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3월25일(수) 오후 2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종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옥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광랑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김상집 위원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지난번에 다 들었으니까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만 설명해 주십시요.
○지방세과장 정광랑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현재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지방세의 세목,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등 기본적인 주요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내용들을 체계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목적조항을 신설하고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조항을 삭제하고 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며, 구판사업 등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 적용비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람 및 이의신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세부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 드린 보충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할테니까 복사를 즉시 할  수 있는 자료는 복사해서 가져오시고 양이 많으면 원본으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는 지방세과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지방세과장 정광랑  
  직접 한 것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데 금호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지방세과에서 한 자료하고 상당 부분 차이가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97년 기준으로 국비와 구비의 지방세 징수실적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요.
○위원장 박종옥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내용중에 구세감면은 타 구 및 타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타 지역에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전문위원 박종근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6대 도시 여객터미널 자료를 볼 때.......
이정주 위원
  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전문위원 박종근
  지방세과에서 파악한 자료입니다.
이정주 위원
  전국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정광랑
  전화로 물어보고.......
이정주 위원
  어떤 분이 자료를 확인하셨어요?
○지방세과장 정광랑
  구세계장님이.......
이정주 위원
  본인이 직접 확인하셨어요?
○구세계장 조동옥
  종합토지세 담당 송선천 씨가 했습니다.
이정주 위원
  전화로 확인해 가지고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정광랑
  자료는 전화로도 물어보고 팩스로 받기도 합니다.
이정주 위원
  그러면 그 팩스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표기하셨는데 꼭 개인적이라는 단서를 달아야 합니까? 또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면밀한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전문위원 박종근
  광주 종합터미널이 있음으로 해서 구정살림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정주 위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구세감면을 해야죠. 지방세과장께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광천동 종합터미널 과세 관련 현황에 자동차세가 빠졌는데 왜 빠졌습니까?
○지방세과장 정광랑
  자동차세는 구세가 아니라 시세입니다. 그리고 전남 번호의 자동차세는 안받습니다.
이정주 위원
  차고지는 광천동터미널인데 전남 번호판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세과장 정광랑
  사업등록을 전남으로 한 것입니다.  
이정주 위원
  그러면 전남에다 자동차세를 내야 될거 아닙니까? 차량대수가 얼마고 연간 자동차세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
  금호에서 내는 지방세가 서구 전체 구세의 몇 %라고 보십니까?
○지방세과장 정광랑
  20% 정도 됩니다.
김영준 위원
  20%의 비율을 차지하는 금호종합터미널의 세금을 감면시켜 줄 때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정광랑
  작년에 순수한 종합토지세가 12억 7,9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 약 8억에 대한 50%가 감면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해서 많은 액수를 부과시켰습니다. 지금 6대 도시에서 종합터미널은 공용시설물이라고 해서 감면해 주고  있고 시기적으로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혜택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김영준 위원
  금호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려울텐데 IMF 이전보다 몇 % 정도 구세징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정광랑
  지금 풍암지구나 상무지구의 분양이 안되어서 결함이 많은 데 시세로 봤을 때 500억 정도가 금년 목표액에서 떨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영준 위원
  구로 봤을 때 IMF 이후에 몇 % 정도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정광랑
  구세중에서는 사업소세가 결함이 많을 것 같고 면허세에서 휴대폰의 목표액이 감면되어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김영준 위원
  전년도를 100으로 봤을 때 30% 이상이 징수하기 어렵죠?
○지방세과장 정광랑
  25% 정도.......
김영준 위원
  시기적으로 어려우니까 감면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감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논하기 이전에 구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 보셔야죠.
○지방세과장 정광랑
  물론 김영준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6대 도시가 다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조사나 여러 가지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그 목표액을 충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봐주고 다른 데에서 징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정광랑
  법에 혜택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준 위원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호 개발부담금소송을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총무국장 나승백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지금까지 조례개정 추진사항을 보면 금호 세감면조례를 가지고 3년 이상 의회를 괴롭혀 왔습니다. 부결시켰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 안해야 되는데 또다시 의회에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료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자료를 쭉 보니까 자료가 상당히 전문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실무자와 1차 면담을 하고 난 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 위원님.
오향섭 위원
  개정 주요골자에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객자동차법에 의해서 자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 가지고 감면할 수 있다는 근거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혜택을 보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되지 않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원칙 아니냐. 또 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해서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지 광주만 혜택을 못받는 지역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께 이해가 가고 동감이 가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지방세과장 정광랑
  오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객터미널법에 의해서 6대 도시에 한해서 조례로 정해 가지고 감면해 주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로 상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6월 이전에 심의를 해야 혜택을 볼 수 있고 6월이 넘으면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김상집 위원
  종토세는 지가에 따라서 과세하게 되어 있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표준지가 심의할 때 보니까 작년 지가에 비해서 5% 이상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무신도심과 풍암택지쪽 지가의 표준지를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봤을 때 8% 정도 지가가 증가됐기 때문에 종토세가 작년에 비해서 8억 6천만원 정도 감면된다 하더라도 6억 정도의 세수증가가 예상되므로 2억 내지 2억 5천 정도만 줄어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종토세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리고 광산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토지현황조사와 세무조사를 해서 새로이 세원발굴한 액수가 31억 정도 되더라고요. 광산구가 서구보다 열악한 조건임에도 31억 정도의 세원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IMF때문에 힘이 들더라도 금년에는 토지현황조사를 해서 새로운 세원발굴에 신경을 써주십시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금고 운영계획은 하루아침에 계획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과목별 예치금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앞으로 쓸 자금이 몇 달 후에 투입되는가. 어떤 기간을 정해서 예금종류도 정하고, 또 이자수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다 따져본 후에 구금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IMF에 들어와서 은행 예금금리가 25% 정도 되잖아요. 이런 것을 염두해 두고 자문단을 빨리 소집하라고 했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지방세과장 정광랑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 사람들 회의참석수당이 있기 때문에.......
김상집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구세감면조례에 따라서 구세수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금고 운영예상 수입만 하더라도 최소 20억이 넘을 겁니다. 그리고 종토세에 대해서는 8% 이상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세수감소는 많지 않을 겁니다. 또 광산구처럼 탈루세원이나 은닉재산을 열심히 발굴하다 보면 배 이상의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지 근거없는 말만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정확한 대책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옥  
  위원님들! 자료준비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춘문 위원
  위원장님!
  원안가결에 동의하면서 이 안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 두세 분 정도가 4월달에 처리하기로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대다수 견해는 원안가결하기로 했었지만 양 견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옥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 위원
  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조례안을 1차 의결했다가 재의해서 부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출했던 원안과 똑같이 안이 올라왔는데 실지 회의록 비치문제하고 당사자 제척 및 처리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당연히 제척이 되어야 되고 회의록이라든가 내용이 보존되어 있어야만이 저희 의회에서 필요할 때 자료요청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삽입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항, 제척 및 처리,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1호,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호,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써 위원장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3호, 당해 과세에 대해 감정을 한 사람 또는 법인. 제5항,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호, 개최일시 및 장소. 2호, 출석위원 성명. 3호, 심의사항. 4호, 진행사항. 5호, 위원 발언요지. 6호, 심의결과. 7호, 기타 중요사항을 삽입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상집 위원
  제가 조례 관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괄호로 해서 제척 및 처리가 들어가도 되는데 이게 항으로 되어 있을 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4항과 제5항의 제척 및 처리를 괄호로 하고 제5항의 회의록 괄호를 뺀 나머지를 수정안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옥  
  그럼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  총9인  
  박종옥  이춘문  천희철  강희열
  이정주  박영수  오향섭  김상집
  김영준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종근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나승백
    지방세과장  정광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