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5월 22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구정 주요 현장을 방문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용재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용재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대행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으로 확대되어 상위법과 불일치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1항 제1호를 당초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으로 개정하고, 제3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제4 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제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제6호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제7호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구 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여성가족부령 제91호 해 가지고 2016년 6월 7일 날 공포하여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상위법에 준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 6월인데 지금 1년 가깝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늦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연된 사유가 특별하게는 없고요. 이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2번째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연사유는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개정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타 기초단체에서는 상위법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2016년 6월 7일 날 공포, 시행을 했지만 특별히 개정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제가 봤을 때는 들리는데 2016년 6월 7일이면 최소한 작년 연말쯤에는 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5월에 이렇게 개정을 함에도 전국에서 뭐 두 번째로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개정하는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2016년도에 개정되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금년 초에 개정을 하라고 공문이 와가지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이유는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공문은 여성가족부에서 개정하라고 올해 초에 왔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것을 보니까 3번, 4번, 5번, 6번, 7번을 넣어서 범위를 확대했거든요. 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번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이렇게 쭉 6, 7 범위를 더 확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민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분화시키고 또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서구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비영리법인이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죠?
건강가정연구개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건강가정연구개발원으로 언제 되었죠?
200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은 아니고…….
그 조례에 맞추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되니까 거기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한 내용이지 특별한 현재 개정의 이유는 없죠?
예, 없습니다.
7조에 보면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잖아요. 전에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실행한 경우가 있는가요? 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실행한 것도 있는가요? 제7조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가 기여한 그런 내용이 있나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다른 지역 자원들하고 연계하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비를 제공하는……
그것은 따로 없고요.
그런 부분도 조례에 근거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례만 만들어 놓지 말고 실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구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18년도에 재위탁에 들어가는가요?
예.
그래서 19년부터 다시……
17년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 개정안대로 위탁범위를 확대해서 공고가 나가겠네요?
예.
그러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협동조합도 포괄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도 현장방문 갔다 왔고 종합평가와 감사를 받고 그 결과 또 위탁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러면 보다 더 질이 높여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많은 공익단체들이 위탁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조례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용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행 정순애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의사실무관 조해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