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6월 19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강은미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송용욱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애 의원 발의)
5.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희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무 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강은미 의원 발의)
○위원장 김희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은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관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장 및 대형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권을 보호하고 이미 상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자, 주민들 간의 생활소음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조례 시행 전보다 민원이 많이 감소되었으며 이와 같이 생활소음저감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구에도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칙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지역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성실히 시행할 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배출소음의 저감 및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실히 이행해야 할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는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을 실천하고 구가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협력할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와 대상 등을 규정하였고 제7조와 제8조는 생활소음 측정방법과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제11조는 구청장이 소음저감시설 설치․운영계획 사항에 대해 검토와 지도․점검 그리고 조례위반 사항에 대해 소음저감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사업자의 소음저감 관리 자율참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주
  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덕현
  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진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환경청소과장 오동진입니다.
  최근 삶의 질과 권리 향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의 증대로 공사장 및 각종 소음 때문에 생활환경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실정을 감안하고 우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대형 공사를 시행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과 호남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서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주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유혜자 위원
  5쪽 9조, 맨 끝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는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강은미 의원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한다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집어넣은 예외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혜자 위원
  그래도 어쩌면 예측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유를 가상하고 이 문구가 들어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가 막연한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강은미 의원
  일단 예상하고 있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혜자 위원
  6쪽 11조에 필요한 조치를 보완토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방음시설을 했고 거기다가 또 필요한 조치를 보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 조치인지 동의하는 쪽에서 보완하고 싶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
  필요한 조치라는 것은 방음시설 이외에도 기계공법을 바꾼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공사장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것도 있고, 또 민원이 제기될 때 민원들이 요구하는 어떤 필요한 조치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혜자 위원
  이러한 조례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텐데 어떤 채널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을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만약 대공사장과 바로 옆 주민과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피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있거든요. 소시민의 나아가서 서구 구민의 피해를 줄여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생각돼요. 항상 소와 대(大)가 싸울 때는 소(小)가 지는 법이니까 어쩌면 방금 말씀 드린 대공사장에서 옆집과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시민 쪽에 피해가 가고 패소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의하면서도 조금 염려스러운 면이 그런 것입니다.
강은미 의원
  대부분 대형 공사장은 초기에 철거할 때와 기반 공사할 때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의 소음이 다 발생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다 보는 상태에서 진행되다보니까 실제로는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규 60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시 한 번 조금 더 자제하고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의 조례이고, 공사에 들어가 전에 구에 신청을 하러 오게 되면 그때 이 조례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서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구민 신문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혜자 위원
  최대한의 홍보가 필요하겠고, 막상 저희 집 위에 이사를 와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할 때 소음이 심한데 막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아파트 입구에 몇 호가 이사를 몇 일 날 와서 입주할 예정이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표지판을 붙이지만 소음뿐만 아니라 냄새까지도 공해가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냄새나 소음이 정말 싫어도 같이 사는 주민으로써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은미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앞으로 서구에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시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사할 때 서구의 소음발생민원 건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많이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신 것인지 이것도 참고해서 하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대형 공사장에서 작년에만 민원이 4건 있었습니다. 대형 공사장들은 민원이 1건 이상 생긴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박신애 위원
  소음이 발생하면 근거를 어디다 두고 분쟁을 조정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저희들이 분쟁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소음측정을 하고 기준치 이상이면 행정처분하고 그 수치를 가지고 당사자들과 현장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시에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서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 올라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신애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공사장에 소음측정기 설치를 안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이것은 사업자가 스스로 소음측정기를 설치해서 스스로 관리․감독하면서 소음을 줄여나가라는 뜻의 조례안입니다. 현재는 공사를 할 때 환경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장 별로 주간에는 몇 ㏈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5분간 측정해서 허용 기준치가 넘어갔을 때는 과태료 부과해서 조업정지를 내리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사업자가 알아서 꾸준히 계속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터파기할 때 소음과 분진이 가장 많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측정기를 댄다고 했는데 거리 기준을 여기 다가 명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거리를 어디다 주느냐에 따라서 소음에 차이가 나거든요. 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강은미 의원
  보통 생활소음 측정할 때는 거주자가 위치하는 집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공사장 경계면에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사업자가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영애 위원
  구청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느 때나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하루에 5번이든 10번이든 본인이 원하면 어느 때나 가능한데 물론 이렇게 해서 소음과 분진이 적어지면 좋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구청에서 소음을 측정하는데 거부를 했다든가 아니면 시간 간격 없이 언제든지 한다든가. 이렇게 24시간 대기조로 측정기를 공사장에 하는 것이지요?
강은미 의원
  가서 측정할 수 있기는 한데 소음이 얼마 나온다고 자료를 제시할 때는 공사장 관계자 입회하에 해야만 하는 측면이 있는데 주민들이 자꾸 항의를 하는 것이 아까는 엄청 시끄러웠는데 구청 직원들만 와서 단속을 하면 소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소음이 높아서 오라고 하면 그 사이에 기계를 1대 끌 수도 있거든요. 물론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아서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부담보다는 다시 한 번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양영애 위원
  이것이 강제성이 아니어서 사업자가 측정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를 하실 것입니까?
강은미 의원
  강제할 수 있는 규율이 없기 때문에 강제는 못 하지만 관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구청에서 이런 저런 조례가 있으니까 준수해 주라고 하는데 소음 때문에 민원을 발생시키면서 그것을 안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차후에 조금 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양영애 위원
  사업자가 법적 근거로 꼭 해야 되는 강제 규정이 없다면 우리로서도 조례는 정해 놨지만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혜자 위원
  타 자치 구도 이와 거의 비슷하죠?
강은미 의원
  예.
유혜자 위원
  방금 말씀대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면 타 자치 구에서도 일단 경각심을 주고 경고 조치도 하고 사후에 따르는 조치로 벌금을 물린다든지 강력한 규제가 따를 것으로 생각되니까 점점 더 분쟁이 심하고 이러면 일단 더 이상 저희가 토론할…….  
양영애 위원
  소음 분진은 ㏈에 따라 범칙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법적인 근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법적인 근거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은미 의원
  기 조례를 실시하고 있는 곳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다른 곳도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없지만 법이라는 것이 반드시 강제해야만 효과가 있거나 벌칙을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해 놓는 것만으로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분쟁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희주
  강은미 의원님이 방금 타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실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함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되었으며 어떤 제재를 해서 발전적인 것이 되어 있는지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강은미 의원
  다른 지자체들도 실시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소음이 얼마나 줄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는 없는데 성북구 같은 경우 구청장 공약으로 소음기 측정해서 설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담당직원과 전화 통화해서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악취나 소음은 기계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실제로 해 보면 기계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계에 의해서 합리화를 시켜주더라고요. 예전에는 사람의 후각이나 청각을 이용하는 법을 많이 시행했는데 지금은 기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더 합리화를 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저희들이 음식물사료공장에 갔을 때 냄새 때문에 기절할 정도였는데 기계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기계로 판단합니다. 소음도 기계로 해서 측정을 하면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선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기계로 할 때는 저희들이 청각으로 느끼는 것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에서 합리화를 시키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은미 의원
  이번에 소음 기준치를 넘겨서 규제한 곳이 있었는데 실제로 소음은 냄새와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희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많은데 실제 기계가 가서 시정 조치한 것은 1~2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작년 공사장에 조치한 것이 몇 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기계로 했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경고 차원에서는 조례가 필요합니다마는 혹시 합리화를 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
  합리화시키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우려가 크십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
  목적 1조에서 보면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구 측면에서 봤을 때 권고 사항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직접 이런 민원을 접해본 적이 있는데 구에서도 강력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구의 책무를 보면 공사현장에서 바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강은미 의원
  그것이 조례의 한계인데요.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례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는 있지만 책무는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규제 부분은 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양영애 위원
  지금까지 논의한 것이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희주
  정회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찬반 투표를 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송용욱 의원 발의)
○위원장 김희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용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송용욱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제품판매, 소비촉진, 상권․입지분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창업과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이들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생산제품의 판매․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서 경영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특례보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희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주
  송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덕현
  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기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봉기
  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본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 소상공인의 창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례로 이미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제정되어 있고 또한 제한되는 상위 법령이 없으므로 제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2조 회의 중에서 약간 조문을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2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회의 안건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기회와 수시 임시회로 해서 “정기회는 1년에 1회 정도하고 임시회는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로 했으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희주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유혜자 위원
  제7조 2항을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으로 구성하되 그 밑에 내용을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의원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 1~2명을 포함하여 이 문구를 넣었으면 합니다. “위원은 서구의원 1~2명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 보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송용욱 의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그 말은 중소기업청 산하에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경영컨설팅이나 상담 등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분들 중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중에서 1~2명을 해서…….
유혜자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어쨌든 의원이 발의했고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은 서구의원 1~2명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의원을 먼저 넣을 것이 아니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걸로 하고 서구의원 1~2명을 당연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용욱 의원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서구에 있는 상공회의소 안에 소상공인센터가 있는데 서구에 소상공인에 대한 조례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송용욱 의원
  중소기업청 관할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했을 때 경영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 보증과 컨설팅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 광범위하게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발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중소기업청에 지원조례가 있을 겁니다. 현재 중소기업청에 지원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송용욱 의원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보증 한도가 3~5,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게는 3,000만원 정도를 일반적으로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해주는 한도액이 어떻게 됩니까?
송용욱 의원
  그것은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구성되면 중소기업청과 서로 협력해서 금액을 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조례를 해 놓고 금액에 대한 것을 다시 삽입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송용욱 의원
  그것은 중소기업청과 사전에 조율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자 위원
  신용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내에 무보증이라고 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용욱 의원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저도 과거에 사업을 하면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 구청이나 시에서 했을 때는 이율이 아주 저렴합니다. 2~3% 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김희주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경제통상담당주사 유상규
  특별히 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소상공인의 한계가 어디입니까?
송용욱 위원
  10명 이하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업체를 소상공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에 해당되는 영세사업자들은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참고로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담당주사 유상규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의 업체를,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를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관내는 15,623개 업체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이 조례를 했을 때 다른 데와 연결해서 해주는 역할인지 아니면 구비나 시비를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인지 확실하게 없습니다. 그냥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에서 하겠다고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입장에서 어떤 뜻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욱 의원
  특례보증제도가 크고 현재 북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은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고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을 기회도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은미 위원
  관내 업체 중에서 1년에 문 닫고 부도를 당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통상담당주사 유상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소상공인들이 중기청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도 하고 융자금을 받아서 창업도 하고 공장등록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만드는데 중기청과 관련자들을 우리 구청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이란 말은 아마 그 사람들을 서구청장이 위촉해서 우리 위원회에 흡수시켜서 논의를 하다보면 얻는 이익이 많이 있을 것이다는 반사적인 이익을 노리는 조례가 되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부분을 경제과에 문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면 그 부분이 활성화 되겠죠. 이 조례가 안고 있는 것은 그런 반사적인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집행부에서는 12조에 정기회 1번과 임시회를 하자고 제안하셨는데 실제로 관내에 각종 위원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1년에 정기회 한번 해서는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의미를 충분히 하려면 분기 1회나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해야만 내용이 어느 정도 담겨질 것 같고, 너무 높은 고위급 위원들은 바빠서 안 와버리면 회의가 구체적인 내용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실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로 위원회를 채운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송용욱 의원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도 상반기과 하반기 각 한 번씩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이 조례가 경제 활성화 부분에 일익을 하고 또 경제과 기능을 보강해서 이 부분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송용욱 의원
  참고로 요즈음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면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투자를 유치한다고 해외로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가는데 그쪽에 신경 쓰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을 먼저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발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효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송용욱 의원
  최근에 북구에서…….
○위원장 김희주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송용욱 의원
  아직 없습니다. 북구가 맨 처음에 했고 이번 정례회 때 남구와 광산구가 발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자 위원
  북구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송용욱 의원
  올해 초에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전화상으로 물어본 것입니까?
송용욱 의원
  실적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신청을 하면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재산이나 신용을 보고 해줄 텐데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기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인지…….
송용욱 의원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양영애 위원
  제 생각에는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청에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지 서류로 하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 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봉기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봉기
  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 육성과 시설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사후 관리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구성은 제1장 총칙부터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까지 총 4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의 구역과 설정에 관한 사항으로 도․소매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이거나 상가건물 형태로 시장 기능을 행하는 곳으로써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하여야 하며, 안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주차장은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고, 비가리개는 내구연수 10년 이상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설치하고 화장실은 시장 당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시장안의 도로는 폭 4m 이상 확보 적치물 경계선을 설치하고, 진입도로는 시장 구역으로부터 200m까지 인정하되 폭 7m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안 제6조 내지 제10조는 인정시장의 기준과 구역의 설정기준 등 인정시장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도․소매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하고, 안 제11조 내지 제14조까지는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2개 이상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는 곳으로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또는 상인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지 제18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안 제19조 내지 제22조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23조 내지 제30조에서는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상점가의 상인회는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할 수 있고, 상인회 운영은 규약 또는 정관에 따라야 하며 법인인 상인회 등록은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 내지 제33조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해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4조 내지 제39조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구청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련법에 의거 협약 체결에 의해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40조 내지 제45조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74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경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덕현
  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2조 7항을 보면 상인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몇 명 정도 이상이 있어야 상인회가 구성됩니까?
○경제과장 이봉기
  33쪽 제12조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을 보시면 일단 인정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점포수가 50개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1번에 시장 및 상점가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이상 또는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이상 또는 250인 이상의 동의를, 1,0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양영애 위원
  점포수에 따라 상인회가 50명도 될 수 있고 100명도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경제과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양영애 위원
  그러면 최소한 상인회 명수를 50명으로 보면 됩니까?
○경제과장 이봉기
  최소한의 규정은 없고요. 인정시장이 되려면 점포가 최소한 50개 있어야 하니까 최소 50명으로 추정합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21쪽을 보면 주말시장도 지원하는데 상무지구에 개설된 5일마다 열리는 시장도 포함됩니까?
○경제과장 이봉기
  그것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시장으로 등록된 것도 아니고 농어민 직판 기능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유혜자 위원님.
유혜자 위원
  법인회가 양동재래시장 안에 몇 개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봉기
  법인시장은 양동시장과 양동복개상가 2개가 있고 상인회가 법인으로 된 곳은 없습니다.
유혜자 위원
  과태료가 수익으로 됩니까?
○경제과장 이봉기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없습니다.
유혜자 위원
  그러면 수입이 없네요?
○경제과장 이봉기
  예.
유혜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정함으로써 과태료가 들어와서 수입이 될까요?
○경제과장 이봉기
  28쪽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임시시장을 개설했는데 등록을 안 하고 한 자에게는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이고, 법 제6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거부한 자는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되어 있고, 허위보고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은 과태료 부과대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유혜자 위원
  그러면 유명무실합니까?
○경제과장 이봉기
  그래도 과태료 부과대상을 만들어 놓아야 이행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상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경제과장 이봉기
  제안설명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주차장, 비가리개, 화장실, 아케이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것에 대한 사후 관리나 누구 소유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시장관리자를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지 조사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면 분석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 전에는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포괄적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구청도 거의 대동소이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이외에 인정시장으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봉기
  양동시장과 복개상가, 닭전머리시장, 건어물시장, 수산시장, 상무시장, 산업용품시장으로 7군데가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산업용품시장이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이봉기
  운암동에 공구상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강은미 위원
  거기도 포함됩니까?
○경제과장 이봉기
  예, 이번에 인정시장으로 등록했습니다. 광천시장은 시장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
  재래시장에다가 구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봉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용욱 위원
  풍암지구나 상무지구에서는 정상적으로 가게를 임대해서 하는데 그런 곳은 재래시장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재래시장은 수입도 상당한 것으로 아는데 관에서 지원도 많이 받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폄하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상공인 조례에 대한 공부도 했었는데 이것도 재래시장에 더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이 조례는 서구청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 특별법으로 만든 전국적인 조례이고 상위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하부 조례를 만드는 권고 사항으로 조례를 만들어놔야 합니다.
○경제과장 이봉기
  부칙에 보시면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합니다.
유혜자 위원
  대형 마트 때문에 재래시장이 힘드니까 이렇게 특별법이 생긴 것인데 그렇게 이윤을 내고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여기 보면 화장실도 설치한다고 했는데 서울 여의도에 있는 개방화장실에 가 봤는데 거기는 한 겨울에도 스팀이 나와서 주민들이 추우면 몸도 쉬고 물도 따뜻하게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도 다니고 동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팀을 넣어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마다 1개라고 하니까요.
○경제과장 이봉기
  거의 다 시장 소유의 땅에 하기 때문에 고급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제2조 2항에 점포라 함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단,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일정한 면적을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획한 경우 이를 점포로 본다고 했는데 이것은 노점상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되는데요?
○경제과장 이봉기
  노점상이 아니고 일반시장인데 기둥만 쳐놓고 했다가 또 안 하고 하는 송정리 5일장이나 시골장터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양영애 위원
  지정한 곳을 시장으로 열고 있으면 상인으로 봐서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이봉기
  지붕이 없더라도 거기에서 상인들이 상행위를 하면 상인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영애 위원
  예를 들어서 광산구에 가면 시장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옛날부터 내려온 창평시장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지 거기 와서 장사하게 되면 상인회 일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 요?
○경제과장 이봉기
  예.
○위원장 김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3항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애 의원 발의)
○위원장 김희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개정요구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6월 3일 조례 제728호로 제정된 본 조례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구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승인 또는 인․허가를 얻어 건설한 20호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구임대공동주택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제2조 “다만, 영구임대주택은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영구임대공동주택에 대한 보안등 공동전기요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영세한 영구임대공동주택을 지원함으로써 영세 공동주택 입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주
  양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덕현
  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규남
  건축과장 이규남입니다.
  양영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상위법령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 구도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주민들에게 지원의 혜택을 주고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5개 구청 중에서 공동주택의 주민들을 위해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한 곳이 있습니까?
양영애 의원
  북구와 광산구가 있습니다.
박신애 위원
  그러면 북구와 광산구는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습니까?
양영애 의원
  북구는 임대아파트 5개, 광산구는 3개가 있는데 북구는 연 200만원씩 해서 5개니까 1,000만원 정도 되고 광산구 같은 경우는 1개소에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해서 연 2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신애 위원
  서구에 공동주택이 몇 개나 있습니까?
양영애 의원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쌍촌시영과 금호시영으로 2군데가 있는데 전기료가 7~8만원 정도로 2군데니까 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
  왜 영구임대공동주택 지원을 전에는 하지 않았나요?  
양영애 의원
  서구하고 남구하고만 공동주택에 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영구임대공동주택에 대한 것만 삽입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는 처음에 제정할 때 영구임대를 제한하지 않았는데 저희는 “단, 영구임대공동주택은 제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번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영애 의원
  2005년 제정 당시 의원님에게 공동주택 보안등은 지원하는데 왜 영구임대주택만 제외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조례를 제정한 의원님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되었냐고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당시 어떤 연유로 영구임대주택을 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면 영구임대공동주택 이외에 일반공동주택에 보안등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양영애 의원
  없는데 일반공동주택을 지원하게 되면 총 167개소에 6,000만원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현재 다른 구에서도 영구임대주택 이외에 지원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강은미 위원
  아까 북구가 지원하는 영구임대주택이 5군데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양영애 의원
  예, 맞습니다.
강은미 위원
  북구가 1,000만원 정도이고 광산구가?
양영애 의원
  광산구는 2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과장님에게 묻겠는데요. 2005년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기적으로 보면 3년 정도 되었는데 그때도 서구에 영구임대공동주택이 계속 있었을 텐데 그때 특별히 제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이규남
  왜 그때 제외했는지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시영아파트는 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단서조항으로 넣어서 시영영구임대주택은 시에서 하자고 뺀 것 같고, 현재 여건에서는 현장에 가서 전기료 분담률을 보니까 보안등도 세대별로 나누어서 부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보안등 전기료는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으로 모았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그러면 업무적으로 봤을 때 시영아파트가 시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시에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봤습니까?
○건축과장 이규남
  시 소유지만 관리는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 말해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에서 전기료를 내는 것이 맞다고 처음에는 생각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한 두 번은 시에 요구를 해 보고 나서 이 조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시에 요구도 하지 않고 구 조례로 예산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규남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어주고 총괄적인 관리는 복지사업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희주
  3년 밖에 안 되었는데 시에 요구도 하지 않고 구 조례를 만들어서 구비로 해 주라고 하면 타당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이규남
  2005년 조례 제정 당시에 어떤 단서조항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역산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통쾌한 답을 해주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시영아파트는 시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단서조항을 넣지 않았겠느냐 추측을 했고, 현 상황에서는 소유자는 시장이지만 모든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고 관내에서 불이 켜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그렇게 생각하면 가로등도 관내에 있고 우리 구를 밝게 하니까 우리가 요금을 줘야 된다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규남
  최초에 제정할 때 그 취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가로등 같은 경우도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영세민들을 위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현재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지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가 문서상으로 시에 건의하지는 않았지만 건의해도 지원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희주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더 관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보안등에 불량상태가 생기면 그것까지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한번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
양영애 의원
  보통 단지 내 20개 정도의 가로등이 있어요. 그것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아까 쌍촌시영과 금호시영 2군데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공은 빠지는 것입니까?
양영애 의원
  포함됩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면 세 군데네요?
양영애 의원
  예.
○위원장 김희주
  전기요금이 1년 통상 세 군데 하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규남
  쌍촌주공이 1,416세대로 월 8만원 정도 되고 쌍촌시영은 500세대로 월 2만원, 금호시영이 1,500세대로 7만 5,000원 정도로 월 평균 전기료는 17만 5,000원 정도 되어서 1년에 약 21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양영애 의원
  전기료 같은 경우는 여름하고 겨울하고 1만 5,000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5.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희주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이상으로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주  송용욱  강은미  박신애  양영애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덕현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도시국장  김대수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경제과장  이봉기
    건축과장  이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