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6월19일(금) 1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7회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2년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에따른위원선임의건
3. 대구동구의회와세미나개최의건
4. 구의회자연보호캠페인의건
5. 구의회규칙및규정제정의건
6. 기타안건
심사된안건
1. 제17회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2년1회추가결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에따른위원선임의건
3. 대구동구의회와세미나개최의건
4. 구의회자연보호캠페인의건
5. 구의회규칙칙및규정제정의건
6. 기타안건
(13시59분 개의)
성원이 됐으므로 제16회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랫만에 운영위원님들을 뵙게됐습니다.
추경예산이 저희들이 시급하게 목전에와있고 또 여러가지 안건들이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을 뵙자고 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시고 좋은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17회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60억이라는 에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회 회기를 4일이나 5일정도 잡아서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시고 마지막에 계수조정을 거쳐서 이 부분을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회기 일정을 며칠간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하는가 기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병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일정은 5일간으로하고 26일부터 말일까지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이걸 처리할려고 보면 하루에도 다처리할 수 있고 심도있게 하려고 하면 한달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검토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날짜를 정햇으면 합니다.
이번에 올라온 안건은 크나큰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가장 시간을 요하는것은 추경예산을 다루는 것입니다.
저희들 얘기하기로는 첫날은 머저 개회를 하고 그리고 전체 개괄적인 추경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에 이야기를 듣는걸로 하루가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각소관 상임위에서 해당되는 예산을 심의하시는 시간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날 이미 추경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고 저희들 조례 안건 올라온것과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약 4일에서 5일간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하시는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기일정은 5일간으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날짜를 언제부터 할것인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일부터 5일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9일부터라면 7월 3일, 금요일까지 되겠습니다.
네. 김화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일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럴꺼같고 그래서 30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소관상임위가 하루정도 하고 예결위가 이틀을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정주 위원님이 29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김화진 위원님이 30일부터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하루차이인데 두분위원님께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화용이로 하죠.
그러면 6월 30일 화요일부터 7월 4일 토요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례대로 오전 10시
에 개회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종일 시간이 걸리는것 같아서 시간을 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김화진 위원
종전대로 어떤 심의가 없다면 오후가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소관 상임위가 오전부터 이루어 진다면 오전 10시까지 개회하고 오후부터 바로 심사가 들어간다면 여러가지로 효율적이지 않을까해서 이번에는 오전 10시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바로 소관 상임위 심위에 들어가시면 10시에 하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5일간으로 잡은 것은 개회식과 간단한 개괄적인 설명만 듣고 그리고 그다음 날부터 소관 상임위 심사를 이틀간으로 잡고 마지막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으로 계수 조정하는 특별위원님들에 일정을 잡고 싶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네. 반정환 위원님.
조금전에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29일부터 하는 것으로 했다가 30일로 했기 때문에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상임위는 상임위 사정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합시다.
사정에 따르는것 보다는 제 생각에서는 그날 오후에 전체가 들어 가도록 일괄적으로 나와야지 왜냐하면 항간에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자꾸 지방의회에서 감사라든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수박 겉할기식이다 하는식에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조금더 시간을 땅겨서 그날 오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자임이 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김화진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개회를 하고 오후에 바로 상임 위원회 활동으로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회 서구의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 회기는 6월 30일에서 7월 4일까지 5일 동안 개회는 10시 그리고 바로 오후부터 소관 상임위 활동이 들어가고 마지막 금요일 토요일 양일은 특별 위원님들의 계수 조정으로 그렇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월 30일 오후와 7월 1일 하루를 소관 상임위 합동으로 하고 2일 3일 예결특별위를 구성해가지고 3일날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오후쯤에는 아마 계수가 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4일날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는게 좋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6월 30일 개회하고 오후에 소관 상임위 심사로 들어가서 7월 1일날까지 소관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7월 2일 3일 날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서 7월 4일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는 것이 좋겟다는 말이죠.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대로 일정 조정을 하는걸로 결정됐슴을 선포 합니다.
2. 92년1회추가결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에따른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추경을 다루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되는 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니까 생각됩니다.
여기에 구성 인원과 각 위원회별 심사위원회 배정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병조 위원님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 위원회에서 4명씩 3개분과에서 12명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입니다.
각 상임 위원회에서 4명씩 추천을 받아서 12명으로 하자는 내용 입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네. 김수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조 위원 발언에 동의하면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예결위에 들어가신 분은 올해는 참고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을 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경험했던 분들은 다른분들을 위해서 양보하는 미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지하시고 추천하실때 그런 내용속에서 매끄럽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원은 12명으로 하자는 안이 가결되었슴을 선포 합니다.
3. 대구동구의회와세미나개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3항, 대구 동구의회 세미나건을 상정 합니다.
저희들이 1년이 넘도록 대구 동구의회와 자매결연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연락을 하고 오고간적 있습니다.
아직도 추진이 확실이 되고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번 대구 동구의회 세미나를 통해서 또 한번 가까운 의견 교환을 하고자 저희들이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사과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아직까지 그쪽에서 그런 화화스런 호텔을 얻어가지고 세미나를 해야겠냐라고 그쪽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실무 간사직을 맡으셨던 이정주 위원님에게 지금까지 상황을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이부분을 더겊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입니다.
어제 대구동구 의회 이정호 간사님하
고 통화를 시도해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재중 이어서 통화를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몇 차례 만났습니다마는 양 의회 사정상 서로 빈번하게 접촉도 못했고 충분한 이야기도 못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실무위원회로 넘겨 주시면 실무위원회에서 절충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절충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대구 동구의회 에서도 이 부분을 운영위원회에다가 넘긴것 같습니다. 아프로 대구의회와 유기적으로 소식을 연락해서 이 부분을 조금더 가까이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부분은 이번에 당장 처리될 수없는 문제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될 안건인것 같습니다.
네. 반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방금 이정주 위원이 말씀 하셨던것 처럼 동구의회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서 잠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운영 위원회에서는 그쪽에서 해낼수 있도록 일임을 해드리는게 좋겠습니다.
실무위원회에 일임해서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실무위원회에서 일임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 아니고 반정환 위원에 동의하면서 다시 작년도 실무위원을 맡으셨던분은 양보에 미덕을 발휘해서 작년에 참여하시지 않은 분이 맡으셨으면 합니다.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여론이 있었다는 것도 환기시키면서 이번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이부분은 다루기로 하고 실무 소위원회에 다시 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무 소위원회로 다시한번 부여하는 걸로 가결 되었슴을 선포합니다.
4. 구의회자연보호캠페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구의회 자연보호캠페인 건을 상정합니다.
이부분은 위원님들이 아주 반가워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력단련에 좀 소홀하시고 그런것 같아서 그래서 산이라든지 들을 찾아서 가는 것을 간략하게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보호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
한번 우리의회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회에서 의사일정 받아놓고 과연 자연보호 캠페인을 했을 때 좋은 시간도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부작용에 내용이라면 첫째 우리의원들이 움직이는데 집행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일예로 지난번 출장을 개인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갔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할때 우리의원들이 자연보호 한다고 밖으로 나갔을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볼것인가 이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되고 두번째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하는데 의원들이 빼찌차고 돌아다닌거나 매스컴에 나오고 그러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데요. 이번에는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조금 참고 가을쯤에 가서 한번 개최하기로 하고 차기로 넘겼으면 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반정환 위원님 말씀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고 주위시선도 있으니까 가을정도로 넘겼으면 하는 의견 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 위원 입니다.
사실 반정환 위원님이 지저하셨는데 이게 야유회라면 몰라도 자연보호라고 한다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날씨가 더우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좀더 다른측면에서 등산겸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좀더 넓게 본다면 가까운 지역으로 영암 월출산 정도를 정해놓고 좀더 효과를 노린다면 영암군 의회도 같이 참여를 해서 친목도 도모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안이 나왔으니까 등산겸해서 자연보호 캠페인으로 해서 7월중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네. 홍춘기 위원 말씀은 기왕에 안이 나왔으니까 7월중으로 일정을 잡는 것이 좋겠다하는 안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 이정주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이문제는 여기서 기안건이 나왔기 때문에 의원총회 할때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결정 하는 것이 합리적일것 같습니다.
지금 세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세분 위원님에대해 관련된 좋은 말씀해주실 위원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화진 위원님
자연보호 캠페인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보호도 상임위원회 분과에 분명히 속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깊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것들은 바로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하나에 과정정도로해서 그래가지고 그것이 의원총회에 올라와서 사회산업 분과에다가 이관을 시켜놓으면 아주 좋은 의견이 나올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다음 의견 없으시다면 이 세분 위원님들안에서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안은 철회를 하고 이정주 위원 안에 동조를 합니다.
그럼 홍춘기 위원님 안과 이정주 위원님 안에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럼 다른 내용이 없으시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홍춘기 위원님은 7월중으로 하되 세부적인 안을 잡아서 의원총회에 넘겨가지고 의견을 듣자는 안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아닌것 같습니다.
이걸 가급적이면 우리가 처음 운영위원회하기전에 원만한 선에서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홍춘기 위원님도 엇그제께 집행부하고 제2수원지 다녀와 가지고 나름대로 평가 및 반성을 한다면 잘갔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여건과 분위기가 갔다 오는 것을 다 좋아하면서도 사실상 이런 분위가가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 이런 것은 아마 시기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러기 때문에 하나에 절충안으로 홍춘기 위원안에 동의를 하면서 어느정도 시기가 필요했을때 다시 논의하는 재론의 필요를 갖자는것 이런 부분들로 다시 한번 제가 중재안을 내고자 합니다.
방금 김선문위원께서는 시간을 좀더 갖고 생각해 보자는 그런 절충안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춘기 위원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가능한한 친목도 도모하고 그런 측면에서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자연보호 캠페인 개최 건에 대해서 일시와 장소에 대해서 결정이되면 세부계획수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안이 상정될때까지 사실 간사님하고 논의가 되서 나왔을텐데 간사님께서 다음 의원총회로 미룬다는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기전에 논의를 했을텐데 반박적인 말씀을 하시는게 의문스럽네요.
아니요 말씀 드릴께요. 홍위원님 말씀에 반박을 하자는게 아닙니다.
물론 사전에 운영위원장님 하고 그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마는 요즘 가뜩이나 분위가가 꼭 그러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썩 공감들 하시지 않는것 같애요.
그래서 다시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저도 다른 측면에서 말씀 드린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안이 나왔으면 가능한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과 간사의 협의하에 나왔을텐데 이것마져 제로를 시켜버린다면 문제가 있다 그런측면에서 말씀드린 제안을 저도 취소할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의회자연보호 캠페인 개최건에 대해서 다음에 시간을 더두고 의원총회를 거쳐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는걸로 의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5. 구의회규칙칙및규정제정의건
의사일정 제5항 구의회 규칙 및 규정제정의 건에 대해서 상정 합니다.
인쇄물이 나왔습니다 마는 아주 두텁습니다.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분배할 수 있는 안 같으면 그쪽으로 넘기기로 하고 간단한걸 보면은 신분증 규칙재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신분증이 너무 졸렵하다 그래서 좀더 품위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의사과에서 여러군데 신분증을 놓고 연구를 해본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신분증이 새로 만드는 것은 총 8㎝ 넓이 5㎝ 사진가운데 4 5㎝ 사진을 넣고 가장위에는 의원 신분증이라 쓰고 가장 밑에는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중간에는 성함 색깔은 종정하겠습니다마는 이걸 공무원 신분증이랄지 시의회 의원 신분증을 연상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요. 광역의회는 전부 이 신분증으로 통일한것 같습니다.
국회라든지 각기관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 신분증으로 출입할 수 있고 통용될 수 있게끔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초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협의가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광역의회는 이미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회규칙, 규정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인준을 받도록 하는 안이거든요. 다른 상임위원회로 넘어갈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처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가져가서 공부도 해가지고 회기이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갖고 17회 임시회때 정식안건으로 상정해서 본회의에 통과하는 그런 순서를 밟는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여기서 같이 보실 수 있는 사항은 함께보시고 김화진 위원 말씀대로 다른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에 대해서는 쭉 내용이 나와있
습니다.
서구의회 의원 청가 및 회의결석에 관한 규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청규정 그런것이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댁에가서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서구의회 운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마는 주요골자를 보면 의회소집공고, 운영위원회 개최부의 안건, 처리안건 협의, 운영위원회는 의장의 자문에 응하여 회기 및 회기연장에 19건에 관하여 협의한다 19건은 뒤에 나와있습니다.
회기 및 회기연장건, 의사일정정, 의석결정 및 변경, 발언처리, 발언순서 라든지 이런것등을 주로 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가급적 전원 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부분들은 위원들이 검토해보시고 4일간
6. 기타안건
다음은 기타 안건을 상정 합니다.
기타 토의 사항은 속기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내용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폐회)
○출석위원
정재수 이정주 김선문 김수길
김영창 김화진 박금자 반정환
홍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