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25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안(김옥수ㆍ김광태ㆍ이대행ㆍ장재성ㆍ김태진ㆍ오광교ㆍ오광록ㆍ백종한ㆍ이동춘ㆍ김옥수ㆍ김은아ㆍ황현택ㆍ윤정민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9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구정 주요 현장인 상무자활센터와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기아자동차 도장 공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안(김옥수ㆍ김광태ㆍ이대행ㆍ장재성ㆍ김태진ㆍ오광교ㆍ오광록ㆍ백종한ㆍ이동춘ㆍ김옥수ㆍ김은아ㆍ황현택ㆍ윤정민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7일 우리 서구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광주ㆍ전남지역에서는 최초이며, 국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12번째 인증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지 올해로 26년째입니다만 OECD 국가 중 아동행복지수는 최하위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자살률은 10년 넘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사교육, 학교 폭력, 빈부 격차 등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요소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현실을 더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하루는 학교로 시작해 학원으로 끝난다는 한마디 말로 정리되곤 합니다. 만 5세 이하 아동의 83%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통계는 더 이상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진화학자들은 놀이가 적응과 생존에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충분한 놀이 시간을 주지 않고 무리하게 학습과 관련된 활동을 강요할 경우 오히려 학습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상적인 두뇌를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아이들에게는 충분히 놀고 쉴 권리가 있습니다. 각종 관련 협약이나 헌장 등에 명기된 권리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는 명백히 아동으로써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것입니다. 본 기본 조례안의 제정이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어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해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아동, 놀 권리 등에 관련 용어와 구청장의 책무를 정리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 관련 내용을 담았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예산 지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방안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재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대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2조에서는 아동의 휴식과 여가, 놀이와 오락 활동, 문화생활과 예술 등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엔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 규정이 있고 제한되는 상위법령의 규정이 없으며 또한 전라남도 교육청과 강원도 교육청 등 타 기관에서도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사례가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및 협력에 관한 우리 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가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로써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복지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집행부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참 좋은 조례인데요. 여기서 지원계획을 저희가 3년 마다 수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또 아동인권과 관련해서 지원계획이라든지 실태조사 이런 것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봐서 혹시 그러면 이런 아동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 계획 이런 것들이 같이 수립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수립되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것만 한번 검토해 주시면 다른 것은 큰 문제없고 매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인권이라든지 친화도시와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도 아동친화도시 실태조사를 몇 년 마다하게 되어 있고 또 지원계획도 수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혹시 독립적으로 지원계 획을 수립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이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8월 17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종합계획에 4개년 계획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을 수립하는데 그 내용에 아동의 놀 권리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3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수립하는데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아마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다시피 우리가 8월 17일 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속에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의결하시는데 많은 참조를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광주광역시 서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대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와 안정적 공급으로 미래대체에너지 구조를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하여 주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 및 대체에너지 확충을 위해 보급 촉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였고, 각종 지원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여 계획수립과 지원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또한 구청장은 정부 주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본 조례안은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시책추진, 민간 분야 확대지원 시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추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광주광역시 서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재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8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 및 안정적 공급으로 미래 대체에너지 구조를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시켜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 된 조례로써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근거하여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시책추진, 민간 분야 확대 지원시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추진 등 그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광주광역시시 등 전국 69개의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중에 있고 본 조례 제정으로 서구 관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의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 향상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으로 사료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용재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8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현실과 불일치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2017년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례비용의 환수규정 정비로 거짓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공영장례 지원비용 반환처분에 응하지 아니할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문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가족 해체와 빈곤으로 사망에 따른 장례 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개정안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조례상으로 보니까 현행 조례 체납처분을 개정하는 절차로 바꾸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뭔가요? 11조, 1항에 있는 내용 중에 현행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고 있지만 비용환수 부분에서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례안이 약간 완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체납처분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 부분은 사실 발생하지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던 부분입니다. 과도하게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이 공영장례를 신청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한 것인데 요. 사실 규제하는 차원에서 당사자들이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과다하게 저희들이 규정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체납처분에 의한 부분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체납처분에 의해서 반납 받은 사례도 없었고 그렇게 발생할 개연성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인적관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다하게 규제가 강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정비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고 또 대부분 신청자가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취약계층임을 감안할 때 그런 부분에서 완화를 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다만 해서 단서같이 써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신청자가 대부분 취약계층임을 감안할 때 지원받은 금액 부분만 반환하도록 함이 바람직함” 해서 밑으로 쭉 있고 또 제일 하단부에 내려가면 뭐 체납처분 부분은 삭제하도록 한 조례 개정안의 내용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하고 전문위원 간에 어떤 의견 조율 과정이 없었는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개진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전문위원이 이런 검토보고서가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비교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는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어떤 강행성을 배제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하고 광주광역시 서구는 징수한다고 해서 강행성을 절대적으로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가요 아니면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가요?
집행부에서……
두 가지 안을 검토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실효성 면에서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공영장례를 신청하고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게 되었을 때는 사전에 그런 조사 절차들을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발생할 가망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의견하고 동일하게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현재도 발생한 사례가 없고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요?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허위로 신청했을 때 반환하도록 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지원받은 금액만 반환하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원받은 금액 플러스 이자까지 합쳐서 반환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집행부가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원받은 금액 플러스 이자까지도 전부 다 반환하도록 하는 그 규정 중에서 이자 부분을 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2017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허위로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후로라도 돌려받게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 개진이 있었고 그 방법이 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반환하는 것보다는 지원 받은 금액만큼은 반환하도록 하되, 이자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 개정안을 준비하셨겠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집행부의 내용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한 번 더 판단해서 정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용재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현실과 불일치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2017년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있어 내용을 보완하여 지원의 근거를 두었으며, 위탁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을 하되 1회에 한하여만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의 의무에 있어 법령의 근거 없는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기부체납을 강제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회복지관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개정안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지금 사회복지 운영에 필요한 비용하고 시설개ㆍ보수 비용이 운영비에 합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분리를 해 가지고 운영비 따로 또 시설보강비 뭐 개ㆍ보수비 무슨 비 따로 그것을 조례에 명확하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운영비로 하면 두루뭉술해 가지고 ……
예, 그 부분에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그분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불편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개정 해 달라고 그동안에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겠네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이번에 규정완화 측면하고 또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동시에 개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설개ㆍ보수 비용이라든지 비품 구입을 따로 조례를 해서 한다면 운영비라고 하면 따로 해서 어떠한 목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운영비라고 하면 먼저 인건비,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 부분이 운영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보강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백종한 위원님.
여기 보면 기부체납 의무를 줄임으로써 개정하는 내용이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시설로부터 기부체납 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는가요?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관을 위탁하고 있는 대부분의 법인에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법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거의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공모해서 지정을 했지만 그 공모에 응모하는 사회단체나 개인들을 현적으로 찾기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시영복지관에 대한 위탁공모를 해보니까 1개 법인에서만 들어와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공모를 해가지고 1개 업체만 들어와서 다시 공모를 하거나……
1개 법인만 들어왔을 경우에는 재공고 절차를 거쳐서 1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개 법인만 들어와서 ……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해관계가 크게 발생한다면 여러 군데에서 달라 들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이 서니까…… 우리가 10년으로 한 것도 아마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위탁 할 때 공개모집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계속 연장을 해 왔고요. 이번에 민선 6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고 또 이번에 조례를 아예 개정해서 공개모집한다는 부분을 넣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례는 없었는데 6기 들어와서 공개모집의 절차를 밟았고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명시화 하겠다. 이런 취지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무진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가요?
원래 종합사회복지관은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동안에 빠져 있었던 이유는 무진사회복지관은 월드비전이라는 법인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향후 여건 변화라든가 또 복지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빠져 있을 때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부기를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설명이 적절한 것 같네요. 조건은 되는데 특정 단체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빼놓았는데 그것을 조건이 되면 편입을 시켜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조건이 되어서 포함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기존에는 사회복지관으로 몇 년을 안 하고 있다가…….
그 부분은 조건이 되었다는 개념보다는 그동안에 빠져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에 보조를 받지 않았습니다. 직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시영복지관이나 주공복지관의 경우에는 기부체납을 받아서 위탁법인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월드비전이라는 법인에서 직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복지관에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예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 복지관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무진복지관이 운영되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데 복지관 명칭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집어 넣었고 또 향후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 현실화시킨 겁니다.
그러면 타 사회복지관과 동일하게 무진종합사회복지관도 아까 말씀하신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복지관으로써 인정을 받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무진종합사회복지관이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서 보조금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에서 타 복지관과 형평성에 맞게 절차를 밟아서 사회복지관으로써 규정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에 관한 부분은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다릅니다. 다른 시설들은 공공시설 쉽게 말씀드리면 주택공사라든가 시 도시공사에서 건물을 지어서 구청장한테 위탁운영 하게끔 권한을 준 것이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무진복지관은 월드비전이라는 독자적인 법인에서 복지관 운영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무진복지관에서도 이렇게 해 주면 좋아하나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월드비전에서 직영해가지고……
좋아하지는 않죠.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 독자성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복지관으로써 향후 월드비전에서 직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서 지도 나 권고사항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 사람들도 어떤 나쁜 일은 안 하겠지만 우리 범주 내에서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어서…….
관리감독 체제하에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협조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월드비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것을 우리 섹터 안으로 넣어서 지도감독을 같이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무진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복지관으로써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동안에 월드비전에서 직영하고 있으니까 관에서도 관리감독을 안 했었는데 종합복지관의 조건이 되니까 편입시켜 놓고 지켜보겠다는 취지입니까?
예,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지금 무진종합사회복지관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는가요?
지금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월드비전이라는 법인이 워낙 탄탄해서 도리어 저희들이 청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또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취지로써 사회복지관에 무진종합복지관을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일부 조금씩 뭐 주라고 하는 그런…….
서로 업무적인 협력…….
그런데 무진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서를 보면……
제가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하게 관리감독 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네요. 인건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 지원을 했던 건데 갑자기 그렇게 해서 전혀 지원을 안 해 가지고 이것을 포함했다고 해서…….
일반 운영비 부분하고 나머지 지원 부분은 없는데요. 인건비 부분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다시피 직영으로 운영했던 복지관을 이 조례에 포함시켜서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법상으로 검토를 했을 때 기존에 복지관은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무진종합사회관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써 상충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조례 올라온 부분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용재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에 밀접한 청소행정 분야에 대해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역주민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주민불편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16년 12월부터 상무소각장이 폐쇄됨에 따라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폐기물 처리시설 이전으로 인한 수집ㆍ운반 업무의 작업시간 증가, 차량별 청소구역 조정, 근로자의 작업 동선 등을 토대로 하는 인력 및 장비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 등 효율적인 수계 체계를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지연 현상으로 발생되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 작업여건 환경 변화에 따른 대행업체 근로자들의 작업 강도 상승으로 의한 안전사고 감소대책,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방안 강구, 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등 안정적인 회사운영과 원만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행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 호소 및 퇴직금 정산문제 등 공개경쟁 입찰에 따른 문제 발생 소지를 사전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제안이유를 사유로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 제3항, 제3호의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로 판단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수의계약 내용을 동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동의안은 폐기물 수거처리 지연 현상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대행업체 근로자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심리 해소 및 가정청소의 효율적인 업무 체계를 확립하여 공개경쟁 도입 방안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한시적으로 1년간 수의계약을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현시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는 가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예전부터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준비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고 철저히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백종한 위원님.
지금 수의계약 사유가 보면 상무소각장 폐쇄에 따른 작업구간이 증가되었고 뭐 적시수거의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재해 놓으셨고 또 작업 강도 상승으로 의한 안전사고 발생증가 또 근로자의 고용안정 확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놓으셨는데 장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충분히 예견되고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준비가 안 된 것 아니냐하는 그 우려에 대해서 1년의 기간으로 충분하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서 시행하기까지.
먼저 장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먼저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16년까지 2년간 수의계약하고 올해 입찰을 준비해서 연도 말에 당초 예정대로는 당연히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늦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2월부터 그런 부분들은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실무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최대한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의외의 그동안에 어떤 작업구역이라든가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실 지금까지 약 29년간 소각장이 생긴 이후로 수거체계가 딱 정형화된 틀이 뭐 2, 3달 해 가지고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종료가 원활하게 잘 안 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까지는 대비하지 못한 것은 부서의 불찰로 생각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동선이라든가 효율적인 수거체계 이 부분이 앞으로도 영구히 갈 부분이라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서 시간이 지체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1년 한시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자료와 별도로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1년 준비하는 그런 로드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9월 말로 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현실적인 수거체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동안에 이것을 가지고 12월 초까지는 해가지고 권역분리안 내지는 단일안 이 부분에 대한 용역까지 마무리를 해서 내년 연초에는 당초 예정대로 공개경쟁 입찰공고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한시적으로 한 1년 정도 시간이 있으면 내년 업무 전부하는 데는 올해 저희들이 그런 시행착오 겪었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업무적으로 원활하게 추진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청소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표하고요. 그런데 신규 대행업체를 선정하려고 공모를 할 경우에 고용승계에 대해서 이 자료에도 기재는 해 놓으셨지만 고용승계를 강제하겠다 하는 그게 가능한 것인지 또 퇴직금 지급예정액이 약 65억 정도로 되는데 이에 대한 구 단위의 대비는 하고 있는지…….
고용승계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협약 내지는 근로자 보호지침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는 100%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는 추진할 것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하고 협약된 사항들이고 65억 퇴직금에 대한 부담금 이 부분도 현재 당장에 일시적으로 정산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그런 재원은 없습니다. 일단은 포괄적 고용승계 그런 부분으로 퇴직금 그대로 이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작년에 한 65억 되는데 현재는 그보다 더 한 69억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예산상에 부분이라 일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정산은 못하고 그대로 이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충분히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방금도 백종한 위원님께서 고용승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첫째, 대행업체 근로자분들의 고용안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그것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담당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퇴직금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제가 전자에 말했듯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공개입찰로 선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공개입찰을 통해서 가더라도 이런 부분까지도 장기적인 예산에 쭉 반영해서 퇴직금도 정리를 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각별히 신경 써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2018년 이후에 입사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으로 해서 적립이 다 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49명, 2018년 이전 입사자들이죠.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퇴직자가 뭐 1년에 1명에서 2명 이렇게 일시적으로 퇴직을 해서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사실 뭐 10명, 20명 일괄적으로 이렇게 퇴직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연도별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정해진 사항이라 연령에 따라서 다르니까 49명을 다시 퇴직연금이라든가 이 부분으로 돌아가는 사항은 사실 그것도 역시 예산상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49명에 대한 퇴직연금을 다시 또 적립을 한다. 그렇다보면 지금 한 60명이 한 3억 6,000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 연도별로 증감은 될 텐데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더 신중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단일권역으로 할 것인가, 2개의 권역으로 분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3월 정도에 결정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달에 원가계산 용역을 주는데 그러면 2개를 가지고 원가계산 용역의 결과데이터를 보고 3월에 결정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결정을 먼저 하고 원가계산을 하는 것인가요?
용역 부분은 단일권역 그리고 분리권역 같이 비교해서 원가계산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 3월 안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원가계산 속에서 검토를 하실 수도 있겠다는 판단은 하지만 수집운반 대행체계에 단일이 맞는가, 권역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겠는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수탁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받아 안고 향후 행정하실 때 많이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용재 국장님을 비롯한……
잠시 정회를 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정회를 통하여 회의진행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분에 있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과 관련 되어서 부서와 기획실 법무통계팀 상호 부서에서 최초 원안 조례를 수정하였으나 서구의회에 최종 통보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최종 안건 처리는 이상이 없으나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세심한 조례 개정 및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용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2건의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행 정순애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의사실무관 조해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복지정책과장 정용욱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