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2월22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o 도시국장 제안설명
o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시3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긴 회기 동안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의정협조와 구민을 위한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만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2003년 11월 18일 130회 임시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내용 중 상정된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안 제2조 적용범위 개정안 현행 법·령·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의 조치명령 불이행자 개정, 다만 다른 조례에 과태료 부과·징수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대상 중 법 제10조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으로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참고자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중에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실·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사회산업국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해를 보내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예산에 대하여 당초 예상했던 사업량 또는 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써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시책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과 추가로 발생한 당면 현안사업의 예산을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399억 9,498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511억 9,86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6,929만원이 증액된 399억 9,498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 양2동 경로당 신축 7,000만원과 배수로 및 농로포장 등 11건의 사업에 특별교부금 4억 7,4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차량 구입비, 논농업직접지불제 추가 신청 등에 국고보조금 17억 4,037만 2,000원, 시비보조금 8억 2,307만 6,000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는 총 399억 6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으로 본인부담 보상금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에 국·시비 보조금 3,184만 2,000원이 증액된 8,832만 9,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71억 6,420만 5,000원보다 39억 4,607만 6,000원이 증액된 511억 1,02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액 335억 8,344만 6,000원 대비 22억 7,642만 1,000원이 증액된 358억 5,986만 7,000원으로, 주요 변경내용 중 증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수급자의 증가로 인한 생계비 등 부족분에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10억 3,654만 3,000원, 노인교통비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주요 증가에 따른 시·구비 1억 3,883만 2,000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부족분 국·시비 7억 1,892만 9,000원,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양육비 부족분 9,573만 8,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범위 확대로 국·시·구비 6억 7,702만원, 양2동 경로당 신축에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액된 사항으로는 중학생 의무교육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지급 사유 해소로 2억 2,439만 8,000원, 보건복지부의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 취소로 2억 4,145만 3,000원, 장애수당 지급범위를 당초 1·2급에서 1 3급으로 확대 지급하고자 했으나 법령 등에서 지급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감액 내시된 5,195만 6,000원, 만 5세 아 무상보육 아동 감소에 따른 사업량 변경으로 1억 7,72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억 11만 9,000원 대비 1,710만원이 증액된 1억 1,721만 9,000원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측정기 구입비 1,500만원과 환경보전 실천교육에 소요되는 수용비로 22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액 109억 4,426만 1,000원 대비 7억 5,251만원이 증액된 116억 9,677만 1,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환경미화원 5명의 갑작스런 퇴직에 따른 퇴직금 2억 5,154만 9,000원, 공동주택의 신규 입주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 4,854만 4,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전면실시에 대비한 전용수거차량 3대 구입비로 국·시·구비 1억 8,550만원,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위생매립장 및 상무소각장 반입료로 1억 4,52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액 25억 3,637만 9,000원 대비 9억 4만 5000원이 증액된 34억 3,642만 4,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논농업직접지불제의 신청면적 증가에 따라 2억 2,392만 7,000원, 추곡 생산농가의 보유 잔량 수매 지원비에 9,712만원, 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 매월저수지 준설 및 벽진양수장 보수 등 11건에 4억 6,300만원, 고용촉진 직업훈련비 부족액에 대하여 6,0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648만 7,000원 대비 본인 부담 보상금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에 3,184만 2,000원이 증액된 8,83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 영·유아 등 생계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계층의 복지증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조성, 그리고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보다 창의적인 자세로 열정을 다하여 봉사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신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에게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본예산에 이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의 추가교부, 그리고 지방교부세 및 일부 증가된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66억 8,163만 8,000원보다 35억 6,915만 2,000원이 증액된 202억 5,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3억 6,915만 3,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4,455만 2,000원이 증액된 45억 8,180만 9,000원으로 녹색자금 지원금 1억 5,000만원과 도로굴착 간접손괴비 1억 8,317만 3,000원은 증액하였고, 통신 및 한전 굴착복구미 8,862만 1,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 4,100만원으로 화정1동 내방마을 도로개설사업비 6억원, 양동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11억원, 서창동 제방도로 가로등 설치비 4,1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6억 4,000만원이 증액된 12억 9,000만원으로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사업비 7,000만원과 염주 제1호 어린이공원 외 1개소 정비사업비 2억 2,000만원, 도로 및 하수도 정비사업비 3억 5,000만원이며, 모두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억 1,000만원이 증액된 27억 7,627만 3,000원이며,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변경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8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1억 3,360만원이 증액된 64억 6,668만 8,000원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1,000만원, 상무시민공원 정비비 9,000만원, 제설장비 차량구입비 3,360만원입니다. 지방채 10억 8,4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09억 404만 5,000원보다 38억 6,030만 8,000원이 증액된 247억 6,4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3억 5,989만 9,000원보다 13억 5,907만 5,000원 증액된 97억 1,964만 9,000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이 8억 1,000만원, 공원 및 녹지관리에 따른 경상예산 475만원, 상무시민공원 정비사업비 9,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등 사업비 2억 9,000만원, 도시 소생물 서식공간 조성사업비 1억 5,200만원, 산불진화장비 보관소 설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8,999만 4,000원보다 380만원 증액된 1억 9,379만 4,000원으로 자동차 압류 프로그램 설치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8억 7,392만 6,000원보다 24억 9,675만 8,000원이 증액된 113억 7,068만 4,000원으로 경상적 경비 3,063만 9,000원, 재해대책기금 3,000만원, 제설장비 차량구입비 3,360만원, 도시종합정보구축사업 부담금 4,809만 1,000원을 계상하고, 하수도관리 인건비 2,399만 4,000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3억 7,84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가로등 선로 교체사업비 1,604만 3,000원, 가로등 설치사업비 4,100만원,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비 21억 7,137만 9,000원, 하수도 도로개설사업비에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6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70억 5,800만원으로 2003년까지의 예산액 106억 1,600만원 중 33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72억 4,5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 계상하였으며, 2004년에 64억 4,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5억 1,584만 9,000원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1,000만원, 상무시민공원 유지관리사업비 3건에 9,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2억 1,427만원, 유명산 야생화 및 보호식물 조성 위탁금 5,000만원, 도시 소생물 서식공간 조성사업비 1억 7,000만원, 가로등 설치 및 선로 교체사업비 6,600만원, 도로개설사업비 16건에 36억 5,566만 4,000원, 육교설치사업비 2억 5,991만 5,000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과 의정활동에 축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사회복지과부터 순서대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국은 들어하시고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전번에 구정질문 했는데 중앙하고 무등에 인원보강이 됐습니까?
내년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결산추경에는 안 올라 왔습니다.
빨리 마무리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과장님이 집행부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179쪽, 민간단체 자본보조로 어린이집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인데 당초 이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2,800만원으로 금액을 신청합니까? 아니면 설계해 가지고 와서 반납하고 있습니까, 돈에 맞춰 가지고 사업합니까?
물론 국·시비 보조금이 개소 수는 많고 액수가 적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액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부담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정리추경인데 그러기 전에 연말경에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이 몇 개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 세워 가지고 본예산 세울 때 12개월 동안 골고루 집행한다 하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1차 추경을 했는데 11월까지 지출해 버린 금액이 정리추경할 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면 반납 받아야 하고 과소하게 지출되었을 때는 12월 27일 의사봉을 두드리고 난 다음 집행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김월출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산편성을 2002년도 6월말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2002년도 통계를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어떤 것은 남아버리고 어떤 것은 부족하고, 그래서 이번에 생계비 같은 경우 갑자기 늘었났는데 국·시비 지원이 늦어져서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시비는 반납하더라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부풀려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 모자가정이 1차 추경까지 86세대였는데 233세대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거의 두 배로 되다보니까 어려운 가정에 돈을 미처 지급하지 못해서 연말에 한꺼번에 주는 식으로 되어버릴 수가 있는데, 1회 추경 때도 이걸 염두에 두셔 가지고 과거에 유동성이 많았던 부분은 다년간 해오셨기 때문에 미리 참작하셔서 하십시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과장님, 만 5세 아 무상 보육료 828명에서 715명으로 인원이 줄었는데,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비 지원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은 현재 실정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이 내용은 아동이 감소해서 감액된 부분이고, 법정 기준액에 따라서 일반 어린이집을 보내버리면 본인 부담이 더 늘어나 버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낼 때는 덜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차액을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국비로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시하고 절충해 봤는데 어렵다고 했습니다.
750명 정도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닐 것 같은데 국비로 최대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차액금을 구비로라도 해주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비를 한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건의를 하겠습니다. 구비 부담액을 빼보니까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전번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때 만 5세 아 내용에 대해서 이후 국장님실에서 2004년도 법정소득 480명 기준으로 차액금 6만 9,000원을 계상하니까 약 3억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불가능하겠기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건복지부에 개선사항이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이 된지 몰랐습니다. 매월이라 그렇군요.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국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방금 김월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시설 개보수, 이것은 각자 자기 어린이집 견적을 내온 것입니까?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할 대상 물량을 조사해 가지고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을 고치고 옹벽철거, 화장실 타일을 해 가지고 2, 3년 쓰고 또 고장이 나고 하면 보수해야 되는데 일단 자기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겠지만 다른 것은 대충 손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보수하는데 철저히 감독해서 자기네들이 견적을 받아온 액수는 두고라도 견적을 받은, 가령 페인트공사, 전기공사, 바닥장판, 교실 및 칸막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담당 과에서 한번쯤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들한테 맡겨버릴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가서 확인하고, 다음 해에 또 개보수 예산이 안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하는 얘깁니다.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설계서를 작성해 가지고 현지실사도 하고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 위원입니다.
197쪽, 일반관리비는 안 올리고 이윤만 올려놓으셨네요?
그때 관리비는 삭감이 안됐고 이윤만 삭감됐습니다.
일반관리비 산출근거하고 이윤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애쓰고 깎아서 1회 추경 때 해놨는데 뭐가 아쉬워서 2회 정리추경 때 올리세요, 금액도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쪽, 국장님이 보고했을 때 가로미화원의 갑작스런 퇴직에 따른 퇴직금 2억 5,154만 9,000원이라고 했는데 뭔 말씀입니까?
가로원 퇴직이라고 나와 있는데 미화원은 환경공사까지 하는데 이번에 환경공사에서 퇴직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사표를 냈습니다. 195쪽, 저희들이 가로환경미화원 퇴직금에서 1억 5,100만원 세워놨는데, 197쪽, 위생매립장, 상무소각장 생활폐기물 반입료가 여기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기서 계수조정할 때 3,000만원만 생화폐기물 반입료로 조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미화요원 퇴직은 환경공사까지 하는데 이번에 환경공사에서 퇴직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사퇴를 한 거예요?
예.
이유 없이?
예.
정년이 아니어도 사퇴합니까?
예.
감원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기들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가로환경미화원 퇴직금에서요.
몇 쪽입니까?
195쪽입니다. 2억 5,100만원을 세워놨는데요. 197쪽 보면 위생매립장 상무소각장 생활폐기물 반입료가 지금 여기서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계수조정할 때 3,000만원만 생활폐기물 반입료로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못하기 때문에 한쪽이라도…….
그러면 195쪽 일용인부대하고…….
197쪽에서 3,000만원을 감해 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7쪽에서…….
195쪽에서 3,000만원 감해서요. 197쪽, 위생매립장, 상무소각장 생활폐기물 반입료에 3,000만원을 계수조정…….
이것이 감원입니까, 아니면 퇴직입니까?
퇴직금입니다.
자료를 받아서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순옥 위원님.
197쪽, 재활용선별창고 보수 화정4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기가 염주 주공아파트인데 구청에서 92년도에 25평 규모의 재활용창고를 천막으로 해줬었는데 다 낡아서 보수를 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아파트 재활용창고를 구청에서 해줍니까? 원래 아파트 지을 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안 돼서 구청에서 재활용 장려 차원에서 텐트 식으로 해서 해준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건의사항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요새는 전부 원래 다 지어줘서 아파트 준공허가를 받기 때문에 상식 외의 일이 있어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순기입니다.
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과장님 221쪽에 보면 시설비로 배수로 및 농로포장 있어요.
209쪽부터 있습니다.
211쪽 있지요?
예.
저는 과장님이나 공무원님들께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일을 형평성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령 그쪽도 위원이 있으면 우리 이쪽에도 위원이 있고, 광주 서구에는 농촌동이 두 동이 있어요. 서창동, 유덕동 둘 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맞아야 하지 않겠냐? 너무나 지나치게 차이점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 지적을 하고, 되도록 서로간에 얼굴 안 붉히게 이름표라도 붙여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했어요, 맞죠?
예.
그런데 이것도 보면 지금 7건이 서창동 쪽이고, 2건이 유덕동이에요. 미터 수로 보자면 서창동은 2,900m고 유덕동은 400m밖에 안 되요. 표시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서창동에서 일을 맡으신 분들은 싸게 나오고 유덕동은 비싸게 나오는 것인지, 예산은 다 맞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예산서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앞에도 2004년도 본예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이 형평성이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형평성이 숫자로 계산했을 때는 맞지 않습니다. 누차 면적이나 농로에 대한 자료를 말씀 드렸는데 실제로는 유덕동에 농로포장은 다됐습니다. 안됐다는 부분들이 어디냐면 산단으로 나가는, 공사하고 있는 쪽 일부 4,500m정도 안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 경지 정리된 부분은 다 되어 있거든요.
안 됐어요. 조사해 보셨습니까?
우리 이상엽 주사님이 유덕동에서 수년 근무를 해서 그 직원이 잘 아니까 도면 놓고 확인 한 번 해보라고 했었는데 현재 유덕동에 97 98%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투리만 조금 남고…….
저도 한번쯤 차로 돌아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요. 지금 이 문제도 왜 이렇게 됐는가, 지금 500m를 4,300에 됐는데 여기는 200m에 4,300이거든요. 그러면 농로가 지금 서창동하고 유덕동하고 틀립니까?
농로는 같은데 길이는 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같은 돈을 주고 하더라도 여기는 200m밖에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덕동은 경지정리가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수로하고 같이 합니다. 서창은 대부분 농로만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길이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수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농로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번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100m 할 것을 50m 하더라도 측량을 해서 제대로 농로 폭을 확보를 해 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농로포장 된 데 보면 경운기 둘이 부딪힐 수 있는 도로로 되어 있는가 하면 경운기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농로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0m, 200m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그대로 양쪽 농로를 다 파서 그 적은 농로에다 측량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길이가 길고, 유덕동 같은 경우는 농로 폭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200m로 뺐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실제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유덕동 관계는 대부분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 옆의 논에서 조금씩 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 앞에 말씀드렸지만 측량해서 나머지 있는 부분만 덮는 것은 아닙니다.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로 있는 길만 포장하겠습니까? 토목기사가 찾아서 측량해서 설계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 노계장님께 듣고 싶은데 지금 측량해서 농로포장된 데가 얼마나 됩니까?
산업담당주사 노용재입니다.
당초에 유덕이나 서창, 제가 오기 전년도 예를 들면 90년대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선 농로포장율이 적으니까 기존에 있는 농로에다 우선 해주라는 농업인 민원이 많아서 그때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로 폭이 좁아서 나중에는 위원님들께서도 배수로나 회차지를 만들어 주라 는 말씀을 하셔서 그 뒤로는, 특히 오래된 농수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측량하고 그 이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농로 폭이 3m 이하인 경우는 현재는 거의 없고, 유덕동 광로 변에 있는 것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측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방금 노계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농민들이 있는 그대로라도 해주라 해서 해줬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는 농로포장율이 적을 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적을 때나 많을 때나 우리 담당 구청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정당하게 농민들이 그대로만 해줘도 감사하다 그렇게 할지언정 당연하게 측량을 해서 농로 확장을 시켜줘야 옳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측량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0년대 이전의 것이랄지 그래도 그때는 포장율이 낮아서 우선 포장해 주는 게 낫다고 그 때 신고자들이 판단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될 수 있으면 측량을 해서 농로 폭을 키우고 회차지 위주로, 또는 배수로와 같이 해서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덕동에 배수로작업을 하고 있던데요.
어디 쪽입니까?
철재상사 뒤에 아무 필요 없는 데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쪽 사업하신 분이 거기를 쓰려고 한 줄 알았는데 거기는 막히지도 않고 물이 잘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담당이나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도 구청에서 막무가내로 하지말고 일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 위원이나, 동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포장도 필요 없는 이런 상황에서 박스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애초에 이런 일들을 담당이나 그 지역대표들이나 동장, 동사무소 직원이라도 알아야 하는데 전혀 어디서 공사를 하는지 지역주민이 얘기해서 그것을 알거든요. 그러면 가령 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1차는 여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통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서 서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해야지, 사실 우리 직원들이 잘 알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일을 해주고 욕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세요.
배수로 같은 경우 유덕동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농로가 포장이 많이 되어 있고, 또 기반사업이라는 것은 향후 5년 정도 예측을 해서 시설지구가 들어오던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될 것을 예상하게 되면 국고낭비니까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농로포장이나 농업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재전년도에 동사무소에다 사업대상 지구를 올려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 그 다음에 주민 건의사항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물론 동에서 오는 것을 1순위, 2순위로 정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재해침수 지역이랄지 주민들이 많은 통행이 있어서 농작업에 불편이 있는 그런 순위를 1순위, 2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원님이 말씀한 그 구간 같은 경우는 올해도 침수가 한 번 입구 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공사를 끝내고 2차 지구로 거기를 마무리단계에서 지정을 하면서 했고 나머지 침수구간은 내년도 사업에 필히 넣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침수구간이라고 하는데 왜 침수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침수가 됐겠습니까? 방금 노계장님이 얘기하다시피 80m도로 거기가 완전히 물이 안나가기 때문에 침수 될 우려가 있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는 아무런…….
지금 판넬 공장 말씀이십니까?
판넬 공장이 아니죠. 거기는 침수되지도 않았어요. 침수를 막으려면 배수로 박스 된 데 바로 연결해서 빠지도록 만들면 끝나는 것이고 그렇게도 안 됐는데…….
지금 북구 경계 그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회철재상사?
철재상사 뒤편이요. 아무런 하등에…….
제가 그것 때문에 의원이 멍청이 아니냐, 의원이 시켜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장, 통장들 모임에 가서 그것으로만 2시간 반을 당하고 왔어요.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식 통장이나 3통장, 유덕동에 5통장,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배수로는 물 속도나 물량을 감안해서 거기가 지금 어느 정도 폭이 있는가…….
계장님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께 주의환기 좀 시켜드릴게요. 이번에 9건 중에 유덕동이 몇 건입니까?
2건입니다.
서창동에 7건입니까?
예.
1회 추경 때는 몇 건이었어요?
…….
자료를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1회 추경 때는 유덕동이 6건이고, 서창동이 4건이었습니다. 저번에 보고 할 때 유덕동에 농로길이는 18㎞.
킬로로 말하면 18㎞입니다.
그 다음에 서창동 54㎞라고 했죠?
예.
그러면 1대 3 비율 정도 되겠네요.
예.
지금 회의 때마다 농로포장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의회의 두 원로들이, 사실 이것은 문제점이 있으면 회의 전에 충분히 얘기를 듣고 이런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 분은 하시고 한 분은 사회를 보니까 제지를 못하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내용 자체가 공사비 건수, m수 가지고 얘기 안 나온 적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자료로 해서 드리고, 또 특별교부금을 여기말고 다른 데 쓸 데 없습니까? 왜 특별교부금을 농로포장이나 쓸데없는 데 쓰냐는 말씀이에요. 쓸 곳이 여기만이 아니라 안 난 도로도 많지 않냐는 말이에요. 불란의 소지가 많고 이런저런 얘기가 꼭 나오면 과장님도 고생이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16개 동에서 유덕동과 서창동만 있냐는 말이에요.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금호동 쪽도 있고 다 보면 시내 중심가 빼고 농로 없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 상무2동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자료를 쭉 뽑아서 다음번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경제과에서 말씀 나올 때마다 주로 두 개 동에서 얘기가 되다보니까 두 분이 질의를 하시고 그러는데 경제과가 다른 위원들이 볼 때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또 보면 출신 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초선 위원님들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재선인데다 의회 부의장도 되시고 또 한 분은 사회도시위원장을 하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이 안 나오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순화를 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월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경제과 내용을 보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서로 위원들끼리 자기 지역을 해달라 안 해달라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맞지 않는 것인데 과장님이 앞으로 실무 계장님 보내셔서 서창이랄지 유덕동, 상무2동, 금호동, 풍암동을 두루 살펴보시고 꼭 해야 할 곳인지 제한된 구역에서 언제 풀려서 개발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구비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이 가능하면 지역사업은 서로 예우 차원에서 손을 안대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서창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유덕동에 농로포장이 94%정도 됐다는데…….
제가 부탁한 것은 없고 과장님께서 충분히 형평을 따라서 하신 것 같은데 자꾸 이런 것이 안 되게끔, 아까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 폭 좁은 거 농로포장은 바꿔줘야 하거든요. 충분히 오해의 소지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강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거기는 개발해서 다 들어옵니다. 상무 2동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순수하게 그린벨트라고 하는 데는 서창밖에 없거든요. 언제 개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관심을 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위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해주십시오 라고 한 것은 아닌데 집행부에서 했다고 하고, 저도 수정안을 보고 놀랐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해왔지만 부의장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이없는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앞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위원님들끼리 소란이 안 일어나는 방법으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226쪽에 보면 도시 소생물 서식공간 조성 있죠? 어디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26쪽이요?
예.
이것은 국비 지원금입니다.
국비로 하는 거예요?
예.
유치를 어디 쪽에 했어요?
풍암생활체육공원 내에 조성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광태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일반수용비에서 업그레이드 예산도 많이 세우고 하니까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교통과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237쪽, 화정1동 내방마을 도로개설에 6억 돈을 지급했어요?
화정1동 내방마을 진입도로공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중입니다.
시행중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과별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및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69억 1,229만 7,000원이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과다 편성된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된 3,883만 5,000원을 삭감하여 734억 898만 6,000원으로 계수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위생과 소관 118억 7,318만 1,000원 중 3,883만 5,000원을 삭감하여 118억 3,434만 6,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며칠 있으면 2004년도 새해가 됩니다. 새해에 보다 건강하시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여러분 모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보고사항】
o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7인)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오광교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도시국장 정형천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지도담당주사 이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