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15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도시개발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교통과 소관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 건축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인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시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인택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로 시에서 2억을 받아서 다시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으로 옮겼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사업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관내 4,300개의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육교 이런 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시에서 추가로 할 곳이 있으면 파악해서 하라고 보내줬는데 파악해 본 결과 이미 중요한 부분은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우선 어린이공원에 시급한 문제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황현택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은 받았는데 시트작업이 종료되어서 다른 쪽으로 변경해서 썼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예, 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을 요구하신 의원님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황현택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의원님이 받아와 가지고 집행되었던 내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예.
황현택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예, 목을 다 지정했습니다.
황현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제안설명서를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000만원이 기성예산에는 없다가 추가경정으로 들어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입니까? 설명서를 보면 음란성 명함형 전단지 근절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같이 수거도 하러 다니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민간경상보조금은 7월 12일 날 시 주관으로 상무지구에서 시청 공직자와 관변 단체, 구청 직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서 시장님이 불법전단지와의 전쟁을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서구청 전 실․과가 구역별로 센터를 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줍는 것보다는 배포자나 제작자를 검거해서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검거하고 소탕하는 임무를 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배포자 또는 인쇄업자, 조직체해서 20명 정도를 검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단체가 한 군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예, 한 군데이고 서구에 지원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김은아 위원
  어디 단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라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여기는 보훈단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 단체 한 군데에다가 이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예.
○도시국장 김대수
  전단지를 뿌릴 때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이나 초저녁, 낮 등 무차별적으로 뿌리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잠복근무해서 그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안 잡으면 계속 뿌리기 때문에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잡아서 넘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안 뿌려서 상무지구는 불법전단지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저희는 수거만 계속하고 또 이분들의 제보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주경님 위원
  이분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담당계장이 전담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이 단체가 어떤 성격의 단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자세히는 몰라도 구성원을 보면 군복무 기간 중에 특수임무를 띄고 활동했던 건장하고 체력이 좋고 운동도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안보차원에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 하고요. 군대에서도 특수임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르고 운동도 많이 해서 민간인들과 다릅니다.
김은아 위원
  한 달 조금 못 되었지만 곽정숙 국회의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에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시민들의 신고포상금을 구체화하겠다는 성격이 아니고, 이것은 한 단체에 지원해서 그분들의 활동비로 5,000만원을 책정했는데요.
○도시국장 김대수
  불법광고물을 하루에 33만원 범위 내에서 1장에 얼마씩 해서 수거보상비를 줬는데 사람들이 집에 있는 것을 가져와 버리기 때문에 예산이 감당을 못 합니다. 수거보상비의 취지는 좋은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뿌리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계속 주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주경님 위원
  이분들의 활동시한은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계약상 8월 14일로 끝났고요. 여기가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대가 없이도 하고 있습니다.
주경님 위원
  그러면 몇 개월 동안에 5,000만원을 활동비로 지원한 것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예. 그 단체 인원이 90몇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건장하신 분들로 구성해서 25명 정도가 매일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가지고 이분들의 제보로 바로 경찰서하고 연락해서 체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문 보도상으로는 구청 내용이 전혀 없는데 사실은 저희들 제보에 의해서 소탕된 것입니다.
이대행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14일까지 지급을 해버렸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을 성립전으로 한 단체에 지급을 하는 것은……. 이 단체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구청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대적으로 결합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산집행의 가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하셨는데 5,000만원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입에는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세입에 올라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세입은 1억을 시장님께서 서구청이 광고물을 잘한다고 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배정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로 전국에서 2등이 나서 3억이 올 것이고, 조기집행으로 전국에서 8위인가 몇 위인가 해서 1억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공무원들이 저녁에 계속 줍고 하는데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사전에 논의한 끝에……. 북구나 다른 구청에서는 지금도 광고물이 많이 뿌려져 있는데 서구는 일소가 되었고 현재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서구에 1억을 별도로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황현택 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성립전에서 이미 지출된 돈으로 의회 의장님께서도 결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예.
황현택 위원
  사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일부 집행부에서만 이미 성립전으로 지출되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할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불법전단지 때문에 각 자생단체, 동사무소, 기타 많은 분들이 매일 동원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시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잘하시고 계시지만 전 청장님께서 하신 문자알림서비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시장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한민국특수회라는 단체에 이미 지출했다는 내용 자체를 저는 처음 듣거든요. 앞으로 불법전단지 수거작업을 계속할 것이고 아마 돈도 또 내려올 것이라고 보는데 일부분 집행을 또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논하고 제고되어야 할 사항으로 자료를 검토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일단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지정해서 내려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추경세입에 반영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쓴 것인가요?
○도시국장 김대수
  본예산에는 없는 돈입니다.
이대행 위원
  없다면 도시개발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내려온 돈이 수입으로 잡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도시개발과에서 의장님한테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기초질서지키기로 내려온 1억을 성립전 승인을 받아서 도시개발과, 환경청소과, 자치행정과, 교통과, 건설재난관리과에 특별교부금을 배정해 줬습니다.
주경님 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세입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받았던 내용을 기재 안 했습니까?
○위원장 강인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체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한 단체에 5,000만원을 지급해서 단속했다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성립전 예산 5,000만원의 집행내역과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
  332쪽, 어린이공원 시설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세입 관계는 설명을 드렸고요. 58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놀이시설물들이 많이 노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시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돈만 가지고는 시급한 곳이 많고 해서 우선 포장이 안 되고 모래만 깔려서 민원이 발생되는 놀이시설, 또 활용상태를 봐서 가장 정비빈도가 많은 4개소를 선정해서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4개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부․서방․유덕․희망어린이공원을 탄성포장할 예정입니다.
황현택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시트부착방지사업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그쪽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어린이공원 4곳이 지정되었습니다. 아직 공사를 실행 안 했지만 지정된 부분을 보면 금호지구의 금부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아마 누가 목을 지정해서 가져온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4개소 정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가장 시급한 곳을 했습니다. 금부어린이공원은 성당 앞에 있는데 그 근방에 놀이터도 없는 상태고 거기를 상당히 많이 활용합니다. 2억에 대해서 어디를 하라고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황현택 위원
  아까 도시개발과에서는 누가 목을 지정해서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도시국장 김대수
  시트부착 방지시설을 했는데 너무 서구에 많이 하다보니까 민원인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너무 행복서구라고 해서 많이 한다고 하고, 2012년까지 공원조성계획 안전검사도 다 마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부착방지시설도 좋지만 그 목을 변경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한 것이지, 어느 공원을 하라고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황현택 위원
  제가 왜 자꾸 이 내용을 말씀드리냐면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쉬운데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니까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주경님 위원
  황현택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이 4개소를 지정하실 때 혹여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 동장님들과 논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데이터 분석해서 지정하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그 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러는지 빨리 해달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선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주경님 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온 순서대로 지정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순서라기보다는 민원 들어온 곳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가장 활용도가 많은 데, 놀이시설이 안 된 곳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제가 지난주에 58개 어린이공원을 싹 돌았습니다. 실제로 2012년이면 놀이시설안전기준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돌아 봤는데 공원을 돌면서 느꼈던 것은 관리가 잘되고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는 화장실도 있었고, 아예 화장실이 없거나 놀이시설이 지구위 1개밖에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여쭤 봤더니 망가졌다고 하나씩 하나씩 가져간 뒤로 아예 가져오지도 않고 없어졌다고 하시던데 그렇게 보면 놀이시설 자체가 없는 곳도 있는데 시급하다는 기준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공원이 관리조차 안 돼서 활용도가 많은 곳이라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원이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그 공원에 와서 놀려고 하는데 개들의 산책로 이상의 수준을 못 벗어나는 곳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시급하다는 기준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지 조금 답답합니다. 2억이면 실제로 놀이시설을 갖추는 사업만 해도 굉장히 부족한 예산인데 4군데 2억이라는 돈을 바닥 깔고……. 안내판은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일제점검을 해본 결과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예 철거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되는 곳은 철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15년 이상 20년 정도 되어 가지고 목재로 된 부분은 거의 다 썩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안전사고도 염려되고 해서 일단 철거를 다 했는데 예산이 많아서 한꺼번에 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 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억을 시비로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급하다고 하는 곳은 말씀드린 대로 활용도가 많은 곳… 물론 좋게 해 놓으면 더 활용도가 높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시급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실은 공원이 동네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가장 좋은 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유해환경으로 분리되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직접 만나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시급하다는 기준을 정할 때는 바닥에 탄성 소재를 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의 망가져서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곳을 다시 공원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저는 그렇게 편성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안내판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은 지역주민끼리 안내판 한 번 같이 만들어 보자는 분위기만 조성해줘도 예산 없이도 아주 멋진 안내판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인택
  과장님, 4개소 선정기준이 물론 시급성을 따져 가지고 하셨다고 했는데 표지판은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표지판은 어린이공원 명칭을 거의 바꾸었습니다. 그 전에는 금호 1 ․ 2 ․ 3어린이공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왕이면 향토적이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명칭으로 하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표지판이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행정하는 데도 혼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로점이 있는 것이 시에서 돈을 가져오다보니까 우리가 급한 대로 다른 곳에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전부 시설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도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공원 1개라도 완료하는 식으로 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놀이시설 없는 곳을 하나라도 해 주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최대한 시하고 협의하면서 활용해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택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탄성포장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바닥 까는 것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예.
황현택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바닥 까는데 4개면 보통 4,500만원 정도씩 들어가는데 그런다고 봤을 때   김은아 위원님 말씀처럼 표지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시급한 곳이 있다면 한 군데라도 늘려서 5군데, 6군데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내판 정비도 몇 개소를 해 봤는데 공원 자체가 안내판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래도 한 군데씩이라도 안내판을 해 가면서… 무조건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에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황현택 위원
  안내판이 하나에 500만원씩 들 정도로 좋게 만듭니까?
○위원장 강인택
  일단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논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주경님 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시에서 올해 7억이 내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이미 내려와서 시행했습니다.
주경님 위원
  시행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했는데 그 내역이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예산과는 다를 수 있는데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장재성 위원
  한 곳도 없습니다.
장재성 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요즈음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어른들이 어린이공원에서 음주나 무단방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근린공원의 LED 공원등 교체사업으로 성립전 9,000만원이 내려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LED는 녹색성장과 연계되어서 시에서 각 구청에 9,000만원씩 줬는데 조기집행 관계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8개소 내역은 전에 한번 자료로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소요비용과 업체 등 구체적인 집행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예.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이영진    
  교통과장 이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설명자료 13쪽, 무인단속카메라 장비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27개를 운영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이영진
  예.
장재성 위원
  전체적으로 단속카메라의 해상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교통과장 이영진
  카메라가 오래 되어 가지고 해상도가 좋지 않아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10개에서 13개 정도 수동식카메라를 자동식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장재성 위원
  해상도를 화소라고도 하던데 혹시 담당계장님이 알고 계시면……. 몇 화소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담당주사 하세기
  현재 27개 CCTV 중에서 12개 정도는…….
장재성 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담당주사 하세기
  예.
장재성 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2억을 감액하셨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이영진
  금호동 공영주차장은 구비가 25억, 시비가 18억으로 총 43억을 편성했고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비 25억 중에서 13억은 특별회계, 12억은 일반회계거든요. 이 일반회계가 금년도에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곳이 많아서 우선 감액해서 다른 곳에 편성하고 내년에 편성해 주기로 했습니다.
장재성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요. 사실은 시 예산을 올해 꼭 확보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1차 추경에 꼭 세워 달라고 사정해서 해 놓고 이제 와서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까…….
○교통과장 이영진
  아닙니다. 시에서 18억을 주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러면 언제 준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영진
  돈은 안 내려오고 공문만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8억이 확정되고 대신 구비를 안 써야 되는데 일반회계가 부족하다보니까 우선 사용하고 내년에 12억을 편성해 주기로 예산계장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재성 위원
  예산 세울 때는 주차장 특별회계 등으로 구비를 확보해야 시에서 예산을 내려준다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 놓고 이렇게…….
○도시국장 김대수
  예산서를 보여 주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니까 시비를 주라고 해서 18억이 내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 가지고 상반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황현택 위원
  장위원님, 제가 지역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산계장님한테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이미 집행되었던 내용이라 거론을 안 했었는데 사실은 구비 25억, 시비 25억으로 50억을 책정했던 사업으로 시에서 7억이 깎여서 18억이 확정되어서 43억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에는 사업을 못 하니까 내년으로 이월하되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애로사항이 7억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어차피 올해는 공사를 못 하고 내년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용역만 마무리를 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진
  당초 50억으로 했는데 시에서 18억을 주기 때문에 43억으로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저도 50억인지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25억, 25억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43…….
○교통과장 이영진
  7억에 적게 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장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주경님 위원님.
주경님 위원
  설명자료 13쪽, 무인단속카메라 장비 유지보수와 관련해서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3개 수동식카메라를 자동식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밑에 보면 이번에 1,080만원을 유지보수비로 올리셨는데 이렇게 새 것으로 교체를 하는데 굳이 10개를 보수해야 되는지요?
○교통과장 이영진
  현재 카메라가 27개소 있는데 10개소 이상의 전광판이 고장 나서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려고 물어보니까 1개 시스템을 살리는데 약 100만원 들어갑니다.
주경님 위원
  그런데 시스템을 살려 놓고 13개를 자동식으로 바꾸면 아깝지 않나요?
○교통과장 이영진
  그래서 고친 것은 안 하고 우선적으로 안 고친 것을 하려고 합니다.
주경님 위원
  앞으로 자동식으로 당연히 바꾸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6시면 끊긴다는 것을 알고 피해서 주차를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영진
  수동식을 자동식으로 교체하는데 한 대당 약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주경님 위원
  현재 자동이 두 대 밖에 없죠?
○교통과장 이영진
  예.
주경님 위원
  고민을 하면서 예산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진
  예.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저번 예산계획서에 보면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4억 6,000만원이 배정되었던데 이번에 빠졌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어려워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황현택 위원
  구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국․시비는 반영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전체 계약을 해서 국․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현택 위원
  내년에는 반영해서?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예.
황현택 위원
  풍암동 회재로 주변 하수도공사로 6,000만원을 배정받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시 추경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형편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에서 확정되면 연말이나 결산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현택 위원
  그러니까 6,000만원이 시에서 예산배정이 안 돼서 현재 사업을 못 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예.
황현택 위원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듣기로는 금호1지구 1동에 하수관공사를 시행하는 중에 라인아파트까지 왔다가 중단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추가로 2억 정도 들 것이고 1․2차 나누어서 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나누어서 하면 안 되고 하려면 동시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구비가 없다 하더라도 상당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가보면 아시겠지만 무지개아파트나 금호1차 시영 같은 경우는 물이 넘쳐 가지고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직원들을 채용 못 할 정도로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추경에라도 넣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인데 빠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나중에 꼭 관심을 가졌다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저희들도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억 7,5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올해 또 내년에 계속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만의 문제가 아닌 공공기관에서도 전기요금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좋으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절감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가로등 격등제도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절감한다는 것은 가로등 불을 많이 꺼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다보면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초 이번에 2억 7,000정도를 추가로 작년 예산 대비해서 요구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집행한 예산이 약 6억 4,700만원 정도 되고 금년 7억 정도가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2월까지 집행하려면 약 2억 7,000이 필요해서 이번에 반영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내방동 해태아파트 뒷길 도로개설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올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이 정말 교통량이 있어서 도로를 뚫어야 되는 것인가, 지목되어서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국가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효율적 집행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불필요하다면 교부세를 반납하더라도 이런 측면들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민원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를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과에서 검토를 하면서 사업집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 예산집행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
  가로등, 보안등으로 2억 7,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기료 빼고 실질적으로 가로등과 보안등을  교환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보수비요?
황현택 위원
  예.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당초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워낙 구비가 없어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이 현재 8월 말로 5,207등이고 작년 말과 비교해서 약 180여 등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약 11억 7,000만원 정도로 보수를 해 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8억 8,000만원 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약 2억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만 연말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기회가 있다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편리하게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황현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동네를 저녁에 쭉 돌다보면 보안등이 꼭 필요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큰 대로변이니까 상관없지만 보안등은 전부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안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새벽 기도를 많이 가시는데 속된 말로 금호지구는 바바리맨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안등 교체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가로등보다 보안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은 돈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방동 해태아파트 뒷길 도로개설 부분에서 총 사업비가 6억 7,000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3억이 배정되어 있으면 나머지를 마련해야 됩니다. 나머지 3억 7,000만원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면 구비를 또 들여야 되는데 3억 7,000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 형편이 너무 빈약한데 도로개설은 막대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구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내방동 해태아파트 도로 같은 경우는 시급한 도로로 위원님들도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로개설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로 책정되어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시비를 요청할 기회가 있으면 계속하고, 구비도 세울 수 있으면 세워가도록 노력해서 단기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효율적 예산집행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교부세로  3억 7,000이 내려와서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교부세 활용 부분에서 고민을 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현실적으로 3억 7,000이라는 향후 정확한 예산편성도 되어 있지 않는 속에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복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홍복기    
  건축과장 홍복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지난번 회기 때 분명히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까지 개정을 하면서 이 사업을 의원들이 어찌되었던 진행해 보자고 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3,000만원이 거기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홍복기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쨌든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아파트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때 한번 해 보자고 진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자체가 없어지면 조례 개정의 필요성조차도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부분인데…….
○건축과장 홍복기
  작년 본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용했고 금년에도 확보했습니다마는 최근에 특별교부금이 구 에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금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 일부를 사실상 충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오히려 지원사업 예산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별교부금이 오면 이 사업을 병행,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다시 본예산에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어찌되었던 목이 정해져 있어서 각각의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홍복기
  공동주택지원사업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면 1개소밖에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 목적에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용품지원이랄지 염화칼슘이나 이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지금까지 쭉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과다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3,000만원 가지고는 어느 1개 단지 밖에 안 되더라고요. 관내에 173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들을 쭉 돌아가면서 하다보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요.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목이 정해져 서 내려온 부분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를 조사해서 지금 각 과마다 와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예산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보고 있는 입장에서 많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불필요한 곳에 돈이 많이 쓰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에 가 보면 정말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이 아파트 내 정자사업이나 이런 데 대부분의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쉬는 곳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못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봅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들의 예산이 적은 돈이지만 사업의 목적에 맞게 쓰임으로 해서 사업비가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하는데 특별교부금이 아무리 많이 내려오더라도 목을 정해서 오면 계속 도움 받고 혜택을 받아야 할 곳에 하지 못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홍복기
  저희 과에서도 위원님들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재정상……. 내년도에 배로 확보해 주시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경님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조례안 개정에 동의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조례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알렸더니 주민들이 민원을 2건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걱정마라,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심사해서 가능하면 지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놨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나마 3,000만원까지 없애 버리면 조례를 개정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오면 이분들한테 혜택이 갑니까? 목이 정해져서 가지 않습니까? 만약 특별교부금이 많이 와 있으면 이것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복기
  특별교부금은 목적세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주경님 위원
  그렇잖아요? 가져오신 분의 목적에 한해서만 쓰기 때문에 골고루 안배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살려 놓으셔야 됩니다. 현재 받아 놓은 민원도 있고 심의위원회도 구성했고요.
○건축과장 홍복기
  물론 심의위원회를…….
주경님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복기
  예, 별도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3,000만원이면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잘못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지 3,000만원 가지고는……. 왜 우리 아파트는 지원해 주지 않느냐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홍복기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자치구,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몇 억씩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가지고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집행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왕 세워 주려면 조금 많이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축소하고 없애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경님 위원
  아는데요. 어차피 특별교부금은 목적세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차라리 금액을 조금 올리세요. 12년이 아니고 5년으로 지난번 개정돼서 대기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개정되자마자 예산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장재성 위원
  그나마 이것이라도 있어야 다음에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하지 이것마저 삭감해 버리면 ‘나중에 증액해서 본예산에 세워 주십시오.’ 하는 것은 명분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조례가 있어서 홍보하다보면 나중에 위원님들이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서로 도와 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아파트 지원조례에 돈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할 때도 많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시지만 항상 조례를 발의할 때는 집행부에서 소신껏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발의할 때는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소신껏 말씀 해 주세요, 정정당당하게.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파트 공공주택 공용시설물이 현재 논란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3억이 아니라 내용을 보면 30억도 모자랍니다. 관내 공동단지의 놀이터시설이 2011년 1월 말까지 입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2012년입니다.
황현택 위원
  그때까지 완료돼야 하니까 모든 민원이 놀이터 개․보수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 삭감되고 또 나름대로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되면…….
  내년에 놀이터 보수금액에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합니까? 아직도 그 부분은 불확실하시잖아요?
○건축과장 홍복기
  예, 본예산에 요구해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금액을 세워야 합니다.
황현택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특별교부금으로 시설을 하려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놀이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잘못 전달되어서 전수조사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17개 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의장님의 사인을 받아서 기획실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관계 공무원과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방법을 알려 달라고 했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공무원하고 논의를 하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다른 분을 통해서 약간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7개 동으로만 한정해서 하려다가 17개 동으로 확대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아직은 초선이고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과 논의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을 당사자들하고 직접적으로 논의해서 진행되는 내용이 중간에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과장님,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2012년도까지 놀이터시설을 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일부 의원들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께서는 특별교부금으로 본인들 사업실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에서는 놀이터시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검사법이 새로 개정되어서 2012년도까지 어린이공원을 안전하게 하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기준이라든지 무엇을 어떻게 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위험요소가 있으면 놀다가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법 취지로 봐서 해소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시정명령을 해서 안전하게 하라고 지시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어떤 기준이 있어서 놀이시설을 몇 개, 뭐가 몇 개 이런 것이 아닙니다. 확대 해석해서 몇 십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린공원에서 다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검사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검사비는 관내 공공시설은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것이고, 개인에 대해서는 위험요소가 있으면 사전에 시정명령을 내려서 언제까지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확대해서 몇 십억이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대행 위원
  국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2012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그때까지 기준에 미달된 곳은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 교체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이후에 시공하고 있는 곳은 그네를 보더라도 펜스를 치는 등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집중 투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시설이 있더라도 놀이터에 여러 개 시설이 인접해 있으면 모든 것을 철거해야 될 기준입니다. 법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요. 이 사업은 구가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가 했을 때 너무 과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모든 것을 다 철거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면 다시 법 개정을 요구하든가 아니면 어떤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류정수 의원님이 관련된 법규와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서 40억 정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것은 법적인 검토가 안 되면 안전진단검사에 의해서 모든 시설이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위원님들의 걱정은 알겠는데요. 법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공원에서 놀다가 다치기 때문에 안전도검사를 하는 것이고 펜스를 친 것은 그리 들어가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네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다치니까 그 위험요소를 사전에 막는다는 뜻이지 전부 교체하라는 그런 뜻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과장 홍복기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시설의 완전 교체가 아니고 그네 옆에 펜스가 없는 곳은……. 이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아파트 놀이터들이 그 시설기준에 안 맞게 많이 붙어 있다는 이야기신데 두 분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대행 위원
  법 개정 이후에 그 안전기준을 적용하다보면 규격이나 간격, 높이, 이런 부분에 다 미달하기 때문에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펜스를 치면 그 주변 몇 미터는 놀이기구를 둘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인택
  어린이공원은 추경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요청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공동주택 관리소장 워크숍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장 워크숍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복기
  당초 워크숍을 상반기에 계획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하고 맞물려서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봄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또 재선거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다보면… 그래서 하반기 11월, 12월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재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대행 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관리소장들이나 입주자대표 회장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구가 개입해서 정확하게 행정적인 지도를 해줌으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밑에서 요구하는 사항들과 구가 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보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입안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홍복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 요인이 없이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부기별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97억 6,395만 1,000원 중 750만원을 삭감한 1,797억 5,645만 1,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주경님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최충모
    지방행정주사보  김영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한재만
    도시국장  김대수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환경청소과장  송영현      
    위생과장  최현호
    경제과장  노용재
    희망복지지원단장  한채석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