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14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 도시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주민지원과 소관
◦ 복지사업과 소관
◦ 환경청소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양영애 의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양영애 의원님께서 20일 간에 걸쳐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결과입니다. 그러므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로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입장에 서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주민생활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재만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은 1,347억 4,473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538억 2,276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 1회 추경 대비 79억 6,743만원이 증가된 1,341억 5,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노인복지 증진사업, 여성권익 증진 및 보육시설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민기초수급자지원 등 국․시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10년 1회 추경 대비 2,121만원이 감액된 5억 8,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 1회 추경보다 118억 8,968만원이 증액된 1,532억 3,502만원이며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는 2010년 1회 추경 대비 15억 8,790만원이 증액된 126억 1,156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장애인재활자립 및 시설운영 지원 12억 5,685만원, 사회복지지원 생활공감 정책 등 3,203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등 1,0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2010년도 1회 추경 대비 35억 3,727만원이 증액된 658억 8,311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노인복지시설 및 여가활동지원 등에 4억 1,711만원, 여성권익증진 및 건전아동지원사업 30억 8,502만원,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3,5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는 2010년 1회 추경 대비 17억 8,428만원이 증액된 161억 7,997만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 등에 150만원,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10억 567만원, 폐기물자원화 및 재활용 촉진 등에 6억 9,6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는 2010년 1회 추경 대비 27억 570만원이 증액된 143억 8,714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복개상가 중앙통로 포장공사 시설현대화사업 등 2,5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안정 일자리 창출사업에 23억 1,882만원, 고용안정 실업대책추진 사업 등 3억 4,233만원, 농업기반조성 및 농가소득증대사업 등 6,7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은 2010년 1회 추경 대비 22억 7,451만원이 증액된 440억 6,953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행복서구나눔운영에 5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 18억 7,651만원, 자활근로지원사업 등에 4억 4,8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 1회 추경 대비 2,121만원이 감액된 5억 8,774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저소득주민 의료비지원 등에 2,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2회 추경 사업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최소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적 대안 제시는 물론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며,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통한 살기 좋은 행복서구를 위해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96억 2,871만 8,000원보다 11억 7,892만 9,000원 증가된 208억 764만 7,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2억 1,392만 9,000원, 조정교부금 2,000만원, 지방교부세 및 구․시비 보조금 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2억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50억 6,345만 4,000원보다 14억 6,547만 7,000원 증액된 265억 2,8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3억 4,568만 5,000원보다 12억 감액된 41억 4,5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6억 8,928만 1,000원보다 1억 2,398만 2,000원이 감액된 45억 6,529만 9,000원으로 2010년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은 불법광고물 정비 차량 구입 예산으로 2,000만원, 불법음란성 광고물 정비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을 계상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급양비 150만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요금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사업 2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6억 7,604만 1,000원보다 3억 3,788만 3,000원 증액된 40억 1,392만 4,000원으로 가로수, 녹지대 및 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1,000만원, 녹지대 관리 3,500만원, 공원 내 각종 시설 및 수목관리지원 166만 4,000원, 호수공원 관리지원 198만원, 공원시설관리 1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책로 조성관리 483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근린공원 내 LED공원 등 교체사업 9,00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정비사업 2억 원과 풍암지구 도시 숲 조성사업 정산반환금 2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6,317만 9,000원보다 150만원 증액된 1억 6,467만 9,000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여비 및 급양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25억 4,277만원보다 12억 8,207만 6,000원 증액된 138억 2,484만 6,000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2억 7,577만원, 내방동 해태아파트 뒷길 도로개설 외 2개 사업에 8억 1,000만원, 범시민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15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24건에 2억 5,48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풍암동 회재로 주변 하수도 공사 구비 부담금 6,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풍암동 회재로 주변 하수도 공사 구비 부담금 6,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 4,104만 8,000원보다 3,200만원이 감액된 9억 904만 8,000원으로 공동주택 쉼터사업 3,000만원과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9억 7,83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원을 감하였으며, 감액된 내용은 금호 공영주차장 조성비 12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주민편의시설 필수사업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최충모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장님과 주민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주민생활국장님과 주민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화순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 소관
주민지원과장 박화순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236쪽, 6.25참전경찰유공자회 서구지회 운영지원비가 150만원 책정됐는데, 2009년도 예산 책정할 때 본예산 심의 시 사회단체보조비를 추가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사회단체보조비를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로 지원금이 올라온 것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수시분으로 100만원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수시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잔액이 없어서 저희 과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사회단체보조금을 추가로 안 한다는 전제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과에 예산 편성하고 본예산 사회단체보조비 편성하고 다른 측면이 있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 측면은 없습니다.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잔액이 있었으면 지난해같이 수시분으로 집행해 드렸을 것인데 그 잔액이 없어서 부득이 저희 과로 편성했는데, 그런다 해가지고 작년 지원했던 그 예산을 안 해 줄 수 없어서 저희 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꼭 지급해야 될 사항이라면 추경예산에 세워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시지 왜 과로 넘겨서 지원하려고 하시는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실에서 담당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 그렇고, 제가 알기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추경에 편성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가 열악하다보니까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세우는 것 외에는 안 세우는 게 원칙이지만 어쩔 수 없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관리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지원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린다면 이 예산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2011년에는 저희 과로 편성하지 않고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건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잔액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과에 편성한 것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작년에는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100만원입니다.
이대행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세워져 있을 텐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세워져 있는데 2009년하고 2010년 대비해 보면 단체별로 100만원씩 증액돼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6.25참전단체에 지원할 예산이 없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6.25참전경찰 유공자회 단체 보조금은 작년에도 정액으로 안 되고 수시로, 하반기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원하려고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잔액이 없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에 편성한 것입니다.
원래 경찰유공자회에 150만원 지급하겠다고 본예산에 세워서 예산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 사용하고 부족하니까 주민지원과에 별도로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위원님, 수시분 보훈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기획실에 넘기면 기획실에서 집행합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 자료요청해서 확인해 보고 다음에 별도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편성을 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꼭 집행해야 된다고 하면 본예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해야지,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사업비가 그만큼 축소되는 요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면 향후에 사회단체보조비에 반영을 해서 사회복지사업비가 다른 예산으로 편입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걸 지적했던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분석한 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237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운영지원으로 1,500만원 정도 있는데 포상금입니까?
예.
포상금은 꼭 이런 형태로 지급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복지평가에 대한 포상금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얼마만큼 예산을 집행했는가도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직원들과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이라고 하면 직원들 복지향상이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여기를 보니까 사회복지 업무추진 운영지원도 마찬가지고 협의체도 마찬가지고 민․관 사례관리사업 추진도 보면 참여기관 격려간담회 15만원 이런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런 부분까지… 말 그대로 사기앙양 차원에서 쓸 수는 있지만 꼭 이런 부분까지 과도하게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서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 예산은 직원들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집행을 하는 것이지 어떤 단체나 기관에 사용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다보면 지역복지를 하시는 분들과 워크숍도 해야 되고 간담회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회의 참석수당까지 지급해야 됩니까?
사실 회의수당은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되어 있으신데 이 수당은 드려야 됩니다.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이 서구의 사회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으로 사회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통합해서 보건가족부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모든 사회복지는 여기 협의체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의도 하고 워크숍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취합합니다. 2013년까지 할 5개년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 교수나 의원, 직원 분들이 항시 아이디어를 내고 서구 사회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 갈 것이냐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 서구 자랑인데 일을 잘하다보니까 매년 1등 아니면 2등해서 시상금을 타왔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했어야 할 것을 시상금으로 계속 매워왔던 것으로 이것은 직원들의 복지예산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233쪽,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설치 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시각장애인 주택구입비 및 프로그램 진행비로 1억 3,000이 편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쓸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집행내역이나 사업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사업과 소관
복지사업과장 정재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257쪽, 쌍둥이 출산축하금 밑에 셋째 아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1억 7,5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셋째 아 출산축하금으로 또 1,200만원이 있는데 다른 지원금입니까?
쌍둥이는 1회 50만원씩 당초 40명으로 계상했는데 42명으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100만원을 증액했고, 셋째 아 출산축하금은 설명 드린 대로 시비 6, 구비 4로 1회 5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여기도 당초 288명으로 계상했는데 356명으로 대상자가 증가되어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밑에 셋째 아 출산축하금은 똑같은데 이것은 100% 구비로 1회 5만원씩 200명을 잡았는데 240명으로 증가해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셋째 아 출산축하금인데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에는 시비와 구비를 6:4로 한 것이고 그 밑에는 100% 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252쪽에 보시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해서 1억 2,800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만 24세 이하 이혼 또는 미혼모에 대해서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양육비로 월 10만원씩, 의료비로 2만 4,000원씩 주고 자녀가 혹시 검점고시를 준비한다면 연 115만원, 자산형성계좌지원이라고 월 20만원씩을 저축하면 월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구에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과 관련된 사람이 164명입니까?
예, 그것은 예상한 숫자입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250쪽, 노인의 날 행사 및 경로잔치로 5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다른 부서는 계속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추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주민지원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평가 포상금으로 내려온 500만원이 원래 있었는데 연초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경제과로 지원을 해 줬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것으로 매년 1,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요구한 것입니다.
249쪽에 경로당 확충사업으로 1억 4,5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집행내역이 있으면 자료 좀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요청하는 경로당은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까?
예, 확충사업으로 개․보수만 할 계획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의원님들한테 들어오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개․보수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계획 하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고 예측에 의해 편성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특별교부세가 2억 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확충사업에 1억, 개․보수 및 비품지원에 1억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특별교부세 이 부분은 이미 내려와서 나름대로 다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만 안 했을 뿐이지 목록은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조영택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주신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이 그 2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구 갑 지역의 동료 의원들 몇 분께서 실태파악을 해서 집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 특별교부세를 가져오신 국회의원 지역구에만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구 전역에 다 쓸 수 있습니까?
서구 전역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구갑 지역만 실태파악에 들어가 있고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은 이미 모 국회의원께서 이것을 해 주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서구 을 지역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은 전혀 그와 같은 혜택을 생각조차 못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 조사도 했고요. 서구 을 지역에서 추가로 신청이 들어온 경로당도 있습니다.
서구 을 지역에서 추가로 요청한 경로당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구 갑과 을을 안배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현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청소과 소관
환경청소과장 송영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청소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274쪽에 보시면 나눔의 장터 등 재활용장터 운영지원으로 1,000만원을 세우셨는데 텐트라든가 종교단체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구에서 협조하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구를 통해서 전달됩니까,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활용하는 것입니까?
판매수익금의 약 10% 정도를 기부하고 있고 연말이면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수익금의 10%를 여기에 줘서 총 300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청학스님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서구에서 한 것이니까 서구민을 위해서 많이 써 달라고 부탁해서 작년에 장학금으로 각 구청에 상징적으로 1명씩 주고 나머지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선정해서 서구민들한테 90%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부족한 텐트라든가 필요한 제반 물품을 구에서 1,000만원 정도 들여서 지원을 하면 수익금의 10%가 구를 통해서 서구민들에게 지원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274쪽에 대형폐기물 처리비로 3억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이 돈은 폐기물 처리수수료 비용입니까?
미래환경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대형폐기물도 같이 합니다. 작년에 3만 3,000건 정도에 수익금이 2억 5,000만원 정도 되었으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금년에… 물론 대형폐기물이 규격에 따라서 단가도 인상되고 해서 3억을 예상했습니다.
작년에 2억 5,000이었으니까 금년에 3억으로 증액해서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래환경에서 올렸던 사업계획에는 2억 4,3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내겠다는 예측을 했는데 3억을 잡았던 것은 대형폐기물이 많이 수거되어서 수입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신 것입니까?
금년에 처리단가가 인상되어서 그 인상분을 미래환경 계획보다 우리가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발생된다는 것을 본 추경 예산서를 보면 알게 되는데요. 위탁업체가 5,000만원의 수입이 발생되므로 서구가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노사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사업계획보다 예산이 상승하고 수입이 발생했다면 거기에 맞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바라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기를 했고요.
그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인상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보고를 받기는 그렇고…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2년에는 음식물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더 물리는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하니까 이런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는 음식물을 감량하는 정책을 실시함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모든 쓰레기를 어떻게 감량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쓰레기양이 늘어났거나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 재정 형편상 예산을 못 세워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해 달라고 해서 올린 것이고요. 사실 이것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쓰레기양을 어떻게 10% 줄일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행정을 해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290쪽, 행정인턴 인건비로 1억 1,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서구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지만 최근 특채 부분에 논란이 있어서요. 행정인턴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감시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 의원을 포함해서 의원들이 행정인턴제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집행내역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채석 희망복지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희망복지지원단장 한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311쪽,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일종의 바우처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세대나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가정에 도우미들이 방문해서 청소나 말벗 등의 서비스를 해 주는 것으로 시간당 9,200원을 지급합니다.
도우미는 일정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이외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없습니까?
복지부에서 월 27시간짜리가 있고 36시간짜리가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하루 종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혹시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혼자 사는 노인 같은 경우도 서비스 시간 이후에 사후 관리가 안 돼서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실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위탁사업이거든요. 그런 가정은 별도로 파악해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설명자료 49쪽에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이 있는데 4,973만원을 감액하셨네요?
작년에는 금융위기로 인해서 폐업한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빠졌고 시에서 5개 자치구의 집행 상황을 비교분석해서 대상자가 약간 줄어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에 저소득 위기가정이 감소해서 감액을 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집행대상이 줄었고 현재 집행비율로 봐서는 11억 3,400이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큰 문제없이 서구의 위기가정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법률 해석상에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해 주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0%가 국․시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이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자금이 확보되어서 우리 구에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나마 대상자가 감소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역에 다니면서 만나보면 정말 혜택을 못 받는 위기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동이나 이런 곳에서 신청을 받고 또 자체적으로 많이 조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외된 곳이 없는지 잘 찾아 보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310쪽,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증액요인으로 어떤 부분들이 발생했는지 위탁내역과 증액발생 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내지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자활근로인부임에서 5억 4,900을 줄였거든요. 그런데 자활근로사업단에 증액된 요인은 기초수급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 그러니까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자활사업에 참여시키는데 그러면 그 대상자가 무조건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지정한 곳에 가서 일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작용이 많으니까 상무지역 자활센터에 대상자를 통보하면 그분들이 상담을 하거든요. 인큐베이터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일이 대상자한테 적합한 일이냐, 예를 들어 청소랄지 뜨개질이랄지 앞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정 기간 이것이 본인 적성에 안 맞으면 또 다른 직종을 시켜 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 적성이랄지 그런 것에 맞는 일을 찾다보니까 위탁사업 쪽에 증액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5인)
강인택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최충모
지방행정주사보 김영수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한재만
도시국장 김대수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환경청소과장 송영현
위생과장 최현호
경제과장 노용재
희망복지지원단장 한채석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