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21일(수)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주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5.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마륵동지구(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7.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
18.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을 위한 건의안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 5분자유발언(정순애 의원)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마륵동지구(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17.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김은아 의원 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18.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을 위한 건의안(김태진 의원 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11시03분 개의)

○의장 황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5일부터 7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이번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회기 내내 미래를 준비하는 안목으로 우리 구 발전을 염려해 주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김옥수 의원님과 정순애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지난 추석명절 뒤 끝에 들려온 광천동 20대 여성 가장의 정신지체장애 아버지의 방화로 인한 온 몸에 중화상을 입었고 가족의 치료비가 수천만 원에 이르러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우리 서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회복지 담당께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이미 사회복지긴급지원금과 서부경찰서의 모금액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초록우산, 이랜드 재단 등의 협조를 받아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안도한 바 있으며, 지난번 금호월드 복합쇼핑몰 반대추진위원장의 목숨을 건 18일간의 단식 때도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신 보건소의 사례와 더불어서 이런 것이 바른행정이요, 복지행정의 표상이며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Servant Leadership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드릴 말씀은 지난 9월 238회 임시회 회기 중 공공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생활임금에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먼저 질문 내용을 요약해보면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최저임금을 물가와 주거, 교통과 문화, 의료, 교육비용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해서 단가를 산출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책정하는 생활급의 다른 이름으로써 각 자치단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최저임금 보다 20 내지 30% 정도 많게 지급되고 있는 생활임금은 우리 서구청 시간제와 기간제 근로자 그리고 무기계약직 일부에 적용되고 있는데 광주시의 경우 올해 처음 실시되는 생활임금제의 시급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시급 5,580원의 30%에 해당하는 1,670원을 인상 적용한 7,250원으로 결정하였고, 광산구의 경우에도 올해 생활임금을 2014년 지급액 5,830원에 4.3%의 인상률을 적용한 6,080원을 지급한 바 있는데 내년도 지급분은 광주시의 적용률을 감안하여 결정키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에서도 지난 8월 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 보다 8.1%에 해당하는 490원이 인상된 6,520원으로 결정하셨었습니다. 그러나 발 빠른 행정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최근 결정된 내년도 광주시의 생활임금 시급 7,250원 보다 730원의 편차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찌 보정하실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문을 했었고,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으로 “광주시 및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볼 때 생활임금액이 다소 차이가 발생되는 이유는 지자체별로 예산 형편과 지급대상 인원수 등을 반영해서 심의한 결과로 판단되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임금액을 지급해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생활임금액을 조정해 갈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3일 광산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5년 상반기 상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총액의 50%를 적용하고, 또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액의 50%로 최저임금을 권고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의 의견을 감안하여 내년 생활임금을 전국에서 최고 높은 8,190원으로 글로벌하게 결정함으로써 우리 구는 본 의원이 전자에 지적한 바처럼 광주시 7,250원 보다 730원이 적고 광산구 보다는 시간당 무려 1,670원의 차이가 발생하며 하루 8시간, 월 25일을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우리 서구청 공공근로자들은 광산구청 공공근로자들 보다 월 평균 20.4%에 해당하는 334,000원을 덜 받는다는 상실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서구청 근로자들께 근로의 등가성 확립을 위한 확실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우선적으로 조속한 서구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합니다. 자랑스러운 으뜸서구라는 이름에 걸맞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정안을 기대하며 발언을 갈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정순애 의원)
정순애 의원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황현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임우진 서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이 넘치는 복지서구 실현을 위해 온 열정을 다하고 있는 정순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우진 서구청장님께서 주민 주도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덕동의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덕동 버들마을 1단지 부근에는 기아자동차 공장 서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위치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불법주정차된 대형 화물트럭들 때문에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65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유덕초등학교가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주차되어 있는 차들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운전자들 때문에 사고가 났던 사례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몇 년째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광주에 등록된 화물차는 1만 2,882대이고 이중 화물주차장에만 주차해야 하는 1.5t 이상 화물차는 9,70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들을 주 대상으로 한 도심 주차장은 화물차 주차가 가능한 곳이 거의 없고, 있더라도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 외곽 주차장에 차고지 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한정된 인력 때문에 교통과에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점은 공감합니다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기아자동차 관계자들과 주민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구에서 열리는 행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난 5월 많은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서구민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동안의 구민의 날 행사와는 달리 주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동별 입장식을 없애는 대신 나눔 부스, 먹거리 부스 등을 설치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1월에도 구청에서 으뜸 서구민 한마당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서구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부서별로 제각기 열렸던 행사를 한 자리에서 모아 개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둘 수 있고 또 각각의 부서에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으며
넓지 않는 공간에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몇 차례 회의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더욱 고민하고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 운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ㆍ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율방법대 등 여러 가지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의 특성상 항상 각 단체별로 중복된 회원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 6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복지협의체, 마을가꾸기협의회가 신규로 등록되면서 예전의 문제가 다시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 동에서는 2, 3개 이상의 단체에서 위원장직을 역임하고 있어 단체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하는 일이며 최소한 단체별 임원직을 겸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동복지협의체와 관련된 조례를 살펴보면 동협의체는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체를 담당하는 부서가 한 곳이 아니라 중복 여부를 알 수가 없다면 최소한 동에서라도 이런 일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역시 동별로 중복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 받고 있습니다. 이에 담당부서에서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수강인원이 없는 프로그램은 폐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폐강을 막기 위해 출석하지도 않은 회원들까지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를 적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단순히 강사가 강사수당을 받으려고 동을 돌아다니며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도 합니다. 주민 스스로의 활동에 대해 구에서 규제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얼마 전 충장축제에서 열린 전국 주민자치프로그램 대회에 참여한 치평동의 오카리나 팀을 소개 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치평동 오카리나 팀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충장축제가 주최한 전국 주민자치프로그램 대회에 참여해서 6위를 하는 등 모두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많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서구여성합창단처럼 서구를 대표하는 오카리나 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광주 동구의 경우 지난해부터 대금을 대중화하고 브랜드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회가 되신다면 오카리나를 서구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순애 의원 의석으로 들어가며 - 죄송합니다.)
○의장 황현택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황현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순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순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으며, 10월 20일 제23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조례 입법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차기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는 구 본청 및 의회사무국, 사업소를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정순애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황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백종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행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날이 개인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합창 하모니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앞장서며 서구의 대표문화사절단으로써의 역할 수행에 여념이 없는 서구여성합창단 단원들의 임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공연활동의 방법과 한계, 합창단 활성화를 위한 후원회 조직 근거 마련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의 이념 반영과 자녀의 군 입영 행사 참석,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 등을 담은 개정조례안으로 활기 있는 조직 문화를 도모함은 물론 가족 친화적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과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분장사무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대상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백종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6.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마륵동지구(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황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마륵동지구(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2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예시 조례안을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복지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일치시키고 장애인 차별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기관 이용 권리를 증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의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규제개선 권고에 따르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 범위를 국민기초수급자에서 개별급여수급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보행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일치시키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 하는 내용으로 도로무단점용자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감면 조항을 추가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급속하게 시장 규모가 커지고 향후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한 뷰티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서구 음식인 맛자랑 대회 개최 사업의 민간이전보조금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륵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하여 의회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으로 사업지구 내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 마을 내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오광록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료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6항, 마륵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김은아 의원 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의장 황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
  존경하는 황현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은아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쌀을 갈아 업는 모습을 봤습니다. 1년 농사 죽자사자 지어 갈아 업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상 여건이 좋아서 재배 면적이 줄었음에도 전국 쌀 예상 생산량은 422만 톤에서 431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산지 쌀값이 17만 7,800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최근 2년간 지속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더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는 쌀값 폭락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공공비축미를 축소하고 쌀 관세화에 따라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밥쌀용 쌀을 수입해 쌀값 폭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쌀 뿐만 아니라 고추 농사가 잘되어 제 값 좀 받으려나 하면 수입물량이 들어와 제 값을 받지 못 하고 있고 우리나라 최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소비자는 양파 1망에 3만 원이 넘게 사서 먹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농민들은 1망에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8,000원 정도의 값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농민들의 현실입니다. 전국에 농민단체, 지자체, 농협은 남아도는 쌀이 시장에 풀리지 않도록 격리 조치하고 공공비축미를 확대하고 그 쌀을 대북지원을 해 주는데 재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밥쌀용 쌀 수입입니다.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들을 담아서 쌀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정부가 더 이상 농민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김은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

18.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을 위한 건의안(김태진 의원 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의장 황현택
  의사일정 제18항,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동료 황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교육 재정이 파탄위기에 놓여 있어서 서구의회 차원에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정부에서는 그동안 중앙정부에 교부금으로 진행이 되었던 누리예산을 이제 더 이상  2016년부터는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의무경비지출을 할 것을 결정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리예산이 곧 지방 17개 시도 교육청에 예산폭탄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에 2017년부터는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학습물 준비 지원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체험학습, 수학여행 모두 다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과연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정부는 2012년 매년 교부금이 3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무경비지출이 아닌 교부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2015년도에 보니까 예상액이 10조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정부가 더 안지 않고 17개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려고 2016년부터는 17개 시도 교육청이 이것을 의무경비로 지출하라고 지난 5월 13일 결정한 것입니다. 결국 예산에 대한 예측 그리고 예산에 대한 편성 이 모든 책임이 시도교육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정부로부터 비롯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본인들이 정부에서 일으키고 책임은 곧 17개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2015년도 정부의 총예산이 375조입니다. 그런데 무려 우리나라 30대 재벌이 금고에 쌓아둔 돈이 710조입니다. 재벌의 세금만 제대로 걷어도 얼마든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시도 교육청이 의무경비지출로 하라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의무경비지출로 편성하면 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다시금 예전처럼 무상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고, 마음껏 수학여행을 갈 수가 있고 마음껏 체험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학습물 준비로부터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제대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서구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방교육 재정 파탄위기를 극복하고 정부에서 의무경비지출로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현택
  김태진 의원님의
  (김태진 의원님 단상에서 내려오는 중)
  김태진 의원님, 잠깐……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을 위한 촉구 건의안)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의장 황현택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8일 김광태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하신 관계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오광교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결실의 풍요로움이 더 해가고 있습니다. 서구의 주민자치도 꽃을 피워가는 수범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광천동에서는 자원봉사 캠프, 노인실버클럽회원, 주민센터 직원 등이 함께 마을만들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불법투기로 만연된 자투리땅 17개소를 화단으로 가꾸고 공한지를 활용, 배추를 재배 후 김장을 담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실천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11월 정례회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11인)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정순애
○불참의원(2인)  
  김광태  윤정민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영진
    전문위원  한재은  장재영  김광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정평호
    총무국장  장성수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조승환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감사담당관  박왕문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송기복
    회계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도서관과장  나종근
    공원녹지과장  송대우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교통과장  이재인
    건설과장  손순탁
    건축과장  이환의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김은규
    총무과장  이양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기수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경제과장  박승현
    보건행정과장  오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