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구의회(제1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18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4.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5.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주경님ㆍ이대행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아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4.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5.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주경님ㆍ이대행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주경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주경님 의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주경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수준, 과중한 업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처우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과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지원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및 권리옹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병삼입니다.
주경님 의원님과 이대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의거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9조에 지원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안 10조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의 요청 시 신변안전의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제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위 근거 법률이 있으며 각종 복지시책의 최일선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 없이는 종사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여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경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최병삼 사회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관련 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자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직업군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게 하는…… 그러면 주택관리사 보수가 낮으면 그분들도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해줘야 되는가 이런 문제인데 사회복지사라는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대신하는 그런 측면에서 법을 만든 것 같고, 그에 관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한 조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특이한 법이라는 생각입니다.
3조 적용대상에 보면 대상 자체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되어 있는데 서구 내에 해당 사회복지기관이 몇 개가 되고 해당 사회복지사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5개 구에서 서구만 사회복지사 협회가 만들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통계치는 분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회복지사협회 자체가 서구에 없는 것만도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다른 구처럼 협회를 일단 만들면 정확한 통계치나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이나 제언들을 우리들 에게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구에는 금호복지관, 무진복지관, 호남사회복지관 등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호남사회복지관은 현재 휴지되어 있지만 이런 복지관과 또 장애인복지관에도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고 베데스다 요양원 같은 곳도 복지사들이 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만 사회복지사협회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복지사 인원이나 이런 것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집행부 측에서 해당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사…….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내 사회복지기관 4개소에 50명, 노인복지시설 3개소에 26명, 장애인복지시설 20개소에 복지사가 110명 정도,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12명, 그룹홈 3개소에 6명, 지역아동센터 40개소에 55명해서 사회복지시설 72개소에 259명이 있는데 종사자 수당을 2만 원, 지역아동센터 40개소에 대해서는 3만 원해서 본예산 기준으로 259명에 대해 6,876만 원 구비로 종사자들을 위해 예산을 계상해서 처우개선 일환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사를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제가 말한 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 법인이나 기관의 종사자에 한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적용대상에서 사회복지기관이라고 하면 관내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소적인 것이 없어서…….
적용대상은 이 조례가 서구 조례이기 때문에 관내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해당합니다.
그리고 5조, 2항을 보면 구청장의 책무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는 어느 정도이고 민간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의 보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현재 사회복지사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 평균임금이 73 %에서 92 % 사이로 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구청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급여는 얼마나 차이 나는지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정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보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딱 정확히 잣대로 재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9급, 8급, 7급 그에 따라서 또 호봉별로 봉급 체계가 되어 있는 반면에 복지관이나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종사자들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임금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공무원들 같으면 7급, 7호봉은 본봉이 179만 원 정도 되고 사회복지사 3급 기준으로 해서 7호봉 같으면 176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뜻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 등등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임금을 주도록 구청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랄지 구비, 국비 인건비와 운영비가 나오는 기관을 이전에도 지도감독을 해왔는데 향후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더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에 임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5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취업하는 사람들은 7만 3,000명 정도 되니까 45만 명 정도가 그냥 썩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잉되게 자격증을 양산해 놓으면 항상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공급이 많으면 불리한 여건이고 사회복지기관 대부분이 사실 중앙정부나 지치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잖아요. 또 여기에다 인건비를 이렇게 보수 수준에 맞추면 결국은 그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고 법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서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넘기니까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힘든 문구를 넣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9조에 보시면 지원협의회 대신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게 해놨는데 거기는 모든 사회복지 관련한 것을 크게 보고하는 것인데 대행이 가능한 것인지 구성 면에서 이분들이 사회복지사라는 특정한 여기만을 놓고 처우개선을 위해 바라봐야 될 것인데 가능할 것인지 한 번 어떠십니까? 대행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총 10명에서 3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전문가 집단입니다. 첫째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교수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 또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등으로 해서 30인까지 구성할 수 있으나 구청에서 몇 분이십니까? 과장님.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또 분과별로 분과위원장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전문가집단들이 세부계획을 세우고 향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관한 부분들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많다면 이 조례에 맞는 지원협의회를 따로 구성해도 좋으나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상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위원회만 많이 두면 예산만 낭비하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행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하고 논의를 거쳤습니다.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방금 류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제3조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고 되어 있는데 사실 복지사 수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기관이 아닌 개인 가정집에서도 복지사들이 돌보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만 처우개선을 한다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여성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있고 개인적인 가정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복지기관 종사자 정도로 많은 숫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현재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못을 딱 박아 놓으면 불이익을 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일하는 과정은 똑같은 입장인데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집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뭐……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대부분……
여기에 요양보호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처우개선 등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항목이 뭐 현금을 지급하거나 그런 세부사업의 처우개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구청에서 예산만 편성할 수 있다면 사실 해야 한다 라고 강제규정을 두어서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두었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지만 서구는 아직 그럴 만한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안을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사회복지사 55만명 중에 1명으로……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7조와 연동해서 광주광역시 조례에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훈련, 경력관리, 지도사업 이런 것들이 시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또는 나중에 시사업에서 완전히 구사업으로 위임사무될 소지는 없는지 너무 중복된 업무가 아닌가 하는 질의거든요?
시에서는 일단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예산이 들어갈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 업무를 하는데 굳이 구 조례에서 이 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질의입니다.
나중에 구 위임사무로 전환했을 때 우리가 이런 정도는 만들어 놔야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고요. 그리고 9조에 대해 약간 고민이 드는 것이 뭐냐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나름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집단과 복지관 관장님들이 논의하는 구조인데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부분들은 쉽게 말해서 갑, 을의 관계로 따지면 을 관계인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 실무협의체 위원들은 전부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시설장들이 아니고 실무협의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구로만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30명 전체가 모여서 지원협의회를 논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각 실무 분과팀들이 따로 있습니다.
분과별로?
예, 분과별로…….
그래서 거기에서 대행해도 무방하다고……
그렇죠.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조하고 10조를 보면 처우개선 지원사업과 신변안전 보호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그냥 어원 자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내용입니까?
큰 문제점은 없고 7조에서는 처우개선 등 지원사업에 대해 말한 것이고, 10조에서는 신변안전을 보호해서 구청장이 사회복지기관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면 시와 매칭으로 해서 시비로 1인당, 1만 원 지원해주면 구비로 1만 원해서 보험을 해 줄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아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은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회복지기금으로 확보된 자금이 적어 기금을 운용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계정별 조성목표액을 설정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 저소득층 주민자녀의 교육비 및 학자금, 노인 및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계정에 15억 원,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계정에 5억 원, 노인복지자금 계정에 3억 원, 장애인복지자금 계정에 2억 원, 자활계정에 10억 원 등 사회복지기금 조성목표액을 총 35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계정의 사용 용도에 고등학생 장학금뿐만 아니라 교육비 지원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병삼입니다.
김은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3항 기금 개정별 조성목표액에 대한 신설입니다. 현재 각 기금별 적립액 대비 조성에는 무리가 없으나 장애인기금의 목표액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순차적 조성은 필요하나 매년 증가하는 사회복지 예산 확대로 인한 구비 부담금과 사회복지 인건비 등 복지비용 증가로 구 재정 여건상 현재 적립액 2,100만 원에서 목표액 2억 원까지 전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만 제4조, 제1항 기금의 용도는 일부개정으로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을 교육비 및 장학금 지원으로 개정한 안은 학비지원제도 확대로 학비에 대한 부담보다는 교복 및 학습교재 구입비 등 교육비 지원이 실질적으로 요구되기에 개정조례안대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기여금 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저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성목표액 설정과 저소득 장학금 용도 개정안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최병삼 사회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방금 집행부 설명에서 조금 어려움을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의원님이 장애인복지기금을 2억으로 산출해서 해야 한다는 나름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기금의 사용은 이자액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장애인복지기금이 신설되어서 1,000만 원 초기에 출자된 금액 그대로 3년 동안 기금 적립이 한 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구정질문을 통해 1,000만 원씩 기금 목표설정을 하고서 올해까지 넣으면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그것 가지고 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복지 계정금액을 보면 2억 1,000만 원 정도로 그나마 그것도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이율이 낮다 보니까 700, 800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초기에 고민할 때는 기금이 기금답게 쓰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자를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집행부에서 예산 문제가 고민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최소한의 설정을 2억으로 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4조, 2항에 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에서 고등학생 교육비 및 장학금 지원으로 개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소득층 자녀 초, 중, 고, 대 이렇게 다 있을 텐데 특별히 고등학생만 못을 박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중학생들도 고민이 많이 되기는 했는데 기금 조성액이 많이 적습니다. 1년에 1,200만 원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학자금은 저소득이라고 인정만 되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실제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아이들이 학기 초에 등록금을 내야 될 시기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비용적으로 보면 교복비부터 해서 아이들이 교과서를 별도로 구입하기는 하지만 교과서와 같이 쓰고 있는 학교에서 직접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참고서 비용이 2, 30만 원을 훌쩍 넘어서 그 또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실제로 지원 가능한 세대를 기금 조성액이 적은 가운데서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교복도 살 수 있고 학습 교재도 사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분화시킨 특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규칙에서 학자금으로서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조금 더 폭넓게 쓸 수 있도록 넓게 규정을 새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받아서 교복도 맞추고……
아니, 현재 상황으로는 규칙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학금은 현금지급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하면 교복도 사고 학습 기자재도 산다는 것이죠.
규칙에 근거해서 공모를 하는데 자격을 학자금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교복 구입도 그러면 교복을 사서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잠깐만요,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뭐냐면 장학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지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야 이 논란이…….
주경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학용품이랄지 참고서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일괄 학교에서 파악해서 학교에 계좌로 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복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영수증 용도를 확인하십니까? 그냥 지급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고등학생은 12만 원, 중학생은 8만 원……
그러면 현금을 받은 수혜자가 어디에 써도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고등학생 얼마, 중학생 얼마 그 기준액에 맞추어서 지급을……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장학금도 현금으로 나가고 교육구입비도 교복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자기가 10만 원짜리 살 수도 있고 20만 원짜리 살 수도 있는 것은 자기 자율적이죠?
예.
정확하게 장학금 개정에 따르면 규칙으로 근거하면 교복이나 참고서 비용을 재량에 맡겨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등록금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규칙에 과장님,
과장님께서 그것을 등록금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록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뭐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잠깐만요, 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그 돈을 현금으로 주는데 방금 김은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등록금만 한다면 사실 등록금이 얼마인지 고등학생들 대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면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쓰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방금 주경님 위원님 말씀처럼 옷도 20만 원짜리가 있는데 10만 원짜리를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또 다른 학습에 필요한 것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못 하기 때문에 김은아 의원님은 그것을 풀어주기 위한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잠시만요. 이 논의를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족 해체와 빈곤으로 사망에 따른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영장례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내용과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영장례 지원에 따른 대상자, 지원방법, 지원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영장례지원을 위한 신청방법 및 지원결정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영장례 지원의 위탁 및 재정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지원금의 적정 사용에 따른 관리 및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병삼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4조에 의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 이하의 범위 에서 장례용품과 인력 및 장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고자가 없는 저소득주민이 바로 화장타로 옮겨가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기본 이념과 고인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어긋나지 않고, 제한되는 상위 법령이 없으며 타 법령과 상충 또는 모순되는 내용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이정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최병삼 과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정수 위원님.
8조, 권한의 위탁에서 구청장이 사무 일부나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규정을 둔 건지…….
일반 법인단체에서 장례를 치러주겠다고 할 경우 위탁할 수 있고, 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자생단체에서 장례 절차를 밟겠다고 할 경우에 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장례 절차에 협조를 하겠다고 할 경우 구청에서 위탁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독거사가 생겼달지 장례 능력이 없는 분들이 우리 구내에서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까지?
연간 기초생활수급자 장례가 통상적으로 다섯 건에서 여섯 건 되는데 75만 원을 기준으로 우리 부서와 동이 협조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런데 75만 원 가지고 장례업자한테 속된 말로 사정을 해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 200 %라면 150만 원 이내가 되겠죠?
네. 2~3년마다 금액이 오르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4조를 보면 한 분당 75만 원인데 200 %라면 150만 원이 되고, 80만 원이나 85만 원이라고 하면 160만 원, 170만 원, 연동적으로 오르게끔 보건복지부 지침과 연계가 되도록 연구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했지만 서구에 사시는 분 중에 누구든지 어려운 분들이라면 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저소득층이고 서구에 주소를 두신 분,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분으로,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제가 4조 내용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이나 실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중에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이 목적에 포함이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네.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공영장례 지원이 실제로는 현물 지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연고자고 말씀하신 대로 75만 원으로 하셨다고 하면…….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은 장례를 치른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연고자나 이웃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장비 정도로만 한다는 건가요?
화장하더라도 수의는 없어도 유골함은 있어야죠.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죠. 시체 들어다가 태우는 건 아니니까.
위원님, 현물로도 지원할 수 있고 현금으로도 지원할 수……
신청하신 분들이 원하시면?
네.
기간은 정해진 것은 아니죠?
기간은 안 정해져 있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장례업자한테 알아보니까 최고 적게 해도 150에서 170, 조금 더 든다면 2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장례 절차에서 화장비를 지원하는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절차가 있습니다. 함에 담아야 하는 값도 있는 것이고 어디에 모셔야 합니다. 영화를 보면 지리산에도 뿌리고 물가에도 뿌리는데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현물로 할 수 있고, 현금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례급여의 200 %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위탁할 수 있달지, 또는 업자들이…….
그런데 현재는 75만 원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화장까지 모든 것을 75만 원으로 했어요?
네.
지금 배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75만 원 썼던 것을 150만 원까지 쓸 수가 있다. 맞춰서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100 %가 올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당 계장이나 동장, 과장이 장례업자한테 쫒아가서 사정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안군이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신안에서는 150만 원으로 하고 서울은 200만 원 정도로 하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주경님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시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는 주경님 의원님께서 지난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결과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회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5.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과장님, 어제 얘기했던 3단지 100평에서 200평에 대해 대책이라든가 우리 구의 생각은 어떤가요?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던데…….
3단지는 현재 법 개정으로 사람들이 330 ㎢로 운영을 해오다가 660으로 법이 개정된 거거든요. 그 전 것은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라 앞으로 추위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와 시에서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우리 조례인가요? 시 조례죠?
시 조례인데 면적은 국토부로 올라갔어요.
이 규정 자체가 우리한테는 없단 말입니다.
법 개정 사항이라 전국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논란이 있는 곳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건의를 한다든가 대안을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추세로 봐서는 660 ㎢도 적습니다.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중고자동차 매매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660 ㎢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상품용 차들은 등록된 전시장에 전시가 되어야 하는데 초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로에도 다 집어넣어놓고 있고, 여차하면 등록되지 않은 지역까지 침범해서 차를 전시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면적은 중고자동차 매매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정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3단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단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사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00평도 적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잖아요. 자체 내에서 내부적으로 거래도 안 되잖아요. 두 사람이 뭉쳐 가지고……
양도 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3단지가 총 56개 업체면 자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업체를 통ㆍ폐합해서 28개로 줄인다든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겠네요?
현재 이 사람들이 전 법에 따라서 등록된 업체기 때문에 어차피 재산권 행사는 어렵지만 양도계약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도 하나의 재산권 행사의 하나기 때문에…….
워낙 자기들도 장사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자구책으로 스스로 양도ㆍ양수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겠구만요.
일부 상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3단지와 2단지가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3단지에 100원 투자했다면 2단지나 종합단지 같은 경우는 200원을 투자했거든요. 그러면 100원 투자했으면 100어치 영업을 해야 하는데 200원 투자한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차량 매매를 하고 싶어 하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매매단지 관련해서 우리 구에 80 %가 몰려서, 어떻게 보면 중고자동차 특화단지가 되었는데 담당 부서는 일손이 매우 부족해서 업무 과부화 상태인데 그걸 해소할 방안이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동차 매매단지에 따른 행정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오다가 우리 구로 인력 보충 없이 이관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력 부족으로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된 점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무질서하고 문란해서 금년에 계장님과 담당 실무자와 함께 바쁜 와중에도 등 떠밀어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역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도출돼서 결과를 그쪽에 통보하고 행정조치를 병행해서 질서를 잡아가기 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난감합니다.
그 처리를 위해서 증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구 자체적으로 어차피 다른 과 인력을 빼서 우리 과에 증원시켜야 하기 때문에 인력 담당 부서에서는 어렵겠지만 반드시 인력 증원이 되어야 합니다.
서구의 특징이 있어요. 행정기관이 몰려 있고 대형 웨딩홀, 자동차 매매단지가 몰려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라 광주시 모든 차들이 몰리는데 교통과가 이걸 해소하는 것 대문에 안행부와 총액인건비와 정원 문제도 싸워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교통정책ㆍ기획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과를 나누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서구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우리 서구 차량이 12만 5,000대인데 매년 5,000대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업무는 차량등록 대수에 비례해서 증가되면 증가되지 줄어들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방금 류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광산이나 북구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교통과도 분리가 돼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논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이은주 황현택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김재형
속기사 강수미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교통과장 이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