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6월30일(수) 16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전교조해직교사복직을위한건의문
심사된안건
1. 전교조해직교사복직을위한건의문
(14시12분 개의)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24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교조해직교사복직을위한건의문
의사일정 제1항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을 위한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을 갑자기 뵙자고 한 것 은 그 동안에 계속 문제가 되어오던 해직교사들에 대한 복직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오던 내용을 현정부가 조건부 복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쟁을 해오던 해직교사들이 종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차원에 대해서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해직교사들이 소위 전교조에서 조건없는 복직을 원하고 있는 차원에서 현정부의 대통령에게 건의문을 전달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건의문을 오늘 본 회의에서 채택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토론해야 될 것 같아서 뵙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13명 이상의 발의로써 의원발의가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원회에서 이 안을 심의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91년 11월에도 전교조 복직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의 함 사람으로서 이 문제는 건의문에도 나와 있지만 세계 150여 개국 중에서 노동 3권 중 단결권을 인정 안하는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누차 이야기 해 왔습니다.
또한 단결권 마저 불인정하는 정부의 전교조 해직교사들에 대한 복직이 조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는 위원님들 보다도 서구의회를 걱정하고 서구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운영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하셔서 건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 정부가 택하고 있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부당한 부분이 많고 현재 전교조 조직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관철되어야 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여기에 협조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이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이정주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합의된 걸로 하고 오늘 간담회를 간단히 소회의실에서 열어 의원님들에게 인지가 되고 회의에 들어가는 좋겠습니다.
그럼 건의문 채택하는 것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재수 이정주 장헌일 김선문
김영창 안병조 홍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