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6월23일(화) 11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구의회임시회회기조정의건
2. 접수의안상임위회부의건
3. 예산안특별심사위원회구성의건
4. 재해대책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서구의회임시회회기조정의건
2. 접수의안상임위회부의건
3. 예산안특별심사위원회구성의건
4. 재해대책위원회구성의건

(11시53분 개의)

○위원장 정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 서구 의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사실 18일 운영 위원회에서 회기결정을 잡고 회기일정을 잡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조정을 해야할 안이 있어서 22일 어제 저희들이 비상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의견을 나눈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운영위원님들 뜻이 조정을 해야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 다시금 이자리에서 재론 하고자 오시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구의회임시회회기조정의건

○위원장 정재수
  의사일정 제1항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당초 일정이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5일동안 회기일정을 잡았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조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6월 22일 위원님들과 비상 위원회를 소집해서 의견 나누셨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오늘 확인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회기기간과 일저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네. 반정환 위원님!
반정환 위원
  반정환 위원 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9일 운영 위원회에서 회기일정을 잡았는데 위원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7월 1일 이후로 우리가 지난번 회기때 단체장을 인정 안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제 긴급 운영 위원들이 모여서 합의하여 27일부터 회기를 조정해서 추경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27, 28, 29, 30일 4일간 하는 것을 제안 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네. 어제 비상운영 위원회에서 말씀 나눴던대로 하자는 반정환 위원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 장헌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 입니다.
  우리 반정환위원에 부언해서 이러한 일정을 우리가 잡고자 하는 것이 자치 단체장은 인정을 하지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직결되는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심도있게 논의해야 된다는 원칙을 합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회가 지자단체장 이라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인 흐름에 뒤따라가는것 보다는 우선 지방의회가 해야될 일은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문제가 없도록 충분하게 여러가지 각분야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하는게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원칙을 같이 공감 하면서 본위원이 27일부터 30일까지 전체가 합의한대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네. 장헌일 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을 회기로 하되 27일날은 오전10시 개회를 하고 그리고 개괄적인 설명을 청으로부터 듣고 그리고 바로 개괄적인 설명이 끝난 이후에 각 상임위별 심의에 들어가기로 어제 그렇게 결정을 본바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활동이 27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28일날까지 상임위 활동심의르 해서 일요일날도 강행하고 그리고 29일날은 추경 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다음에 30일날은 오전에 보고서 작성 및 각 조례안건을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이런 일정으로 잡자라고 어제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 일정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접수의안상임위회부의건

○위원장 정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접수의안 상임위 회부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금 네가지 안이 저희 운영위원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백일택지지구 행정조정 변경에 건을 종전에 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루시다가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아직 유보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사 및 승인요구, 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 추천의뢰, 이 네가지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전에도 사무과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에게는 몇일전에 자료를 드려가지고 심사를 하고난 다음, 그래서 나름대로 소관상임위별로 배정하는 부분을 우리위원님들이 먼저 접수하신 다음에 결정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눠진바가 있어서 19일날 자료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네가지안을 소관 상임위를 보니까 전부 총무위원회 입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로 전부 회부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마는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반정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수
  반정환 위원 말씀 하십시오.
반정환 위원
  네번째, 지방재정 심의위원 추천의뢰두분으로 되있는데 세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저쪽 기획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세분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지방재정 심의위원에 참여 하실위원이 3명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4건에 의안이 총무위원회로 회부하는걸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안특별심사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정재수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예산 특별 위원회구성건에 각 상임위별 인원 배정과 날짜를 조정하는 안을 상정 합니다.
  기 다뤄진바 있습니다마는 각 상임위별로 내분의 위원님들을 추천해서 12분의 위원님으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최시한을 25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각 소관상임위별로 네분씩 추천해 주신거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시고 날짜만 준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일까지 위원님들 추천해 주신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재해대책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정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 합니다.
  얼마있으면 우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서구지역에는 낡은 지역이 많고 침수 지역이 많아서 미리서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재해대책 위원회를 준비해 놓고 바로 어떤 사건에 대처하자라는 그런 좋은 의견을 가지고 이안을 상정했습니다.
  여기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 입니다. 여러위원께서 아시다시피 우기가 말부터 시작하는데 지
금까지 모든 행정측면이 사고를 당해 가지고 현장 조사하는 측면인데 지방의회가 해야될일들을 예방측면에 행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저 구성인원 방법을 제안 합니다.
  현장조사를 하다보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재해와 가장 깊숙히 관련되있는 것이 도시건설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 12분 전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3명씩 그렇게 하면 6명, 18명이되는데 그리고 각지역 당해 사건지역의 당해지역구 의원을 당연직으로 그렇게 해서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성시기에 대한 부분은 날짜에 닥쳐서 구성 하면 소극적이기 때문에 동시에 예산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똑같은 날짜, 25일까지 미리 준비해서 각 지역에 미리 사고 예상된 지역을 특위별로 나눠서 현장답사와 관련부처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로 25일까지 구성해서 보고 할 수 있도록 두가지를 제안 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네. 장헌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김화진 위원
  이거 본회의에서 의결할 겁니까?
장헌일 위원
  네.
김화진 위원
  본회의에서 의결할려면 안되죠.
  특위란것은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때 구성하는데 미리 예상하고 특위를 구성하면 안되고 재해대책 위원회라고 해가지고 해야지 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 상정되 있습니까?
○위원장 정재수
  제가 제안한 것은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그때 그때 사안에 대처하는 특별위원회를 이미 준비된 그 인원들로서 구성을 다시 의결해주는 이런 절차로 구성할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문위원님
김선문 위원
  김선문 위원 입니다. 장헌일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약 내일 모레면 민첩하게 움직여야할 거사들도 사실상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중대에 거사가 필지 아니면은 지역주민을 그대로 살피는 의원이 될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6월 30일까지 기선언을 했던 부분이고 이런 것이다 상당히 증폭되고 가시화되있는 상태 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저희들이 재해 예방대책을 강구한다 라고 했을때 작년에도 저희드이 했습니다.
  대단히 좋은 내용이기는 하나 본 4안건은 지금 현재 추가경정 예산안은 단체장 부분들하고 결부를 시키지 아니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복지문제 향상을 위해서 별도처리한다는 거하고 7월 1일 이후에 저희들 심의라든지 의정활동들을 연속성에 문제들을 비춰봤을때 사안이 변화무쌍 합니다.
  재해대책도 일환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이후에도 논의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결정하는걸 유보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네. 좋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말씀합십시오.
장헌일 위원
  김선문 위원 말씀을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복되거나 상층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성할 수 있는 방법론들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원들 한테 의견을 물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네. 김화진 위원님!
김화진 위원
  김선문 위원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자치단체장과 관련해서 나온거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얘기했을때 제생각으로는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보다는 재해대책 위원회는 구성을 해놓고 그 과정에서 주민재해 발생문제는 위원회는 충분히 구성을 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 해 놓고 그기간에 주민들과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야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는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재수
  장헌일 위원, 김화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을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이 될거 같아서 위원회를 구성하는게 어떻겠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선문 위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선문 위원
  그런 문제라면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위원회 정도는 구성 하는걸로 합의됐음을 말씀 드리면서 인원구성은 이미 장헌일 위원께서 18명으로하자 거기에 다른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화진 위원님.
김화진 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너무 숫자가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은 다들어가야 하고 각상임위원회에서 2명씩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지역구 위원 들어가고 하면 18명 정도될 수 있거든요.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면 일을 그르칠 수 있거든요.
  조금 절충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김화진 위원 말씀하신것 처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운영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김화진 위원 말씀은 도시건설에 12명과 상임 위원회에서 두분씩이면 4명과 그러면 16명 또 지역구 위원님 들어가면 17명 내지 18명 그러면 과반수가 안되는 인원이죠.
  그러면 김화진위원이 말씀하신 16명으로 하되 지역구 위원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구 위원까지 포함하는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기에 위원장은 도시건설 위원장이 맡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은 도시건설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인원으로 16명으로하되 지역구 위원은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아닌 재해대책 위원회로 준비를 해서 그때 사안에 따라서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걸로 하자. 여기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슴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타안건에서 전문위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칙상으로 각 상임위별로 하면 3사람이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분이 계십니다마는 상당히 시간이 바쁜 일정을 지켜야될 전문위원에 위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직이 실질적으로 별정직 5급이라든지 이런것도 아니고 시험을 보기 위해서 잠시 멈춰가는 자리로 인상이 비춰져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전문위원이 원래 각 상임위원회를 활성화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여러가지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서구의회입장을 봤었을때 소위 승진을 해내는 그런 과정에서 일종에 시험을 치뤄내는 시험 공부방으로 전락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문제가 나온게 전문위원이 시험공부 때문에 휴가에 대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에 생각으로는 이 안은 전문위원은 상임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우선 기존에 인정되는 전문위원에 대한 것은 우리의장께 앞으로 어떤식으로 전문위원을 운영해 내겠다는 그런 결의를 듣는 측면으로 처리하고 앞으로 우리의회에서는 계속되는 여러가지 자료라든지 전문위원 활용을 하면서 그 전문위원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뎌욱 우리도 공부하고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보고 그렇게해서 전문위원에 심각성을 공감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차후대칙으로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을 현재 법적인 부분에 한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개정해서라도 정말 상임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하나로 그렇게 우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차후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것이 제대로 되지못했을때는 구체적으로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위원 부분들을 해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네, 감사합니다. 김화진 위원님.
김화진 위원
  장헌일 위원께서 좋은말씀 해주셨습니다.
  첨언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 조사자료에 의해서도 주민들이 지방의원의 전문성 결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성을 더 넣기 위해서 전문위원에 필요성은 더 말할나위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업무에는 절대로 지장을 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의장은 이번에 확실한 소신을 밝혀줘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장께서는 의장에게 전달하셔 가지고 차기 의원총회 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소신을 밝혀서 차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 37명에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수
  두분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가결 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폐회에 앞서서 재해대책 위원회 구성에서 날짜를 장헌일 위원께서 잠깐 언급하시기를 25일 까지 하자고 하셨는데 이 날짜와 같이 25일까지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5일까지 재해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폐회)


○출석위원  
  정재수  이정주  김선문  김수길
  김영창  김화진  박금자  반정환
  홍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