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6월16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총무국장 제안설명
  o 보건소장 제안설명
  o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 기획감사실 소관
  o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o 총무과 소관
  o 자치행정지원단 소관
  o 세무과 소관
  o 경영회계과 소관
  o 민원봉사과 소관
  o 보건소 소관
  o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50분 개의)

○위원장 강기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기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임명재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김월출 의원님께서 지난 20일간에 걸쳐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기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 순에 따라 실, 담당관, 과·소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김홍식
  총무국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정 현안 과제들이 차질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직제 개편에 따른 직원 인건비 추가분과 수당 인상분, 분동 및 이전에 따른 경비, 청소년 놀이공원 조성 그리고 주 5일제 근무시행에 따른 무인증명발급기 설치, 동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연초 계획된 사업 중 본예산에 미 반영된 당면 현안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10억 4,000만원과 세외수입 24억 1,000만원, 분권교부세 48억 8,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13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억 4,500만원, 시비보조금 3,200만원이 증가되어 1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605억 2,700만원보다 98억 3,400만원이 증액된 703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1,700만원, 직제 개편에 따른 직원 증원 인건비 6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 집중관리 일반수용비 등 2,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3,9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168억 8,000만원보다 8억 8,500만원이 증액된 17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 800만원, 행정전화번호 증설 및 전국 단일망환경개선용 카드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동 및 이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8억 8,300만원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9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보수 및 일용인부임 인상분 5,800만원, 청사 뒤 임시주차장 임차료 700만원, 공무원 영·유아자녀 보육수당 2,300만원, 전기공사 등 자료관 환경구축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컴퓨터 및 프린트 구입 등 자산취득비 1,100만원, 대체인력 일시사역인부임 700만원, 위탁교육비 등에 1,100만원, 장기교육과정 등 국내여비 1,500만원, 국외여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등 일반보상금 2,100만원, 퇴직 대상 공무원 연수포상금 2,80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단가 인상분 1억 5,0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66억 500만원보다 3억 5,500만원이 증액된 6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인증명발급기 전용회선 사용료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마을공동체 시범사업비 1,500만원,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비 2,400만원, 무인증명발급기 등 자산취득비 6,100만원, 펜싱팀 인건비 및 수당 인상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비 2,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원 인건비 500만원, 청소년 놀이공원 조성비 1억 9,800만원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10억 1,500만원보다 3억 4,400만원이 증액된 13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수수료 등 2,800만원, 지방세 관련 각종 연찬회 등 여비 300만원, 세무직 담당 증원 공무원 특정활동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4년도 체납액 초과징수 시비 포상금 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4억 6,300만원 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단가 인상분 등 3,900만원, 사무용 노후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2,500만원, 국유재산관리 기본경비 등 6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8억 8,400만원보다 7,900만원이 증액된 9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신세계백화점 무인발급기 통신요금 100만원,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민원무인발급기 이설비 400만원,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유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부여사업비 2,900만원, 부동산 관리용 프린터 구입비 100만원 등을 증액계상하여 기정예산액 2억 3,100만원보다 2,900만원이 증액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인건비 인상분 1,700만원, 빛고을국악전수관과 국민체육센터 일반운영비 4,200만원, 서구문화센터 민간위탁금 1,400만원, 향토문화마을 노인정 토지 매입비 등 시설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의무실 의료기 등 자산취득비 270만원, 서구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9,900만원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18억 7,600만원보다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2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입니다.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분 1억 7,300만원, 동운영 경상적 경비 9,200만원, 풍암동 민원대 설치 등 시설비 2,500만원, 노후프린터 교체 등 자산취득비 4,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정보홍보담당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포함한 총무국과 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423억 8,600만원보다 26억 3,300만원이 증가된 450억 1,9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한 국·시비보조사업 등 필수사업비 위주와 인건비 인상 증액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박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주민 보건향상에 일익을 담당하는 지역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당초 17억 8,142만원보다 1억 1,171만 6,000원을 감액한 16억 6,9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자체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인 예방접종수입이 예방접종비 가격인하에 따라 1,53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으로는 예방접종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의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시액이 감액됨에 따라 1억 53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0만 5,000원과 시비조고금 사용잔액 174만 3,000원을 계상하고 잡수입으로 관용차량 매각대금 63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는 보건행정과장 직제 신설과 직원봉급 인상 등의 요인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여 기본급 1억 135만 7,000원, 수당 906만 2,000원, 가계지원비 887만 8,000원, 일용인부임 1,321만 5,000원, 일시사역인부임 1,990만원 등을 계상하고, 경상적 경비로는 일반운영비 100만원, 여비 120만원, 업무추진비 6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10만원, 직급보조비 3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내시액 및 사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사업별 증감이 발생하여 7천 7백 56만원을 보조사업예산으로 감액 계상하고, 한방진료사업 등 774만 2,000원을 자체사업 예산으로 계상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14만 8,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안 47억 7,965만 3,000원보다 1억 90만 9,000원이 증액된 48억 9,0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의료서비스 수행을 위한 기본 경비와 주민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안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보건의료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동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실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의하신 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묻습니다.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납득이 안 가는 항목이 있는데 추경예산안 편성지침에 의거 이번 예산이 그에 근접한 것인지 아니면 동떨어진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 말씀 진위는 잘 모르겠지만 편성된 데는 하등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이길도 위원
  크게 따진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당초 2005년도 예선편성을 했을 때는 거의 1년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해서 의회에서 결정해준 겁니다. 그런데 일반경상비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이 있다고 하지만 사업비도 변동이 있어요. 사업비는 당초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을 텐데 왜 추가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냐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경상비가 올라가는 것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저한테 일부러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상경비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운시킬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늘어난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분동에 따른 인원 증원과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 못했던 공무원 봉급인상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경상비가 사업비에 비해서 많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길도 위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것이 올라갔다는 거야…….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한 가지씩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편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말씀하라시면 사업비에 따라 편성을 하죠. 그 업무추진비 갖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법정 범위 내에서 편성했던 것이거든요. 업무추진비를 굳이 말씀드리라고 하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기준액을 요구했습니다만 의회에서 기준액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10% 감액을 해서 이번에 업무추진을 하다보니 추진비도 부족하고 해서 10% 반영한 것입니다.
이길도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 "여러 가지 용도로 써라",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써야지 떨어졌으니까 추경에 반영시켜 또 써야겠다. 떨어졌으니 제3차 시기에 반영해서 써야겠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뜻이 전혀 반영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세웠을 때 운영비나 지원비를 잘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나눠 쓰라고 했지 누가 다 쓰라고 했나?
  새로 신규에 대해서 장재영 전문위원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신규로 예산편성된 것 있습니까?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신규로 예산편성된 것은 사업비와 물품취득비 행정전산장비 구입비 등입니다.
이길도 위원
  보십시오. 전산장비 같은 경우도 벌써 6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다 못 세우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예산에 다 세웠다면 당초예산인 추경예산에 물품취득비다 해서 의회에다 하진 않겠지요. 재난관리과 신설과 분동에 따른 행정전산장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추경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법 조항을 다시 한번 상기해봅시다.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기본적인 취지에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반기 지방자치세 중 10억을 거두어들였어요. 10억 대단한 금액입니다. 5개월 만에 10억의 세를 거둬들여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체납세를 많이 받은 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길도 위원
  5개월 동안 지방세를 10억 거둬들였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이면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추측해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기석
  지방세 부분은 세무과장님께 물어보시고, 전산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 신설과 관련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1년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일별로 나눠져 있고, 월별로 나눠져 있고, 분기별로 나눠져 있어요.
어느 실·과 예산이 부족하면 못 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런 적 없습니다.
이길도 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을 초과해서 쓰는 실·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태용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월별, 분기별로 배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초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185억 원 올리라는 것도 가장 시급한 금호동, 풍암동, 재난관리과 신설, 인건비가 증가되는 이런 사항에서는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더 나아가서는 교부세가 17억입니다. 교부금은 항시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사항은 솔직히 말해 시비교부세 135억이 내시가 되어서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시켜 줘야 사업을 집행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 실·과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도 위원
  그런 것도 말입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심각하지요. "주민자치과 왜 오셨어요?" "똑바로 못해요?" 그래서 다시 제소도 하고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당 문제입니다. 지금 노인당에 쌀 1포씩 주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네.
이길도 위원
  그것을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적 당한 적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길도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줄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돈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상 쌀로 주게 되어 있는데 현찰로 쌀 1포를 지급해 주고 있지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이 합법적이다.'라고 할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200개 동에 쌀 1포씩 지급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돈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은 당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은 위법, 현금으로 지급하지 마라'고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으로 주고 있어. 이것을 어디서 나서 주고 있는가 알고 봤더니 1년 예산 중에서 소급해서 빼주고 있어요. 만약 예산에서도 안 된다고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못해 준다고 한다면 누가 책임을 지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심 쓴다고 해서 지적 당한 적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런 적 없습니다.
이길도 위원
  한 건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예.
이길도 위원
  쌀도 없어요, 쌀이 없어.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쌀은 예산편성 안 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은 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길도 위원
  쌀로 되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노인당에 쌀 대신 돈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선거법 관련해서는 여기서 질문해주지 마시고 예산편성에 관한 것만 해주십시오.
이길도 위원
  과장님.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 관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길도 위원
  그 시행을 위해서 시 예산과 병행해가지고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집행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심성사업이라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적이 되었어요. '이것은 지급하지 마라' 했는데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쌀로 지급 결정이 되어 있는데 바로 돈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났냐고 하니까 1년 예산에서 소급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통과를 못해준다고 한다면 차액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통과시켜줄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소급해서 지급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소급에서 지급해줍니까?
이길도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구청장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강기석
  다른 위원님 안 계셔요?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
  정병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니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 때 또 올라왔어요. 어떻게 예산이 세워졌는지…….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사회단체보조금은 본예산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기준액이 2억 9,800만원인데 2억 7,300만원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요구하는 사회단체들이 날로 늘어나는 실정이고 해서 당초예산에서 90%이상은 1차로 심의해서 배정을 했고요. 10%를 남겨놓고 수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체들이 날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준액만큼은 세워서 보조를 해줘야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올렸습니다.
정병수 위원
  지금 심의위원들의 대상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외부 인사별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수 위원
  몇 명 정도?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일곱 분입니다. 재정심의 위원들이 견제하고 있습니다.
정병수 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해서 지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단체가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되어야 할 것 같고, 사회봉사와 관련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매년 우리가 현황 지적을 하지만 실제 100만원, 200만원으로 지원해서 그 단체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정산내용을 보면 업무자체가 대동소이합니다.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교통정리하고, 자연보호 등의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단체가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부담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단체인가를 정확히 판단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를 생각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의과정에서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병수 위원
  하반기에 지원하는 단체부터도 그렇게 시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소송사건 대비 변호사 선임료 현황에 대해 자료가 4가지 큰 예상 사건만 올렸는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8쪽에 화정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 정삼도 건에 관련한 소송 건과 또 4가지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담당 계장님은 시험 준비하고 이번에 오셔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수 위원
  법무팀에서 담당하시나요?
○법무평가담당주사 장명륜
  네.
정병수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법무평가담당주사 장명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염동익 위원님.
염동익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창구 근무자 보상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동도 민원창구 근무자에 대해 보상이 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렇습니다.
염동익 위원
  그럼 민원봉사과는 전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창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염동익 위원
  본예산에 민원봉사과 전 직원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다시 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염동익 위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구에 있는 사람들만 주는데 예산은 계획도 없이 잡아놨다가 창구 뒤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직원들 간의 위화감,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직원들 간에 불합리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세워놓은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당초에는 민원봉사과 직원들을 대상자로 했었는데 직원들 여론에 문제점이 발생했었습니다. 창구 뒤쪽에 앉아있는 사람도 줄 것이냐, 또 동까지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했던 부분은 다시 결심을 받아서 민원창구 근무자만 주자.
  아시다시피 민원실에 근무한다고 해서 다 준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왜냐면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창구업무를 기피하고 있거든요. 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저희 직원들과 똑같이 일반행정직으로 민원업무라고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창구에 있는 사람만 지급한다." 동사무소에서도 "창구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사회복지요원만 지급한다"라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염동익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명시를 하고 세웠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본예산에서 민원창구는 다 주겠다 해놓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지급을 안 한다면 의원들에게 예산을 했을 때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청장님 임의대로 했던, 기획감사실장님 임의대로 했던 것이 통과시켜놓고 그것이 직원들간의 이야기가 나오고 서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불합리한 처리들이 나온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산 처리하는 것에 급급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다고 실장님을 여기서 질타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에 대한 적절한 해명과 직원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 부분은 이미 각 부서에서 알고 있고 납득을 시킨 부분입니다.
염동익 위원
  그런데도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예산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민원창구 직원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염동익 위원
  전 직원에게 주기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세워놨어도 지급 안 하면 돈은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염동익 위원
  돈은 남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돈이 남았으니 세입으로 잡는 거죠.
염동익 위원
  이월시키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이월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이길도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당신들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 준다? 이것이 답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꼭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민원봉사과 전 직원에게 예산을 세웠을지라도 운영을 하다보니 전 직원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했고 또 직원들도 '어떻게 똑같이 지급을 하냐, 해보지 않은 사람을?'이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더라도 지급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길도 위원
  실장님, 기획실에서 그 정도의 업무는 파악을 해서 그런 차질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숙한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임명재 위원님.
임명재 위원
  지난 2005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삭감된 부분이 부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예산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이 있는데 여기에 전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였다고 하는데 꼭 이것을 반영해 1,000만원씩 부담하고 실제로 그 재단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것뿐인데 이 성격이 모호합니다. 국제화재단출연금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국제화재단의 주요 기능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에 대한 지원 같은 것, 또는 교육, 연수 이런 것을 통해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시켜 주는 부문, 이런 것들을 하는 단체입니다. 거기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나 있는데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사실상 관리하는데 관리자는 사무처장이라고 해서 행정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치행정국장을 지내셨던 임우중 선생님께서 그 사무처장으로 계시는데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된 동기는 우리 광주 5개 구에서 우리만 제외하고 다른 구에서는 해마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3명이 외국을 갔다 온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실정이어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임우중 국장님이 사무처장으로 계신데 예우 차원도 있고, 또 우리가 그만큼 혜택도 봤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삭감되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임명재 위원
  84쪽을 보면 국내여비 부분에서 집중관리(POOL)에 1,000만원이 있는데 본회에서 예측하지 못하고 1,000만원씩 더 예산편성 할만한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네, 이 부분도 본예산에서 2,000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50% 감액되어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금년에도 출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 출장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지만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당 예산지원에 대해 실장님이 앞서 답변하셨지만 제 질문과 절충시켜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길도 위원
  정리해서 다시 말하자면 쌀은 매월 한 포씩 각 노인당에 지급하기로 의회에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적했어요. '위법일 수 있으니 하지 마라.'고 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현찰로 지난달부터 소급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운영비로 지급해주는 것이지 소급의 개념과는 틀립니다.
이길도 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현금을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우리 의회에서 쌀을 운영비에서 주라고 하는 것은 결정한 바가 없어요.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산업국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본예산에서 쌀 한 포씩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쌀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물로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현금으로 주는 것도 이상하다고 했는데 최근에 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들어온 지적 사실을 보면 경로당에 쌀을 주는 것은 괜찮다, 현물로 줘도 괜찮다고 그렇게 왔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농협과 계약을 해서 현물로 주려고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말이 있어서 현금으로 줘도 괜찮냐고 했더니 현금으로는 괜찮고 현물로는 안 된다고 해서 쌀 구입비를 현금으로 줬던 거예요.
이길도 위원
  그때 의회에서는 쌀로 결정이 났어요.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쌀로 주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길도 위원
  쌀로 예산을 세웠어, 그런데 현금으로 쌀을 지급하기로 했어. 그러면 그 예산이 나갈 때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쌀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도 쌀로 할 것이냐 현금으로 대신할 것이냐는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길도 위원
  우리는 쌀로 준다고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쌀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쌀은 노인당에서 구입을 하던 의회에서 구입을 하던 그것은 구입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길도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물었습니다. 이것은 위법이라는 말입니다. 왜냐면 우리 의회에서 노인당에 줄 때는 쌀로 주겠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최근에는 그것도 아닙니다.
이길도 위원
  그 법이 이제야 바뀌었어요. 그때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좀 완화가 됐습니다. 왜냐면 노인당 경로잔치에 가보니 빵도 안 줘. 그래서 정부에서 파견이 되어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완화가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은 의회의 운영비를 가지고 의회 승인도 없이 지급해 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아니죠. 그때 예산을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쓰고 쌀 구입비는 쌀 구입비 대로 별도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쌀 구입비를 현금으로 준 것입니다. 당초에는 농협에서 쌀을 구입해서 주기로 했으나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적 당할만한 소지가 있다. 그런 실무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주나 직접 사서 주나 마찬가지 아니냐 해서 현금으로 준 것입니다.
이길도 위원
  글쎄요.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의회의 결정은 쌀로 주는 것이지 운영비인 돈으로 주라고 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 아니야 이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예산서에 쌀 지원비라고 써져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노인당 운영비하고 쌀로 주는 것하고는 구분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주는 것으로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쌀값이라고 해서 44,000원씩 별도로 나간 것입니다. 운영비와 별도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그 당시와 현재의 선거법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임명재 위원
  지금 이길도 위원님의 지적하신 핵심은 뭐냐면 그 예산이 노인당 쌀 지급액이 아닌 쌀 구매비로 책정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쌀을 현금으로 주던 현물로 주던 그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쌀 구매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기업이 있는데 만약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이 지적사항이 된다고 농협에서 쌀을 구입해서 지급하지 못할 사항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회 승인을 별도로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된다고 판단해버리면 안되지요.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예산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로당 쌀 지원비라는 명칭이 있어요. 쌀 지원비나 쌀 구입비나 이렇게 따져보면 쌀 구입비가 아니라 쌀 지원비이니까 지원하는 방법은 우리가 결정을 하나 의회에서 결정을 하나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임명재 위원
  그것이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자꾸 말씀드리면 분명히 쌀 지원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결위에서 논의할 때도 그것은 직접 쌀로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그것은 말 그대로 쌀 지원비입니다. 집행부 임의로 이것은 현금으로 주어서 쌀을 사는 것도 무방하다 하기 이전에 쌀을 지원한다는 명목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 한번 더 심의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정병수 위원
  국장님, 이 답변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답변을 하실 때 본예산 소집 당시 회의록을 정확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사람들이 말할 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국장님과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그 쌀 구입예산을 세울 당시의 배경 자체가 청장님이 직접 노인당을 다니면서 쌀을 지원하겠다고 사전에 공언을 했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에 어려운 입장을 표명을 하다가 결국은 노인단체를 불러들여서 노인을 공경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승인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쌀을 사서 지원하겠다는 회의록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상당히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히 회의록을 보시고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 강기석
  이 부분은 사회산업국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기겠습니다. 예산결산 위원님들이 가셔서 정확히 보시고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o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정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홍보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최재춘
  총무과장 최재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익 위원님.
염동익 위원
  134쪽, 자율방범 운영비, 이게 전에 나간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재춘
  전에는 없었습니다.
염동익 위원
  그런데 갑자기 세운 이유는?
○총무과장 최재춘
  자율방범대원들이 300여 명으로 평소에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지원을 해준 적이 없어서…….
염동익 위원
  자율방범대원들이 사회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경찰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재춘
  경찰에서 해도.…….
염동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지원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지원단 소관

○자치행정지원단장 김희수
  자치행정지원단장 김희수입니다.
  자치행정지원단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지원단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염동익 위원님.
염동익 위원
  154쪽, 무인증명발급기를 유덕동에 설치한다고 했죠?
○자치행정지원단장 김희수
  버들마을에 아파트가 많은데 동사무소가 없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염동익 위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 "함께 해요! 자원봉사 사랑나눔 대축제". 이런 행사들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죠?
○자치행정지원단장 김희수
  네 금년에 사업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염동익 위원
  선심성 아니에요?
○자치행정지원단장 김희수
  아닙니다. 지도사업하고 교육사업이기 때문에요.
염동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지원단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신기호
  세무과장 신기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익 위원
  174쪽을 보시면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신설됐다고 하는데 전부 완결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신기호
  그게 뭐냐면 주택가격조사를 하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민원봉사과와 저희 과가 저번에 조례를 정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염동익 위원
  참고로 명단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영회계과 소관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경영회계과장 이태섭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신덕찬
  민원봉사과장 신덕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동익 위원님.
염동익 위원
  199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민원창구 교대근무자 포상금 650만원을 삭감했죠? 민원봉사과에서 창구 근무자와 안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덕찬
  당초 이 예산을 세울 때 중식시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세운 거거든요?
염동익 위원
  그런데 동에 근무하는 사람이 우리는 안 받는데 왜 교대근무를 해주냐는 이야기가 있어요. 과장님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신덕찬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식시간 민원창구근무자는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고 중식시간은 1시부터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염동익 위원
  이 예산 과장님이 올리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신덕찬
  기획감사실에서 전 실·과·동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염동익 위원
  과장님이 모르는 것을 세웠단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신덕찬
  아니, 알죠. 우리 민원봉사과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서구청 전체 교통과나 세무과나 동 전체를 해서 민원봉사과에 세운 것입니다.
염동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보건행정과장 서창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
  자료를 보면 방역소독인력 일시사역하고 독감예방 무료사역에서 월차수당과 기본급, 유급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겁니까? 동네에 거주하는 분들을 보건소에서 뽑아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동에 의뢰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정병수 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동에서 놀고 계신 분들, 동장님이 추천해 가지고 우리가 임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수 위원
  그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병수 위원
  그런데 이 분들에게 유급주유수당이 왜 나가는 겁니까? 상시 인력이 아닌데.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관청에서 사용하는 일용인부도 주유급여가 나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봉급 기준에 의해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병수 위원
  현재 연간 사용일수가 얼마입니까? 며칠간 방역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110일간입니다.
정병수 위원
  그러면 3일에 한번 꼴로 방역을 하네요.
○건강증진담당주사 조숙희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건소 방역이 지역 방역과 동 방역으로 따로 나눠져 있거든요. 동 방역은 110일로 7월, 8월, 9월인데 이번에는 6월 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병수 위원
  그러면 7월부터 매일 한다는 말입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조숙희
  네, 아침저녁으로 매일 합니다.
정병수 위원
  그러면 재료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건강증진담당주사 조숙희
  그러죠.
정병수 위원
  일단은 월차수당이나 이런 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한다는데 이 관련 근거가 뭡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조숙희
  이게 급여기준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병수 위원
  계약서를 씁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조숙희
  네, 씁니다.
정병수 위원
  상용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쓰는데…….
○건강증진담당주사 조숙희
  그래도 씁니다. 일반 보험까지 다 들어갑니다.
정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통계자료 조사하는 사람도 이런 형태로 합니까?
○보건소장 박향
  그건 시간제…….
  하루 이상만 써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담당주사 조숙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바뀌었어요. 4대 보험까지 다 들어갑니다. 맨 처음 첫회는 안 했는데 두 번째부터 바뀌어져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병수 위원
  그러면 그 관련 근거를 갖다 주시고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조숙희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익 위원님.
염동익 위원
  230쪽을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보건소 운영활동비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기정 5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60만원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600만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부족해서 더 세웠습니다.
염동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입니다.
  2005년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수 위원
  소장님, 268쪽에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헬스와 요가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생체협에서 지급되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안 하시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
  저희들이 총 다섯 분의 생활체육지도강사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어서 5월 30일자로 다섯 분 중에서 한분, 헬스 지도강사만 재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네 분은 해촉해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수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을 세워놓은 분들에게는 초빙해서 돈을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
  그렇습니다.
정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보고사항】
  o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o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2건 별첨)

○출석위원(7인)  
  강기석   임명재   김성숙   이춘문   이길도   정병수   염동익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홍식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
    총무과장  최재춘
    자치행정지원단장  김희수
    세무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민원봉사과장  신덕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
    보건행정과장  서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