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7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기후환경과 소관
◦ 교통지도과 소관
◦ 복지정책과 소관
(10시04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회숙 양성평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신 김수영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에 의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 조성과 임신, 출산, 양육서비스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양육 가정을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포괄적사업 추진을 위해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2조 정의에 임신, 출산 및 양육 지원서비스를, 제3조 지원내용에 일ㆍ가정양립 및 출산ㆍ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행사, 홍보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에는 임신ㆍ출산ㆍ양육 친화환경 조성사업 수행기관 예산 지원과 제7조 저출산 극복에 기여가 큰 개인과 단체 등에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사업 수행 및 지역사회의 저출산 극복 참여를 유도코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 제3조 중 2호 철분제 지원은 조례에 의거,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지자체 포괄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고, 4호 신생아 무료 작명서비스는 사업 실효성 저조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적인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성평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사전 조율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양성평등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봤는데 우리가 내용을 정확히 알겠습니다마는 비용추계 결과를 보니까 출생아 현황에 1,262명인데 이 내용에 보면 임신, 출산 양육서비스 지원해서 2억 5,240만 원 정도로 추계비용이 잡혀져 있어요?
예.
그런데 1,262명이 현재 출생아들입니까?
2021년도 1년 동안 출생신고아 거기에서 산출한 숫자입니다.
이건 출생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출생아.
그런데 여기 추계비용에 임신하신 분들이 몇 분인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추계비용이 맞나요?
앞으로 예측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출생했던 아이 기준으로 잡아서 한 숫자입니다.
제가 봐서는 추계비용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신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가 현재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건 현재 출생아 현황이죠.
예, 맞습니다. 출생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예산을 한 2억 5,000 정도 편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편성을 하지 않고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겠다고…… 이 조례에 의거해서 아직은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하면 이 정도로 들어가겠다고 추계한 겁니다.
이 추계비용이 맞나요? 제가 봐서는 주먹구구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왜냐하면 이건 예측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에는 어렵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어쨌든 여기 정의의 내용을 보면 임신, 출산, 양육 지원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계비용은 전년도 출생아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거잖아요. 어쨌든 진행하면서 꼼꼼하게 예산 부분들을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서면으로 본다고 해서 정확히 알겠습니까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튼 예산 편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이 현재 코로나19에 확진되어서 할 수 없이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제7조 포상에서 구청장은 임신, 출산, 양육지원사업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법인에게 포장 조례에 따라서 포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기여를 해야 됩니까?
출생하면 현재는 출생아에게 일괄적으로 국가와 시에서 출생축하금을 주는데 이것은 출생아를 낳으면 줬지만 양육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출생하면 산모도우미를 한다든가 지금 시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는 홍보도 되지만 후원물품도 할 수 있고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양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포상하려고 하는데 그런 근거가 없어서 여기에 그 항목을 넣은 겁니다.
현재 상당히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뭐 쌍둥이나 세쌍둥이를 낳은 사람들은 기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도 포상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게끔 기반 조성을 해 주는 사람에 한해서 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기여한거나 마찬가지에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 욕심이 있어서 많이 낳은 분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개인이 포함된다면 방금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쌍둥이, 세쌍둥이 이런 것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느냐 아니면 다자녀를 둔 개인이 포상대상이냐 그런 건데 일괄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다자녀라고 한다면 다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도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이 조례가 출산 장려만 그동안에 지원을 해 주는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양육하는 데까지 지원을 하자고 해서 출산과 양육을 동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4조, 지원기준에 보면 양육친화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 지원근거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육친화환경 이렇게 된다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이들이 알레르기가 심하다. 그래서 편백나무로 실을 만들어 되겠다. 이런 부분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려고 이 조례를 만든 겁니까?
그렇죠, 어찌되었건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그 전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없었거든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너무 포괄적입니다. 아이를 낳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도 해당될 수도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될 수도 있고 병원도 될 수도 있고 놀이터라든가 이런 게 너무 포괄적이라서 거기에 해당되면……
그렇다면 이 예산이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예산이 너무 광범위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맞지만 저희는 여기에 그러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추계나 기본적인 예산의 지원 기준을 둬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양육을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면 1,000만 원이 든 곳도 있고 2,000만 원이 든 곳도 있고 5,000만 원 든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의 최대 기준은 정해놔야지 형평성에 맞겠다. 그런 생이 듭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번에 비용추계 한 것은 저희들이 지역 예산으로 해서 아이를 낳아서 엄마에게 지원하는 돌봄 패키지라든가 해서 1인당 20만 원 정도로 해서 추계를 잡았습니다. 너무 크게까지는 저희가 안하고……
왜냐하면 제목에 출산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조례다. 이렇게 했는데 4조, 지원기준에 기관과 단체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린이집이나 지원센터도 기관, 단체에 다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친환경적으로 양육하는데 개선이 필요해서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할 수 없이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보육 쪽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곳에 다른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봐야죠.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것도……
아무튼 이런 조례는 근거 마련이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그래도 예산의 기준은 나중에 세부규칙에 마련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방금 전에 김수영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제목이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요.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추계비용도 물어본 이유가 지금 추계비용에는 임신, 출산, 양육서비스 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그런데 3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추계비용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내용까지 넣었을 때 아까 2조 부분은 추계비용이 이 정도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3조에 대해서 예산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있다. 조례 내용에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친환경 소재로 리모델링해야 되어서 예산이 2,000만 원, 3,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 조례대로 따지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자체도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리모델링 자체는 친환경 소재로 하지 않나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3조가 들어가 버리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겠으니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례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때그때 예산 지원하는 것은 구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든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예, 그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추계까지 다 넣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조례라는 게 말 그대로 법 아닙니까? 그러면 3조 이 내용을 할 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여기에 명시를 해줘야 맞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느 범위 내에서 뭐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또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명시를 해줘야 맞다는 거죠. 명시가 안 된 상황에서 이걸 보면 예산을 요구한대로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4조, 6항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4조, 6항에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는 거기기 때문에……
아무튼 잘 하십시오.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안 된다고 그러면 행정에서는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 조례를 했을 때 내용도 확인하고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 편성을 해 주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문제의 소지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무튼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도 꼼꼼히 챙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조율한 바와 같이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직제 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구 및 PC 등을 구입한다고 240만 원을 올렸는데 PC가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까? 노후 되어서 교체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몇 쪽이신가요?
238쪽.
본래대로 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1명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늘리려고 한다고요?
예.
노후 되어서 한 것이 아니라……
예.
가구는 무엇입니까? 책상 같은 것입니까?
예, PC하고 책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무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주 필수적인 것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일성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몰라서 좀 여쭤보는 건데요.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예산은 청소과에서 예산 잡아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겁니까? 이런 시스템인가요?
예, 우리가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서구청의 대행업체가 되는 거네요? 대명크린하고 바뀌는 이런……
사기업체에서 공공으로……
모든 예산 편성은 여기에서 편성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 분야는 청소과에서 하고,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나중에 체육시설이나 문화는 그쪽 과에서 검토를 받아서 예산실에서 예산 확보해서 전출금으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엊그저께 출범식이라는 행사를 했잖아요. 그 출범식에 관련된 부서는 어디 부서인가요?
각 분야별로 청소 분야는 여기서 저희가 예산을 만들고, 교통과는 교통 분야, 문화체육은 문화경제국에서 만들고 해서 하는데 공단의 총괄부서는 기획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서 예산을 봤는데…… 엊그저께 출범식 비용이 300만 원인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예산은 기획실에서……
예,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저희들이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운영비는 기획실에서 합니다.
그럼 그 예산은 결국 기획실에서 편성되어서 출범식을 한 거네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라는 비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잡혀져 있는 예산에서 일부를 쓰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여쭤보냐면 물론 출범식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예산 자체가 보니까 추경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출범식을 먼저 한 게 뭐 예산을 떠나서 맞는 것인지……
위원님, 이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관리비라는 통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네들이 내부에서 부기적으로 여러 가지 쓰려고 했는데 일단 거기에서 쓰고, 사무관리비가 통예산이니까 그것을 채워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확인했는데 그 예산이 6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아마 행사비로 잡혀있더라고요, 그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운영비가 통으로 있어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추경에 이렇게 300만 원이 올라와서 이것은 맞지 않다.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출범식을 했다는 것은 맞지 않고 물론 출범식을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틀리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추경이 통과되어서 이 예산을 집행해야 맞는 것이고 아니면 이 예산 자체가 추경 내용에 없었다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을 수는 있으나 그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실 여쭤본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는데 예산 자체가 사실 저희도 헷갈리는 거잖아요. 청소과에서 예산 잡아서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예산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 자체를 잘 몰라서 사실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243쪽에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도색비가 있는데 대당 2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를 하는데?
예, 종량제 3대, 재활용 3대 해서 금년에 6대 도색……
이것이 차가 오래 되어서……
아니, 신차입니다.
노후 차량에 쓰려고 그래서……
아니, 회사에서 차량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 기존 차량하고 똑같이 외부 도색하고……
그런데 살 때 6대 정도 산다면 그쪽 공장에 의뢰해서 거기서 제대로 도색까지 해서 온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냥 차를 사서 여기서 다시 우리가 도색한다는 것은 좀……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혹시 회사에서는 그렇게……
아니, 1, 2대 사는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6대 정도면……
현재 재활용 3대는 들어왔고 그 다음에 종량제는 한 4, 5월 정도에 들어옵니다. 한꺼번에 6대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6대에 1,200만 원을 잡아놨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요.
감량기 설치해서 1억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1대를 늘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후해서 없애는 것입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감량기가 있죠?
감량기는 그동안에 2020년부터 해서 8대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1대를 더 추가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시청에 들어온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4대 추가로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청소 부분을 이관하는 것에 하나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출범식 때 의원님들이 참여했는데 물론 기획실에서 그날 행사를 주관하긴 했지만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기까지는 의회의 부단한 협조와 노력이 함께 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출범식 때 의장님, 부의장이 안 나왔다고 해서 의회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이 조금 의회의 입장에서는 유감이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난관 끝에 시설관리공단이 잘 출범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했었는데 결과물에 대해서는 모두 다른 공으로 넘어가고 의회의 입장은 전혀…… 주관하는데 있어서 조금 유감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역시 시설관리공단 못지않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청소행정과에 있습니다. 75억 4,000만 원 정도가…… 뭐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기본 예산안입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조성하기까지는 의회의 협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계속 구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시설비가 11억 원 정도하고 감리비가 9억 원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1회 추경에 20억 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75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국비나 시비는 이미 정해져 있어서 구비 출현은 상당히 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55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됐는데 환경부를 가서 이 총사업비에 대해 재원조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국비가 늘어나고 시비도 늘어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구비만 다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환경부에서 재원조정 협의를 했는데 총괄적으로 다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만큼 비율이 같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생활자원회수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사업비에 있어서 물론 다 구비, 시비, 구비가 매칭이니까 같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 그리고 왜 시설비가 이렇게 늘어나는지……
감리가 학동참사 이후로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리비로 9억 원을 예산 편성할 정도가 되느냐…… 총 75억 원 사업인데 그 속에 감리비가 9억 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최대한 줄이는데 법적으로 학동참사 이후로는 이런 것들이 철두철미하게 지켜져야 되는 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저희들도 생각하는 바입니다마는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번에 현대산업개발 감리비가 38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큰 사업의 감리비가 38억 원이었는데 75억 원짜리 사업에 감리비로 9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일반 사기업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요.
그럼 시설비가 늘어난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시설비는 당초 계획할 때와 지금 하고 모든 게 굉장히…… 뭐 콘크리트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 설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근이나 이런 것들이 2배 이상 올랐고 2배 이상 올라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사기업이 더 많이 주고 가져가니까 저희들 주차장 짓고 있는 곳도 철근 값이 굉장한 애로사항이었고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도 계획할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완전히 급변했다는 겁니다.
그럼 생활자원회수센터를 2022년 6월경에 착공할 예정인데 지금 완공 계획이 언제쯤인가요?
내년입니다.
내년 몇 월인가요?
내년 7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 1년 정도 기간을 잡고 있습니까?
예, 1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75억 원 정도 이번에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사업비가 또 늘어난 부분은 그것도 매칭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구비가 자체적으로 늘어나야 됩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걸 하게 되면……
이 사업비 안에서.
예, 왜 그러냐면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87.5% 정도로 낙찰을 하면 낙찰차액이 생기잖아요. 장담은 못하지만 더 이상 증액하지 않고 그 범주 내에서 모든 것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낙찰차액 내에서 모든 것을…… 또 국비와 시비를 반납할 필요성도 없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총사업비 중에 물품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 시설 설치하는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전자에도 말씀하다시피 시설관리공단 못지않게 청소행정과에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성공적으로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계획과 진행 과정에서 잘 판단해서 행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설비나 감리비가 물가상승으로 철근 같은 것을 구입하기가 굉장히 여려 울 거예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그런데 처음에 낙찰할 때 계약서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무슨 품목은 얼마, 얼마해서 다 입찰로 들어왔을 건데…… 그 계약서에 시설비 얼마, 감리비 얼마 그렇게 처음에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 아직 설계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항상 무슨 공사를 하면 견적서를 내는데 아무리 물가가 올라가고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 견적서대로 웬만하면 공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관에서 보면 따로 추경에 올리고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설명자료 8쪽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추진상황 및 계획이 있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2020년도 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기본적인 위치라든지 이때 견적이 나왔고 실제 공사가 들어가려면 바로 밑에 있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자세히 인건비,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시설부대비, 설계, 감리 이게 나와야지 공사 착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존에 55억 원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실은 2020년도에 잡아진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에 행정 절차 때문에 오다가 작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환경부 재원협의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리비도 실은 55억 원 할 때는 안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건설진흥기술법에 의해서 그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등 그런 것들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공사 착공은 아니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는데 용역발주가 2022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한다고 자료에는 나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기초 안에 대부분 용역을 추진한다면 예상이라든가 가상이라든가 해서 견적서는 다 받아볼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거기 테두리 안에 금액이 다 나와 있을 건데 관의 일을 하다보면 추경에 해서 인상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준에는 맞지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 4월, 5월 사이에 용역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견적서라든가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서 또 2회 추경, 3회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화현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평소 공원녹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내방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조성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었는데 1억 원이 삭감된 이유하고, 행자어린이공원 환경개선비 3,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방어린이공원은 화장실에 1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구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 물순환정책과에서 시비보조금 1억 원이 기후환경과로 내려왔는데 시비보조금을 먼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를 삭감했고요.
행자에서 3,000만 원 삭감하는 것은 거기가 총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사업이 2,000만 원으로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자미 쪽에 돌려서 바닥포장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방어린이공원 화장실 조성사업비가 1억 원 정도면 가능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농성공단 어린이공원에 2억 원 정도보다 한 절반 정도 줄여서 화장실을 조성하네요?
예, 1억 정도면 화장실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평호수 경관조성사업비가 그래도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4억 원, 6억 원 이렇게 총 10억 원이 내려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애정을 갖고 전평호수 경관조성사업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예산을 이 정도 확보해서 다행입니다.
그럼 아까 행자어린이공원에서 3,000만 원 삭감한 것은 자미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은 알겠는데 시민참여예산이 뭡니까?
시에다 해서……
그건 아는데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참 좋은 얘기잖아요. 결국 이게 시의원님이 본인들 예산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민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주민들이 시에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시에서……
예,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1억 원, 3억 원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럼 굳이 구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구비로 잡을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자체를 시민참여예산으로 사업계획서를 시에 올려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요?
시에도 먼저 하고 또 구에도 하고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시에 하는데 물론 그쪽에서 심사해서 확정하면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죠.
제가 듣기로는 시민참여예산 부분들도 시에서 편성할 때 말이 많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시의원님들이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시 예결위에서도 논쟁이 많았다고 알고 있어요.
꼭 100% 그렇다고 보지 않는데 시민이 신청을 하면 시의원님들이 “국장님, 이거 꼭 해 줘야 되요. 중요한 사업이야”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시죠,
이걸 보니까 구에서 주민참여예산보다도 시민참여예산들은 굉장히 좀 크잖아요?
예, 좀 더……
크기 때문에 큰 예산들은 시로 올려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요청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냥 주민참여예산들은 진짜 말 그대로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로 구에서 편성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큰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다 신청을 하시고, 규모가 더 작은 이런 사업들은 구에 해서 전략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민참여예산 통과할 때 말이 굉장히 많았잖습니까? 특히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말들이 많았는데 그때 뭐 2억 원, 3억 원, 1억 원 이렇게 해서 논쟁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고 사회도시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시민참여예산들이 굉장히 편성이 많이 되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걸 보니까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제가 봐선 굳이 5,000만 원까지도 사실 잡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5,000만 원 이상은 말 그대로 시로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은 2, 3,000만 원 정도에서 여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편성을 쪼개서 사업계획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너무 작게 가면…… 제가 계속 공원녹지과하고 얘기한 게 뭐냐면 너무 땜질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해서 돈은 엄청나게 들어간 것 같은데 말하자면 태가 안 난다. 진짜 어떤 컨셉트를 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해보자 그래야 어린이공원이라고 해도 어디 하나 제대로 되지, 뭐 5,000만 원, 3,000만 원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보다 좀 더 크게 해서 거기를 아예 특색 있고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만들자, 저희들이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 3,000만 원이면 사실 나무 몇 그루 심다보면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공원 쪽에는 조금 더 투자 할 수 있는 방안 뭐 벽화나 이런 데는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 저희 쪽에는 조금 더 큰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크게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많이 신청하십니다.
그쪽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시민참여예산도 굉장히 많이 확보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성립전으로 들어간 부분이고 아무튼 잘 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시에 많이 요청해서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그나저나 윤 국장님, 드디어 야관경관 조성이 시작됩니다.
예, 예산 다 됐습니다.
어쨌든 예산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과연 그 넓은데다가 10억 원 정도 가지고 얼마만큼 볼거리를 만들 것이냐 이것이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손을 된 김에 구 예산도 얼마 더 세워서 제대로 된 볼거리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일단 10억 원으로 사업을 하고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구비가 좀 필요하면 위원님들에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일단은 국비하고 시비해서 10억이기 때문에 구비는 사실 사업비에 안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니까 보완할 사항은 그때 가서 보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예, 잘 하십시오.
그러고 공원 체육시설 관장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공원 내에 단순한 운동기구는 저희들이 하고요. 시민공원 내 체육시설이랄지 운동기구는 문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돈 들여서 설치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6개월이나 1년에 1번씩이라도 설치해 놓은 자리에 가서 운동기구를 한번 보십시오. 녹이 슬어서 삐꺽삐꺽 소리가 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교체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운동시설 있는 곳에 어떻게 보면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삐꺽삐꺽 소리가 나면 오일을 칠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기가 손수 하니까 그래서 거기다 작은 오일을 비치해 놓으면 사용하는 분들이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녹슨 부분은 어디에 맡겨서……지금 운동기구도 공장이 다 다르잖아요. 한쪽에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1년, 2년 지나면 서비스 기간이 끝나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페인트 벗겨진 데는 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운동기구 옆에 고장 나거나 했을 때 담당자 연락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 분들이 보시고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바로 직원들이 가서 조치를 할 수 있고 계속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몇 년씩 지나면 녹이 조금씩 보이는 데가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봄 되면 보수……
그러니까 녹슬고 비 맞으면 삐꺽삐꺽 소리가 나도 그냥 하고 말거든요. 그걸 전화해서 이게 고장났다고 어디에 전화할지도……
아니, 운동기구 옆에 담당자 전화번호가 있어요.
아니, 그것까지도 녹이 슨 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이야기하지 말고 일단 1번씩 나가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봄철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내방어린이공원 화장실 조성사업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2022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계상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예.
아까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어떤 비용이 내려와서 주민참여예산 1억을……
설명자료에 있는데 시 물순환정책과에서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보조금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구비를 안 쓰고 보조금을 쓰겠다는 거죠. 구비를 아끼려고요.
아, 환경부 보조금?
예.
기존에는 구비로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렇죠.
국ㆍ시비가 내려오니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구비는 두고 이것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내려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민철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보고에 앞서 군소음보상팀 신설로 지난 3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상호 군소음보상팀장입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공원녹지과에서 이야기했던 내방어린이공원 화장실 조성사업비 1억 원이 환경부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아까 하셨나요?
시민참여예산으로 온 것 같습니다.
내방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시비에서 추가로 확보한 금액 있잖습니까? 그 돈하고 매칭해서 같이 추진할 겁니다.
예산서 몇 쪽에 있나요?
266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안에 있는데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확보한 예산이 부족하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들하고 연동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신축이……
지금 6억 7,000만 원 안에 내방어린이공원 사업비도 들어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공원녹지과 예산이 부족해서요. 이번에 신축이 내방어린이공원하고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 그 부지하고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아까 환경부에서 내려온 사업비라고 했는데 보니까 시비, 구비네요?
시비입니다. 7대3으로……
그럼 환경부에서 내려온 사업이 아니네요?
예, 시비 70%, 구비 30%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많이 했어요. 실은 더 여유 있게 확보를 했습니다.
아, 시비를?
예.
이 사업비가 시비가 다 반영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 1억 원이 삭감되고 기후환경과에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어서 그걸로 대체한다고 그래서 환경부 쪽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공원녹지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주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합니다.
내방의 예산은 기후환경과에 있는데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개선비로 총 7억 5,500만 원 있잖아요?
예.
7억 5,500만 원 내에 그 조성사업비가 들어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권순진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지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수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지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54쪽을 보시면 화정2동 공영주차장 주차관제 용역으로 72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안 되었나요?
예.
왜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안 되죠? 당초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왜 이관이 안 되고 구에서 관리한가요?
화정2동 그쪽은 조성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조성이 뭐 덜 돼요, 다 됐잖아요?
아니, 다 됐는데 주차관제 때문에……
여기 보니까 주차관제 용역계약 그러니까 주차관제라는 게 현재 자동으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 원격제어라든지 그런 것……
용역을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용을 보면 주차관제 원격제어하고, 콜센터 운영 혹시 현금이용객들은 현금을 이용 못하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통보한다든지 SNS로 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변 상가 주민들한테 연결시켜서 관제를 하는 거죠. 주차요금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세정아울렛 같은 데 보면 내가 5시간 동안 거기에 있었다면 차량번호 뒷자리를 누르면 요금이 얼마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드를 넣으면 정산이 완료되고 그런 다음에 문이 열리잖아요. 모든 게 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화정2동 주차장 부분도 아마 카드로 넣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도 마찬가지에요. 나올 때 카드를 넣으면 얼마라고 해서 정산되잖아요. 화정2동도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그렇게 해 놨습니다. 똑같습니다.
유지관리 차원이 뭐냐면……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세요.
단순하게 공단 같은 경우는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주차장 내에 쓰레기라든가 작은 것들 개보수하고 큰 개보수는 구청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업체는 무슨 일을 하냐면 시스템 업데이트라든가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우대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차량이나 경차, 이런 것들은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주고 그 다음에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고장이 났다거나 갑자기 차단기가 안 올라간다던가 또 월권을 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정산 처리해서 고지해 준다든가 그런 일을 대행하는 업체가 그 업체입니다. 그래서 월 80만 원 선에서 운영비를 주거든요.
주차장 이관시키는 것 그리고 청소 이관시키고 그걸 하려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지 않고 교통과에서 다른 데다 용역을 줘서 관리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모든 주차장은 관제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관제시스템이 고장 나거나 만약에 차단봉이 안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단 직원이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출동해서 시스템을 고쳐서 그 사람들을 보내고 또 월권을 끊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일들을 여기에서 정산해서 공단으로 수익을 잡고 그렇게……
화정1동 서부코아 뒤쪽 거기도 공영주차장이잖아요?
화정1동……
공영주차장 있어요. 거기는 전에 화정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데 입구에 사무실이 하나 있고 또 무인시스템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금으로 하려면 그 사무실에 가서 계산하고 나오면 관리자가 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정2동은 현재 사무실이 없고……
완전 무인입니다.
그럼 이것 자체를 무인시설한 업체에 용역을 준다는 소리인가요?
모든 시스템을 거기서 통제를 하니까…… 공단에서 이런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무인시스템들을 공단 직원이 그걸 다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 무인시스템으로 하되, 그 시스템이 아시다시피 그냥 카드만 넣으면 다 자기가 정산하는데 이건 정상적인 거고 만약 이 무인시스템이 고장 나거나 이랬을 경우에 여기 720만 원인데, 월 80만 원이 12달 하니까 7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주고 거기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뭐 하냐 여기에 쓰레기도 치우고 기타 등등 이런 유지관리를 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차료는 어떻게 합니까?
주차비는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한 비용은 어떻게 하냐고요?
당연히 공단으로 다 수익금이 들어가죠.
공단으로 갑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이 정산을 할 겁니다.
그럼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예.
지금 화정2동 주차장 자체가 활용하고 있나요? 운영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말한 것은 차단기가 열려있어서 막 쓰레기도 엄청 버려져 있고 그렇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됐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의장님도 빨리 가게들하고…… 식당에서 주차할인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빨리 맺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식당에 손님들이 왔을 때 편리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청소하려고 다녀보니까 그런 민원들을 이야기해요.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차단기가 올라가 있어서 차를 아무나 막 대고 뒤쪽에 쓰레기 많이 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구성되어 있으면 그 상가들하고 할인 부분도 빨리 맺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지금 만든 것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러면 화정1동 주자장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화정1동……
서부코어 뒤쪽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아니,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잘 모르고 계십니까?
그건 경제과에서 합니다.
그건 또 경제과입니까?
시장 상인회 때문에 경제과에서……
서부코아 뒤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경제과에서 합니까?
예.
그럼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어 있나요?
아직 거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양동시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과에서 시장상인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공단으로 넘긴다고 서로 협의가 되면 공단으로 인수인계하는데,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인회에서 우리가 계속 하겠다. 그러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거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 사실은 그런 생각까지 해야 되는데 먼저 시설공단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이관하려고 하니 당연히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발이 나오죠. 안 나오겠습니까?
양동시장하고 서부코어는 환경교통국에서 이렇게 저렇게 손을 넣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경제문화국에서 하는데 그 외적으로는 저희가 다 하는 걸로……
그럼 교통과 것을 질의드릴게요. 유개승강장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예, 넘어갔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유개승강장 시설 부분들을 돌아다니면서 관리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공고를 내서 위탁업체를 별도로 뽑습니까? 어떻게 운영합니까?
현재 유지관리는 다 공단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광고물 관련해서는 법에 기술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업은 공고를 해서 광고에 대한 사항들은 위탁을 줄 겁니다.
원래 광고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업체가 유개승강장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뽑아서 유개승강장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수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청소하고……
결국은 뭐냐면 집행부에서 했던 것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광고 운영권 이런 거라든가 이것을 입찰공고 내서 거기에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위탁업체가 유개승강장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은 거기 광고만 하는 겁니다.
광고 부분만 하고.
광고 수익만 잡을 겁니다. 그리고 직접 자기들이 청소하고 다 할 겁니다.
아, 모든 걸 다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예.
그 직원들이 다 됩니까?
위원님, 생각해보십시오. 광고물 단가가 기존에는 5,000만 원이었으면 이 사람이 5,000만 원에 대해서 뭐 승강장을 새로 만들어주고 사람을 들여서 유지관리로 청소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공단에서 이걸 다 할 겁니다. 그 대신 이 광고물 단가는 올라가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런 걸 다 안 할 거니까요.
그럼 광고 부분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받겠다?
예, 그렇죠.
광고비 자체를……
왜냐하면 공단에 수익이 생기면 무조건 다 정산을 합니다. 공사하고 다른 게 공단은 무조건 수입을 서구에 연말에 반납합니다, 그런데 공단의 평가는 우리가 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하는데 이 수익이 있어야 공단의 등급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희도 사실 헷갈려요.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을 때는 청소 분야, 교통과 주차장 부분부터 다 이관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어떤 것은 되어 있고, 어떤 건 안 되어 있고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정리하셔서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교통과에서 이관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맞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주차장이 몇 개가 있고 공유지가 몇 개가 있고, 몇 개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돼서 운영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화정2동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왜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저희도 이제 막 만들어져서 사실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회 건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마라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서부코어하고 양동연합주차장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내부에서 정리가 되어서 하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쪽에서 넘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많이 아실 거니까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전승일 위워님이나 김수영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화정2동 공영주차장이 몇 개월 안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한 3, 4개월 되었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원격제어가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관리 차원에서 용역을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3, 4개월 되었는데 앞으로 용역계약은 3월 이후로 할 건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민원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어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거든요, 현재 요금표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문의사항이 있어서 바로 요금표 제작에 들어가서 크게 벽에다 부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가 가장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직원 분들이 가장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작한지 몇 개월 안돼서 차단기가 문제가 있으면…… 이번 계약 단위를 1년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20만 원을 월로 따지면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차단기 고장이나 그런 것은 새것이기 때문에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서 처음 용역하는 팀들은 참 편할 걸로…… 운이 좋은 업체가 계약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따져서 과에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때는 1건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자기네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운하이플러스 주차장 준공 됐나요?
3월 내에 준공식을 할 겁니다. 3월 30일이나 31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연락드리겠습니다.
완공 절차를 밞고 있는 것 같네요.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에 관내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369쪽에 20억 원 정도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관내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계획 중인 곳이 또 있습니까?
여기 20억 원은 양동초등학교 관련 사항이고 염주초교를 생각하고 있고. 금호2동에……
대광건영 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는 양동초등학교 부근 주차장 사업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지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항상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계시는 김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278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추가 지원 2억 4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전유공자 수당을 각 5개 구가 다르게 각 구에서 정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남구나 이런 데 살다 우리 구로 오시는 분들은 남구보다 우리가 적으면 적다고 뭐라고 하는 불상사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시 조례를 개정해서 5개 구가 똑같이 80대20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앞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해서 예산을 2억 원으로 올리고요. 밑에 자체적으로 구비를 세워놨던 것을 전액 삭감한 겁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그 밑에 복지관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으로 한 달에 5만 원씩, 54명에게 12개월을 준다고 했는데 기존에 종사자가 아닌 종사자 54명이 증원돼서 주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각 종합사회복지관의 인력이 12명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는 지금까지 복지관 직원을 12명으로 안 해주고 빛여울채는 9명, 다른 데는 10명, 12명 이렇게 정해져 있다가 내년까지 해서 전체 12명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각 복지관별로 1명씩 증원돼서 5명이 추가로 증원된 겁니다. 그래서 5명을 추가로 반영하다 보니까 5만 원씩 해서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종사자가 54명입니까?
예, 전체 복지관이 54명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기존 종사자도 포함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종사자에 2,94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외에 증원된 인원에 대한 수당으로 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사례관리 교육 및 워크숍 비용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해서 민간사례관리 교육 및 워크숍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가는지……
종합복지관에 있는 사례관리사들하고 자활후견기관에 있는 사례관리사들, 장애인복지관ㆍ노인복지관에 사례관리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저희 과에 있는 사례관리사들하고 협력 관계가 잘 구축되어서 서로 업무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워크숍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년도에도 갔었죠?
전년도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운영을 못 했어요?
올해 본예산에 전체 못 올렸다가 다시 올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통합복지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불출석위원(1인)
정우석(청가)
○의회사무국참석자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송민철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통합복지국장 공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