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9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2. 현장방문활동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현장방문활동의 건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장재성
  성원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12월에 되었습니다. 새해에 가졌던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올 한해가 잘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의 해당 부서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재성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동진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환경청소과장 오동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광주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구 본청 및 산하기관 등에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친환경상품의 생산, 소비촉진을 위한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를 촉진하고 나아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청장에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를 녹색서구21에 대행하며 위원회 직무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생산촉진을 위한 시책과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친환경상품을 생산, 유통, 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종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구청장은 환경부의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 및 구매실적을 수립․집계하고 공포하며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 범위와 예외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관내기업, 산하 협력산업에 대하여 친환경상품 구매 및 개발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취지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는 김성숙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것으로 2007년 8월 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재성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
  7조 수당 및 여비 등에서 2항을 보면 친환경상품의 구매, 생산, 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심의․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관내에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
송용욱 위원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상품을 판매하거나 생산하고 있는 업체의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혜자 위원
  덧붙여서 친환경상품이란 어떤 상품을 지칭하며 그 종류, 예를 들면 비누의 원료를 따져서 자연자원에서 나온 것이면 친환경상품이고 뭐 이런…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친환경상품이라고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법 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과장님! 유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답이 아니니까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유혜자 위원
  더 비근한 예로 친환경화장품이라면 순식물성으로 자연에서 추출해서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런 과정이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터무니없이 10배쯤 비싸요.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친환경상품 마크가 붙어 있는 상품이 일반가격보다 1.5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자 위원
  주방세제랄지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사농장 그런 곳도 무지 비쌉니다. 오이 하나도 두 배 하니까요. 친환경상품이 어느 정도를 지칭하는지 막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송용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무엇이 생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매를 촉진한다. 그래서 요즈음에는 MD라는 작업이 뜨고 있습니다. 상품전문관리사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 MD로 어떤 사람을 쓸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과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구에서 환경용품을 구입할 때는 친환경상품이라고 해서 환경마크가 부착된 상품을 우선 구매하자는 의미로 했습니다.
유혜자 위원
  꼭 우리가 물건을 갖다가 판매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없지요?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구매촉진이 바로…
유혜자 위원
  중간상인인 기분이 들고…….
○위원장 장재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올리실 때는 최소한 관내에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나오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유혜자 위원
  화장품, 식품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식기에 잔류 세제가 남아 있지 않아서 위생적으로 좋다고 해서 처음에 친환경상품을 주장했던 것이 주방세제였습니다. 그리고 샴푸 이런 거…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채관
  시청에 있을 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만들었는데 뭐냐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주는 차원도 물론 포함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용품을 조달청에 의뢰할 때 친환경상품이 일반상품보다 질이 안 좋으면서 가격도 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상품을 구매해 주라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다. 경영수익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고 실적표를 받아보면 거의 종이하고 화장지입니다. 이 상품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해서 조달청에 등록을 합니다. 지식경제부에서 대상 품목을 또 고시하고요. 지식경제부에서는 자원의 절약이고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술개발원의 자원과 관련해서 그런 상품을 구매함으로 구매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우리 지역 것만 사주자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재성
  예,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 위원
  국장님이 일반사무용품으로 종이와 화장지가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유혜자 위원님께서는 화장품도 있고 주상세제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상 품목이 대강 사무용품은 어떤 것이고 대부분 국가기관에서 쓰는 용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채관
  우리가 조달청에 등록된 것 중에서 환경인증된 상품을 구입하라는 차원입니다.
조남일 위원
  그 마크가 붙어 있는 것이 종이, 화장지 말고 대략 뭐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채관
  결재판도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복사용지와 화장지입니다.
유혜자 위원
  쉽게 말해서 공무원부터 친환경상품을 소비하자는 그런 취지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채관
  예. 한 가지 죄송한 것은 이 조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자원재활용품 평가가 굉장히 좌우되기 때문에 급하게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재활용이라든지 물자절약 이런 부분에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정부에서는 만들어놨는데 너희는 어떤 노력을 하느냐고 하면 가장 기본이 조례이지 않습니까? 조례 없이 구입하는 것보다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고 구입하는 것이…….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덧붙이면 중앙정부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세워서 수당을 주라는 내용인데 이것을 가지고 따로 협의회를 만들 수는 없고 기 있는 협의회 속에 포함을 하는 형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예,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 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 환경인증시스템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하겠군요?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예.
○위원장 장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2. 현장방문활동의 건
○위원장 장재성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보고 및 청취는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현장에서 관계 기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방문활동 계획에 따라 양동복개상가부터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장재성  송용욱  김명수  조남일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장현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채관
    환경청소과장  오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