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20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동 신설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은주․김수영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동 신설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계속)
(10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시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은주․김수영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은주․김수영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은주 의원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과 본 의원이 발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한 광주광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기능으로 최소한의 필요한 독립된 공간 확보 및 장서 보유를 적극 권장하고 예산지원 시 구청의 이중지원 방지는 물론 조례에 부합한 도서관은 구청에서 적극 홍보하고 관리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과 매년 작은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 2, 3조에 작은도서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기능에 관한 표준안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4조에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도서관에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은 물론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지하 및 3층 이상은 가급적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독립된 공간 확보, 열람석 및 장서 구비, 화재․재해 등에 대비 소화기 및 비상구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작은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구보, 서구 홈페이지 등에 적극적인 홍보 관리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 등록 및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임기 및 위․해촉 규정을 보완하여 작은도서관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광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광입니다.
이은주․김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도서관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한 조례 개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현 조례의 단순한 시설규정 등을 보완하고 도서관법의 등록 및 취소, 심사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식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작은도서관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예시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였으며 사직작은도서관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작은도서관 조례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 위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한다고 해서 기능 5호를 보면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주민 서비스 제공, 화합과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포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 이용은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하거든요. 지역주민이 어린이를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동 신설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동 신설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순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순희입니다.
이번 안건은 조례안이 두 건, 동 신설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류정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총력전 개념을 바탕으로 전 국가방위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운영함으로써 향토방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정된 통합방위법을 근거로 2007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이후 상위법인 통합방위법과 동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었으며, 우리 구의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통합방위법에서 정한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운영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확고한 통합방위 구축기반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구 직제개편 사항도 반영코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먼저 제2조 심의사항 중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및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제3조에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 광주지부와 610기무부대의 서구담당관, 서구재향군인회장을 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원수를 당초 ‘30명 이하’에서 ‘35명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조직개편으로 총무과로 이관된 민방위 간사를 총무 간사로 일원화하고, 실무회의 및 안건상정 등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경찰간사 및 소방 담당 간사, 심리전 담당 간사를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과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협의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방위 요소의 효율적인 육성․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통합방위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반영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위 법령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규정을 반영하여 이번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우리 구 거주 외국인 주민수도 2천 명을 넘어서는 등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외국인주민이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원체계를 마련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거주외국인’ 용어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으로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조례 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조 용어의 정의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거주외국인의 경우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지원대상이 일치되지 않는 점이 있어 외국인주민의 정의를 ‘90일 초과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그 대상을 지원대상으로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제5조 외국인주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구체화하고, 자치단체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민․관협의체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 지원대상을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가정으로 확대하고, 지원범위에 외국인 및 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 서비스와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을 추가하여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제8조~12조, 외국인주민 지원 민관협의체 신설입니다. 종교․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ㆍ관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종전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로 변경 구성하여, 지원계획 및 지역공동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심의토록 하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며 또한, 제13조부터 15조,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외국인주민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지원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사회통합의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9조 포상에 대해서는 기존 포상 및 외국인에 대한 표창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표창은 지방자치단체 포상 조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구간 경계 변경에 따른 동 신설에 대한 의견 수렴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시의 균형발전 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 중인 자치구간 경계 변경에 따라 편입되는 지역에 동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 중인 자치구간 경계 조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7월 11일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앞으로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동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구간 경계 조정에 따라 북구에서 우리구로 편입되는 동림동과 운암동 일부 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시 지역주민들은 동 주민센터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여건이 매우 열악할 뿐 아니라 동림2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단지 지역으로 독립된 동 신설을 강력히 희망하였으며, 자치구간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편입지역에 대한 동 신설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동 신설에 따른 명칭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6일까지 13일간 편입지역 주민 총 5,956세대를 대상으로 통장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50.3%인 2,998세대가 참여 하였습니다.
이중 법정동 명칭에 대해서는 78.6%인 2,355세대가 동천동을 희망하고, 행정동 명칭에 대해서는 77.4%인 2,320세대가 동천동을 희망하여 주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 법정동과 행정동 명칭을 동천동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달 중 대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후 시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행정안전부 승인 후 9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10월 1일자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구간 경계변경에 따른 동 신설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다 법 개정되면서…….
네.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조례하고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와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흔히 입양이나 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고,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또는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귀화한 사람들을 다문화가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념이 좀 다른데 외국인 주민에 다문화가족이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제목이 거주 외국인에서 바꾼 거잖아요, 외국인 주민으로.
네.
그러면 2조 2항에 외국인 주민이라는 게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국적을 취득해버리면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다문화가족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과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하고 외국인주민이 또 통합이 예정될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1호에서는 외국인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라고 해놓고 2항에서는 주민 개념에 국적을 취득한 자…….
국적을 취득했어도 우리말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적인 개념이잖아요.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사람이 된 건데 당신은 외국인이라고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어도 자립하기가 아직은 서툰 단계에 있는, 조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표현된 것 같습니다.
7조 5호를 보면 외국투자기업 사업을 위한 행정 서비스도 나오는데 이런 사업까지 가능해요?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마련을 위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하도록 하는 지원…….
다른 데서 담으면 모를까 여기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서비스까지 한다는 것은…….
그리고 협의회가 외국인주민자문위원회하고 두 개잖아요. 이것도 다른 데는 대부분 하나던데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외국인주민자문회의는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하는 협의체고 반대로 내국인주민지원협의회는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구성원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이것은 중앙의 큰 모델을 지방에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회와 자문위원회에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의 전문성 파악이 가능한가요?
아직은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런 부분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해야 할 기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 신설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자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에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동 주민들이 원하는데…….
동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어디쯤에 위치하게 될까요?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 장소는 파출소 바로 옆 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LH공사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데 만약 신설하게 되면 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시청사를 건너편에 얻어 보려고 하는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좋은 조건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에서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가 원래 동천지구 LH공사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래서 동천동을 선호하는 것 같고. 또 거기 택지개발하면서 주민센터 부지를 떼어놨어요. 그래서 북구에서 거기다 동을 신설해주라고 했다가 안 되니까 매각하려던 것을 우리가 신속하게 접근해서 매입하겠다고 잡아놨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사무소 신설에 관한 예산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나 활동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 요청한 북구보다 2.5배 정도 많아서 양심이 불량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동천동에 오는 조건으로 시장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동사무소 하나를 신설해 주기로 했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 개청하려면 현실적으로 신축이 불가능하니까 임대예산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조만간 확정돼서 내려올 거고…….
거기 주민이 17,000명인데 실제로 주민들이 같이 어울릴만한 공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길 건너 광천교회를 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가 어쨌든 중심이니까 그 공간을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꼭 후회하시니까.
그게 아니고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아파트로만 되어 있어서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게 주민센터를 지을 공간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였는데 다행히 공공용지가 있어서 해놨는데 어쨌든 시와 열심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공용지는 284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 중에 가장 큰 평수가 어느 동에 몇 평입니까?
유덕동으로 알고 있는데 평수까지는…….
동천동 지가가 상당히 비싼 곳이거든요. 100% 만족할 수는……. 우리가 지금 건축면적에 의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할 수도 없고 그럴만한 주차공간도 없습니다. 법적인 공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새로 생기는 동천동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자치센터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 신설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 중 보류된 안건으로 참고자료와 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경제과장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확약서를 받은 것은 소유자 여섯 분이고 임대차가 열두 분입니다. 임대차 분들한테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받게 되면 나중에 보상 관계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여섯 분한테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임차기간이 언제 끝나는가를 알아보자고 했는데 명확하게 밝혀진 데가 한 군데도 없죠? 그게 중요하죠. 그게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일부는 임대기간을 써준 사람이 있습니다. 1년으로 써준 사람, 12개월로 써준 사람, 91년부터 쭉 살아온 사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닭전길 주차장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임대차인들 전체까지 했더니 소유자는 물론이고 사시는 분들까지 계속 물건을 넣고 안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해서 보상비가 의외로 많이 지출된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땅 소유자들한테만 하고 소유자들이 그 분들을 통제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못 했는데 이번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확약서를 쓰면 안에 구조물을 해도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보상비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아니, 확약서를 써줄 정도라면 임대기간도 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면 그것이 맞을 거 같은데 광주에서 간단한 예로 광주비행장 탄약고를 이전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나무 심고 비닐하우스 설치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닭전길 주차장을 하면서 보니까 감정평가를 더 받기 위해서 계속 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장 말씀이 이런 걸 썼다고 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인과 임차인이 조정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우리 행정경험상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6월에 말씀드린 내용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자는 거였거든요. 주차장 공사한다고 비워주라고 했을 때 다 가면 끝나는데 안 나가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기간을 알고 싶다고 해서 다시 논의한 건데 그 간단한 문제가 부족하다는 거죠.
기간을 조사해서 보충자료를 제출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임대기간을 고시하게 되면 그 분들이 안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여튼 임대기간은 그분들과 상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고시하는 동시에 나가기로 했다고 하니 믿어야죠. 담당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지켜보시죠. 사실 이런 걸 받을 필요도 없이 끝날 것인데 괜히 한 달이나 끈 거 같습니다.
상인회 대표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인회에서는 아무래도 산업용품시장이 큰길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손님들이 오기도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반복되는데 문제이 본질의 정확하게 소통이 안 되고 있죠. 지난번에 양영애 위원님께서 12억 짜리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에서 서류 보고 하는 것보다 현장을 가봐야 할 것 아니겠냐고 해서 현장에 갔는데 가서 보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공용주차장을 못 짓고 있는 이유가 150개 상인들이 절실히 원하는데 세 명의 임차인이 반대해서 진전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열두 분이나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고시하는 대로 나갈 것이면 우리가 볼 필요도 없죠. 진즉 끝났어야죠. 그래서 확인해보자는 거였는데.
계약자와 주인과의 관계가 계약만 만료된다면 언제든지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시설 설치는 주인이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화정주공아파트도 마찬가지만 우리가 고시해도 안 나가면 토지수용령을 발동하는데 한 사람이 안 나가면 판결이 날 때까지 6개월,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잔여임대기간이 남아 있는데 수용령 발령이 가능합니까?
그걸 하더라도 주인하고는 상관없죠. 지금도 화정아파트에서 보듯이 나는 세입자인데 보상을 안 해주면서 왜 나한테 나가라고 하느냐고 해서 재판하는데……. 행정하면서 판결 하나로 해결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죠. 예를 들어 설사 약속을 해놓고 이사 갈 돈 안 주니까 못 나가겠다고 하면 우리가 강제로 서울처럼 누구 데려다가 억지로 끌어낼달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되도록 모색해야죠. 계획된 대로만 되면 저희들도 좋죠. 지금 상인회 쪽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 되도록 나서서 설득하겠다는 거죠. 현실에 적용하다보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180상가와의 일이 한두 달 일이 아니고 그동안 이분들이 남구로 편입하면 시에서 큰 혜택을 주겠다고 해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서구에 남겠다고 했는데 상인들의 애로사항인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 분들이 한두 분 빼놓고 다 양동사람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교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작은 것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생각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동의를 해줬으면 합니다.
위원들이 동조를 안 하는 것이고 잘해보자는 것인데…….
임대기간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곳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간 동안 그쪽에서 협조를 안 하면 시행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안 할 것이라는 전제만 깔지 마시고 협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죠.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번 달에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 성의가 없어요. 제가 금호동 문제도 얘기했잖아요. 다 동의했는데 세 군데가 반대하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반면교사하자는 겁니다. 세 군데도 그러할진데 열두 군데가 있으니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니. 너무 우려만 하는 거 같은데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임대기간 좀 알아보자는데 안 알려주시니 이게 잘하는 행정이냐는 거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임대차 기간을 안 받으려는 게 아니고 양식을 써서 보냈더니 일부가 써서 보냈는데 거의 1년으로만 썼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시계획 결정하고 주민 청취를 하고 손실보상해보면 임대기간보다는 그에 따른 손실보상이 컸습니다. 그래서 착공예정이 내년 6월인데 그 동안 1차, 2차 의견청취도 했는데 닭전길 같은 경우는 임대기간은 큰 비중 없이 손실보상이 컸습니다. 그게 적정선에 안 맞으니까 두 사람이 제기해서 중앙까지 갔다 왔는데 그분들도 임대기간 문제제기가 아니고 자기들이 든 비용만큼 보상을 안 해주니까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전에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기간보다 보상을 적절히 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기간이 문제가 되면 사전에 조율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 변경안 승인해서 조속히 될 것 같으면 좋습니다. 닭전길 주차장도 3년 걸렸다고 합니다. 공구상가보다 더 절실한 지역인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잘하자는 겁니다.
일단 추진을 해야 길든 짧든 할 거 아닙니까?
행정이 보상을 얼마 해준다고 하면 그걸 받겠다고 하면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수용할 수 없다, 중앙에 제재를 신청하면 재판에 가는 것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닭전길 주차장도 행정의 잘못으로 늦어진 게 아니거든요. 예산이 있어도 수용을 못 하겠다고 하면 절차를 거쳐야죠. 그런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늦어지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을 행정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곤란하죠.
그럼 행정이 원활합니까? 원했던 자료가 안 오는데 승인할까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닭전길이 3년 걸렸다고 하는데 행정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잖냐는 겁니다. 저희들도 빨리 하고 싶죠. 저희들도 예산 이월 안 시키고 빨리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여기 보면 임대기간이 사실상 다섯 분이 1년 계약으로 했구만요. 그때는 이미 공구상가 주차장 공사할 걸 소유자가 알고 있어요. 확약서를 보면 다시 임대차를 쓰지 않고 명시한 것이 주차장 사업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인가일까지 만기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원활하게 안 될 것이라는 염려가 되는 거죠.
사실 저희가 바라는 것이 뭐냐면 임대차 계약이 끝난다면 소유자와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 큰 요구를 하지 않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받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계약이 지났는데도 성실치 않게 확약서를 받아온 것이 집행부가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벌써 이 사람들은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지 못 하도록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쓰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중에 소유자가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요.
위원님, 닭전길 주차장은 확약서를 안 받고도 추진했습니다. 이게 강제조항이 없고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 확약서 문제가 아니고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확약서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보기 위한 것이고 근거를 두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사본이라도 가져오라는 것이고 임대 만기일이라도 알아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닭전길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경험 삼아서 잘 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시한 걸 모르고 계약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도 모르고 들어왔으니 시설비를 충분히 주라고 하지 임대기간 이의제기를 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얼마나 보상을 받고 이사를 갈 것인가에 있습니다.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보상과정이 신속하고 문제없이 진행해 주라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류정수 김수영 김옥수 이은주 이병완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하중
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한재만
총무과장 송순희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회계과장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