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6월15일(토) 9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199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비심사의 건
2.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 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199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비심사의 건
2.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 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09시2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요원 선임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199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비심사의 건
의사열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199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계수조정에 관한 의결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용옥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대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전문위원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이 10억 5,275만 7천원이었는데 6,664만 5천원을 증해서 11만 4,9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의 9.2% 증액분입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4,011만원, 기준경비가 2,861만 4천원 관서운영비가 134만 5천원, 경상적 경비가 2,074만 7천원, 자체 신규사업비가 582만 9천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덧붙임 예산의 성격이 인건비 인상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증액된 예산의 41.5%가 인건비 인상분이고 인건비와 관련한 기준경비와 관서 운영비를 포함하면 7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증액분의 1.3%에 해당됩니다.
전체 증액분은 일반예산의 1.3%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나 경상적 경비에 기자와의 의정활동 홍보비의 경우 당초예산의 126.1%가 증액된 것은 의정활돌의 활발한 홍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구정의 막대한 홍보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고려해 보면 의회가 솔선해서 불요불급한 홍보비를 증액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째로는 의회보 발간 관련 예산의 경우 당초 년 4회에서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63.4%를 증액해서 1,470만 9천원을 증액한 것인데 이것은 당초 12면을 흑백으로 발행할 것을 예상해서 편성했던 것인데 이번에 제2호부터 16면으로 쪽수를 늘리고 첨단 홍보화 시대에 걸맞게 칼라화하면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해서 표지면과 기타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 연간 6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6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해서 그것과 상쇄하기 위한 예산증액입니다.
반면에 이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의회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새로운 홍보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회의중지)
(09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 중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 위원입니다.
47쪽 기자와의 의정활동 홍보비 가운데 56만 8천원을 삭감한 70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밑에 의전용 차량 추가 품목 구입비가 있습니다.
여기 170만원에서 70만원을 삭감한 100만원으로 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 김상집 위원님께서 기자와의 의정활동 홍보비중 일부를 삭감하고 의전용 차량 추가 품목구입비 170만원 중 일부를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입니다.
48쪽,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가 작년 본예산에 이미 목이 설정되어서 아직 어느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 밑에 의장, 부의장, 국장실 T.V 수상기 구입으로 162만원 중 의장, 부의장실은 T.V 모니터가 있고 아직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수상기 구입을 보류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국장실 T.V 수상기 구입만 예산에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국장실 집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직이 월 1월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장실 내부가 상당히 비좁기 때문에 통재용 탁자 32만원을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조금전 김영준 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자체 신규 사업 중에서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 80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의장, 부의장, 국장실 T.V 수상기를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 그리고 국장실 집기 구입에 있어서 통재용 탁자 1개 32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정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회보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의회보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홍보차원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정찬경 위원님께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보 발간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로 예산의 낭비가 없이 그야말로 많은 주민들이 의회보를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는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47쪽 하단에 의원 수행 공무원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기정이 2천만원이고 경정이 1600만원으로 잔액이 400만원인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잔액의 목을 삭제하는 것인데 사실 1996년도 잔여 일정이 6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400만원 전액을 삭감해서 목 자체를 없애는 것 보다는 200만원 정도만 삭감하고 200만원 정도는 놔둬야지 차후에 혹시 다른 위원님이 해외일정이 있으면 공무원 한 두분 정도는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400만원 전액 중 200만원은 살려놓고 200만원을 삭감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조금전에 김영준 위원께서 의원 수행 공무원 해외여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좋은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 상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의시간과 정회시간에 충분히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조정한 결과를 강희열 간사님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강희열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서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합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총 11억 4,940만 2천원으로 당초 본 예산보다 9,664만 5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경상 경비와 자체 사업비인 기자와의 의정활동 홍보비 56만 8천원, 의전용 차량 추가 품목비에서 70만원, 의회자료실 도서 구입비에서 80만원, 의장, 부의장 T.V 수상기 구입비에서 108만원, 국장실 집기구입에서 32만원, 총 346만 8천원을 삭감했고 의원 수행 공무원 해외여비 400만원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세출예산액인 11억 4,940만 2천원에서 삭감액 146만 8천원을 공제한 11억 479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희열 간사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방금 보고드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 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5호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1995년 5월 16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검사서에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8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하계 휴가철이라 결산검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번 임시회에서 선임하여 7월 초순부터 7월 중순까지 결산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구의 경우 3인 이상 5인 이하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3명을 선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46조 2항에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위원 1분은 구청장 추천의 전문가 1인 의회 추천 전문가 1인을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협의하실 사항은 위원 한 분을 어떻게 선임할 것인가이며 전문가 1인을 어떻게 추천할 것인가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풀뿌리 민주대상 후보자 추천, 지방자치 유공 내무부장관 표창대상자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 한분, 전문가 한분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의원님 추천은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한 분을 추천하고 2차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했으면 좋겠고 전문가 한분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으로 전문가 한분을 위원장인 제가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입니다.
성명은 노관승으로 주소는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456-1번지 현대아파트 13동 1003호입니다.
이 분은 무등 합동회계사 사무소를 열어서 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학력은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이고 자격 및 주요경력은 1987년도 제22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그 이후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법인업체나 개인업체 회계감사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입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노관승 공인회계사를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노관승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 위원 전문가 한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회 풀뿌리 민주대상 후보자 추천 건입니다.
대상은 의원 한명이며 추천기간은 1996년 6월 22일까지입니다.
주체는 전남매일 신문사에서 하고 있으며 시상식은 6월 29일 남도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장단에 일임코자 합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 유공 내무부장관 표창 대상자 추천 건입니다.
대상은 지방자치발전 유공 의원입니다.
추천 인원은 한 명이고 품격은 내무부장관 상입니다.
추천은 오늘 중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은 구의회 의장 추천자를 대상으로 시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후 그중 두명만 중앙에 추천토록 되어 있고 7월 1일날 시상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장단께 일임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설명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의 기간동안 계속해서 예산안 조례안 심사를 합니다마는 오늘 특히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정주 강희열 김동식 김상집 김영준 김월출 정찬경 박종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