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8월10일(화) 오후2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행정구역경계변경에대한의견요구안
7.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행정구역경계변경에대한의견요구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시2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행정구역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요구안 1건과 광주광역시 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별로 먼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시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용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용수입니다.
이번 제8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을 위한 추진 지침이 시달되어 조직의 규모를 감축 조정하면서, 우리 구 전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시범실시를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어서 대민업무의 지원체제를 보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정보통신실"을 "정보홍보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정보홍보실 분장사무 중 경영행정 관련 사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며, 총무국에 분장되어 있는 홍보관련 사무를 정보홍보실로 분장사무를 인수토록 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총무국에 두는 과 중에서 총무과와 회계과를 통합하여 총무과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 사업의 시범실시를 위해 총무국에 주민자치과와 사회진흥과를 2000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신설하게 되겠으며, 총무국장 분장사무에 "동사무소 기능전환 및 자치사업 발굴 시행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생활환경 정비 및 생활민원 관리"를 다른 도시국으로 인수하게 되어 있으며, "청사 및 행정재산의 관리와 국·공유 재산관리 및 매각처분"을 도시국으로 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산업국에 두는 과는 변동이 없고 사회산업국장 분장사무 중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무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국에 두는 과도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국장 분장사무 중에 "생활행정 및 생활민원의 접수 처리사항 관리"는 총무국으로 이관하면서 "청사 및 행정재산의 관리 및 국·공유재산 관리 및 매각처분"을 총무국에서 인수토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조례개정안에 첨부된 제2단계 구청 조직개편안 주요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와 사회진흥과의 존속기간을 2000년 6월 30일까지 규정하고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된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중 제8종의 다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정원의 총수는 "586명"을 "529명"으로 하여 총 "57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자 합니다. 이중 집행기관의 정원 "568명"을 "510명"으로 하며, 의회사무기구 "18명"에서 "19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정원의 감축은 금년에 일시에 "57명"을 전체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칙에 규정하였다시피 2000년 7월 31일까지로 정원의 총수는 569명, 집행기관의 정원은 550명을 적용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 정원의 총수를 548명, 집행기관의 정원 529명을 적용함으로써 3개년에 걸친 감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중 2명은 전체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를 위한 한시적인 정원으로 2000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조례개정으로 발생되는 초과 현원의 유예기간은 2000년 12월 31일, 2000년 7월 31일, 2001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되고 정원의 초과 현원 유예기간은 적용만료 일부터 각각 1년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로서는 제2단계 구조조정을 위한 조직개편을 위한 일환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됨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조정하고, '97년 12월 31일 정신보건법의 개정으로 신규 발생된 구청장의 권한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1의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정신보건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로서의 권한 사항을 신설하고, 별표 2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사회복지과 소관 행려사망자 처리를 삭제하고, 경제과 소관 농지취득자격 증명과 농지자경증명 발급은 유덕동과 서창동에만 위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회계과가 완전히 폐지되고 그 업무는 부분적으로 나눠지는 거죠?
예. 현재 회계과에서는 일반회계 분야하고, 재산관리 분야,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분야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련 분야는 건축과, 재산관련 업무인 국·공립매각 처분 관계는 지적과, 경리·회계 업무 분야는 총무과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직제상 회계과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회계과가 분해되면 업무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속단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재산관리 업무가 회계업무 비중으로 봐서 크게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업무를 기능에 맞춰서 관련된 실·국으로 가고 분산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또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보다 먼저 1년 전에 다른 구에서도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해서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는데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 주민 일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기 업무를 수행했던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주민등록과 인감 관련된 이런 업무는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고, 동사무소 업무 중에서 제일 비중이 많은 청소업무는 구청으로 과감하게 인상하고 작년부터 동사무소 업무를 구청으로 많이 이관시키면서 예의 주시했습니다.
김선옥 위원님께서도 전에 동업무를 감축시키고 구 본청으로 가져왔어도 오히려 업무가 많은 느낌이 들더라는 의사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하면서 동 기능 전환을 대비해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업무는 어떤 채널을 통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존치하는 업무 외에는 더 구청에서 내려보낸다든가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야만 기능전화에 따른 주민복지센터로도 활성화할 수 있고.......
실장님 이야기는 이해되는데 상당히 찬바람이 불고 있어요.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업무는 그대로 존속되도록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이번에 회계과가 다 나눠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회계과가 흩어져도 구 업무에 별 타격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1차 구조조정 때 과를 감축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1개 과를 줄이면서, 2차 구조조정이 된지가 얼마 안 되는데 달라질 수 있는지 조금 의심스럽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주민자치과와 사회진흥과가 한시적이긴 하지만 새로 생겼습니다. 근데 주민자치과는 서구 자치센터 시범지역에서 할 수 있고, 앞으로 시범시기가 지나면 아마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화 하는데 대비해서 오히려 잘된 부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진흥과는......
2과를 신설해야 되는 게 이번 구조조정 틀 속에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자치구는 1과를 감축하라 했는데 감축은 하되 저희 구는 전 동이 시범실시를 1년 하기 때문에 시범하는데 저희들 업무적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행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2과를 한시적으로 승인해줬습니다. 당초 승인 자체가 없는 상태였는데 저희들이 한시기구로 승인해달라고 해가지고 별도 한시기구로 생긴 것입니다.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진흥과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 업무가 다른 과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들기는 쉬워도 다음에 작은 정부측면에서 보면 감축하고 과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과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신설된 사회진흥과 같은 경우 민간협력 부분들은 기획감사실 같은 데서 충분히 유사성이 있어서 가능할 것 같고 청소년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과에서 그 동안 계속 해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시기구가 주민자치과와 사회진흥과인데 당초 한시기구로 요구했을 때 주민들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기능을 추진할 수 있는 과를 저희들이 대안으로 내 놨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주민등록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업무 쪽으로 우리가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될 것이고, 사회진흥과는 물론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만 복지과는 말 그대로 복지 지원하는 차원이고, 사회진흥과는 앞으로 동 기능 전환하면서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사회적인 진흥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기구로서 내무부 행정자치부에 승인 건의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업무를 주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체계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사회진흥과가 되지 않을까 하고 안을 해서 사회진흥과로 한시적 승인을 해 줬습니다. 사회의 문화복지 측면에서 더 개발하고 창출하고자,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추고자 해서 체계를 갖추기 위해 사회진흥과를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한시적으로 2개 과가 증가됐는데 만약에 2000년 6월 30일날 '이것은 한시적이니까 행자부로부터 감축시켜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들이 한시기구는, 얼른 말하자면 1개 과를 신설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안을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시범 운영하면서 2000년 6월 30일 시범기간이 끝났으니까 1개 과를 감축해라 했을 때는 저희 2차 구조조정 대안으로 1과를 감축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 6월 30일에 가서 1개 과를 감축한다든가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력이 금년에는 19명이어야 되는데 17명 감축하고, 내년까지는 21명입니다. 그래서 기구 감축하는 것은 2단계 구조조정과 병행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력감축은 기존에 한시적으로 승인해 준 것이 1개 과 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음년도에 가서 기구를 감축해라 했을 때는 그 정원은 현재 상태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기구 감축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인원은 그렇게 될망정 직제상 5급을 어떻게 자를 것이고, 6급은 어떻게 자를 것이냐, 직제상 5급을 줄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 인력이 금년에 17명, 내년에 21명입니다. 여기서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 저와 같은 입장이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설된 과가 2개 과 있고, 1개 과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1개 과가 신설되는데 구조조정의 추진방향에서 보면 유사중복기능을 없애고 간소화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0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구조조정이라는 게 한시적으로 언제까지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앞서 가서 다음 구조조정 때 변화가 최소화 할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게 구조조정을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와 유사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사회진흥과 1과를 더 신설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에 있어서 사회교육과 신설이 안되고 업무를 기존에 있는 과에 분배를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느냐, 다음에 과를 없애라고 하면 더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들한테 요번에 1개 과를 사실 승인 안 해 줬으면 마음 아플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1년 동안 앞당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른 말하자면 한시기구로 해서 5급 1명, 6급 4명을 한시적으로 정원을 살려줬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그 사람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 반면에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십니다만, 금호지구에 문화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데 건립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민간위탁도 검토해야 될 업무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시기구로 사회진흥과 신설을 승인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의 인력을 최소한 덜 감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센터도 그 업무 자체를 획기적이고 다각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측면에서 사회진흥과 업무를 하나의 과로 승인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반면에 문화센터가 앞으로 국악박물관이나, 국악전수관 업무가 구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업무를 총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사회진흥과는 저희들 행정자치부에다 건의 승인 요청한 내용입니다. 사실 깊은 내막을 다 말씀 못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마음이 아픈 공무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당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 시범 자치구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사중복된 기능을 구조조정 2단계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한시기구를 승인 받지 않고도 정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회진흥과는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구정 수행하는데 있어서 꼭 필수적인 과는 아닐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정자치부에 기구를 올릴 때 문화홍보과로 올렸었습니다. 서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문화예술 분야의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승인요청을 했는데 행자부의 얘기는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로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른 어떤 보조기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바꿔라" 해서 사회진흥과로 바꿨습니다.
거기에 민간협력이 앞으로 크게 대두되고 시민단체 관계랄지 청소년 분야가 사회복지과 차원을 넘습니다.
왜냐면 경찰관서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랄지, 청소년 금지구역 업무들이 전부 넘어와 가지고 상당히 행정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로 명칭을 했습니다만, 또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가 동 기능 전환하면서 동사무소 직원 521명이 감축됩니다. 그 52명은 기구가 증설 안되면 그 인원을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52명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과 각 과로 분산 배치하겠지만 불필요한 인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57명을 3년 동안 감축해야 됩니다. 그 연계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고심한 흔적을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사회진흥과 이름을 행자부로부터 받을 때 이렇게 받았습니까?
사전에 명칭을 조율했습니다.
이제 바꿀 수는 없습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 의견인데 사회진흥과를 사회교육진흥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사회복지과가 있기 때문에 사회교육이라는 것이 일원화가 되지 사회진흥을, 예를 들어서 시민교육이라든지 주부교실이라든지, 청소년교실, 노인교실 문제는 "교육"자를 넣어서 사회진흥과는 사회교육진흥과로 바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이나 문화센터가 거의 같은 업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사회진흥과 4개 계를 3개 계로 축소하고 1개 계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청소과로 통합시켜서 청소과의 청소행정을 둘로 나눠라.......
5개 구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전부 통·폐합이 되고 청소과가 없습니다. 사실 5개 구청의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중복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청소과를 2개 계로서 과로 인정해 주겠느냐, 행정자치부 지침을 보니까 4개 계 이상으로 존립해 줘야지 2개 계로 꼭 유사한 계를 중복되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센터계 팀을 따로 구분한 것은 금년중에 문화센터가 준공되었을 경우 문화센터를 관리할 팀이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그것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겠지만 문화센터계가 처음 행자부 승인이 안 나면 나중에 문화센터계를 문화센터관리사무소장으로 할 준비를 하면서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센터사업, 조각공원, 국악박물관, 전수관, 향토문화마을 같은 문화예술적인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에서 문화센터 운영까지 한다면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청소년과를 2개 계만 존립시킨다. 사실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었을 때 굉장히 노력했던 한 사람입니다. 근데 2개 계로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비근한 예를 말씀드린다면 지원부서를 더 줄이자는 거예요. 총무과가 됐든 기획감사실이 됐든 지원부서는 과감히 줄이고 사업부서를 확장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좀 쳐지고 지원부서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한테 접근해 있으니까 생기가 돌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지원부서 사람들을 과감하게 재정리해서 사업부서 사람들이 사기앙양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낼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를 말씀드린다면 사회복지과 부녀복지도 거기에 존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녀상담을 제대로 합니까, 뭘 합니까? 부녀복지과는 바로 사회진흥과로 예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는 기술분야입니다. 레크리에이션도 바로 자체가 기술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는 역시 사회복지과로 들어와 가지고 전문가이드를 두고 그것을 치료진단해서 사회에 건전하게 내보낼 수 있는 기술 진단이 필요한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주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여서 분명히 사회진흥과는 사회교육과로 해줬으면 좋겠다. 청소년과는 문화센터 2개 중 하나를 청소행정으로 넣어줘라. 그렇지 않으면 총무국이나 기획감사실에 있는 지원부서 팀 하나 줄여 가지고 넣어줘라.......
어떻습니까?
문화센터 담당하고 문화예술 담당은 방금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청소행정과에 2개 담당이 있는데 사업부서로서 2개 담당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냐 해서 지원부서에서 사업부서에다 오히려 담당을 하나 줄여주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인데,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하고 재활용업무로 저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 업무 중 70 80%가 청소업무입니다. 동사무소 기 업무 70 80 잡다한 업무가 청소행정과로 전부 이관되면 2개 담당이 어떻게 그 업무를 추진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3개 담당이 갖고 있었을 때와 2개 담당이 그 업무를 추진했을 때 3개 담당이 한 것하고 2개 담당이 한 것하고 외형적으로 봐서는 그 기능이 쇠퇴되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동 인력 26명이 한시적으로 구 본청으로 와서 각 청소행정과나 여타 주민자치과에 인력이 재배치됩니다.
배치되면 청소행정과는 2개 담당으로서 업무 추진하는데 쇠퇴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화합 차원에서 업무가 유기적으로 더 잘 추진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청소과에 있었을 때 사례를 하나 말씀 드릴랍니다. 그때 당시 요번과 같이 구조조정 시 기구 조정하면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제일 심각한 것이 음식물쓰레기였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죽어라 일하고, 하나의 지원부서 과에서는 행정적으로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실장님, 알았습니다.
지금 청소과가 있는 곳은 우리 밖에 없습니다. 우리 밖에 없는데 2개 계밖에 없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행자부지침을 보니까 4개 계 이상되어야 과가 존립할 수 있다. 그런데 2개 계밖에 없어요. 만약에 행자부에서 어째 이행하지 않았느냐, 없애도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을 때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업무가 타 구에서는 위생과하고 통·폐합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작년에 그렇게 하고자 제가 제의했던 사항입니다. 청장님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측면에서 다른 구청보다 앞서 가고자 청소행정과에서 남달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 우리 구만큼은 청소행정과를 존치하면서 청소행정업무는 타 구보다 앞서 갈란다고 저희들이 사전에 많은 양해를 구하고 2개 담당으로 해서 청소행정과를 존치하도록 사전에 협의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지원부서를 사업부서로 전환해줬으면 좋겠고, 또 내가 두세 가지 말씀드린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기본안을 만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책임을 맡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조직개편안을 만드시면서도 만감이 교차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자께서 이번 서구 조직에 있어서 개편의 특징이라면 어떤 것을 뽑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선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과 같은 경우 작년에 의회에서 통·폐합을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왜 작년에 그런 생각을 못하고 금년에 회계과를 총무과로 통·폐합했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한치 앞을 못보고 행정한다는 것은 김선옥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작년에 그런 미흡한 업무를 금년에는 그런 것을 함으로써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기능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통·폐합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사 중복된 기능을 하나로서 통·폐합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지 조직개편안을 만드셨던 주무실장으로서 유사중복 업무에 대한 기능을 통·폐합하는데 이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금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어떤 데가 특징이 있냐는 말씀을 하시기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다고 그러시죠?
저는 그렇게.......
좋습니다.
본 위원도 회계과와 총무과 통합문제는 조직개편 때 지적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구정발전담당관실을 폐지하라고 했을 때도 안 된다고 했다가 그 후에 또 폐지를 했고, 여러 가지 행정이 다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직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을 물었을 때 유사중복 업무 기능을 통합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답변은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직개편안은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하셨을 테고, 타 구와 형평성 문제, 공무원조직 문제 등 여러 가지 심사숙고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조직에 효율성을 가져오고 그 조직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조직이냐, 그래서 구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행정부분이냐, 또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조직이냐는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리 문제도 생각이 되고, 고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공무원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못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없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 물론 한시기구라고 할지라도 2개 과를 1개로 통합하고 주민자치나 사회진흥과 역할에 대해서 과연 이 과가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시기구라 할지라도 주민자치센터 시범구로서 나중에는 정식으로 과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크게 봐서 몇 개 과는 다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보홍보실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다른 과와 더 합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도 민원봉사과와 합해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의 자치행정, 주민등록, 민방위 생활환경, 민원호적등본까지 같이 업무를 봐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진흥과 같은 경우도 민간협력, 문화 예술, 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 건립과 더불어 문화예술 쪽에 관련 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 서구문화센터, 서구문화센터나 관리할려고, 그리고 그런 관리차원에서 1과가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과가 없어지므로 해서 잉여인력에 대해서 사업소를 만든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구 본청을 과감하니 감량하고 적은 기구이면서도 효과적인 조직운영이라든지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청소환경과라든지 환경위생과 부분을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주민자치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사회진흥과, 정보홍보실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사업소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와 민원봉사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구청장 입장에서는 민원봉사과와 동 민원을 연계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광역시, 타 자치구 같은 경우를 보면 민원봉사과는 우리 구 자체 민원봉사과 개념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진흥과하고 한시기구로서 6월말까지 승인된 기구로 기 감축된 인력을 갖고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존치 여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라도 그때 다시 조직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정식 기구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시기구라 할지라도 통합해 놓으면 그 기구를 정식기구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한시기구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때 가서 다시 명칭변경이나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과연 민간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화예술, 문화센터 업무가 그렇게 방대합니까? 1과가 생길 정도로 방대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업무를 과감하니 민간하고 위탁도 해서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예를 들어 우리 공무원이 민간단체라든가 국민운동단체라든가 공익 활동을 한다든지, 주민들에 대한 자원봉사적인 협력관계, 이런 업무를 사실 우리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고, 또 조금 전에 문화센터는 사회진흥과에 주 서무 담당계로 봐야 됩니다.
모두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문화센터도 장기적인 입장에서 민간위탁도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챙겨가면서 문화센터의 담당이 추진해야 될 업무고, 문화예술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서구문화센터 건물 내에서 업무가 특히 다양하리라 믿습니다. 청소년 관계도 모두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찰관서에서 이관된 업무가 사실 너무나 방대합니다. 사회진흥과가 하나의 과로서 민간협력이나 문화예술, 문화센터, 청소년 업무를 추진하는데 과로서 비중을 말씀드린다면 실무자 입장에서 다 말은 못합니다만 굉장히 업무가 방대하지 않겠느냐고 저는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민간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고 보십니까? 만족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구에서 민간에 대한 지원은 만족하다고 볼 수 없죠.
민간협력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행정계에서 그 동안 해온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계 업무와 중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다채로운 프로그램 부분을 1과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계가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다면 정보홍보실 같은 경우 꼭 홍보를 넣어야 합니까? 정보문화실로 해가지고 사회진흥과 업무를 정보문화실로 해서 문화센터, 문화예술, 청소년과 같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보홍보실의 경우 정보통신, 홍보, 통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홍보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홍보라고 하는 홍보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보문화실로 해서 사회진흥과 업무를 정보문화실로 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협력 부분은 총무계에서 담당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 문화예술이나 문화센터, 청소년 부분은 가칭 정보문화실로 해서 이관시켜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주민자치과는 지금 민원봉사과로 민원, 호적, 병무 3개 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자치과로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관계 공무원 보직 문제가 나온다면 다른 방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무슨 담당, 담당관 제도를 둔다든지 해서 잉여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참 잘 지적하셨는데 다채로운 문화예술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의 여가선용, 취미생활을 담당하는 담당관제를 둬가지고 그 담당관이 전문적으로 그와 관련한 업무를 연구하고 지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 보직을 갖고 계신 사무관급 공무원들의 인력도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예진흥과에 관한 사항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체가 한시기구기 때문에 6월까지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운영하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에 대한 담당관을 둬가지고 그쪽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직제 조정도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내용은 제7조 중 "환경위생과를 환경관리과로, 청소행정과를 청소위생과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중 "환경위생과"를 "청소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표1"과 "별표2"의 "환경위생과"를 "청소위생과"로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행정구역경계변경에대한의견요구안(서구청장 제출)
(16시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구역경계변경에대한의견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호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문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만 '98년 11월 14일 1차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의의견을 받아서 지난 4월 16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조례안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개정조례 사유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번에 자치구간 경계조정 두 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북구하고 남구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것은 행정자치부 승인 사항이라 이건 안 내려오고 시 승인사항만 내려왔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기존 자연지형을 중심으로 획정된 행정구역 경계가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편익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시 승인을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정규모로는 쌍촌동에서 유촌동으로 편입이 18필지 12,093㎡, 내방동에서 광천동으로 편입이 6필지 587㎡, 화정동에서 내방동으로 편입이 7필지 14,439㎡, 내방동에서 화정동으로 편입이 14필지 3,626㎡, 광천동에서 농성동으로 편입이 9필지 6,536㎡, 농성동에서 광천동으로 편입이 5필지 178㎡, 화정동에서 쌍촌동으로 편입이 18필지 2,795㎡입니다.
다음 뒤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은 사항으로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행정의 관할구역 변경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작년 11월 14일 심의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기존 자연지형을 중심으로 획정된 행정구역 경계가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확충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상무 1·2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이 확정되어 신 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신 지번에 맞게 정리하여 주민편익 및 행정능률향상을 도모코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법정동간 경계변경이 승인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동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정규모로는 농성1동에서 광천동으로 편입이 5필지 178㎡, 유덕동에서 광천동으로 편입이 6필지 587㎡, 유덕동에서 화정1동으로 편입이 7필지 1,444㎡, 화정1동에서 유덕동으로 편입이 7필지 14, 439㎡입니다.
상무1·2지구의 택지개발 사업 준공이 확정되어 신 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유덕동, 상무1동, 서창동의 택지개발 전 구 지번을 신 지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첨부된 법정동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계획 의견 요구안입니다.
광주종합유통업무 설비단지 조성에 따라 1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걸치게 되어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로 인한 재산권 행사 등의 주민불편을 예방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법정동의 경계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계 변경 필요성은 한국토지공사 풍암사업단에서 추진중인 광주종합유통업무 설비단지 조성 완료 예정일이 금년 12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택지개발로 인해 1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걸치게 되어 건축, 우편물 송달, 재산권 행사 등에 있어 초래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풍암동 699-6 외 23필지를 유통업무설비단지를 경계로 매월동으로 편입, 조정하여 법정동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광주종합유통업무 설비단지 조성사업 현황으로는 '97년 6월 12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인가내용은 매월동 251필지, 풍암동 24필지 등 총 275필지에 533,002㎡입니다.
추진개요로는 법정동 경계변경 대상은 풍암동 699-6외 23필지를 매월동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지번별 현황으로는 답 11필지, 임야 11필지, 전 1필지, 하천 1필지입니다.
추진절차로는 법정동 경계변경 대상지역 주민의견 수렴과 구의회 의견수렴해서 법정동 경계변경도 시 승인 요청하여 승인되면 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 검토의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장의견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계변경은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또 우리 구 검토의견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법정동간 경계변경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첨부된 약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광주종합유통업무 설비단지 위에 풍암동에서 매월동으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유통업무설비 단지로 편입시켰습니다. 이것이 매월동이기 때문에 풍암동에서 매월동으로 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유통업무단지에 재산권이 있는 주민들이 있을 텐데 의견을 들었습니까?
동에서 전부 들었습니다. 서창동이 바꾸어진다면 문제가 큽니다만 서창동 내 바로 인적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러면 재산권을 갖는 숫자가 많아요?
유통단지로 들어가 버린 그 사람들 승인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동간의 경계조정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검토해 봤더니 여러 군데가 동간에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농성동과 화정1동도 농성1동으로 행정구역이 떨어져야 할 곳이 있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화정1동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말고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검토하다가 몇 년이 가버려요. 행정기관에서 가장 좋은 용어이면서 나쁜 용어가 검토입니다. '91년도 의회가 개원되어 가지고 그 이후부터 줄기차게 위원님들께서 동간 경계 조정에 대해서 많은 견해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도 누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민간의 이해 관계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해 관계가 없는 지역도 조정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한 예로 구간의 조정관계가 있습니다만, 서창동에 있는 베데스타 양로원입니까? 똑같은 토지 안에 한 건물은 남구 건물, 한 건물은 서구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이해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서구로 가든지 남구로 가든지 해야 됩니다. 토지안 시설을 가지고 한 군데는 남구청 방문, 또 한 군데는 서구청 방문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해 관계가 없는 터미널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로를 경계로 한다든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검토를 8년 동안 한 것을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8년간 검토해 가지고 안 되는 게 동간 조정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하기 쉬운 것보다 주민의 편익, 그리고 행정처리, 식별하기 좋은 동간 경계, 주민의견을 들어가지고 검토를 짧은 기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짧은 기간은 1년 정도 생각합니다.
왜냐면 8년간을 못한 것을 보니까요. 검토하라는 용어를 가급적이면 쓰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정해야 될 것이 지난번에 7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비근한 예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화정1동하고 농성동하고 경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시하고 조율을 해봤습니다. 주민들이 70%는 찬성하고 30%는 반대합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첨예하게 대립된 데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주민이 요구한 것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꼭 첨예하게 대립한 지역 한 군데만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요구하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의견개진을 하고, 또 심지어는 지역출신 의원들께도 건의하고 해결 조정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라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 처리를 위해서 사실상 현장을 다녀와 봐야 합니다.
도면 가지고 현장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도 사실상 문제입니다. 먼저 이런 조례안이 나오면 현장을 우리가 확인하고 과연 동간에 조정해도 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으려면 현장을 갔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잘 보이지도 않는 도면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무리거든요. 여러 가지 동의 의견,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첨예하게 대립 안 되는 지역을 전면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직개편하고 나서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자리변경하고 보직변경할 겁니다만, 이 문제는 주무국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간부회의 석상이라든지에서 논의를 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떠오르는 서구, 조화로운 발전은 된 것 같지만 갑자기 아름다운 생활터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생활터전을 만들려면 그 생활터전이 잘 구분이 되고 편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과 의결 요구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각각의 조례안과 의견 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구역경계변경에대한의견요구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같이 작성한 의견서를 간사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대상지역은 풍암동 699-6 외 23필지 52,108㎡를 매월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699-6 외 23필지는 광주종합유통업무설비 단지조성이 1997년 6월 12일부터 시작되어 1999년 12월 31일 완료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1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걸치게 되는 등 동일단지 내에 2개의 법정동이 존재하게 되어 건축물 신축, 우편물 배달, 재산권 행사 등에 있어 초래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및 시설물 관리 등의 원활을 기하고자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풍암동 699-6 외 23필지 52,108㎡를 유통업무 설비단지를 경계로 매월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행정구역 변경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옥 간사께서 의견서를 낭독하셨습니다. 이 내용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시12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광랑 지방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수입증지 조례로 규제개혁 종합지침에 의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주민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여 수입증지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입증지는 구청장이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여 수입증지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판매인 신청 시 인감증명 제출제도 폐지는 수입증지 판매인 신청 시 수입증지 판매인에 부과되는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하기 위해 판매인 인감증명 제출제도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수입증지 판매인 결격요건 및 의무사항 규정정비는 판매인의 결격요건 규정이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므로 폐지하고 판매인 승계제도와 의무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보고사항】
o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행정구역경계변경에대한의견요구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5인)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정찬경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재천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총무과장 정호문
지방세과장 정광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