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3월24일(화) 오전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5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98년 2월 18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추후 행정기구 개편시 충분한 검토후 처리키로 하고 미료안건으로 했던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과별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호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료안건인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만 설명하여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2조의 고문변호사 위촉사항이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임의규정으로 재조정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위촉, 구청장은 광주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선임한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에서는 제2조, 위촉, "구청장은 광주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선임한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위촉할 수 있다"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보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으로 나누어지는데 민사소송의 경우 1억원 이상이면 착수금으로 2백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승소사례금을 얼마 줍니까?
산출기준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승소사례금은 10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호 개발부담금 소송을 우리 서구청에서 승소했다면 승소금으로 얼마를 줘야 됩니까?
200만원 줍니다.
승소한다면 총 400만원 지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승소사례금은 똑같습니까?
사례금은 같습니다.
그러면 외부 변호사에게 금호 개발부담금 소송을 맡겼다면 얼마 정도 줘야 됩니까?
외부에서 현재 받고 있는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외부 변호사는 얼마나 받는지 알아봐 주십시요.
박영수 위원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와 "위촉한다"의 차이가 뭡니까?
행정소송 사건이 갑자기 많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의 변호사 가지고는 안될 때 다른 변호사를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변호사를 더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한 분은 집행기관을 담당하는 변호사이고 다른 한 분은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한 변호사였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한 건도 없으니까 해촉해 달라는 공문이 의장단으로부터 왔었습니다. 그래서 안할려고 보니까 "위촉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됐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되겠습니까?
1인당 한달에 15만원씩 주고 있는데 지금 해촉한 변호사에게는 안주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다른 변호사를 수임했을 때의 액수를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지금보다 더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절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서구에서 제일 많이 법적 소송이 된 것이 무슨 건입니까?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입니다.
사유도로를 왜 사용하고 있냐는 소송이죠? 지금 5억짜리를 승소하더라도 승소금으로 2백만원밖에 안주죠?
예.
그런데 누가 서구청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겠습니까? 일반에서 5억짜리 승소하면 굉장한 액수를 받을 거예요. 돈을 많이 받아야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지금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패소율이 가장 많죠? 현실을 무시하니까 그런 거예요.
수임료는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백만원 가지고는 고문변호사밖에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느 기관의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다른 곳에서 볼 때 굉장히 좋은 시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액수는 적지만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방침도 공무원조직 감원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방조직도 인원감원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구 공무원 정원과 현원의 결원 비율이 몇 %입니까?
%는 안해 봤는데 지금 정원은 678명이고 현원은 659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8%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자 행정자치구 공문을 보면 정부방침에 따라 자치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인원감축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잉여인력에 대비해서 결원률을 5% 기준으로 확보하라고 지침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방침과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생각이고 지금 공원관리계 신설 뿐만 아니라 현장민원실, 우편취급소,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동에 있는 세무직들을 지방세과에 배치하기 위한 목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전문직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라고 누차 건의하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검토하겠다고만 해놓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 신설예정인 공원관리계와 더불어서 세무전문직들을 지방세과에 배치할려고 하는가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에서도 세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무직을 배치했었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세무업무를 전부 다 구청에서 보게끔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에 있는 세무직을 불러오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만 대답했지 실행을 하지 않았어요.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에서 기동발령 형식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하면 되지 왜 조례를 개정합니까? 기 배치해서 인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놓고 나서 조례제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운영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총무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해 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시비 9천만원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의 양해에 의해서 동직원들을 출장근무 시켜가지고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든지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으니 연구해 보자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 소속으로 되어 있는 근무자를 임의로 근무시키고 이제 와서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은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IMF시대를 살아가는 사회현상이라든지 정부방침, 지방조직 개편이나 인원감축을 앞두고 19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에도 정면으로 위배되고 얼마 안있으면 조직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운영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감축되고 감원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공원관리계를 만들지 말고 녹지계에다가 임업직이나 토목직 등의 전문성을 가진 인원을 배치하면 서구 공원관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의 서구행정 운영을 보면 조례를 안만들고도 서구청장님 나름대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공원관리계를 안 만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말씀해 주십시요.
업무에 따른 문제점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한테 들어 봤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이원창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근린공원 7개, 어린이공원 27개인데 근린공원이 17개, 어린이 공원 26개가 늘어납니다. 지금 녹지계에 인원을 증원시켜서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녹지계 업무가 가로수나 잔디광장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관리계를 두어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녹지계에서 운영하면 어떤 단점이 있고 공원관리계에서 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이 업무는 분담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금 공원관리계 여섯 사람이 합쳐지면 녹지계가 열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방대해져서 한꺼번에 운영할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세밀하게 나누어야지 왜 축소할려고 해요? 지금 보면 전문분야도 중복된 행정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간소화하고 여러 개의 계도 통폐합해서 한 계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춘문 위원님.
계를 신설하는 게 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찬반양론이 분분한데 이 문제는 전번 회의에서도 논란이 많이 된 부분이므로 이 상태에서 질의를 종결하고 가부를 토론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더이상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충분히 논의한 후 가부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정부방침에 따라 조직과 인원이 감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정부도 감축한다고 하며, 또한 중앙부서 상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조직과 인원감축계획 5%를 유지토록 하라는 정부방침에 위배되므로 조직을 재개편하는 추후에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은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 총9인
박종옥 이춘문 천희철 강희열
이정주 박영수 오향섭 김상집
김영준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종근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나승백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환경보호과장 이원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