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구의회(제1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19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위원회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위원회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옥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위원회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옥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노용재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2011년 1월 1일 제정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2013년 3월 28일 제정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안전행정부의 2013년 마을기업 육성 지침은 각각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1998년 4월 21일 훈령으로 설치된 서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는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4개의 위원회 중 설치 예정인 3개 위원회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마을기업 심사위원회와 운영 중인 1개 위원회는 기능, 위촉위원의 구성, 회의소집 및 의결절차 등 제반규정이 유사하므로 이러한 기능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단일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위원회의 중복 설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은 4개 위원회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개별 조례, 지침, 훈령상 심의기능을 적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호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이 심의대상이 되고, 제2호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관한 사항에는 협동조합 등의 육성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협동조합의 효율적 운영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ㆍ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등 협동조합 관련 부분을 심의대상으로 하였고, 제3호 마을기업 참여단체 선정 재심사 등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과 제4호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전체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단서규정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4조 제3항 위촉위원회의 구성 또는 4개 위원회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호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며, 제2호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자를 열거하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대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인 이상,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등이며 제3호는 마을기업의 자립가능성을 심사할 수 있는 지역전문 경영인, 민간전문가ㆍ중간지원조직 종사자 등 마을기업 관련자이며, 제4호는 공공일자리사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 대학교수 또는 기관ㆍ단체ㆍ대학에서 추천한 자 등 공공근로와 관련이 있는 자를 위촉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상위법령, 관련 자치법규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상위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나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ㆍ중복되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조례로 통합 운영토록 하는 안전행정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보완지침의 권고사항과 위원회 관련 조례인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을 보면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설치를 지양하고 ,법령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와 통합하거나 분과위원회로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관련 지침의 권고사항과 위원회 관련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폐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등 관련 지침과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의원님들께서도 평소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없으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의 중복 설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조례 제정의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하여 금번 조례 제정안을 원안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노용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위원회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주경님 위원
  위촉 위원 수가 총 몇 명입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15인 이내입니다.
주경님 위원
  위촉위원 자격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인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구의원 2인 이상이 아니고 주민대표 2인 이상이라고 해도 구의원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2인으로 했을 경우에 의원도 포함될 수 있고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도 가능하잖아요?
○경제과장 노용재
  거기 주민이라고 하면…… 일단 그것은 구의원으로 못이 박아져 있고, 주민대표가 하려면 아까 설명 드린 단체나 종사자 이런 쪽이고, 구의원은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은 포괄적으로……
주경님 위원
  의원들은 사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를 같이 참여시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거기 통합지침에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대표가 의원이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구의원 2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이 하려면 아까 말한 사회적투자자나 소비자 단체 그런 단체의 민간인을 추천해서……
주경님 위원
  그것이 아니고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이 1명 들어 갈 수도 있고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 대표자를 1명 더 넣어도 된다는 말이죠. 그냥 의원 2명만 들어가는 것보다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가 있잖아요. 1명이면 의원 1명이 들어가는데 2명 이상이기 때문에……
○경제과장 노용재
  그것은 한 번……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공공근로를 통합해서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의원님들이 세 분인데 그러면 두 분하고 여기는 2인 이상이니까 한 분을 민간인으로 추천한……
주경님 위원
  의회에서 추천한 의회의 추천 몫으로요.
○경제과장 노용재
  한 번 검토를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 위원
  구의원 2명 이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황현택 위원
  2쪽, 제4조 2항에……
류정수 위원
  뒤에 2개 조례가 이것과 연동된 것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들은 다 해산합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실제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공공근로추진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으로 지금까지 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공근로는 따로 만들지만 자주 생기니까 위원회를 공공근로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따로 제정한 것입니다.
류정수 위원
  그러면 각 조례에 의한 기존 위원회들은 해산됩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공공근로는 놔두고 공공근로에서 운영했던 것을, 아까 말씀드린 2개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이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따로 위원회를 하나로 해서 운영하고 공공근로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산됩니다.
류정수 위원
  뒤에 2개 개정조례안은 대행할 수 있다고 2항을 신설한 것이잖아요?
○경제과장 노용재
  예.
류정수 위원
  기존의 것은 있고, 이것이 마치 대행만 하는 것처럼 결국 각자 위원회는 그대로 있는데 또 새로운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대행하는 꼴이 되어서요. 그러면 기존 위원회 자체를 완전히 이것으로 대체한다고 해버려야지, 뒤에 두 번째 할 조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행을 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새로 만든 것을 가지고 대행하고…… 그러면 대행한다는 것은 기존의 것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경제과장 노용재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 구성해서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류정수 위원
  나중에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대행이 아니라 완전히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경제과장 노용재
  예.
류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4조 구성에서 아까 성별영향평가 잠깐 말씀하시면서 ‘전체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고 했는데요. 10분의 6이라는 것은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의한 데이터입니까, 권고사항으로?
○경제과장 노용재
  예, 영향평가에서 받아서 권고사항으로…….
이은주 위원
  ‘노력한다’의 여지를 그냥 ‘한다’로 하면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그 문구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 처음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한다’, 그렇게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는 ‘노력한다’ 해서 다음에 강제규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아니면 일반적으로 어차피 내려온 것도 권고사항이잖아요?
○경제과장 노용재
  예.
이은주 위원
  10분의 6을 10분의 7로 조금 완화하더라도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5항에 보면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구의원의 임기는 직위 재직기간으로 했을 때 의원의 임기로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 임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경제과장 노용재
  말씀 잘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했는데 나중에는 소속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소속 위원회로 했는데 후자로 구의원 임기는 하되 아마 소속 위원회 쪽으로 하는 것이…….
이은주 위원
  의원의 임기는 끝나지 않았는데 상임위가 바뀌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동으로 해촉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기총에서 상임위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해당 과에서 알아서 기총 위원님들한테 새로 위촉해 달라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조례를 보면 그냥 직위 재직기간이라고 했을 때는 상임위 변동에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니면 해당 상임위 재직기간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경제과장 노용재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상임위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의회로 요구해서, 예를 들어 사회도시 쪽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재직기간을 포괄적으로 크게 하는 것은…… 의회 의장님한테 요구하면 거기에서 의원님들끼리 협의해서 그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위원회 위원님이 하실 것인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럼 과장님, 여기는 문구를 그대로 두되 임의적으로 자의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예, 그렇게 해야 맞을 것입니다. 뭐 여기다가 세부적으로 사회도시에서 해야 된다, 그것보다는……
이은주 위원
  그것을 한 번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임위는 의원님이 그대로 하니까 해 주십시오 하고, 어디는 바뀌었으니까 알아서 그냥 자체에서 바꿔오더라고요. 이것이면 이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니까요.
주경님 위원
  상임위 위원들이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현택 위원
  그럼요. 당연하죠. 그것은 그렇게 해야 맞죠.
주경님 위원
  임기가 남아 있다 할지라도 상임위 소관 위원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황현택 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되는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광교 위원
  방금 이은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가 바뀌면서 모 의원은 5개의 위원을 하고 다른 분은 3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 적게 맡은 부분으로 맡으시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경님 위원
  명시를 안 해도 의회로 요청을 하시잖아요?
○경제과장 노용재
  묵시적으로 우리가 요청하면 그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위원님이 다른 상임위로 갔으니까 해촉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고 의회로 요구해서 주시면 다시……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권익위에서 권장사항으로 내려온 것을 보면 이해당사자 또 아니면 이익이 연결되는 심의나 의결 부분에는 해당 소속 의원들은 회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선정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는 몇 개 단체가 있는가 하면 아까 여러 가지 소속된 상임위 그런 부분을 고집하다보면 잘 지켜지지 않고,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중앙에서 한 번씩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면 의원 13명이 합의를 딱 해놔야 되겠네요. 상임위가 바뀌면 자동으로 내놓고 상임위로 위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례안에 딱 명시한다는 것은 조금……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그러면 기총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노용재
  구청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처음으로 조례를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주경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의회에서 추천한 민간인은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이것이 명시적인 강제 규정은 아닌 것이죠? 논의를 해 볼 사안이죠?
오광교 위원
  그렇죠. 논의를 해볼 사안이고 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명시된 대로 한다면…… 그런데도 뭔 말이 있는데 우리가 13명이라 각자의 말이 있거든요. 내가 추천한다, 내가 추천한다, 뭔 말이 많아져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의원 2명 이상 딱 못을 박아버린 것이 우리들한테도 더 고민이 안 될 것은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내가 위원으로 추천할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비뽑기를 할 것입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해버린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옥수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죠.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위촉위원 자격 범위에서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사회적 투자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담당 주무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주무관 허후심
  방금 질의하신 사회적 투자자라고 하면 기업 대표인데 사회적 목적 실현에 기여하는 그런 업체 대표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주무관 허후심
  그 사회적기업이 아닌 일반 개인 업체 대표인데도 사회적 목적 실현에 기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은주 위원
  정확히 말하면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도 있겠네요, 판단 여부에 따라서?
○일자리창출주무관 허후심
  사회적기업 대표는 현재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대표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고, 사회적투자자는 그와 아무런 관계는 없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업체 대표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저도 사회적 투자자가 아까 사회적기업 대표라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사회적 투자자라는 명칭이 공식적인 용어입니까?
○일자리창출주무관 허후심
  그렇습니다. 다른 조례나 공식적인 명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노용재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하여 제정 예정인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위원회의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될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위원회’가 아니라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였는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위 법령 적합성 및 관련 조례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상위 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나 신설된 조례안은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위원회의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통합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대행 근거를 마련해야 하므로 관련 조례와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없으며, 통합위원회인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안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노용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노용재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의거 ‘서구 협동종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하여 제정 예정인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위원회’가 ‘협동조합지원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였는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하여 ‘협동조합지원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위 법령 적합성 및 관련 조례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상위 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나 신설된 조례안인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위원회의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통합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대행 근거를 마련해야 하므로 관련 조례와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없으며, 통합위원회인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안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노용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이은주  황현택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김재형
    속기사  강수미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경제과장  노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