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21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43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서구의회 임시회 제243회 회기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례에 개정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근거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지난해 2015년 1월 6일자로 숙박 실비가 인상되었고 그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예규인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이 2016년 1월 25일자 시달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은 여비지급 구분 제1호의 숙박비는 4만 6,000원에서 5만 6,000원으로, 여비지급 구분 제2호의 숙박비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각각 1만 원씩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7쪽,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공무원에서 민간위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별 구성 비율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광주광역시 서구 경리관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을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청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주민참여감독제 일부개정의 취지가 양성평등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었지만 실제 지급을 하지 않고 허위로 주민참여감독제에 참여했다는 서류를 받는데 이런 일부 미비한 점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감독관과 관련한 조례가 실제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도 거기에 따라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제 예산과 관련해서 올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신민호
현재까지는 대상사업이 1건도 없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 그런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100% 지급토록 처음에 계약단계에서부터 실무부서에 다 공문으로 시달도 했고 몇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가 있을 때마다 주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100% 다 이행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계획입니다. 풍암동 산 13번지 풍암생활체육공원 내 시유지 일부와 구유지를 활용하고 개인 사유지 4필지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4,500㎡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국비 35억 원을 포함하여 총 89억여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어서 신축의 필요성입니다. 서구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금호ㆍ풍암동 인근 지역 어르신들은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노인복지시설과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등의 기능이 가능한 다목적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문화 및 지식정보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이 지역이 보니까 근린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조성 계획변경을 하시겠다고 올렸는데 지금 시에다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6월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국장 장성수
현재 거기에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데 제반적인 시와 협조사항은 내부적으로 전부 조율이 끝난 상태입니다.
○장재성 위원
아, 그래요?
○총무국장 장성수
예.
○장재성 위원
그러면 시하고 조율이 다 끝났다고 하시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하셔서 그쪽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노인복지라든지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서구 어르신들의 노후복지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이대행 위원.
○이대행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관련되어서 올라왔던 자료에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안을 보면 취득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 이용자가 과다라는 부분 그리고 서구외곽에 치우쳐 있다. 그리고 금호, 풍암동 지역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서 새롭게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근린공원 내 지역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교통편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느냐, 대중교통으로부터 치우쳐 있고 교통의 공간들이 너무 이용이 불편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복합커뮤티센터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어르신들이 불편하게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대안 마련을 가지고 이 지역을 결정하셨는가 아니면 향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당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논의가 되었는데요.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시가 대중교통 노선개편 계획이 있고요. 골목 분야, 취약지 분야는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노선개편과 개편 이후에 또한 마을버스 노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여기가 땅 매입하기가 조금…… 시유지, 구유지로 땅 매입하기가 용이해서 지금 여기에 자리 잡은 것이죠?
○총무국장 장성수
과거에 어르신들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하다 보니까 노대동 같은 경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여성, 일반인들이 함께 그 시설들을 운영함으로써 유지, 관리에도 또한 어르신들과 여성, 젊은이들과의 가족 단위 개념 전통문화를 살리는데 용이하다고 해서 각 부서에서 문예예술회관, 도서관 이쪽에서 예산들을 최대한…… 그 분야의 사업비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별도 사업비로 확보해서 할 계획인데 그쪽이 아무래도 청소년이라든가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도시로 가는데 적지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광천동에 노인복지관이 있지만 그분들이 사실은 특정 건물에 갇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국민체육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생활체육공원도 조성되어 있고 해서 전에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교통편도 도시철도 2호선이 그 앞쪽으로 지나갈 예정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연계되어서 이대행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접근하기가 용이하게끔 준비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예를 들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이 개관하게 되면 서구노인복지관처럼 어르신들이 그쪽에 오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차량 운행이나 이런 계획도 추후에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예, 추후에 아마 보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승현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승현
경제과장 박승현입니다.
제243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역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사민정협의회의 역량강화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은 규정들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2조의 2 지역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3조 제2항에 위원장 호선규정을 확대 개정하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부위원장 관련 규정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되도록 제3조 제4항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의 해촉사유 일부도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공공일자리 관련 규정도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삭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해 구성된 노사민정협의회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노사민정의 상생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
○이대행 위원
제2조의 2를 보면 지역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에 관한 지원조항이 신설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여기 부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들이 나와 있고 이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디서 결정을 하는 것인가요?
○경제과장 박승현
이 사업들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원에 대한 심의도 한다는 이야기죠?
○경제과장 박승현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기존 개정안에 제2조 기능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지원한다고 하면 제2조의 2 지역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이라는 신설조항이 굳이 필요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2조의 2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만 했지, 어디에서 심의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제2조의 기능에서 협의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지원한다고 하면 노사민정협의회 사항으로써 지원사업도 내용을 담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굳이 제2조의 2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그런 조항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승현
2조에 대한 부분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의 기능에 대한 부분이고요. 2조의 2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그러면 어디 분야에 할 것인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 간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하게 큰 차이는 없다고 위원님께서 보시는데요. 기능과 예산의 지원을 분리해서 규정을 명확하게 해 준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별도로 2조의 2항을 만들었거든요.
○이대행 위원
어차피 제2조의 기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나 거의 노사민정협의회가 해야 될 사업의 내용들이 똑같이 담보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다시피 세부적으로 더 지원근거를 명시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고 기능에서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지원한다고 하면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태진 정순애
○불참위원(1인)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한재은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장성수
회계과장 신민호
경제과장 박승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불참구청공무원
경제문화국장 노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