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6월21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안
6. 광주광역시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춘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 상정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보충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하여 예산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춘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보충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문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416억 3,851만 6,000원 중 3,090만원을 삭감한 416억 761만 6,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삭감된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164억 1,636만 4,000원 중 2,950만원을 삭감하여 163억 8,686만 4,000원으로 수정하고 경영회계과 소관 13억 6,159만원 중 140만원을 삭감하여 13억 6,019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문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춘문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인 정보화 인력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정부의 표준정원제 시행 이후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 정원에 대한 보정정원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624명에서 63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04명에서 616명으로 하며 조례 제576호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기구 명칭변경으로 지방세과 명칭이 중앙집권시대의 중앙과 지방의 개념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치시대의 행정환경에 어울리게 명칭변경을 지방세과에서 세무과로 하고, 기획감사실 분장사무를 추가하여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혁신·지방분권·균형발전업무를 추가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13호의 기획감사실 분장사무 중 혁신·지방분권·균형발전 업무를 추가하고, 안 제6조의 총무국에 두는 과 중 지방세과의 명칭을 세무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는데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
  보건소에 의료기술 9급이면 치과의사가…….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치과의사는 현재 있는데 보조인력이 필요해서…….
김성숙 위원
  의료기술 9급이면…….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치기공사입니다.
김성숙 위원
  채용 가능한가요?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채용 가능합니다.
김성숙 위원
  공무원 봉급 받고 올 사람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의사들은 그렇습니다마는 기능직들은 공무원을 선호합니다.
임명재 위원
  기능직은 신규 채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명재 위원
  공고를 해가지고 공채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런 것은 인사파트에서 할 것입니다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특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계중 위원
  청년실업 해소대책으로 해서 보정정원을 쓴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이 부분은 그것이 아닙니다.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서 최소한으로 정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고, 또 각 부서에서 업무량은 늘어났는데 사람은 너무 적고, 이 일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내놔 보십시오 하니까 76명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최소한으로 감축해서 12명을 적정배치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청년실업도 다소 해소가 되겠죠.
○위원장 이춘문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춘문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학범
  총무과장 이학범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복무 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항,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고, 제1호를 보면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두 번째,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나 항은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실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항,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1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라 항,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사항이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
  3조 2항에 보면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은 외부에 공개될 경우 부당하다고 해서 못하게 됐잖아요. 만약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 조항에 의해 가지고 자료를 안줄 수도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학범
  외부에 공개했을 경우에 정책에 차질이 우려되는 사항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이 전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정책결정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은 공개할 수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가 무슨 자료를 주라고 그랬을 때, 물론 판단은 공무원들이 하겠지만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므로 전혀 줄 수 없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학범
  법적으로 완전히 공개를 못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공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이 전의 것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것이 결여됐다고 세부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제2항을 보면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 알권리하고 공무원 비밀엄수 규칙하고 충돌되었을 때 누가 이것을 판단하고 조절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총무과장 이학범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실시되는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춘문
  이 부분은 이전에 지정했던 포괄적인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선점을 찾아가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학범
  저희들이 각종 사항에 대해서 행정공개를 하고 있고 민원사항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면 각 과로 연결해서 많은 것을 공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규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숙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규제된 사항 외의 것도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이학범
  이것의 본 뜻은 공무원이 비밀엄수를 명확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김성숙 위원
  토요휴무제를 타 시·군·구나 광주시도 7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학범
  행정자치부 표준안으로 전국적으로 지방자체단체가 똑같은 안입니다.
○위원장 이춘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명재 위원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된 법안도 있는 것이고,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공개하지 않을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공개를 하고 어디까지 공개를 하지 않는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묻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장 이춘문
  그러면 뒤의 부분은 싹 빼버리고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한 사항, 이것만 넣으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학범
  조례를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세부적으로 무슨 무슨 사항을 나열하는 것은 조례로 할 사항이 못됩니다. 다른 규정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삽입해서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춘문
  그러면 1번부터 4번 사항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복무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문구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학범
  똑같습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김성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릴게요. 위원장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사항도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비밀누설 사항에 대한 네 가지 신설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법령에 의한 비밀로 지정된 사항을 묶어버리고 2항의 것을 줄여버리면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하고 의원이 개인 신분 자격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거기에서 집행부 직원의 자료제출이라는 것은 임의제출 형식입니다. 그래서 의원이 개인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료를 요구하려면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령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사항은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공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호, 3호, 4호도 대다수는 법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의적으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가지고 부당한 사업집행이나 국가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이 되면은 공무누설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답변이 될 수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
김성숙 위원
  의원 개인 자격으로는 요구할 수 없고 위원회 결의를 해서…….
○전문위원 장재영
  법령에 공개금지가 된 사항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법령에 비밀로 지정된 사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요구가 있어도 못합니다. 요구에 따라서 누설한 것도 물론 그렇지만 자기 이익을 취한달지 타인에게 이익을 준달지 이런 것을 자의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정식기관의 요청에 의하지 않고 타인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까지 포함하는 경우로 보면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지금 비밀준수 업무에 있어서 국가비밀을 보호한다는 차원과 국민의 알권리 보호와의 충돌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문제는 법률로 비밀을 지정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지정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기까지 활발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대통령령, 심지어는 부령까지 이것을 하나의 비밀사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서는 대통령령이나 부령 같은 것은 비밀로 지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령, 부령까지도 비밀을 준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입니다.
○위원장 이춘문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 하실랍니까?
   (「그러죠.」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를 해서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문
  회의를 속개합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주민자치과장 김희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이 2003년 12월 달에 통과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의한 영주권 취득자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주민투표 대상으로서는 주민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등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을 증가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청구 주민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이상으로 했습니다. 서면요청 기간 및 청구인명부의 열람요령, 주민투표청구서 제출 및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등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심의의결사항 등 투표운동의 제한규정 및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명재 위원님.
임명재 위원
  3조, 외국인에 대한 주민투표 기능에 대한 조항에서 20세 이상으로 기준을 두고 있는데 외국인하고 내국인에게 동등한 투표기능을 보장한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19세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현재는 선거법 상 자격이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선거법이 개정되면 자동적으로 바뀔 것으로 봅니다.
임명재 위원
  제5조에 보면 "5분의 1"에서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주민투표 청구 주민 수를 개정한다고 하면 주민투표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사표현을 위해서라도 하한선을 20분의 1로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투표청구권자라고 하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네, 유권자입니다. 법 상으로 5분의 1이하 20분의 1이상이어서 그 범위 내에서 15분의 1로 했는데, 다른 데는 조례상 전부 틀립니다. 20분의 1로 하면 수가 더 적게 나와도 됩니다.
○위원장 이춘문
  다른 질의 있으시면 계속 하고 아니면 정회를 해서 하겠습니다.
임명재 위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11조, 삭제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11조 1항,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서명 유무의 확인은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해놓은 것인데 그것이 중복된다고 했는데 삭제를 해도 집행하는데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춘문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안은 좀더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므로 다음 회의에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6. 광주광역시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영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2년도에 건립한 청사의 노후화 및 면적 협소로 근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21시게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의 선진형 업무에 대비한 인텔리전트 형 사무실을 구축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전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확충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의 기금전출금,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50%이상 단, 상무신도심 청사부지 매각대금은 전액 포함했습니다. 신청사 건립목적의 보조금, 교부금, 기탁금, 융자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하고, 기금전출금을 2005년부터 신청사 건립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회계년도마다 10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도록 했으며, 기금은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신청사 건축비, 기타 신청사 건축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기금은 구청장이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했으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광주광역시서구신청사건립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위원회는 기금운용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으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경영회계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설관리담당주사로 회계공무원을 지정했으며,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세입·세출예산 또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노후된 기존 청사 신축을 위한 소요재원 마련에 필요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명재 위원님.
임명재 위원
  제3조, 기금의 용도에서 4항을 보면 기타 신청사 건축에 직접 소용되는 부대경비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권한을 구청장에게 제한해놓고, 5조, 위원회를 설치해서 제7조를 보면 위원회의 기능, 기금운용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하게 되어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금의 용도 부분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으로 바꾸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일단 구청장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는 이렇게 구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니까요.
○위원장 이춘문
  그러면 최종적인 결정은 위원회에서 한다는 건가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결과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상으로 봐서?
임명재 위원
  아니, 7조에 심의만 하게 되어 있다면 위원회라는 것이 굳이 필요합니까? 없애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구청장이 용도라든지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모두 하도록 해놓고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심의만 한다면 이건 구의회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다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의원들이 위원회만 들어가서 심의만 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는 심의하고 집행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위원회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춘문
  그러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위원회에 올렸는데 그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해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겁니까?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예.
임명재 위원
  위원회 용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가지 않은데…….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일단은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야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장재영
  위원회는 심의기관이지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국무회의도 의결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권한 행사를 하기 전에 의견이 어떤가를 들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무회의도 심의결과와 다른 결정을 내더라도 하등의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위원회가 의결권한을 주지 않는 모든 위원회는 심의기관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심의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심의기관입니다.
○위원장 이춘문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의결기관으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장재영
  그렇게는 못하죠. 의결기관으로 해도 바로 재의 요구가 들어와 버리죠. 제3조 제4항에 초점을 두면 구청장이 재산권을 주는 것 같지만 이 문맥은 앞에까지 봐야 돼요. 기타 신청사 건축에 직접 쓰는 부대경비로써 그 부대경비를 전부 넣어줄 것인가 그 경비의 일부만을 기금에서 충당할 것인가…….
  현행 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의 전체적인 틀은 그 기금을 신청사 건립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는 건데 그 소요경비를 1·2·3·4호로 나누고 있는데 4호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1·2·3호가 사후 예시적인 것입니다.
○위원장 이춘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으로 내놓은 것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기금을 적립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해놓은 대목을 좀더 좋은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갈 것인지 두 가지가 논란의 초점으로 보여집니다.
임명재 위원
  청사를 언제쯤 건립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현재로는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임명재 위원
  그럼 총 소요경비는 어느 정도…….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순수하게 건물비만 48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숙 위원
  이 조례가 신청사를 짓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쓰지 말자고 했는데 기금의 용도에 신청사 외에는 없거든요. 116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기금 용도에서 신청사를 짓기 위해 돈이 될 때까지 돈을 보존해놨다가 국고보조를 받아서 해야 될 텐데 실지 언제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기금을 서구청 신청사만 할 것인지, 그러나 지금 서구청 신청사 외에도 많이 개·보수를 하거나 지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금의 용도에 그런 부분도 넣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 다급하게 쓸 수 있게끔 융통성을 주는 것이…….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다른 청사에는 쓸 수 없도록 하게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김성숙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춘문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신청사건립기금신청및운영조례안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고 충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 다음 차수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보고사항】
  o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2건 별첨)

○출석위원(7인)
  이춘문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임명재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강수미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동효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이학범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지방세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신덕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