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27일(월) 15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운영위원장 본회의 공개사과 요구의 건
2. 운영위원장 사퇴권고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운영위원장 본회의 공개사과 요구의 건
2. 운영위원장 사퇴권고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15시3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운영위원장 본회의 공개사과 요구의 건
2. 운영위원장 사퇴권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장 본회의 공개사과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장 사퇴권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장 본회의 공개사과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장 사퇴권고의 건에 대해서는 제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못하겠습니다. 간사에게 위임하겠습니다.
긴급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진행이 된 다음에 긴급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긴급 안건으로 하나 더 상정 요구합니다.
현재 저희가 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건을 안건으로 추가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덧붙여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찌됐든 저희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님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회 권한, 역할, 의무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의 생각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에도 운영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할 사항은 아니고 짚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강신만 위원님.
강신만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고 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존중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일 운영위원장이신 고선란 위원장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본인의 말을 비웃는 조남일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을 해서 어안이 벙벙함을 느낍니다. 우리 주민들은 순간적으로 입장을 바꾸는 고선란 의원 같은 사람을 정치인으로써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이해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금일 고선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했던 부분과 조남일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신만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번에 11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할 때 제가 처음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본예산이기 때문에 부의장을 포함해서 12명 의원으로 하자. 그랬는데 다른 의원 간사 포함해서 4명으로 하자.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다수 숫자로 아무리 어떤 사항이 있어도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간사를 포함한 4명 위원으로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써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의가 끝난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었고 수정발의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것은 제가 막을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조남일 위원님이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그 수정안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장께서 운영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불신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불신임한다는 것은 아니죠.
불신했기 때문에 본인이 제안한 것이 아닌 타 의원이 제안한 것을 찬성한 거 아닙니까? 이렇듯 본인 스스로가 운영위원회를 부정하고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위원회를 부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그렇게 한 사람을 가지고 계속 했냐, 안했냐 하지 마시고…….
본회의 석상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수정발의에 동의했다고요. 그것 가지고 계속 저한테 재촉하시면 안 되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안 했어야죠.
제가 수정안에 동의했으니까 한 겁니다.
다른 안건 있습니까?
금요일 날 위원장님이 12명으로 할 것을 건의한 것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별 3대 3으로 하기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오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12명으로 하자는 의견을 다른 의원한테 들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한테 여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위원장께서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제가 부족합니까?’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결과는 부족한 운영위원장님이 ‘내가 부족하요?’라고 말을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그만 두시라는 것입니다.
양영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강신만 위원 질문에 답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회의가 저 자신 신상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으니까 이 회의를 간사에게 전체 위임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문제지만 공개사과 요구의 건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을 하셔야죠.
저는 분명히 얘기했죠? 공개사과는 못 한다고요.
이 모든 회의에 대해서 간사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에게 위임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당초 고선란 위원장께서 안건을 상정한 제1항, 운영위원장 본회의 공개사과 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장 사퇴 권고의 건에 대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장 본회의 공개사과 요구의 건에 대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 운영위원장이 금일 오전 본회의에서 번복한 것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뤄져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에 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본인은 운영위원장인 고산란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운영위원장 본회의 공개사과 요구의 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장 사퇴권고의 건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만 위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위원장이 본 운영위원회에 대한 심각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운영위원장인 고선란 의원은 지속적으로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퇴권고의 건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장 사퇴권고의 건에 대해서 다른 안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윤리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만 위원입니다.
민선 4기 서구의회가 시작되어 5개월 정도 의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주민소환제도 같이 시행되면서 일반 시민들은 많은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몇몇 의원들 덕분에 7월에 의회가 개원돼서 지속적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음에 대해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주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태를 지켜보면서 저희 의회에 윤리위원회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든지 지역민들의 염원을 받들지 못한 의원들은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윤리위원회의 구성 협의의 건에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윤리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의원(6인)
고선란 김경오 강신만 박신애 송용욱 양영애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홍식
전문위원 서영일
사무직원 김기성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