안(오미섭ㆍ임성화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오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수립을 연1회로 명문화하고 안 제6조에서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조례안)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오미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1쪽에 있는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참고 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12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ㆍ시행 및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고 규정됨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묻지마 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각종 범죄로 많은 여성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체계적 제도 구축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이혜경입니다.
오미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충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 보장으로 행복한 서구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예상되는 사업 비용이 연평균 1,600만 원인가요?
160만 원입니다.
160만 원인가요?
예.
160만 원으로 5,000만 원 이하.
미첨부.
그런가요? 나는 연평균 예산이 이 정도로 소요된다는 말인 줄 알고……
이 조례를 그전에 시설 등은 국ㆍ시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 위원회 구성이 있어서 위원회 수당만 추가로 돼서 그 부분만 추계에 넣고 5,000만 원 미만이라서……
아니, 다른 걸 보면 5,000만 원 미만이어서 비용 추계는 안 넣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풀어서 연평균 예산이 이 정도로 들어간다고 해서…… 세밀하게 푼 줄 알고 제가 질문한 겁니다.
원래는 5,000만 원 미만이라 이걸 안 넣어도 되는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간 줄 알고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이혜경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통합복지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을 반영하여 위탁계약 기간 및 법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 위탁계약기간 “2년 이내”를 “5년 이내”로 위탁 기간 연장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7조는 법조문 변경 및 추가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에 포함되는 기관·단체의 해당 법 조항 변경 및 학교 밖 지원센터 등 기관ㆍ단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는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실행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제2조, 제4조 등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니 효율적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에 있는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 사항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26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 관련 시설의 위탁계약 기간을 반영한 것이며, 통합지원체계 구성 기관ㆍ단체 법조항 변경 및 추가하는 등의 상위법상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김수영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업을 명시, 안 제6조, 제7조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에 있는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42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2023년 2월 말 기준 관내 장애인은 1만 3,601명으로 서구 전체인구 대비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에서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가족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의 장애인가족 지원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까지 지지하는 통합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인 지원 및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이혜경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제한되는 내용은 없고,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하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장애인가족 구성원들이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바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인지. 일례로 앞전 기총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개설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과정을 알아봤더니 그 전에 바로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함과 동시에 바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개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바로 통과되면 관련 부서에서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바로 설치할 계획이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잖아요. 저희가 아직 서구에 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가족에 대한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시설이나 단체에서 나눠져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해 동안에는 그 사업을 정리하고 장애인가족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 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간을 두고 할 겁니까? 아니면 이 조례가 되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조례가 바로 제정되고 나면, 의원님들도 이게 통과되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센터가 됨으로써 센터장을 바로 뽑을 것이고 센터장 밑에 보조요원을 뽑을 것이고, 거기에 보조할 수 있는 저희 직원들이 투입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요.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보면 센터장과 금융 담당을 뽑고 저희 직원 두 분이 거기 사무실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과에서도 직원이 부족한 실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장애인복지과는 이 생각을 갖고 바로 시행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당장 시행은 안 하고요. 그리고 이 센터가 광주시나 특광역시 지자체 84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규모를 크게 하지 않고 기 장애인사업을 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에 이 사업을 더 위ㆍ수탁해서 지원하는 체계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다면 직영 체제는 아니어서 직원이 그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례 자체는 좋은 조례인데요. 아무튼 이걸 이용하셔서 조례가 통과되면 센터 만들어서 바로 센터장을 뽑는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도 우리 조례 앞에 개정한 부분이 ‘5년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민간위탁을 뽑을 때는 이 밑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이 장애인 관련 것도 마찬가지로 5년입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2년인데 2년에 기관을 뽑는다고 뽑아놓고는 장애인 관련 조례를 따져보면 5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뽑아놓고 위탁을 주고 나면, 장애인관련법에 따르게 되면 5년에 위탁할 수가 있다고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맞죠?
센터는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아닌데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2년에 해야 될 지 5년에 해야 될 것인지 그것까지는…… 저희는 5년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관련법에 의거 해서 방금 앞전에도 원래 2년인데 5년으로 조례가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방금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민간위탁을 뽑을 때는 2년으로 계약해놓고 관련법에 의거 해서 5년으로 해버린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임성화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남성을 출산ㆍ양육의 공동주체로 인식하는 양성평등의 현실을 반영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장애인에게 차등 지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을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어 이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성별 구분 없이 출산지원금을 남녀 동일하게 지급하고자 지급기준 및 지원액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남성 장애인에게 기존보다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증액 지급함으로써, 양성평등과 더불어 장애인 복리증진을 함께 도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전승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에 있는 일부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52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성과 여성 장애인의 구분과 출산지원금의 지급 금액의 차등 지급이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조문으로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또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기 협의 완료한 동일 내용의 사업이며 단순예산 등만 변경된 경우로 협의제외대상으로 2023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협의 운용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타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과 여성장애인을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을 양성평등 및 남성을 출산ㆍ양육의 공동주체로 인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출산지원금을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별지 제1호 서식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서”는 여러 종류의 출산 관련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변경하여, 출생 신고 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함에 따라, 장애인 출산 가구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된가요?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작년에 3건 지원했습니다.
신청주의죠?
예, 신청주의입니다.
그러면 출산하는 가정들이 있긴 할 텐데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이 사업에 따른 신청서가 별도로 있고 동에서 출산에 관계된 통합서비스 신청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출산에 관계된 통합 신청서만 하고 혹시 민원 안내를 못 받아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을 못 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걸 막기 위해 이번에 양성평등과에서 쓰는 서식에 같이 넣어가지고 통합으로……
잘하셨습니다. 좋은 조례인데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하 공간 공사 시 발파 분진의 관리 및 공사 준공 이후에도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2조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전승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에 있는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64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을 안전하게 개발ㆍ이용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 예방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자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성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승일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제정되어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제정 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총괄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안형주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안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무청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이들을 널리 알리고 우대하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더불어 병역명문가 예우와 혜택에 있어 지역별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9개 지자체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ㆍ전남을 비롯한 관내 총 18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하는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므로 병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 안 제5조에서 명예로운 병역의무 이행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서 구에서 설치ㆍ운영ㆍ위탁하는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감면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강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안형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3쪽에 있는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84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건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우대를 해주는 것으로, 병무청에서는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39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자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성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안형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를 찾아 널리 알리고,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병역명문가를 선양하고 자긍심 넘치는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형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총괄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공동 발의한 의원으로서 의견을 한 가지 내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언적인 의미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안형주 의원님과도 말씀을 나눴고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수강료나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정도는 너무 미흡하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3대가 헌신하고 고위 공직자들 50% 넘게 군대 안 갔다 왔다던데요.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를 이 정도 가치로 환산한다는 것은 너무 싼 거래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형주 의원님 설명을 들었더니 우리 구는 대상자가 45명…… 그 정도면 명예수당쯤 지급해도 되지 않을까. 그 금액이야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하시겠지만 그런 문제까지도 한번 검토해봄직하다. 그것도 45가구가 많다면 나이 제한을 둬가지고 몇 세 이상에 대해서 지급한달지 하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이왕 안형주 의원님께서는 이걸 대표 발의하셨으니 이 혜택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국가유공자분들은 통행료도 감면해주고 하다못해 자녀들 공직에 대한 채용 가산점도 있더라고요. 3대가 국가를 위해서 이 정도 헌신했으면 그 정도는 받아도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없으니 국가 보훈처에 또는 병무 부서에 건의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 일을 추진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드리면서 제안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도 챙기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에 맞춰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끔…… 저도 이 조례를 안형주 의원님 말씀 듣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저도 군대는 다녀왔습니다만 요즘 같은 때 3대가 군대 간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구에서 홍보하셔서 보다 많이 혜택받을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8. 현장방문활동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활동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 활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오늘 오후 현장에서 해당 부서장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전승일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2인)
김수영 안형주
○불출석위원(1인)
김태진(청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허성자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불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