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18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광주 수영진흥센터 서구 건립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1. 제2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광주 수영진흥센터 서구 건립 촉구 건의안(정우석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재인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9년 2월 7일 김영선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2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수영 의원이 단독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정우석 의원 외 12인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영 의원 외 12인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박영숙 의원 외 5인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전승일 의원 외 12인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옥수 의원 외 1인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경애 의원 외 12인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발언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5분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원고를 배부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서구청 284명의 인사 문제가 달린 공무직 순환인사 관련 발언인데 금요일 날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확인할 사항이 있었는데 공휴일에 쫒기고 시간에 쫓겨서 오늘 아침까지도 사실은 명쾌하게 답변이 나오지 않아 물리적으로 원고를 작성치 못했습니다. 그 점 동료 의원님들과 간부 공무원들에게 양해를 청하고, 오늘 원고가 없는 관계로 시간에 대해서 짧게 끝날지 조금 더 길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께서 넉넉한 시간을 할애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발언하겠습니다.
경애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기석 서구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대석 서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회와 서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직 인사에 대해서 발언코자 합니다. 공무직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선출된 공직을 맡은 분들이기 때문에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차별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오전에 이번 인사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점심 직후에 한 기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인사에 개입하신다면서요. 취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사에 개입이라고 하면 개입입니다마는 저는 단어를 다르게 워딩을 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인사에 대한 의견개진이라고 해 주십시오. 그 의견개진을 6대, 7대, 8대에 걸쳐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6대 때는 20년 동안 주차단속만 해왔던 청원경찰이 상무지구에서 언론사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지났고 결정이 된 다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가 교통과 과장과 부구청장을 거쳐 서로 논쟁에 이르게 되었고 청장님의 업무추진비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열심히 일한 청원경찰을 정문으로 발령 내고 서로 수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7대 의회 말기에도 이번 제가 발언한 내용과 똑같은 공무직에 대한 순환보직 인사가 추진된 바 있습니다. 당시 오광교 의장님과 이 논의에 대해서 오늘과 똑같은 논의를 했었고 의견이 당시 청장님께 전달이 되었고 보유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떠한 논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금요일 늦은 시간에 서류를 가지고 오시겠다는 담당부서의 요청으로 같이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분이 오셨는데 3장짜리 보고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3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2019년 공무직 보직변경계획안인데 공개 여부가 비공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언발란스합니다. 이게 무슨 비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사 주무부서가 총무부서의 총무과 지금은 행정지원과로 바뀌었죠. 여기에 인사를 전담하는 계가 있을 텐데 인사 문제를 단체노무팀장이 하시고 협조를 인사팀장이 합니다. 뭔가 언발란스합니다. 그리고 세분 중에 주된 의견개진을 한 분이 강력하게 하셨는데 의원의 의견과 배치되는 발언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오히려 사정을 했죠. 서로 논의를 잘해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공무직의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먼저 파악해보고 희망하는 사람에 의해서 전보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서로 심사숙고하고 깊숙이 검토해 봅시다. 안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고 신분을 물었습니다. 8급 주무관이었습니다. 의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8대 의회 들어서 의회가 홀대 받는다, 소홀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합니다. 이번에도 그런 부류인지 저 역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스럽지 않다는데 대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부끄럽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2019년 공무직 보직변경계획, 목적이 동일 부서에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의 순환근무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보직을 변경하고자 함. 조직의 활력이 없어 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두 뒤숭숭해 가지고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적과 반하고 있습니다. 선발목적과 반합목적적인 합목적 위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추진방향, 활성화시키고 인력관리에 효율을 도모한다. 인력관리에 필요한 뭔가가 있는데 여기에 뭔가 문제점이 있을 듯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직 인력관리의 효율화가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분위기 조성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조직의 활성화가 안 되고 있으니 이것을 하겠다고 전에 없고 광주시에서 해본 적이 없는 이런 전체 인사를 광주에서 최초로 서구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덧붙여서 정기인사로 정착하시겠다고 합니다. 정기인사를 하시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거법령이. 규정이 개정된다든지 조례가 제정된다든지 법이 바뀐다든지 뭔가가 있어야 할 텐데 이 직전 청장 시절과 지금도 아무 규정도 바뀌었다는 보도를 본 적도 없는데 이것을 정례화하시겠다. 이게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거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에 관리 규정을 알아봤더니 구청장께서 협의 없이 정하시는 규칙을 규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업무 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근무자의 부서를 이동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에 보면 근로와 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을 준용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른다. 다른 규정이 하나만 있어도 이 규정은 무효 아니면 무력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쓰셨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계약서가 전에는 부서장이 사용자고 갑이었는데 계약서 1장을 섰다고 합니다. 최근에 “갑, 서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을, 공무직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바뀌기 전에는 부서장이 사용자이고 인사권자이고 채용자였습니다. 고용주이죠. 최근에 서구청장께서 갑으로 바뀌셨는데 이 이후에 몇 명의 공무직이 채용되었는지 소수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을, 공무직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위법령입니다. 이것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 본 바 어느 누구도 공무직 중에 자기 의견을 개진한 직원이 없습니다. 상급자께서 신청서를 내밀고 쓰라고 합니다. 3개 부서를 쓰세요. 가시고 싶은 곳 그러면 간다는 전제로 씁니다. 이 조사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강압행위입니다. 당연히 묻되 순서에 입각해서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PC 쓰실 때 전 단체에 클릭 안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집니까? 모든 여론조사를 할 때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헌에 찬성하십니까? 예, 몇 번으로 가세요. 아니요, 몇 번으로 가세요.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정해놓고 쓰라고 하는 것은 가겠습니까? 말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물었어야 합니다. 284명 공무직원 여러분께 자리를 옮기시겠습니까? 옮기겠습니다. 어디가 좋겠습니까?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안 옮기겠습니다. 끝나야 합니다. 왜냐, 이전 공무직들은 부서장이 그 자리를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최적임자를 뽑았습니다. 인사권자, 사용자가 부서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부서장이라고 하면 국장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또는 동장님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구의회를 제외한 4개 의회와 구청에서는 제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서구청과 서구의회에서는 반대하거나 침묵합니다. 확인해야 봐야 할 문제입니다.
2013년에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오래되었죠. 여기에 사용자는 조합의 임원 및 간부로 통지된 자의 인사는 사전에 조합 및 당사자와 협의 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협의를 아무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자를 빼먹습니다. 단체협약 28조에 보면 인사, 1항이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한다. 아주 포괄적으로 한 조항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의 상황이 강압적으로 불공정한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 내용을 쓰지 않는 이유가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사안을 볼 때 부적절하거나 편법이거나 위법하거나 불법하다고 정도를 정합니다. 이것 위법쯤 되지 않을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약간 정리해서 말씀하시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로 간에 소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야박스럽습니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이 있습니다. 추진이 아주 졸속입니다. 공무직 보직변경 기준 등을 새올 게시판에 게시한 것이 2월 12일입니다. 의견을 수렴하시는데 희망부서와 고충사항만 듣습니다. 찬반 가부가 누락되었다는 것이 반증입니다. 목요일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보직변경자 확정보고 및 발표를 19일, 내일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서둘렀고 발언 기회가 오늘밖에 없었습니다. 속전속결로 1주일 만에 그 중대한 인사가…… 김수영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신 이 만사를 1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하십니다. 그런데 백마산 데자뷰가 있습니다. 일요일 날도 담당 공무원들이 못 쉬었던 모양입니다. 각 연락이 안 되거나 신청서를 안 쓰거나 미진한 공무직에게 전화하셨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확정해야 하니 답변주세요. 일요일 날 확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쯤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백마산 문제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쉬지 않고 와서 백마산 구유지 34억짜리를 13억 1,000만 원에 팔아먹고 거기에 승마장을 불법으로 허가를 내줬다가 이 문제가 되었을 때 일요일 날도 근무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2년마다 보직변경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타 구나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정 방침이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입니다. 서구청에서도 민간인 공무직들이 공무원이 되었을 때 그때 2년마다 보직을 바꿔주시기를 청합니다.
저는 3가지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구의회가 이번 인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 또한 서구청과 서구의회를 제외한 4개 구청과 4개 의회가 의견이 동일합니다. 의회의 인사권은 의장에게 있다. 이게 정설입니다. 기관 자체가 다르고 우리 의회에서는 상임위에서 정례 순환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회에 대해서 감시권, 견제권과 인사권을 침해하시는 월권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두 번째, 부서장이 채용하신 공무직들을 서구청장께서 인사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는 이미 결론이 났고 전임자에서도 결론을 내렸으나 현재 서구의 집행부와 서구의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이라면 월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사 간에 재협약을 통해서 규정이나 법률 등을 정비하고 타당한 계획을 수립한 후 점진적이고 안정적으로 인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청하며 발언을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을 약간 가지고 집행부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도 됩니까?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7대 의회 김은아 의원님께서 5분발언하셨는데 임우진 청장께서 반론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때 정회가 되었고 의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반론을 허락하시면 재반론을 허락하셔야 되고 논쟁으로 끝나기 때문에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옳다고 의회에서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의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의장으로써 김옥수 의원님의 5분발언 취지가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이 되면 2차 본회의에서 긴급구정질문을 할 수도 있고 3월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때 청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과잉 친절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일문일답식으로 한번 토론을……
그건 아마 규정위반일 것 같습니다.
규정위반입니까?
예.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광주 수영진흥센터 서구 건립 촉구 건의안(정우석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 수영진흥센터 서구 건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 민주평화당 천정배 국회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님!
광주광역시는 2019년 국제수영선수권 대회를 상징하는 유산의 자산을 남기고 수영 인프라 구축 일환으로 국제 규격의 수영장과 훈련시설을 갖춘 수영진흥센터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광주시는 센터 건립을 통해 국제대회 개최를 기념하는 한편, 유소년 수영인재 발굴ㆍ양성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최첨단 장비 구축으로 선수 숙소가 포함된 전지훈련 장소 등을 제공한다는 잠정 계획 하에 건의안에 기술한 바와 같은 규모로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수영진흥센터 건립은 서구가 최적지라고 판단됩니다. 서구는 광주의 중심이자 월드컵 4강의 신화를 탄생시킨 경기장과 그 주변에 체육시설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으며 풍암호수공원과 경관이 수려한 금당산이 있어 광주시민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곳입니다. 2015 하계U대회 주경기장인 월드컵경기장 일대 서구 금화로에 위치한 염주실내수영장은 염주종합체육관, 장애인 체육센터 등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한 스포츠 집적단지로 수영진흥센터와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합니다. 염주실내수영장은 이곳이 수영진흥센터 예정지로 선택된다면 별도의 부지를 매입하며 낭비되는 시간과 매입의 복잡한 과정이 없이도 기존 부지에 건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영장 노후화로 투입되는 매년 10억 원 가량의 개보수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서구에 광주 수영진흥센터가 유치된다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수영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엘리트 선수 육성과 수영 인구 저변확대 뿐만 아니라 연계체육시설의 종목별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여 광주 서구를 스포츠 메카로써 자리 메김 될 수 있도록 육성 발전 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주 서구는 접근성, 연계성, 다양성, 효율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이점을 지니고 있어 서구 수영진흥센터의 건립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크게 거둘 것으로 믿습니다.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상징하는 유산의 자산을 남기고 수영을 통한 생활체육 미래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교육, 홍보, 문화활동의 공간으로써 오래도록 길이 남을 광주 수영진흥센터를 서구에 유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정우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 수영진흥센터 서구 건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 수영진흥센터 서구 건립 촉구 건의안)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강기석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박영숙 정우석
○불출석의원(1인)
윤정민(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재인
전문위원 이정현 허성자 김자회
의사팀장 김민정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박정환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기획실장 이혜경
홍보실장 김하정
감사담당관 오일성
행정지원과장 박영자
주민자치과장 정용욱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세무1과장 김봉길
세무2과장 민신기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민원봉사과장 김성근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녹색환경과장 김현남
교통과장 최신규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문화체육과장 김용관
도서관과장 전영채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김종원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최승남
보건행정과장 나종근
건강증진과장 김동관
보건위생과장 최융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변혁석
○불참구청공무원
안전환경국장 이천휴
안전총괄과장 정인국
※ 보건소장 공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