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5월 22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구정 주요 현장을 방문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의 건  
○위원장 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대행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대행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용재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복지환경국장 노용재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대행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으로 확대되어 상위법과 불일치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1항 제1호를 당초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으로 개정하고, 제3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제4 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제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제6호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제7호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구 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여성가족부령 제91호 해 가지고 2016년 6월 7일 날 공포하여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상위법에 준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 위원
  2016년 6월인데 지금 1년 가깝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늦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지연된 사유가 특별하게는 없고요. 이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2번째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연사유는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장재성 위원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개정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타 기초단체에서는 상위법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2016년 6월 7일 날 공포, 시행을 했지만 특별히 개정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제가 봤을 때는 들리는데 2016년 6월 7일이면 최소한 작년 연말쯤에는 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5월에 이렇게 개정을 함에도 전국에서 뭐 두 번째로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개정하는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2016년도에 개정되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금년 초에 개정을 하라고 공문이 와가지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이유는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공문은 여성가족부에서 개정하라고 올해 초에 왔습니다.
장재성 위원
  이번에 개정한 것을 보니까 3번, 4번, 5번, 6번, 7번을 넣어서 범위를 확대했거든요. 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번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이렇게 쭉 6, 7 범위를 더 확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민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분화시키고 또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장재성 위원
  서구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그렇습니다.
장재성 위원
  아까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비영리법인이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건강가정연구개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사단법인 건강가정연구개발원으로 언제 되었죠?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200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은 아니고…….
장재성 위원
  그 조례에 맞추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예.
장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되니까 거기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한 내용이지 특별한 현재 개정의 이유는 없죠?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예, 없습니다.
황현택 위원
  7조에 보면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잖아요. 전에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실행한 경우가 있는가요? 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실행한 것도 있는가요? 제7조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가 기여한 그런 내용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다른 지역 자원들하고 연계하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택 위원
  있는데, 실비를 제공하는……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그것은 따로 없고요.
황현택 위원
  그런 부분도 조례에 근거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례만 만들어 놓지 말고 실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알겠습니다.
황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행
  서구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18년도에 재위탁에 들어가는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예.
○위원장 이대행
  그래서 19년부터 다시……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17년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대행
  그러면 여기 조례 개정안대로 위탁범위를 확대해서 공고가 나가겠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예.
○위원장 이대행
  그러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협동조합도 포괄적으로……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위원장 이대행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도 현장방문 갔다 왔고 종합평가와 감사를 받고 그 결과 또 위탁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러면 보다 더 질이 높여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많은 공익단체들이 위탁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조례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대행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용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행  정순애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의사실무관  조해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