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9월5일(금) 오전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2.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상무 1.2지구 및 주변 비택지 개발지역(유촌동) 행정구역(법정동 경계) 변경에대한 의견요구안
4. 상무 4지구 행정구역(법정동 경계) 변경에 대한 의견요구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 구정 업무추진 보고의 건 (보건소 소관)
2. 광주광역시서구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3. 상무 1.2지구 및 주변 비택지 개발지역(유촌동) 행정구역(법정동 경계) 변경에대한 의견요구안(서구청장 제출)
4. 상무 4지구 행정구역(법정동 경계) 변경에 대한 의견요구안 (서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보고와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요구안 2건, 조례안 1건, 총 3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구정 업무추진 보고의 건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각 가정에 우송하는 건강소식지는 주 1회 발송하나요?
예. 지금 5백부 발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능력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수용비에서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배부처도 확대해 가지고 알찬 소식지가 되도록 할랍니다.
5백부 발행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배포합니까?
동사무소와 아파트 단지에 배포하고 있고 가정간호사들이 보건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까지는 배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들한테는 전부 우송하고 있나요?
이런 소식지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163쪽, 가정간호사업에서 남구가 서구보다 2배 정도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서구가 2,637세대이고 남구가 5,350세대인데요?
남구와 서구로 나누어지기 전에 월산동과 백운동이 시범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 가정간호사업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남구지역은 남구요원이 맡도록 하고 저희들은 금년 말로 손을 뗄 생각입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시범지역은 3 5년 정도 관리를 해야됩니다. 그 기간동안에 교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80여명이라는 막대한 인원을 지도 편달하시느라 보건소장으로서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
보건소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지급한 것 있죠? 세출예산 목적외 지급한 것 있죠? 일용인부 시간외 근무수당 부적정 지급한 것 있죠? 관내여비, 출장지급 부적정 지급한 것 있죠? 서구보건소 청사 개보수 공사 공문서 처리 소홀히 한 것 있죠? 물리치료기구 구입비 지출에 따른 징빙서 서류 탈루된 것 있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하철 공채를 첨부해야 되는데 실무자가 잘못 알아가지고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완을 했습니다.
일용인부 시간외 근무수당 부적정은 왜 발생했습니까?
자세한 것은 기억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간호사들이 많고 기술직이다 보니까 행정업무에 미숙한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요.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취학 아동 6,800명을 검사했다고 했는데 보건소에 가면 이것을 증명할만한 문서가 있습니까?
대장들이 있습니다.
23만 서구 주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맡고 계시므로 열심히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희열 위원입니다.
상무신도심 운천저수지 방역을 15회 하셨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얘기가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이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대처하면 안되겠습니까? 연막소독은 연기만 피우지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선진국에서는 연막소독을 안하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경유에 희석해서 하기 때문에 1회에 그치고 공해를 유발한다고 해서 사용을 안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2년전부터 분무소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분무소독을 할 경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완전 전환을 못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연막소독을 해야 된다. 일부에서는 분무소독을 해야 된다는 양론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분무소독 위주로 하고 보건소에서는 차량 연막소독을 실시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왜 소독을 안하느냐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1일과 15일, 장마기간 동안에만 연막소독을 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효과면에서는 분무소독이 잔류기간이 길기 때문에 더 좋은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몽을 강화해 가지고 분무소독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효과가 더 있는 것을 찾아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4쪽, 보건업무 전산화 추진 계획있죠?
보건행정이 조기에 정착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고 10월 1일부터는 수작업과 전산업무을 같이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수작업을 제외하고 전산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시험운행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동료 김상집 위원이 의약업무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물리치료 지출에 따른 여러 가지 미비점을 지적하셨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없도록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정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보건소에서는 하신다고 하시는데,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어요.
소장님이 힘드시더라도 더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9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의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까요?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각종 의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별로 먼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행정의 환경변화와 근거법령의 개폐 등으로 일제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위임의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무분별한 사무위임 방지를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 1중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하고, 가정복지과 위임사무에 "모자보건.가족계획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의 종합조정"을 신설하고, 소관부서란의 "환경보호과"를 "위생과"로 하고, 약국.의료기관.안경업소.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권한 및 지역보건법 시행에 따른 관련사무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문화홍보실 소관 "동네체육시설의 관리 및 보수", 가정복지과 소관 "노령수당 지급", 지역경제과 소관 "농지취득 자격증명"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중 "사업소장"을 "보건소장"으로 개정하고, 제2조 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중 "사업소장"을 "보건소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별표 1,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하는 위임사항중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 보급 업무는 현재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위임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의 종합조정 업무를 신규 위임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중 가족계획 시술의료기관 지정 및 취소 해제, 시술의료기관 지도감독 업무는 삭제하고, 개정안으로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의 종합조정 업무를 신설코자 합니다. 현행 소관부서 환경보호과를 위생과로 하고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 "예방접종계획 공시"를 개정안으로 "예방접종의 공고"로 하고,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작성 및 보존"을 개정안으로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작성 및 보관"으로 하고, "환자와 그 시체의 이동허가, 사망환자 시체의 이장.개장 인정, 전염병 유행의 보고 및 조사"를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진단 또는 검안의 위촉"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청결소독 및 소독업무의 대행"를 개정안으로 "소독조치"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반의 배치"를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기생충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 "예방시설의 설치 관리"를 삭제하고 "임검 및 수거"를 "수거.검사"로 개정하고, 감염원의 관리와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개설등록, 변경등록을 신규위임코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신규 위임한 사항이고 등록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을 신규 위임했습니다.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으므로 조례로 규정해서 위임코자 합니다. 의료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신규 위임했습니다. 다음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도 규칙으로 되어 있으므로 조례로 규정해서 위임코자 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신규위임코자 합니다. 이런 업무는 현재 보건소에서 보고 있습니다. 위생과 소관 지역보건법 시행에 관한 사무도 신규 위임하고, 공중보건의 복무감독 및 근무지 이탈허가는 규칙으로 되어 있으므로 조례로 위임코자 합니다.
보건진료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도 신규 위임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문화홍보실 소관으로 동네체육시설의 관리 및 보수는 동장에게 신규 위임하고, 주민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 주민등록신고 처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업무는 주민등록사무의 동.출장소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여기서 삭제할랍니다. 인감증명 업무도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조에 위임되어 있어서 삭제코자 하고, 신규 위임으로 외국인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 소관 부서가 구민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로 부서를 바꾸어 가지고 등록표 및 등록대상 작성 관리, 체류지 변경신고를 위임코자 합니다.
다음 구민과의 부양가족 사실확인원은 삭제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사실확인원은 소관부서를 사회복지과로 이동하고, 외국인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도 구민과에서 총무과로 이동하여서 업무분장이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대상자 지도와 지시를 피보호자에 대한 지도와 지시로 개정하고, 개정안으로 피보호자의 실태대장 작성 비치, 증명서 발급 업무를 구민과에서 이동하고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지원 업무는 신규 위임했습니다.
그 다음 현행 재해이재민 조사 업무는 행정지시로 가능함으로 삭제하고, 가정복지과 업무중 노령수당 지급, 노인교통수단 지급, 모자복지 급여비 지급,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전담관리인 지정업무를 신규 위임코자 합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중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 공설묘지관리,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광주광역시 화장장 관리에 관한 사항중 화장장 사용허가 및 화장신고 업무는 동에서 취급허가가 부적정해서 삭제했습니다.
단, 매장.화장.개장 등의 신고업무만 개정코자 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분뇨사용 제한, 가축사육제한 구역 단속이 폐지가 됐습니다. 위반업소 관리지도 단속 업무는 동에서 취급하기가 부적정함으로 폐지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중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훈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위임코자 합니다. 농지원부 작성관리,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농지자격증명 발급은 신규 위임코자 합니다.
건축과 소관 지붕개량 융자금 회수,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업무는 기능이 소멸되어 있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8월 2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행정의 환경변화와 근거법령의 개폐 등으로 일제정비의 필요성 대두, 위임의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무분별한 사무위임 방지, 주요골자는 정호문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등 근거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행정환경의 여건변화와 근거법령의 개폐에 맞추어 주민편익 사무를 현실적 측면에서 법제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보건소장에게 신규 위임하는 사항은 모자보건.가족계획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과 약국, 의료기관, 안경업 개설등록과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권한 및 지역보건법 시행에 따른 관련사무를 신설 위임하도록 하며, 일선 동장에게 신규위임하는 사무는 동네체육 시설의 관리 및 보수, 노령수당 지급,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위임사무는 일상적인 주민편익 차원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허가, 인가, 등록에 따른 사무와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인 지정, 농지의 취득자격증명에 따른 이권개입 등이 우려되므로 사무처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이 강화되고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사항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광주광역시서구사무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하시고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로 지방자치법 제95조를 구청장이 제안했다고 관련근거를 삽입하셨는데 지방자치법 95조가 언제 개정됐습니까?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같이.
같이 됐죠?
예.
그동안 개정된 게 없죠?
전문위원께서 관련법 개폐로 인해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검토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관련법이 어떤 게 개정됐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개정사유가 행정의 환경변화와 근거법령의 개폐 등으로 일제정비의 필요성 대두, 위임의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무분별한 사무위임 방지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동안 무분별하게 했는지 안했는지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근거법령의 개폐가 됐다고 했거든요.
어떤 근거법령입니까? 이 근거법령이 관련근거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법 95조,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8조, 본인이 알기로는 이 두 가지 다 개폐되지는 않았고 제정될 당시의 법이 그대로 이어져 왔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훈령에서 있는 것, 규칙으로 있는 것도 하나의 개폐로 보고 한 것이며, 여기에 농지증명, 농지업무발급이라든가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법제화, 여태 위임사항은 규정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한 것입니다.
의도가 아니라 관련법이 개폐가 됐기 때문이라는 개정사유를 들었단 말입니다. 개정된 것은 없죠?
주민등록법이라든가 인감법, 외국인등록법등 법이 자꾸 바꾸어집니다.
세부적인 사무가 개정된 게 있다 이 말씀이죠?
일부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전문위원께서 참 지적을 잘 하셨는데 위임사무는 일상적인 주민차원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허가, 인가, 등록에 따른 사무와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인 지정, 농지의 취득자격증명에 따른 이권개입 등이 우려된다고 했거든요. 이런 이권개입 등이 우려된다고만 했지 어떻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할지는 검토를 안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감독이 강화된다고 했는데 어떤 이권개입이 우려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농지사무나 관리인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 사무가 있거든요.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유지관리 같은 것으로 민원인이 왔을 때 상당히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권개입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보면 상당히 조례는 신중하니 검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죠?
농지업무작성 같은 것은 임대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규칙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서구사무규칙이죠?
아닙니다.
지금 사무위임을 하려면 청장님한테 권한사무로 있는 것은 반드시 조례로 정해서 내려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인 사장이나 위의 상급기관에서는 우리한테 위임해준 이 사무를 다시 구청장이 동장이나 보건소장한테 위임할 때는 규칙으로 정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개정사유를 보면 신규위임규칙이라고 해서 조례로 바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구사무규칙 아니겠습니까?
예.
조례로 먼저 제정해야 됩니까? 규칙으로 먼저 제정해야 됩니까?
당초 조례로 규정해 가지고 내려 보내야 되는데 전에 사람들이 규칙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그게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규칙으로 만들었으니까 조례로 만들라는 것은 아들이 생겼으니까 아버지를 만들라는 것과 똑같단 말이예요.
입법기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입법기능은 당연히 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입법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체장이 규칙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규약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법에 근거하지 않은 규칙이 있을 수 없단 말이예요.
근데 규칙을 만들어 놓고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된 거예요. 이건 물줄기로 말하면 분수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것을 이번에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첫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매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있는데 1997년 8월 11일날 광주광역시서구조례규칙 심의위원회 회의가 먼저 열렸습니다. 8월 11일 위원장 구청장, 부위원장 부구청장, 위원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문화홍보실장이 규칙개정을 이미 다 했어요. 이미 해놓고 이걸 잘했다고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부당하게 의회를 무시하고 규칙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의결서를 한 면에 붙여놨습니다.
아닙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공포를 합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정된 다음에 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야죠.
이런 것을 이렇게 규칙으로 한다는 안을......
의결해 가지고 가.부로 이미 서명까지 받았는데 누구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속이는 겁니까?
그렇게 모르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개정안입니다.
왜 그러면 개정안이라는 말이 없어요?
사무위임조례규칙 및 훈령개정안을 확정한 것입니다.
실장님, 어느 분보다도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가 먼저 개정되어야 됩니까? 규칙이 먼저 개정되어야 됩니까?
조례가 먼저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개정사유에 신규위임 해가지고 규칙에서 조례예요. 지금 항상 그렇게 하고 계시단 말이예요.
잠깐, 전문위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발언대 출석)
전문위원이 생각하실 때 조례를 먼저하고 규칙이 제정되어야 되죠?
이정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검토의견서 쓰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안하셨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규칙을 조례로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분명히 조례는 있었을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 밑에 내용을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잘 이해 못하고 계시는데 조례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규칙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서를 쓰실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하셨냐는 거예요. 관련법에 근거해서 전문위원답게 충분하니 검토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의 여부까지도 지적했어야 될 거란 말이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법은 조례로.
모법이 아니라 이건 조례란 말이예요. 모법에 있다 없다는 말이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 쓰실 때 확실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쓰십시오.
실장님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그렇죠?
예.
앞으로 조례개정을 하고 규칙을 개정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이것은 소위 서구청이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의회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입법기능은 분명히 의회에 있단 말이예요. 그게 맞습니까?
예.
심지어는 조례가 개정되고 규칙이 개정되지 않았고, 제안설명하시는 과정에서 현재 보건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야 될, 규칙에 근거해야 되는, 그리고 몸소 지켜야 될 행정기관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규칙을 먼저 만들어 놓고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비통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각 과에서 규칙을 정해 갖고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이것이 법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례로 다시 합법화시킬려고 우리가 3개월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쉬운 부분이 조직개편도 하고 기구개편을 했습니다만 그럴 때 정비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그래야 행정의 효율성도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도 하는 그런 인력도 있어야 할 것이고 관심도 관련공무원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업무를 추진하다가 다른 업무를 확인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업무는 평상시에 해가지고 그럴 때 한꺼번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시행을 하면서 규칙을 만들어 놓고 슬그머니 의회에다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그런 것을 먼저 실천할려는 의혹도 있다고 말을 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상집 위원님.
자료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모르겠는데 법조항조차도 엉터리로 해놔가지고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개정에 진단 또는 검안의 위촉,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같은 법위에 올라가 보면 모자보건법이예요. 이건 모자보건법에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아마 전염병 예방법인 것 같은데 무조건 같은 법이라고 해놔가지고 자료찾는데 헷갈립니다.
의회 전문위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저도 자료를 몇 개 보다가 나중에 포기하고 안봤는데 현재 개정된 자료를 저희한테 줘봤자 무슨 재주로 우리가 심의합니까?
왜 의원사무실에 가제를 안해 놨어요?
지금 각 전염병 예방법이라든가 모자보건법, 농어촌의료특별조치법등 모든 법이 바뀌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가제가 하나도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 전시용으로 놔둬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더욱이 우리가 법을 심의하면서 관련자료가 없단 말이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시라고 하세요.
의원들이 조례를 심의하려고 해도 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관계만 제가 뒤에 첨부해 놨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집행부가 명실공히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얕잡아 보는 그런 풍토하에서 조례개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전문위원도 인정했고, 또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하는 기획감사실장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 시절을 맞이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를 타고 같이 고민하고 번뇌하면서 떠오르는 서구, 그리고 완전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일하는 서구청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추후에도 이런 조례개정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더 나아가서 기획총무위원들에게 무조건적 조례개정에 대해서 "승복해 주시오, 거기에 따라 해주시오"하는 얘기가 앞으로도 나올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부터 조례로 정해야 할 것을 규칙으로 정해 갖고 3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무 1.2지구 및 주변 비택지 개발지역(유촌동) 행정구역(법정동 경계) 변경에대한 의견요구안(서구청장 제출)
4. 상무 4지구 행정구역(법정동 경계) 변경에 대한 의견요구안 (서구청장 제출)
(14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무 1.2지구 및 주변 비택지개발지역(유촌동) 행정구역(법정동 경계) 변경에 대한 의견요구안, 의사일정 제4항, 상무 4지구 행정구역(법정동 경계) 변경에 대한 의견요구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대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지금 상무 1.2지구 및 상무 4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무신도심 개발로 인해서 기존 법정동을 개발계획과 맞추어서 변경하고, 또한 행정구역을 명확하니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의견요구를 했습니다.
변경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로, 하천, 지형 등을 기준으로 해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2지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4지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요구를 거쳐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또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이 문제가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법정동을 변경했을 경우 지난번 저희들이 주월동을 화정동으로 변경했습니다만 58종의 공구를 정리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변경내용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은 끝에 실음)
파란줄이 상무 1지구고 주황색이 2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지구는 미개발상태에 있습니다. 여기는 4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지구 내에 가서 여기는 치평동, 여기는 쌍촌동, 여기는 마륵동, 노란부분은 유촌동입니다. 4개 법정동이 1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어떻게 변경할려고 하냐면 현재 마륵동은 치평동으로 하고 유촌동을 치평동으로 합니다. 그리고 도로경계를 해서 파란색이 치평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로경계선으로 해가지고 이쪽 쌍촌동으로 변경할려고 합니다.
현재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1지구계획 외입니다. 1지구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해서 나기 때문에 1지구는 아니지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여기에 거주하는 11세대중에서 3세대가 설문조사한 결과 전부 치평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수렴을 해서 이 부분도 치평동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1지구가 이쪽 치평동, 이쪽 쌍촌동으로 법정동 4개가 2개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지구입니다.
2지구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현재 이 부분이 시청이 들어갈 부분입니다. 그런데 2지구에 가서 여기가 치평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촌동으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조그마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쌍촌동을 유촌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4지구는 현재 노란색 쌍촌동 부분을 유촌동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현재 구역은 이 부분이 치평동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쌍촌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유촌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은 상무 1동 출신인 강희열 의원님과 유덕동 출신인 정종철 의원님께 사전에 의견을 들었고, 주민의견도 듣고 해서 똑 같은 평수는 아닙니다만 상무 1동과 유덕동으로 했습니다. 가는 부분과 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재 유덕동에서 상무 1동으로 오는 부분은 36만 3,859㎡로, 상무 1동에서 유덕동으로 가는 부분은 21만 8,79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수는 똑같지 않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근사치를 맞추어서 조정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장님 계속 제안설명해 주십시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지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4지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동을 변경해야만이 원활히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같은 경우를 보면 현재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아파트 한 채에 유촌동이 있고 치평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 줌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한 의견에 찬성한다고 의결해 주시면 시의 승인을 받은 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춘문 간사, 박종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변경 결정을 여기에서 해야될 이유가 뭡니까?
의회의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시에다 승인요청을 합니다.
구조례를 시 승인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조례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변경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왜 시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합니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견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법정동 명칭을 바꾸겠습니다하고 승인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구역 법정동 명칭을 변경하는데 따른 하나의 절차일 뿐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박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상무 1·2·4지구 행정구역 경계변경 계획요구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견요구안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견 요구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릴랍니다.
말씀하십시요.
과장님께 몇 가지 서운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하실 때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물었다면 오늘 결정하는데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송간 도로를 경계로 해서 행정동 변경이 예상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상무신도심 개발지구쪽만 변경시키면 나중에 또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1대때부터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고 하는데 당장 민원이 촉박하니까 결정을 빨리 해야 된다고 막바지에 와서 결정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검토할 시간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미리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십시요.
집행부 안을 마련할 때도 의회 의견을 물어서 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께서 사전 의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무신도심으로 인한 개발지역이 유덕동과 상무 1동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과는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동과 법정동 불일치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내무부의 방침은 7만 이상이 되어야 분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무신도심에 입주한 숫자가 8월말 현재 3만 1천명이고 앞으로 입주 예상인원이 3만 5천명 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전체가 입주하더라도 7만은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분동이 된다는 것은 현 시점으로 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동까지 내다보면서 법정동 명칭을 하는 것은 일단 고려를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의회와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본연의 업무에 바쁘다보니까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크고 작은 일이든간에 모든 일을 의회와 사전 협의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법정동을 상무 1동으로 바꾸어 버리든가 아니면 지금 상무 1동을 쌍촌동으로 바꾸어 달라는 민원도 있기때문에 상무 1동을 쌍촌동으로 바꾸고 나머지를 치평동으로 바꾸든가 해야죠. 주민들의 민원에 맞추어서 검토하셔야지 도시개발공사나 그 쪽 업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만 일시적으로 손을 댄다는 것은 안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의 민원과 거리가 먼 것을 하면 되겠습니까?
현재의 법정동 4개 동을 상무동으로 바꾸면 오히려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님!
논란이 계속될 것 같으면 미료로 처리합시다.
잘못된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국장 책임하에서 할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요구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무1.2지구 및 주변 비택지 개발지역(유촌동) 행정구역(법정동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요구안과 의사일정 제4항, 상무4지구 행정구역(법정동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요구안을 정회시간에 충분히 검토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작성해 배부해 드린 종합의견서 내용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의견서는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구정 업무보고와 각종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는 의정활동에 따른 자료수집과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보고사항】
'9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상무 1.2지구 및 주변비택지개발지역(유촌동) 행정구역(법정동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요구안 검토보고서
상무 4지구 행정구역 (법정동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요구안 검토보고서
상무신도심 행정구역 변경도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한 종합의견서
○출석위원 총9인
박종옥 이춘문 천희철 강희열
이정주 박영수 오향섭 김상집
김영준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종근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나승백
보건소장 백낙주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총무과장 윤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