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6월26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부구청장 제안설명
o 보건소장 제안설명
o 전문위원 검토보고
o 기획감사실 소관
o 정보홍보실 소관
o 총무과 소관
o 주민자치과 소관
o 지방세과 소관
o 경영회계과 소관
o 종합민원과 소관
o 보건소 소관
(10시3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주무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수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희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자 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서구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중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도시국장에서 주무국장으로 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의견은 없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감사기간이 되다보니까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 그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사전에 준비해 놓으셨다가 개편된 이후 바로 조례도 개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무슨 사안이 발생한다든지 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을 때 조례개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부구청장님도 계시니까 어떤 부분을 개정해야 될 것인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개정, 제정, 폐지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차제에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이번에 개정 요구한 서구토지평가위원회 조례가 조례특위에서 제정됐던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위원회 조례에 해당되는 조례입니까?
해당됩니다. 지가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것은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위촉위원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저촉됩니다.
그러니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례죠?
예.
이번 제정된 각종 위원회 운영조례에는 해당되지 않은 조례죠?
별도로 둔 것이 아닙니다.
업무적으로 해서 그때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2조를 보면 적용에서 그 범위,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른다면 본 위원회 조례는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례 등의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은 조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제8조 제1항 5호에 위원발언 요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록 자체가 위원들 발언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놨는데 그 내용도 민감한 사안이 있을 경우 생략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화상중계시스템을 갖춰서, 특히 토지평가위원회 같은 경우 인터넷으로 방송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유관 부서가 많고 일반 주민들도 관심이 높고, 이해 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발언 요지를 회의록으로 바꾼다든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언내용을 상세히 기록해 줘야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회의록은 작성하고 있습니다.
속기형태는 아니고 요지만 간단히 적고 있지 않습니까?
골자 내용은 전부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각 위원들한테 서명을 받고 있습니까?
회의록 서명은 안 받고 참석했을 때 서명을 받습니다.
발언한 당사자들이 나중에 회의록에 발언이 제대로 기록됐는지 확인 절차가 생략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 부분은 앞으로 회의록에 반드시 위원들한테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서 회의록 서명을 받을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의견서는 박금자 위원님께서 주도하시고 김영신 세무사와 조정현 회계사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저희들이 그 동안 예결특위로 항상 회부해 버렸는데 금년에는 전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물품구입이라든가 용역비의 영수증이 회부되지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확인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결특위로 회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부구청장 제안설명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부구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순에 따라 실·과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김봉배 총무국장께서 장기병가 중으로 김종식 부구청장께서 참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종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이번 제1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합리적인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과 정보홍보실을 비롯한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구세인 종합토지세·사업소세 등의 지방세 수입은 3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면허세와 재산세가 2,400만원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실물경기가 다소 호전되면서 각종 증명발급 증가에 따른 증지수입 등 각종 수수료 수입 3,700만원,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증대에 따른 징수교부금 5억 7,300만원과 지난해 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3억 8,1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100만원 등 40억 3,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5,000만원과 기아자동차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로 '98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액 4억 3,700만원 등 4억 9,000만원이 감액된 35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 5,900만원과 국·시비보조사업비 1억 1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총액은 당초예산액 462억 1,100만원보다 40억 8,400만원이 증가된 총 502억 9,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정규직 및 상용인부의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6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장비 현대화를 위한 칼라복사기 구입비 2,200만원을 편성한 반면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700만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액 134억 8,500만원 보다 6억 6,300만원이 증액된 14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실 소관입니다.
공공요금 인상분 및 회선사용료 2,700만원과 서창동 분동에 따른 통신장비와 행정업무용 S/W 구입비 1,500만원 등 당초 예산액 11억 2,300만원보다 5,100만원이 증가된 1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및 상용인부의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와 의료보험료 등 9,800만원, 행정장비 확충 및 대체구입비 2,300만원과 임의단체보조금 4,200만원, 그리고 화담사 고경당 및 동·서재복원, 차 없는 거리 문화예술행사 보조사업비 5,000만원, 서구문화센터 전시실 운영,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민간위탁금 등 5,800만원, 조각공원 조성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200만원 등 총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이체로 5,600만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액 67억 4,700만원 보다 2억 4,600만원이 증가된 69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창동 분동과 농성2동 정보화교육장 운영비 4,8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인공암장, 직장 운동경기부인 펜싱팀 운영비 4,100만원,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1,000만원과 민방위장비 확충에 2,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액 4,100만원을 포함, 당초예산액 10억 9,700만원보다 2억 1,800만원이 증액된 1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용장비 확충으로 인한 체납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600만원 등 당초예산액 3억 8,5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가된 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영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환경개선사업비 7,000만원과 동 주민자치센터 신·증축비로 1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조기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액 3,500만원 등을 포함하여 2억 5,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관용차량 감축계획에 의한 차량 유지관리비 2,800만원과 공공청사 배상공제회비 3,400만원 등 6,200만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액 7억 4,500만원 보다 1억 9,600만원이 증액된 9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구·동민원실 잡지구입비 1,000만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보조금 4,200만원 등 5,7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액 1,200만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액 4억 6,300만원 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및 상용인부의 처우개선과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공무원 관련 경비에 7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청사 환경정비 및 행정장비 확충에 3,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액 46억 1,200만원보다 7억 6,100만원이 증액된 5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실을 포함한 총무국과 동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 286억 5,700만원 보다 21억 8,900만원이 증가된 308억 4,6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가기 위한 투자사업비와 정규직 공무원 및 상용인부에 대한 처우개선비 등 그 동안 증감된 필수사업비와 법적·의무적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각 실·과 업무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거듭 감사를 표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는 박향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장 제안설명
o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을 위해 합리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폭넓은 대안제시로 보건행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는 당초예산액 8억 3,087만 1,000원보다 1억 1,060만 1,000원이 증가한 9억 4,1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세입예산은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증가 및 수수료인상으로 세외수입이 2,768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금년 신규사업인 신부전증 치료비의 보조금 변경내시와 홍역퇴치 5개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역일제예방접종사업 및 저소득층 암검사 사업 등 시행으로 국·시비보조금 8,292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24억 2,009만 2,000원보다 2억 8,064만 9,000원이 증가한 27억 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급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6,53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 3,332만 6,000원과 간염검사 시약 구입비로 1,646만 4,000원 등 경상적 경비로 4,9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재가암 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임시예방접종약품구입, 신부전증환자 의료비지원, 청소년정신보건사업 등의 보조금 변경내시와 저소득층 암검사 및 성인병검진, 영양개선사업, 홍역일제예방접종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1억 3,84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정보시스템 등 서버용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구입, 보건소 건물정비 및 환경개선사업 등 자체사업으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 및 인건비와 보건소 업무수행에 꼭 필요하면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보건소 업무추진 및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한 검토였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구청장과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장재영 전문위원께 몇 가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상당히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매번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요구 했던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간의 순세계잉여금을 확인하시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세입이익률이 4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현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내용을 보면 "추경예산 재원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특히 2001년도는 55% 정도 본예산에 세입이익으로 되어 있고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과다한 불용액을 함께 묶어서 사용하는 예산인만큼 그런 의구심마저 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고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물론 정확한 추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본예산의 세입 이익률이 사실상 40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파악을 못한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위원께서는 어떤 부분이 의구심으로 생각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구심이 든다는 것은 하나의 순세계잉여금 규모의 추이와 그 처리사항을 보고 제가 갖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동안 '96년도부터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처리사항을 보면 검토보고서 7쪽에 있는 것처럼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이입되는 이입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본예산에 이입되지 않는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추후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결과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본예산 심의라든지 예비심사나 본 심사에 있어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고 추경예산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추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입추경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기회에, 물론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 추계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40 50%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80 90% 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위원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해야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실·과가 오면 그런 부분도 정확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지방재정법 36조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충분히 예상해서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전문위원께서 사례를 들어놨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정기검사, 구청 현관 서구 상징물 현황판 제작비, 구청장협의회비, 보건소에 있는 보건정보시스템 서버용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구입, 보건소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 2,050만원, 이런 부분도 엄격히 따지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 회비가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다고 보십니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다만 예산에 편성을 한다면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미 남구 등에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해도 문제가 있다. 하물며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제가 구청장협의회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했고 다만 이것이 추경에 계상한 자체가 추경사유로서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는가만 검토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추경에 예산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예산에 편성해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위배되냐 안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쇄도하고 있는 각종 시민단체의 재정지원 요청, 이 부분에 있어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격년제 및 윤번제를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활동여건을 감안해야 되지 않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격년제나 윤번제로 한다고 했을 때 지원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당연히 고려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격년제, 윤번제도 좋지만 활동력과 주민에 대한 봉사 기여도 등의 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세요. 저도 의원 생활 10년있니다마는 장 전문위원처럼 냉철한 이성과 비판력을 가지고 검토보고한 양반은 처음 뵙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의 눈치도 안보고 자기 스스로의 판단과 가치기준에 의해서 검토보고한 것은 정말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다행스런 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를 보좌하는 21명의 직원들도 전부 의장이 임명한 영구 의회직으로 해야만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를 이루면서 민주주의 발전의 양틀을 가져올 수 있다.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전반에 걸쳐서 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으니까 얘기하지만 본예산에서 삭감한 액이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이냐, 본예산에서 의원들이 잘 처리했든 잘못 처리했든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삭감한 액수가 다시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있는 문제인가, 또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예산담당이 감사현장에서 말씀드릴 때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과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편성만 해줄 따름입니다'라는 무소신적이고 무계획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액수가 추경에 올라오는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활예산에 대한 의견은 검토보고서에 넣진 않았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부활예산의 원칙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접근해서 보면 예산은 집행부 측에서 편성하고 이것을 의회의 심의를 얻어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다음 추경에 계상한달지 이런 것은 사실상 추경요건에는 적합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상된 경비가 인건비와 같은 필수적 경비라고 하면 이것은 삭감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나 필수적인 자금이 아니었는데 올라오는 것은 예결특위에서 해도 되겠죠? 장 전문위원은 안 된다는 것으로 납득이 되시죠? 말씀하세요. 관계없다고 우물우물 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실·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 총무국장이 안 계시니까 기획감사실 예산심의할 때는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했는데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승빈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과정에서 이번에 성과급 지급이라든가 고정 비용 지출은 생략하시고 투자사업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소관
문승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해서 이정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구청장협의회 회비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것이 본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 됐던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이번 예산에 꼭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2차에 걸쳐서 이야기 됐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는 구청장협의회 예산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역단체장의 협의회 예산편성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서 그에 준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만 5개 구가 구청장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구, 북구, 남구는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서구하고 광산만 금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언제부터 연봉제를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작년부터 했던 것인데 왜 이번에도 정정이 되어서 올라왔죠?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15%선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인상분을 전체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일시 사역인부 18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각 실·과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장비 운영을 하는데 지방세과는 지방세과대로, 정보홍보실은 정보홍보실대로 각기 나름대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산직을 각 실·과에 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 실·과·동의 예산을 배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시적인 일용인부를 하나 썼으면 해서…….
일시적인 인부를 추경예산에 넣어야 돼요? 이것은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인건비로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역인부를 이 시대에 채용해도 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현재 교통의 예를 들자면 차량등록이나 말소, 세무과는 재산세, 종토세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전산직들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고 하나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요원을 데려다가 행정이 원활하게 될 것 같고 지방세과나 교통분야, 보건소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밀려 가지고 따로 사람이 있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선처해 주십시오. 장기적으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일용인부를 신설해 놓으면 앞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어떠십니까?
인력운영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공공근로자를 대체 사역인부로 쓰면 안됩니까?
그만한 기술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257쪽, 동예산입니다. 화정1동 지하층 환경개선, 농성2동 환경개선은 동 포괄사업비로 쓸 수 없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다음은 자전거 보관시설이 나와있는데 동직원과 동장들이 자전거 보관소 좀 철거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고물 자전거 3 4대 놔두고 보기 흉합니다. 자전거 보관소 때문에 자동차 1 2대 이상을 못 놓고 불편합니다. 이용도 안 하면서 주차장에 자리만 잡고 있습니다. 있는 것도 거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동에 의견수렴을 해보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각 동에 똑같이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에 돌아다녀 보면 자전거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지역구를 돌아다니는데 불편합니다. 인도인지 차도인지 모르게 도로 하나 똑똑히 못 만들어 놓은 서구에서,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꼭 필요한 것이냐는 의아심을 갖고, 100만원이라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용도에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공무원 인상분은 몇 %입니까?
15%선입니다.
행자부 지침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예.
저는 하루에 한번씩은 동사무소를 들리는데 화정1동인지 2동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회복지요원 선진지 시찰, 26명인데 200만원만 구청에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여자공무원의 애닯은 속사정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보홍보실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정보홍보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실장 이진우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위탁자들 예산심의하는데 동별로 명단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해가 됩니다만 예산상 행정업무용 S/W장비구입 부족분으로 70개를 추가로 서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고, 현재 가지고 계신 것이 153개죠?
예, 본예산에도 백신이나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1PC에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153개로 앞으로도 390개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이걸 구입해서 불법복제에서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발비입니다. 70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민간단체보조금 주부인터넷 교육은 상반기에 50%정도, 1천 여 명 정도 인터넷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5월 현재 보조금이 776만원 지출됐습니다. 학원 측에서도 주부님들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배워야 되는데…….
잘 안가죠?
예.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거죠?
예.
국비를 얼마나 보조해 줍니까?
국비 1만원, 시비 5,000원, 구비 5,000원, 본인 1만원…….
3만원이면 학원에서는 비싼 게 아니거든요. 대개 5 6만원 합니다. 대부분 동민의 집에서 무료로 하고 있고, 학교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 자부담을 꼭 해야 됩니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무료교육장이 많아 가지고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건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학원에서 자부담 비용을 받지 않고 홍보해 가지고 지정 학원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터넷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오후 2시까지 정회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택용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조택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119쪽, 구정 유공민간인 포상이라고 했는데 어떤 유공자를 포상한 것입니까?
단체장께서 다음 선거를 의식하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요.
122쪽, 민간자본 보조금 화담사는 어디 성씨 소유입니까?
하동 정씨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화동 정씨 소유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추선회관이 있고, 금남로 상가에 빌딩도 갖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시죠? 재산이 많은데 국비, 시비, 구비 보태서 보존하고 수선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 지정 보존물로써 당초 국비하고 시비가 편성되어 시달되었기 때문에 분담율에 의해서 구비를 어쩔 수 없이 세워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 지정 문화재니까 구 재산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안됩니다.
119쪽, 임의단체보조금 4,200억 내역을 주세요. 어떤 단체 보조금인지 보조금 내역을 주십시오.
이것은 어느 단체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임의단체는 관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각 단체에서 우리 구민을 위한 각종 행사라든지…….
그러면 이것은 단체장의 선심성 돈으로 구별되겠군요.
선심성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특정 단체를 지정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돈은 내년 지방의원선거도 있고 하니까, 단체장이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금년만 이 예산이 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세워졌던 예산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다…….
자료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급한 것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본예산에서도 인정하는 예산인데 왜 추경에 세웠습니까?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 다양한 행사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단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운 액수로는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액수가 추경에 얼마입니까?
4,245만원입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심성 예산 같은데 어떻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특정한 단체도 없이 추경에 세운 것은 서구청의 선심성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께서 "절대"라고 했는데 절대라는 말은 절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액수가 아닌데 우리 혈세예요. 이것은 안 줘도 되는 돈이죠?
건전한 민주국가에서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임의단체 보조금 4,245만원을 증액했는데 5만원까지 나왔다는 것은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겠다는 계획이 세워서 나와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그 자료를 천희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을 예산편성 지침에서 자치구별로 2억 8,300만원 세울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50%를 확보하기 위해서 1억 4,1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4,2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부터 2억 8,300만원을 다 세우라고 해도 지금까지 안 세웠잖아요?
내년 본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길도 위원님.
천희철 위원님이 질의한 임의보조금을 추가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그렇게 절실한 사업을 하고 있는 임의단체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금 지원단체의 사업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를 한다, 기타 자원봉사는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나 거의 중복되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서구의 재원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지역 자치단체의 예산 실정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이 많아서 주면 좋습니다. 예산이 아주 절박하니까 임의보조금이나 정액보조금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으로 임의보조단체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무리지 않겠느냐, 좋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좋은데 임의보조단체가 긴박하다,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범주라면 다른 데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본예산에서 9,9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6,000만원 이상 지출이 되고 잔액이 3,100만원 남았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운영하다보면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집행하는 계에서는 9,000만원 중 6,000만원 나갔는데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분기별로 사업실적에 맞추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주는 것은 아니죠?
광주 현실은 5월이나 6월에 각종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한꺼번에 주는 것은 아니고 분기별로 사업실적을 봐서 실적 내에 따른 증빙서류 결재를 맡은 다음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임의보조단체는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장재영 전문위원님이 잘 써놨어요. 6개 업체는 한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이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임의보조단체 임원 중에 연관성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운시키고, 임의보조단체가 상당히 많은 단체가 나와있는데 못 탄 사람은 계속 못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집행에 따르는 룰에 맞추어서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한국기원 광주본부에 2001년도 260만원, 2000년도 160만원을 보조했는데 바둑 두고 노는 사람한테 혈세를 보조해야 됩니까? 이것은 바로 단체장이 바둑을 선호하니까 일부러 해놓은 것입니까?
바둑 두고 노는 것이 아니죠.
기원에다 보조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지원한 적이 없죠?
요구가 없어서 한 적이 없고…….
모 청장이 바둑에 일가견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것이죠?
한국기원 광주본부에서 서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바둑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지원은 무슨 비용으로 지출했어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줬죠.
집행부 양반들 정말 큰일났어요. 세금 갖다가 마음대로 보조해버려요? 한국 기원은 자기들이 돈을 출자해서 기원을 형성하고 있어요.
서구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둑대회 경비로 넣어야죠. 임의보조로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조단체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활동이 없는 보조단체가 있어요. 서구 평통협의회 같은 데는 활동을 많이 하죠. 그런데 자유총연맹이란 곳이 뭡니까? 누구는 자유총연맹 안 합니까?
자유총연맹에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99년도에 있어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자유총연맹에 1999년도에 150만원 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업이 있어서 했을 겁니다.
자유총연맹 광주 총회장이 누굽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예산을 줘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서 절반을 삭감해서 주민들이 갈망하는 아주 필요한 하수도 사업에 쓰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부분은 건설과장이 잘 알아서 했을 겁니다. 저희 과와 연관된 것은 저희가 꼭 필요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의원들의 고유권한이니까 그렇게만 알아주세요.
임의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 시에서는 시민단체 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총 액수가 얼마인데 여러분들이 공모를 하시오.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쪽에서 결정을 합니다. 시 단협에서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결정을 해서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구청에서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인지 단체장이 결정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증 절차가 없어요. 청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띵깡을 놓든가, 그렇게 했을 때나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계속 시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얼마가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단체공모를 해서 지원해 주세요. 예를 들어 돈은 1억밖에 없는데 요구는 2억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절해 가지고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내년부터는 좋은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박홍표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님.
서창 분동 관계로 풍암현장민원실을 동사무소로 쓸 계획이죠?
금호현장민원실을…….
금호현장민원실을 쓸 겁니까?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임대입니까, 샀습니까?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2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풍암현장민원실 임차료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여기도 2년 계약입니까?
풍암현장민원실은 '99년 11월 8일부터 2001년 11월 7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분을 세워가지고 11월 7일날 다시…….
거기는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6,4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440만원인데 644만원으로 추가로 해달라는 겁니까? 그렇게 올려줘도 괜찮습니까?
그 쪽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동사무소를 못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불가피하죠.
청소년 문화의 집이 효과가 있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은 국비 양여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만들어만 놓고 청소년들에게 좋은 효과가 없다면 예산낭비일 겁니다. 그래서 기왕 만들 때 확실하게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국비 지원을 받았네요?
양여금 2억에 국비 1억, 3억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없습니까?
구비만 1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정도는 분명히 시비가 있어야 되는데 시비를 못 받은 이유가 뭐예요? 국비 보조금이 2억이면 당연히 시비 보조를 해야죠.
보조사업이면 주지만 양여금은 포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가 8월 달에 오픈을 하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계속 이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1,500만원이 기본인데 양여금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소리도 못하고 왔긴 왔는데 이걸 잘하셔야 될 겁니다. 총무과 문화센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관, 기타 무슨 청소년 회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정도라고 하면 동사무소 일부분에 한 칸을 만들어도 알 수 있을 텐데 청장님 욕심이 많으셔서 보조는 계속 받으려고 그러고……. 예정인데 꼭 이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는 예산은 이미 세워져 가지고 집행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추경에 세운 것은 개관한 다음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세웠거든요. 저희들 욕심으로는 이 운영비도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 해버리면 어쩌겠어요? 돈이 없는데 운영을 해야 됩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서구문화센터나 인공암장 같은 굵직굵직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가 항상 저희들한테 남겨진 과제인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든 인공암장이든 만들었으면 확실하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민간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운영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알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놓고 놔둘 수는 없겠죠.
인공암장 예산편성 안 하려고 의원들이 고생했어요. 이것은 시에서 할 일이다, 우리 구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머리 아프게 했는데 하고 보니까 부대시설 운영비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공암장 운영권을 다시 시로 넘기고 예산편성 안 하면 안되겠어요?
이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왕에 인공암장을 만들었으니까 운영비를 투입해서 주민들에게 운영비보다 더 많은 효과가 나오도록 운영방법을 취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정책 하나 잘못 결정해 가지고 머리가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이길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공암장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규모의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광주의 문화관광 컨벤션이라든가 연계해서 했다면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껏해야 전국대회 정도하고 동네잔치로 끝나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민과 관광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님.
인공암장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 넣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인공암장시설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넣은 것입니다. 인공암장을 이용하다가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만약의 경우 인공암장에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추락의 위험은 항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추락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곳에 뭐하러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었습니까?
출·퇴근할 때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데도 항상 위험은 있습니다.
보험은 일시불입니까, 매년입니까?
1년 단위로 일시불로 넣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세상을 등지고 싶은 사람이 거기서 떨어지면 보상금이 나오겠네요?
이 보험은 본인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시설물을 4억 주고 지었는데, 우리 시설물이 노후되었거나 작동이 안되어 책임이 있다고 판결날 때 그에 대한 손해 책임성입니다.
인공암장의 잘못으로 추락했을 때 얼마만한 보상이 되겠습니까?
산출내역은 통보해 가지고 접수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나올지도 모르는 보험을 넣어요?
1억 5000, 2억, 1억 등 여러 보험회사에 좋은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500만원, 10년에 5,000만원인데 착오가 없으면 그대로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145쪽, 민간단체 보상금 1,500만원은 뭡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YMCA에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거기 지원해 주는 액수입니다. 사회진흥과가 있을 때 거기 예산으로 있다가 예산이체가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밤낮 민간단체에 돈만 주고 있습니다. 이걸 안 주면 뭐가 잘못 됩니까?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할 때 그 범위만큼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지원을 안 하게 되면 민간위탁계약이 파기될 것이고 저희 구에서 직영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보다 많은 액수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서구청에서 하는 방법이 전부 민간위탁입니다. 서구청은 책임만 없고 혈세로 보조금 주고 민간위탁해 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보고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너무 많아서 이건 서구청의 고유정책 담당자들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153쪽, 몸통 돌리기 1,000만원은 어디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액수 전체를 가지고 다 어디 하겠다고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제일 시급하다고 보이는 것이 제봉산 쪽하고 양3동 쪽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김선옥 위원입니다.
방금 천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네체육시설 설치에서 어디를 설치하겠다는 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데 제봉산 등산로는 정비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놀이터나 길거리 농구대가 있습니다. 농구대가 있어도 농구공 들어가는 데가 없어진 곳이 있습니다. 품목이 안 정해졌다면 그런 데를 조사해 가지고 길거리 농구대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 서구 인구가 30만 정도 되는데 9세 이상 18세까지의 청소년은 몇 %정도 된다고 봅니까?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청소년들한테 투자되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는 것보다 운영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을 보면 운영할 수 있는 데는 돈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실이 없어지고 형식적이 되고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찾지 않고… 우리 서구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해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156쪽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지만 증액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운영이 될까 싶어요. 문화의 집 운영요원하고 인공암장시설 280일 짜리 운영요원이 1명씩 있습니다. 야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로서는 현재 세워져 있는 예산이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은 좋습니다. 운영하는데 좀더 내실을 기할 수 있고 구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더 많은 욕심을 부리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할 때 인원 부분에서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범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방세과 소관
지방세과장 이학범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입니다.
지방세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167쪽, 종합토지세 목표액이 2,600만원만 됩니까?
증액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방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영회계과 소관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과 소관
종합민원과장 김희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기정에서 경정으로 예산 자체를 변경한 것이 12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당초 예산편성 하실 때 잘 편성해 주시지 왜 복잡하게 만드셨습니까?
보조금 국·시비가 변경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335억 4,738만 8,000원 중 4,320만원을 삭감한 335억 418만 8,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삭감된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141억 4,774만 5,000원 중 2,400만원을 삭감하여 141억 2,374만 5,000원으로 수정하고, 총무과 소관 69억 9,329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여 69억 8,829만원으로 수정하고, 경영회계과 소관 9억 4,149만 2,000원 중 1,320만원을 삭감하여 9억 2,829만 2,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o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6인)
김상집 박영수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김종식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문승빈
정보홍보실장 이진우
총무과장 조택용
주민자치과장 박홍표
지방세과장 이학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종합민원과장 김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