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7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ESG경영 지원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15.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 5분자유발언(김균호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주ㆍ김형미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김형미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ESG경영 지원 조례안(김균호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종한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4.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임성화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15.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 신상발언(김옥수 의원)
◦ 신상발언(오광록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일반안건 심의 및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신청하신 김옥수 의원님과 오광록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의장은 허가의 시기를 정하여 발언 기회를 줄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별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서구 공동체를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상무2동, 서창동, 금호1ㆍ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윤정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더 살기 좋은 서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 등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반려가구는 2022년 말 기준,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동안은 입양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2022년에는 이례적으로 가장 높은 18.4%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일상과 삶을 함께하는 동반자적 관계로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음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반려동물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제 반려동물 효과로 고독감 및 스트레스 감소, 정서적 안정 및 면역력 증가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반려동물의 효과는 최근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약자에게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한 중증장애인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가족 간의 대화부터 신체적 활동 및 사회적 교류가 증가하였고 자연스레 자존감도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홀몸노인이신 안분남 할머니는 산책을 비롯하여 종일 2마리의 반려견들과 함께합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여의치는 않지만 반려견을 통해 큰 위로와 즐거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사는 독거노인에게 반려동물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증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망이 없는 심리ㆍ사회적으로 고립된 독거노인의 집단에서 반려동물이 삶의 만족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더 고립된 이들을 위한 정책적ㆍ실천적 개입 수단으로 반려동물이 유효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정책은 아직 미흡합니다.
반려동물의 건강한 양육 방법에 대한 고민에 더하여 장애인들은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산책로의 부족,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반려동물 양육으로 경제적 부담감을 비롯하여 의도치 않게 주변 이웃들과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서울, 경기도, 강원도 등에서 중증장애인,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계층 등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반려동물 무료 필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 동물병원 개설에 관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우리 광주광역시 동구에서는 올해 5개 자치구 최초로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약자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한 지원 조례 제정과 함께 보다 다양한 정책 모색이 필요합니다.
물론 반려동물이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관점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다만, 더불어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장벽 허물기, 고령화 등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에 대비한 정책이 반려동물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함께 모색된다면 보다 다양하고 긍정적인 효과들을 낳을 것입니다. 우리 서구가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지지망과 상호작용 기회를 증진하는 더 살기 좋은 서구 공동체로 한발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5분자유발언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과 주변 피해는 없으셨는지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아울러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의 피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긴급점검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민원 해결에 발 빠른 대처를 해 주신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더군다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이번 장마기간 동안 긴장감 속에서 침수 우려 지역 관찰과 발 빠른 현장 출동으로 우리 지역에 폭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격려의 말씀 전합니다.
저의 오늘 5분자유발언은 도로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포트홀의 관리 촉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트홀은 도로포장 품질 불량이나 폭우, 폭설 등 극한의 기후 조건으로 인해 도로 표면의 침수, 부식, 균열 등으로 약해진 아스팔트 지반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빗물이나 눈이 스며들어 약해진 아스팔트에 무거운 차량의 압력이 가해져 도로 표면이 떨어져 나가면서 도로에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최근 일반적인 기후 패턴에서 벗어난 이상기후로 인한 기록적인 강우와 국지성 폭우로 인해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발생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작년 한해 927건의 포트홀이 생겼으며 포트홀로 인한 사고배상 처리 건수는 총 19건이었습니다. 올해는 벌써 16건의 배상 처리가 이뤄졌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포트홀 80% 이상이 운전하는 중에 운전자가 포트홀을 쉽게 발견할 수 없어 즉각적인 대응이 힘들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합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참고자료)
포트홀을 지나는 차량이 급하게 지나가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밞았던 순간도 있고 그 다음에 포트홀을 빗겨서 가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홀을 피해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차량이 주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트홀을 지나면서 차량들이 대부분 브레이크를 밞고 있습니다. 이 차도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얕은 포트홀은 차가 약간 덜컹거리는 불편함으로 끝나지만, 깊은 포트홀을 빠르게 지나는 경우 차는 심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는 타이어의 빠른 마모뿐만 아니라 자동차 휠이 상하기도 하며 이를 피하려고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 위치해 있는 시 관할 도로는 시에서 그리고 구 관할 도로는 구에서 신속한 보수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서구청에서도 폭우, 폭염, 폭설 등의 자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땜질로 때운 포트홀은 재발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은 부분도 주변에 땜질을 다 해놨는데 그 주변이 다시 또 패였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비록 구청 관할 도로를 한 번에 다 정비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특히 포트홀이 주로 발생하는 도로는 고강도 아스콘을 포장하는 등 포트홀 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이강 청장님, 생태 중심 안전 도시를 표방하신 만큼 기후위기와 자연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정책 수립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먼저 5분자유발언에 앞서 최근에 서구청 내 비서실장 채용과 관련한 인사 그리고 한참 휴가철인 지금 에 승진이라든지 전보발령 그래서 이른바 휴가철 인사와 관련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책임은 서구청장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4급을 5급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고, 다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이야기드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이후에 청장님도 의견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최소한에 사과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을 드리면서 일단 5분자유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서실장 채용 심사위원…… 물론 지난번에도 한 번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드리는 이야기는 채용공고가 바로 나기며, 며칠 전 6월 13일날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 운영지침이 개정됐어요. 그 개정된 내용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전에는 응시자와 심사위원과 직접적 관계가 없어야 된다. 사제 지간도 안 되고 친인척 관계도 안 되고 이것만 있었는데, 6월 13일날 개정될 때는 어떤 내용이 추가됐냐면 시험을 추진하는 기관장 그리고 시험을 추진하는 소속 공무원하고도 응시자와 심사위원이 관계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게 채용공고 나기 며칠 전인 6월 13일날 개정이 된 거예요. 이것은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정부가 만든 지침이죠. 그런데 이것까지는 검토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심사위원이 인사위원이거나 또는 2차 심사인 면접을 진행했던 인사위원 역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수위원회 부위원장님 출신이거나 청장님의 선거대책본부의 본부장이거나 이런 분들이 2차 면접을 진행했던 거예요. 6월 13일날 개정된 지침을 조금이라도 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채용공고를 했다고 하면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아마 서구청 이래로 처음 있는 소식을 접한 것 같습니다.
서구의회가 7월 19일날 313회 임시회가 개회를 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인데요. 보통 의회가 청취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이 청장님에게 먼저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의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7월 19일날 개회하고 난 다음에 환경교통국은 7월 20일 날 청장님에게 업무보고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서구청 또는 서구의회 이래 처음 들어요. 의회가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의회를 개회했는데 그때까지도 청장에게 업무보고가 되지 않아서 그 다음 날 청장에게 업무보고하고 7월 21일날 사회도시위원회의 환경교통국의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부실한 업무보고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건가, 다른 국은 7월 4일과 5일, 7일날 다 진행합니다. 늦은 국도 7월 10일, 14일 이렇게 다 종료가 돼요. 왜 유독 환경교통국만 7월 20일날로 의회가 개회된 다음 날, 왜 그럴까요? 환경교통국장님이 명퇴 신청을 6월 30일날 한 겁니다. 그리고 7월 5일날 명퇴 신청을 철회한 거죠. 이 시기가 바로 비서실장 채용과 관련한 공고 시기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회가 개회되고 난 다음에 청창님에게 그때 가서 환경교통국 업무보고를 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바로 역시 비서실장 채용 문제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 역시도 무리하게 비서실장 채용을 추진했던 청장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론은 직원들만 휴가철 인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그 다음에 전보 있고, 승진 있으면 또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야죠. 그래서 한참 휴가철에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 시작이 바로 비서실장 채용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올해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라든지 복지협력관 시간선택에 채용이 있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과도하게 시간선택제와 일반임기제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 작년 6월 말과 현재를 비교해보면 22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직급이 낮은 분들이 많으니 이해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9급은 22명으로 똑같아요. 4급, 5급, 6급에서 늘어난 거죠. 그런데 대부분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 인수위원회 복지보건분과장이며 예비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이라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일을 잘기 위해서 채용했다기 보다는 너무 이게 과도하고 그 인사들 역시도 청장님과 연루된 최측근 인사들이기 때문에 이게 서구청이 일을 잘한다고 하는 것과 무관하게 결국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승진을 가로막는 그리고 총액인건비 기준을 위협하는 이런 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청장님 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태와 관련해서 청장님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서구 18개 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균호 의원입니다.
올해 장마철은 남부에서 32일, 중부와 제주에서 31일간 이어졌습니다. 1973년 이후 51년간 장마철 강수량 중 2006년과 2020년 이후 3번째로 많은 장마가 있었습니다. 이에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대비를 위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빗물받이와 맨홀을 비롯해 하수시설을 점검하고 청소하는 일이 지방자치단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수가 범람해 침수되거나 침수될 우려가 있는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등에 대해 지자체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유지 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하수도법과 관련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립 재난안전연구원의 실험을 보면, 시간당 100mm의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했을 때, 빗물받이에 담배꽁초와 비닐 등의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역류 현상이 나타나 침수가 3배 가까이 빠르게 진행하고 악취를 막기 위해 덮개로 빗물받이를 3분의 2 가리면, 침수 면적이 최대 3배가량 넓어지고 침수 높이도 2배가량 증가한다고 합니다.
2023년 현재, 서구에는 총 1만 6,261개의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빗물받이 수시점검 및 청소는 행정복지센터 이양업무 운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침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예찰점검단을 운영하고,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 수량을 통계 수치화하여 구체적으로 관리 및 점검하고 기록화해야 합니다. 또한 빗물받이가 쓰레기통이 아닌 안전에 중요한 시설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란색 페인트로 빗물받이 테두리를 칠하고 위에는 사선을 긋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며, 문제가 있는 빗물받이를 신고하는 주민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빗물받이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안내문자 등 장마철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맨홀 추락사고는 주로 맨홀 뚜껑이 역류성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개방된 이후 보행자나 차량이 추락하여 발생합니다. 도로침수 시 맨홀 뚜껑이 열릴 경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맨홀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에는 총 1만 9,012개의 맨홀이 있으나, 추락방지시설은 단 1개도 없는 실정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상습침수구역 위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수도로차단기입니다. 현재 광주 서구에는 하천 범랑 등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광천1, 2교, 광암교에 6대, 극락교와 서창교에 4대를 설치ㆍ운영 중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차단기를 설치하였음에도 차량 통행을 막는 기능을 제때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차단기에 CCTV를 설치하여 유지하고 있으나, 차단기가 고장 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차량이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막 및 경광등 추가 설치 등 방안을 더욱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연의 힘이 가끔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삶은 항상 예측 불가능하며 우리는 항상 불확실성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를 경험함으로써 서로를 도우며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보탬이 되고 지역사회가 힘을 합치면 우리 서구는 더 큰 위기에도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집중호우기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1,300여 명 공직자분들과 서구 관내 하수시설물 및 침수취약지역 서석고 주변에서 애쓰신 서구청 건설과 그리고 하수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균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종한입니다.
이번 제31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 최소 구성인원을 하향하고, 연간 등록단체 수를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하며, 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하던 심의위원회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의원들의 연구단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입법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운영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인재 채용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은 서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서구의회 및 집행부의 계획으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여 중복심사를 방지하는 동시에 기타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개정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4.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주ㆍ김형미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김형미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ESG경영 지원 조례안(김균호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ESG경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강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등 사전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투자 유치로 인한 구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모사업의 확인 점검 등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토대로 실효성이 낮은 시책을 폐지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조례가 제정되면 행정의 책임성 강화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ESG경영 지원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ESG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EU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등 국내외 적으로 ESG경영이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에 맞춰 선제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 공약사항의 확정 및 실천계획 수립, 공약사항 자체점검 등 이행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약이행 여부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주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공약평가주민배심원단 구성ㆍ운영을 신설하는 등 구청장 공약이행 평가를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부합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권고 기준에 맞춰 사용료ㆍ수강료 징수 및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운영시간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조직 내 가족 친화 분위기 조성으로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일 및 신병훈련수료일을 포함하여 특별휴가를 1일에서 총 2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구역 확장과 원자재비 상승을 반영한 내용으로 양동시장의 이용객 편의 증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동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변경계획 수립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설로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민간의 축적된 업무능력과 지식 활용이 가능하고 행정비용 절감 등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을 식품 관련 전문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위생ㆍ영양서비스 제공이 예상되므로동의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ESG경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ESG경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2.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종한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대한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서 5년의 범위 내 조례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득하는 등 관계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 부적응, 인간관계 어려움, 취업 실패, 경제적 궁핍 등으로 은둔ㆍ고립생활을 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교육과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입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임성화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4항,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학교가 위험하다, 교실은 지금 붕괴 직전이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시대가 가고, 스승의 그림자 빼고 다 밟힌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2023년 교사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림자도 밟지 않았을 만큼 높은 신뢰의 대상이었던 선생님이 언제부터인가 함부로 취급받는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6월 30일, 한 학급 학생으로부터 얼굴과 몸 등 여러 차례 가격을 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 교사는 지난 3월에도 같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18일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젊은 신임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임용 2년 차, 한창 열정으로 가득했을 신규 교사가 자신의 일터에서 삶을 내려놓은 마지막 선택을 했을 때 그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감히 가늠하기도 헤아리기 어렵다.
먼저 본 의원은 광주 서구의원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려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고인이 된 서이초 선생님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혀주길 요청한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최근 들어 제자가 선생님을 폭행하는 사건은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으로 최근 6년간 교원 상해·폭행은 1,249건에 달했는데, 이 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는 2018년 165건에서 2022년 347건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많아졌다.
지난 5월 발표한 2022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활동보고서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으로 수업 방해를 꼽은 교사가 34.4%로 가장 많았고, 폭언과 욕설 28.1%, 명예훼손 20.3%, 성희롱 7.8% 순이었다. 학부모들의 고소 또한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ㆍ고발당한 사례는 1,254건에 달했다. 아동학대로 신고만 당해도 곧바로 직위해제가 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자칫 소송에 휩쓸릴까봐 교사들은 악성민원에 대응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 학부모들의 도를 넘은 폭언과 폭행으로 교실을 떠나는 교사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203년 4월까지 퇴직한 초ㆍ중ㆍ고 교원은 1만 2,000여 명에 이르고 역대 최다이다. 특히 경력이 5년 미만인 신입 교사들의 퇴직은 2년 새에 2배 가까이 늘었으며, 교직 이탈을 준비하는 SNS 채팅방마저 등장했다.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최근 여론이 거세지자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엉뚱한 대책과 전 정부 탓만을 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25일 학생인권 조례를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일부 조항 개정 및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2010년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해 경기도를 시작으로 도입한 학생인권 조례는 체벌과 차별, 소지품 검사 금지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서울ㆍ경기, 광주 등 7개 시도에서만 시행 중이어서 전국적인 교권 침해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학생인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년 수 백건씩 학생의 인권침해가 보고되고 있다.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밀하게 규율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권과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인권이 희생될 필요도 없고, 희생되어서도 안 된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마저도 폐지를 염려하고 있다. 오히려 학생과 선생님을 편 가르는 학생인권 조례 개정 방침을 정부는 당장 철회하고, 교권과 학생인권을 동시에 높이고 공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정부는 제시해야 한다.
이에 광주 서구의회는 실추된 교권을 회복하고,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 아동학대 면책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
하나,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수업방해 시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학생인권 조례 개정 및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동시에 높이고 공존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 방안을 제시하라!
2023년 7월 27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잠시 협조 말씀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김이강 청장님 및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15.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는 김옥수 의원님의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임 신청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 위원 사임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원 사임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의결하겠으며, 표결 선포 후에는 의사진행발언이나 정회를 요청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미섭 의원님, 윤정민 의원님 두 분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이상 없습니다.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다음, 호명 순서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투표 순서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0시53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의원님 여러분,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
(10시57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이상 없습니다.
명패함 확인 결과, 13매로 이상이 없다는 감표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이상 없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와 같이 13매로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총 13명 중 13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3표로 반대나 기권이나 무효는 없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5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예.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00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의원님 여러분,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
(11시0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이상 없습니다.
명패함 확인 결과, 13매로 이상이 없다는 감표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이상 없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와 같이 13매로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총 13명 중 13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3표로 반대나 기권이나 무효는 이번에도 없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에 신청하신 김옥수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 신상발언(김옥수 의원)
무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제가 규정에 맞도록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할 때 제목이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직을 사퇴에 즈음하며”였습니다.
결정이 다 끝나고 발언 기회를 주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을 살펴봤더니 “의사진행발언은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허락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여 있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발언이 제일 말미로 밀리고 제목과도 맞지 않는 발언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사퇴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개회식에서도 말씀드린 바처럼 30년이 넘도록 좋은 전통이 유지되어 온 서구의회에 소수 정파 배려가 9대 의회에서 없어졌다. 좋은 전통이 깨졌는데 과연 9대 의원님들께서 선배님들의 이런 전통이 깰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문제였습니다.
제가 예결위원회에 당연직 임시위원장이 되었고 회의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통을 강조했고 소수 정파에 대한 배려를 주문했습니다. 들어지지 않았고 법대로 하자고가 되었습니다. 임시위원장에게 주어진 권한 중 정회권이 있는지 전문위원에게 물었고 가능하다고 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서 말씀을 해 주시면 즉시 속개를 하겠다는 전제 아래였습니다. 다음 날 예결위원님들께서 2시에 개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당연히 들어드렸고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ㆍ보임을 전제로 본회의까지 회의를 보류하겠다고 하고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격렬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제 산회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7명으로 예결위원이 결의가 되었고 7명 중 1명 사임 의사를 밝혔고 그 사임은 본회의에 오늘처럼 이 과정을 거쳐야 사임이 의결됩니다. 그러니 그 전에는 예결위를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죠. 그래서 산회를 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고 상임위원회에서까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가 질문을 받았고 답변을 해야 할 텐데 저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구청 업무보고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6월에 이어서 7월에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한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은 하루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실을 확인했더니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루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 날 의사진행을 어떻게 할지, 잘 할지, 못 할지를 어떻게 알아서 전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야 되는지 지금도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살펴봤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사진행발언이란 “회의진행 중 잘못된 점이나 개선할 점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하는 것, 다른 발언에 보다 우선하여 발언을 허락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의회 회의규칙과 지방자치법이 충돌했습니다. 법규가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상위법이 우선 되어야죠. 저에게 발언권을 주셨어야 됩니다.
의원에게는 기본적으로 발언 자유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회의를 하고 있고 순서도 1번으로 해줘야 할 의사진행발언을 제일 말미에 해서 본질도 잃어버리고 훼손되어 버린 이런 발언을 해야 되는지 이게 무슨 회의 진행인지 동네 계방도 이렇게 회의 진행을 안 할 것 같습니다.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도 못 하는 본회의, 발언도 못 하는 상임위, 제가 사임할 수 있는 모든 직을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사퇴할 수가 없었고, 의원직이야말로 주민들께서 파송해 주신 중대한 사명이 있는 직으로서 제가 사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자의적으로 사임할 수 있는 운영위원과 예결위원 그리고 기타 등등의 위원회를 모두 사퇴하고자 합니다마는 현재 다른 위원회에 사임서를 아직 저에게 제출치 않고 사무국에서는 아직 협조를 안 해 주셔서 사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구의회가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우스운 의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구성원으로서 부끄럽고 반성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저에게 특혜를 주라는 것도 아니고 잘 해 주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하는데 기본 권리를 찾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이 너무나 정말 9대 의회 힘듭니다.
그렇지만 주민들께서 저에게 쥐어주신 목적대로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도천휴 여본질(月到千虧 餘本質)이요, 유경백별 우신지(柳經百別 又新枝)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이 천번을 이지러져도 본질을 잃지 않으며, 버들가지가 백번을 꺾여도 새순이 돋는다.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에 마지막 대사 말씀드리고 발언을 갈음코자 합니다. “Great power always comes with great responsibility”라고 영화가 끝납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큰 권한을 주신 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전에 신청하신 오광록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오광록 의원)
찹잡합니다. 제가 7대 의정활동을 하고, 8대에 주민의 부름을 받지 못해서 못 들어오고, 9대에 다시 부름도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9대에 들어와서 7대 또 과거에 제가 활동했던 거 한 번씩 더 돌이켜보면서 이번 9대는 정말로 의원들하고 팀을 잘 맞춰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제가 예전에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가 의회의 본연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정책, 예산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해 주고 서구민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 13명이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이 본회의장으로 오신 겁니다. 이 본회의장은 13명 개인의 발언으로 모든 것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한분 한분이 29만 구민의 발언이기 때문에 발언에 대한 진중함이 무게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순신 장관의 어록에는 내가 언행을 할 때 가벼이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산처럼 무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 화합하지 못하고, 각자의 지나친 생각에 빠져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과연 우리 서구 주민들한테 얼마나 낯부끄럽고 창피할 일입니다. 저 역시도 많이 자숙하고 있습니다. 또는 저는 재선의원으로서 현재 서구의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1년간을 보고 느끼면서 가슴도 아리고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때로는 발언하는 사람한테 가서 솔직하게 주먹질도 하고 싶은 그런 심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을 생각하고 나 자신보다는 우리 이웃을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의회는 대의민주주의로서 자유민주주의를 행하는 장소입니다. 대의민주주의란 소수 정당, 소수 의견, 다수의 의견을 종합해서 자유민주주의 형식으로 각자 의견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고 인정했을 때는 서로가 자유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의 절차 민주주의가 무시되는 서구의회가 지금 현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나를 말이 옳고 그름을 서로가 인정을 받고자 노력한다면 그런 의원님들은 각자의 의원들을 설득할 노력도 있습니다. 왜 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인정을 안 해 주고, 왜 내가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저렇게 행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 스스로가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13명 의원을 찾아보고 내 생각은 이러니, 당신 생각은 어떻소, 이런 부분에 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니 한번 고민해서 같이 의견을 도출해 봅시다. 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까?
본회의장은 29만 서구민이 보내준 여러분들의 단순한 성토장이 아니라 엄숙하고 신성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개인의 사견을 발표하는 자리도 아니고, 공익의 목표를 두고 하는 발언입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라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지방의원들은 면책특권도 없습니다.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되고, 그 발언에 대해서 때로는 사과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평생을 두고 계속 달려간 갈 것입니까? 참 낯부끄럽습니다.
이번 초선의원들 5명이 저한테 와서 많은 이야기도 합니다. 재선 이상 의원들이 과연 초선의원들한테 무엇을 보여주고 어떻게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이라도 자문을 해봤습니까? 오늘 제 발언을 기회로 해서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려도 좋습니다마는 한 번쯤은 우리가 냉정하게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언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가 눈이 2개고, 귀가 2개고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눈으로 보고 말하는 것은 아집과 고집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집행부가 지금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의원들이 지적하고 바로 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정말 슬기롭고 냉철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마치 1개 잡으면 털 뜯듯이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정견의 도가니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집행부 잘못하고 있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 의원들도 다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자를 불러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과제가 이번 9대에 들어와서 여러 의원님들과 의정활동하면서 과연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위치가 무엇인가 최근에 와서 바짝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어떻습니까? 서구민을 위해서 4년 동안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뛰고자 하는 각자 선거 캐치플레이즈를 갖고 나와서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라보고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게 또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장님이 의회는 의장 중심으로 13명 기관의 의원이 있습니다. 13명 각 기관의 의원들의 자유발언을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의장에게 주어진 지방자치법에 각종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권도 있지만 의장님은 회의장 질서유지권과 의사정립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광록 의원님, 1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명 의원들이 각자 많은 말씀을 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성숙한 우리 서구의회 의원님들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회의장에서 우리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서로가 보듬으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잘난 것도 없고 다만 제가 재선의원으로서 나이가 조금 있어서 하는 이야기니 여러분들한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광록 의원님의 신상발언 잘 들었고요.
아까 김옥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에 제9대는 회의규칙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본질이 흐려졌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께 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9대 의회는 본질도 흐려지지 않고 회의규칙이나 원칙을 잘 지킨다는 말씀을 마지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대 의원님들이 굉장히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꼭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고경애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창욱
전문위원 손숙자 주정훈 원종일
의사팀장 이성숙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곽현미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정은화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장기영
기획실장 허미옥
감사담당관 김남국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경제과장 정소현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유광진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복지급여과장 허후심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유제혁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권순진
세무2과장 오영순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박해정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불출석구청공무원
홍보실장 이지은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보건소장 이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