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24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오광록 의원 구정질문   
  ◦ 오미섭 의원 구정질문
  ◦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ㆍ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화정1동 주민 여러분들이 와 계십니다. 저희 의회와 의원님들께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구정현안에 대해서 묻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구정에 관한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입니다.
  질문 방법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거, 모두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되며 시간은 20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진행은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오광록 의원님, 오미섭 의원님, 김태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질문하실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록 의원 구정질문
오광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 호흡하며 구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발로 뛰고 있는 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함께 서구 내곁에 생활정보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오광록입니다.
  저는 2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구 발전과 서구민을 위한 구정에 대해 고민이 깊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김이강 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더 행복한 서구민을 위한 구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구청의 행사성 예산집행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민선 8기 행사성 예산집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방재정통합공시에 따르면 행사축제성 경비는 2019년 19억 5,500만 원, 2020년 11억 9,300만 원, 2021년에는 18억 2,700만 원, 2022년에는 23억 8,404만 원, 2023년에는 36억 5,800만 원으로 13억가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이런 행사성 경비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재정통합공시는 그해 재정 운영 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결산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방의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재정통합공시에 따르면 서구청의 사회복지 비율은 21년 결산기준 63,94%었으나 22년에는 57.38%로 줄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59.83%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사축제경비는 21년 0.27%에서 22년 0.34%로 늘어났습니다. 23년 결산기준 재정공시 내용은 더 심각합니다. 사회복지 비율은 전년 대비 2.1%의 증가에 머물러 59.54%로 유형 지방자치단체 60.2%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축제경비는 전년 대비 53.4%가 증가했습니다. 비율은 유형 평균인 0.33%보다 높은 0.51%에 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재정 운영에 있어 사회복지 비율은 떨어지고 그대로인 반면에 행사축제경비는 늘어나고 있는 구정 살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즈음 지역에 가면 여기저기 행사가 너무 많아 힘들다는 아우성과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민이 객이 되고 행정이 주가 되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사도 초대가수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보다 행정이 주도 하는 모양새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이 동원의 대상이 되어 버린 서구의 각종 행사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행사성 사업인 서창억새축제와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 2가지를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서창억새축제는 22년 3억 7,800만 원, 23년 3억 9,200만 원에서 24년에는 4억 6,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시비 지원은 2억 5,000만 원으로 동일하나, 우리 구비 부담액은 2억 1,000만 원가량으로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 운영입니다. 20년에서 22년까지 1억가량의 예산으로 운영되었던 사업이 23년 갑자기 힐링음악회라는 사업이 추가되어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는 8,000만 원, 힐링음악회는 7,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힐링음악회 예산은 8,5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업 예산을 줄이고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여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힐링음악회라는 새로운 네이밍으로 만들어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덕흥동 92-2번지 농로 관련 질문입니다.
  덕흥동 92-2번지 농림축산부 소유의 도로입니다. 여기는 농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로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2015년 7월,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을 허가한 사항이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혹시 덕흥동 92-2번지의 농로 실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현재 농업기반시설인 덕흥동 92-2번지와 덕흥동 1219번지, 2필지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을 통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목적외사용 허가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 등 행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 4월 사용협의는 덕흥동 1219번지와 1219-12번지인데 같은 해 7월 사용변경협의를 통해 1219번지와 92-2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시 변경협의 조건에 따르면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는 점용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협의내역 상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 이후 갱신된 허가가 있습니까? 갱신신청 및 승인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 5항에 따르면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 목적외 사용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기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출입로, 수도관, 배수관, 도시가스관, 송유관, 가로등, 전주 및 철도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7월에 기간이 종료되는데 향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행정 처리의 미숙함으로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등록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정부의 시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2월 점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해 202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를 감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도 이에 따른 문서를 각 자치구에 하달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이 문서는 어떤 내용이었으며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자체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자진신고 관련한 행정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토부가 이렇게 발송하라는 것은 대상자가 이 제도를 알 수 있도록 행정으로써의 역할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청은 그것을 방기함으로써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광주광역시 종합감사결과, 주택과는 2020년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의심자에 대한 조사업무 소홀로 주의요구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어떤 내용이었으며, 감사지적사항 결과에 따른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청장님, 이번 감사 지적의 핵심은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의심자에 대한 서구청의 조사업무 소홀이었습니다. 조사업무 소홀에 대한 잘못과 향후에 어떻게 행정업무를 하겠다는 계획은 빠진 채 과태료 처분계획만 수립한 것인지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제 방안에 대한 고민조차 없이 과태료를 처분한 것이 최선이었습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은 서구청의 행정 처리로 구민이 피해를 보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미섭 의원 구정질문
오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오미섭입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혁신과 변화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착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22년 10월로 딱 2년이 되었습니다.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을 위해서 관련 구정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광주시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그리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해서 편안한 어르신들의 노후와 보호자의 삶을 위한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한 건의였습니다. 구정질문 진행 시 청장님과 진심 어린 답변을 주고 받았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통합복지국장님께서는 신축보다는 공공형 요양시설을 만들어 보겠다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청장님께서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치매안심마을 비용으로 치매마을과 같은 콘텐츠 구축을 통한 치매친화도시, 치매안심도시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상보다 더 큰 비전을 주셔서 저는 공공 형 요양시설의 건립에 대해서 기대를 안고 구정질문을 마무리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현재, 우리 서구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2024년 보건복지부가 실행하는 공모에 신청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은 2021년 3월에 개관을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11월, 결국 사업은 철회되었습니다. 철회 이유는 크게 사업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그리고 신축 부지의 진ㆍ출입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진ㆍ출입로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2020년 6월 30일에 도시계획선이 없어진 것을 행정은 1년 5개월이 지난 2021년 11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자기 재산이었다면 도시계획선이 언제 생겨서 도로가 날 거라는 것을 늘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놔뒀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의 사업철회는 서구가 차별화된 복지 부문 대표 지자체로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구청은 2023년 12월, 교부받았던 국비 약 30억 원을 고스란히 반납했습니다. 그간 소요된 행정 낭비와 사업 무산으로 인한 용역비, 매몰 비용 등의 예산 낭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기 어렵게 확보했던 50억은 어디에 썼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11월, 고령사회정책과에서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을 중단하면서 공공영역에서 치매를 책임지는 모델을 개발하고 민간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검토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치매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들을 모시고 민간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T/F팀과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공공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민간서비스의 질과 방향도 논의했습니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김해시립요양원도 방문을 했고, 하동군 치매요양원도 다녀왔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 공공요양시설 운영의 장ㆍ단점과 어려운 점, 개선할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1년여 간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T/F팀은 미래혁신위원회 보건분과를 통해 “주간보호 및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신축을 우선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는 청장님의 말씀을 들었고 권고안을 서구청에 제출하였고 승인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구정질문 이후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추진을 위해 고령사회정책과의 노력과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 방향성을 검토하면서 몇몇 부지가 논의되었습니다. 구 소유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이라든지 비영리법인 유휴부지 및 다른 부지, 기존 민간요양시설 매입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어린이집 2곳이 선정되었는데 선정 사유와 선정 과정에서 타 부서와 업무 공유를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23년 11월 20일, 시설 신축 관련 매입한 서창동 부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가 승인되어 진ㆍ출입로가 확보되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행하기 위한 서구청의 방향성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에 대한 구정질문이었고요.
  또 하나 기후위기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먼저 보시기 전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삽입)
  언뜻 보면 약간 재미있는 영상이긴 하지만 현재 온실가스 배출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현실이 될 웃지 못할 영상인 것 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역대급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염, 게릴라성 폭우, 가뭄, 태풍, 한파, 폭설 등 극단적이고 급격한 기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우리나라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다수의 온열질환자와 온열질환 의심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채소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1.5% 올라 서민 식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인간의 활동에 따른 탄소배출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의 축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만년에 4도. 서서히 올랐던 지구의 기온이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100년 만에 1도가 올랐습니다. 기후과학자들은 산업혁명 이후에 1도가 더 올랐을 경우 지구는 파국적인 위험이 맞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 2015년 UN회원국들이 모여 파리기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한 1.5도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전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0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18년 열린 IPCC 48차 회의에서 지구 평년기온 1.5℃ 상승 예상 시점을 2030년에서 2052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만인 2021년 4월 발표한 제6차 보고서에서는 예상 시점이 10년 앞당겨진 2020년에서 2042년이었습니다.
  기후위기는 먼 훗날 이야기가 아닌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여 2019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들이 기후목표상향동맹을 자발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 선언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통해 지구온도 1.5℃ 상승을 달성하자는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언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2050년보다 5년 앞선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서구도 2045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 선언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행동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지자체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가이드라인에서 지자체 중장기 감축목표를 2030년 기준으로 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구청이 수립한 감축목표와 주요 실천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 문제를 이야기할 때 쓰레기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회용기 사용 그리고 청사 내 1회용품 반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아직도 1회용품 사용이 빈번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동시장 통맥축제, 서창억새축제, 동 행사 등에서 쓰레기 문제는 너무 심각해 보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
김태진 의원
  진보당 김태진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구 주민 여러분께 저희 의회를 지켜보고 계시고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구정질문의 주제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시간선택제로 인해서 기준인건비가 초과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일과 가정, 생활이 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서 가장 지표가 되는 게 육아휴직과 육아근로시간단축현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구는 또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구정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선택제 과도한 채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은 불가피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정원을 묶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의 행정 수요는 가면 갈수록 늘어나죠. 결국 정원은 묶어져 있고 또 기준인건비도 윤석열 정부가 묶어놨기 때문에 실제 어떤 해당 지자체가 특히 우리 서구청이 새로운 시책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에 맞는 행정수요를 펼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인건비와 정원에 묶여서 불가피하게 시간선택제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 저도 충분히 인지합니다. 특히나 지금 정권에서는 더욱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선택제를 채용할 때는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한 곳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에 시간선택제를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서구청의 시간선택제는 47명입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광산구가 가장 많은데요. 75명이고, 동구가 64명, 남구가 31명, 북구가 25명입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가 많은 순서가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순인데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선택제를 당연히 채용할 때는 행정의 수요를 위해서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시간선택제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결론은 기준인건비가 초과되고 있습니다.
  기준인건비를 가장 많이 초과한 곳 역시 시간선택제가 가장 많은 광산구입니다. 111%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간선택제가 많은 동구가 기준인건비 109%로 두 번째로 초과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서구가 현재 47명으로 세 번째에 해당이 되는요. 기준인건비가 105%로 세 번째로 초과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3개 구에 비해 기준인건비가 적은 북구와 남구는 현재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들 똑같이 현재 광주에 5개 자치구면 다 동일한 입장에서 있죠. 윤석열 정부가 정원을 묶어놓은 것도 역시 동일하고 그 다음에 기준인건비 역시 전년 대비해서 많은 금액이 인상되지 않으면서 다들 어려운 건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일하게 다들 어떤 조건에서 해당 지자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통계를 보시다시피 시간선택제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기준인건비가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인건비가 초과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초과된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 패널티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행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국비 사업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각종 공모사업에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선택제 채용이라든지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론은 패널티를 받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각종의 국시비 공모사업을 가지고 오지만 시간선택제의 과도한 채용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기준인건비가 초과하면서 패널티를 받게 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거죠.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시간선택제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곳에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해결되고, 삶의 질도 올라가고 기준인건비도 지켜내면서 패널티도 받지 않는 그런 서구가 될 건데 이런 데서 상당히 아쉽다고 하는 거고, 유독 기준인건비가 초과된 것은 민선 8기 들어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과연 시간선택제 채용과 관련해서 계속 이대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것을 유지할 것인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선택제 채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지 숫자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된 시간선택제를 채용했다고 하면 설사 기준인건비가 초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예를 들면 현재 서구청 홍보실에 시간선택제 나급이니까 6급이죠. 그분은 현재 국회에 파견되어 있는데 서울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울사무소는 광주광역시의 서울사무소로 공동으로 쓰는 곳에 홍보팀 6급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분 역시 시간선택제 나급이죠.
  그리고 23년 2월에 복지정책과에 복지협력관으로 해서 시간선택제 6급으로 1년 계약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 2월에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24년 4월에 6급이 아니라 5급으로 1급을 더 승진시켜서 동일한 인물이 사퇴하고 또 2개월 뒤에 곧바로 6급에서 5급 시간선택제로 채용해 주는 것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더더욱 시간선택제 채용을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서 민원 수요, 지역주민들의 행정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절하게 그리고 청장님의 공약을 잘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시간선택제를 채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서구청에서 서울사무실에 홍보실 6급을 파견한다거나 복지정책과에서 사퇴하신 분을 6급에서 5급으로 2달 뒤에 또 동일 인물을 채용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선택제가 남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결과로 결국 기준인건비 초과로 인해서 패널티를 받게 되고 애써 국비, 시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고 지역주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한 현안인데요. 서구청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은 매년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영역을 살펴보면 일단 광주가 23년도에는 17개 시ㆍ도 중에서 16위로 남성이 육아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현황이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23년도에 10%인데 광주는 8%로 2%가 부족하죠. 그리고 24년도 1월부터 7월까지는 물론 당연히 수요가 늘었습니다. 육아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남성의 비율이 10%로 올랐는데 전국 평균 역시도 11%로 오른 거죠. 올해 7월 기준으로 해서도 역시 17개 시ㆍ도 중에 16위입니다. 이건 현재 민간영역인데요.
  서구청의 공직은 그래도 좀 더 많은 폭으로 오르고는 있습니다. 서구가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로 만든다고 하면 서구청뿐만 아니라 서구 민간영역까지 같이 협력해서 육아근로시간단축 사용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주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 하지만 그 중에서 광산구와 남구가 가장 높고요. 서구가 24년도에는 3.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광산구는 15%가 넘습니다. 그리고 광주 평균이 아까 10%였잖아요. 그러면 광주 평균 10%에 서구의 민간영역이 3.4%라고 하는 것은 서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육아근로시간단축 사용현황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구청과 민간영역이 같이 해결하고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광록 의원님, 오미섭 의원님, 김태진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 1시 30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의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오전 세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강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이강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지난 2년은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또한 소통으로 쌓은 행정의 신뢰를 기반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실천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민선8기 후반기에는 주민들이 전하는 선한 영향력과 우리 행정의 힘을 모아 착한도시로 함께서구 또 주민들과 함께 우뚝서구를 만들어 나가며,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착한 도시 서구’ 시대 열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동반자인 서구의회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오광록 의원님, 오미섭 의원님, 김태진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개 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전에 배부해드린 구정질문ㆍ답변서가 있으실텐데요. 오전에 질문내용을 들으시면서 급하게 제가 좀 추가로 정리한 내용들이 있어서 약간의 배부해드린 내용대로만 답변서가, 제 답변이 답변서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고요.
  큰 기조는 큰 변함없이 지금 가지고 계신 답변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22년 7월 1일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행정과 주민이 하나가 되어 신뢰의 기반을 구축하고 또 서구청은 친절한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해 왔다는 점, 그를 통해 또 자발적인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 번도 행정에서 가보지 않은 길이었고 새로운 길이었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 하랑게를 통해서 신속 정확한 행정을 실현해내고 있고, 또 직원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을 통해서 직원들의 민원 응대 마인드 함양을 위해 노력한 결과 주민들의 만족도가 점점 더 커져 가는 그런 행정을 실천해 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정한 주민자치의 길을 실현코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말씀하신 행사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성 경비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행사운영비와 또 그에 따른 행사 실비 지원금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행사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문화공연 프로그램 또 평생학습 운영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행사운영비 및 행사 실비 지원금 경비의 증가요인으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행사 재개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센터 서빛마루 등 시설 개관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주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학습 운영 그리고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마을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추진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지쳐있는 우리 서구민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생활 속에서 쉼과 힐링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하며 주민총회, 마을의제사업 등 주민참여형 행사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자립해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더욱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 효과성 등의 체계적인 분석으로 행사 규모를 조정해 나가는 등 노력들을 해갈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비율 및 행사성 경비 관련한 구재정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통합공시 기준에 따른 우리 구 사회복지 예산은 2021년도 4,379억 원, 2022년도 4,199억 원, 2023년 4,289억 원으로 2022년도에 줄어들었다가 2023년도에는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사회복지예산이 줄어든 사유는 2021년 취약계층에게 지급되었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41억 원이 빠져서 줄어들게 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금 규모를 제외한 사회복지예산은 2020년 3,837억 원, 2021년 3,838억 원, 2022년 4,129억 원, 2023년 4,289억 원으로 꾸준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에서 교부되는 교부세ㆍ교부금이 2022년 1,113억 원에서 2024년 889억 원으로 224억 원이 감소되는 등 구재정 여건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주거빈곤 지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우리 구의 자체적인 복지 사업을 꾸준히 발굴 추진하여 촘촘하고 빈틈없는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 예산은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022년 0.33%에서 2023년 0.51%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23년도 6월에 개관한 서빛마루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공연 예산 1억 2,000만 원,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장사의신 아카데미 등 1억 2,000만 원, 주민총회 운영 2억 5,000만 원,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1억 2,000만 원 등 약 12억여 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공연ㆍ교육 등 다양한 행사추진 예산으로 코로나19 이후 주민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여유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또 23년도에는 그 부분에 또 최선을 다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행사 시 주민 동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에 행사가 많아 힘들다는 주민 의견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정말 선출직 공직자들의 숙명이자 숙제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또 엄청 많은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들이 많이 도출될 텐데요. 과연 어떤 의견이 더 다수의 의견이고 어떤 의견이 더 공익적인 판단에 공익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더 도움을 줄지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알기가 또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될 지에 대한 많은 검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동 활동, 마을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만의 의견이 아닌 새로운 조직들, 새로운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의원님께서 주민을 동원했다라고 그런 말씀하신 그런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민선 8기 와서 절대로 소수가 하더라도 주민 동원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직원들이 주민을 동원했는지 철저히 조사를 통해서 시정ㆍ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일관되게 반영했던 사업 추진의 기조는 보여주기식 주민동원행사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은 아마 상당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도 그 기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직원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구 아카데미 등 또 도서관에서 하는 저자와의 대화 등 여러 가지 교육을 추진하면서 지역에서 만나보기 힘든 수준 높은 문화공연과 명사들의 강연들을 기획했었고, 이는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행사의 다양한 시도라고 생각하며 또 품격 있는 행사를 즐기시는 분도 계셨지만 대중성 있는 음악, 좀 더 더 익숙한 분들과의 그런 강연을 더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문화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더 품격 있고 조금 더 색다르고 조금 더 새로운 서구 행정의 이런 멋을 그리고 교양 강좌를 들으심으로써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도를 위한 과정이라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는 더욱더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으면서 소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심속 문화예술축제 규모를 줄여 힐링음악회라는 신규 네이밍으로 만들어 추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심속 문화예술축제와 힐링음악회는 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사업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광록 의원님께서 지난 22년, 23년도에 기획총무위원장이었던 시절에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더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속 문화예술축제는 10년 이상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즐겨 찾는 풍암호수공원, 염주 어린이공원 등 또 치평동 평화공원 등 장소에서 개최하는 버스킹 형태의 상시 거리 공연입니다. 사업 예산은 2022년 9,300만 원, 23년도에는 8,300만 원, 24년도에는 8,900만 원으로 매년 그렇게 커다란 차질 없이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힐링음악회는 코로나19 이후 주민들에게 일상 속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23년도 봄에 먼저 시작을 했고요. 계절별 테마로 기획해서 봄에는 벚꽃이 아름다운 광주천에서 그리고 가을에는 초록빛 잔디밭이 어울리는 하정웅미술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음악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주민들께서 만족도가 높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더 풍성하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올해도 봄과 가을 두 차례 추진을 했고요. 특히 가을에는 지역 예술인들의 미술 작품까지 함께 그리고 또 재즈의 또 우리 대한민국의 대모 역할을 하는 윤희정, 윤희정 씨를 모셔서 많은 주민분들께서 큰 호응을 하셨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광주천 일원에서 개최하는 봄 힐링음악회, 봄 힐링음악회는 가을 서창억새축제와 더불어서 자연경관 축제로 그래서 두 축의 자연경관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덕흥동 1219번지 그리고 92-2번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흥동 92-2번지 농로 관련 질문입니다.
  저한테 알고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아는 것은 9월에 해당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어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요. 이 농로에 대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지난 6월부터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그래서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덕흥동 92-2번지는 무진대로의 부채도로와 광주천의 천변 우화로 제방 사이에 위치한 약 283m 길이의 지목상 도로인 필지입니다. 구간 중에 제방 방향 구간 약 186m는 2008년 이전 콘크리트 포장이 된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반대쪽인 부채도로 방향 입구에 비포장 구간 중 일부 면적은 2015년 인근에 제조업소가 ‘진출입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직접 포장을 하였습니다. 대상지 1호는 1974년 경지 정리된 이후에 도시화의 영향으로 주변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경지는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물에 연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농지전용 시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연접한 시설물에 목적외 사용 허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일부 구간의 진출입로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전체 농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향후 주변지 개발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농로 포장 등 정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덕흥동 92-2번지 1219번지의 목적외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주민 의견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23조 1항 및 2항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 2 제1항의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한 조항은 2021년 11월 19일 신설된 조항으로 당시에는 해당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015년 4월 덕흥동 1219번지와 1219-12번지로 사용 협의가 된 후에 1219번지와 92-2번지로 7월에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9년 전에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2015년 4월경 제조업소의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라서 덕흥동 1219와 1219-12번지 농업생산기반 시설물 목적외 사용이 1차 협의가 됐었고, 같은 해 6월 사업주의 건축허가 신청에 따라서 진입로 위치 변경 등 공사계획 변경 신청으로 재협의가 진행되어 덕흥동 1219와 92-2번지 필지 추가 및 면적이 변경 협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12월 이후 갱신허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기간이 종료된 후 이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및 5항에 따라 사용 기간이 갱신 승인되어야 하나 사용승인 기간 만료에 따른 재사용 신청을 하지 않고 해당 부지가 무단 점유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위반으로 같은 법 제 127조에 의거 무단점용에 따른 과거 5년에 대한 변상금을 지난 9월에 부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 12월 당시에 국유재산이 사용 목적에 맞게 선량하게 관리되도록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일한 대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행정재산이 공공복리에 적합하고 선량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7월에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된 후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곘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토지 사용으로 인한 진출입로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용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고, 갱신의 횟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제한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덕흥동 일원은 농지전용 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연접한 농업기반시설물의 목적외 사용이 불가피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승인으로 해당 업체에 진출입로의 독점 사용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관련하여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관리 감독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국토교통부의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관련해서 광주광역시에서 자치구로 시달한 문서내용 및 자체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문서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임대주택 위반 의심자에 대하여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안내용 문자 표준 문구, 우편발송 표준 안내문, 포스터, 배너 광고안 등 자진신고 홍보 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홍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자진신고 운영계획을 준용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자진신고와 관련한 행정처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운영계획에 따라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인 지난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홈페이지에 안내용 팝업과 배너를 신설하고 포스터 제작,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하였으며, 문자메시지는 4월 5,890건, 5월 2,194건 등 총 3회에 걸쳐 발송하는 등 임대주택 위반 의심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4개월간 약 3,325건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종합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2023년 광주광역시 종합감사에서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의심자 자료를 제공받고도 임대사업자 181명의 미신고 임대주택 612건에 대해 소명자료 요청 등 위반행위 여부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지적받은 사항이 소명자료 요청, 위반행위 여부 조사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치할 사항으로는 첫째,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의심자 181명에 대해서 위반행위 여부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셋째 관련자에게는 징계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처분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첫째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의심자로부터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181명 중에 69명은 위반 제외 대상으로 분류를 하였고, 112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둘째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1개월 전 신고 의무를 안내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셋째 광주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관련자에게 징계 조치하였습니다.
  당시에 징계는 훈계였다는 말씀까지 덧붙입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종합감사 관련 우리 구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의심자 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위반 의심자 181명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되었고, 자진신고 관련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강구하면서 2024년 1월 8일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자진신고 관련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서 구제를 좀 해달라라는 취지의 구제가 가능한 여부에 대한 부분을 국토교통부에게 질의를 하였으나 열흘 후 1월 18일 회신 결과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은 서구청의 행정처리로 인하여 구민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동안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모든 홍보수단을 시행토록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홍보수단은 다 시행했으나 우편 안내문은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아서 관련 사항이 적극적으로 안내되지 못한 점은 2020년 당시 행정처리가 미흡했다고 사료되며,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현재 임대주택과 관련한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의무사항 사전 안내, 문자 발송, 관계부서 지침 홍보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미섭 의원님께서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추진에 관한 사항 등 총 2개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추진을 위한 현재까지 집행부의 노력과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의원님께서는 구정질의 때 사업중단이 아닌 신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구에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 증가라는 사회여건의 변화, 건축 단가 상승에 따른 과다한 구비 부담, 매입부지 진출입로 문제, 이 부분은 나중에 해결은 됐습니다만 당시에 매입부지 진출입로 문제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같은 해 11월에, 10월에 말씀이 있으신 한 달 후에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사업 중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자문과 치매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방향을 적극 모색하고자 2023년 4월부터 오미섭 의원님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참여하는 치매 돌봄 공공성 강화 T/F팀을 운영하여, 하동군ㆍ김해시 등 2개소 선진지견학 등을 추진하며 지속적인 논의를 하였습니다. T/F팀에서는 같은 해 8월에 치매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치매전담형 시설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주간보호 및 노인요양시설 또는 단기보호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 신축을 우선 검토해라라는 권고안을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권고에 기반하여 추진 방향을 다각도로 고민해 왔습니다.
  하동군, 김해시 등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을 건립,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볼 때 기본적으로 사각인 중증치매 어르신 돌봄 및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공성에 기반한 지속적인 운영비 지원, 노사갈등 심화 등 적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출할만한 장소를 선정하는 것 그리고 또 신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구비 부담이 사실 2018년도에는 총사업비 59억 원 중에 구비 부담이 41억 원 수준이었습니다만 2023년도 우리가 T/F팀의 권고안을 받아들인 그때 당시에 상황에서는 약 총사업비가 105억 원으로 78억 원 정도가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3년에도 벌써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이 22년 대비 약 200억 원 정도가 감소하고 또 24년도에도 약 200억 이상의 교부금과 교부세가 감소하리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 구에서 차라리 유보통합과 연계하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유휴공간으로 확보한 후에 리모델링 하는 방식으로 건립 방향을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해서 저희가 건립방향을 모색을 그 방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일단은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과정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유휴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 그리고 그러한 유휴공간 확보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어린이집 선정 사유 및 선정 과정과 타부서 협의사항 관련 말씀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구에서 소유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모두 5개입니다. 이 중에서 적정한 곳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아직 최종 선정까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리 구의 재산인 만큼 유보통합과 함께 교육청에, 교육청은 지금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으로 확보되도록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간에 업무 공유 관련해서는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 주관부서인 고령사회정책과 그리고 유보통합 협의를 진행하는 양성평등과, 양 부서가 통합복지국 국ㆍ과장 회의 등을 통하여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서창동 부지의 활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창동 부지 인근에는 지금 광주시에서 총사업비 25억 원 규모로 ‘영산강 서창 감성조망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총사업비 10억 5,000만 원으로 노을과 억새를 조망하고, 나눔을 실천했던 뱃사공 박호련을 기념하는 ‘나눔누리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서창동 부지를 주변 테마와 어울리는 시설이 설치되도록 아이디어를 모아가고 있으며, 광주시 관련 부서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해당 부지활용 방안을 강구해 가고자 합니다.
  다만, 올해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이 2022년 대비 224억 원이 감소했고요.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당장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입니다. 또 광주광역시에서 24년도 교부금 내시액을 당초 751억으로 통보했습니다만 699억으로 지금 변경을 해가지고 또 지금 52억이 또 감액되는 상황, 앞으로 계속 지금 이렇게 교부금과 예산이 좀 계속 감축되는 이러한 기조는 저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치매국가책임제 실행을 위한 서구청의 방향성 및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 대표 복지정책으로 치매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국가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돌봄 인프라 확충,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의료비 부담 경감 등의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서구청 역시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있으며,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과 사회, 국가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데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 정부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라는 말이 무색하게 치매안심센터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22년 9억 5,600만 원 대비 25년에는 7억 5,000만 원으로 가내시가 되어서 21.5%가 삭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구 단위에서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치매환자 지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치매조기검진 그리고 치매 예방과 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환자 2,855명을 등록ㆍ관리하고 있으며, 치매환자가족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그리고 숲 체험 등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통합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조기검진을 위하여 종교시설, 시장, 경로당, 복지관 등 찾아가는 검진에 중점을 두고 치매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최초로 소득 기준 제한 없이 감별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치매환자를 발굴, 등록, 관리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들에게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우리 구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주요 실천 방안 및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진행사항 및 주요 실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한 연도별 감축목표와 이행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광주광역시에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올해 4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광주시 목표와 연계하여 2030년까지 2018년도 기준 배출량 185만 7,000톤 대비 45%인 83만 6,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중장기 목표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2년 말 용역을 시작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의 지침 변경으로 지자체 컨설팅 일정이 추가되어서 1차 컨설팅은 완료하였고, 추후에 2차 컨설팅을 거쳐서 내년 5월까지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의 중간보고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온실가스 배출은 건물과 수송 부문에서 각 52%, 33%로 두 부문을 합해서 약 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 등 산업단지가 밀집된 타 자치구에 비해 도심에 위치한 특성상 건물 그리고 수송 부문의 배출 비중이 높아서 해당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건물 부문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건물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탄소감축 소통채널 개설과 다양한 감탄사업으로 주민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환경교육을 미취학아동까지 확대하여 주민의 인식개선과 실천문화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수송 부문은 자동차 운행이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원인이며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위해 최근 광주시에서 발표한 광천권역 대자보 교통 대책과 연계한 걷기 좋은 길 조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걷기 문화 확산에 노력해 나가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 중에 감축 실적이 우수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도심 내 흡수원 확대 등 주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탄소중립 이행의 지침이 될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2030탄소중립 중장기 목표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회용품 과다 사용 등에 따른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일환으로 다회용기 세척장을 구축해서 각종 회의,·행사, 축제 개최 시 다회용컵 및 다회용기를 지원하였으며, 서구지역자활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다회용기 재사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다회용컵을 청사 인근 카페에 지원하고 관내 식당, 카페를 대상으로 1회용품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아이스팩을 수거ㆍ세척하여 재사용하는 등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사 내 1회용품 반입 그리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포장ㆍ배달음식 수요 증가와 함께 23년 11월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제한 관리 방안 발표에 따른 저감정책이 철회됨으로 인해서 민간 부문에서도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공공부문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1회용품 모니터링단을 청사 출입구에 배치하여 1회용품 반입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의점, 마트 등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표창, 홍보하는 등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서창억새축제 개최 시 지원한 다회용컵과 접시, 젓가락 등 다회용기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면기, 찬그릇 등 다회용기를 추가 지원하고, 1회용품 모니터링단을 활용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1회용품 사용량 및 쓰레기 배출량 저감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께서 시간선택제 채용 현황 그리고 문제점, 서구청의 육아휴직 및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과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간선택제 채용으로 기준인건비가 초과되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인건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관리를 자율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준인건비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비가 포함된 기타직 보수뿐만 아니라 공무원 보수, 공무직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여러 가지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숫자대로 기준인건비가 초과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1위가 광산, 2위가 동구, 3위 서구, 4위가 남구, 5위가 북구 순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1, 2, 3등까지는 맞았습니다마는 4등과 5등은 남구가 북구보다 6명 더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인건비 집행률은 북구가 4위, 남구가 5위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과 연관성은 있으나 싱크로율 100%가 아니라 60%에 달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우리 구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한 주요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준인건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일반직 공무원 기준단가가 동결되었다는 점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 구에 일반직 공무원의 기준단가는 약 7,100만 원으로 2018년도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공무원 인건비가 약 9%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단가에 반영되지 않아서 해가 가면 갈수록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기준인건비가 초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연금부담금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2021년도에 연금부담금의 총집행액은 약 9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약 130억 원으로 약 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준인건비 패널티 제외항목이라고 하는 보전금을 제외하더라도 약 11억 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기준인건비 초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연금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보수 예산 상승 그리고 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증가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김태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의 동결입니다. 현 정부 출범 후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였고 또 신규 수요는 부서 간의 정원조정으로 대응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증가하는 신규 행정수요를 부서 간의 정원조정으로 대응하기에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 한계가 있음에 따라 정원외 인력이 채용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선택제 채용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제도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영역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024년 6월 기준으로 서구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수는 47명, 광산구는 75명, 동구 64명, 남구 31명, 북구 25명입니다. 그리고 민선 7기에는 시간선택제 38명을 채용해서 조직의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선 8기에서는 현재 38명이 채용된 상황에서 재계약도 있고 하다 보니까 34명을 지금까지 채용했으며, 그 현황을 살펴보면 10명은 민선 7기에 운영되었던 기존의 업무 분야이고 또 의원면직에 따른 채용 5명을 제외하면 민선 8기에 새로운 업무 분야에 채용된 시간선택제 인력은 19명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결핵사업 같은 국가사업 추진 그리고 중대재해예방, 지역건축센터 운영에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배치와 같은 법령상 의무 이행 또 서빛마루문예회관, 청년센터 신축시설 운영 등 전문영역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은 정원외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원 동결이라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 경감 또 법령상의 필수 전문인력 배치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인력 운용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셨던 육아휴직 및 지원제도를 말씀하셨듯이 점점 직원들에게는 육아휴직 그리고 눈치 안보고 쓰는 휴가 문화 또 유연근무제 등 어찌보면 직원 수가 동결된 상황에서 업무를 실제하는 워킹타임은 줄어들고 있는 사용에서 더 뽑을 수는 없고 시간선택제가 아니면 있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서 시간선택제 활용을 그나마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관련되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시간선택제 나급 그리고 복지협력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두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9월 구청장협의회에서 자치구에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구별로 서울사무소를 둔다는 것은 운영비라든지 예산에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광주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 사무소에 1명 정도씩을 파견하여 그동안 각종 현안사업 관련 예산 확보라든지 정책협의 또 국회, 정부를 상대로 하는 중앙부처에 대한 업무를 전담으로 볼 수 있는 직원 1명씩을 파견하자고 의견이 모아져서 현재는 광산구, 남구 서구에서 직원 1명씩을 서울사무소에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등 자치구마다 각각의 경쟁력을 갖고 홍보를 해야 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에 시행됨에 따라 서울에서의 활동 강화, 홍보 강화 차원 그리고 서울에서 상근하면서 국회와 중앙정부 네트워크 구축 또 출연인사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파견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에 파견된 직원은 광주시청 세종사무소장 그리고 서울본부에서도 10년 동안 근무했던 전문인력입니다. 국회와 중앙부처, 수도권 지자체, 서울주재 출입기자단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주 국회 동향 그 다음에 수도권에 선진적 정책 등 동향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를 토대로 부서 벤치마킹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자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보니 저희가 좀 더 타이트한 근태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장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두자 어떻게 하면 좀 더 혼자 있으면서도 나태하지 않고 근태라든지 공직자로서의 근무태도를 제대로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추후 계속 협의해 가기로 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협력관입니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요. 10월 말이면 서구청사 1층에 디지털 명예전당이 오픈됩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서구 아너스에 서구 주민분들께서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구나 라는 걸 보시면 상당히 놀라실텐데요.
  우리 예산으로만 할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은 결국 마음 따뜻한 착한 부자들, 서구에 있는 마음 부자들이 동참해 주셔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관협력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관협력사업을 중재해 줄 그런 전문가가 필요해서 채용하게 됐구요. 작년에 6급으로 채용 공고를 2번 했는데 2번 다 혼자 지원을 했고, 올해도 역시 4월에 좀 더 복지 분야로 한정된 민관협력사업을 복지 분야가 아닌 다양한 여러 분야에 걸쳐서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급을 상향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9월에 사직하고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문화,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민관협력사업을 이끌어감으로 인해서 민간의 자금이 연에 10억 이상 또는 5억 이상 이렇게 유치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주민을 위한 봉사자의 자세가 아닌가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와 복지협력관 인력 채용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 해결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김태진 의원님과의 저의 생각이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향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 충원 시에 더 신중을 기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재계약 시에도 연장의 필요성과 성과평가 결과 또 인력 운영의 적절성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청의 육아휴직 그리고 육아지원제도 사용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 환경을 위해 육아휴직,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가족 친화적 조직으로의 변화를 적극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사용현황은 23년 70명, 24년 9월 기준 60명이며, 육아시간은 23년 147명, 24년 197명, 모성보호시간은 23년 25명, 24년 28명, 가족돌봄휴가는 23년 321명, 24년 현재까지 312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업무 효율은 높이고 야근을 줄이기 위한 집중근무제, 믿고 맡기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임산부 직원 원스톱 편의지원서비스, 출산축하 복지포인트 제공 및 임신ㆍ출산물품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 구만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민선 8기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22년 340명에서 13%가 증가한 475명의 직원들이 생활유형에 맞춰 탄력적으로 출퇴근 시간 등을 조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육아휴직 및 육아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배려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에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김이강 청장님이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보충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모두질문의 범위안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문일답 식의 보충질문을 선택하신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고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ㆍ답변
오광록 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 오전에 본 의원의 질문에 청장님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이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민원인들의 문의와 항의성 민원으로 인해 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사성 경비에 대한 것은 너무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추후 제가 상임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시기 전에 모니터 한번 올려주세요.
   (화면 삽입)
  먼저 질문에 앞서 개괄적으로 저 내용을 봐야지만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항공사진하고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민원인하고 같이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전경이 위에 공장동이 있어요. 그 앞에 노란선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농로 수로를 시멘트로 덮어서 저 공장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저기를 해줬던 것입니다. 지금 중앙에 청색하고 회색선이 건물 앞에까지 멈춰져 있는데 모니터를 보면 왼쪽 초록색의 지적도를 보면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뚝 나와 있습니다. 옆에 공장동이고요. 저 부분에 농로와 수로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본 의원 얼굴이 나온 쪽에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이 정문 쪽에 수로가 기능을 상실하고 그 위에 컨테이너 가건물 적재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아마 어제부로 저걸 치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저 컨테이너 뒤쪽에 농로하고 수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수로 농로를 지금 왼쪽 초록색에 보면 글로 써놨을 겁니다. 물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수로 기능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로 위에 컨테이너를 올려서 공장 부지로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저거를 민원인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얻어들었습니다. 의원이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오전에 농로 관련 구청장님 답변서에 보면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이 2021년 11월 19일 농어촌정비법이 아니고 농어촌시행령 제31조 2에 제1항이라고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로나 수로 이거는 농업기반시설인 만큼 법에서 강제되지 않더라도 이것은 제가 법을 알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상해의 목적을 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주민이 수년 동안 지금까지 이거를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과연 이게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변경할 때는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먼저 부서에서 행정 업무를 미흡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구간은 2015년도에 사용협의가 된 사항이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광록 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 내용은 들어가면서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제가 물어본 것에만 답을 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법이 21년도에 개정되어서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에만 의견수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하여도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히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의원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다 파악하고 알고 있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2021년 11월 19일에 법이 왜 개정이 되었겠어요? 바로 그런 사고 때문에 바꿔진 겁니다. 너무 재산권을 함부로 쓰고 경미사항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이거 더 지나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안 할께요. 이거 더 지나친 말을 하면 큰 폭탄됩니다.
  그 다음에 2015년 11월 12일 이후로 사용협의서에 갱신허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4월에 해서 그 다음해 12월 이후 갱신허가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목적외 사용기간 만료 후 연장신고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안 하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오광록 의원
  안 했죠?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오광록 의원
  그러면 행정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2015년 12월에 종료가 되고 그 이후에 재신청을 해서 재사용승인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업체에서도 신청을 하지 않았고, 우리도 신청하라고 독려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했다고 판단을 하고, 사실확인하고 5년간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지난 10월 11일 날 200만 1,73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오광록 의원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게나마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점유를 2016년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24년 9월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상금으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가재정법 제96조 1항에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8년을 무단점용했어요. 그러면 5년을 넘어버렸는데 나머지 3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진작 인지해서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광록 의원
  인정하시죠?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국가재정법에 5년만 소급하게 되어 있어서 부득이 5년만 했습니다.
오광록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내년 7월에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돼요. 그러면향후계획에 대한 갱신횟수 제한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서에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에 대한 제재가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사용을 제한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어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가목에 따르면 “토지사용으로 인한 진출입로 및 장기간 사용이 불편한 경우 10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년이라고 하는데 갱신횟수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동법 제4항 제3항 2호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제5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5항에는 이는 10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10년 안에 맞잖아요? 그런데 갱신횟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호성으로 이렇게 발언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10년이 만료가 됐으니까 재신청을 받아서……
오광록 의원
  아니, 재신청 받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갱신횟수 이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이 조항을 가지고 더 검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의원
  사실 여기는 맹지였습니다. 공장 부지가 목적외 사용허가로 진출입로가 만들어져 맹지가 아닌 사항이 되었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게다가 갱신허가도 하지 않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구청이 이를 8년이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진출입로를 폐쇄도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 공장이 상당히 규모가 있고 주변에 많은 선한 활동을 하신다는 이야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년이 넘으면 목적외 사용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면적이 300㎡ 이상은 되지 않지만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주변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는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재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의원
  뭐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 공장이나 또 피해 농민들 그 농민들이 자기 농지를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앞에 놔두고 뺑 돌아서 뒷마을로 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10년이 넘으면 재갱신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21년 11월 19일부터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과연 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앞에 시멘트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은 공장 건축주하고 농지 피해주민하고 잘 협의해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가서 상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해드릴 테니까 잘 하여튼…… 공장주가 자기들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면 저거 폐쇄해야 되죠. 다시 농로로 들어가면 저기는 맹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같이 협의를 해서 상생할 수 있고 또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기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하게끔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같이 사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의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8년 동안 이렇게 우리 농업경제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주 일을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게 관리인원이 부족해요. 혼자 여기를 다 커버하고 하려니 이것 너무 어려운 문제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타 자치구를 한번 확인해봤어요. 농업기반시설 관리 인력은 광산구가 3명, 물론 그쪽에 농지가 많으니까 많겠죠. 남구가 2명, 서구, 북구, 동구가 1명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기반시설 관리 업무를 위한 인력을 충원하거나 일부 업무는 건설과로 이관해 주시면 좀 어떻겠습니까? 이게 타 자치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것이 구분이 되는가는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 이걸 조금 해소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인력 충원과 건설과 이관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더 하실 말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몇 번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저희 직원들이 이해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저희 부서에서도 어떤 민원을 처리할 때는 주민 다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의원
  그래요. 이 부분은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고,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시인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뭐 물어볼 것이 없어요. 더 많은 자료가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끝내고 빨리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세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안전도시국장 윤정식입니다.
오광록 의원
  우리 국장님 퇴직이 얼마 안 남았죠?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의원
  고생하십니다.
  아까 우리 청장님 답변에 답변서 10쪽 보면은 국토교통부의 자진신고 운영계획을 준용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609(2020.02.26.)호와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4251(2020.02.28.)호에 따라 각 지자체에다가 위반 의심자들, 아니 우편 발송을 5개 자치구에다가 이렇게 해라고 공문이 내려왔었죠?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의원
  그것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아,
오광록 의원
  아니, 그것만 물어본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우편 발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광록 의원
  안 했죠?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의원
  알고 있습니다. 뭐 전자 쪽이나 SNS 이렇게 한다는 한 건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측면에서는 문서와 서류입니다. 지금 우편을 발송을 안 해서 이 사달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다음 답변서 12쪽에 2020년 당시 행정처리가 미흡했다고 사례 되며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미흡하고 아쉬운 게 아니라 이게 피해 입은 주민한테 죄송하고 사과를 드려야 할 말씀이에요. 이에 따라서 시 종합감사, 제가 이것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를 제가 다루게 된 것은 국토부에서 민간임대정책과에서 609호 2020년 2월 26일 자진신고 기간을 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자진신고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그 공문을 내려보는데 그러고 나서 국토부에서 7월부터 9월까지 임대사업자 위반 의심자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흡해서 국토부에서 광주시로 광주시에서 서구로 해서 이 임대 주택의 의심자에 대한 8차례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구청에다가. 근데 구청에서 그것을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시 감사에 걸립니다, 이게. 그 시 감사에서 걸려서 시 감사위원회-14718(2023.11.28.)호 종합감사 결과 통보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서구 위반대상자 처분 계획 수립을 그때서야 서구가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해요. 계도기간이 충분히 있는 것을 다 놔두고 그래서 23년 11월에 부과하고, 처분계획 검토 보고 확정을 24년 1월에 확정을 합니다. 이런 순서에 의해서 지금 임대사업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종합감사에 관련된 조치 사항이 아니라 지적 사항이 혹시 무엇인지 압니까?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감사에 대한 지적 사항은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위반 의심자 181명에 대해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두 번째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관련자에 대해서 징계 조치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광록 의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오광록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번 감사의 지적 사항 중 확인되는 문제점은 20년 9월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의심자 자료 제공을 받았어요. 해라, 해라. 안 하고 그 기간이 넘으니까 의심자 자료를 내려보내줘요. 그래서 8차례나 광주시의 촉구 공문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 181명에 대한 최근 감사일까지도 시 감사일까지도 소명자료 요청 위반행위 여부 조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했어요. 이를 놔두고 있다가 아까 내가 이 순서대로 얘기했잖아요. 181명의 의심자가 된 것은 2020년 3월부터 왜, 왜 이분들이 이런 소명자료를 안 내고 위반 과태자로 됐을 거라고 왜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일단은 저희 행정에서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어떤 사업자, 임대사업자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다른 문자 발송도, 물론 의원님께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3월에는 5,180건에 대해서 문자 발송도 다 하고 또 다음 5월에는 2,100개 다했는데,
오광록 의원
  아, 그건 답변서에 나왔으니까 잘 알고 있어요. 자료에도 있고,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다만 저희들이 안내문만 보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광록 의원
  그것이 인식에 안내문만 안 보냈다고 이렇게 가벼이 여기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있었던 181명의 위반자가 생산됐다는 것은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에 우리 구청에서 업무가 소홀했답니다. 그래서 감사에 업무 소홀이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자진신고에 대한 행정청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서구청에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계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의 1차적 원인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맞습니다.
오광록 의원
  그렇죠. 이 원인 제공을 서구청에서 했다는 거예요. 국장님 시원하게 답변하시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답변서 12쪽에 처리결과 중에 181명의 위반의심자 중 69명은 위반제외 대상으로 분류하고, 112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의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의원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위반 대상자 처분 계획 검토 보고, 이 보고서에는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요. 위반제외 대상은 57명, 69명이 아니고 최종 의무위반 대상자는 124명, 181명은 전자에 얘기한 것과 똑같고 후자도 181명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게 맞아요? 답변서가 맞아요. 공식 문서가 맞아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답변서가 맞습니다.
오광록 의원
  그럼 공식 문서는 뭐예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그때 당시 다섯 분은 자동말소가 됐기 때문에,
오광록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맞다하니까 그렇게 알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다룰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그 수치에 대한 것은 물론 답변서 자료가 맞다 하면 저는 지금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고 분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건 의원한테 자료를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불성실하게 준 거예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5명에 대한 자동말소를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의원
  이 자동말소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 보통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이분들이 임대 기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다른데 10년입니다, 지금 현재는. 10년이 되면 자기 변경을 해서 자기가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10년이 지난 사람들은 말소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자진신고를 하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날 때 우리가 124명을 했는데 그중에 위반 행위자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 그분들이 그 기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분은 자동적으로 말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록 의원
  자동말소 기간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답변이 그렇게 왔으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 답변에 자동말소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다섯 명은 자동말소가 됐다는 다섯 명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이분은 방금 말씀하시는 상당한 기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제가 그건 인정을 할게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안 맞는 내용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는 위반 시점이 기준이라고, 우리 국장님 과태료를 내면 그 사람이 위반했을 때를 기준점으로 잡습니까? 내가 10년이고 5년이고 지난 다음에 내가 행정처리를 할 때 기준을 잡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위반을 했을 때의 기준으로 삼고,
오광록 의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행정처분을 할 때는 그 행정처분 기준으로 잡습니다.
오광록 의원
  그니까요.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하세요. 행정의 조사 업무 소홀로 그 당시에 부과했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되자 부랴부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위반 시점이 아니라 처분 계획이 마련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과 대상자 제외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생깁니다. 여기에는 내가 아까 자동말소를 했던 사람 중에 4년을 기준을 잡고 자동말소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형평성을 제기한 사람이 4년이 안 되니까 올 2월에 자동말소가 된 후로 아까 말한 1월에 이 사람이 처벌 대상자가 돼 가지고 과태료가 500만 원인가를 물게 돼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8년 7월부터 20년 8월까지는 단기는 4년에 해야 되고, 장기는 8년을 해야 되고……
오광록 의원
  그러니까 현재 적용이 그렇게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지금 현재는 10년으로 돼있습니다.
오광록 의원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아까 다섯 명에 대한 것은 10년 이상 돼서 그분 자동말소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오광록 의원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은 4년을 적용했을 때 그것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제기가 됐던 걸, 이 말씀을 내가 분명히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의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의원님께 민원인이 어떤 분이신지는 제가 대충 알고는 있는데 그분이 이 10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광록 의원
  아니, 제가 10년은 얘기를 했잖아요. 이분이 내가 10년에 해당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4년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은 4년을 잡다 보니까 올 2월에 됐고, 4년을 잡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2명에 대한 것은 4년을 기준해서 그 사람은 빠져나가고 그런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예. 맞습니다.
오광록 의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빠져나간 건 아니고,
오광록 의원
  아니, 긍게 그 기준을 잡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다섯 분 중에 두 분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의원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한 위반시점하고 행정처리 시점에 차이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4년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알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저희들이 임의로 이런 년수를 정한 건 아니고,
오광록 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에가 지금 왜 내가 잘못했다고 하냐면요. 질서 위반에 관한 행위규제법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맞습니다.
오광록 의원
  있죠?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오광록 의원
  행위규제법 제19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알고 있습니다.
오광록 의원
  그러니 이분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를 안 하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제가 이게 만 5년이 지났으면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도 어느 분인지 아니까 충분히 저희들도,
오광록 의원
  알고 안 알고는 이제 국장님 그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시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청은 질서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4년짜리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5년이 안 되고 미리서 자동말소를 해줘버렸으니까. 그래서 행정이 그걸 잘못했다. 그래서 그분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그분의 사유입니다. 알았습니까?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아니, 사실 저희들이 이 원인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저도 공직자로서 좀 책임감은 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 감사를 받고 그 나중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똑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어떤 분도 민원인도 서구민이고 임대사업자도 서구민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구제를 저희들이 하자. 해서 국토부 질의도 하고 또 어떤 소명의 기회를 줘서 조금이라도 소명이 되면 제외시키자 해서 그 숫자가,
오광록 의원
  그 부분은 본래 답변서에는 없는데 오늘 청장님이 그 얘기를 한 것 제가 들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예. 그렇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오광록 의원
  내가 그 부분도 사실 잘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청장님이 부연 설명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것을 답변서에 내용이 없는 것을 갑작스럽게 수치도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답변서라든지 이런 것 보고 분석해서 또다시 질문지를 만들어내는데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마무리 말씀할 테니까요. 다 이제 시인했고 했으니까. 아까 말한 자동말소 질서위반행위 종료가 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했잖아요. 2024년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1월이에요. 그런데 2월에, 2월에 자동말소가 됩니다. 여기도 5년이에요. 그러면 이미 2명, 아까 2명도 그분도 5년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분은 면제를 해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을 제기했으니까요. 그러면 아까 이건 뭐 말씀해서 뭐 이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위반행위 시점이냐, 행정처분 처분 계획 시점이냐. 이 말씀에 대해서 위반 행위가 되는 시점을 고려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답변을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행정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의원님 저 한 말씀만 드리면 그분 민원인도 서구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구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하고 좀 괴리가 있어서,
오광록 의원
  예.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그러면 선배님 가서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좀 다뤄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분은 행정에서 구제는 못 하지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구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오광록 의원
  그것은 나중에 비송사태절차법에 의해서 피해자 보고 거기 가서 구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랬잖아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데 원인 제공은 서구청에서 해놓고 우리는 행정처리를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은 비송절차를 밟아서 가서 구제를 받으시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열이 안 받겠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 부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오광록 의원
  마무리 발언하신 청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청장님이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기도 그래서 청장님 말씀 한 말씀 듣고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려고 그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구청장 김이강
  제가 기 답변드렸듯이 아까 제가 소상히 답변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록 의원
  아주 변함이 없네요. 소상히 말씀하셨다는데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민원인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저한테 항의 방문도 하고 또 현장에 불려가고 그래서 구정질문을 준비하게 됐었습니다. 또한 행사성실비에 대해서 최근에 서창억새축제에 참석했다 오는 길에 저도 같은 주민인데 주민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제가 구정질문에 담을 수는 없고 제가 행감위라든지 기타 상임위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제가 다루기는 하겠습니다.
  이번 서구청의 행정처리의 안일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인 경제과나 주택과의 업무가 많고 복잡해서 집행부들의 고생이 많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생스러움보다 작은 실수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구청장님의 답변서 중 특히 행사성경비에 대한 내용 답변이 참, 이게 담기가 무엇이 문제냐 식의 답변을 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사업의 효과성 및 주민의 만족도, 수준 높은 문화 공연 제공이라고 자평하신 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입장이시며 본 의원 질문인 행사성경비의 급증, 즉 23년 대비 53% 증액에 대한 답변은 모호하고 코로나19 주민의 일상회복 및 힐링제공이라는 피상적인 답변이 본 의원에게,
○의장 전승일
  오강록 의원님!
오광록 의원
  와닿지 않습니다.
○의장 전승일
  잠깐만요.
오광록 의원
  그러면 마무리,
○의장 전승일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아, 더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오광록 의원
  좀 더……
○의장 전승일
  그러면 서구의회 규칙 제66조 2항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보충질문의 경우 경우에는 30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20분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하시겠습니까?
오광록 의원
  예, 한 5분만 주세요, 5분만. 이제 마무리 들어가니까요.
○의장 전승일
  예.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보충질문의 경우 20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허가합니다.
오광록 의원
  코로나19 이후 주민의 일상회복 및 힐링 제공이라는 피상적인 답변이 본 의원에게는 와닿지 않습니다. 또한 행사성 관련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자료와 수치화된 계량화된 계기 없이 구호성 말씀으로만 들립니다.
  1,300 공직자 여러분!
  함께 서구 내곁에 생활정부라는 서구청의 비전은 우리가 무엇을 중심에 둬야 할지 말해줍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침수 피해에 노출된 마륵동 갤러리 303 집단 청원, 농로가 사라진 덕흥동 임대사업자 행정처리 미흡으로 인한 집단 과태료 발생, 감사실 이관 자료 부실 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구민의 재산과 생명이 우선시되도록 행정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구민의 안전과 생활을 돌보는 것보다 행사를 하는 것이 더 높이 평가받는 구정이 돼야 되겠습니까? 격무 부서에서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행사 몇 번 하는 부서를 따라갈 수 없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행사를 해야만 하는 부서와 각 동에서는 행사하느라 힘들다는 목소리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구민의 곁에서 구민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보살피며 그것을 해결하고 챙겨가는 것이 구민의 제1 목표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격무 부서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힘들지만 그만큼의 보람을 느끼는 서구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행사보다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살펴가는 서구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집행되었거나 처리되었어도 그 사안들이 현재 진행형인 일이라면 무책임하게 답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지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나타난 문제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이강 청장님과 집행부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오광록 의원님께서 많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공무원법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올 때는 우리 공무원증을 착용하게 되어 있는데 착용을 안 하시고 들어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앞으로 들어오실 때는 공무원증을 특별히 착용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정식 국장님 답변하는데 공무원증 착용도 않고 답변한다는 태도는 그것 정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을 선택하신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의원
  오미섭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사진.
○의장 전승일
  오미섭 의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의원
  예, 사진 보고 하려 했는데 먼저 하겠습니다.
  문광호 국장님 한번 답변석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 한 번 띄워주십시오.
   (사진 삽입)
   (사진 삽입)
   (사진 삽입)
  보충 질문, 이번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서창동에 매입했던 공립치매형전담 요양시설을 사려고 했던 부지입니다. 부지의 모습이 지금은 잡목이 무수한 잡목이 있고요. 그리고 거대한 무덤처럼 형성돼 있습니다. 3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수년간 방치해 놓은 모습입니다. 저기에 새로운 역사가 생겼을 건데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되지 못하고 저런, 왜 저렇게 무덤처럼 생겼는지. 그 흙을 그때 팠다가 흙을 돋으면서 저 사업이 중단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게 저렇게 잡목과 무성한 수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기괴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충 질문을 시작합니다.
  국장님, 구소유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신청 대상, 선정 대상자인 유덕 하나어린이집이 언제 어떻게 신축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통합복지국장 문광호입니다.
  잠시 자료를 찾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정한 어린이집 2개소가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덕 하나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섭 의원
  예, 일단 그 말씀은 조금 이따 하십시오. 아까 말씀대로 답변서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서로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답변서에서는 선정되지 않았다라고 답변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는 3월부터 나와서 유덕 하나어린이집과 서구 중앙어린이집이 선정돼서 그것을 올 3월부터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그러면서 올 8월에 공모신청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그 부분은 의원님과 저와 좀 생각이 틀린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미섭 의원
  국장님은 7월에 오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면 서로 여기서 서로 잘잘못을 저는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국장님.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잠깐만요.
오미섭 의원
  그럼 회의록을 가져올까요?
○의장 전승일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미섭 의원
  국장님,
○의장 전승일
  답변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나면 우리 국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고 또 끝나고 나면 우리 의원님 하시면 중간중간에 끼지 마시고요. 명확히 듣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오미섭 의원
  그럼 지금 다시 회의록 가지고 와서 또 해볼까요? 국장님이 7월에 오셨잖아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오미섭 의원
  일단 하나어린이집이 어떻게 신축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유덕어린이집은 최초 1982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오미섭 의원
  아니요. 언제 신축되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리모델링 신축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되는데요. 2020년, 21년에 신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오미섭 의원
  언제 어떻게 신축되었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그러니까 2020년하고 21년에.
오미섭 의원
  어떻게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하나금융그룹 지원 사업에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고 그 선정 결과에 따라,
오미섭 의원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금융의 100호 어린이집 건립프로젝트 취지를 혹시 아십니까?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하나금융그룹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지원 사업을,
오미섭 의원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 극복 그리고 인구소멸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아니, 잘 모르신다면 모르신다고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오미섭 의원
  혹시 예산은 아신가요? 하나금융과 우리 구 예산과 국ㆍ시비?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총 23억인데요. 나중에 추가돼서 25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미섭 의원
  그래서 하나은행에서 10억 7천 정도 나왔고요. 우리 구비는 2억 3천 정도 들어가고 국ㆍ시비 교부금 이렇게 해서 25억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 의원
  그렇다면 불과 3년 만에 신축된 건물을 노인요양시설로 리모델링한다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십니까? 하나금융에서 신축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금융과 우리 또 서구청의 MOU 협약도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이고 면밀한 검토라고 생각하십니까?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이것은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유휴 공간이 확보되면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미섭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은행에서 21년도에 신축한 25억을 들여서 21년도에 신축한 건물을 지금 3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걸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인지 면밀한 검토인지 그걸 여쭤보고 있습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유덕어린이집을 하나금융그룹의 지원 사업에 공모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의원
  제가 말을 못 알아듣는가요. 아니면 국장님께서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아니요.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보통합이라는 정부 시책에 근거해서 그곳이 5개의 지금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국공립 구소유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 어린이집이 우리 구 소유이기 때문에 무상양여하지 않고 유휴 공간으로 우리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그래서 우리 구 소유의 그 시설이 우리 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휴 공간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미섭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3월달에 서구 중앙어린이집하고 유덕하나어린이집을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린이집 운영자하고는 소통을 했습니까? 제가 그걸 물어봤더니 거기 있는 운영자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재 120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원장은 내년에 어떻게 원생을 모집할까에 몰두하고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이 그럴까요? 그 원생은 또 어디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 올 8월을 생각하고 그렇게 공모를 신청하겠다고 계속 대답을 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지금,
오미섭 의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오미섭 의원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구에서 우리 건물이니까 구에서 마음대로 결정하고 해도 되는 건지, 구 소유면. 그리고 말씀에 또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당연히 이게 예를 들면 무상대여, 이게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무상대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활용하겠다. 그렇다면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부서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오미섭 의원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청장님의 답변서를 보니 활용할 걸로 상의 중이고 논의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지금,
오미섭 의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덕 하나어린이집이 말씀대로 신축한 지, 25억 원을 들여 신축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청장님 답변서처럼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된 행정인지 궁금합니다. 잠시 상황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적이고 그냥 즉흥적인 행정을 한지 좀 신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15쪽 답변서에 보면 청장님 답변서입니다.
  용이성, 면적,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곳 2개를 선정할 계획으로 최종 선정까지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부터 저에게 와서 올 8월에 공모 신청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되기 전에 올 8월이 바로 됐습니다. 근데 7월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유보통합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부서가, 왜 서로가 말이 다른지.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부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을 길게는 아, 짧게는 내년 8월까지 보고 있고 그러니까 유관부서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랑 관련된 유관부서는 내년 8월까지 보고 있는데 주관부서는 저한테 와서 “올 8월에는 못 하니 이게 유보통합이 올 12월이나 1월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내년에 공모 신청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그래요.”라고 처음에는 또 “그래요.” 그걸 수긍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임위 도중에 다른 유관부서는 유보통합을 내년 8월까지 보고 있으며 길게 본 로드맵은 27년까지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서 간에 내가 같이 공유된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에서는 청장님 답변에는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서로 다른 보고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유보통합은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책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2023년 12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관한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속사항에 대해서는……
오미섭 의원
  국장님, 제가 질문을 뭘로 드렸냐면요. 유관부서는 내년 8월이라고 상임위에서 모든 부서가 보고를 했고, 주관부서는 올해 12월에서 1월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공유를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업무 공유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여쭤 보고 있습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이기 때문에 해당 지침이나 로드맵에 근거해서 서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만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로드맵에 의해서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미섭 의원
  제가 지금 영어를 물어보나요? 국장님, 부서가 서로 말이 다르다는 거는 시기에 대해서 공유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2개를 하겠다고 공유 안 하신 거잖아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현재 어린이집 2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최종 선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오미섭 의원
  그럼 왜 선정했다고 계속 3월부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선정했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오미섭 의원
  국장님, 그때 여기 안 계셨잖아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아니, 제가……
오미섭 의원
  회의록을 볼까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2022년 10월 구정질문부터 지금까지 사항을 제가 일일히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유덕하나어린이집과 화정어린이집?
오미섭 의원
  서구중앙어린이집.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서구중앙어린이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본회의나 혹은 상임위 과정에서 저희의 입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읽어봤는데요.
오미섭 의원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국장님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제가 다 읽어봤는데 확인하지 못 했다는……
오미섭 의원
  저는 주관부서에게 정확하게 보고를 받았고요. 국장님은 확인하지 못 했고요. 그게 맞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올해 8월에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보통합이 12월 아니면 1월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년 8월에 하겠습니다.” 이게 주관부서의 답입니다. 그런데 유관부서는 “내년 8월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걸 미루어 추측하면 내년 8월이 되면 주관부서는 또 그러겠죠. 유보통합이 아직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올해도 공모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사업을 철수할 때 “30억이라는 돈을 반납하는데 패널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어쭤봤습니다. 정은화 국장님도 계셨는데 국장님 전에 누구시죠? 문지현 국장님이신데 패널티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광호 국장님이 7월에 오셔서 패널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공모를 하려고 하니 패널티가 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30억을 반납했는데 왜 패널티가 없겠습니까? 지침서조차 읽어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패널티는 언제 알고 계셨고 패널티 기간이 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패널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노인 관련 시설 공모에 대해서 매년 한 차례 공문이 오는데요. 제가 7월에 통합복지국장으로 와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했고, 제가 관련 지침을 살펴보니 거기에 사업을 중단하고 반납한 경우에 향후 3년간 패널티가 있다, 불이익이 있다. 이렇게 있었고요. 그 대상은 법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확인하고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미섭 의원
  그러면 그 전에 부서에서는 그걸 검토하지 않았나요? 공모를 신청하는데 지침서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장님만 그걸 아시는 거네요? 그럼 국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말이 바뀌어야 되나요?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저희 3년간 패널티 있습니다. 공모 신청 못 합니다.
  여하튼 가장 기본적인 그 지침서 하나 확인하지 못하고 막상 닥치니까 급하게 검토하고, 이제 패널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패널티를 알았으면 집행부에서도 편했을 겁니다. 저도 역시 2년 동안 여기에 열정을 쏟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저희 안 되니까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그냥 현재 상황만 모면하려고 “내년에 공모할게요. 그 다음에 또 내년에 공모할게요.” 이러고 있습니다. 진실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이 필요하다고 선택했던 것도 서구청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웠던 예산들을 따냈던 곳도 서구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도대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 한 점,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도시계획선이 사라진 것을 1년 5개월이 지난 다음에 알았다는 거, 부지매입비 뭐 그것은 그래도 다음에 자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흉물처럼 묘지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청장님께서 광주시랑 해서 아름답게 꾸미신다고 하니까 아름답게 꾸미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걸 하면서 용역비 1억 8,000만 원이 낭비되었습니다.
예산 낭비, 행정 낭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정책실명제를 봤습니다. 혹시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이강
  이건 우리 기획실이 알 것 같은데요. 제가 개략적인 건 아는데 답변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미섭 의원
  맞습니다.
○구청장 김이강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일단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에 대해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지정을 했는데 아마 그 질문을……
오미섭 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 김이강
  고령화사회로 인한 치매 인구 증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장기요양서비스 확충이 매우 필요한 또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해서 부양가족들의 부담 경감 또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질 재고 차원에서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오미섭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사진을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자료 삽입)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서류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내역서 정보공개 자료일체, 이걸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게 왔나요?
   (자료 삽입)
   (자료 삽입)
  마지막에 보면 계약심사 의뢰 그리고 BF예비인증 심의, 22년 6월 12일입니다. 여기서 멈춰있습니다. 저건 홈페이지 게재된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서류는 이게 왔습니다. 지금 빨간줄로 쳐 있는데요. 2개가 갑자기 생겼어요. 홈페이지에는 없는데 저한테 제출한 서류에는 22년 5월 12일 BF예비인증 심의가 홈페이지에서는 끝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 22년 11월 16일 구조조정위원회 심의 그리고 22년 11월 22일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사업 중단이 갑자기 생겨서 저한테 왔습니다. 저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허위문서 아닙니까?
○구청장 김이강
  글쎄 제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내용이여서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는데요.
오미섭 의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볼께요. 말씀대로 청장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정책실명제 중요 현안문제 예를 들면 주민들과 관련한 구정현안이나 아니면 1억 원 이상의 용역비가 들어갔을 때는 정책실명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립형치매전담은 2가지 요소를 다 하기 때문에 실명제 중점관리대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홈페이지를 보면 22년 5월, BF예비인증 심의에 멈춰있다는 거죠.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22년 5월부터 계속 BF예비인증을 심의하고 있나 보다. 라고 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전혀 이거와 다른 게 튀어나왔습니다. 말씀대로 22년 11월에 구조조정위원회를 했고 그리고 11월 22일에 사업을 중단했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정말 공문서 위조 아닌가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의회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이강
  의원님 말씀을 종합하면 현재 홈페이지에는 22년 5월에 BF예비인증 과정을 밟고 있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는 22년 12월까지 나와 있다. 하여튼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를 계속 했어야 되나 게재하지 않고 있는 담당자의 누락, 오류, 실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그 자료가 100% 맞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잘못된 자료가 의원님께 제출되었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체를 보면 저는 홈페이지 게재된 부분들이 더 잘못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마는 좀 더 자세히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미섭 의원
  맞죠,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그 잘못을 상쇄하기 위해서 그냥 급조해서 서류를 만들어 온 거죠. 제가 만약 직접 검색하지 않고 이 자료만 봤다면 아마 못 찾았을 겁니다.
○구청장 김이강
  그러니까 그게 홈페이지에……
오미섭 의원
  이게 6개월마다 1번씩 올려야 되는 중점관리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2년 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죠.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22년도 10월 보충질문할 때 청장님께 분명히 자료를 충분히 체계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서 비록 사업은 못 했을지 언정 어느 누군가는 보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왜 우리가 이 사업을 못하게 됐는지 체계적인 자료를 마련해 놔야만 우리 서구청도 어쨌든 할 수 있고 저희 의회도 그렇습니다. 체계적인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그때만 답변하고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분명히 그러셔 놓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체계적인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라고 물론 일을 실행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애쓰셨잖아요. 그런 체계적인 자료를 적어도 만들어야만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거는 의회를 기만하는 것도 있고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공의 책임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그러셨죠. 미래혁신위원회 오셔서 구청장 출마할 때 방송에 출연해서 “본인께서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산이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는 토론을 하셨다.” 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복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서구가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자마자 이거를 저는 추켜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이걸 중단한다고 하니 당선되자 마자 10월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2년 만에 와 있는 거죠. 정말 제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때 저랑 분명히 대화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설립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2년이 지난 지금은 저 홈페이지처럼 멈춰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패널티가 있는지도 모르고 3년간 할 수 없는 것도 모르고 무엇을 향해 이렇게 달려왔는지 그리고 청장님은 답변서를 쓰고 계시고 정말 제가…… 집행부도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쏟아부은 열정 저도 그렇고 또 어렵게 모신 민간 T/F전문가 그분들 모시고 바쁜 시간에 하남과 김해를 다녀오고…… 차라리 실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씀했으면 저도 다른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때 구정질문한 것처럼 민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 우리 서구가 할 수 있는 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다른 방법들을 저도 강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하겠다고, 공모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가장 기본적인 지침도 살펴보지 않고 부서 간에 업무 공유도 되지 않아서 어디는 12월에 하네, 어디는 7월에 하네, 이러면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께서 공공성 강화 T/F 권고안을 받아들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청장님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겁니다. 또 청장님께서 자랑스러워 하는 인수위원회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저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요.
  T/F팀은 민간협력팀입니다. 하지만 T/F팀의 역할과 권고가 우리 서구청 행정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봤습니다. T/F팀의 소중한 시간이 허비되었고 그동안 논의가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구청의 T/F팀은 신뢰를 잃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권고해봤자 뭐 합니까? 그때뿐인 걸요. 이미 미래혁신위원회분들께서도 이러한 문제를 거듭 제기했던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공공성 강화 T/F팀 그분들에게 진행사항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그분들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행정의 무책임함과 신뢰할 수 없는 모습,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청장님은 T/F팀의 역할과 권고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이강
  먼저 의원님께서 쭉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소회를 말씀드리고 T/F팀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를 돕기 더 쉬우실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먼저 오늘 오미섭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상당 부분의 내용들 중에 절반 이상은 제가 오늘 처음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런 전반적인 일 전체에 대해서 업무를 꿰뚫지 못 했고, 정확한 보고와 또 일 처리를 위한 정보 수집도 부족했고,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직원들에게 일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는데 있어서도 많이 미흡했구나 라는 점에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제 스스로가 좀 더 반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간의 업무공유 그렇게 엉터리로 되고 있었다는 말씀, 현재 우리 조직을 진단해 주는 우리의 현재 주소라고 생각되고요. 또 같은 국장인데 시기가 다르면서 답변이 달랐던 점 또 홈페이지 시계가 22년 5월로 멈춰있었던 점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돌아가서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시 직원들과 좀 더 깊이 있게 일을 꼼꼼히 챙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관련해서는 의원님 그렇습니다. 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딱 2년 전에 의원님과 저랑 이런 말씀 나눴었고요. 과연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있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까지도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과감하게 그런 매몰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단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문제 제기시고 그리고 T/F 가동도 사실은 제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T/F까지 가동해서 한 5개월 동안 활동이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은 신축이다. 그래서 그런 부지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 중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인데 제가 어느 복지법인이라고는 정확히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 법인에서 하고자 해서 그 건물까지 다 가서 보고했습니다마는 안 됐구요.
오미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이강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저는 오로지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추켜들었을 때 건축비는 거의 50% 지금 한 7, 80%가 더 상승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던 참에 유보통합을 통한 우리 구 소유의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방안이 그래도 가장 근접했겠구나까지만 이야기 듣고 그 뒤로는 제가 챙기지 못했던 것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우리 직원들이 또 집행부에서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고 또 엉뚱한 답변을 한 그런 증거가 되지 않았나……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섭 의원
  아……
○구청장 김이강
  그래서 T/F팀의 그 권고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제가 그 T/F를 제안드렸고 T/F팀에서 하는 그 권고안에 대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가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T/F가 여러 T/F가 있기 때문에 그 권고안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무게감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관련 T/F에서 주셨던 내용은 저희가 당시에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이렇게까지 미처 못 챙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미섭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물론 청장님께서 신축 권고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거짓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느낍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패널티가 있으면 3년 못 합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봤어야 됩니다. 제가 그걸 몇 번을 여쭤봤습니다. 패널티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하려고 보니까 패널티 있어서 신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 부서에서는 유보통합을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유하는 것도 서로 부서마다 다르고…… 그래서 제가 2년간의 총체적 과정을 생각해보면 성의 없는 문서 작성 그리고 임시방편적인 문제 해결 방식, 일이 생길 때마다 말을 바꾸는 모습과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 물론 사업 진행하기 어렵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T/F팀에서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잠시 그 상황을 모면 하기 위해서 모면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청장님 말씀처럼 면밀한 검토를 해서 있는 상황을 솔직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도 앞으로의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대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집행부도 고생하시고 저희도 고생하고 있고 청장님도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는데 제가 어찌 혼자 하겠습니까? 제발 진실되게 보고해 주시고,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장님의 답변서를 보고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추진은 어렵다고 인지했습니다. 현재는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우니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거나 유예하는 걸로 저는 인지하겠습니다.
  청장님, 맞습니까? 사업중단이죠? 포기죠?
○구청장 김이강
  아니, 방향은 유보통합을……
오미섭 의원
  유보통합은 아시다시피 언제될지 모릅니다. 27년까지도…… 그건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청장 김이강
  맞습니다.
오미섭 의원
  다음에 청장님이 다시 되셔서 들어온다면 몰라도요.
○구청장 김이강
  예, 맞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그 방안뿐이었고 당시에 늦어도 25년 말까지는 이게 결정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뭐 27년까지 되고 그러면 이거는 거의 뭐 유예 수준이라고 동의합니다.
오미섭 의원
  그래서 중요한 정책이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사업은 포기하고 중단된 걸로 인지하고 저 나름대로 계속 민간요양시설과 요양원의 서비스 질을 높이거나 처우개선을 위해서 또 제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있다면 서구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정말 기준이 되고 깃발이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22년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열심히 이 부분에서 해 보겠습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구청장 김이강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말씀들 그냥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보고 또 국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보고 내용들, 제가 민선 8기 와서 그러지 말자고 2년 동안에…… 물론 많은 분야에서 그러지 않고 좋아지는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저희가 갈 길이 멀구나,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이 꼭 구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미섭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관련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송민철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기후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접해보셨을까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오미섭 의원
  아, 그러신가요? 혹시 어떤 걸로 이해를 하셨을까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앞에만 조금 설명해 주시면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죄송합니다.
오미섭 의원
  앞에만 설명하면 퀴즈도 아니고…… 기후감수성이란 그런 겁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체감하고 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실생활에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대처 방안을 찾는 게 바로 기후감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으로 집에서 하는 뭐 플러그 뽑기라든지 플라스틱 사용 안하기 이런 부분입니다. 혹시 질문하기 전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삽입)
  저 사진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이 사진이 10월 17일 진행된 서창억새축제 플라스틱 분리수거 용기 사진입니다. 언뜻 보면 분리수거가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보면 음료가 담겨 있는 1회용컵 그리고 오인절미 음료 종이컵 그리고 각종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수거도 안 되어 있고 유해용품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축제나 이럴 때는 다회용기 좀 사용해 달라는 많은 당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려워서 그랬겠죠. 그리고 다회용기 쓴 것도 제가 봤으니까요.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을 보시면 1회용품 반입금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모니터링단도 구성하시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1회용품 반입 근절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의원님 질문이 사실 광범위한 것을 포함하는데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섭 의원
  맞습니다. 구체적인 거, 실현 가능한 거……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공기관에서 솔선해서 1회용품 규제라든가 물론 공공기관에 대해서 강제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지만 우리부터 잘 지켜 나가자.
오미섭 의원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지금까지 추진했던 청사 내 1회용품 반입금지라든가……
오미섭 의원
  그러면 1회용품 반입금지를 위해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내년부터는 새로운 사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청 청사에는 사실 1회용품 모니터링단을 배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배치를 해서 반입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갈 거고요.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 축제에서 그동안에 다회용컵 내지 다회용기 이런 지원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행사를 파악하고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인원들이 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오미섭 의원
  1회용품 반입 근절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거시적인 걸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답변서에 나온……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축제에는 일단 축제 부서에서 사전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전계획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부분이 이행됐는가, 확인하고 평가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을 또 하나 봤어요.
   (사진 삽입)
   (사진 삽입)
   (사진 삽입)
  왼쪽에 있는 게 시청에 있는 광주리컵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서구청 다회용컵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회용품을 쓰지 않으려면…… 광주리컵을 보면 약간 투명하고 강력한 재질로 되면서도 위생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부가 보이니까 깔끔하고 모델이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종이빨대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면 서구청 다회용컵은 플라스틱 빨대를 꽂아주고 있고 종이밴드를 또 꽂아주고 물론 차갑고 뜨거우니까 종이밴드를 넣어주겠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회용품을 없애기 위해서 카페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매력적인 컵을 개발하기 위해서 물론 매몰비용도 있겠지만 이미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도 있겠지만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좀 더 예쁜 디자인의 깔끔하면서…… 우리들이 컵이 예쁘니까 커피를 마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더 다회용컵에 대해서 매력적이고 예쁜 디자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회용컵들이 조금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청장님 답변서 보고 했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내실 있는 서구만의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또 실현가능하고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구만의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일단 민선 8기 들어서 탄소중립 부분에 있어서는 감탄 활동내지는 감탄 서구를 저희들이 행정용어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탄이라는 말은 탄소를 줄인다. 그럼으로써 감동을 준다. 이런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사실 민선 8기 들어서 이런 감탄 서구에 맞는 감탄 정책을 개발해 나가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치평동이 그래서 동 BI가 감탄마을이거든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이런 감탄 활동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실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 물론 손쉬운 일이지만 사실상 실천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일단 일상 가정에서부터 솔선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오미섭 의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정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아주 많습니다. 오히려 기관, 행정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정 내에서는 깨끗이 씻고 잘 배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10일하고 12일날 두 차례에 거쳐서 기후위기 관련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가 불명확하거나 서류가 미비되어서 성의 없는 자료 준비로 1차 업무보고가 파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다시 시간을 내서 2차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기후위기 관련해서 부서가 관심이 없다는 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니까 44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44억 원 적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에 비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실효성이나 효과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여주기식, 나열식, 실천이 수반되지 않는 아까 봤던 쓰레기통 속 같은 느낌? 밖으로는 다 됐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까 보여줬던 쓰레기통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중앙에 르완다 라는 나라가 있답니다. 거기는 비닐종이를 아예 반입금지하고 있답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독일 토트나우베르크에서는 동계 장애인올림픽이 열렸는데 1회용 쓰레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재사용 가능한 컵을 사용했고 그리고 컵 반납을 용이하게 했고, 컵 반납 시 1유로를 주는 강력한 유인책을 썼습니다.
  지금 예산이 좀 더 투입되고 생활이 불편하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설을 구축해서 기후위기를 대비한 감축과 적응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오미섭 의원님, 다 끝나셨는가요?
오미섭 의원
  예, 끝났습니다.
○의장 전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을 선택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생리적인 현상 해소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1시간이나 지났습니다.
○의장 전승일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회)

○의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문일답식의 보충 질문을 선택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고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첫 번째 서울 시간선택제 서울본부에 홍보실 시간선택제 나급을 상주 파견해서 현재 이 업무와 관련해서 답변은 원래는 홍보실에서 해야 되는데 홍보실과 관련한 일문일답은 일부분이고 거의 대부분 채용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자치행정국장 정창욱입니다.
김태진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용 공고에 보면 22년도 12월 27일인데요. 채용 공고에 보면 근무 예정지로 해서 서울본부 광주사무소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본부를 설치한 적 있나요? 서구청에서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아직까지는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서울본부를 설치한다고 하면 물론 이게 제가 볼 때는 광주광역시에서 설치한 서울본부를 뜻하는 것 같기는 하는데요. 지금 저희는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서구청에서 채용 공고를 할 때 애초에 근무 예정지가 지금의 서울본부 광주사무소예요. 그러면 최소한 저희가 서울본부에 대한 설치에 대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근거도 없이 서울본부로 근무 예정지라고 이렇게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채용공고할 때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아까 청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구청장협의회에서 지금 서울사무, 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사무소가 있으니 각 자치구에서 1명씩을 파견해서 홍보업무라든가 대외업무를 하자라고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획실장으로 있어서 구청장협의회에 참석했었는데 시에서 이미 그때 당시에 북구청장님이 구청장협의회장이셨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서울사무소를 쓰기로 시와 이미 협의가 된 상태였고 그래서 각 구별로 거기다 1명씩 파견하자라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됐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개 구 중에 지금 3개 구가 거기에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시하고 그런 협의는 구두로 하나요? 공문으로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제가 알기로는 구두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런 서울 현재 본부에 서구청의 직원을 지금 관외 지역으로, 타지역으로 파견을 하는데 그런 걸 구두로 협의한다고 하는 것이 행정기관에 맞는 행정인지. 이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는 서울본부에 저희 서구청에서 설치한 적은 없고, 이 서울본부는 광주광역시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서울본부에 근무 예정지라고 하는 것 역시 구두로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현재 서울에서 현재 근무하시는 분의 현재 주요, 제가 홍보실에서 제출받은 자료 드렸죠. 거기에 보면은 크게 업무가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좀 실제 평가된 실적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실적하고 항목하고 해서 세 가지 위주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지금 홍보실에서 의원님한테 보내주는 평가 자료를 보시면 크게 지금 세 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 자치구 정보수집 및 협조체계 구축, 두 번째는 구정 주요 정책 대외홍보 및 현장 지원, 세 번째는 출입기자단 출향인사 등 관리 및 협조체계 구축. 크게 세 가지 업무로 돼있는데 평가 자료에 보시면 당초에 우리가,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목표량을 얼마나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른 것을 얼마 하겠습니다라는 자료를 평정자가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보시면 1번 수도권 자치구 정보협력 및 협조체계 구축을 보시면 제가 165건을 갖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182건으로 해서 추진 비율을 갖다가 110% 달성한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 2개도 목표 설정보다 한 가지는 100%, 한 가지는 121%로 당사자가 자기 업무에 대해서 평가 자료를 낸 자료입니다.
김태진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홍보실 소속의 상주 파견 직원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예.
김태진 의원
  그런데 현재 파견 직원이 제출한 계획서하고 성과평가서를 보면 수도권 자치구 정보수집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율이 110%예요. 그리고 구정 주요 정책 홍보, 이게 분기별로 예를 들면 2회를 하겠다고 해서 1년에 뭡니까? 분기별로 2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총 8회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국회 및 서울 주재기자 관리가 예를 들면 목표가 66회입니다. 이건 추진율이 121%인데요. 홍보실에서 제출한 그러면 구정 주요 정책 홍보, 이게 일주일 단위로 파견자가 업무보고를 하게 됩니다, 문서로. 일주일 단위로요. 근데 여기에 구정 홍보와 관련해서 보고한 것은 총 7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분기별로 2회예요. 그러면 저희 홍보실에서 현재 파견한 거잖아요. 그럼 거의 대다수의 일은 지금 뭐냐 하면 수도권 자치구 정보수집이라든지 협조체계 구축이고, 국회 및 서울 주재 관리, 관리입니다. 실제 홍보실에서 파견된 서울 상주 파견 인사가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 시간선택제를 둔 이유는 고향사랑기부제랑 등이 도입이 돼서 더더욱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홍보실에 이 시간선택제를 채용했다고 하는데, 정작 고향사랑기부제 등과 관련한 구정 주요 정책 홍보는 결국에는 분기별로 2회밖에 안 됩니다. 1년 해봤자 결국 여기 실적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총 8회인데 제가 또 보고된 문서를 보면 총 7회입니다. 그래서 100%가 안 되죠. 근데 실질적인 업무는 그러면 이 홍보실에 맞는 업무를 한 게 아니라 기존의 타 자치구에서 또는 광주시에서 예를 들면 주로 인사팀이라든지 또는 기획조정실이라든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해 왔던 주로 국회 관리라든지 출향 인사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를 주로 해온 거죠. 과연 이것이 뭡니까? 저희가 이 채용 예정지에서 서울사무소를 저희가 설치한 적도 없는데 그것도 시하고 구두로 협의해서 예를 들면 채용 공고 때 근무 예정지가 서울사무소라고 명시돼서 채용 공고가 된다거나, 채용 공고 여기서 근무 예정지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죠. 구두로 이야기한 것 말고는요.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 역시도 저희 홍보팀의 고향사랑기부제 등과 관련한 구정 주요 정책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타 자치구나 광주광역시에서 해왔던 주로 행정지원과나 기획조정실에서 해왔던 업무를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 상주 파견으로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22년도 9월에 구청장 예를 들면 월례회의에서 이걸 논의해서 된 것으로 해서 3개 자치구가 결정했다고 하는 것이 현재 파견 근거라고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예.
김태진 의원
  그러면 그게 현재 파견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구청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이야기된 것이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그때 논의했던 것은 저희들이 이제 업무적으로 우리 구정 홍보라든가 대외인사 관리 그런 것을 각 구에서 한 명이 필요하다, 중앙부처에. 그러는데 어떻게 파견할 것이냐, 어디다 할 것이냐. 그러면 각 자치구별로 사무소를 마련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니 현재 시에서 관리사무소가 있으니 거기에다가 책상 하나만 더 놓으면 사무실을 시에서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파견을 했던 것입니다.
김태진 의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고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는 행정기관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예.
김태진 의원
  그러면 서구청에서 채용한 직원을 서울로 근무를 시키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죠.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서울사무소라고 하는 서울본부라고 하는…… 우리 서구청에서 설치한 적도 없어요. 근거도 없는데 채용 공고를 그렇게 냈고, 예정지로. 그리고 또 파견하겠다고 하는 그 근거도 구청장의 월례회의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답변을 청장님도 하셨고 지금 자치행정국장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만약에 현재 서구에 아니 광주 예를 들면 5개 자치구의회 의장단들이 모여서 각 의회별로 1명씩 국회에 예를 들면 파견을 합시다. 이렇게 월례회의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파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저희들이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서 각 자치구별로 직원을 파견했으면 설치 근거라든가 지원 근거라든가 그런 것에 관련해서 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빠른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때 시하고 그렇게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서구청에서 채용한 직원을 서울로 보내려면 그래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서울로 구청장들이 협의해서 예를 들면 보냅시다. 해서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은 현재 이게 예를 들면 그러면 광산구도 같이 논의를 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할 때 이 사람 근무지는 광주가 아니고 서울이다라고 저희들이 공고할 때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니까 공고를 하더라도 그 근거가 있어야 공고를 하는 거죠. 근거가 없는데요. 여기에 그럼 그 근거가 구청장 월례회의, 채용공고 때 월례회의라고 이렇게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광산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지금 광산구가 1명이 나가 있는데 의원님 말씀…… 저희들하고 똑같은 실정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광산구는 최근에 규정을 만들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면서 서울사무소 설치 및 그다음에 파견 상주 직원 파견과 관련한 운영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시는 이미 조직기구에 있는 거고, 시는 어차피 이미 조직기구가 있고 그러니까 다시 또 예산도 투입해서 사무소를 얻은 거고, 현재 남구 그다음에 광산구, 서구가 다 동일한 형태인데 광산구는 이미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서울사무소를 둔다.’ 그리고 상주하는 파견은 어떤 복무 규정에 의거해서 복무한다라고 하는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아무런 운영 규정이 없어요. 운영 규정이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해서 서울 가서 근무하세요. 그러면 구두로 이야기하고 하면은 누구나 다 서울 갈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 같은 공식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광산구가 그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먼저 그런 지침을 마련했다라면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보완점을 만들어서 광산구를 참고해서 저희들도 운영 규정이라든가 지침 그런 것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시는 당연히 기구가 있으니까 했는데 광산구는 기구가 없습니다. 광산구는 기획조정실 소속이었다가 지금은 행정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홍보실에서 업무를 보고, 여기서 관장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서울사무소에 이 직원을 파견하는 근거를 운영 규정을 통해서 만들었죠. 우리는 지금 아무런 규정이 없잖아요. 지금 유일한 규정은 22년도 9월에 구청장들이 모여서 ‘서울로 보냅시다.’라고 3개 구가 협의해서 한 것 말고, 또 ‘서울사무소 광주 서울사무소를 빌려 씁시다. 같이 씁시다.’라고 하는 구두 협의 말고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원래 행정이 직원들 파견할 때 이렇게 근거도 없이 파견하고 근거도 없이 사무실도 두고 그러나요. 이게 현재 조례입니까? 아니 구청장 월례협의회가 무슨 조례예요? 법령이에요. 아니면 운영 규정입니까? 예규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아까 그래서 비교 드려서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국회에도 각 의회에서 한 명씩 직원들 파견하자고 하면 저희들도 이런 운영 규정 없이 그냥 월례회의에서 의장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보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의원님 말씀을 제가 참고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점들은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라든가 지침을 마련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다시 확인하면요. 먼저 일단은 채용 공고할 때에도 우리 존재하지도 않는 서울본부에 근무 예정지라고 명시를 하거나 그리고 파견할 때 예를 들면 근거도 없는데 구두로 합의해서 파견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견이 됐어요. 서울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출퇴근과 관련해서 현재 이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지금 제가 알기로는 채용 당시에 주 35시간 시간선택제 근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제가 그 복무관리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우리 서구청 홍보실에서 온 답변은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달라고 했죠. 이분이 예를 들면 주 35시간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는 그 내용을 달라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현재 서구청 직원들의 근태를 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건 아니죠? 새올시스템을 통해서 현재 하고 있죠, 지금.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광산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진 의원
  광산구에 현재 상주 파견돼 있는 직원 역시 새올시스템을 통해서 출근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퇴근 역시 시간이 아무래도 서울에서 업무를 보는 관계로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하더라도 확실히 출근은 정확히 근태를 새올을 통해서 관리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우리는 제가 광산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우리 홍보실의 답변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근태를 이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만약 이건 홍보실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받은 자료는 근태와 관련해서 새올시스템을 통해서 출근했다고 하는 퇴근했다고 하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되돌아온 답변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이분은 주 35시간 근무한다. 이것 외에는 되돌아온 게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인사랑으로 지금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깔려 있고 어떻게…… (청취불능)저도 확인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아니, 새올시스템이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 예전부터 근무하셨던 분을 통해서 다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예.
김태진 의원
  광주시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다 확인을 했고 이분의 저는 능력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에서 워낙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문제는 저희 서구청이 채용을 했으면 근거가 있이 채용해야 되는 것이고, 근무를 하면 복무 관리가 제대로 돼야죠. 이게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에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는 채용 근거도 없이 채용했고, 근태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된 행정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그 부분은 제가 김태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수용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규정은 제가 정비하도록 하겠고요. 근무 행태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자세한 것은 김태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저희가 공식적으로 다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단지 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했는데 왜 발목을 잡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을 잘하든 못 하든 간에 저희 서구청에서 이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당초에 채용 근거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채용된 그 목적에 맞게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봤을 때 홍보실에 현재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실장님이 이걸 관리해야 되는데 근태도 관리를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는 아까 구정 홍보와 관련해서는 목표 자체가 분기별로 2회니까 연 8회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다 행정지원과라든지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과 관련된 맞지도 않는 일을 현재하고 있고, 채용 근거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서울 가서 거기서 상주 파견하는 규정도 현재 우리가 없고 그리고 근태 관리도 안 되고 이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드려도 될까요?
김태진 의원
  예, 예.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김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이라든가 근태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파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은 지금 파견은 아니거든요, 이게. 근무지가 광주냐, 서울이냐 근무지에 관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우리가 파견 근무 명령을 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5급 이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로 보낼 때는 파견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단지 우리 근무지가 광주냐, 서울이냐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울사무소를 갖다가 사용한다라고 저희가 구청장협의회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방금 확인해 보니까 사무실 인력 배치라든가 사무실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2023년도 1월 12일 시하고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해서 지금 확인을 받은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현재 이것은 파견도 아니고 파견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예, 파견은 아닙니다.
김태진 의원
  파견은 다른 기관으로 가서,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예.
김태진 의원
  그 해당 기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예.
김태진 의원
  그다음에 출장 공무원도 출장도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저랑 김태진 의원님이 계속 파견이라는 용어를 써서 제가 개념 정리해드렸습니다.
김태진 의원
  뭐냐면 파견도 아니고 출장도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근무지 이탈이죠, 지금. 그것도 여기 관외에서 근무하는데 어떠한 규정도 없는데 어떻게 가서 근무 명령을 내려요.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파견이면 타 기관으로 파견 보낼 때도 나름대로 다 규정이 있잖아요. 출장이면 또 출장 근거 가지고 출장을 가거나 파견을 가는데 이것이 파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파견이 아니면 당연히 서구청에서 근무를 하셔야죠. 서구청이 아닌 서울에서 근무할 거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예를 들면 근무명령을 내려야죠. 그런데 그 근거가 지금까지는 구청장협의회 결과 말고는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광산구가 운영 규정을 만들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예, 알겠습니다.
  근무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탈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할 때부터 근무지가 서울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무 지정이 서울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니까 그런데 근거가 없잖아요. 그 근거가 없는데 왜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태진 의원
  채용공고를 하시고 발령을 내세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공고할 때부터 근무지가 서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고할 때부터.
김태진 의원
  그러니까 서울에 그 직원을 근무시킨다고 하는 규정이 없는데,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서울에 근무한다고 해요. 규정이 있으면 제가 이 문제 제기를 안 하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을 갖다가 우리가 근무 지정할 때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하지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태진 의원
  그것을 공문으로 하는데 지금 왜 이게 특수한 경우예요. 왜 그러면 홍보실에 국회에서 현재 서울본부에 파견된 상주 여기 공무원만큼은 특수한 경우입니까? 왜 이게 특수한 경우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특수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던 채용이거든요.
김태진 의원
  왜 이분만 예를 들면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근무하고 하는 공문도 없는데 왜 서울에서 근무를 해요. 그리고 출퇴근 관리도 안 되고, 이거야말로 꿀보직 아닙니까? 이렇게 꿀 빠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하여간 근태 관리라든가,
김태진 의원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 서구의회에도 한번 뭡니까? 5개 구청장, 아니 의장님들이 논의해서 국회로 다 파견하자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저는 행정이 그야말로 이게 아마추어도 아니죠. 지금 왜 근데 아마추어식으로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이 문제, 그분의 능력의 문제는 별개예요, 지금. 그분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정 홍보가 그렇게 중요하면 이분이 떳떳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미리 만들고 그래야죠. 그리고 제도를 정비하고 그리고 출결 관리도 잘해야죠. 지금 출결 관리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데에서 아무런 눈 감고 있고 그러는데 실태 점검도 안 되니까 원래 현재 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는요. 1년에 한 번 이상씩 해당 관할 짱이 결론이 홍보실장이겠죠. 출결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가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거잖아요, 지금. 왜 지금 홍보실에 서울 상주되어 있는 직원만 이런 혜택을, 왜 이분만 이런 혜택을 누려야 되고 왜 이분만 꿀을 빠느냐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역에서는 현장 업무에서는 직원이 부족해서 지금 다들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각종의 공모 사업을 따야 하니까 뭡니까? 야간도 많이 하게 되고, 요즘 기획력도 많이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러면 왜 이 홍보실에 이 부서만 특수하게 출결도 안 해도 되고 공문도 없이 발령을 내도 가서 알아서 근무해도 되고, 왜 이렇게 꿀을 빨고 있냐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야말로 청장님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이지 않는 이상은 이게 가능할까? 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어디가 있어요? 이분은 뭐 서구청 시간선택제 나급 아닙니까? 서울에서 근무하면 이분이 더 떳떳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제대로 출결 관리를 하고, 원래 홍보실에 주어진 역할에 맞게끔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가 계획을 세우고 평가를 해주셔야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예.
김태진 의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간선택제 채용과 관련해서 다시금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자치행정국과 관련해서는 일문일답 보충 질문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 보충 질문은 통합복지국장님 모시고 상생협력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예, 우리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통합복지국장 문광호입니다.
김태진 의원
  아까 청장님이 답변하는 그 과정에서요. 지금 상생협력관님이 예를 들면 22년에, 23년이죠? 23년에 채용이 돼서 24년 2월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 퇴직하셨고 다시 이제 4월에 다시 채용돼서 원래 2년 계약을 했는데 지금 5개월 만에 이번 9월에 그만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업무는 현재 똑같습니다. 6급 때, 6급 모집할 때 시간선택제 나급 공고 때 예를 들면 업무하고 5급 때 시간선택제 가급 때 업무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6급에서 근무하셨던 분을 또 다른 임기가 끝났는데 또 다른 분도 아니고 또 같은 분을 왜 이렇게 채용을 급을 올려서 안 그래도 기준 인건비가 어렵다고 하고 계속 청장님도 지금 지방교부세가 확보가 안 되고 22년도에 비해서 200억 넘게 현재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셨는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청장님께서 본 답변에서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요. 저는 통합복지국장으로서 지금 나급으로 있다가 가급으로 상향이 됐는데 통합복지국에서 가급으로 상향해서 채용 요청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채용이 될 지에 대해서는 그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인사 부서에서 채용을 한 것이지 저희가 누구가 될 것을 알고 채용을 요청했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태진 의원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상생협력관님이 김이강 청장님의 인수위원회 복지분과장 출신이고 또 전 송갑석 국회의원님의 대표로 계셨던 현재는 이제 유영용 대표이사님이 현재 광주학교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요. 여기 또 사무국장 출신이세요. 이미 다 양력을 보셨으면 아시겠죠? 채용 과정에서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저는 그 과정은 잘 모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저희 통합복지국에서는 복지정책과 소관인데요. 아무튼 채용 요청에 대해서 나급으로 운영하다가 이분이 이제 임기가 끝나셨고 가급으로 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사 채용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한 겁니다.
김태진 의원
  이분이 그러면 24년 6월이면 근무하고 있을 때인가요? 아닐 때인가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정확한 것은,
김태진 의원
  현재 9월에 그만두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상생협력관으로 현재 5급으로 시간선택제 나급으로 아니 가급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지금 그분, 이분 퇴직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
  6월에, 6월 기준으로 하면은?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6월 기준으로요?
김태진 의원
  예. 그러죠. 6월 기준이면 당연히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4월에 채용이 되셨기 때문에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현재 그렇죠. 9월에 그만두셨기 때문에 6월에 근무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한번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등기부등본인데요. 현재 광주학교 현재 이사로 등기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언제냐 하면 여기 날짜를 보시면 24년 6월 5일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현재 신분은 뭐냐 하면 상생협력관으로서 시간선택제 가급으로 근무하실 때 광주학교 현재 이사로 등기가 되셨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요. 그럼 이게 지금 사단법인이 역시 광주학교가 어떤 일을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규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광주학교가 비영리 수익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현직 예를 들면 시간선택제 가급 5급 공무원이 광주학교 현재 6월에 등기, 여기 사단법인의 이사로 등기를 했다고 하면 이런 경우 이게 겸직입니까? 아닙니까?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김태진 의원
  그러면 모르신다고 하니까 행안부 293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보면요.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업무를 보는 목적으로 하더라도 계속성이 있는 업무 등을 볼 때는 여하튼 간에 비영리 업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복무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대상인지 허가를 당연히 받아야 돼요. 겸직이기 때문에. 그 허가 여부는 이제 나중에 문제고 이것 겸하고 있는데 허가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허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당시에.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비영리법인 이사는 겸직 신청 대상인데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금,
김태진 의원
  그런데 겸직 허가 대상인데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올해 뭡니까? 아니, 작년 12월이겠죠. 아, 올해 7월이군요, 7월. 죄송합니다. 올해 7월과 9월에 김수영 의원의 제가 5분발언으로 보면 겸직과 관련해서 우리 서구청에서는 실태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겸직과 관련해 실태조사가 3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7월달에 실시를 했는데 이때도 역시 이분이 또 겸직 신고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허가도 받지 않았고요. 이게 확인된 내용입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저는 이제 제가 통합복지국장으로서 그분이 광주학교 이사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 광주학교 업무를 현재 시간선택제 가급으로 채용이 돼서 근무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광주학교 업무를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등기뿐만 아니라요. 이사 등기뿐만 아니라.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잘 몰랐습니다.
김태진 의원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생협력관으로 채용되신 김종원 그 당시 협력관님이시겠죠. 광주학교에 후원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는 감사 CMS 문자를 보낸 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이게 지금 7월경입니다. 7월경이면 현재 근무 중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해당 업체라고 하는 핸드폰 번호도 역시 상생협력관님 번호입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김태진 의원
  그러면 상생협력관으로서 시간선택제 가급으로서 안 그래도 지금 지역사회, 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나눔이라든지 지역사회 연계뿐만 아니라 기업과 대학까지 쭉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가려고 하기 위해서 일이 많으니까 6급에서 5급으로 이렇게 급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정작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사단법인의 광주학교에 이사로 등기를 하면서 실제 이런 일들을 계속 업무 중에 이게 지금 주말에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날짜를 보면은. 업무 중에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적절한 행동입니까?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겸직 신청 대상인데 신청도 하지 않고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김태진 의원
  아, 근데 역할은 더 많아지셨는데 계속 이사로 등기도 하고 실제 이 CMS 해당 단체의 CMS 업무를 본다고 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단체의 실질적인 핵심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회원을 관리하고 금융 거래를 다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알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진 의원
  그리고 워낙 업무성과 평가를 높게 받아서 면접 때 이번에 보니까 4월에 채용이 되셨죠? 면접 결과를 봤더니 면접위원 다섯 분 모두에게 최상위 점수를 받아서 만점을 받으셨더라고요. 25점. 각 5점씩 해서 최고의 만점을 받으셨고, 상대 후보는 뭐 거기에 절반에 거의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쟁 후보는 그랬던데요.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왜 갑자기 9월에 그만뒀습니까?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그것은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 저희가 현재 1년 계약도 아니고 2년 계약을 했어요. 2년 계약을 했는데 근무하자마자 채용되자마자 곧바로 5개월 만에 그만둬버리고 이게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분을 골라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되지 않을까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진 의원
  제가 봤을 때 이럽니다. 23년 2월에 1년 단위로 채용을 해서 그 계약 기간이 끝나서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4년 2월에 퇴직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한 달 반 정도는 선거 캠프에 아마 가셨던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똑같은 업무를 보는데 직급을 하나 더 올려서 24년 5월에부터 다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년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9월에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여수의 모 사회복지기관 관장으로 가셨다고 하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 능력 평가도 예를 들면 만점을 받을 정도로 뛰어나고 그리고 청장님의 예를 들면 인수위원회 복지분과장을 하셔서 청장님이 어떤 마인드로 복지 분야를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려고 하는 것에서 가장 꿰뚫고 있는 분이 아무런 갑작스러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분들이, 왜 이런 분들을 시간선택제로 그것도 6급도 아니고 5급으로 채용을 하면서 왜 행정력을 낭비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복지 우리 행정국에서는 또 통합복지국에서는 현재 상생협력관과 관련해서 채용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지금 그 분이 사임을 하셨고 현재는 공석인 상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 부서와도 협의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이제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홍보실에, 서울 현재 상주하고 있는 직원도 시간선택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상생협력관이죠. 통합복지국의 상생협력관 역시도 예를 들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채용되자마자 광주학교 업무를 그냥 단지 지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후원 회원과 관련한 CMS 업무까지 직접 본인이 다 문자로 보내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이사로 등기하는 그런 일 등을 이런 일들이 최근 시간선택제 통해서 핵심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현장에서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런 데 시간선택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시간선택체 자체를 무조건 채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정작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맞춰서 그다음에 정책 공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걸맞은 시간제도 채용을 해야죠. 당연히 워낙 정원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원이 더더욱 묶어져 있고 이러기 때문에 더더욱 정말 필요한 곳에 시간선택제가 채용이 돼야 되고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뭡니까? 최우선은 현장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부서들에게 시간선택제 등의 채용을 통해서 숨통을 트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뭡니까? 공모 사업도 더 집중할 수가 있는 거고 예산도 더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벌써 이게 다 지금 5급, 6급이어서 이 두 분만 하더라도 1년에 뭡니까? 연봉 1억 2천이 넘습니다. 그럼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기준 인건비 23년도에 예를 들면 10억 가까이가 초과돼서 패널티를 받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근태도 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분을 예를 들면 서울에 6급으로 파견돼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5급 가급 이분 역시도 뭡니까?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겸직 신고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뭡니까? 중간에 또 그만둬버리고. 그래서 시간선택제가 저는 필요하다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채용을 할 때 바뀌어야 된다.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 근거 없이 채용하는 것도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청장님의 최측근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꿀을 빠는 형태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본인의 경력 쌓기 놀이터가 돼버린 거죠, 현재 서구청이. 5개월 근무하고 그만둘 거였으면 당연히 서구청에서 안 뽑았겠죠. 이 정책을 계속 이어가도록 2년을 계약해준 건데 5개월 만에 그만둬버리는 이런 무책임함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선택제 서구청이 지금 추진했던 곳에서 대표적으로 두 곳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해서 정확하게 정말 현장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부서에 시간선택제가 들어가서 서로 숨통도 트이고 각종의 공모 사업도 즐겁게 일하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청장님부터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김태진 의원님과 우리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이강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조진옥
  전문위원  신정욱  안민선  진태호
  의사팀장  이남희
  주무관  한  봄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백남인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박정호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임선미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도서관과장  한  미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위서정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양성평등과장직무대리  강미숙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박충민
  세무2과장  김광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주정훈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영병관리과장  이은주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