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17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광태 의원)   
  ◦ 5분자유발언(오광록 의원)   
1. 제2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황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2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영진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진
  서구의회 사무국장 이영진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5년 7월 9일 이동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7월 10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이대행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동춘 의원 외2인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옥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광교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의장 황현택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광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광태 의원)
김광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31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존경하는 황현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 출신 김광태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집 신축 관련 위법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3년 만에 국ㆍ시비가 배정된 화정1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덧붙임 추진현황을 보면 첫째로 1. 24일자 국ㆍ시비 보조액 내시 통보가 있었고 둘째, 보조금 조건은 연내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부지확보 등 대체신축이 시급한 지역 셋째, 해당 부서장은 추진계획에 대한 서구청장의 결재를 득하고 예산편성 요구를 하였어야 하나 부서장의 예산편성요구서만 작성되었고 넷째, 예산 설명서에 부지매입 7억이 선행되어야 하나 당장 건축을 할 수 없어 구비 부담액 16억 여 원은 교부세와 교부금으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지매입비 7억 중 계약금 10%와 중도금 20%인 2억 1,000만 원을 당장 세우지 않으면 국ㆍ시비는 건축비로서 이월되어 내년에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우선 계약금 1억 정도라도 편성하도록 재심의를 요구하였고 증액동의를 요청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운영 전문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에 의한 승인이 없어서 증액편성이 불가하다는 견해를 예결특위 위원들 앞에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설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국ㆍ시비가 편성되었고 구비는 보조금법에 의한 매칭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부구청장이 정회 중에 전문위원과 같은 의견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승인이 없어 증액동의가 불가하다고 위법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를 보니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금액으로는 10억 원 이하, 토지의 경우는 1,000㎡ 이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의 기준 미달인 것이었습니다. 결국 운영전문위원의 위법한 법규해석으로 보조금법에 의한 예산 증액편성이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3,000만 원은 부구청장의 증액동의안으로 처리되고 화정1동 어린이집 1억 원은 증액동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문위원과 부구청장은 첫째, 보조금법 위반 둘째, 교부조건 위법이행 셋째, 주요 업무에 대한 절차법 불이행 넷째, 공유재산관리조례 위법 해석이행 다섯째,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여섯째,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요 업무나 정책성 사업의 예산은 반드시 방침 결정을 미리 받도록 엄격히 지시하시고 의회에 대한 사전설명 노력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이 정책의 방침 결정과 이에 따른 법규 검토 등이 개선되도록 기본적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정1동 국ㆍ공립 어린이집 신축 추진현황)
  두 번째로 의회직 공무원들의 책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특히 정제된 언행과 고도의 적법 절차와 준법성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대부분이 전문위원 소관이고 특히 위법한 해석이나 의원을 기망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더욱이나 운영전문위원은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예결특위 등을 운영하면서 사무국장을 보좌하는 수석전문위원이고, 사무국의 제2인자로서 의원들을 보좌해야 하는 중차대한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간단한 법규조차 위법해석 하는 것은 기망과 위법의 도가 지나치다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20, 30년씩 다 행정을 한 전문직 공무원들이시고 우리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법규운용 등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신참 직원보다도 못 할 수도 있어서 의회에 전문위원 제도를 두고 의회 업무를 법률적으로 보좌 받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지난 20년간 누구를 믿고 의회를 운영하여 왔겠습니까? 앞으로 전문위원 임용 시에는 다각적으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예결위에 처음 나와 보니 상임위원장이 예결위에 와서 심사한 예산을 설명하기에 상임위는 예비심사 기관이고 특히 예결위는 계수조정 소위의 역할을 하므로 상임위원장은 국회 회의규칙에 준하여 예결위 보고의무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운영전문위원께서는 “20년 동안 잘 운영해 왔는데 고치려면 전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고치십시오.”하는 것입니다. 운영전문위원의 위치가 본회의 및 운영위원회, 예결특위 운영을 지방자치법, 조례, 회의규칙, 국회법과 규칙의 준용에 의하여 절차와 법규에 맞도록 책임지고 운영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하는데 의회운영의 법규적 절차 등이 전 의원 간담회 의논 및 결정사항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본회의뿐만 아니라 회의별 운영사항에 대해서도 예비 시나리오와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과 전문위원의 사전검토가 미흡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서구청과 의회의 대혁신과 창의적 변화와 개선으로 성실의 의무를 의원님들과 함께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의 의무와 관련된 징계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을 균등하게 재분배한 것을 부당행위로 규정해서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등 근무기강을 해이 하게 만들었다고 공무원노조 6명에 대해서 징계 조치가 통보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임우진 구청장님께서 좋은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몇 몇 공무원들의 친절, 성실, 복종, 법령 준수 의무 등에 대하여 언급해 온 것처럼 관련 공무원들의 재발 방지 등에 대한 노력이 있도록 엄격하게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5분자유발언 중에서 시간 관계상 발언하지 않는 내용은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황현택
  예, 김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광록 의원)
오광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현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복지공동체 서구를 위해 온 열정을 다하고 계신 임우진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지역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오광록 의원입니다.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메르스 여파에도 광주 하계U대회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면서 U대회의 심장부 역할을 했던 우리 서구가 국제적인 위상과 새 비전의 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합니다. U대회 기간 동안 우리 서구는 거리에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변화된 모습과 서구민의 자발적 참여와 봉사는 한층 더 나눔의 공동체로 자긍심을 고양하였고, 서구 미래의 크나큰 자양분의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간 철저한 준비로 U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수고 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수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지역주민의 쓴 소리를 묵묵히 경청하고 진솔하게 담아 지역주민의 여망에 따라 선심성이 앞서는 화려함 보다 내실을 추구하는 알찬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역민과 함께하는 생활 정치인의 대변자로서 모든 역량과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액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구매비율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 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외치면서도 정작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정책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는 직업 생활에 제약을 받아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의 자립을 향상시키며 직업 자활을 지원하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사회적 배려이며 나눔의 실천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지 못 하고 생산품을 우선구매하려는 의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어림잡아 25년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 실효성 없이 겉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매결과를 좀 더 들여다보면 정부와 공공기관의 2014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모두 3,530억 원으로 전년도 2,958억 원보다 19.3% 늘었으나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비율은 0.91%로 법정 구매목표비율에 아직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선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 공문에 따르면 2014년도 5개 자치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아래 표와 같이 남구와 북구는 1.851%와 1.721%로 목표 값을 각각 웃돌고 있지만 우리 서구를 비롯한 나머지 3개 자치구는 법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타깝게 서구가 0.561%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13년도에는 0.5%. 그리고 2012년도에는 0.6%, 2011년도에는 0.1%로 최근 3개년 동안 법정 구매실적은 단 한 번도 법정 구매비율을 초과한 적이 없는 실정으로 나타나 우리 구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 정책이 여전히 소홀히 다루어지고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따른 실천 의지 또한 부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이처럼 가장 저조한 것은 구청장의 관심과 실천 부족이며 장애인 제품의 홍보 등 판로 개척과 구매계획을 위한 구 시책사업의 미진한 결과와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전혀 반영되지 못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2011년 11월 30일 제정된 이래 2012년 1월 26일 모법인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제2항의 수의계약 조항을 삭제한 채 법률 제11240호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4조 제2항이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말뿐인 장애인 복지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 지정된 중증장애인사업체는 현재 1개소로 콩나물, 참기름, 두부, 들기름, 볶음 깨, 도토리묵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증장애인사업체가 삶의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생산제품의 홍보, 정보제공, 서비스 용역상담, 판로개척 등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실효성 있는 각종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자활과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확대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저변에는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에서 사회적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안정적 직업의 자활과 이를 통한 일자리와 자립을 보장하는 것이 청장님의 구정방향인 따뜻한 복지공동체 서구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주체로 떳떳하게 자립하여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안심하게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와 존중 속에 뜨거운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소홀히 다루지 않길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황현택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무엇입니까?
김옥수 의원
  오늘 5분자유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황현택
  5분자유발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반론이 아니고 진행 방법입니다. 진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황현택
  진행 요령에 대해서요?
김옥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과정, 반론의사는 없습니다.
○의장 황현택
  잠시만요.
김옥수 의원
  예.
○의장 황현택
  예, 김옥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수 의원
  두 분의 5분자유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모두 발전적인 내용이고 우리 구가 발전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소한 서구의회 소속 전문위원과 집행부 소속의 부구청장 그리고 해당 과장 6가지나 위법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 운영위원회와 예결위원회 또한 거기에 같이 한 묶음으로 엉터리 운영위원회가 되었고 불법 예결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의회 관련된 내용이 발언을 할 때 전례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과거에 우리 서구의회의 불법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을 때 많은 의원들이 의회 내부의 문제를 또는 뭐 의원끼리, 뭐 누워서 침 뱉기, 어떤 의원은 누워서 오바이트를 한다고 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5분자유발언을 의회 내의 일을 의회 내에서 소화시키자는 안을 받아들였고 발언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집행부와 상의는 안 하셨더라도 운영위나 예결위 위원장님과 상의하셨습니까?
○의장 황현택
  5분자유발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이것이 타당합니까?
○의장 황현택
  일단 5분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의원님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그런데 제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우리 의회 운영규정에도 5분자유발언은 인격을 침해하거나 부당발언, 허위발언이 아니면 가능하다고 했었고 제가 신청했던 5분자유발언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팩트만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5분자유발언에 대한 진행을 보고 앞으로 그러면 본 의원도 그동안 아껴뒀던 모든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도 이것이 통과가 되겠네요?
○의장 황현택
  이 부분은요. 제가 일단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김옥수 의원
  이 문제가 진작 간담회를 하거나 최소한 운영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이 상의를 했어야 합니다.
○의장 황현택
  그러니까요. 5분발언 내용이 저도 사실 이 내용을 오후에 받았습니다. 오후에 받아서 오후에 받으면 의원님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고 특히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5분자유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일단 의원님의 충분히 고유발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허가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혹시 김옥수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안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5분자유발언을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켜줘서 고맙고요. 이 6가지 위법 또는 불법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위법행위를 하고 말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도 추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현택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황현택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37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황현택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와 청취,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13인)  
  황현택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윤정민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이영진
    전문위원신민호  김광현
    의사주무관김남주
    속기사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임우진
    부구청장정여배
    총무국장장성수
    주민생활국장김은규
    경제문화국장노용재
    안전도시국장심학섭
    정보홍보실장안병찬
    감사담당관박왕문
    총무과장이양선
    주민자치과장채승기
    세무1과장김하중
    세무2과장김봉길
    회계과장송기복
    민원봉사과장손순탁
    복지정책과장봉필호
    복지급여과장민신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은화
    여성아동복지과장장기영
    청소행정과장정용욱
    문화체육과장최병삼
    경제과장여채구
    녹색환경과장이호준
    공원녹지과장나종근
    도시재생과장이환의
    안전총괄과장이은근
    교통과장이재인
    건설과장송대우
    건축과장김선홍
    보건행정과장오동교
    보건위생과장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조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