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9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화정아이파크 전면 철거 시공 촉구 건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신상발언(김옥수 의원)
◦ 5분자유발언(오광록 의원)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 5분자유발언(김형미 의원)
1.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2. 화정아이파크 전면 철거 시공 촉구 건의안(전승일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6월 28일 임용에 따른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이강 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6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정창욱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5일 백종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2023년 7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및 교부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이 들어가기에 앞서 사전에 신청하신 김옥수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산상 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으며, 지방의원의 발언에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 내용에 따라서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물론 무소속 의원입니다.
의장님의 신상발언에 관한 주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긴장하고 발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약 오늘 발언 중 실수가 생긴다면 틀림없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될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상발언에 앞서 서구청 관련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근 서구의회 민주당 의원께서는 2억 원을 수수하셨다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입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서구청 직원께서도 1억 원을 수수한 협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1억 원, 저와 많은 공직자들께서는 세금도 안 떼고 3년 정도를 모아야 가능하고 만질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 큰 금액이 특권층들에게는 쉽게 만겨진 모양입니다. 저처럼 상실감이 크실 공직자 여러분들과 주민 여러분들게 무한한 책임감으로 사과의 말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저에게 가해지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괴롭힘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임시회 개회식에서 풍암호수 원형보존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전원 부동의로 상정을 못했습니다.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님께서는 서구의회와 주민대표들께 100% 원형 보존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180도 뒤 업은 직후였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대변인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섭섭하게도 그 결과를 유지 못 했습니다. 폐회식 때는 광주 군공항 이전특별법 시행령이 졸속 제정되었고 입법예고 마지막 날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법에는 있고, 광주 군공항 이전법에는 없는 이런 불평등한 차등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점을 제시해서 개정토록 건의하는 촉구 건의안이었습니다. 4만명 이상의 서구 주민들이 군공항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고 그 도를 넘어서 배상금까지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태진 의원님을 제외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군공항 이전에 소극적이시거나 반대하시는지 다음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6월 정례회 회기 중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쓰레기 줍깅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제는 허구한 날 자생단체 동원해서 주변 쓰레기 줍고 청소하는 이런 것은 없애고, 일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주변 청소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주변 공원 등에 스탬프 찍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많이 했을 때 쓰레기봉투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마는 역시 김태진 의원님 이외에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쓰레기 줍기가 필요치 않으신지 이 역시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금번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결위를 구성하는데 지금까지 사무국에서 의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자료에 의하면 계속해서 소수당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소수당에게 의장단까지 배려해라, 이런 요구는 할 수도 없고 배려도 안 해주시니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 정도는 그동안에 쭉 우선 배려해 주는 좋은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원장께서는 2년 연속 예결위원을 하시는데 한 분의 상임위원께서는 2년 연속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저는 이것을 불평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공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그러시려면 7명의 예결위원 전원을 민주당 의원들이 하셔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다수결로 결정하시겠다는데 저마저 빼시면 그렇게 이루어지겠죠.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런 상황을 들으신 주민들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서구의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곳에서 오더가 내려왔나 보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14년째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처럼 일사분란한 한 당의 조직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저도 어쩔 수 없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정채봉님의 “처음 마음으로 돌아오라” 라는 글에 나오는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세탁소에 헌옷걸이가 새옷걸이에게 말하였다. 넌 항상 옷걸이임을 명심하여라, 잠시 걸려지는 비싼 옷이 너의 것인 줄 알고 자만하다가 낭패하는 옷걸이를 여럿보았다. 끝.
10분인데 10분도 안 채우고 들어가셨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의안의 제출ㆍ발의규정에 따라 의원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로 발의해야 하지만 동의하시는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발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민주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그간 29만 서구민을 위해 열정을 쏟아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에 대한 정치적 흠집과 의정활동을 무시하는 자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옥수 의원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나는 꼭 되어야 한다는 식의 태도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정치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치인에게 있어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은 소통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잘 들으셨죠?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예, 잘 들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이라는 소리도 듣고 기분이 좋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광록 의원)
먼저 5분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7월 6일날 제가 5분자유발언할 내용을 참고하기 위해서 서구 관내 도처에 걸려있는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 사진 촬영을 해서 이걸 5분발언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부착해서 사진을…… 중간에 발언하다가 이거 하다, 시간이 가 버리면 5분이 넘어버리니까 여기에 세워놓고 시작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참고자료)
그리고 사실 의회 본회의장에서 조금 이의제기를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은 물론 신상발언이나 5분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이나 기타 현안질문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의회가 생기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서구청에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이 어떤 발언보다 더 중요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발언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굉장히 무거워지고 집행부나 의원들이 해야 할 책무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것이 너무 가볍게 여겨질 것 같아서 심히 유감이고, 향후에는 의장님이 의사진행을 하실 때 이런 우선순위 배분이라든지 의장님의 권한, 이런 것을 정확히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고경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함께 서구, 우뚝 서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이강 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유덕동, 광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광록 의원입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치현수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정당현수막이 어지럽게 부착되어 있는 것을 심심찮게 봅니다. 지난 12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줄여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현수막이 신고 및 금지ㆍ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후 수많은 정당현수막이 시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선거기간, 선관위에 신고한 정당현수막만 설치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정당명, 연락처, 업체 연락처, 표시기간 등을 표기하면 15일 동안은 게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시로 이어졌고 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 지난 6월까지 우리 구에서 정비된 정당현수막은 908건이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건수도 87건에 달합니다. 우리 구에 신고하고 게첩한 현수막이 1,972건인데 그것의 절반에 달하는 정당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시되고 철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가 곳곳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현수막의 재활용율은 30.2%에 불과하며 대부분 소각되고 있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며 자원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된 후, 우리 시에서는 법 시행전 3개월 동안 33건이던 정당현수막 관련 민원이 165건으로 5배나 증가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허용된 정당현수막은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것과 당원모집을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당들의 현수막은 어떻습니까?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보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는 건널목에서도 시각적 소음과 일방적 메시지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당현수막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거일 180일 전 현수막이나 인쇄물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없게 규정한 공직선거법이 지난해 7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으며 헌재가 정한 개정시한이 오는 7월 31일로 8월부터는 현수막 난립이 더 심각해질 상황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정당이 게시한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거나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에 가로등이 넘어지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채 설치된 정당현수막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위험을 부추기고 있는 행태라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에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를 금지하고 보행자 통행과 차량 운전자를 위해 2m 이상 설치 그리고 표시나 설치 방법이나 설치 기한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의 철거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ㆍ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난 5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정당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려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0일간 진행되는 현수막을 포함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의 합동점검이 현수막 정비의 효과는 있었지만 관계 공무원들의 공정성 논란의 의견도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공정한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개선안을 반영해 옥외광고물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구의회 의원님들도 소속 정당의 올바른 정당현수막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광록 의원 5분자유발언)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먼저 5분자유발언에 앞서 최근에 인사가 7월 28일 또는 27일에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청장님께서는 특히 7월은 빠른 인사를 통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예정대로 인사발령이 있게 되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공무원들은 7월 말과 8월 초에 휴가조차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쉬웠던 것은 인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휴가를 미리 7월에 쓸 수 있으면 7월 초에 쓰라고 안내했다는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인사를 제대로 했다면 평상시 패턴대로 가는 게 맞죠. 인사가 늦으니까 휴가를 7월 초에 당겨서 쓰라고 안내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휴가 인사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개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서구의회 진보당 김태진입니다.
7월 17일날 서구청 비서실장 채용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두 분이 응시하셨죠. 응모 당시에 자치행정 국장님 4급이신데 응모하셨고 그 다음에 현재 대외협력관 이렇게 두 분이 응모해서 최종 7월 17일날 당시 자치행정국장님인데 현재 오늘 명퇴 처리가 되셨기 때문에…… 최종합격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채용계획이 언제 수립이 됐는가 봤더니 6월 22일이었어요. 이때 이 채용계획을 수립한 부서가 자치행정국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가지고 인사위원회가 6월 26일날 심의ㆍ의결을 합니다. 인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데 이때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재 이번에 합격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이세요. 그리고 채용공고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됐죠.
결론은 뭐냐면 본인이 채용계획 수립하고 본인이 수립한 채용계획에 대해서 심의ㆍ의결하고 그리고 결론은 본인이 합격한 일이 현재 서구청에서 벌어진 겁니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한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게 과연 도덕적으로만 문제가 있는가,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 운영지침 107조에 의하면 시험위원은 응시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야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직접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을 주관하는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 시험을 주관하는 해당 부서의 공무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운영 지침 107조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1차 서류 평가를 하신 분들을 보면 다 인사위원들입니다. 현재 인사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이번 1차 서류를 평가하신 심사위원분들하고 6월 26일날 이번 비서실장 채용계획을 추진하자고 같이 인사위원회를 열었죠. 그 의결서가 현재 의원님들에게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현재 채용 당사자가 부위원장으로 사인까지 되어 있잖아요.
결론은 서류를 평가했던 1차 시험의 위원들이 현재 채용된 당사자 하고 채용계획을 같이 의결한 인사위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차 면접위원 역시 김이강 청장님의 인수위원회 부위원장님이 현재 면접위원이세요. 그리고 현재 서구 평생학습 시민대학의 학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여러 현재 서구청에 분과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저는 이게 과연 누가 보더라도 본인이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본인이 채용계획에 대해서 심의ㆍ의결하고, 본인이 합격하고 그리고 1차 서류평가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본인이 심의ㆍ의결했던 인사위원이고, 2차 역시 먼접을 봤던 분들이 현재 청장님 인수위원회의 부위원장 출신이고 이게 어떻게 과연 누가 공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덕적으로도 이건 맞지가 않은 거죠. 이런 일이 서구청에서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황당하고 진짜 웃기지도 않는 일이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3가지로 추측이 됩니다.
한 가지는 현재 보통 비서실장은 별정직 자리가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별정직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별정직 정원으로 3명이 배정되는데 이미 서구청에서는 다 채용된 상태입니다. 그럼 다시 별정직을 채용하려면 의회의 조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의회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거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하느냐 관련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서구청에서 “서구청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하고, 그것을 기획실이 4급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타 자치구가 5급이여서 우리는 4급으로 올릴 수 없고 형평성이 안 맞으니 비서실장을 4급 출신으로 세워서 뭔가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의 인사혁신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죠. 무리하게 비서실장을 5급으로 뽑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줄세우기다. 그리고 둘 다 아니라고 하면 결론은 비서실장 자리 보존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형미 의원)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을 지역구로 둔 김형미 의원입니다.
연이은 집중호우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1,300여 공직자와 서구청장에게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화정아이파크 철거와 관련해 서구청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11일, 우리 서구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신축 공사 중이던 초고층 아파트 일부가 무너지면서 현장 근로자 여섯 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총 8개의 동 중 201동이 39층 하부부터 23층까지 16개 층 이상의 외벽과 슬래브가 파손ㆍ붕괴되는 사고입니다. 주요 사고원인으로는 39층 바닥 시공 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는 등 무단구조변경, 콘크리트 시공품질관리 부실에 의한 구조체 강성미달, 시공관리 및 감리 기능이 작동되지 못한 공사관리 부실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붕괴사고로 발생한 이재민과 피해자 유가족 및 주변 상가민의 피해보상 문제, 붕괴동의 안정화 작업, 공사 중지된 8개 동의 철거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이 2022년 3월 18일 정식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아이파크수습지원단은 서기관이 단장을 맡고 피해지원과와 사고수습지원과 2개 과로, 총 20명의 인력이 피해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4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서울 용산 사옥에서 열린 긴급기자간담회를 통해 “화정아이파크의 8개 동 모두를 철거하고 아이파크를 새로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11일 화정아이파크 해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산업개발은 철거 대상을 “8개 동 지상 주거 부분’이라고 한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5월 정몽규 회장의 “8개 동 모두 철거” 발언을 ‘8개 동 지상 주거 부분’이라고 말을 바꿔 발표한 것은 입주자들을 농락한 것이자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입주 예정자들과 한마디 협의 없이 상가ㆍ근린시설을 철거에서 제외한 해체계획서를 서구청에서 승인했다는 점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현대산업개발 해체계획서를 제출 그리고 2023년 3월 23일 해체계획서 승인까지 보시다시피 화정아이파크 건축물 해체와 관련해 서구청은 현대산업개발과 여러 차례 공문을 주고 받았습니다. 서구청은 이미 지난해부터 화정아이파크 철거 대상에서 상가ㆍ근린시설이 배제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현산이 제출한 화정아이파크 해체계획서 구조안전계획에 “지상층 해체 후 존치되어야 하는 지상 3층에서 1층, 벽체의 경우 재건축 시 구조부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벽체 내부 보호재 설치”라고 명시돼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구청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정아이파크 입주민들에게 확인 한번 없이 “현산으로부터 입주예정자와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라며 구두로만 듣고 승인해준 것입니다. 또한 입주예정자들의 항의에 “입주예정자에게 확인할 법적 의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인명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내겠다며 이례적으로 신설된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이라면 나이브하게 판단하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과 현대산업개발의 간담회 또는 입주자대표에게 전화 1통으로 확인했어야 합니다. 과연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붕괴사고 대응백서 발간사에서 “이번에 발행하는 백서는 사고 수습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 의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첫걸음으로 삼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서구청은 안전의식을 점검하고 행정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체계획서 추진일정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미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3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9일부터 7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7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정아이파크 전면 철거 시공 촉구 건의안(전승일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화정아이파크 전면 철거 시공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아이파크 전면 철거 시공 촉구 건의안 발표에 앞서 방금 전에 김옥수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반론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도 계시는데 마침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꼭 마치 위원장이 2년 동안 연속으로 예결위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윤정민 의원께서 예결위원장을 맡았을 때 제가 전의원 간담회 때 “사회도시위원회는 참석하지 않는 의원은 예결위원에 넣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윤정민 의원이 참석하지 않아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윤정민 의원이 늦게 와서 예결위원회에 들어왔었고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제가 거기에서 김옥수 의원님께 정중하게 사과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건 기억나시죠? 그렇게 되었고, 이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4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는 다수당과 소수당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수당이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수당이라고 하면 김옥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김태진 의원의 진보당, 김옥수 의원님의 무소속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민주당 대수당, 두 분의 소수당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네분을 뽑는데 있어서 전에 김태진 의원, 이성화 의원, 오미섭 의원이 예결위원을 안 해서 먼저 배분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세분이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공정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투표로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방금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마치 모르신 분들이 봤을 때는 사회도시위원장이 2년 연속해서 예결위원회에 들어왔다. 그런데 어떤 의원은 2년 동안 1번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회도시위원회 7월 6일 단톡방에 7월 10일에 예결위원회 간담회를 하겠다고 충분히 통보를 했는데, 7월 10일 당일날 윤정민 의원께서는 전화가 와서 모든 것을 사회도시위원장 의견에 따르겠다.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이 단톡방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는데 예결위원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단톡방에 남겼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참석하신 의원에게 예결위원으로 선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김태진 의원님 본인이 양보해서 김옥수 의원님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김옥수 의원님의 신상발언 내용을 보시면 모르신 분들은 마치 더불어 민주당이 소수당을 제외하고 사회도시위원장이 2년 연속 예결위원이 됐다고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음부터 말씀하실 때는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정아이파크 전면 철거 시공 촉구 건의안!
지난 2022년 1월 11일 화정아이파크 201동이 붕괴되었습니다. 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현대산업개발에서는 “8개 동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겠으며,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아이파크로 만들겠다”라고 22년 5월 4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서구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01동과 102동은 지상 4층 상부부터 철거, 103동은 지상 3층 상부부터 철거, 104동은 지상 2층 상부부터 철거, 201과 202동은 지상 3층 상부부터 철거, 203동과 204동은 지상 2층 상부부터 철거, 결국 지상 2층부터 4층 부분은 남겨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서구청은 현대산업개발이 입주예정자와 협의했다는 말만 믿고, 아무런 근거 서류도 없이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서구청에는 화정아이파크 사고 이후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을 임시로 신설했습니다. 아이파크 붕괴사고 대응백서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신뢰받는 행정으로 안전 1번지 서구, 기초부터 튼튼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신뢰받는 서구청,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아이파크 모두 신뢰를 외치지만 입주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입주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뿐이었습니다.
서구청은 근거 서류도 없이 협의했다는 말만 믿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해주었고,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겠다고 발표한 현대산업개발은 지상 상가층은 기둥식이니 안전하고 정밀 안전진단결과, 결함이 없으니 부분 철거하겠다는 말 바꾸는 태도는 신뢰가 아니라 배신감이 듭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튼튼할 텐데 기초가 부실한 곳에 아무리 좋은 건물을 올린 듯 무슨 소용이 있으며, 지금 행태는 모래성 위에 집을 짓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구조에 따른 분리 해체 방식이 이해가 가지 않고, 어떤 구조라도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자 원칙이라고 합니다. 서구청과 현대산업개발은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입주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한번 무너진 건물, 신뢰 대신 거짓말로 배신감을 주는 현대산업개발은 당초 약속대로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계약서 없이 입주예정자와 구두로만 협상한 부분으로 철거하겠다는 내용은 인정할 수 없는 무효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무너진 건물로 눈물 흘리는 입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서구청과 현대산업개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말 바꾸기로 주민과 입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현대산업개발은 사과하라!
하나, 반쪽 철거 사실을 알고도 7개월 동안 묵인한 서구청은 주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현대산업개발은 약속한 대로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정아이파크 전면 철거 시공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정아이파크 전면 철거 시공 촉구 건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다른 안건이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의규칙대로 하십시오. 회의진행을 좀…… 우리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허위 사실 또는 모욕적인 발언 이외에는 허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심의 사안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월권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 의장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하십니다. 이번 달에도 참을까요? 참으시라면 참을께요.
김옥수 의원님이 참은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발언을 신청했는데 안 받아주시면……
지금까지 하실 말씀은 다 하셔놓고 무슨 말씀을 참는다고 그러십니까?
발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반론을 제기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청취불능)
그러나 오늘 본회의 취지를 감안하여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 기회를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에 입각해서 진행해 주세요. 의장님!
저번 6월 정례회에도 이러시고 이번 달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백종한 위원장님, 하십시오.
정말 너무 하십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ㆍ조정하는 등 예산안 심사의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되어 해당 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김이강 청장님 및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추천된 기획총무위원회 김수영 의원님, 안형주 의원님, 김균호 의원님,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의원님, 임성화 의원님, 김옥수 의원님, 오미섭 의원님, 7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무기명투표로 의결하겠으며, 표결 선포 후에는 의사진행발언이나 정회를 요청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미섭 의원님, 윤정민 의원님 두 분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예.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다음, 호명순서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투표 순서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추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00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의원님 여러분,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
(11시06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이상 없습니다.
명패함 확인 결과, 12매로 이상이 없다는 감표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이상 없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와 같이 12매로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총 13명 중 12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무효 1표입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수영 의원님, 전승일 의원님, 임성화 의원님, 안형주 의원님, 김옥수 의원님, 오미섭 의원님, 김균호 의원님, 7분을 배정하는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백종한 의원님과 김옥수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백종한 의원님과 김옥수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고경애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창욱
전문위원 손숙자 주정훈 원종일
의사팀장 이성숙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곽현미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정은화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장기영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김남국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경제과장 정소현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유광진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복지급여과장 허후심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유제혁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권순진
세무2과장 오영순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박해정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불출석구청공무원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회의록 서명】
의장
백종한 의원
김옥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