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8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복지급여과 소관
◦ 양성평등과 소관
◦ 아동청소년과 소관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 안전총괄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주택과 소관
◦ 토지정보과 소관
◦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10시04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복지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태승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재난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복지급여과 같은 경우에는 재해구호지원금 이 비용만 이번에 계상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회숙 양성평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평등과 소관
평소 양성평등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양성평등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양성평등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297쪽에 국공립 양3동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어디 리모델링을 합니까?
이거는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거기가 놀이터가 좁아서 옥상 방수공사를 다해서 거기 위에다가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옥상에다가요?
예, 옥상에다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 시설하려고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양3동어린이집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자가 있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보다도 당부 말씀드리려고……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하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이 전부 다 국ㆍ시비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시설 장소가 오픈되어 있잖아요?
오픈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1개소 바램이라는 데가 이렇게 책자에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명칭만 되어 있지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그럼 바램은 뭐예요? 바램이나 새날은.
바램이라는 것은 폭력피해보호시설 명칭만 저희가 하지……
그럼 한울지기나 이런 게 그냥 명칭입니까?
예, 명칭입니다.
그럼 보호시설 위치나 이런 건 아니죠?
예,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인데 이 부분들이 저도 앞전에 민원을 받았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알기로는 원룸을 구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주인하고 계약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 되면 에어컨도 잘 안 틀어주고, 겨울 되면 난방도 잘 안 해준다는 이런 민원이 앞전에 사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건물주는 어차피 계약해서 돈을 다 받아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건물주가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무시를 한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도 잘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대놓고 말도 못하는 심정이 되는 거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꼭 국ㆍ시비로 해서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철저하게 아무튼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성평등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ㆍ시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은 법인이나 일반 어린이집보다 사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과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인 만큼 여러 가지 시설을 제대로 잘 갖추고 아이들한테 기본적인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일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과 소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동청소년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총 사업비가 63억?
63억 6,6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증액분이 실시설계 후에 공사비 증액과 감리비 증액으로 구비를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2년 12월 연말에 준공을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차질은 없겠습니까?
현재 터파기 진행하고 있고요. 공정률이 한 8%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리비하고 시설비 증액된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 구비 시설확충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감리비는 한 4,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시설비는 한 1억 8,1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리비가 늘어난 겁니까?
예, 4,1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번에 현산 붕괴사고 관련 건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감리비가……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당초에 감리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었어요?
당초에 감리비가 9,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4,100만 원이 늘어서 1억 3,400만 원입니다.
그럼 감리비는 어떤 회사에 맡겨서 감리를 받을 텐데 그 회사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감리사에게 주는 수당입니까?
건축은 건축대로 주고요. 그 다음에 전기는 전기, 소방은 소방대로 이렇게……
부분별로 그렇게 나누어서 감리사들한테 주는 겁니까?
예.
그 회사에다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경애 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먼저 평소 고령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3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어르신지원팀장으로 전보된 정현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번 질의에 앞서서 고령사회정책과 송경애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현산 관련해서 밤에 정말 의자 위에서 주무시고 하는 열정들을 보았습니다. 또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조문 차 강릉까지 다녀오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구청 직원들 모두가 고생을 하셨지만 또 특별히 고생하신 모습을 보고 저한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위원장님이 밑밥을 다 깔아버리셔서……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자료 71쪽을 보시면 장수경로당 전세 인상분 임차료 2,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기존에 전세가 얼마입니까?
기존의 전세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인데 한꺼번에 2,000만 원 전세금을 인상해 주라는 건가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전세금 자체가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되어 있고요. 전세 기간이 4월 17일에 만료됨 따라서…… 만약에 안 올려줘서 나가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2,000만 원 증액 편성 요청했습니다.
그럼 장수경로당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상무2동에 있습니다.
뭐 주택인가요?
예, 연립주택 안에 있는 주택인데요. 거기가 지금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굉장히 경로당 어르신들 이용 편의를 위해서…… 실은 이 전세금 자체가 한 50평 이상 정도 되는데 4,000만 원이면 굉장히 싸요. 어머님, 아버님 생각해서 그렇게 내놨다고 하시는데 이걸 계속 경로당으로 내놓기가 어렵고 본인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여기를 매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어르신들 모시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꾸 인상할 바에는 차라리 교부세나 교부금으로 해서 매입해 버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이 있는데요. 미확보가 현재 25억 원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업비 증액 주요 사유를 보면 당초에는 기계실도 원래 옥상으로 했는데 지금 지하 1층으로 변경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설계할 때 당초에 지하로 하지, 옥상으로 했던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 건립 기획 시에 옥상에 해도 안전에 큰 부담이 없었어요. 그런데 학동참사 이후에 안전관리하고 행정 절차가 굉장히 강화되어서 실시설계 중에 안전구도 검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있으면 다음에 혹시나 증축을 할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하로 내리는 게 훨씬 현실적이지 않냐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지하로…… 전에 저희가 나눠준 책자를 보시면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3층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실 전실 덕트를 지하로 빼면서 213㎡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하로 내릴 수밖에 없었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치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산 때문에 옥상에 놓은 걸 지하로 갔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럼 기존에 대형백화점 공조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옥상에 있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실시설계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설계해서 이제 와서 다시 옥상에 있는 것을 지하로 내린다.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설계를 처음 했던 것이 만약에 현산이 붕괴가 안 됐으면 이 자체가 그럼 부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실시설계 중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수정보완을 하는 상황이고 당초 설계 계획을 세울 때 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상황이 그거잖아요. 어떤 사업비가 딱 책정되어 있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실 해야 되는데 대부분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증액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어차피 지금 부지도 매입해 버렸고 다 진행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예산을 안 해준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인데…… 이 내용을 보면 재난 발생 시 대피용 피난통로, 복도, 로비 폭 증가 등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처음에 실시설계를 했을 때부터 이건 사실 변경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폭을 넓힌다, 좁힌다. 이런 자체가 처음 설계부터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건립 기획 시에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기관, 복지부에서 내려온 그 메뉴얼에 따라서 면적과 예산을 계상합니다. 원래는 정원 기준에 따라 면적이 1,394㎡에요. 그런데 분명히 BF인증을 받으면서 면적이 확대될 걸로 예상하고 그래도 한 1,500㎡로 넉넉히 면적을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중에 이런 사항들은 조금씩 어느 건축을 보더라도 변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소 면적이 늘었지만 사실상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18년도에 건립 계획할 때 그때 물가상승률하고 지금은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배로 상승이 되다보니 그 예산 자체가 한 10억 원 정도 그렇게 듭니다.
물론 지금 물가상승이 그래요, 철근도 오르고 모든 게 배로 오르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실시설계 과정에서 설계하신 분들이 처음부터 생각이 잘못됐다. 그럼 실시설계하신 분들이 다시 변경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설계를 변경한 게 아니라 건립 계획을 수정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설계를 했을 때는 당초 기계실을 옥상으로 하기로 했다가 지하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계가 다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립 계획을 저희가 수정했고 이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설계를 쉽게 말하면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시설계를 수정한 거죠.
그러니까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수정을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실시설계한 그 업체가 다시 수정을 합니까?
설계용역업체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업체가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업체한테 설계비도 우리가 조금 깎아주라 해야 되겠네요. 변경을 하면 구에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그분들이 설계 자체를 처음부터 고민을 많이 해서 뭐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옥상이 아니고 지하로 했으면 변경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옥상으로 했다가 지하로 다시 설계를 했을 때 구에서는 예산을 추가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안주나요?
안줍니다. 설계비 자체는 그대로 1억 9,000만 원입니다.
설계비는 그대로 합니까?
예, 안전설계가 변경된 게 아니라 실시설계 중에 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매립쓰레기가 다시 나와서 위치변경을 해서 다시 모든 걸 변경을 했잖아요?
예.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획이 변경되고 사업비가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저희가 2월 28일자로 거쳤고 투자심사까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또 면밀하게 한 3, 4개월 정도로 한 거예요. 실시설계가 굉장히 이번에는 길었거든요. 굉장히 안전성이나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고 BF인증도 더 꼼꼼하게 했는데 공립치매전담 요양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일반 요양시설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방금 안전성을 생각해서 지하로 내렸다. 그 다음에 앞으로 증축을 생각해서 지하로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현재 그 부지가 만약 증축을 한다면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가요?
그것은 생각을……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정확히……
더 올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릴 수 있다고?
예.
있다고 들은 그것은 안 맞는 것이고 증축을 했을 때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 이게 있잖습니까? 그런데 무작정 증축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될 것 같고, 다음에는 그 부분이 만약에 증축을 한다면 몇 층까지 할 수 있는지 까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뜬구름 잡기 식으로 보고하고 가버리면 그건 안 맞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25억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시에다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예,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 사업부서나 예산부서에다 계속 요청을 한 상태에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특교금하고 특교세로 한 20억 원 정도를 확보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구비 부담률이 너무 높은 사업이었어요. 전승일 위원님께서도 예전에 그걸 지적하신 바가 있으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전체 건축비에 대해서 8대2로 내려 보내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입소 정원에 1인 정액 기준으로 내려 보내주다 보니 구비 부담률이 굉장히 처음부터 높았어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특교세하고 특교금 외부재원을 확보를 했고 그래도 짓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이게 부담이 된다고 해서 복지부나 시에다 계속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시 재정투자심사가 2월 28일 완료됐고 그 이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특교금을 한 10억 원 정도 요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십시오. 어찌됐든 간에 예산 확보는……
확보를 다 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구에서 확보는 보니까 많이 했더라고요. 교부세도 확보를 했고 교부금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교부세는 받지 못할 거고.
예, 맞습니다.
앞전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도 의원님들이 시장님한테 말씀해서 20억 원을 더 확보했던 부분이 있고 하니까 아마 이 부분도 시의원님들 통해서 시장님한테 전라도 말로 볶아서라도 최대한 예산 자체를 시에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교금 지금 신청 진행 중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고요. 그래도 이번 1회 추경에 25억 원이 전부 확보되어야 안정성 있게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으니 확보해 주시고 특교금을 확보하면 구비에서 감하면 되니까 이번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 위원님도 구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엊그제께 5분발언한 내용들도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이 과연 우리 구에 이렇게 구비를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 현실적인 사업인지 또 앞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당초에 많이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특교세, 특교금을 빼고도 사실 구비가 현재 25억 원이 확보되면 33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될 그런 현실적인 문제고,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이라면 사실 국비, 시비가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구비 출연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타 구 같은 경우도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을 많이 거부하고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25억 원을 뺀 나머지는 다 확보가 된 상태고 이 사업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장기적인 사업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물가상승으로 철근 같은 게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지하 1층을 다시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연면적이 493㎡ 정도 늘어났고 그래서 25억 정도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은 자료를 보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계획 하에 있는 사업이니만큼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을 대신하여 김명숙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오늘 날짜로 체육관광과로 발령을 받은 김명숙입니다.
김상옥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이 오늘 코로나 양성 판정으로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날짜로 고령사회정책과 최선화 팀장이 장애인정책팀장으로, 자활지원으로 육아휴직을 끝내고 주재영 팀장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아무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승진하신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최선화 팀장님의 승진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설명자료 81쪽을 보면 장애인복지관의 명칭이 장애인복지융합센터로 나중에 건립을 하면 그렇게 변경되는 건가요?
아니요, 장애인복지융합센터는 별도로 있고 서구 장애인복지관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관 이전이라는 게 거기를 건립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이전한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어디로 이전할 계획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아서 여기저고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확정되면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전되어야만 그 건물을 허물고 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간에 공사를 빨리 추진하려면 아무튼 서둘러서 공간을 이전하시고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산 부분들은 다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융합센터 건립 총 사업비가 120억 원인가요?
예.
120억 원인데 정확하게 33.3% 매칭사업이네요?
예, 이건 매칭사업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장애인복지융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해 놓으셨다. 그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예산서를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이전 장소 리모델링비가 4억 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렇다면 신규 복지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3년 정도 이전해서 지내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전장소는……
상무지구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건물을요?
예, 건물을 알아보는데 보증금이나 이런 건 비싸더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곳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좋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4억 이 비용이 순수하게 임대비는 빼고 리모델링비인가요?
이 4억 원이 복지관 리모델링비, 임차료 등에 대한 것이고 이사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차료까지 다 포함되어서?
예.
아무튼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실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해서 첫날부터 저희가 현장에 나가 있었는데 안전도시국장님은 아마 설 명절도 그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장책임자로서 역할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기까지 이렇게 잘 마무리해 가는 과정에 안전도시국 소관 국장님을 비롯해서 해당 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특히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대응하느라고 또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붕괴사고 뭐 폭우, 폭염 이런 것에 대해 안전총괄과에 사실 기본적인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해서 그 업무를 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뭐 토요일, 일요일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업무에 열중하고 계시는 모습들 그리고 현산 아이파크 관련해서도 모든 지령을 내릴 수 있는 곳이 안전총괄과라서 안전총괄과장님한테 모든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들을 현장에서 보고 아, 이것은 컨트롤타워가 정말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져서 이게 해당 과에서만 책임을 져야 될 일이냐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옆에서 지켜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련된 과장님들과 직원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정계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전총괄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화정3ㆍ4동 범죄예방 CCTV 설치가 있는데 1개 설치하는데 300만 원 정도 듭니까?
3,000만 원 정도입니다.
3,000만 원 정도 들어요?
예.
여기 예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광천동에 선우반점이라고 있는데 거기 앞에 도둑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몇 차례 구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안 해 준다고 이번 대통령 선거할 때 운동하러 다니면서 그쪽 주민들을 만났는데 그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다음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경록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7일자 인사발령 받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양동 새뜰마을사업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공사 1억 5,000만 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당초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리모델링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건물이 그 당시에는 붙어있어서 내부 벽면이나 지붕이라든가 그런 노후 정도를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하고 부실해서 그 부분을 도저히 안전상 사용할 수가 없었기에 그걸 철거하고 옹벽을 설치하는 등 지반도 보강하고 이런 추가공사비가 좀 발생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철근 파동으로 인해서 자재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이런 공사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기에 추경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다가 추가로 예산이……
그렇습니다.
순수 구비 1억 5,000만 원이 더 있어야만 제대로 리모델링 공사가 이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철거할 부분들은 거의 다 철거했고요. 리모델링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우선은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철근 파동으로 인해서 수급이 안 돼서 중지가 됐었는데 한 3월 25일경 정도 되면 철근이라든가 이게 전부 다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3월 25일 경에 공사를 시작해서 6월까지 하면 완료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이 얼마 정도 기존 예산에……
기존 예산이 총액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새뜰마을사업 안에……
그렇습니다,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는 전부 다 확보했는데 커뮤니티센터 때문에 1억 5,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지금 새뜰마을사업이 50억 원짜리였나요?
예, 50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50억 원 속에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이 들어있었는데 지금 그 비용으로 안 돼서…… 50억 원 안에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업비 가지고는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에 차질이 와서 구비 1억 5,000만 원을 더 반영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윤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먼저, 올해 초 건설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성동 KT&G 주변 도로개설로 되어 있는데 그 부지는 전부 다 확보가 된 건가요?
100% 확보는 못하고요. 올해 온 돈도 보상비로 다 지출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라도 개설하기 위해서 KT&G 주변에 대해서 지금 구비라도 세워서 주차장에서 서구청까지 가는 부분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한 5억 5,000만 원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5억 5,000만 원을 구비로 세울까 했는데 그것은 이번에 못하고 2회 추경에라도 세워서 올해는 일부라도 개통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를 다 매입하고 도로개설을 하려면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앞으로 한 14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14억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땅값이 2, 3년 사이에 갑자기 많이 올라서요.
그렇죠, 땅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계속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도 한 14억 원 정도 필요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금방 될 것 같은데 아직도 14억 원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된다?
예, 우리가 시에다 계속 요구는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좀 많이 주면 좋은데 조금씩 나눠서 주다 보니까 조금밖에 못 사더라고요.
교부세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못 받는가요?
교부세로 온다면 시설비로만 하지, 보상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찌됐든 간에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계속 땅값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더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마륵동 향림사 주변 도로개설 이 부분도 2억 원이라는 것이 아직도 이 부지를 보상해 주려면……
이번에도 2억 온 것이 보상으로만 나갔는데 100% 보상이 또 안 되고 지분으로만 매입해서……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거기가 지분으로 뭐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나눠서 한 거잖아요?
예.
그럼 2억 원 가지고 지분으로 하면 얼마나 보상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도 어차피 자꾸 민원들이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여기에 소방도로가 뚫릴 예정인가요?
거기가 소방도로를 향림사까지는 연결할 예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상 문제잖아요?
예.
그걸 전부 다 매입을 해야만 도로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찔끔찔끔 뭐 2억 원, 3억 원 그런데 이 부분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매입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려줄 때 시에서 많이 내려줘서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이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건설과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그래도 발 빠르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그 추울 때 덕흥 유촌 간 도로를 개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뜸해 버려요?
지금 거기가 어느 정도 경계석까지 설치하고 보도 형태는 만들어졌는데 한전주 이설 그것 때문에 멈췄는데 한전에 물어보니까 이번 주에 업자가 선정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업자가 선정되어서 바로 다음 주부터라도 공사하면 한전주 이설하면서 가로등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이것을 4월 초까지 하면 바로 공사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니, 한쪽은 그랬고 한전하고는 별개로 반대편 쪽에 그것을 하다가 중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눈보라 칠 때도 일을 했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도 일을 안 하고 있기에 뭔 공사 중지를 내렸는가 어쨌는가 해서……
중지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광신대교 가는 세광학교 앞에서부터 현재 섬진강추어탕 거기까지입니까?
포장 자체 말씀하신 건가요?
예.
포장은 섬진강까지는 못 들어가고요. 동사무소까지……
동사무소까지요?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거기까지만 가고……
10억 원이라는 돈을 갖고……
포장은 거기까지만 계획이 잡혀 있고요. 나머지 예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일 안 좋은 데가 섬진강에서부터 동사무소까지 거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끊어지고 뭐하고 해서……
그쪽은 도시가스하고 교통과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포장 계획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교통과하고?
스쿨존으로 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스쿨존도 있는데 지금 거기가 다 벌어졌어요.
그쪽으로 하면서 교통과하고……
그게 어느 정도나 들까요?
공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한 5,000만 원 정도 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현재 소파공사를 하면 벌어진 데 그 위에다 그냥 하지 말고 긁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물매 같은 것도 이상하게 되어 버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오래 못 가고 또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절삭하면서 하도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가 민원해결을 위해 발 빠른 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대부분 시비이고 성립전예산인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형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존경하는 김수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신 위원님들의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도 이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347쪽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공동주택 안에 놓인 시설도 이게 개보수가 가능하나요?
위원님 그것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1장이라서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예.
건축과 소관 예산도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없어서 이걸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경헌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설명자료 347쪽에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공동주택의 놀이터는 예산을……
시비나……
구비가 안 되는 걸고 알고 있는데 놀이시설 자체가 시비는 가능합니까?
우리가 지금 놀이터를 시비로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동주택 안에 있는 놀이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구비로는 안 되고 시에서 내려주면 개보수가 가능한지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비로 내려주면 교부세로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이게 공동주택지원사업인데요. 원래 안전총괄과에서 놀이시설은 받아서 주택과로 이관한 사업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아니, 위원장님.
아니, 잘 모르니까요. 시에서……
잠깐만요, 뭘 물어보면 위원장님은 여기서 끝났을 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서 가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사업은 전에 시비로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주택과에 산정해서 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번에도 화정동 한양아파트라든가 치평동 금호타운이라든가 딱 정해져서 목이 선정되어 내려온 건입니다.
그러니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동촌동에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시설이 있었는데 그때 청장님 오셔서 그 놀이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동주택 안에 있는 놀이시설 개보수는 구비로 안 되고 만약에 시비로 가능하다면 의원님들이 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던 무엇을 하든 예산 확보해서 공공주택 안에 있는 놀이터는 다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할 데가 굉장히 많아요.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사업은 방금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주시면 하는데 만약에 구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걸 가져오시면 구 지원사업할 때 시정업무로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안전총괄과에서 내려준다고 치시게요.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놀이시설이 위험의 소지가 있다. 전에 구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공동주택에 의원님들이 구에서 해서 하는 부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바뀜으로써 공동주택에는 못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의원님들이 사업계획서를 써서 시에 가서 공동주택 안에 놀이시설들이 위험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안전할 수 있게끔 놀이시설을 개보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디 아파트 놀이시설 다 가지고 오면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전승일 위원님, 어린이놀이시설 수요조사가 있거든요. 그때 그 내용을 파악해서 개보수할 곳을 정해서 신청하시면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답변이 솔직히 말하면 명쾌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시특법이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공원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항상 입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 아니면 어린이공원에서 하는 놀이시설 그것을 수요조사해서 문제가 있다고 시에 올리면 거기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내려줍니다. 뭐 우리가 임의대로 막 올린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럼 시에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시 주택과에서……
선정위원회에서 각 구별로 올리면……
시에서 심사기준이 있죠. 구 지원사업도 할 때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안에서…… 이 노후시설이라는 게 다 20년 넘은 거예요. 또 넘은 것만 신청하게 되어 있고 그 안에 것은 신청도 못하니까…… 우리가 5건 하더라도 뭐 1, 2건 밖에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화정동 한양아파트하고, 치평동 금호타운3차아파트잖아요? 여기 2군데인가요?
예.
2군데를 시에서 나와서 점검해서 올린 건가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점검해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놀이시설이 안전에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해서 시로 올린 건가요?
안전총괄과로 시에서 공문이 오면 안전총괄에서 주택과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시설에 대해 문제가 있으니까 내주라고 해서 올리면 실질적인 돈은 시 주택과에서 하지만 그래서 전체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청이 있으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선정해서 통보해 주면 우리는 그렇게 하고 또 자부담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시에서 구한테 요청하면 구에서 실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시에 결과를 제출하면 시에서 다시 판단해서 우리가 지원할 사업 단지를 정해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우리한테 통보하면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것이죠.
과장님, 이게 시비인데 왜 질의를 하냐면 저희들이 제대로 알아서 예산이 필요하면 시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부금으로 해서 의원님도 갖고 오고 싶은데 지원 조례가 있어서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럼 화정동 한양아파트하고 금호타운은 주택과에서 수요조사해서 시에 올린 거네요?
그러죠, 수요조사를 해서 결과를 시에 올렸죠.
그럼 한양하고 금호타운하고 주택과에서 올렸는데……
몇 군데를 올리니까 거기서 선정된 2군데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2군데만 올린 게 아니고 몇 군데 올렸겠네요?
이번에는 2군데만 올렸답니다.
이번에는 2군데를 올렸는데 다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궁금했던 겁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
아니, 잠깐만요.
구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고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그 자료를 보내고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신청을 한 곳이 있으면 우리가 시하고 수요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각 구에 놀이터시설이 정말 필요하다면 선정되어서 구로 예산을 내려주면 다시 구에서는 그 공동주택으로 예산을 내려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것은 아니고 보수만 아니라……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위원장님,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구비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방금 시에서 내려온 걸 물어봤던 거고요.
348쪽을 한번 물어볼게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부담금 반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쪽으로 돌려준다는 소리인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자보로 해서 다 주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가 직접 공사 발주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각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낙찰도 있고, 포기한 사업체도 있거든요. 그 남은 돈에서 반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낙찰에서 남은 돈 또 아파트 단지에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사업 포기한 돈을 반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사업을 포기했으면 다른 아파트 단지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는 그렇게 된 데가 없고 다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아니요, 포기한 단지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많아서 포기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낙찰차액을 돌려줬다는 소리인가요?
낙찰차액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죠. 시에서 돈이 내려왔을 때 사업하고 그 나머지 돈은……
아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구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아니, 시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노후주택 놀이시설도 있습니다만 20년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서 올해도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자부담 포함해서 6억 원 정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올해도 일부는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구에서 한 것도 우리가 선정한 것이 있고, 시에서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내려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구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선정은 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합니까?
아니, 우리가 여기서 해서 또 올립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아니, 시에서 이미 해서……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제가 물어보니까요.
위원장님, 그 말이 틀리면 그 부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시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팀장님이 확실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팀장님.
잠깐만요, 무슨 말이냐면……
답변해주세요.
낙찰차액을 돌려준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낙찰차액을 왜 돌려줍니까? 그것 가지고 추가사업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럼 지금까지 낙찰차액을 공사하면 돌려줬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정된 것은 시비 50%, 구비 30%, 자부담 20%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을 하기 위해서 20%를 우리한테 적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약하다보면 낙찰차액에서 떨어지는 돈이 있을 거고 그럼 그런 것이 5대3대2로 또 배분해서 원래 적립되었던 돈을 반환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낙찰차액 그 부분에서만 공사를 추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라는 공사비가 있는데 회계과에서 공사를 계약해요, 그럼 대부분 90%를 하든 88%를 하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8% 자체가 낙찰금액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같은 공사에 변경해서 전체적으로 낙찰차액 금액을 쓰는 거예요. 위원장님의 말씀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낙찰차액을 왜 돌려줘야 되냐 그때 당시 공사하는데 있어서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다 써서 공사를 하면서 되는 것이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대신 그 낙찰차액을 반환하는 사유가 생긴 것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별도로 변동사유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구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나면 그때 당시 구에서 발주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왜 자부담을 주민들한테 받아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낙찰차액을 적용하느냐 그건 사실 맞지 않다. 구비로 차라리 낙찰차액을 정해서 플러스를 시켜서 공사하는 것이 맞지, 주민의 돈을 넣어서 거기서 낙찰차액을 적용해서 깎아버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앞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낙찰차액을 왜 반환을 해 주느냐.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의 총액이라든가 구비 같은 경우에는 8대2잖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한 거지, 몰라서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침 전년도에 시 사업 추진을 했지만 포기한 사업 단지가 좀 많다 보니까 반환 금액이 조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구비로 되어 있어서 질의한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려고요. 국장님, 방금 공동주택에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일반놀이터에 고장 나고 훼손되어서 쓸모없는 것이 있을 때는 구에서도 고쳐주고 심의위원회를 안 가더라도 시설해 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공동주택에……
공동주택 것만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서 하지…… 왜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공동주택이나 일반 공원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 공원에 있는 것은 우리도 예산이 있으면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그렇게 절차를 안 밟아도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이 그렇게 가서 그걸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있다면 일반 공원 놀이시설이 고장 나면 우리가 바로 고칠 수가 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동주택 안에 있는 그것만 갖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신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토지정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지정보과 예산도 거의 국ㆍ시비 사업으로 이번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심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현재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이 이번에 구청에 새로 생겨서 일단 예산은 사실 크게 많이 볼 것은 없지만 그래도 담당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는지 파악할 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은 지난 1월 11일 발생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수습에 구정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한시전담조직으로 1국, 2과, 5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자 인사발령에 따른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다음으로 각 팀과 업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지원과는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총괄지원팀 배석 팀장입니다. 사고기록 관리, 유관기관과 연계 등을 통해 사고수습 업무를 총괄 지휘합니다. 다음은 피해지원팀 김미진 팀장입니다. 상가 및 가족의 피해보상 중재 및 지원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팀 정전남 팀장입니다. 중대산업과 시민 재해를 예방하며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사고수습지원과는 총 2개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입주예정자대응팀 김정식 팀장입니다. 아이파크 재시공 후속절차를 처리하고 입주예정자 대응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지역건축안전센터팀 김지현 팀장입니다. 선제적 건축공사장 점검 및 감리 감독을 통해 유사사고예방 업무를 합니다.
이상으로 소개해 드린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고수습에 구정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사고수습에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원단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단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사무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서구청 건너편 컴포즈커피 건물 4, 5층입니다.
임시로……
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용품 같은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완료할 것 같습니다.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도로를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예,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이번에 이 수습지원단 조직 관련해서 사실은 기술 분야, 행정 분야, 사회복지 분야별로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성면에서는 어떻게 됐는지요?
지금 피해지원과와 사고수습지원과인데 사고수습지원과는 기술파트를 한경희 과장님이 맡게 됐고 그다음에 피해지원과는 피해자 지원하고 상가 대응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직 과장님이 이번에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럼 직원 중에 사회복지직이나 이런 분들은 전혀 배치가 안 됐습니까?
단장, 과장을 뺀 직원이 팀장 이하로 17명이거든요, 기술직, 행정직, 사회복지직이 적절히 배분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불출석위원(1인)
정우석(청가)
○의회사무국참석자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아이파크수습지원단장 정은화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김일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김형환
주택과장 한경헌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피해지원과장 주경희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통합복지국장 공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