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7월10일(수) 11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5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5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정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안건은 미리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제5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당면업무를 협의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5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6분)

○위원장 이정주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반기가 다 가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를 보내는 시점에서 장마철을 맞이하여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관내의 위험시설물을 돌아보고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면서 주민들과 만나고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를 점검하시느라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 가운데 차기 임시회 회기 일정을 협의코자 모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기 임시회 의사일정을 잡아서 또 현장활동을 통하고 집행부 측으로부터 요구한 조례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57회 차기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열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열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주
  조금 전에 저희 위원회 간사이신 강희열 위원님께서 차기 임시회 협의를 위해서 정회요구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제5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충분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제57회 임시회 의사일정기간은 1996년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되 개회는 18일 오후 2시에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일정은 첫째날인 7월 18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회부된 조례심의와 현장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 심의와 더불어 폐회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기 제5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방금 말씀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협의사항입니다.
  차기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의안에 대해서 미리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3건, 사회도시위원회 2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기획총무위원회 3건, 사회도시위원회 2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김영준 위원
  처리해야 할 조례안 의안중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제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주
  좋습니다.
김영준 위원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내용상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상임위에서 이 안건을 심의한지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데 다시 올라와서 내용이 알차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대로 다시 의회에 심의안건으로 부의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님들의 현명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단순한 서구보에 의한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서구의회보 조례도 동시에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서구의회보 조례는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서구보 조례만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주
  좋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준 위원님께서 조례안 회부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내용에 있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내용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회부를 하자고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영준 위원
  예.
○위원장 이정주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요구된 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총 5건입니다.
  첫째,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다섯째, 광주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 5건의 조례안 심의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
  현재 부의된 안건 가운데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안은 해당 상임위로 넘기기로 하고 첫 번째,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유보를 하되 단지 서구보를 발행하는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임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구의회보가 계속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서구보 발행에 있어서 의회편집란만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임무를 명확히 규정해서 집행부에 촉구하도록 하고, 이 안을 유보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정주
  좋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집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활동과 가장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없는 걸로 결정했으면 좋겠고 현행 조례대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입장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구보 발행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와 가장 밀접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접수하면서 의회와 한 마디 협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의회보 발행 조례중에는 우리 서구의회 의장님께서 추천한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회하고 협의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은 현행 조례대로 활용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고 특히 이 안을 접수한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김영준 위원
  잠깐만요!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가 구비되지 않았던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저희들 운영위원회 회의 부의안건에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주
  좋습니다.
  그 문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입니다.
  첫째,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다섯째, 광주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됐습니다.
  그중 첫 번째 조례안인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 업무와 긴밀한 협조사항이고 또 의원님들과 연관된 조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가 없었으므로 이 조례는 회부하지 않고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토록 하겠으며,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토록 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각각 2건의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회부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중에서 서구의회 의장이 구보편집위원 한 명을 추천토록 되어있습니다.
  이 추천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구보 편집위원은 우리 의회보 발행에도 중점을 두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발행에 있어서 충분히 좋은 자료를 수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광주 소식에 관련된 의회란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 구보편집위원이 6월 30일로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구의회 의장님께서 추천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님께서 의원님들 뜻에 부합한 사람으로 추천했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보편집위원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충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알찬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는 자로 추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정주  강희열  김동식  김상집  김영준  김월출  정찬경  박종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