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6월 20일(금) 09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복지사업과 소관
  ◦ 환경청소과 소관
  ◦ 위생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도시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도시개발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교통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09시57분 개의)

○위원장 김희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주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이신 고선란 의원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는 고선란 의원께서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결과입니다. 그러므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승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새 정부의 지방예산 경상적 경비를 10%절감 계획에 부응하기 위한 당초예산을 감액 조정하였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노인장기요양보험,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농민지원 등 현안사업을 추진코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976억705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134억 9,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70억 3,884만 7,000원으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93억 9,07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으로 국․시비보조금 반납액 20억 1,316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등 28억 3,044만 3,000원, 고용촉진훈련사업 1,685만 2,000원,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14억 6,156만 4,000원,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지원 12억 8,828만 6,000원, 여성권익증진사업 및 보육시설운영지원 7억 8,643만 9,000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억 6,0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 등 7억 원, 유기질비료(퇴비)지원 등 1억 4,375만 8,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활사업 추진, 민․관협력사업 등 1억 1,40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93억 9,07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억 5,203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6,82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25억 3,159만 3,000원보다 103억 9,480만 3,000원이 증액된 1,129억 2,639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 5억 6,8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7억 9,464만 8,000원이 증액된 384억 2,932만 7,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28억 3,168만 6,000원, 지역사회복지 지원 975만 3,000원,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1,643만 4,000원 계상하였고, 자활사업 추진 4,375만 3,000원, 민․관 협력사업 7,066만 9,000원, 경상예산 10%를 절감하여 96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8억 4,750만원이 증액된 521억 929만7,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6억 6,089만 9,000원, 장애인 재가안정지원에 357만 5,000원,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에 7억 251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2,985만 1,000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0억 9,577만원, 노인복지 증진에 3억 5,422만 1,000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2,629만 4,000원, 저소득 모·부자복지사업에 4,620만원, 보육시설 지원 및 유지관리에 6억 9,344만 7,000원, 보조금반환을 위한 보전지출에 5억 9,72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2억 1,799만 9,000원, 여성권익증진사업에 7,225만 1,000원, 아동시설 및 아동보호사업에 6,476만 8,000원, 청소년선도활동에 157만 1,000원,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240만 4,000원, 인력 운영비로 36만 1,000원, 경상예산 10%를 절감하여 2,69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 5,084만 1,000원이 증액된 77억 6,035만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수질오염관리 6,808만 2,000원, 가로 및 가로청소 4억 4,261만원, 쓰레기봉투 제작․공급판매 7,615만 2,000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운영 2억 5,528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2억 1,857만 5,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운동 추진 434만 8,000원, 대기오염관리 483만 3,000원, 풍암비위생매립장 관리 368만 2,000원, 경상예산 10%를 절감하여 1억 512만 3,000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31만 5,000원이 감액된 6,098만 8,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87만 5,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10%절감과 444만 5,000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경제과 소관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억 6,980만 5,000원이 증액된 54억 1,796만 2,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재래시장활성화사업 7억 4,260만원 지역물가안정 704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 1,432만 5,000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1,051만 4,000원, 농가소득증대사업 1억 4,21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10% 예산절감 449만 2,000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2억 5,203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덕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덕현
  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536쪽, 국내여비에서 행복서구나눔운동 업무추진비가 192만원 추가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금년 3월 10일 서비스연계팀이 신설됐습니다. 그 팀의 주요사업이 긴급복지 지원과 행복서구나눔운동 추진 결연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연에 따른 관내출장여비와 긴급복지 지원에 따른 증액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양영애 위원
  계가 추가됐다는데 감 된 계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감은 안 되고, 문화예술계만 문화관광체육과로 갔습니다.
양영애 위원
  그럼 문화예술계 국내 여비는 문화관광체육과로 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예.
양영애 위원
  3월부터 되어 있다는데 왜 계상은 6월부터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기존에는 과 업무추진비에서 공통경비로 사용했고 부족해서 요구했습니다.
양영애 위원
  358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연초에 처음 실시된 것인데 가구당 지원대상하고, 지금 대상자 수가 몇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12월, 1월, 2월 월동기에 지원해 주는데 1인당 10㎏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4인 가족도 40㎏지만 5, 6인도 40㎏로 상한선입니다. 20㎏가 4만원이면 절반 2만원을 지원해 주는 정부제도입니다. 신청 양에 따라서 틀립니다.
양영애 위원
  택배 수수료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미곡처리장에서 바로 신청가구로 배달이 됩니다.
양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박신애 위원입니다.
  361쪽,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는 1회 추경 때 3,800이 있었는데 왜 또 이번에 1,000만원 증액됐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당초 예산액보다 사회복지시설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9명이 증 됐습니다.
박신애 위원
  9명이 서구 관내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예.
○위원장 김희주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366쪽,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렇게 반환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당초 국비 같은 경우 내년 예산이 금년 9월에 통과되면 많이 지원이 된 경우도 있고, 중간에 사업변경이 있다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강은미 위원  
  서구에 2개 자활사업단이 있는데 두 군데에 처음 1년 사업계획서대로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그렇습니다. 서구 자활후견기관, 쌍촌 자활후견기관이 있는데 연간 운영비가 28억입니다. 28억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14억씩 승인해줘서 사업 프로그램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2007년도니까 2006년 말에 본예산 세울 때 국가 예시로 사업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펀드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을 다 세우지 못해 실제 자활후견기관에도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에 맞춰 세워가지고 사업서를 내라는 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그것은 아닙니다. 후견기관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것을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하고 있는데 후견기관 같은 경우 예산지원이 안 된 사례가 없습니다.
강은미 위원  
  제가 알기로 신규 사업을 하려면 구청 눈치도 보이고 어렵다고 하는데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차상위계층이 이것이라도 해서 생활을 보조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자활근로사업비가 반환되지 않도록, 자활후견기관에서 좀 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잘 알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357쪽,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국비가 많이 증감되면서 구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것 외에도 국․시비 변경으로 구비 부담율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구비가 다시 복지사업 쪽으로 쓰이고 있는지 일반비용으로 쓰이고 있는지요? 지난 번 신문에 실제 반환된 돈을 다시 복지사업으로 쓰고 있는 구청은 별로 많지 않다고 복지사업에 쓸 필요가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지사업비로 제대로 다 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에 투입하면 좋겠지만 구청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몇 %가 쓰여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구 예산은 총괄적으로 쓰여집니다. 갈수록 복지비는 늘어나고 있고 감액분의 70%이상은 증액 계상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갈수록 복지예산이 늘어나서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죽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산이 전부 국․시비지 구비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복지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번 예산만 하더라도 구비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70%이상 자치단체 복지예산으로 들어가 가지고…….
강은미 위원  
  어차피 국가와 시비보조에서 돈을 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허리가 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강은미 위원  
  그것하고 상관없이 재정자립도는 표면적인 것이지, 실제로 지원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당연히 재정자립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수치로 말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유혜자 위원님.
유혜자 위원
  행정자료 9쪽, 국민기초수급자 자활지원사업비 지원 지역봉사사업의 원래 취지가 뭔지 모르지만 어떻게 사업이 폐지됐는지 과정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2007년도의 경우 금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국․시비 지원이 돼서 편성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전액 삭감하고 다른 사업비로 대체했습니다. 일반 동사무소 자활취로사업이나 기타 후견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유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  
  357쪽,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와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기초수급자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소득 120만 원 이하, 재산액 3,600만 원 이하, 65세 이상 노인세대, 기타 소득이 없고, 여러 가지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부합되면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돼서 주거급여를 주고, 교육급여, 해산할 경우 해산급여도 주는 내용입니다. 생계비를 해주는 과정에서 분리됐을 뿐이지 지원액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나 주거급여비, 교육급여비 내용이 다 포함됐습니다.
송용욱 위원  
  구비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동사무소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수급자 신청서가 있습니다. 본인이 소득, 가족 수, 재산 유무를 신고하면 구청에서 수급자 여부를 확인해서 전산조회 후 책정, 통보해서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용욱 위원  
  구비 서류가 미비해도 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그렇지 않습니다.
송용욱 위원  
  기초수급자로 지원받기 위해서 임대계약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없는 상태에서도 해주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용욱 위원  
  실제로 며칠 전에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는데 차도 여러 대 갖고 있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 차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서 서류에는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정황으로 포착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세부적인 내용은 장기영 통합조사팀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통합조사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조사담당주사 장기영
  통합조사담당 장기영입니다.
  저희들이 수급자 신청을 했을 경우 소득 재산조회를 중앙전산본부에 입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급자 선정하는데 어려운 점이 전산망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개인이 타인 명의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전세주택 같은 경우 그런 사례가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확실한 물증이 없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용욱 위원  
  그 집 앞에 가면 차가 2대 있고, 사진까지 촬영해서 가지고도 있더군요. 상당히 잘 살고 있는데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서 영세민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도 논의했는데 해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통합조사담당주사 장기영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보고를 안했을 때 상대성이 있는 부분이라, 왜 나는 서류상에 큰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냐고 하는 부분까지도 생각합니다.
송용욱 위원  
  아이러니합니다. 실제적으로 잘 살고 있으면서도 혜택을 받는 경우, 구에서도 강력하게 연구를 하셔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 민간위탁금에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서구 자활후견기관, 쌍촌 자활후견기관에 지원된 내용입니다.
송용욱 위원  
  362쪽, 민간경상보조에 표준형 지역사회혁신사업비, 자체개발 지역사회혁신사업비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바우처사업이라고 일정 부분은 본인 부담시키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표준형 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아동비만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형은 청소년들 문화체험, 건강한 집 만들기, 자활사료관리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동인지능력학습지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지원해줄 때 본인에게 5,000원부터 2만 3,000원까지 부담시키고, 정부는 2만원에서 2만 5,000원까지 지원되고 있는 내용으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용욱 위원  
  자체개발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문화체험을 중앙노인복지원과 청소년 빛고을에서 저소득층 아이들 월 1회 경복궁, 여러 문화시설을 방문해서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용욱 위원
  사업비 집행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구에서 다 알아서 집행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현재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 카드를 사용합니다. 본인들이 카드 입력을 시키면 보건복지가족부에 나타나서 실적에 따라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표준형사업 실시에서 아동비만관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2007년에도 실시했는데 비만이라는 문구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해서 프로그램 제목 자체를 바꾼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 바꾸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아동인지능력과 아동비만관리사업은 복지사업과 여성정책팀에서 추진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만 세워놨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노인복지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비만이라는 제목으로 와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몸이 뚱뚱하다고 하면 위축받기 때문에 몸짱이나 건짱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의치 않습니다. “비만” 그렇게 내려오니까 우리가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강은미 위원
  건의했는데 위에서 안 받아 주고 그대로 실시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예, 제목을 바꾸어서 활성화를 시키자고 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의치 않습니다.
강은미 위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동비만이 심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화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사업과 소관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복지사업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386쪽에 보면 서구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데 30억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현재 5억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6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화정동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대기업 복지재단에서 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그쪽으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신애 위원
  건립할 때 장애인들 휠체어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침대휠체어도 들어갈 것을 고려해서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예.
양영애 위원
  언제쯤 착공할 예정입니까?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계획으로는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보되면 일단 착공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면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양영애 위원
  내년에 착공을 한다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건립비 30억 중 5억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일단 국비나 시비로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대기업 복지재단에서 유치할 것인지 그것도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영애 위원
  내년에 5억 가지고 착공을 한다면 착공시기와 완공시기가 아무리 늦어도 1년 반 안에는 되어야 하는데 그 안에 25억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저희들이 계속 보건복지가족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예산편성을 해 놓고 명시이월로 계속 넘어가다가 25억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빨리 오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로 계속했다가 3년차에 사고이월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몸이 불편하니까 수송 문제도 있을 것이고 서구에 11,670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까운 곳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수송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 세울 때 감안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알겠습니다.
유혜자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일본의 장애인시설을 견학했는데 장애인 배려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저희처럼 공부하고 와서 하는 것이 양영애 위원님 말씀과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합치될 것 같습니다. 꼭 가서 공부하고 오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알겠습니다.
양영애 위원
  391쪽에 보면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로 2,29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교육비와 4대 보험을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대상자로 몇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예산만 시비로 내려왔지 자세한 계획서가 없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위탁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양영애 위원
  4대 보험을 넣을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주신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4대 보험을 굳이 여기까지 계상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정기간 동안 교육해야만 4대 보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으로 4대 보험이 들어 가냐는 것입니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목표량이 노인 몇 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보험료와 교육비라고 해서 2,290만원만 내려주고 세부적인 계획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양영애 위원
  그러면 예산을 한 다음에 세부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계획서가 내려오면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386쪽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원 수당이 있는데 전수조사원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까?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5월경 직원이 교육을 다녀왔는데 조사원은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강은미 위원
  실제 비장애인이 규정대로 보는 것과 장애인이 보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과 관련된 전수조사를 할 때는 그 중에 1명 정도는 장애인이 함께 가서 직접 해보고 느껴봐야 하거든요. 그래야 훨씬 더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혹시 가능한지요?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조사할 때 기준 항목이 있는데 국비를 지원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전문으로 조사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과 대학생들이 같이 6개월에 6,000건을 다 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을 모시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하니까 장애인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함께 합니다.
강은미 위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 또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를 할 때도 눈에 보이는 장애인단체 이외에도  다양한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든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설계를 하면 공모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할 것입니다.
강은미 위원
  설계 과정에서 잠깐 이야기 듣는 것과 장애인의 의견이 잘 전달되어서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기본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듣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할 때는 장애인 단체나 회장님들이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을 못 느끼니까 장애인분들을 참여시켜서 하게 될 것입니다.
강은미 위원
  큰 단체들 이외에도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려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
  381쪽에 보시면 공동가정생활 운영비로 화평이네에 시비 4,15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화평이네는 쌍촌동에 장애인 4명이 생활하는 시설인데 그곳의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송용욱 위원
  1년에 4,150만원을 줍니까?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예.
송용욱 위원
  4명이 생활하는데…….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4명이 사용하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송용욱 위원
  387쪽을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48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경로당 요가 강사료 18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아래에 경로당 요가 강사수당 30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문지현
  2008년도 본예산을 책정하면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80만원을 책정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다보니까 강사수당에 대해서 인건비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책정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과목 변경을 한 것이고, 그 앞에 180만원은 기 집행해 버린 것이라 예산과목 변경이 안 돼서 나머지 잔액 300만원만 예산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송용욱 위원
  경로당이 200개 정도 되는데 요가 강사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강사 1명이 3개월씩 5군데 정도 해서 상반기에 10군데를 했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대로 6개월 정도는 해야 요가를 할 수 있는데 경로당이 많다보니까 3개월씩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송용욱 위원
  그러면 200여 개 중에 선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경로당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이 없으면 요가 강사가 아무리 가도 안 하시니까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7월 1일부터 노인요양보험을 실시하는데 신청은 몇 군데 했는지 노인요양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39개소를 지정해 줬고 현재 4~5개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노인요양보험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자부담도 있고 국비지원이 있는데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무료이고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1~2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데 등급외자 그러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문지현
  7월 1일 노인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보험 대상이고, 현재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이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도 현재 보험료의 4.07%의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셔야 되고, 어르신들을 1․2․3등급과 등급 외로 구분해서 1․2등급인 경우 시설급여가 되고 3등급인 경우는 재가급여서비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문제가 요양시설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1․2등급이 안 되면 법적으로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국가에서 없다보니까 등급 외 입소자 지원으로 이번에 3억 5,000만원을 올린 것으로 그분들에게 직접 지원할 것이고, 등급판정을 받아서 입소하신 분들은 아까 보험료 징수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에 입소지원하게 되고, 재가급여인 경우는 주간보호, 단기, 방문요양, 목욕,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분들도 1․2․3등급 전체가 집에서 서비스를 받게 되면 본인 부담 20%를 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부가 같이 협의하고 있는 것이 재가급여대상자 중에서도 등급이 안 나오는 분에 대해서는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등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의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그분들 등급을 저희들이 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문지현
  등급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노인요양보험을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2,000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을 가정방문하면서 조사하고 있고 우리 구는 1,300명 정도가 신청해서 등급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요양시설 39개소가 신청했다고 했는데…….
○노인복지담당주사 문지현
  12개 요양입소시설이 등록되어 있고, 재가시설인 경우는 기존에 서구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비를 주고 있는 시설이 1군데 밖에 없었는데 노인요양보험을 하신다고 현재까지 확정되어서 신고필증 나간 곳이 39개소이고 현재 들어와 있는 곳이 4개소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하반기까지 80개 정도 예상됩니다.
○위원장 김희주
  너무 많네요.
○노인복지담당주사 문지현
  그런데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신고사항이다 보니까 요건만 갖추면 내주게 되어 있고 안 내줘서 괜히 행정소송하면 저희들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돈 주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위원장 김희주
  요즈음 65세 어르신들 경쟁이 하도 치열하니까 이분 저분 집에 찾아오고 합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럴 때는 몸이 10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요즈음 사회가 좋아졌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니까 가족들이 노인분들 때문에 집에 얽매여 지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식들은 내가 모셔야지 요양시설에 놔두냐고 할지 모르지만 요양시설에 가면 간호사, 의사가 집에서 보다 훨씬 깨끗하게 돌봐줍니다. 그것이 노인요양보험입니다. 그래서 60%는 우리가 내는 보험료에서 부담하고 20%는 자기가 부담하고 20%는 국가에서 부담하니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구청에서 서류를 받을 때 잘 선택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동진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청소과 소관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환경청소과장 오동진입니다.
  환경청소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환경청소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431쪽,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타 구도 설명하시고 장점도 설명했는데 단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주민들이 어느 정도 협조해 주느냐가 성공 요건입니다.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편리하지만 이것은 자동상차식, 거점수거방식으로 100m당 1대를 놓아야 되니까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장점은 도시미관이 깨끗해지고 저희들이 분리수거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자동상차식이기 때문에 수집 운반 인력과 예산이 대폭 절감됩니다. 이런 장점 대신에 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홍보하고 되어 가는 효과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신애 위원
  100m당 1대씩 한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놓을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상습취약지역, 상가 밀접지역 등을 선발한 후에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보기 좋은 장소에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신애 위원
  이것을 놓는 장소에 따라 상가나 상인들이 싫어할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그것은 주민들과 협조해서 될 수 있으면 건물경계선에 놓아서 상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박신애 위원
  434쪽에 재활용선별보관소 부지 매입이 있는데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수진환경 옆에 1,000평 정도 공간이 있는데 그 땅이 수진환경 이사들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서 매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정가와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는 감정가로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419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우편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때 10%를 감했는데 새 정부에서 10%하라고 해서 감한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감했는지, 감해도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고지서 송달 우편료는 공공요금의 성격으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10% 절감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 확보된 것으로 해보고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양영애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다른 것은 절감할 수 있지만 우편료는 절대 절감이 안 됩니다. 일하려는 의욕이 있다면 예산계에서 아무리 감한다고 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절대 안 된다고 해야 될 부분인데 추경을 생각하면서 이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예, 잘못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이나 우편 송달료는 사용해 보고…….
양영애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심한 일인데 이것이 절감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예.
양영애 위원
  424쪽에 공중화장실 정비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시에서 6,000만원이 와서 실시설계비로 300만원을 넣었습니다. 개․보수를 할 때도 설계비가 들어가 야 되고 신축을 하게 되더라도 설계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 명목으로 넣어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신축할 것인지 개․보수를 할 것인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명목만 왔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놓고 추후에 하려고 합니다.
양영애 위원
  공장화장실 개․보수비로 5,70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개․보수할 곳이 많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어린이공원 화장실이 전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자부 인센티브 교부금으로 여섯 군데를 신축했는데 아직도 다른 구에 비해서 어린이 공중화장실 개․보수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42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개선 연구용역비로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청소대행사업비가 약간 추가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미 예산에 전부 다 어떻게 해야겠다고 짜여져 있는 상황에서 선집행하고 후용역한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금년에 용역하는 것은 내년 대행사업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는 본예산과 추경에 이미 반영했고요. 다른 시․도에서는 톤당 단가제나 지역도급제로 가려면 회사하고 저희들이 준직영제는 본예산에 명목을 써 놓았습니다마는 전액만 계약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목은 저희들이 결정하지 못 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매년 해야 되니까 우선 500만원을 세워서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 차츰 용역비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양영애 위원
  작년에 지역도급제로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매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유혜자 위원님.
유혜자 위원
  화정2어린이공원 화장실을 금년 봄에 완전히 새로 신축했는데 기능적으로 봐서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신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매년 시 평가를 받고 행자부 공중화장실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다는 악취가 심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보수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밤에 불량스러운 공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건 장치도 철저히 해서 행자부 인센티브 교부금으로 설치한 화장실입니다.
유혜자 위원
  전기는 자동으로 꺼집니까? 계속 켜져 있던데요?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거기 화장실에 남녀 구분이 없어서 이번에 남녀 구분을 했고 전기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절전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유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425쪽에 보면 가로청소 대행사업비로 2억 5,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유를 큰 항목별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가로청소 대행사업비가 2억 5,300만원인데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에서 10% 감축을 했고, 늘어난 부분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준직영제 미화원 113명의 3% 인상분이 1억 4,429만 6,000원이고 가족수당이 1,407만원, 유류대 인상분 9,598만원이 합쳐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강은미 위원
  428쪽 유류대를 보면 9,500만원이 늘어났는데 대행사업비로 넘어가면서 2,700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유류대가 올라간 것은 6,700만원인데 그러면 3,000에서 4,000만원 정도 돈이 더 많은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인건비 10%를 삭감했다고 하면 실제로는 돈이 더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그렇게 내려갔는데 뒤에 일반관리비나 이윤 같은 것은 도급제로 넘어가면 그만큼에 인원이 줄어들고 전체 비용도 줄어들면 이것도 많이 줄어야 되는데 많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인건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경비+재료비”가 인건비거든요. 다음에 이윤도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본예산”에 세워진 대로 4.0%, 4.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은 인건비와 가족수당이 올라가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규칙상 거기다가 올려준 것입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면 일반관리비나 이윤도 덩달아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면 실제 도급제로 해서 줄어든 부분은…….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줄어든 부분까지 계산했습니다. 계산된 부분은 굉장히 항목이 많기 때문에 따로 위원님에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지역도급제로 하면서 근로자의 노동조건이 열악해지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감사를 통해서나 점검을 통해서 절대 그런 일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433쪽, 폐기물처리업 소각허가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구 명성환경에서 소각장 1개를 더 만든다고 허가 들어왔습니다. 사업자가 동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서를 저희가 시에 제출해야 됩니다. 시에서는 시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이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써야 됩니다. 미반영된 것은 재해복구비나 긴급지원 지출을 예비비로 써야 되는데 신문 공고료가 선입금이 아니고 공고 후 어느 정도 집행을 늦춰도 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하고 맞물려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신문사와 언론사 공고선정은 정보홍보실에 저희가 공고의뢰하면 언론사에 균형 있게 주고 있기 때문에 정보홍보실에 의뢰해서 일간지에 게재했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선지급 안 해도 돼서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계상해 놨습니다.
강은미 위원  
  폐기물 소각 신청이 들어오면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에서 지정하나요? 아니면 신청한 업체가 지정해서 평가해서 올립니까?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아니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신문 공고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에게 20일 이상 공람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이의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날짜를 받아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저희들이 사업 설명할 때 주민의견도 나름대로 취합하고, 사업자가 평가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취합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강은미 위원  
  주민의견 청취할 때 주민들이 어느 정도 청취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매월동 상가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청취했습니다.
강은미 위원  
  우려스러운 게 상무소각장 같은 경우 돈이 많이 소요됐지만 다이옥신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민 감시체계가 있는데 이런 일반 업자가 소각하게 되면 그런 시설을 다 갖추지도 못할 것이고, 기존에 한 개가 있는데 또 한 개를 설치하면서 허가되는 과정에서 주민이 많이 모였다고 하지만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이 현재 1곳 운영 중입니다. 초반에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지만 지어진 지 10년이 넘은 지금은 전혀 문제도 없고, 사실 그 근방에는 악취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할 때도 크게 마찰은 없는 걸로 압니다.
강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몇 t짜리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100t 미만에 98t짜리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민간감시위원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그러면 상무소각장에서 반입을 제재한 쓰레기는 그쪽으로 가면 그만이겠네요?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아니요. 거기는 생활쓰레기는 받지 않습니다. 건설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을 소각할 겁니다.
○위원장 김희주
  그 폐기물이 들어왔을 때 반입을 제재하면 그쪽으로 가겠네요?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예.
○위원장 김희주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  
  422쪽,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풍암쉼터 관리요원이 나오는데 64일, 3만 160원씩 지급하네요?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공중화장실 관리는 60 몇 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양동시장 닭전머리 화장실과 풍암쉼터 화장실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풍암쉼터 화장실은 등산로 입구 폭포 있는 데인데 전국 시범화장실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리인을 공공근로자로 대체해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관리를 잘한다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2회, 3회 연속 하게 되면 1회 쉬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이 쉴 때도 나와서 밤낮없이 청소를 하고 있어서 그 분들이 쉴 때 일시사역으로 쓰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해놨습니다.
송용욱 위원  
  64일이면 1년 근무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예.
○위원장 김희주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관리요원을 만 65세 미만으로 하려고 4대 보험을 책정한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할 수 있으면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4대 보험이라는 것은 65세 미만인 자에 한해서 4대 보험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유혜자 위원
  공공근로 연령제한이 있죠?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예.
유혜자 위원
  양영애 위원님 말씀은 공공근로를 하지 말고 노인일자리로 하면 그런 것을 넣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430쪽,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 1억 115만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디를 설치하고,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 안에 재활용 용기, 관급봉투용기, 음식물 용기도 있습니다. 음식물 용기는 저희 구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용기는 주민들이 그냥 버리는 것이어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급봉투하고 재활용 용기를 중점적으로 놓고 음식물 용기는 따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예.
○위원장 김희주
  잘못하면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주위환경을 봤을 때 주민들이 설치한 것을 좋게 쓰면 다행인데 분리수거하는 것은 100%맞습니다만 설치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보면 주택이 더 문제입니다. 도로 잘 보이는 곳은 의외로 청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택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클린하우스 장점은 문전수거 대신 거점자동수거방식입니다. 첫째는 대도시에 적용됩니다. 도시미관 정비가 첫째 목적이고, 문전수거 대신 거점수거를 하게 되면 차량 인건비 등 여러 가지 경비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불법투기가 줄어듭니다. 이 안에 IT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서 불법투기를 잡을 수 있게 중앙통제방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먼저 살리고자 저희들이 우선 합니다. 차츰 주민들하고 익숙해지면 골목길도 시행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제주도에 가서 보니까 주택이 많지 아파트에는 많지 않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주요 관문로 도로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도 제주도도 다녀올 생각입니다. 실제적으로 전면 시행 중인 곳을 가서 설치장소가 어디가 중요한지 저희들이 갔다 와서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예.
○위원장 김희주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CCTV설치하고 직원 1명 증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CCTV 10대를 설치하고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직원 1명을 따로 채용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현재 10대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100m당 전면 시행중이거나 할 때 중앙통제방식을 하기 위해서 직원 1명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현재 시범사업 중에 1명을 늘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강은미 위원  
  청소대행사업비도 대폭 감소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앞으로 시행되면 줄어들 확률이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435쪽,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협의회 간담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협의회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밑에 신설된 항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2006년도에 행안부, 농림부, 환경부 합동으로 협의회 구성법을 만들었습니다. 시에서도 자꾸 구성하라고 독촉이 와서 작년 12월부터 일단 구성만 해 놨습니다. 인원 9명, 위원장 당연직 위촉직해서 구성만 했습니다만 재활용제품소비협의체가 저희들 생각도 별다른 효과가 없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촉장도 주지 않았고, 위촉장을 주게 되면 위원회에서 간담회 수당도 나가야 돼서 구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명목상 구성만 해놓기 그래서 이번에 참석수당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위촉장을 주거나 구성할 생각은 없습니다. 구성 독촉이 있어서 환경부에 구성해 놓은 것을 올려놨습니다만 구성할 생각은 없습니다.
강은미 위원  
  구성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을 위에서 하라고 해서 예산을 올려놓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생각대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희주
  알아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소관
○위생과장 윤용현
  위생과장 윤용현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444쪽,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대비 식품접객업소 점검 특근급식은 언제부터 시행하게 됩니까?
○위생과장 윤용현
  소년체전 하기 전부터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 달 전에 올려서 그때부터 계상된 것입니다.
강은미 위원  
  소년체전에 일부 집행했고, 앞으로 장애인 체전은 대비해서 집행한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윤용현
  전국체전은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인데 예산계로 예산안을 넘길 때가 5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강은미 위원  
  책에 전국체전 표기는 잘못된 것이죠?
○위생과장 윤용현
  예, 소년체전입니다. 장애인체전 대비해서 같이 세워 놓은 것입니다.
강은미 위원  
  집행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위생과장 윤용현
  과 급양비에서 일부 집행하고 별도로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강은미 위원  
  소년체전 하기 전에 올렸더라도 우리한테 심의될 때는 이미 소년체전은 지나가버리고 장애인체전 대비해서만 돈을 쓰게 되는데 기재 자체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윤용현
  크게 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예산을 올렸어도 그때 기준으로 했고, 앞으로 장애인체전이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편성했습니다.
강은미 위원  
  제 말은 이미 소년체전은 다 지나가 버렸는데 어차피 집행되더라도 소년체전 대비해서 집행 안 되니까 이 자체가 장애인체전을 대비한 것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위생과장 윤용현
  맞습니다.
강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똑같은 부분인데 행정처분 서한문 발송을 690만원에서 69만원 감해서 우편요금, 등기요금, 반송요금을 할 수 있는가요?
○위생과장 윤용현
  전반적으로 10%절감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양영애 위원
  그러면 이만큼 일을 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윤용현
  그 대신 직원들이 야간단속 할 때 업소를 방문해서 전달하는 일이 많습니다.
양영애 위원
  처음 예산할 때 직원들이 야간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예산을 짜야지, 그렇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예산을 짰다가 이번에 10%절감해서 야간으로 돌린다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위생과장 윤용현
  예.
양영애 위원
  본예산 때 10%절감되고 이번에 10%가 또 절감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윤용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양 위원님 말씀처럼 20%가 절감했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야간 단속할 때도 할 수 없이 전달하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할 것 같네요.
양영애 위원
  직원들이 행정처분된 서한문 발송을 밤에 한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윤용현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안내문만 계도하고 행정처분은 발송하고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우편료, 반송료 격의 금액이거든요?
○위생과장 윤용현
  저희들이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은 발송하고, 계도사항에 대해서는 야간업소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계도 차원에서 하는 돈까지 우편료에 추가로 세웠다가 20%절감해서 나머지는 직원들이 직접 서한문을 들고 다닌 것은 아니지만 계도 차원까지도 우편료에 넣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예산을 확실히 세우는 게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것은 예산계에서 깎는다 하더라도 꼭 해야 될 일이면 예산계에서도 10%절감은 안 했을 것입니다. 저는 본예산 때 너무 많이 책정해서 깎아도 괜찮다는 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윤용현
  그런 것은 아닌데,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양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유혜자 위원님.
유혜자 위원
  거기 덧붙여서 우편물 건수가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측불허인 것 같아요.
○위생과장 윤용현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희주 위원장, 송용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만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이봉기
  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
  463쪽입니다. 다른 과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요. 보조금 반환금이 2억 4,800만원 정도 되는데 경제과는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나 시비가 왔을 때 세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될 텐데 왜 반환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봉기
  2억 4,800만원 중에서 약 2억 2,750만원 정도가 양동시장과 양동복개시장 구조개선공동사업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상인교육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6년에 보조금을 신청해서 작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 했습니다. 자부담 10%가 준비되지 못 한 부분도 있고 그쪽에 건축허가 부분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상인교육장을 하려면 허가를 내야 하는데 허가가 되지 않고 그래서 금년 2월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봤는데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도 잘 세우고 일단 지원이 되면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욱 위원
  460쪽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시․구비 3,000만원이 있는데 수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이봉기
  대상 농가는 일오삼난농원이라고 벽진동에 1군데 있습니다. 수출업체는 광산구 국제화훼종묘상으로 상반기까지 1억 4,755만 7,000원으로 주로 중국에 수출합니다.
송용욱 위원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3,000만원 정도 지원하니까 수출액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봉기
  수출한 사람한테는 10%, 수출업체는 5%로 해서 15% 정도 수출장려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용욱 위원
  456쪽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물가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봉기
  물가대책위원회는 위원회 급이고 물가실무위원회는 그 밑에 있는 실무자 급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담당주사 유상규
  물가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각 사회단체 대표들이 있고, 물가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국장으로 되어 가지고 실무진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너무 물가가 많이 올라서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 참석수당으로 했습니다.
○경제과장 이봉기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456쪽을 보면 양동복개상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쇼핑백을 만들어서 나누어준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봉기
  예산이 성립되면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양동복개상가 30% 540만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쇼핑객에게 담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할 것이고 도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영애 위원
  쓰레기 절약 차원에서 본인이 쇼핑백을 가져오는 운동도 했는데 거꾸로 쇼핑백을 만들어서 준다는 것은 역행되는 일이 아닌가 싶네요?
○경제통상담당주사 유상규
  양동시장이 새겨진 쇼핑백을 올 때마다 가지고 오시라고 나누어준다는 것입니다.
양영애 위원
  현재 주부들 대부분이 쇼핑백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다시 가져온다는 것 정도는 다 인식되어 있는데 또 돈을 들여서까지 이런 부분에 쓴다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다른 쪽으로 연구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2~3개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유혜자 위원
  선물 겸 이벤트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제통상담당주사 유상규
  양동시장 로고를 박아서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양영애 위원
  양동시장 활성화가 꼭 쇼핑백에 의해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쇼핑백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데 또 만들어서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로 홍보하는 방법을 연구검토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이봉기
  예.
양영애 위원
  457쪽에 지방물가안정관리 인센티브 지원으로 430만원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상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경제과장 이봉기
  예.
양영애 위원
  어떤 조례나 법에 근거해 시장의 상수도 요금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봉기
  상수도 요금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 물가안정관리업소라고 해서 구비도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시비가 지원되는 68개 정도를 정해서 상수도 요금 6개월분 3만원 정도를 주고 쓰레기봉투는 3만 3,300원 어치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3만원을 주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봉투로 주고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상수도 요금을 내주는 차원하고 보조해 주는 차원하고 거의 문맥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줍니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법이나 조례는 없지요?
○경제통상담당주사 유상규
  조례나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물가조사해서 1년 평균을 내서 모범업소를 지정합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 3만원이나 쓰레기봉투 30ℓ짜리 10묶음 3다발해서 3만 3,000원 정도 줍니다.
양영애 위원
  그렇게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458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있는데 예산설명을 하실 때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라고 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봉기
  현재 풍암재 위쪽에 설계하고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추경도 승인되지 않았는데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봉기
  당초 예산에 3,375만원이…
양영애 위원
  3,375만원이 되어 있는데 풍암동에 한다는 것이지요?
○경제과장 이봉기
  예.
양영애 위원
  풍암동에 농사짓는 곳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봉기
  풍암재 농지구역이 벽진동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본예산 때 풍암동에 한다고 하셔서 관정 같은 경우는 농촌에서 농수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벽진동에 하지 왜 풍암동에 파느냐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 풍암동에 파면 저한테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대답은 한다고 해 놓고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저한테 말도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정은 어디서 신청을 받습니까?
○산업담당주사 장조기
  서창동에 4공, 풍암동에 1공을 신청 받았습니다.
양영애 위원
  그것이 동사무소에서 받을 일입니까?
○산업담당주사 장조기  
  예.
양영애 위원
  동은 협조기관이지 동사무소에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우리 구로 올라오는 것은 안 맞는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신청을 받지 동사무소는 받지 않고 일단 구에서 어떤 사람으로 선정해서 동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라고 우리 구에서 해 주면 그대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담당주사 장조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돈이 워낙 적게 지원되어서 신청자가 포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구에서 선정해 주십시오. 동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은 협조기관입니다. 긴급방역약품 비축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구입해서 사용합니까, 사용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보관을 합니까?
○경제과장 이봉기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고 저희들이 직접 소독합니다.
양영애 위원
  농가에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산업담당주사 장조기  
  가축농가에 배달해 주고 직접 소독도 해줍니다.
양영애 위원
  신청하면 다 해 줍니까?
○산업담당주사 장조기  
  신청 안 해도 축산농가에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 줍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방금 말씀하신 긴급방역약품 비축구입비는 그동안 지원이 없었다가 이번 AI때문에 새로 생긴 항목입니까?
○경제과장 이봉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약품을 시에서 직접 받아서 사용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필요해서 구비로 별도로 추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강은미 위원
  시에서도 받아서 사용하는데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더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주는 것이 부족해서 더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시에서 했다면 방역할 만큼의 용량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산업담당주사 장조기  
  너무 장기간으로 가니까 충족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경제과장 이봉기
  쉽게 말해서 시에서 주는 양이 충분하지 못하고 예비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축사는 조류에 관계되는 축사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봉기
  조류도 되고 소․돼지도 됩니다.
강은미 위원
  그렇게 말하면 AI하고 소․돼지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봉기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강은미 위원
  그 전에 소․돼지는 하지 않았습니까?
○산업담당주사 장조기  
  다 했는데 여유로 비축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은미 위원
  456쪽, 양동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보면 이벤트 경품행사 3일하는데 초청가수 3명 불러서 한 사람당 100만원씩 이런 행사비만으로 1,900만원이나 잡혀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100만원씩 하는 가수를 불러 가지고 3일 동안 하면서 이 돈을 쓰는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3일 홍보하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도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이봉기
  3일간 하는 것은 추석을 전후해서 말 그대로 이벤트로 재래시장에 손님을 끌어 모을 수 있도록 가수도 초청해서 합니다. 축제 자체가 하나도 없고 해서 이벤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니까 추석되기 전에 장볼 시기에 한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봉기
  예, 중앙 도로를 이용해서 3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은미 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시장 자체의 고유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훨씬 더 필요하지, 이런 일시적인 이벤트는 잠깐 왔다가고 마는 행사입니다. 추석 때 한참 바쁘고 차도 많이 막힐 텐데 이것을 보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래서 얼마나 마케팅이 될까 싶기도 한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무리 국고에서 지원받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경제과장 이봉기
  위원님 지적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저희들 기대에 미치지 못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활력을 찾아볼까 하는 차원에서 이벤트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해 보고 잘 되면 한 번 더 하는 것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하되 그래도 뭔가 이벤트라도 있어야지 한 번이라도 더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중기청에서 이 자금을 주면서 어차피 자부담도 넣어서 사업을 하는데 중기청의 시장활성화연구용역이나 사업을 보면 KBS나 중앙방송의 6시내고향이랄지 먹거리장터와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니고 중기청에서 그런 쪽으로 해서 시장활성화를 시키라고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시장에 조각 작품이나 그림을 전시해서 볼거리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경제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설명한 것이 아니고 중기청에서 사업을 주면서 시장활성화 마케팅으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가 건의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신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부산 자갈치시장 하면 수산물이 대표적인데 양동시장이나 양동복개상가의 대표적인  물품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봉기
  가구, 한복, 커튼이 있습니다마는 물품을 특색화나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만으로는 안 되고 상인들과 합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진도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어떤 분이 제안을 하던데 이런 식으로 한번 행사에 몇 천 만원 투자하는 것보다 한 사람한테 1년에 연봉 1,200만원만 주고 딱 앉아서 양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게 하면 훨씬 더 활성화가 잘 될 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행사가 1회용이면 결국 낭비가 되거든요. 다음에 중기청에서 내려오더라도 무조건 받지 말고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7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소비자물가조사모니터제 운영요원에서 10%를 절감했는데 바로 밑에 또 3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위아래가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죠?
○경제과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강은미 위원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돈이 부족해서 아래에 더 세울 거면서 전체적으로 10%를 절감하라고 하니까 위에는 절감해 놓고 아래에 또 세운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봉기
  아니죠. 위에나 아래나 3명으로 인원수는 똑같고 10% 절감하는 내용은 주 1회로 계획을 세웠는데 절감하다보니까 월 3~4회로 조종을 합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인원이 부족해서 더 하는 것이고, 실제로 월 4회를 하면 인원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일에 비해서 사람이나 돈이 부족해서 3명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에는 절감해서 월 3회 하면서 아래에 3명을 추가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봉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대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김대수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정 주요 현안사항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 협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84억 8,655만원보다 19억 8,289만 4,000원이 증액된 204억 6,944만 4,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8억 1,546만 1,000원, 화정동 중흥아파트 주변 하수도 BOX 보수공사 및 공가정비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9억 5,809만 8,000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자동차 과태료 수입 등 4억 5,300만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주․정차특별회계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 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 주거환경개선사업 총 사업비 변동에 따른 조정액 및 산림서비스 증진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금 4억 1,544만 7,000원과 풍암생활체육공원 매점 임대수수료 수입 및 주․정차특별회계 전년도 결산 이월금 2억 1,02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13억 422만원보다 23억 3,385만 2,000원이 증액된 236억 4,280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3,353만 2,000원 감액된 73억 2,031만 3,000원으로 도시계획관리 및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에 4,240만원과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및 옥외광고물 전산화사업 등에 1,265만원, 도시국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에 2,065만 8,000원, 2007년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50만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10% 예산절감액 재투자에 따른 공원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비 5,6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해양부 주거환경개선 총사업비 감액으로 1억 8,853만원과 예산 10% 절감에 따라 자체사업 7,74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666만 5,000원 증액된 20억 5,100만원으로 산책로 조성관리사업에 3,100만원과 가로수 및 가로화단관리 지원사업에 660만원, 화정4동 쉼터조성사업에 4,500만원과 공원 내 각종 시설 및 수목관리지원사업에 8,520만 8,000원,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및 공원시설관리 등에 508만원, 2007년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77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 교부 감액에 따라 4,275만 4,000원과 서구국민체육센터 타 부서 관리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360만원과 예산 10% 절감에 따라 자체사업 5,76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857만 4,000원이 증액된 44억 110만 1,000원으로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교통질서지키기 분야에 200만원, 교통징수팀 신설에 따라 과년도 체납액 징수사업비에 276만원, 주․정차특별회계 공영주차장 확충에 5억 1,919만 9,000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업비에 2억 1,807만 5,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등에 571만원 6,000원, 2007년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1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10% 절감에 따라 자체사업 6억 5,01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5억 1,225만 1,000원이 증액된 82억 2,038만 6,000원으로 광주천 주거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5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사업에 1억 760만 5,000원,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불법노점상 분야에 48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억원과 (구)국정원~중앙교회 간 도로확장 공사 등 도로개설에 1억 6,935만 4,000원, 화정동 염주체육관 앞 하수도공사 등 하수정비사업에 11억 7,420만원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250만원, 2007년도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2,279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 10% 절감에 따라 자체사업 7,24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억 3,406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6,512만 6,000원으로 건축행정의 건실화 및 서비스향상사업에 1,705만 8,000원, 주택행정서비스 운영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5,140만원, 2007년도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7억 8,21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 10% 절감에 따라 자체사업 1,65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944만원 감액된 3억 8,487만 6,000원이며 재난 관련 워크숍 참석 여비와 2007년도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등 2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 10% 절감에 따라 자체사업 5,19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필수사업비와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김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덕현
  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도시개발과장 박상욱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홍보물 제작에서 스티커를 1,000매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제작할 예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전단지 스티커를 홍보용으로 만들어서 동사무소나 일반 업소 같은 곳에 배포합니다.
양영애 위원
  스티커는 부착시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예.
양영애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벽에 붙인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예.
양영애 위원
  1,000매를 동사무소 외 어디에…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업소라든지 일반 리후렛 식으로도 만들어서 합니다.
양영애 위원
  그러니까 스티커와 리후렛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7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예.
양영애 위원
  리후렛도 동사무소에 배부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예.
양영애 위원
  477쪽, 옥외광고물 양성화추진 현지확인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불법광고물을 금년 6월 30일부터 말까지 양성화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전수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이 다니면서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양영애 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안 된 불법광고물을 신고하게 되면 양성화로 확인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요건에 맞는 것은 양성화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양영애 위원
  476쪽에 간판문화 개선을 위한 회의, 세미나,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간판문화 개선을 위한 시범거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간판들이 굉장히 산재되고 불규칙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 구역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멋있는 간판문화를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도 가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477쪽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옥외광고물 양성화추진 현지확인을 공무원이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그렇습니다.
양영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법광고물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하면 우리 공무원이 안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간판들은 양성화시켜도 될 것 같은데 전수조사도 하고 현지확인을 또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1차 조사를 끝내고 공무원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양영애 위원
  1차 조사한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양성화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공무원들이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예,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주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공무원이 다시 전수조사를 하게 된다면 일이 이중으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처음부터 100% 나가서 하려면 일이 한 없이 더뎌지는데 1차 조사를 가지고 나가면 일이 순조롭게 됩니다. 처음부터 100%를 한다면 너무 일 양이 많습니다.
강은미 위원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것은 불법광고물이 있다고 하는 곳에 나가서 불법광고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예.
강은미 위원
  그 시스템 자체가 거기에서 했더라도 100% 믿어야 되는 것이고 몇 군데만 샘플링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그 업체에 재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 맞지, 한번 조사해 놓고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다시 다 확인한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그 사람들에게 사실 책임은 없고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담당직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은미 위원
  시스템을 줄 때 용역보고서 같은 데에 사업에 대한 요구내용이 있을 것이고, 실제 샘플링 해서 문제가 있다면 재조사하라 하거나 아니면 위약금 형태로 해야 되는 것이지 조사해 놓고 다시 조사를 똑같이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무슨 조사든 다른 사람이 1차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2차 조사를 하면 쉽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이 조사를 하면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낭비됩니다. 그리고 샘플링만 가지고 행정을 한다는 것은 허가업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한 것에는 허가 건수와 무허가 건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광주 서구 관내에서 무허가와 허가가 몇 건이고 건물이 몇 개란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법을 몰라서 양성화를 안 한 사람도 있고 법에 안 맞아서 양성화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봐서 법에 안 맞는 것은 공문을 내려서 언제까지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언제까지 하라고 공문이 내려지면 건축주나 광고물 하는 사람들이 접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정에 맞으면 양성화하는 것이지 다시 전체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은미 위원
  과장님과 국장님의 말씀이 다르네요?
○도시국장 김대수
  제가 시에서 광고물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파악을…….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이재인
  간판의 규격 등을 조사하는 것이지 이 간판이 적합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은미 위원
  현지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불법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다면 굳이 현지확인을 다 다닐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과속차량 사진을 찍어서 보내가지고 언제까지 이의신청하라고 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곳은 일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것만 확인하는 등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이재인
  그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희주
  이것은 전수조사하고 관련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도시국장 김대수
  예.
강은미 위원
  475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선진지 견학 및 조례 개정 등 업무연찬이 있는데 어떤 조례 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간판문화 개선을 위한 회의, 세미나, 선진지 견학과 어떻게 다릅니까? 옥외광고물이 간판과 비슷한 면이 있는데 따로 구분해서 가야 되는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10% 예산절감은 본예산에…
강은미 위원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맞는데 여기하고 뒤에 하고…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이재인
  뒤에 하고 다릅니다. 뒤에는 간판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예산에 반영되면 구성하는데 거기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시범거리 조성을 한다든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의하고 자문하는 추진위원회에 관한 경비입니다.  
강은미 위원
  옥외광고물 선진지라는 것은 간판문화를 잘하는 곳에 가는 것 아닌가요, 다른 가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이재인
  옥외광고물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으로 조례 개정도 필요하지만 행안부에서 1년에 1~2번씩 각종 연찬회가 있는데 그런 항목입니다. 뒤에 것은 별도로 목이 다릅니다. 간판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은미 위원
  비슷 비슷하고 실제 가도 비슷한 곳에 갈 것 같은데 옥외광고물 선진지라는 곳이 간판문화가 잘 되어 있는 곳을 갈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위원장 김희주
  시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구에서도 참석해서 같이 가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이재인
  그것이 아까 행안부에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하는 그 부분이고, 간판문화개선추진위원회는 공공 부분의 디자인, 간판은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항목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그러면 476쪽에 있는 것은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이재인
  475쪽은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강은미 위원
  473쪽에 보면 특근급식비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전반적으로 특근급식비며 여비 등 새로 신설된 것이 많은데 그러면 이번 예산이 풍부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급작스럽게 이 급량비가 필요해서 세운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실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광고물 분야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강은미 위원
  전체적으로 10%를 절감했는데 일정 부분이 다시 급량비나 이런 식으로 포함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다 포함된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
  473쪽을 보면 양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고 농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용욱 위원
  공사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계획보다 조금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박신애 위원입니다.
  499쪽, 중앙공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전체적으로 80만평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신애 위원
  수종갱신지 수목식재가 있는데 나무를 다 제거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예, 그렇습니다. 어디냐면 백일주유소에서 금호지구 넘어가는 도로 위쪽은 공원에 해당됩니다. 은수원 사시나무가 50~60주 있어 가지고 매년 꽃씨가 날아다니면 민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가보면 밑에 눈 온 것처럼 쌓여서 이번 봄에 제거했는데 제거했던 자리가 도로변이어서 경관조림상 수목을 식재해야 될 것 같아서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박신애 위원
  몇 년 됐는데 제거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은수원 사시는 굉장히 속성수입니다. 산림녹화가 안 됐을 때 조림용으로 속성수를 키웠는데 도시에 1~2주 있는 게 꽃가루 날리면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수종은 앞으로 도시에서 제거하고 좀 더 고급스런 수종으로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는 도로변이어서 배롱나무, 이팝나무, 철쭉으로 꽃동산을 만들려다 보니 2,000만 원 정도 필요해서 이번에 1,000만원 반영했고 부족금은 시에 돈을 얻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신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485쪽, 임대료 수입이 10%절감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작년 예산 세울 때 풍암 생활체육공원이 408만원 정도 될 걸로 예상했는데 입찰금액이 368만 8,000원이 되어서 부족분을 감했습니다.
양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9쪽, 산책로변 나무 이름표는 어디 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중앙공원, 금당산입니다.
양영애 위원
  금당산과 중앙공원은 수종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다양합니다. 금당산은 30여 종이 있는데 대학교수님도 한번 둘러보시고 수종이 많다고 놀랐습니다.
양영애 위원
  200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플라스틱으로 수종 이름달기를 많이 합니다. 서구청에서는 연구하셔서 이름표 재질을 거기 공간하고 맞게 해줬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애 위원
  그리고 복구조림지 안내표지판 설치 6개소인데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공원 불법경작지에 환경을 저해하는 간판이나 표지판을 제거하고 보기 좋게 50개 정도 제작해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금당산에도 하단부로 불법경작지까지 계획해서 일단 계도하고, 복구된 된 곳에 불법경작을 하지 말고 나무를 보호해 주라고 설치할 예산입니다.
양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  
  497쪽, 민간자본이전 화정4동 쉼터조성 위치는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염주4거리 광주은행 커브에 보면 콘크리트로 등나무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쪽 지역 개발 당시해서 보기 싫고, 자치위원회에서 화정4동 입구뿐만 아니라 월드컵경기장 입구인데 놔둔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를 전통정자로 하면 멋있는 쉼터가 될 것 같습니다.
송용욱 위원  
  풍암저수지 목적 외 사용 임차료 600만원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도시개발과에서 공모해 가지고 생태습지조성공사비 1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 땅이 농촌공사 소유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모순이 있지만 농촌공사 입장에서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지저분한 데를 깨끗이 정비해 놓고 거기다 보기 좋게 만든다는 데도 법상 임대료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농촌공사하고 많이 접촉해서 최소 금액을 책정해서 이번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용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화정4동 쉼터는 주민들이 요구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자치위원회에서 동사무소에 건의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택지개발 때 정자를 지어서 20년 이상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정자가 있으면 비좁아서 통행에 방해가 될 것 같은데요? 큰 도로인데 새로운 정자가 생기면 더 어둡고 답답하게 보일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아보니까 팔각정자는 부지면적이 좁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러 모형의 모델을 검토해봤는데 팔각정자를 지어도 지붕 끝선이 현재 파고라 되어 있는 그 범위 이상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팔각정자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희주
  그 도로가 넓은 곳은 아닌데요.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바닥을 점토벽돌 같은 걸로 해서 환하게 튀어나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박신애 위원
  몇 평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팔각정 면적이 5.5평 정도 되고 거기는 40평 정도 됩니다.
박신애 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현재 파고라가 있는데 낡아서 도시미관상 좋지 않아 팔각정으로 하려고 합니다. 등나무는 살려서 팔각정에 올리지는 않고 옆에 그늘을 만들려고 합니다.
양영애 위원
  어떤 차원에서 보면 차가 정차하는 선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라 굉장히 매연이 많습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차가 도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로 괜찮은 곳에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정자가 꼭 필요하냐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저도 직접 가서 어떤 사람들이 활용하는지 봤습니다. 그 쪽 어르신들이 의자에 앉아계신 분들도 있고 잠깐 지나가면서 걸터앉았다 가는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정자에 덧붙여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도 자주 다니는데 실제 유동인구들이 잠깐 쉬었다 가는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앉아서 쉬었다 가기에는 오히려 불편한 곳입니다. 일반 아파트에서 오셔서 오래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니라 20~30분 쉬었다 가는 정자에 4,500만원 짜리를 설치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정자 설치할 때 테두리를 하지 않고 마루처럼 앉을 수 있게…….
○위원장 김희주
  정자는 거기까지 하십시오.
강은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489쪽, 산책로변 나무 이름표 설치와 산책로 나무 이름 달기 훼손지 보안은 같은 사업이죠? 실제 금당산이나 중앙공원에 서구청에서 나무이름을 해 놨잖아요? 그게 하나에 2만원짜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그렇습니다.
강은미 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삭감해 놓고 하나는 또 올렸네요?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10%예산 절감으로 감이 되고…….
강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복구조림지 안내표지판 설치 50만 원짜리, 6개소 한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50개에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표기가 잘못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애초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적게 개소별로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강은미 위원  
  얼마 정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보통 1개 설치하는데 10만원 정도 합니다.
강은미 위원  
  10만원이면 30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개소에 따라서 적은 것은 6만원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플랜카드 형식으로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다 교체하신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비닐로 한 것은 아예 제거해 버리고 깨끗이 한 장소에 한 개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은미 위원  
  그리고 491쪽, 숲 가꾸기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설계용역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전에는 공무원들이 설계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산림청에 용역을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당산, 중앙공원은 숲 가꾸기를 했고, 나머지 개금산과 백마산, 서창 전체 180ha이 다 들어갑니다.
강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4쪽, 임차료가 있는데 그 전에는 임차료 없이 가로수 전지를 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30~6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섰었습니다. 전에는 가로수 전지사업을 시에서 구청으로 돈을 내려주면 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한전 가로수에 대한 돈인데 구청에서 시행할 때는 다른 민원까지 포함시켜서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시하고 한전하고 바로 계약해서 시행돼서 공원 민원이 들어와도 장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장비 임차료가 있어야 민원도 해결할 것 같습니다.
강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495쪽, 가로화단 보식용 수목 구입은 보식할 곳이 있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비비로 세워놓은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수목들이 자라다보면 고사되는 나무가 나옵니다. 지금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관내 전체에 하자 나온 데에 심을 계획입니다.
강은미 위원  
  496쪽, 휘발유와 윤활유를 10%절감했는데 휘발유 값이 많이 올라서 환경청소과는 대행사업비 하는 데 엄청 돈을 많이 올려줬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삭감해도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애로점은 많습니다.
강은미 위원  
  유류대는 더 써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을 텐데 10%절감하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더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10%절감했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절감 아닌 것은 절감하지 않고, 더 절감할 수 있는 것은 20%절감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완전히 눈속임이잖아요. 이거 절감해 놓고 실제로 다 넘게 쓸 것이고, 또 여기서 절감해 놓고 위에서는 따로 예산 세워 올리고, 예산서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499쪽, 운천저수지 경관조성사업 300만원 있는데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운천저수지 주변 경관조성으로 시비 3억이 서 있습니다. 거기를 하려면 선정위원회 회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출장도 가야 돼서 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양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498쪽, 공원 내 불법경작물 단속 및 정비여비가 1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경작물을 하지 말라고 중앙공원에 계속 다니면서 말합니다만 이게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경작을 정비하고 단속합니다. 금년에만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세워질 것인데 불법경작물은 한 사람이 이용하지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된 장소에서 불법경작을 하는데 단숨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만㎡정도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어놓은 작물은 마음 아프지만 며칠 전에 제거했습니다. 앞으로도 나무 심었는데 경작하는 데가 있으면 가차 없이 제거할 계획입니다.
양영애 위원
  내년 예산은 절반 이상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도성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정도성
  교통과장 정도성입니다.
  먼저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597쪽,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원 5,900만원, 9명, 22일,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미 고용되어 가지고 계속 한 사람들에 대해서 증액된 겁니까?
○교통과장 정도성
  불법주정차 단속 일용직에 대한 보수입니다. 당초 4,10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강은미 위원  
  보통 이런 식의 인건비는 1년 걸 한꺼번에 다 세우는데 부족해서 세울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도성
  저희들이 처음에는 예산확정이 안 되었고 그 후로 나머지 부분은 됐습니다.
강은미 위원  
  단속 보조원은 계속 9명이었을 것 아닙니까? 최저임금으로 기본급이 나오면 그 중에서 조금 변동이 있다면 모를까, 실제 기정예산은 4,800인데 추가가 5,900이면 60%정도 올리는 것인데 반영이 덜 된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교통과장 정도성
  그 뒤에 보시면 국민연금부담금, 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분들이 포함이 돼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면 그 동안 4대 보험을 안 넣었습니까?
○교통지도담당주사 노양재
  지금 불법주정차 기간제 9명, 22일, 12개월 하면 7,636만 5,000원이 나오는데 당초 세울 때 4,165만 4,000원만 편성해서 나머지 부족분은 그때 예산계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편성했던 사항이라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물론 인건비 같은 것은 당초 전부 다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기간제는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1년으로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6개월 하고 나서 그 뒤 6개월은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까?
○교통지도담당주사 노양재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또 재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도성
  기간제 근로자는 3개월씩 3회에 한하게 되어 있어서 9개월 정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그렇다 하더라도 1년 계획을 세워놓고 할 거 아닙니까? 바뀌는 순서야 상관없지 않습니까?
강은미 위원  
  바뀌더라도 9명은 사람이 바뀌는 거지, 숫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보험은 안 넣었습니까?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은, 실제로 정기적으로 쓰지 않고 일반회사가 불법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위원장 김희주
  근로계약문제만 예산으로 봤을 때 바뀌든 안 바뀌든 인건비나 모든 게 정해져서 바뀌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정도성
  자료가 준비되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다른 질문을 우선 하십시오.
강은미 위원  
  공영주차장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5억을 확보했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서 공영주차장 한 거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도성
  작년에는 농성1동 주차장이고, 금년에는 상무1동 공영주차장을 매입했고, 풍암동 도서관 공영주차장, 이 앞에 있는 청사 공영주차장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516쪽,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해년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본예산에 전혀 세우지 않고 이렇게 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도성
  징수계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체납액징수 계획에 의해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한 번 더 독촉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토너를 쓰는데 체납업무에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이 편성돼서 과에서 사용합니다.
강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주사보 구제선
  당초 저희들이 2007년도에 본예산 편성 시 불법주정차 단속공익요원들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중지됨에 따라 우리가 주정차단속요원 소요인력이 21명 필요한데 1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9명을 상용직으로 고용하려고, 나머지 일시사역은 9명 시간제로 야간이나 아침에 한 달 12회 정도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상용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계하고 정원문제가 있어서 결국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그대로 놔두고 어차피 9명이 필요하니까 9명 일시사역을 12회 주지 말고 계속 한달 간 쓰라고 합의를 보고, 추경에 나머지를 확보한다고 의장님, 부의장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합의를 보고 확충인력을 했습니다.
강은미 위원  
  4대 보험도 일시사역은 안 들어갑니까?
○행정주사보 구제선
  일시사역은 들어가는데 한 달에 12회 정도 했을 경우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개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3개월짜리를 고용하다보면 4대 보험이 들어가는데 필요 예산을 같이 반영했습니다.
강은미 위원  
  실제로는 계속 인원이 필요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비정규직 형태로 쓴다는 말씀이네요?
○행정주사보 구제선
  예.
강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515쪽에 기초질서지키기가 있는데 얼마나 시급성이 있어서 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까?
○교통과장 정도성
  교통과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에 성립전으로 기초질서지키기 포상금에 대한 것입니다.
양영애 위원
  관내여비에서 올바른 주․정차질서 확립 주민참여유도 캠페인 참여가 있는데 18명이 나가서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정도성
  취약지역 5개 동을 우선 지정하는데 금호지구 같으면 금호사거리에서 동에서 추천한 주민 18명이 참여해서 교통과 직원과 차량을 동원해서 캠페인도 하고 단속차량에도 탑승해서 4개소에서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교통질서에 대한 필요성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애 위원
  주민들이 참여하게 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교통과장 정도성
  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597쪽,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상무지구 매입하고 또?
○교통과장 정도성
  상무1동, 농성1동, 풍암동 도서관 70면이 있고 구청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양영애 위원
  우리가 매입한 구청 앞 공영주차장은 몇 평입니까?
○교통과장 정도성
  대략 120평입니다.
양영애 위원
  그 120평이 정사각은 아니지요?
○교통과장 정도성
  예.
양영애 위원
  주차를 한다면 몇 대나 합니까?
○교통과장 정도성
  15대 정도…….
양영애 위원
  15대를 주차하는데 얼마를 주고 샀습니까?
○교통과장 정도성
  12억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양영애 위원
  거기에 청사를 짓기 위해서 12억을 주고 주차장을 한다는 명목상 매입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대수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다른 곳에 임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 청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신청사를 건립하느냐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임대한다면 50~60억은 들어갑니다. 조달청 건물을 칸막이로 하려고 하니까 전산 장비도 전부 옮겨야 되고 에어컨도 다시 달아야 되고 칸막이를 해도 장소를 전부 확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것이 배치를 앞으로 당기면 현재 청사에서 근무하면서 임대료도 안 내니까 50~60억 이익이 날 수 있습니다. 앞에 주차장이 한가운데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들 주차장 택지구입비를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했지만 매입할 때는 저희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싶어도 저 사람은 안 팔려고 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사야 50~60억이 이익 되기 때문에 살려고 하고, 그래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자기들은 앞에 여성회관 건물 금액이 더 많으니까 그 금액을 주라 그런데 우리는 그 금액을 줄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은 감정가격으로 해야 되니까 감정가격을 저희들이 임의로 올리고 내리는 것이 아니고 2개 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차이는 있겠지만…
양영애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이 아니고 청사를 짓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2억을 주고 그 건물을 샀다고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로 그 건물을 살 수 없는데 돈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거기를 주차장으로 쓸 것입니다.
양영애 위원
  제가 추진단에 계획을 물어보니까 아무 계획도 없답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현재로는 주차장으로 쓰고…
양영애 위원
  주차장으로 쓴다고 명목상 했지만 청사를 짓기 위해 주차장을 산 것이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산 것은 아닙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청사를 짓기 위한 것이지만 건물이 있으면 바로 건물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현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차가 다니는 곳을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지 꼭 이것이 주차장이다…  
양영애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사를 지으면 주차장이든 뭐든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일단은 일반회계로 그 땅을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주차장으로 사용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데 일반회계에 돈이 없고 청사 지을 돈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를 앞으로 주차장으로 쓰게 됩니다. 청사를 짓는데 합리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매입을 해야 구로 봐서는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니까…
양영애 위원
  별도로 국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창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창열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건설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536쪽, 화정동 중흥아파트 주변 하수도박스 보수보강공사에 구비 부담 4억 500만원이 미확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9억 4,500만원은 시비로 지원받고 수정예산을 보시면 4억 500만원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박신애 위원
  저번에 다 같이 덕흥쉼터를 갔는데 잔디가 일부분 죽어 있더라고요. 인원도 충당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놔두고 죽은 잔디는 업체에서 유예기간이 있어서 다시 해줍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예, 하자보수 요청을 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하셨을 때 잡초가 많이 있었는데 국비 2,000만원 지원이 오거든요. 그 돈을 활용해서 잡초는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초제거 작업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박신애 위원
  편익시설 장비구입은 하지 않았지요? 간이텐트와 야외용 탁자…….
○건설과장 김창열
  아직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잔디 생육 시기를 봐서 개장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구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박신애 위원
  덕흥쉼터에 수도꼭지도 하나 해 주나요?
○건설과장 김창열
  어등대교에 있는 화장실 수도꼭지는 지하수이고 덕흥대교 쪽에 있는 것은 바로 옆에 수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음료 하는 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박신애 위원
  주민들이 많이 와서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 큰 나무들이 없어서 어떻게 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간이텐트 가지고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120그루 정도 심어져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그 자리에 숲 터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우선 재원이 부족해서요.
박신애 위원
  수목을 잘 생각해서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유혜자 위원님.
유혜자 위원
  533쪽 맨 위에 보면 2006년도 GIS 도시종합정보시스템 유지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각 버스승강장에 있는 그 GIS를 말합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이것은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하수도 관망, 도로개설 유무, 가로수 현황 등이 들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뽑아서 설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부담금을 작년에 납부를 못 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납부하려고 합니다.
유혜자 위원
  버스승강장에 있는 것하고 다릅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사무실에 와서 한번 보시면 지도가 그대로 나옵니다. 모든 운영은 시에서 하고 송출자료를 뽑아내는 장비가 우리한테 있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각 구청에 일부 부담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유혜자 위원
  534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GIS 장비운영이 있는데 용지와 잉크 구입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관리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예, 그렇습니다.
유혜자 위원
  말하자면 2006년 외상을 이번에 내야 되고 또 유지비가 이렇게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도시국장 김대수
  예.
○위원장 김희주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531쪽에 덕흥쉼터 화장실 관리가 있는데 현재 화장실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예, 그때 위원님이 갔을 때 잠가져 있었는데 거기 청원경찰이 그때 마침 재해배수관 점검․정비 확인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나가느라고 열쇠를 잠가놓았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없을 때는 문을 잠가놓는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겨울철 같은 때는 저희가 잠가놓습니다.
강은미 위원
  지금은 겨울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없으면 잠가 놓고 그 사람이 있어야만 문을 열어놓는다는 말이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열
  개방을 해놓는데 문제는 그 이전에 전선도 잘라가 버렸습니다. 화장실 안에 전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선을 잘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말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상무지구 육교의 가드레일도 가져가 버렸습니다.
강은미 위원
  결국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청원경찰이 있을 때만 문을 개방해 놓고 밥 먹으러 가거나 뭔 일을 보러 가면 문을 잠가놓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창열
  낮에는 개방합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합니다”라고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천변 부지에 나무 심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창열
  하천 내에는 원래 나무를 식재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천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로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은미 위원
  홍수가 발생했을 때 범람을 막기 위해서 하천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럴 때 나무나 지장물이 문제가 있으니까 못 넣게 하는 것인데 하천법이나 이런 것을 위반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창열
  하천법상 하천 내 도로거든요. 하천 내 도로이기 때문에 가로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은 5월경에 익산청에서 점검을 받았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지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광주, 전남에 최근 들어서 홍수가 없어서 그렇지 잔디를 심어서 다른 시설물을 했을 때 몇 년 전 같이 매미나 큰 홍수가 오면 시설물이나 잔디가 씻겨가고 큰 비가 오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갔을 때도 느꼈는데 나무까지 식수를 한다면…
○건설과장 김창열
  나무는 제방에 합니다.
○위원장 김희주
  알고 있는데 잔디 같은 경우는…
○건설과장 김창열
  잔디는 활착만 되면 쓸려 내려갈 염려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532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동력제초기 구입비 예산을 세워 줬는데 저번에 가서 보니까 잔디 깎을 만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잔디가 거의 다 고사했고 처음 잔디를 심을 때는 축구도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게도 하려는 명목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축구를 할 수 없게 된답니다. 굳이 잔디를 심어야 되는가,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편의시설 장비구입에 450, 675만원 간이텐트, 야외용 탁자가 있습니다. 아직 안 샀지요?
○건설과장 김창열
  예.
양영애 위원
  사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도 않는데 어디에 간이탁자를 놓고 어디에 뭘 놓아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보류를… 처음에는 잔디가 많이 자라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뛰어놀 수 있는 목적으로 해서 괜찮다 싶어서 예산을 세웠지만, 막상 이번에 가서 보니까 잔디가 그렇게 많이, 풀 작업을 하면 괜찮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잔디, 갈대 관리용 재료구입이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잔디를 우리가 보식한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잔디는 하자기간이 1년이고 당장은 잔디 보식이 필요 없지만 여기 말고 재료구입이라는 것은 풀 뽑으려면 호미도 구입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양영애 위원
  덕흥에 연관된 사업으로 잔디구입이 넣어져 있으니까 말씀 드린 것입니다. 529쪽을 보면 교랑하부 토사정리 장비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교량입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이것은 시 예산으로 광주천 정비사업입니다. 오늘도 청장님과의 대화 시간에 주민 5명이 오셔가지고 광주천에 모래톱이 많이 있으니까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비할 때 어차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광주천 유지․관리 책임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옛날에 인건비로 되어 있던 것을 돌린 것입니다.
양영애 위원
  530쪽을 보면 불법노점상 정비 특근급식비가 있습니다. 5,000원씩 10명 80식으로 되어 있는데 특근 식대가 올해 예산이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추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이번에 체전 때문에 기초질서지키기한다고 해서 나온 것입니다. 김치축제, 비엔날레, 장애인 체전이 있어서 앞으로 이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유혜자 위원님.
유혜자 위원
  530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래 가지고 상무지구 분수시설물 점검이 있고 그 밑에도 분수 유지관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연간 지속적으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유혜자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건설과장 김창열
  인건비 59만 5,000원이요?
유혜자 위원
  예.
○건설과장 김창열
  저희들이 청소를 1주일에 한번 정도하는데 바람에 날려서 안에 들어가 버리면 분수도 안 되니까 전부 걸러 내줘야 합니다.
유혜자 위원
  1년에 55주 잡고 50~60번 하겠네요?  
○건설과장 김창열
  예.
○위원장 김희주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덕흥레저타운을 갔다 왔는데 현재 상무지구 시민축구장 그 잔디가 활착도 많이 되었고 굉장히 좋아요. 1년 차이도 아닌데 그 잔디를 거기다 보식을 했으면 활착도 더 잘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잔디는 어디다가 쓸 것인지…….
○도시국장 김대수
  상무지구에 한 것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는 인조잔디하기 전에 그 계획을 못 했던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있었다면 그 잔디를 옮기는 것이 합리적인…
○위원장 김희주
  인조잔디 예산과 덕흥레저타운 예산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거든요. 잔디 심은 것이 1년 안 되죠?
○건설과장 김창열
  작년 10월경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그러면 거의 같은 작년 예산이거든요. 덕흥레저타운은 어린 잔디거든요. 토질도 안 좋은데 어린 잔디를 심으니까 관리도 어렵고 살기도 힘듭니다. 상무지구 운동장에 있던 잔디를 그쪽으로 옮기면 활착도 잘되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예산도 낭비 안 되고 이중으로…….
○도시국장 김대수
  잔디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잔디가 잡종잔디가 있고 좋은 잔디가 있는 등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덕흥레저 쪽 잔디는… 물론 잔디가 어려서 죽기도 하지만 배수 관리가 제대로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자보수도 하고 비가 올 때 너무 넓다보니까 침수가 조금씩 되더라고요. 거기가 잘 활착이 안 되니까 배수가 잘되면… 잔디는 활착만 되면 금방 좋아집니다.
○건설과장 김창열
  덕흥레저타운에 금년도 7억을 광주시하고 협의는 끝나고 익산청과 협의가 완료되면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때 잔디 보식계획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무지구 잔디가 맞다고 하면 그 잔디를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규남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이규남
  건설과장 이규남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폐가정비사업이 있는데 폐가를 어떻게 해준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규남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어 있는 공가가 117동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건물주가 철거에 동의해주면 점차적으로 철거해서 공가 관리를 하기 위한 돈입니다.
양영애 위원
  900만원으로 폐가를 어느 정도 정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규남
  117동 중에서 소유자가 동의를 하면 이 돈에서 장비 임차료라든가 이런 내용을 주면서 저희들이 철거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동의만 해주면 시비로 보조를 해 주겠다는 예산입니다.
유혜자 위원
  예를 들면 월광교회 앞에 길 내면서 집들을 다 정리했잖아요. 그것도 해당됩니까?
○건축과장 이규남
  아닙니다. 사업하고 관계없이,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 안 팔리니까 자기는 아파트로 이사 가고 안 팔리고 방치된 집에 대해서입니다.
양영애 위원
  시비라고 강조하는데요. 117동 중에서 본인이 동의를 했을 때 크고 작고에 따라서 돈의 차이는 있겠지만 900만원 가지고 몇 가구나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규남
  일단 시에서 900만원 정도, 서구에는 117동이 있으니까 이 정도 예산을 책정해준다고 내시를 받아서 세입을 잡고 세출로 편성했습니다.
유혜자 위원
  그것이 아니라 900만원 가지고는 몇 동 철거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양영애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117중에서 1~2동은 하겠느냐는 말씀을 물어본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규남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900만원 정도 내시가 있어서 편성한 것이고 예산을 세워주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553쪽, 시험연구비에 재난위험시설물에서 영화아파트가 위험시설이라 용역을 맡기는데 서구에 이렇게 공공주택으로 위험시설물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규남
  영화아파트, 농성동 삼익아파트, 광천동 시민아파트가 있습니다.
박신애 위원
  그러면 삼익아파트나 시민아파트도 이렇게 용역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규남
  아니요. 재난안전등급 기준에 D급과 E급이 재난위험시설물이고 영화아파트 1동만 E급입니다. E급이 최고로 위험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E급 1동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 달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나가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공무원이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보다는 자격증이 있는 구조기술사가 한 달에 한번 씩 가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고 계측관리해서 우리한테 이상 유무를 보고하는데 그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지원금이 내려온 것은 구비는 안 들어가고 시비 자체로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규남
  그렇습니다. 구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강은미 위원
  편성 안 해도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건축과장 이규남
  예.
강은미 위원
  개발제한구역 전담단속반 피복비가 있는데 단속반을 구성해서 단속을 나가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규남
  아니요. 건축과에 청원경찰이 2명 있는데 그 사람들 피복비입니다.
강은미 위원
  청원경찰 2명이 단속할 때 입는 옷을 사는 비용이 59만 8,000원입니까?
○건축과장 이규남
  예, 그렇습니다.
강은미 위원
  어떤 옷을 살 건데 이렇게 비쌉니까?
○건축과장 이규남
  정문 같은 경우에는 복장이 있는데 우리는 청원경찰 임무가 단속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평상복으로 사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평상복으로 사니까 이런다고요?
○건축과장 이규남
  예.
강은미 위원
  평상복 사는데도 이렇게 피복비를 따로…
○건축과장 이규남
  청원경찰 복무 규정에 보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피복비가 따로 없어서 이번에 책정한 것입니까? 그 전에도 쭉 그런 일을 했잖아요?
○건축과장 이규남
  547쪽에 보시면 409만 8,000원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시비 보조금이 내시가 되어서 세출로 편성한 것입니다. 시에서 안 내려 왔으면 청원경찰 복무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피복비를 별도 구비로 세워야 됩니다.
강은미 위원
  보통 본예산에서 1년 피복비가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안 세우고 시비가 내려오니까 세웠다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이규남
  우리는 제복이 아니라 평상복으로 입고 다니니까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은미 위원
  554쪽에 보면 주민지원사업 반환금이 있는데 구비를 세우지 못 해서 반환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규남
  2006년도 사업으로써 재난안전관리과 서창 불암마을 소하천 정비사업과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농로확포장공사 4건해서 5건인데요. 주무 부서에서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반납 결정이 되었고,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이기 때문에 건축과에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무 부서인 경제과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해서 추진이 안 돼서 총괄적으로 반환됩니다.
강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유혜자 위원님.
유혜자 위원
  552쪽, 국내여비 중에 관외여비 건축 관련 업무 교육은 지난번에 어떻게 교육을 하셨다고 했던가요?
○건축과장 이규남
  건축법규가 해년마다 많이 바뀌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데 참여하기 위해서 세워놨는데 10%절감하는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유혜자 위원
  설명자료 31쪽, 5,000만원 85개단지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조례 통과한 것과 관련된 것이죠?
○건축과장 이규남
  예.
유혜자 위원
  단지 내 담장헐기 등 민원이 세부적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규남
  욕구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신청 받은 내용은 없고, 지금까지는 구 재정 형편이 열악해서 지금은 지원할 수 없다는 회신을 전부 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세워지면 우리가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세워주시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회도 구성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유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창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창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창호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564쪽, 세동 소하천 수초제거작업이 있는데 신문에 보니까 “소하천이나 댐 같은 것을 전혀 보수하지 않고 방치해 뒀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까”하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중국도 방재가 안 돼서 큰 물난리가 난 것처럼 장마가 돌아오니까 소하천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창동 지역에 농로가 많으니까 농민들이 힘들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창호
  알겠습니다.
유혜자 위원
  564쪽, 운영수당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활동수당이 있는데 몇 명으로 구성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창호
  도시계획이나 형질변경, 시설 결정할 때 사전 협의가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나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시고, 교수, 각종 기술자로 해서 2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7만원입니다.
유혜자 위원
  다른 위원회보다 수가 많네요? 보통 10명 내외인데요.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창호
  예.
○위원장 김희주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564쪽, 재활방제단 운영에서 보험가입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다른 데로 옮겨간 겁니까? 아니면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운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창호
  예산을 세웠는데 자치행정과에 있는 자원봉사 관련 단체에서 일괄 보험금을 가입해줘서 필요 없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강은미 위원  
  아까 건축과에서 나왔는데 불암소하천 정비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구비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전액 국고 반납을 합니다. 실제 불암소하천이 재난안전지역이 아니어서 그냥 내려온 예산만 잡아놓은 건지 아니면 실제 위험한데도 구비 확보가 안돼서 돌려보낸 것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창호
  자세한 내용은 확인 못해서 이학기 담당주사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조성담당주사 이학기
  세동 소하천 정비사업은 2.1㎞, 사업비 1차분이 7억 반영된 사업이었습니다. 국비 4억 9,000이 지원되었고 나머지 2억 1,000은 저희가 확보 못 했습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에 확보 못 해서 국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중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구에 자체 굴착기가 있어서 단면 확장을 농한기에 했고, 그쪽에 민간장비 임차를 해서 200m정도 통수 단면을 확대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재난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아까 그쪽에 앞으로 물이 흐르게 되면 수초 같은 게 나와 가지고 통수단면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80만원을 확보하고, 수초 작업을 해서 통수지면을 확보하고 침수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도로가 소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좋은데 여건상 부득이하게 응급조치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  
  실제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할 수 있는 위험지역이긴 한데 구비확보를 못 해서 다른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녹지조성담당주사 이학기
  예.
강은미 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녹지조성담당주사 이학기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계속 유지관리를 하다가 구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국비 지원을 요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국비와 구비를 합쳐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요인 없이 추경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6월 23일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주  송용욱  강은미  박신애  양영애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덕현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곽현주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도시국장  김대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윤용현
    경제과장  이봉기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  정삼동
    교통과장  정도성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이규남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