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5월 23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었고 또 앞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전 추진계획서를 혹시나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것을……
검토해서 조해균 간사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런 추진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에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꼭 이렇게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적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너무 공직자로서 복지부동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장재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현장방문활동 결과에 나와 있다시피 어제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보다 더 관심 있고 정말 다문화가족이 접근성 용이할 수 있는 장기적 복안들을 수립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폭설 시 건축물의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ㆍ 제빙 의무화를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거,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시설 및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4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범위에 시설물의 지붕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기거나 대지 내의 여유 공간이 없을 시에는 보도의 가장 자리나 공터로 옮길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절기 재난예방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국장님, 개정내용으로 보면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ㆍ제빙 범위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에서 1m까지로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위가 보행자전용도로는 옛날에 1.5m라는 구간이 있었는데 보행자전용도로는 그 구간을 없애고요. 그러니까 보행자전용도로는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거용이나 비주거용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경계선에서 1m까지는 제설ㆍ제빙을 해야 된다. 이렇게…….
1m까지는?
예.
전반적으로 보면 내 집 앞에 눈이 왔을 때 내가 쓸고 내가 정리한다는 그런 취지는 맞는데 지붕이라는 내용이 첨가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이 구에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여기에 대한 뭔가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붕에 눈이 대량으로 왔을 때 치운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눈을 안 치운다고 해서 제재 조치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규정도 없지만 만약 폭설이 왔을 때 지붕에 있는 눈을 치울 수 있는 대안이 현재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설업체를 시켜가지고 제설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의식을 전환시켜서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설령 제재를 정한다고 해도 실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고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경주에 있는 마우나오션 리조트에 학생들이 연수 갔다가 PEB공법이라고 해서 대규모 건축물이다 보니까 그때 습설이라고 해서 수분을 많이 머금은 눈이 와서 붕괴되어서 대량 인명 살상 피해가 있어서 아마 지붕도 포함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적용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일단 정해놓고 실제 지붕을 개인이 올라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눈이 오면 2차 적인 안전사고가 날 우려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지원을 요구한다면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면서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지붕을 포함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요즈음에는 전반적으로 판넬로 짓는 그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지지하는 부분이 약하다보니까 가운데 폭 주저앉은 그런 현상도 생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설을 신속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사전에 안전 조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홍보 차원에서라도 관심 갖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붕에 관련된 문제는……
특히 PEB공법은 파악을 해놨습니다. 대규모 건축물로 공장이라든가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미리 주지도 시키고 대비하도록 하고 아까 말대로 구조 내력이 약한 건축물 내 조립식은 파악해서 미리 통보를 한다든지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조례 개정의 목적이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여기 보면 물론 조례에서 규정된 내용을 위반했다고 해서 특별한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하거나 한다면 얼마든지 이러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이러한 법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손해 확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 이것은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구에서 홍보해서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법적인 부분으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또 위험시설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구에서 대처해서 거기에 따른 홍보 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개정안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을 보면 제설ㆍ제빙 범위에 시설물의 지붕을 추가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붕이라는 것은 개인들이 제설 작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사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면서 구에서 제설 장비를 갖추어서 이 조례에 개정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반영해 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시설에 대해서 개인들이 처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그런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를 1m로 줄이겠다는 것은 보행자 통행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경사로가 있는 도로 부분을 보면 옛날에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보도의 폭이 거의 1m 이하의 도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설장비함을 설치해 놓고 나면 거의 통행을 할 수 없는 장애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제설장비함 설치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로 변경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치 규정을 더 세심하게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해 주시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여기에는 블랙아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추운 겨울에 보면 고드름 같은 것이 크게 맺히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해빙되어서 낙하하면서 그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중에 부상을 입었을 때 사실 이 부분은 건축물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전문위원 검토에도 보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한 겨울 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이 있는 그런 곳에 대한 대책,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까 고드름은 소방안전본부에서 일원화해서…… 고드름으로 인해서 사망 사고도 있었거든요. 또 소방관이 제거하다 사고도 있고 그랬는데 소방서에서 고가사다리 차로 제거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뭐 경사로라든가 보도 폭이 좁은 곳은 전체적으로 겨울되기 전에 강설 대책을 수립할 때 복합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들은 요즈음 워낙 고층으로 많이 짓다보니까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서와 협조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도로에 있는 뭐 3층, 2층 이런 곳에도 추운 겨울에는 고드름이 맺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여러 가지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 2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이고, 2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 20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사항으로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이며, 제5조 위원장은 민간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및 7조는 위원회 회의운영 및 간사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에 소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및 9조는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재난안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에서 밝히셨고요. 국민안전처에서 물론 구성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표준조례안으로 해서 통보가 오긴 했지만 실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도 있고 또 안전관리자문단 조례도 있고 기존에 있던 조례들하고 중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청에서 직접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처리하고자 운영하는 것이고요. 안전관리위원회는 민간보다는 공조직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인데 단, 안전관리자문단도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민관협력하고 조금 중첩된 사항이 다소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민관협력은 평상시에 재난예방 활동이라든가 민간이 참여하고 또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버넌스나 그런 것 구성할 때 민간의 협력이 요즈음은 필요한 시대라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듣는다거나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소 중첩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다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별도로 운영해서 민간이 참여해서 그런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관협력과 관련한 위원회를 통해서 민간협력을 활성화하고 재난 관리를 한다고 하는 대단히 좋은 취지죠. 그런데 타 자치구를 보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한테는 자문단도 있고 안전관리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타 자치구에서 아마 2017년 5월부터 집중적으로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치구들은 일단 중복성을 피해기 위해서 특히 자문단이라든지 안전관리위원회 이런 것들을 현재 통합, 운영해서 기존에 개별로 있던 조례들을 다 폐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러지도 않는 상태에서 또 이것이 내려와서 벌써 안전관리와 관련한 조례가 자문단 있죠. 안전관리위원회 있죠. 또 이것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타 자치구에 비해서 중복된 조례들이 많이 있고 타 자치구는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정비도 안 되어있는데 또 이것이 발의가 되니까 여전히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하는 고민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한 것이고요.
국민안전처에서 표준 조례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회의소집이나 이런 것을 보면 표준안에는 3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원들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회의소집이 되는데 저희는 20명으로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4분의 1은 그대로 동일한 것이죠. 그러면 20명에 5명만 동의해도 임시회의가 소집되고 그래서 조금 정비를 하려면…… 중복성은 일단 이야기가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해서 설사 다루더라도 뭔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기존 조례에서 안전관리 이런 것은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회의소집이 되는데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표준조례안은 30명 기준으로 할 때 4분의 1인데 여기는 20명으로 했을 때도 4분의 1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민관협력위원회이기 때문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 안하면 활성화가 안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재적위원의 과반수라면 대부분이 다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그러니까 평소에 아까 말씀대로 재난예방활동을 수행한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슈가 안 된 사항이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다루고자 한다면 회의소집하는 차원에서 재적위원을 4분의 1로 해서 완화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국민안전처가 새로 설립이 되었거든요. 그 전에는 안전행정부였는데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셔서 조금 안전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왜냐하면 안전처가 옥상옥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당 부처에서 하고 안전처에서 또 하고 그러다보니까 서로 간에 책임을 회피할 때는 서로 면하려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마는 네 가지 조례의 상관관계를 보면서 일단 제정하고 다시 한 번 면밀히 그런 것이 이해가 충돌이 안 되도록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광산구 조례를 봤더니 민관협력위원회 말고…… 안전관리위원회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있고 타 자치구도 다 있는데 광산구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위원회 내에 민관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자문단도…… 그러니까 거기서 다 포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조례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 오고 있던데 저희는 뭐가 제기될 때마다 계속 만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일단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열흘 되었는데요. 국민안전처의 존폐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죠?
예.
국민안전처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협력위원회 구성하는데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안전관리위원회와 그 실무위원회도 있고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안전관리자문단도 구성되어 있는데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중복성 뿐만 아니라 인원까지도 대동소이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시급하게 개정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예방활동은 평상시에 하는 것이고요. 아까 같이 대형재난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요. 어쨌든 기초단체에서는 아직 극소수입니다마는 일부 단체만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 기초자치단체도 구성 조례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현재까지는 존속하고 있는 기관이고 법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 2에 의거해서 제정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독려가 있어서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중복되는 위원회라든가 또 본부,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렇게 중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그만큼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를 마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중요한 관점을 두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건축과나 안전관리과에서 시스템 운영을 상호간에 보완하고 조율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논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따로 없고요. 사안이 있을 때 과나 국에서 협력 차원에서 하게 되어 있고 시스템은 안 되어 있고 단,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점검한 후 시스템에 입력해서 이력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서구청이라면 건물을 언제 점검했고 그때 상황이 어쨌다. 상반기, 하반기 뭐 특정관리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서구에서도 현재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설명을 드리면 화정동 엘리체 아파트를 서진에서 짓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 민원 들어 온 것 알고 계신가요?
앞에 단독주택 세 가구가 일부 건축물 공사로 인하여 조금 피해가 있다고……
그 아파트가 아마 23층짜리인데 현재 17, 18층 정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세 집이 집단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장마철에 대비해서 한 집 같은 경우는 창고 있는 쪽이 기울어져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에서 아직 적절한 대응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분들도 불안해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어제께 아마 서구청에서 엘리체 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특별하게 해결된 점이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장마가 7, 8월에 집중 될 텐데 그런 부분도 빨리 대응해서 왜냐하면 그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의도하고 방법도 강구해서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하고 또 그런 민원이 오면 신속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서구청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신속하게 정리를 못 해서 의외로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안전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집 같은 경우는 심각하더라고요. 비가 왔을 때 기울어져 가지고 창고가 무너지면 그분들은 뭐냐면 잠자다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건설회사나 서구청에서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긴급하게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공사로 인한 인근 건물의 피해가 왕왕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또 쌍방 민간이다 보니까 조정하고 중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쌍촌동도 제가 들어보니까 공사로 인한 피해는 있는데 피해를 요구하는 측의 주장과 피해를 받아들이는 측의 주장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빨리 진단해서 그 범주를 명확히 정하고 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자문단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구조 분야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서 건축법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안전에 상당히 위해가 있다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업무적으로도 그런 것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덧붙여서요. 화정 힐스테이트 건너편 쪽에 건축물 지을 때도 그 주변 건축물들의 집단피해 호소와 민원 이 있었고, 쌍촌동 화정엘리체 부분도 보면 주택들의 피해도 있지만 도로도 침하된 것이 나타나고요. 포장된 도로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성 있는 자문단 등에 도움을 왜, 일반민간인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회사하고 싸워서 뭔가 자기들이 주장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전문성 있는 직원들 또 자문단 등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간인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채워주고 그분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려주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봤던 손해만큼은 그래도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위원회 역할도 기대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전문가들을 잘 영입해서 위원회다운 위원회를 한번 구성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구에 유사한 위원회가 여러 개 있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원래 안전이란 부분들이 단일 시스템에 의해서 신속하고 단일하게 대처하는 것으로부터 위험을 예방하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유사한 위원회가 이렇게 3개, 4개씩 있는데 또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과연 설치기준과 근거가 뭐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새로운 표준안을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이 나은 것인가 아니면 기존 위원회에서 표준안을 근거로 활동을 담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저번에 조례를 제정했을 때 공무원 위주로 해서 많이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것은 민간인들 의 협력을 위주로 했고 자문단 같은 경우는 홍수 피해나 재난 대비해서 그런 역할을 많이 맡고 있고요. 지금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자문단도 역할을 하고 민간위원회도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서 하나 더 붙여서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는 민간협력이라고 해서 민간인들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서 한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할은 지금 다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여러 의견들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요. 기존에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중복될 수도 있는 그런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도 민간협력위원회 뿐만 아니라 지역안전 관련한 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원화된 안전과 관련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형식적인 조례가 되지 않도록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일단 원안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우리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건강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 간 교류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의 협의회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는 협의회의 구성으로 2017년 4월 기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6개 시와 서울 강동구ㆍ성북구, 경기 시흥시, 강원 원주시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81개 등 총 87개 지방자치단체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의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와 제17조 에서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협의회의 운영 사항에 대해 협의ㆍ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서는 세입ㆍ세출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 및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되겠습니다. 예산 사항은 협의회 회비 200만 원을 2017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회 운영 규약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226개 지자체 중에서 보면 87개가 건강도시 정회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작은 틀에서 보면 그래도 건강에 관련된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고 상당히 관심이 많은 광산구하고 북구가 여기에 아직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건강도시 관련된 홍보라든가 그런 것이 잘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3분의 1 정도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누구든지 건강에 관련된 부분은 다 인식을 하면서도 건강협의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 사항이 떨어지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저희들은 가입해서 정회원 도시 뿐만 아니라 작년까지는 운영위원 도시였고 금년도에 감사위원 도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5개구 중에서 동구, 남구, 서구가 가입되어 있고 아까 말씀대로 북구나 광산구에서는 아직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구 사정도 있겠지만 광주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아직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서 근무할 때 시에서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견도 있지만 광산구 같은 경우는 가입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기초자치단체장의 뜻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각 구의 개별적 사항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인데 199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에 전국적인 규모로 발전이 되었잖아요?
예.
사실은 누구든지 건강도시하면 가장 1번으로 건강을 생각하잖아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서 화력발전소도 싹 없애서 미세먼지를 1, 2% 줄이겠다고 해서 바로 중지시켰잖아요. 그러면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 이 정도로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관심사항이 적었던 이유는 아마 다른 문제점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정부의 건강도시와 관련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정책이 별로 없었다든지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 데 앞으로는 건강도시에 관련된 부분이 226개 지자체 중에서 대통령이 새로 바뀐 이후에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앞으로는 모든 것이 사람이 살면서 건강의 개념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고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시가 건강도시 회원도시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같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죠?
예.
언제 가입했습니까?
2008년도에 WHO 건강도시에 가입되어 있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2010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때 운영 규약을 안 만들고 그냥 가입 결의만 한 것인가요?
아니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 규약이 있었지만 쭉 운영해 오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기총회라든가 총회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개정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협의회의 회비를 납부하고 부담금을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감사원에서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해가지고 임의협의단체에 대해서는 회비 등 이런 부담금을 납부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에 협의회 규약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대한민국도시건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서구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운영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가입을 할 경우에는 운영 규정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다들 가입했었는데 저도 2010년에 가입 동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운영 규정에 대한 동의였는가 아니면 가입 동의였는가 모르겠는데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운영 규약을 제정하고 동의를 구해서 협의회에 공식적으로 체결하겠다면 그 전에는 가입만 결의하고 운영 규정이 없는 동의를 구하지 않는 속에서 하셨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서구가 올해는 감사구로 지정되어서 감사구의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2010년부터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적된 사항에 근거해서 운영 동의를 해달라는 이런 취지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감사원에서 이것이 지적되어서 개선하고자 의회에 올린 것이잖아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된 문서가 있으면 주시죠?
예, 그것은 우리 구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행 정순애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의사실무관 조해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보건소장 김명권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보건행정과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