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6월18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총무국장 제안설명
o 보건소장 제안설명
o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 기획감사실 소관
o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o 총무과 소관
o 주민자치과 소관
o 지방세과 소관
o 경영회계과 소관
o 민원봉사과 소관
o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o 보건소 소관
(10시5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김월출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김월출 의원님께서 지난 20일간에 걸쳐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 순에 따라 실, 담당관, 과·소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김동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6월 14일자로 보직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에 부임한 신덕찬입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정 현안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구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직원 및 일용인부 인건비 및 수당 인상분, 노후 전산장비 교체, 사랑의 집 고쳐주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사업, 그리고 시민 편익증진시책 추진 및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연초 계획된 사업 중 본예산에 미반영된 당면 현안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10억 4,300만원과 세외수입 30억 2,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국고보조금 6,900만원, 시비보조금 4,600만원이 증가되어 1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549억 4,600만원보다 54억 2,700만원이 증액된 603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분 4억 400만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160억 2,700만원보다 3억 8,900만원이 증액된 16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8,200만원, 일용인부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8억 7,400만원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9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MT 및 모범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공직자 국외문화체험 연수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랑의 집 고쳐주기 1억 6,500만원,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비 3,200만원, 직장협의회 행사지원비, 직원 휴게실 물품구입비 등으로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청원경찰 보수 및 일용인부임 4,80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57억 1,200만원보다 5억 1,300만원이 증액된 6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2,300만원, 펜싱 팀 인건비 및 수당 인상분 1,500만원, 청소년 영·호남 한아름 수련캠프 민간경상보조금 500만원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7억 6,700만원보다 7,100만원이 증액된 8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입니다.
인터넷 세무민원실 구축비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 산하 세무직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행사지원비 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4억 7,600만원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단가 인상분 1,600만원, 사무용 노후 집기구입비 5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13억 3,000만원보다 3,100만원이 증액된 1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도로명부여사업비 2,400만원, 감정평가 자문수수료 1,100만원, 지적공부 복사용 복사기 구입비 6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1억 2,500만원보다 5,200만원이 증액된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서구국민체육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400만원, 서구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5,300만원, 직원 인건비 인상분 및 공공요금 2,6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22억 3,200만원보다 1억 8,200만원이 증액된 2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입니다.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분 1억 300만원, 자산취득비 5,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4,7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2,70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및 통·반장 수당 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정보홍보담당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포함한 총무국과 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99억 1,000만원보다 17억 2,800만원이 증가된 416억 3,8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한 국·시비보조사업 등 필수사업비 위주와 인건비 인상증액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주민 보건향상에 일익을 담당하는 지역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당초 14억 147만 2,000원보다 4,650만 1,000원을 증액한 14억 4,7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인 증지수입 중 제증명수입 184만 5,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564만 2,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785만 9,000원을 계상하고 잡수입으로 X선 장비 매각대금 199만원, 과년도 수입 1,141만 8,000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 중 기본급 2,793만 9,000원, 수당 1,780만 2,000원, 일용인부임 666만 8,000원, 일시사역인부임 597만 9,000원을 계상하고 경상적 경비로는 일반운영비 64만원, 여비 60만원, 업무추진비 186만원, 복리후생비 9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가 암검진 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예방접종사업 등 1,893만 3,000원을 보조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한방진료사업, 구강보건사업, 전염병 예방사업 등 1,139만원을 자체사업 예산으로 계상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350만 1,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안 40억 7,495만 1,000원보다 1억 8,505만 5,000원이 증액된 42억 6,00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춘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의료서비스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와 주민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안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보건의료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은 아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 중 4페이지 부활예산 내역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당초 본예산의 계수와 잘못된 것 같아서 정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면 의회가 7,200으로 되어 있는데 밑의 사항들을 합계해 보면 7,500이어야 맞거든요. 그리고 본예산이 6,000이고 추경 증감액이 1,500이에요. 오타가 나온 것 같아서 수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동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에 서창동 민원실 구조변경 7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민원실 구조를 어떻게 바꿉니까? 서창동 사무실을 4월 달에 방문했을 때 문제가 없게 보이던데…….
내용상으로 보면 사무실이 커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원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고 동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74쪽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수립 특근급식비 80일 해서 200만원이 있고 교부금 관련해서 특근급식이 150만원, 350만원이 증액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존의 기정예산이 141일에 350만원이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급량비에 가서 POOL비 예산에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보니까 현재 예산운영관리와 관련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당초예산 140일에다가 80일, 60일 합하면 280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365일에서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특근한다라고 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급량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풀 부분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일반수용비가 당초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각 실·과 지출에 따라서 300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고 급량비가 당초 500만원을 세웠는데 실·과와 동의 요구에 의해서 지출하고 56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부족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또 국내여비도 풀에서 당초에 1,0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실·과 요구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400만원밖에 남지 않아서 하반기에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집중관리에서 수용비나 급량비나 여비나 이런 예산은 동이라든가 실·과에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면 지원해주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서도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각 실·과에서 요구한 것을 100% 다 세워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중관리로 세워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관리와 관련해서 어느 부서가 제일 많이 예산요청을 합니까?
교통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이런 부서입니다. 버스 파업 같은 것 발생했을 때 한꺼번에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283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노후 프린트 교체가 10개 있거든요. 그리고 민원실 의자 교체로 각 동에 2개씩 되어 있는데 각 동의 프린트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자료가 넘어온 것 같은데요.
각 동에서 장비를 사용하면서 노후되거나 주민들에게 일 처리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10개 동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10대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각 동에서 신청한 것하고 구입년도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유덕동 붙박이 캐비넷이 있는데 유덕동 동사무소를 새로 안 짓습니까?
짓는 집에 대한 붙박이장입니다.
냉·난방기 구입에서 화정 1동의 냉·난방기 구입은 400만원인데 풍암동은 550만원이거든요.
그 부분은 사무실 면적의 차이입니다.
67쪽, 감사장에 복사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감사가 매일 있는 것은 아니죠?
중앙감사가 거의 3일에 한 번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 실·과에서 복사해오고 그러면 외부감사원들 보기도 좋지 않고 그래서 상설용으로 하나 두려고 그럽니다.
비싼 복사기를 샀다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일에 한번 정도 감사를 받는다고 그러면 타당성이 있겠지만 분기별로 감사를 받는데 복사기를 놔두면…….
상설 감사장에서 1년이면 평균 100일 이상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77쪽 보시면 대민활동비로 78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주는 정액급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서를 충분하게 검토하였고 쉬는 시간을 통하여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은바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문난 사항들만 중심으로 해서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o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입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전화기 구입, PC구입이 있는데 전화기가 시효가 다 되어서 살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노후가 되어서 추경에 올린 것인지…….
행정전화기는 직원 두 사람 당 한 대씩으로 되어 있는데 전화기가 고장나면 수선비나 구입비나 비슷합니다. 수선하면 3만원 정도 되는데 전화기 한 대에 3만 5,000원이기 때문에 수선하는 것보다는 교체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올려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합연감 구정 홍보관계가 무엇입니까?
연합연감은 연합뉴스에서 책자형으로 만든 건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광고가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정보홍보담당관을 3년 했는데 저희 구는 2000년도에 한번 하고 2001년도부터 작년까지는 안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인 동구나 남구, 북구는 연합연감에 광고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구도 구정홍보용 연합연감을…….
거기에 누구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사진으로는 구청장, 부구청장, 서구의회 의장, 부의장이 들어가고 구청 간부는 국장님 이상, 의회는 의원님들 이름이 나열됩니다. 여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서구민한가족되기운동, 풍암생활체육공원, 서창 향토문화마을 사진을 게재해서 구정 역점시책을 같이 홍보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홍보담당관실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o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이학범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입니다.
118쪽, 직협 가족체육대회와 관련해서 1,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번 본예산에 안 세웠던가요?
본예산 검토과정에서 못 세웠습니다.
2003년도에는 체육대회를 했는데 2004년도 본예산에는 안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재원 사정으로 인해서 격년제로 했으면 했는데 연중 계속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직협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예산의 연속성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은 기본적인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수립을 안 했다가 직협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산에 세우고, 이런 것은 직협과 집행부간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직협과 집행부가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서 연속적인 행사의 일환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가 된 후에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예산을 세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세워놓고 직협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때 가서 세우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협하고의 정기협의회가 1년에 두 차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직협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앞으로 연례행사로써 지속적으로 하자고 청장님과 얘기가 됐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처음부터 본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2003년도 예산이 얼마나 됐던가요?
1,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협하고 서로 조직의 원활을 위해서 연속적인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기존에는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서 구에서 직접 했는데 올해 과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문화관광부서에 지원을 하고 국비 50%, 시비 50% 하고 구비는 투입이 안됩니다. 그리고 자부담이기 때문에 민간경상으로 해야 사업이 시행되고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과목만 변경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구에서 직접 이 사업을 했어요?
금년이 처음입니다. 작년에 했던 것은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인데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시설 같은 데를 찾아가서 해주는 사업이고 도심 속의 작은 축제는 작년까지 했던 사항으로 시비하고 구비만 투입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가게 되면 특정한 업체에게 이 업무를 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난번에 업자선정을 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참여단체를 5월 달에 공모했습니다. 추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어서 7개 단체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심사위원회에서 확정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구에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민간인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악, 음악, 오페라 등 5개 분야 5명으로 해서 광주광역시 연극회 회장, 오페라 음악협회 회장, 광주광역시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했는데 그 분들은 전혀 가입이 안되고 민간인들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단체들이 확정이 되어 있더라도 구에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침 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한 업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꼭두극단 각시탈, 굿패마루, 풍물천지, 빛소리 오페라단, 전통문화 얼쑤, 푸른연극마을, 풍물놀이패 굴림 등 7개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모를 했을 때 몇 개나 왔었어요?
8개 단체가 왔습니다.
그걸 자료로 제시를 해주세요.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모한다고 올려져있어요? 제가 본 기억이 없거든요.
5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 공모를 하고 5월 27일날 심사위원회가 끝났습니다. 서구 관내 업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관내 업체 중 대상이 없었습니다.
정식으로 게시판에 의해서 공모를 받았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132쪽, 시보조금 반환금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뜻인가요?
낙찰 차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차액이 나옵니다. 마륵동 마을회관도 작년에 건립해 가지고 이것을 다 쓸려고 여러 가지 궁리도 했습니다마는 하는 수 없이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117쪽, 상용인부 임금협상 해결 소급분이 있는데 2003년도가 다 끝나고 결산까지 했는데 소급분을 추경에다 하는 것이…….
상용노조라고 65명이 일용직으로 있었는데 탈퇴하고 3명이 있습니다. 작년 2003년도 임금협상을 2004년도에 한해 늦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전남상용노조하고 5개 구청 그리고 나주시청, 6개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분을 추경에 소급해서 하기 때문에…….
협상을 했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작년도 협상은 작년도 예산에서 해야죠.
작년에도 협상했고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김희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청소년 영·호남 수련캠프가 있는데 이것의 주최가 어디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까?
울산 동구하고 저희들하고 청소년 40명씩을 데리고 2박 3일로 캠프를 가서 활동을 합니다.
주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양쪽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합니다.
수련캠프가 생체협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청소년 체육업무와 운동시설을 거기에서 많이 합니다. 일반인으로 선정해서 40명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탁해서 선발하게끔 해가지고…….
자비부담이 있어요?
없습니다. 금년이 3회 째입니다.
3회 째인데 왜 이것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당초 본예산으로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빼려다가 울산 동구에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으로 작년에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 쪽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53쪽, 청소년증 발급이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학교를 안 다니는 비행청소년들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청소년 대상자들에게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을 발급합니다. 주민등록증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있습니까?
몇 명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침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계속 동별로 서너 명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 비행청소년이요' 하게 되니까 청소년들은 안 하려고 할 것 같애요.
부모들이 알아 가지고 가지고 다니게끔 하려고…….
그동안 들어온 실태를 한번 봐봅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방세과 소관
166쪽에 시설장비유지비 밑에 세외수입 응용 소프트웨어 과목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과목이 바꾸어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인데 목 변경을 해야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부 프로그램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유지비를 행자부 위탁기관에 지급해야 할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166쪽을 보면 시 산하 공무원체육대회 400만원 세우셨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서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이 계획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금년에 우리 구가 유사입니다. 구 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후에 발생이 되어놔서 이번에 돈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세무직 공무원들만 한다는 것입니까?
5개 구하고 시청에 근무하는 세무 관련 세정담당관실과 세무과 전 직원, 가족들이 참여해 가지고 합니다. 금년이 4회 째입니다. 남구 했고 동구가 했는데 우리 구가 금년에 해야 됩니다. 작년에 남구에서 주관해 가지고 광주대에서 했는데 제가 참여해보니까 츄리닝이라도 입고 참여해야지 집에서 입는 각양각색의 옷을 입고 행사에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기앙양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십시오.
165쪽, 자동차세 승합차 중소형을 전액 감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시비로 2,000만원을 보조해 주면서 세입 부서에 자동차를 한 대씩 사도록 구비 부담 500만원, 2,500만원으로 지방세과 차를 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봉고 차가 있었는데 승용차 정수 관계가 안 돼 가지고 미니버스를 샀습니다. 이런 경비는 경영회계과 자동차 관련 운영경비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 과 독자적으로 세워놨던 걸 전액 삭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영회계과 소관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계중 위원님.
176쪽,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5억 8,600만원이 기정에서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디를 매각하는 거예요?
광주 서창에서 나주 남평 간에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손실보상금으로 5억 8,683만 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1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보상은 어떻게, 공시지가로 나온 겁니까?
감정가로 나온 겁니다.
지금 수용된 게 몇 평이나 됩니까?
2만 7,764평방미터입니다.
그린벨트로 묶여 가지고 꼭대기에 있어서 별로입니다.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수용했던 사람들이 이의 제기한 사항을 모르나요?
네,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그 내역서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걸 좀 갖다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염동익 위원님.
181쪽, 물품 및 각종 사무용 비품 수선비를 왜 본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본예산에 한 300정도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추경에 100만원을 올렸는데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을 하다보면 각 과에 비품을 수선해야 될 사항이 간혹 나옵니다. 그런데 수선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300만원을 했다가 추경에 100만원만 올렸는데 그것 갖고 하냐는 거예요.
최소한 이렇게라도 예산을 세워야겠기에 올렸습니다.
제 말은 꼭 써야 된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100만원을 올린 것은 현실적으로 꼭 해야 될 일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디라고 못을 못박겠습니다마는 실·과에서 수선비가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175쪽에 기타 사용료로 공용 외 청사에 보험사 외 4개소로 1,966만원이 삭감됐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보험사, 구내식당, 광주은행, 차량등록관리사업소입니다. 그리고 자판기…….
자판기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민원실 앞에 장애인협횝니다.
공개입찰해서 운영하고 있죠?
보험사만 공개입찰 했고 나머지는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식당도 해줘야 되고?
식당은 뭐…….
2004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삭감이 돼서 올라왔고 2003년도도 그렇고 계속 내려가는 거 같애요. 현재 보험사 같은 경우는 차량이전 등록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업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사용료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보험사 입찰을 했을 때 처음에는 4,000만원 정도로 낙찰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2,577만원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금년에 입찰을 붙였는데 그 금액이 610만원으로 하락이 됐습니다.
무슨 보험사입니까?
전에는 "LG"하고 "신동아"였는데 현재는 "현대화재"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던 신동아가 1년하고 못하겠다고 나가버렸습니다.
대리점입니까, 직영입니까?
대리점으로 봐야죠.
그러면 사업자 신고를 해서 부가가치신고를 할 텐데 3년 동안의 세금신고 사항을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받기가 힘들 겁니다. 지금 현재 것은 받을 수 있어도 못 하겠다고 한 것을…….
그러면 현재 것만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현재 사용료를 내고 있는 업체는 전부 월세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 보증금 없이 연간 개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료를 해달란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이 업체의 3개년 계약현황을 갖다 주십시오.
예.
어차피 과장님께서는 이 업체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계속 사용료를 낮춰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자기들 생각은 장사가 잘 될 것이다 해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해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주은행도 마찬가집니까? 사용료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광주은행은 법적인 가격을 받고 있죠. 규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다음, 염동익 위원님.
176쪽을 보시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매각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 경영회계과에서 매각을 합니다. 조그마한 자투리땅이라든가, 희망자에 한해서. 이번에는 백마산에 들어가는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국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을 매각하면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공고를 합니까?
아니, 공고는 안 하고, 조그마한 자투리땅은 원하는 사람한테 매각을 합니다.
공고가 안 됐는데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행정적으로 이미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지.
대부분 자투리땅은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가능합니다.
위원님, 이건 일단 자료를 보고 합시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3쪽, 184쪽을 보시면 급량비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정리, 국유재산권리보전조치 재산실태조사가 있는데 국·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나 시비, 구비 차이점만 있지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져야 하는지, 그리고 184쪽에 나와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 똑같은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시비가 안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었는데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두 개 다 필요합니다. 한쪽은 사업비이고 한쪽은 보조금사업입니다. 가능하다면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보조금 받은 걸로 쓰는 것이 절약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잘 검토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경영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신덕찬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명재 위원님.
195쪽, 안내소 시범설치는 어디에 어떤 형태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터미널이나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떤 안내를 하는 겁니까?
그건 담당자가 설명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운암동 도로에 있는 전광판식으로 할 거 같습니다. 특별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195쪽에 도로명·주소부여사업 사후관리, 건물번호안내판 설치, 이게 새주소 사후관리 아닙니까?
예.
그게 훼손되고 없어집니까?
훼손된 데도 있고 새로 건물이나 도로가 개설된 데도 있고…….
새주소부여사업 홍보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은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질문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서 고쳐주는 겁니까?
네.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국책사업입니다.
시비가 내려오고 구비도 들어가는데 계속 해야 하는지, 왜냐면 새로 집을 지으면 자기가 사서 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팔아야 하는 건 아닌가…
김성숙 위원 말씀은 기존에 있던 것은 그 번호 아니냐는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이 해야 되는데 계속 국가에서 해주는 것인지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홍보기간이라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완료되면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국가적인 정책 사업이니까 그런다고 보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염동익 위원님.
194쪽을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몇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죠?
열두 분입니다.
이 자료를 주시고,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이 토지평가단에서 했던 거죠?
네. 현재 잘 못된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
모든 언론에서 문책인사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정년이 1년밖에 안 남은 분이 두 분 정도 되는데 그 동으로 가겠다는 것은 아니었고 본인이 동에 가서 근무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나가시는 분도 이번에 그분이 그것으로만 나간 게 아니라 언론에서 서구청 이미지를 잘 했더라면 기간이랄지 시기를 잘 맞췄다면 좋았을 텐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이미지 실추에 따른 것과 병행해서 인사가 된 겁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광주시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잘못한 것처럼, 주민들에게 대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을 못한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참여한 토지평가위원들이… 그때 했던 위원들 중에 네 분이 하고 있는데 사퇴를 했습니다. 다시 위촉할 겁니다.
재위촉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굉장한 이미지 손상이 옵니다. 직원들이 로비를 받아서 하는 것 마냥 이것을 회복시켜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평가단에서 할 텐데 그러면 개개인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하시는 분들이 그것까지 다 회의록을 점검하고, 제가 잘은 모르는데 들어본 바에 의하면 별도로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오면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정병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광주시가 금호에 66억 정도를 추가로 지급했어요. 그 이유는 공시지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대물로 변제될 금액을 광주시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금호 입장에서는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됨으로 해서 세금이 낮게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금호는 서구에서 이익을 보고 광주시에서 이익을 취하고 두 군데서 이익을 취했어요.
그 내용이 그 공시지가 162만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평가할 때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땅 개별공시지가가 현 매매가보다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와 우리 판단이 상충하는 게 당초 금호건설에서 이의신청 들어올 때 시에 통보를 했더니 시에서 그대로 하라고 해서 110만원 내려줬거든요. 그때 시에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법대로 했는데 몇 개월 넘어간 뒤에 우리가 마냥 잘못한 것 같이…….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적용할 수 없는 데 그걸로 해서 아니할 말로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약간 그런 게 있었지 아직까지는 서구청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일을 담당했던 과장이랄지 토지평가위원들이 서구 이미지를 손상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토지평가위원들이 열두 명이었는데 그 중에 자동적으로 교체된 사람 빼고 당연직에 지방세과장, 건설과장이 들어가는데 지방세과장을 안 떨치려고 하는데 건설과장은 떨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음에 도로개설할 때 토지가가 높아버리면 그러니까 당연히 떨치려고 하고, 그 이후에 안 바뀐 사람이 네 사람입니다. 네 명 바꾸면 다 바꿔집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별공시가를 낮게 책정함으로 해서 금호에서 어느 정도 취득세 이익을 취했나요?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계산한다면 어느 정도 발생해요. 우리 담당 계장님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취득세와 등록세는 당초 토지가액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토지매매가격으로 합니다. 그런데 금호에서 살 때는 토지매매가격으로 합니다. 아파트도 공시지가는 별로 안 나옵니다.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 문제가 발생된 요인은 공시지가를 낮게 책정함으로 해서 금호건설에서 이윤을 취했단 말 아닙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원인행위가 밝혀지는 과정 중에 있지만 일단은 지가를 낮게 책정했다는 것 자체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잖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현재 금호에서 그걸 취득했을 때 당초 공시지가와 지가 차액이 발생할 걸 감안했을 때 취득세가 어느 정도 발생하겠는가…….
당초에는 실 매매가격으로 보고가 되지만 재산세는 떨어집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시하고 계약했던 가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매매를 하더라도 공시지가인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는 표준지를 기점으로 해서 공시지가나 이런 상황 점검을 해서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손실보상 부분을 보면 공시지가와 상이한 금액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저도 보상업무를 봐서 알지만 그러면 현재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를 감안하면 감정평가사들이 공시지가 이상의 금액이 나올 걸로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한다면 금액이 상당히 클 걸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 공시지가보다도…….
서창에서 나주 도로, 구유재산 매각하는데 그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아까 보니까 2만 천 얼마 정도 나와 있던데, 우리 구청 토지등급에 따라서 나올 거 아닙니까?
평가사들이 요즘 땅값이 낮아져 가지고…….
국장님이 자꾸 아니다라고 몰아가는 것이 당연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또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료 의원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의혹을 관내 신세계, 아시아 자동차, 롯데마트 등 큰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곳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방안을 잘 좀 강구하십시오.
이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일단락을 하고 예산과 관계된 질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동익 위원님.
지적계에 보면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복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복사기 한 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필요해서 올렸어요?
지적계 지적민원 복사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복사기가 있는데 수량이 많아서 한 대를 추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데 수명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것인지.
한 대가 있는데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안 좋아서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연한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것이죠?
내구연한도 5년인데 지났답니다.
왜 제가 그걸 지적하냐면 다른 과도 마찬가집니다. 복사기가 가면 갈수록 첨단화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안 된 것도 바꾸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 쓸만한데도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실에 와서 보니까 굉장한 민원이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복사기로 500만원도 올려놓고 600만원 올려놓은 곳도 있는데 500만원이면 좋은 것을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지적계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복사기는 지적도나 토지대장이나 증명용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하루 민원신청 양으로 볼 때 한 대 갖고는 부족하고, 또 내구연한도 지났거든요.
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이건 지적공부 복사용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지적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는 지적계에서 하고, 다만 용어를 민원용 복사라고 해야 하는데 지적공부 복사용 복사기 구입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실은 민원용으로 발급하는 복사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 복사기가 좋은 것이냐 아니냐를 물은 건데 요즘 복사기 중간 정도가 7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면 낮습니다.
민원실에 복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다섯 대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복사기를 많이 쓰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원 짜리를 사는 것인가, 아니면 예산계에서 안 사주려고 해서 안 사는 것인가. 민원인들이 좋은 복사를 받아보면 좋을 텐데 왜 이걸 선택했느냐는 거죠.
민원실은 복잡한 기능이 필요 없고 단순한 복사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 복사기는 칼랍니까, 흑백입니까?
흑백입니다.
다른 시·도에 가보면 칼라로 나오던데 그것은 안 됩니까? 저희보다 못한 시·군에서도 칼라로 하는데 이왕 민원을 상대로 한다면 더 깔끔하고 좋은 복사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대민 관계를 검토해줬으면 합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은 원본이 칼라로 되어 있습니까?
색깔별로 되어 있습니다.
194쪽, 신축건물 번호판 제작비 600만원하고 도로주소부여사업 사후관리 600만원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려온 것은 사후관리이고 도로게시판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작년에 DB조사까지 하다보니까 손실된 것이 많아서 그 예산까지 500개를 잡아서 작년에 훼손된 것까지 하고, 이번에 2004년도 신축건물에 대해서만 별도로 500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안 했던 것이 500개가 나옵니까?
작년에 망실됐던 것까지 합하면 500개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정병수 위원님.
참고로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올리기 전에 과 서무가 필요한 예산을 파악해서 올립니까?
각 과 계장이 필요한 예산을 올린다고 하면 과 서무가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과하고 주무 계장들하고 내년에 무엇이 필요한가 충분한 협의를 안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과별로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계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주민에게 나가는 것은 부동산관리계에서 합니다, 지적계 소관이 아니고. 그런데 그쪽에 물어봐 버리니까…….
여기 문구 하나 하나가 공문이에요. 대충해서 올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주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질문이 나오면 참고적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무 계장들이 여기 오실 때 내 예산이 무엇인지 파악을 안 하고 오셨단 말입니까? 다 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주무 계장님이 여기 오실 때 내 예산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파악 안하고 오셨다는 것입니까? 이 파트의 질문은 무슨 주무파트에서 답변해야 되겠다고 사전에 조율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원봉사과 전체가 장 수로 보면 3장밖에 안돼요. 들어오시기 전에 한번 쭉 보시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살짝만 준비해 가지고 오시면 매끄럽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고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으로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가를 조정할 수 있어요. 민원이 요청하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심의한 자체가 민간인들 8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조정한 자체에 대해서 못하게 막아라, 왜 못 막았냐 라고 추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일 처리를 소신 있게 했는데 그 일이 결과적으로 언론지상에 발표되면서 시끄럽게 됐다고 해서 그 책임을 해당 과장이나 계장한테 묻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최종적인 책임은 청장님이 갖고 있다고 봐요. 이 일을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것은 보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실제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는 정신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로만 오늘은 말씀을 드려놓을게요.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o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부터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서구국민체육센터에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그 안의 비품들만 들어있고 새로 개관하는데 준공식이랄지 각종 행사, 홍보 관련 비용은 빠져있는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건물이 57% 공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기획실의 POOL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260쪽, 향토문화조성 자료수집 관외여비 있죠? 이것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외여비는 본예산에 실·과별로 똑같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공원하고 향토문화마을을 조성하면 효율적인 관리방법이나 개관운영에 따른 실사를 하기 위한 선진지 견학을 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201쪽에 의과진료수입하고 본인 부담금 감소분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의과진료 예산이나 수수료 계산은 전년도 대비로 하거든요. 추경할 때는 금년 상반기를 보고 조정을 하는데 작년도보다 환자수가 줄어서 조정한 것입니다.
207쪽, 고혈압, 당뇨병 관리 예산이 감액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이 부분이 특별하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고혈압·당뇨사업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영양사업,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총액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내려오더라고요. 당초에 내려올 때는 이 금액이 내려왔었는데 다른 것 조정하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예산을 예상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을 텐데 차질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인력이 가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는 영양사업이랄지 이런 것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 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정신보건시설 운영실은 보건소 내에 방 두 칸으로 해서 했고 아동, 청소년은 서구문화센터 내에 있는 청소년센터 자리를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앞으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신보건센터 예산에 변동이 있는 것은 당초에 국비, 시비 50%씩 했던 것을 구비 20%로 하면서 구비 분담률 때문에 조정이 된 거예요. 전체 예산은 차이가 없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만성모델형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신보건사업은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사업의 시설을 크게 모델형과 기본형으로 나눴거든요. 모델형은 사업규모가 1억 5,000만원이고 기본형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규모, 인력구성,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정되는 것이고, 만성모델형에서 1억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아동·청소년 사업까지 포함해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만성모델형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규정을 했었습니다.
240쪽 보면 운영실 공사가 삭감됐어요.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관련성이 있어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작년 말에 내가지고 승인 받아서 예산확정 받은 것인데 사업계획서를 낼 당시에는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1안, 2안으로 되어 있었고 예산총액도 복지부에서 가내시된 안에 맞추었거든요. 그 안 중에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30% 내외,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가내시 되어서 내려온 예산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확정내시가 오면서 금액이 깎여 내려왔어요. 그래서 운영설비공사 금액이 축소된 거죠. 비율로 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전체 사업비의 25% 내외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이 변하니까 이 액수가 변동된 것입니다.
하기는 하구만요. 알겠습니다.
201쪽, 수입에 보면 의료보호·건강보험 청구라든지 성병치료, 이런 부분이 삭감되어 있는데 국·시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수입이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마는 홍보가 덜되어서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보건소를 찾아오는 내소환자의 계절별 변동이 있고 전체적으로 내소하는 환자수가 줄고는 있습니다. 그 대신 202쪽을 보면 진단서라든지 이런 항목이 계속 늘고 있어서 보건소 이용자의 구성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진료는 줄고 진단서나 적성검사 부분은 늘어나서 그런 사항에 변동이 있습니다.
당초 기정하고 경정하고 차이가 있는데 수입부분에서 이득을 내면서 치료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33쪽을 보시면 송년의 밤이 있는데 매년 송년의 밤이 있었습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 처음으로 하거든요. 당초 계획서를 수립할 때에는 직영이냐 위탁이냐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으로 예산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내용이 약간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송년의 밤이라는 행사비로 세웠었는데 이것을 다른 쪽으로 조정하면서 없어진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이 예산이 위원님들한테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깎아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만성질환자들이 병원에서 퇴원해 가지고 사회에 복귀를 못한 사람들만 저희 프로그램에 오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행사예요.
명칭을 이렇게 쓰시면 어떤 위원이든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통과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월요일 날 다시 개의를 해서 보충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보고사항】
o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o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2건 "예산결산검색" 란에 실음)
○출석위원(7인)
이춘문 김계중 김성숙 임명재 박일문 정병수 염동익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강수미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동효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이학범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지방세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신덕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