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24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7.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을 위한 민간 위탁 운영계획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동춘ㆍ김옥수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ㆍ백종한ㆍ장재성ㆍ이대행ㆍ정순애ㆍ김태진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교ㆍ김광태ㆍ이대행ㆍ장재성ㆍ김태진ㆍ오광록ㆍ백종한ㆍ이동춘ㆍ김옥수ㆍ김은아ㆍ황현택ㆍ윤정민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을 위한 민간 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 황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7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237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세심한 검토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의장 황현택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순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순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의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에 이송하여 주요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의 건의안 등에 대해 회신하여야할 법적의무 규정이 없는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회신율이 극히 저조하였으며 회신을 받아도 실효성이 지극히 떨어지는 형식적인 답변 처리로 일관되어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써 지역주민의 뜻을 전달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효율적인 해결책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많은 의논을 하였습니다. 최근 이러한 건의안과 결의안의 처리 문제에 대한 맹점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지방의회의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한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의 회신의 의무규정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이 건의안이나 결의안에 대한 회신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향후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의 개정과는 별도로 관련 조례안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건의안과 결의안을 관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함께 하고 위원님들과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2.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동춘ㆍ김옥수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ㆍ백종한ㆍ장재성ㆍ이대행ㆍ정순애ㆍ김태진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황현택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백종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외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과 기성세대 간의 균형 잡힌 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지자체가 앞장섬으로써 국가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교통난 가중, 생활환경 침해, 유통 생태계 와해와 경쟁력 약화로 전통시장 등의 상권 붕괴와 자영업자의 몰락 등 실질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건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먼저 위 조례안의 의회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 언론은 “광주 특급호텔·면세점 등 건립 발목 잡나” 라는 큰 제목과 함께 특급호텔과 면세점은 광주가 명품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도심관광 인프라라면서 지역 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의 반대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으며 가뜩이나 낙후된 지역경제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향후 지역 내 대규모 투자를 가로막는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지역에도 좋지 않은 이미지가 굳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게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특급호텔과 면세점에 관한 이러한 우려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서구의회는 특급호텔과 면세점 건립을 반대한 사실도 없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특급호텔과 면세점 건립을 위한 일이라면 서구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하여 상생의 손목을 잡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던 점도 충분히 이해하나 지금처럼 법령 정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각종 대규모점포가 지역 내에 입점을 시도할 경우 빚어지는 갈등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고, 동법 개정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지금과 같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사업주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주민 고용계획이나 지역 중소기업 상품구매ㆍ유통계획, 지역경제 기여방안 등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이 포함되도록 하고 단체장이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권영향평가서는 반드시 건축허가 전에 미리 제출하도록 해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영향분석 공간 범위도 현재의 반경 3㎞보다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 대규모점포의 개설과 변경, 등록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시ㆍ군ㆍ구별 등록제보다 시ㆍ도지사 허가사항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상위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대규모점포와 지역상권의 동반 상생을 위한 개정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 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 전통시장 및 중소 상공인 등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대처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앞으로 관련 상위법의 개정 결과 등을 지켜보며 적절히 대응해 가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6기 2년차 구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늘어나는 사회복지 업무의 수요와 재난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제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 인접 5개 시ㆍ군의 상생발전과 교류협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규약 제정 동의안으로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과 행정 정보의 교환, 각종 축제·행사 등 교류 활동에 대해 논의함에 있어 우리 구의 실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10항까지 처리하고 나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순서대로 하십시오. 순서대로……
○의장 황현택
  예?
김옥수 의원
  하던 대로 하시고 규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의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 맞지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안건 순서를 변경한다는 것은 옳은 의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 황현택
  김옥수 의원님, 의사진행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이대행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현택
  예, 이 부분은 방청객 여러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의장이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행 의원
  의장님!
○의장 황현택
  이대행 의원님, 회의진행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할 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회의진행 중입니다.
김옥수 의원
  회의진행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하시던 대로, 정해진 안건대로 하시는 것도 의회의 규율입니다.
○의장 황현택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김옥수 의원
  상정 순서를 바꾸는 것도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할 것이고요. 동의가 없으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정대로 합시다. 순서대로
○의장 황현택
  자, 다른 의원님께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해서 의장이 회의목차를 변경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대로 진행대로 원 순서대로 할까요? 변형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할까요?
김은아 의원
  원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의원
  의장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뒤에 하시도록 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논란이 없을 수도 있고 예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만 예단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광교 의원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모르겠습니까?
○의장 황현택
  자, 의원님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장의 고유권한인 관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7.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교ㆍ김광태ㆍ이대행ㆍ장재성ㆍ김태진ㆍ오광록ㆍ백종한ㆍ이동춘ㆍ김옥수ㆍ김은아ㆍ황현택ㆍ윤정민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을 위한 민간 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황현택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을 위한 민간 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아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황현택
  예, 회의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의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받아주셔야 합니다.
김옥수 의원
  의사진행은 의장님의 권리이지만 의사진행발언은 의원의 권리입니다.
김은아 의원
  의원의 권리이기 때문에 받아주셔야 합니다.
○의장 황현택
  일단은 회의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회의진행 할 때는
김옥수 의원
  회의진행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회의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합니까?
김은아 의원
  아니, 의장님,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해당 상임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미루고 뒤로 보내놓고 다른 상임위원장님이 해당 상임위에 대한 조례를 다시 심사보고하고 미루어 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해당 의원을 설득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황현택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방청객 분들도 계시고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이런 정도 권한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차피 회의진행 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조금 바꾸어서 하는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아 의원
  아니 그러면 의장님, 별도로 심사결과 보고를 별도 항으로 항을 내려놓으셔야 했습니다. 뒤로 미뤄 주셨어야 했는데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이미 심사보고가 끝나버린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고 다른 상임위의 조례를 올려서 일괄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조례안이 나중에 치열한 논의가 될 것 같으면 그 조례를 10번 항으로 해서 뒤로 빼서 별도의 심사결과 보고를 하시고 결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 황현택
  그 내용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회의진행 과정에 저희가 준비했던 사항이 여러 가지 내용이 그렇게 절차가 준비가 안 되어서 그렇게 내용이 되었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광교 의원
  의장!
김옥수 의원
  의장님께서 의사일정을 바꿀 수 있다는 권한은 인정합니다. 회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규정이 어디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시켜 주시고 하셔야죠.
오광교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옥수 의원
  이 문제를 짚고 정회하십시오. 상임위의 심사결과 보고가 끝났는데 이것을 뒤로 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의장 황현택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다른 안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해를 분명히 구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의진행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아, 예단을 하지 마시고 규칙대로 하시자고요,
  원칙대로 합시다. 의회에서 원칙을 지켜야지, 의회에서 변칙을 씁니까?
○의장 황현택
  이것이 변칙입니까?
김옥수 의원
  변칙입니다. 규정대로 하셔야죠. 안이 올라와 있고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번호를 왜 매겼습니까? 의회는 이 작은 것 하나도 규칙이고 규율이고 룰입니다. 법을 만드는 의회에서 법을 지켜야죠.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규정대로 좀 해 주세요.
김은아 의원
  의장님, 안건 상정 순서도 회의 안에 규정상으로 들어갑니다. 일반 회의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의회에서 안건을 상정해 놓고 그 순서에서 벗어나서 그것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친 상황의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다른 안건의 심사결고 보고로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말 이 안건이 치열하게 논쟁이 될 것 같으면 아무리 순서가 그렇더라도 저희들한테 미리 사전에 통보해서 안건 순서를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광교 의원
  의장!
김은아 의원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죠.
오광교 의원
  정회 요청을 했어요.
○의장 황현택
  예, 잠시만요.
김은아 의원
  안건 순서를 정하는 것도 회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의장 황현택
  오광교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했는데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장 황현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규칙 제17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의 의사일정을
오광교 의원
  의장, 단체장이 아직 안 왔습니다.
○의장 황현택
  아, 안 오셨어요?
김옥수 의원
  정상적으로 의회운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합시다. 변칙 쓰지 마시고요.
장재성 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정상적으로 의회운영을 해주세요.
장재성 의원  
  정회를 해 주시라고요.
○의장 황현택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황현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규칙 제17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서 의사정리 권한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황현택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 발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현택
  예,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저는 원칙에 입각한 규칙대로 하자는 것이 저의 시종일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서구의회가 언제부터인가 변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겠고요. 정상적인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민 학생도 아는 내용입니다. 1, 2, 3, 4부터 10까지 써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뭐 논란이 있을 것을 예단해서 3번을 10번으로 빼는 것은 꼼수를 부리기 위한 저급한 술수입니다. 이것 하지 마시고요.
○의장 황현택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김옥수 의원
  정상적으로…… 뒤로 빼시려면 기획총무위원회 전체를 뺐어야 합니다. 위원회 전체를 빼야지 위원회 일부는 하고 일부는 뒤로 뺀다는 것이 변칙이지 정칙입니까?
○의장 황현택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예.
○의장 황현택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의진행은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김옥수 의원
  회의진행도 지역민을 위하고, 의회를 위하고
○의장 황현택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옥수 의원
  보고 있는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지금.
○의장 황현택
  수준이 낮은 것은 김옥수 의원님 아니십니까?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김옥수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져서 의사진행에 관련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황현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옥수 의원
  순서대로 해 주십시오! 순서대로.
○의장 황현택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김옥수 의원
  의장님, 순서대로 해주십시오! 순서대로.
○의장 황현택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순서대로 해 주십시오! 순서대로 해주세요!
○의장 황현택
  조용히 하세요!
김옥수 의원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얻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허가를 받았고요.
○의장 황현택
  회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회의를 원칙대로 해 주세요. 순서대로.
○의장 황현택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원칙대로 해주십시오.
○의장 황현택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이것 원칙 아닙니다. 변칙입니다. 변칙이고 꼼수입니다. 원칙대로 해주세요.
○의장 황현택
  꼼수라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장내소란)
김옥수 의원
  꼼수 정치 배워서 이렇게 써 먹으면 안 됩니다. 정상대로 해 주세요. 정상적으로.
이대행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옥수 의원
  동의합니다. 정회에 동의합니다.
○의장 황현택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가 심사보고 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김옥수 의원  
  그것은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해 주세요.
○의장 황현택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비정상입니다.
이대행 의원
  의장님, 정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예, 동의합니다.
  정회 요청이 있고 동의 의원이 있으면 정회를 받아 주는 것이
○의장 황현택
  우리 이대행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했는데 다른 의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오광교 의원
  그냥 시작하세요.
김옥수 의원
  동의합니다.
이대행 의원
  정회 요청한 의원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니까 받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옥수 의원
  삼청까지 있습니다.
○의장 황현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장 황현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의결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의결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오광록 의원
  다른 의견 있습니다.
○의장 황현택
  예, 오광록 의원님.
오광록 의원
  예, 오광록 의원입니다.
  오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뜨겁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언론사에서도 와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개정을 위해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들에게 그 의견을 먼저 존중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너무 커 충분한 고민과 내실성 있게 접근하자는 측면에서 조례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안의 상위법 적합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향후 이 조례에 대한 실행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기성입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촌각을 다투는 조례 통과 시점인가, 한 번 충분한 고민과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점포가 들어설 주변 상권과 시민들의 여론, 유사사례에 대한 연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소상공인 영세업자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이들에 대한 대책 등 내실 있는 논의 후 조례가 개정되는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효과성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광주 지역경제에 특히 서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진정 소상공인 영세업자의 생존권에 대한 실익의 판단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 드리며 본 의원은 광주시, 서구청, 신세계 대표, 시민단체, 지역 소상공인 영세업자 대표, 그 지역 주변의 시민대표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할 서구의회에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 드리며 이를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조례 제정을 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류를 요청하며 다시 말씀드리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개정안의 폐기가 아니라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현택
  예, 오광록 의원님께서
김은아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황현택
  예, 김은아 의원님 말씀 해주세요.
김은아 의원
  이미 질의종결이 끝났기 때문에 찬반에 대한 가결 여부를 묻는 것이지, 그것은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의견을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이미 질의종결은 끝났고 이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찬반의 의결만이 남아 있는 표결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방청석 소란)
  그래서 이것은 찬반에 대한 토론이지 보류에 대한 토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불능)
김은아 의원
  맞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의장 황현택  
  예,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오광록 의원께서 저의 제안의사와 다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의회 의원 모두가 이구동성 선거 때 주민들의 상머슴이 되겠다, 일꾼이 되겠다 하고 오늘 이 자리에 13분이 모여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 이렇게 우중에 고생스럽게도 찾아주신 영세 소상공인들의 의견과 반해서 대기업과 정치적인 높은 분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우리 서구의회가 참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어제 저도 산자부의 의견 봤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졸속으로 왔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주민들이 주어준 막중한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우리가 입법기관이고 감시기관이고 행정통제 기관입니다. 입법권이 있는 우리가 산자부의 의견에 휘둘려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 내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근본적인 근거도 2010년에 광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운태 시장이 잘한 일 중 이것이 제일 잘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SSM 논란이 심각할 때였습니다. 강운태 시장께서도 다 알았답니다, 위법인지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주시에서 그나마 조례를 제정할 자격조차 없었죠. 남구와 북구, 광산구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강한 조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1㎞ 반경 내에서는 500㎡ 이상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 요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제안한 것은 6,000㎡입니다. 타 구의 조례보다 12배가 늘었고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3,000㎡ 보다 2배가 더 큽니다. 이것을 과잉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논의를 해 봐야 될 일이고 법률에 관계되는 해당 기관의 판단을 받아 볼 일입니다. 우리가 산자부의 의견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참고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의견이 한 달 전부터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개정안을 6월 정례회부터 이것 논란이 되었죠. 그때는 시간이 한 달이 더 있었습니다.
○의장 황현택
  자,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때 논의를 했어도 했어야 하고 그때 무슨 위원회가 생기더라도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오늘 가결을 해야 할 중차대한 오늘 같은 본회의장에서 그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소상공인들, 어렵게 사시는 영세민들, 소시민들을 위해서 서구의회에서는 원안 가결시켜 줄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상임위 존중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기획총무위원 6명 전원이 발의했고 전원이 찬성해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 일부 주민 박수)
○의장 황현택
  방청객께서는 그냥 지켜만 보십시오, 박수 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광록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광록 의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김은아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황현택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진행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이대행 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황현택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 이대행 의원님? 김은아 의원님?
김은아 의원
  의장님, 보류의 내용은 정확하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 이후에 내용이 있으면 그때 해야 되고 이미 질의종결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안건 상정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표결을 앞둬야 되는 상황이지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은 진행에 맞지 않습니다.
○의장 황현택
  그러면 보류로 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 말씀입니까?
   (장내소란)
김은아 의원
  예, 그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의사진행을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광교 의원
  의장!
김은아 의원
  회의규칙대로 하면
○의장 황현택
  예, 오광교 의원님.
오광교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옥수 의원
  아니, 회의 잘 되고 있습니다.
김은아 의원
  아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고 토론이 충분히 돼서 마무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그 안건은 가결이냐 부결이냐, 찬반을 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표결 처리가 남아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을 다시 재상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의장 황현택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김은아 의원
  왜, 회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청취불능)
  이미 이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의장 황현택
  아닙니다.
김옥수 의원
  정확하게 종결되었다고 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장 황현택
  현재 부분은 보류에 대한 질의답변입니다.
김은아 의원
  아니, 제가 의사진행에 말씀하였듯이 이미 보류내용을…… 이 안건에 대한 것을 묻는 질문은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그 보류 의견이 반대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찬반 가결에 대한 논의입니다.
장재성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황현택
  예, 장재성 의원님.
장재성 의원
  상임위원회에서도 공동발의를 통해서 민장일치로 가결된 사항이고 또 김은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안건이 상정되어서 의장님이 질의종결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가부를 묻는 사항이지 이것을 보류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이 부분은 가부를 물어서 또 그 가부 묻기가 어렵다면 정회를 요청하고 우리 의원님들과 합의점을 도출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의장 황현택  
  예, 우리 장재성 의원님의 말씀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장 황현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광록 의원님, 아까 의사진행발언……
오광록 의원
  잠깐만요.
○의장 황현택
  예,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십시오.
오광록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전에 대규모점표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류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뇌에 찬 많은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모두가 상생하고 살 수 있고 광주 지역경제가 살 수 있고 또 특히 방청석에 계시는 영세상인과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 안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성숙되게 많은 논의 과정을 더 거치면 조금 더 상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상생협력위원회를 제가 공식으로 제안을 하면서 본 안의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히 염려스러운 것이 과연 요청하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으로 바로 가결을 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류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자는 과정이지 제가 그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했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의사표현을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의회가 파행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본 보류안을 철회하고 본 건에 대한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신 본 건에 대한 찬반 여부 의결을 요청합니다.
○의장 황현택
  예, 우리 오광록 의원님께서 보류하시겠다는 내용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오광록 의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예,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등원해서 지금까지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거수 표결 이외에 다른 방법을 동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 할 때도 의원들이 전부 거수로 했고요. 6대 때 본회의장에서 예산 결정 관련도 거수로 의견을 표시했고 그때 예산이 부결되어 가지고 논란도 있고 다 아실 것입니다. 뭐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최소한 서구의원이라면 자기 의견을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커튼 뒤에 숨어서 자기의 말과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명학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거수 표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황현택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대행 의원님.
이대행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해서 표결 절차의 문제를 묻기 이전에 토론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현택
  지금 이대행 의원님, 이 부분은 표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의결에 들어갔기 때문에 토론은 할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십시오.
김옥수 의원
  누가 반대를 했습니까?
  반대 의원이 없습니다. 의장님, 반대 의원이 없습니다.
○의장 황현택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의장 황현택
  예.
김옥수 의원
  반대의견이 없었으므로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이 맞습니다.
  진행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의장 황현택
  아닙니다.
김옥수 의원
  반대가 없었는데요?
오광록 의원
  의장님.
○의장 황현택
  예, 오광록 의원님.
오광록 의원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없어서…… 아까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관례상 거수로 했다고 김옥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정정당당하게 거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현안이 긴급하다든지 또 우리 의원들의 의사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고민이라든지 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반영하는 것이 민주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헌법에 투표에 대한 비밀보장성이 헌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의회에서 어느 한 부분으로 계속 의사 개진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선례가 계속 남을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다면 앞으로 비밀투표라는 것이 아예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김옥수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거수투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도 한 번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장 황현택
  조금 전에……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김옥수 의원님께서 원안가결이라는 것은 현재 거수투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수를 할 것인가,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거든요.
김옥수 의원
  투표할 사안이 아니라고요.
○의장 황현택
  예, 김태진 의원님.
김광태 의원
  의회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황현택
  아니, 김태진 의원님이 먼저……
김태진 의원
  반대가 없으면 원안가결이 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찬반의 의사가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될 때에는 반드시 투표 방법을 정하기 전에 찬반의 의사를 묻고 다음에 투표 방법을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2개 다 생략된 채 곧바로 투표 방법으로 들어가서 의사진행 과정에 대해서 다시금 검토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현택
  예.
김광태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황현택
  예, 김광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태 의원
  예, 이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오광록 의원님이 보류 발언을 했고 취하가 되었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되면 이 본 안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다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다른 의견이 있다든지 아니면 반대의견이 있으면 그때 찬반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반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찬반의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순서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회의진행 멈춤)
이대행 의원
  의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의장 황현택
  자,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다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예.」,「예.」,「예.」하는 의원 있음)
오광록 의원  
  뭔 내용이에요? 그것이.
  아니, 잠깐만요.
○의장 황현택
  아니, 의사일정에 대해서
  예, 오광록……다시 한 번
오광록 의원
  원안가결 하는데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원안통과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장 황현택
  아니, 이의가
오광록 의원
  아니,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죠.
   (장내소란)
○의장 황현택
  아니,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김옥수 의원
  그것은 오전에 물어봤습니다.
오광록 의원
  그것은 오전에 물어봐서 내가 보류를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보류를 철회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의장 황현택
  아니, 다시 한 번 정리해 본다고 말했잖아요.
오광록 의원
  그 안건에 대해서 찬반 가부를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원안가결이에요.
김옥수 의원
  오전에 물어봤고, 오후에도 물어봤는데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가결된 것입니다.
   (장내소란)
○의장 황현택
  자, 이대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장 황현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이의 없습니까? 했는데 이의 없다는 의원이 4분 정도 되었습니다.
  이의 있다는 의원은 없습니까?
오광록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황현택
  예, 오광록 의원님.
  오광록 의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표결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수 표로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의장 황현택
  예, 다른 의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오광교 의원
  오광교 의원입니다.
  지금 사안이 사안인 만큼 무기명 비밀투표를 요구합니다.
○의장 황현택
  또 다른 의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방청석 소란)
  위에서는 조용히 하십시오.
  예…….
김태진 의원
  무기명 투표와 관련해서 지방의회 회의운영 규칙에는 의장단 불신임의 건이라든지 의원 사직, 상임위원장 사임 등 매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공개적으로 찬반 토론을 거쳐서 거수로…… 아니, 찬반 토론은 마무리된 거고 거수로 투표 방법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황현택
  예,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거수투표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신가요?
  예, 이대행 의원님.
이대행 의원
  이 조례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요. 사안의 중대성…… 소상공인들과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발의해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관례대로 거수로써 자기 의견들을 표출하는 투표 방식을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황현택
  예, 다른 의원님?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 일부 의원님은 무기명투표로 하자 또 거수투표로 하자 해서 여기서 일단은 표결 방법에 대해서 거수로 일단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태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황현택
  예.
김광태 의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고 한 분은 한 분입니다. 한 분이고…… 거기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만이 그것도 의제로 성립이 되는데 의제 성립이 안 되고…… 아까 거수로 하자는 분이 세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회의규칙상 옳을 것 같습니다.
○의장 황현택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표결방법은 먼저 거수 표결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주십시오.
   (장내소란)
  미안합니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거수)
  찬성하신 의원님은 6명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거수)
  다시 한 번 손 한 번 들어주십시오.
   (거수)
  예, 손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 찬성의원 6명, 반대의원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2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소형,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거나 복지사각지에 빠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우리 구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의 필요성에 따른 부족한 공무원 관리 인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로 세수확충 및 광고물 실명제의 조기정착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중대한 발언이기 때문에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현택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수 의원
  오늘 논란 끝에 이 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가 너무 오래 되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해서 부의장실을 갔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의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해서 의장님께서는 아까 진행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다시 재논의를 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진행은 잘못된 것이다. 이미 가결된 것인데 무슨 사과를 하고 이렇게 진행한 것은 엉터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통과시켜야 한다.”고 의장님께 지시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그것을 논의하시러 의장실로 가셨고 나머지 있던 분과 함께 일곱 분이 계셨는데 부의장님께서 가결을 시켜줄 테니 표결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의장님 반대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지켜보고 언론이 지켜보고 있는데 소위 서구의회 의원이라는 분이, 부의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의원들 6명 앞에서
○의장 황현택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거짓말하시고 자기 의견을 바꾸시는 것에 대해서
○의장 황현택
  의원님에 대한 말을 중지합니다.
김옥수 의원
  우리 의회의 위상에 대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 황현택
  중지하십시오. 중지하세요!
  김옥수 의원님! 경고합니다.
김옥수 의원
  이렇게 운영이 되어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고
○의장 황현택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제가 앞으로 의회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민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장 황현택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이것이 의원이 할 짓입니까?
오광교 의원
  그러면 나가세요!
김옥수 의원
  나가겠습니다.
오광교 의원
  나가세요!
김옥수 의원
  이 따위 의회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거지같은 의회가 어디 있어요.
○의장 황현택
  말씀 조심하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에도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어 지치기 쉬운 시기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슬기롭게 여름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의원(13인)  
  황현택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윤정민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영진
    전문위원  신민호  장재영  김광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정평호
    총무국장  장성수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조승환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이양선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김봉길
    회계과장  송기복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복지급여과장  민신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은화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경제과장  여채구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교통과장  이재인
    건설과장  송대우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