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21일(금) 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오광록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전승일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09시21분 개회)

○위원장 임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오광록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임성화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의원
  먼저 조례 발표에 앞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가 제가 지방자치법 관련 운영 책자를 보다가 다른 지자체 몇 군데가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저도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적용 대상 및 지원 범위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의정활동과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송비용의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소송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임성화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성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안민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먼저 제가 8대 때 집행부 공무원들 소송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의회까지는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오늘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전승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칙상으로 볼 때 여기에는 업무수행 중에 고소를 당했을 때만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아시는 바처럼 제가 9대 전반기 원구성에 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해서 지금 2,150만 원 징구 당했습니다. 제가 그 소송에 대해서 뭐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지만 공익소송이라 평가받아서 한 소송이고 업무상 관계가 있어서 한 소송이었고, 재판부에서 명확하게 제가 요구한 판단을 하지 않고 기각 또는 패소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여기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피고가 되었을 때만…… 제가 검토한 결과, 2조 또는 3조에 소송을 당했을 때 지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소송을 했을 때 지원하는 방안은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안민선
  본 조례 내용을 보면 원고가 됐을 때 지원한다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것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미 전례가 생겨버렸습니다. 제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해서 지금 문제가…… 곤궁한 처지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 조례에 안 맞는 것이 없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한 것이고 의회 업무상 한 것이고, 법원에서 뚜렷하게 제가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 판결이 없었고 이런 경우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원고와 피고가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버렸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소송할 일이 아마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 것 같은데 이제 전례가 생겨버렸고 이런 조례가 있으니 여기까지도 있는 현실이 되었으니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전승일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위원장 임성화
  예, 전승일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의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방금 전에 김옥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사실 생각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남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래서 피고 당했을 때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차하면 이게 변호사 지원이 되기 때문에 소송의 여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무튼 피고 당했을 때만 지원해 준다. 이런 부분을 했다는 것을 양해부탁드럽니다.
김옥수 위원  
  그 문제는 전승일 의원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무분별하게 할 일이 없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미 시민단체 또는 언론에서 무조건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 무분별하게 또는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너무 확장 해석하신 게 아닌가……
전승일 의원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의 수준을 뭐 낮게 보고 높게 보고 이런 위치는 안 되고요. 제가 제정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고려해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 조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좋은 조례죠. 그렇지만 이미 전례가 생겨 버린 일로 볼 때…… 제가 의정활동하는 동안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굉장히 희소성이 있을 것이다. 무분별하게 남용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저는 제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성화
  김옥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윤정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정민 위원
  조례 제정의 종합검토에 보면 서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직무수행이라고 나와 있어서 서구의회에서 지금 이 조례가 의원에서 직원까지 해서 여러 가지 의장님의 조례 만드실 때의 뜻도 있고 김옥수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도 사실 서로 공감하면서…… 그러면 이 조례가 오늘 제정되면 제정된 이후부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에 것도 소급되는 건가요? 조례 제정 이후부터 시행하는 거죠?
○전문위원 안민선
  예, 이후부터입니다.
윤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수 위원님과 윤정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일단 조례 발의자인 전승일 의원님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후에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개정할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
  감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전승일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임성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으로 인해 난임부부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휴가를 신설함으로써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직장 내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제11항에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 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의 당사자로서 이게 배우자가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실제로 심리적인 안정감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동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한 정신적인 부담감을 갖는 거고요. 동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성화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성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안민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인구 소멸에 대한 화두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광역 같은 경우는 광주, 인천, 대전시의회 이렇게 3개에서 진행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천 서구, 부평구, 경기도 안성, 경남 하동, 부산 동래구 의회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휴가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러한 배려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다른 지역들을 보면 수능 자녀라든지 퇴직에 대한 준비 또는 새내기 휴가도 일정 부분 고민해서 많이 조례가 그 부분을 담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퇴직 준비에 대한 부분들은 전국에서 한 100여 군데 조례로 담았고 새내기 공무원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고민들로 한 80여 군데 조례로 담아서 휴가를 부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능 자녀나 생일에 대한 부분들도 1년에 1번 있잖아요.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모두 부여하는 부분들로 해서 한 100여 군데 넘게 조례로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긴 한데 인공수정은 2일, 동결배아이식 체외수정 시술은 3일, 난자채취 체외수정은 4일,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는 한데 경남 하동군 같은 경우는 시술 회차별 각 1일의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해서 시술 전날은 일정 부분 단계적으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이후에 꼭 필요한 휴가들을 챙긴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확장하거나 이렇게 이러한 것을 챙겨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휴가를 계속해서 부여하다보면 토요일, 일요일 있고, 공휴일 있고…… 일은 또 남은 분들에게 무게감들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일수에 대한 배려들은 필요할 것 같다. 하지만 여성이랑 다 맞춰서 같이 동행휴가를 부여하는 부분들은 현재 시기에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태진 의원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진 의원
  이 조례가 특별휴가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일과 생활을 병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역시도 당사자거든요. 그랬을 때 배우자가 동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대로 정서적, 심리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크고요.
  이미 광주광역시 공무원들은 이 혜택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구에서는 아직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서구에서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시 공무원은 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같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데 자치구에 있다고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일단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미 서구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구도 이제 점차 다 도입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 2024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공공기관부터 이것을 확대하라고 이미 결정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도 보면 국민권익위 결과에 따라서 동행휴가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정해진 휴가 일수만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왜 공무원들에게만 특혜를 주냐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적용해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수능 관련한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뭐 그런 부분은 또 다시 반영해서 일부개정을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수능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일과 가정이 병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공공기관부터 이런 것이 조성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민간 영역까지 더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위원장님께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화
  서두에 말씀했듯이 이 조례는 좋은 조례입니다. 다만 연간 부여되는 휴가에 추가로 부여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하죠. 최대한 많이 부여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한테 제가 듣기도 하면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게 꼭 필요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이라든지 난자채취 체외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난자재취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4일 특별휴가를 추가로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러면 남성 배우자가 이 4일 동안 같이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정서적으로 매우 좋겠죠. 그러면 이 4일을 부여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지역처럼 경남 하동군 의회에서도 작년 12월 6일날 제정을 했는데 시술 회차별 각 1일로 현실적으로 동행휴가를 줄 것이냐 라는 부분들 아니면 2일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성에 부여된 특별휴가만큼 동일하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성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회의중지)

(09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성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성화  윤정민  김형미  김옥수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한봄
  속기사  곽현주
○회의록 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