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26일(화)  9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활동의 건
4.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황현택ㆍ정순애ㆍ백종한ㆍ장재성ㆍ오광교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현장방문활동의 건  
4.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35분 개회)

○위원장 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의 심사와 광주 상무지역자활센터 및 악취 민원 관련 기아자동차 도장 공장에 대한 현장방문활동과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황현택ㆍ정순애ㆍ백종한ㆍ장재성ㆍ오광교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황현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택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황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계유지 문제로 인해 소방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대부분이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예방에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내 소방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재사고 예방과 화재 발생 시 피해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구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황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대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현택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위주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한부모가정 등 소방취약계층은 생계유지 등의 사유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화재사고 발생에 취약합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소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에 관한 우리 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소방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현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셨고요. 가끔 겨울철이 되면 언론을 통해서도 취약계층에 살고 계신 분들이 화재가 나서 불미스럽고 안타깝게 목숨을 달리 하신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본 위원도 의용소방대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여러 가지로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에 소방시설을 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아주 고마움을 표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대표발의 해 주신 것은 참 시기가 적절하고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례 4조, 2항, 2호에 보면 단독경보용 감기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주택에 이런 시설이  없는 곳에 설치를 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소화기 정도는 보급을 하면 될 것인데 이 감지기 기능이 어떤 기능인가요? 원래 주택 건축을 할 때 천장에다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가서 감지기를 집안에 설치해 놓으면 되는 간단하게 편리하게 설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감지기는 통상 연기감지기라고 해서 화재 시 연기라든가 발생하면 그것을 감지해서 경보를 울리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드는데 아까 단독 소화기보다는 조금 더 들고 설비를 조금 깔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대행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회의중지)

(09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대행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대행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도시재생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설치 근거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옥외광고산업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1항,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추가하였습니다. 풍수해 등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4항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 제3항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
  제7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해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은 적이 없죠?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대부분 광고 업무가 특성이 있다 보니까 여자전문가를 사실상 찾기가 어렵습니다.
황현택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예, 그리고 광고계에 종사하신 분들도 대부분 남성분들이 많고 여성분들이 한 5%나 될까요. 디자인 그쪽에나 조금 여자분들이 계시고 지금 타 구도 보니까 위원들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황현택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이제 최대한 맞춰서 해봐야죠. 요즈음에 성 차별 뭐……
황현택 위원
  어쨌든 간에 위원으로 많이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의무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예.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비단 옥외광고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황현택 위원
  그러면 10분의 6을 넘지 않게 하려면 그동안에 여성들을 많이 찾아서 거기에 일부러 막 넣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새로 위촉될 때는 어쨌든 간에 가능하면……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어떻게 보면 디자인 분야나 그쪽 분야에는 여성 교수님들이나 조금 계시니까 최대한 그분들을 많이 초빙해서 해야죠.
황현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예.
김태진 위원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2년인 경우가 많은 데 3년으로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각 구를 한번 봤더니 서구가 3년으로 되어 있고 광산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나 남구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문가가 한정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교수님들이나 그분들은 광고 이쪽 분야는 참여를 잘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색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지금 실무에 종사하는 협회라든가 그런 곳은 합니다마는 교수 분들이 다른 위원회는 조금 참여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쪽에서는 꺼리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인력 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3년으로 했다.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이런 조례는 충분히 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하는지는 알겠고 일부 조금 더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고 더 세부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간판을 보면 서구에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간판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를 가꾸고 도시를 디자인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또 그런 위원회에서 간판디자인과 관련된 전문가 분을 위촉해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구에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여러 가지 간판을 예술성 있게 잘 만들어 보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문화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특히나 잘 아시다시피 서구는 타 구에 있는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지만 타 시도 분들도 많이 오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보면 도시정비라든가 도시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첫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다른 구하고는 차별화해서 색다르게 간판을 정비하고 또 아름답고 꾸며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많은 고민도 해 주시고 또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안들을 놓고 고민해 주고 연구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대행
  회의를 속개합니다.

3. 현장방문활동의 건
○위원장 이대행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대행
  회의를 속개합니다.

4.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대행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용재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행  정순애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의사실무관  조해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김봉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