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3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24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3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개회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폐회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으로 3월 18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3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사회도시위원장 사직에 따라 신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 일반안건 심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사된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먼저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은 제 30일 출석정지로 의정비 제한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가 있었나요?
예.
위원장님이 결재하신 겁니까?
예, 결재했습니다.
지금 질의응답은 아니니까……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일단은 가처분 인용으로 징계 그 자체가 중지되었는데 의정비가 중단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정비가 출석정지 당했으니 중단된 것은 맞다고 합시다. 그런데 제가 상황상 의정비가 압류되어 있잖아요. 민사집행법 제246조로 생계보장비는 급료에서 절반 이상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할 사항은 아니고요. 사무국에서 관련한 사항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 끝나고……
어떤 법률에 의해서 그것이 집행되었는데 하나는 가처분이 인용되어서 현재 정지된 상태이고, 민사집행법상 절반 이상의 급료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급을 중단했어요. 이 2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가능하신가요?
회의 종료 후에……
회의 도중에 하세요.
의정비 중단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집행정지가 종료가 된 이후에 된 부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달에……
그러면 가처분 인용된 것은 소용이 없습니까?
그 출석정지 해제가 12월 이후에……
그게 집행이 중지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거?
예.
그러면 24일 것은 지급이 안 되잖아요? 법률적으로 중지된……
확정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그러면 민사집행법상 급료 절반 이상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2분의 1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마저 집행을 안 했잖아요?
의원 봉급의 2분의 1만 채권으로 징수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했잖아요. 또 안 줬잖아요?
12월……
절반마저도 안 줬잖아요. 그거 법률 위반 아니에요?
급여가 300이면 150은 압류해야 되는게 맞지만 나머지 150은 줘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2분의 1 최저생계비인 150도 안 줬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법을 제정하는 기관에서 법률 검토도 안 하고 …… 의원의 생계비잖아요. 잔인하게 절반도 안 줘버려요.
김옥수 위원님?
법률 위반이에요. 고발당할 수 있어요.
별도로……
법률을 검토한 후에 잘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법률 위반이면 고발합니다.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3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성화 윤정민 김형미 김옥수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전문위원 이귀업
주무관 임의현
속기사 곽현주
○회의록 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