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4월 8일(화) 11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교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교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의 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동법 제49조, 제50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써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 %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 있어 주택법 제43조 안전관리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4 의 3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지원을 신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선홍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정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로 시설물의 효용 및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중 주택관리사가 없어 자체적으로 안전점점 관리 등을 실시하기 어려운 공동주택에 대해 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택법과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 등 상위법에 적합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오광교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김선홍 건축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세대 수가 150세대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실제 관내에 150세대 이하 공동주택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44개입니다.
이런 곳은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 개념의 소장들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거의 안 걷고 있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의무가 없는 것이죠?
주택관리사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50세대 이하 주택인데 주택법 43조에 보시면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하고 국민주택 규모가 50 %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노후하고 소규모 주택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44곳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영현입니다.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수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29일부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포상금의 지급에 따라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이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통일된 포상금 지급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기존 조례에 근거한 생활폐기물 투기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신고포상금 지급은 과태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부 포상금 지급 규정은 징역형, 벌금형, 선고유예, 기소유예, 허가취소, 업무정지, 배출부과금, 과태료 등으로 확대되어 지급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급기준액도 5개 구청이 모두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지난 2013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쓰레기 투기신고포상금 제도 중복 운영을 5개 구청이 똑같이 지적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연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현 청소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3인)
류정수 오광교 황현택
○불참위원(2인)
김옥수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임영상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이근수
도시국장 심학섭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건축과장 김선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