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월30일(화)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o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o 도시국장 제안설명
  o 사회복지과 소관
  o 환경관리과 소관
  o 청소위생과 소관
  o 경제과 소관
2.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김용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0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구정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신 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명료하게 핵심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o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위원장 김용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구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사회산업국장 이춘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 가정에 항상 만복이 깃들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1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과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권자 9만 5,542명에 대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녀학비 등 135억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자활근로위탁사업 및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등 8,700여 명을 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5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 자활·자립 기반을 위한 각종 융자금 지원, 장학금 지원,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 등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 보장과 생산적 복지기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장애인들에게 자립과 재활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장애인 5,193명에게 장애수당, 자녀학비 등 2억 2,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동목욕서비스를 실시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 제8회 장애인장기자랑대회를 민·관 합동으로 개최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의지 고취와 자긍심 함양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고령화시대 및 핵가족화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확충 및 개·보수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 영세노인 사랑의 식당 운영, 저소득 노인교통비 및 경로연금 지급, 저소득 노인 무료 건강진단 실시, 노인단체 활성화를 추진하여 노후생활 보장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동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여성주간 운영, 한마음 체육대회, 각계각층 여성지도자 대회를 개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등 여성복지 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으로는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조기 환경교육 및 주민의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통해 참여하고 실천하는 분위기를 만들겠으며, 자연보호협의회 활성화로 자연생태계 보호에 앞장서겠으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물과 자동차에 대해 연 2회에 걸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환경기초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유덕동에 환경생태관을 건립하여 시민의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고 회색화된 도시 건축물의 입면에 넝쿨성 식물을 식재하여 도심의 열섬화 현상을 완화토록 하겠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와 대기오염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단속 및 무료 점검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환경성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 공중화장실을 신설 및 정비하여 화장실 문화시설의 수준 향상을 정착하고 관광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으로는 폐기물 처리대책으로 불법투기 전담처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감시카메라와 단속 인원을 집중 배치하여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주민 신고보상금제를 적극 홍보, 주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재활용 활성화사업으로 폐플래카드 사업 지원과 재활용품 기피품목 수집 장려금 지급, 음식물쓰레기 물기 제거 용기 시범 보급 등 3,340만원을 지원하여 재활용 활성화 시책에 역점을 두고 재활용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유해식품 제조·가공업소 위생시설을 강화시키고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행위를 근원적으로 사전 차단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유해 우려업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 밝고 건전한 영업풍토 정착과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는 취약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제조업체에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여 기술개발 및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와 병행하여 양동시장의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자구책을 마련,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토록 재래시장 활성화 세미나 등을 실시하여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고충 해소와 고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260명에 대해서 고용촉진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인력을 양성하겠으며, 특히 생계가 막연한 저소득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을 4단계로 구분, 사업비 38억원으로 연 인원 14만 여 명을 참여시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기반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등에 4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영농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새로 시행하는 논농업 직접지불제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친환경적 영농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중이 이용하는 상무시민공원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여 친환경적 대체에너지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합리적인 사용 등 에너지 절약 효과를 거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과 조언 그리고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월 30일

사회산업국장 이 춘 욱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정중대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에도 우리 서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며 도시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개발·교통·건설·건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직제순에 따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한국 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행사를 대비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정착과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동순찰반 운영 및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즉시 정비와 단속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고, 특히 금년에는 4월부터 5월말까지 2개월 간 기 설치된 무허가 요건 구비 불법광고물을 양성화하여 주민의 준법의식을 제고시키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한 도로점용료 부과 등 세외수입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연차 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화정1동 지구는 주택공사의 아파트공사가 시행중에 있어 주변 도로가 개설된 후 연계하여 구청 시행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금년 신규 3개 지구로 양3동 2지구 외 2개소를 지정하여 국·시비보조금 등 재원의 차질 없는 확보로 지역경기 부양 효과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서창동 세동지구에 간이 하수처리장 등을 설치하여 도·농간 균형 발전 도모와 농촌지역의 정주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주거지역이 급증함에 따라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무근린공원을 수변 생태공원으로, 염주근린공원은 순환 및 건강산책로와 배트민턴장 등을 설치하고, 미 조성된 근린공원 중 경계가 불명확한 지역의 경계 측량 실시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과 체력단련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기 개설된 시민산책로의 신규 코스 개발 및 각종 편익시설을 보강하여 특색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고, 국토공원화 시범사업 일환으로 매월동 전평제 주변에 소공원과 테마가 있는 한국 전통문화 쉼터 조성과 관내에 우리 꽃길 조성 및 무궁화심기 사업 등 다양한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정감이 가는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도로기능 안전성 확보와 교통소통 원활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주차 우심지역에 대한 공공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코자 서창향토마을 주차장 외 2개소에 대하여 부지 선정과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내버스 승차 대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도심 유개승강장은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민간관리위탁을 통한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과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물 및 신호체계 등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현장중심으로 점검하여 원활한 차량통행 유지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수사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행정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교통불편신고센터 및 신고보상금 지급 등으로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안전 생활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주민숙원사업의 연차적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 및 하수도 개설 등 유지·관리사업으로 도로사업은 발산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13개소 725m, 도로포장은 농성2동 광주산부인과 주변 등 8.060m, 하수도 개설은 상무2동 동사무소 주변 외 1개소 620m, 도로·교량 유지 관리를 위한 육교 도색 등 7개 사업 15.000m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내 도폭 20m 미만 도로개설 완료된 사유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청구소송에서 패소토지 중 소유자의 매입 요청 토지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 등 총 4,618㎡의 사유토지를 매입할 예정으로 개인 사유재산권 보호와 주민 불편사항 해소로 다수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가로등과 보안등을 신속 신설 및 교체하여 우범지역 해소와 범죄 예방에 노력하겠으며, 주민들의 통행과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에 대한 지역 책임담당제와 유관기관과 지역별 합동단속을 정례화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재해 및 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사전 예방활동 강화와 재해·재난 시 신속히 대처하여 주민피해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건물 옥상 녹화사업을 연차 계획에 의거 적치물 실태 재조사, 홍보 및 계도, 정비 등 3단계로 지속 추진하고, 대형 공사장의 가설 울타리 및 공사안내판에 구(구) 심볼 마크 및 해오리를 표기토록 권장하여 구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구 캐릭터와 친밀해지고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가로변 색채가이드를 적용, 그래픽과 다양한 예술 장식품을 설치토록 권장하여 밝고 아름다운 빛고을 예향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건축사 대행업무 건축지도 점검을 사전예고를 통해 매월 1회 실시하여 위법건축물 사전 예방과 건축 관련 부조리를 근절하여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 구축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인 대형 건축물 등 총 114개소에 대해 연 2회의 자체 정기점검을 유도하여 평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건축·주택행정업무 전산화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는 건축 인·허가업무의 간소화와 통계 관리로 주민, 부동산, 지적전산망 등과 연계한 공동활용체계가 구축되어 선진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이 추진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에는 우리 서구를 환경 친화적인 아름다운 생활 터전으로 가꾸어 살고 싶은 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책과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큰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도 가정과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월 30일

도시국장 정 중 대

○위원장 김용희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별로 2001년도 구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총괄적인 보고라고 하는 것은 창장님께서 하시면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금년에 추진해야 될 사항 중에 중요한 것을 보고하고 구체적인 것은 각 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산업국 소관 중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두 번이나 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취지에 맞는 자활공동체 자활후견기관의 선정이 아주 중요하다, 이 시설을 서구에서 어떻게 받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총괄적인 보고에도 말씀을 안 하셨고 과장께서 말씀하여야 될 내용에도 딱 세 줄로, 그것도 2001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신청기관을 받는다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사실 업무보고라는 것은 2001년도 중요한 사업을 보고하는 것인데 핵심적인 것은 빠지고 전시적이고 홍보성에 가까운 부분들만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가 갈수록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고, 이런 식이라면 자료로 대처하지 구태여 상임위원회까지 보고할 필요가 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1년 자활후견인기관 선정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방금 장헌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기초생활보장법 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가족생활, 전에 만남의 장을 가졌고 각 동에서 계속 결연을 하고 있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단체나 업체로 하여금 직접 지원 희망자를 파악해서 지원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제 취지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기초생활보장법에 한계가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자활공동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활후견인제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들이 크게 보고가 나오고 세부적인 것은 과장이 보고해야 되는데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저는 한가족 사랑나누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 지원, 자활 후견기관 선정을 2월 3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서구청에 몇 개가 접수됐다는 게 보고 안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조사기간이고 접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 과장님께 구체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고 총괄적인 말씀만 드릴께요.
  업무보고를 여기 나와 있는 걸 보고하려고 하지말고 2001년도에 서구청에서 중점적으로 과에서 해야 할 내용들을 설명하셔서 정책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복지 향상, 제8회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개최, 장애인 복지증진과 자립 생활터전 조성, 노인복지 증진 시책사업 추진, 영·유아보육사업 내실화, 여성권익 보호 및 복지정책, 구정 질문·답변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도 안 하셨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101회 구정질문·답변 추진사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해서 자활복지 네트워크, 본 위원의 자활공동체 후견기관에 대한 답변으로 12쪽에 2001년 자활훈련기관 신청안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접수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신청서만 하나 가져갔습니다.
장헌일 위원
  어디서 가져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일반 주민이 와서 가져갔습니다.
장헌일 위원
  아주 원칙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시민단체, 종교단체, 사회복지관 등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개인 등 자활사업 수행 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이라고 표기한 이유는 뭡니까? 이런 데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보사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장헌일 위원
  대부분 용어에서 여러분 행정의 냄새가 나는 게 뭐냐면 어떤 단체를 앞에다 두느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앞에 두는 것이 중요하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예.
장헌일 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2001년도 자활후견기관 계획 대상기관에 비영리법인, 그 다음에 시민단체, 종교단체, 개인 또는 연합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시민단체, 종교단체를 앞으로 뺐습니까?
  저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은 시민단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연히 앞으로 빼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복지부 지침 그대로 써야 돼요.
  왜냐면 이 사업은 비영리법인체 중심이 아주 중요해요. 국·시비, 국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수익사업으로 하면 안돼요. 그렇다면 비교적 비영리단체, 그 다음에 건강한 시민단체, 종교단체 순서,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순서가 맞거든요.
  왜 바꿨어요.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사회계장 윤용현
  쓰다보니까 이렇게 작성됐습니다. 비영리법인에 의미를 두고 쓴 게 아닙니다.
장헌일 위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사회계장 윤용현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장헌일 위원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걸 방향을 잡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자활후견기관 지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조사 의견서 작성에 관련된 내용을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활후견기관이 전국적으로 70개가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정부가 몇 개나 추가할 걸로 보고가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장헌일 위원
  130갭니다. 그 중에서 광주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장헌일 위원
  세 군뎁니다. 서구는 하나도 없고 북구와 남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선진행정을 한다라는 서구청이 후견기관 선정이 시작된 지 꽤 됐는데……. 우리 서구가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를 잘 하겠지만 정책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활훈련기관을 세우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장헌일 위원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했는데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보면 한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부 수급자를 통해서 자활사업, 뭔가 생산적 복지가 되려면 노동을 통한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활능력을 갖고 직업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고용기회 확보를 위해서 저소득이 밀집된 지역에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동시에 즉흥적인 자활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구에서 저소득층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상무지구하고 상무2동입니다.
장헌일 위원
  금호지구하고 상무2동이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네.
장헌일 위원
  조건부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상무2동이 총 290명입니다. 이중에서 취업대상자가 70명, 비취업대상자가 220명이에요. 그리고 서창동이 상무2동보다 50명이 적습니다. 249명이에요. 그리고 취업대상자 81명, 비취업 자활근로대상자가 168명, 전체 서구청 비율에서 상무2동이 42%, 서창동이 31%에요.
  저 이것 보고 놀랬어요. 왜냐면 생활대상자 국민기초 수급권자는 서창동이 3,100명이고 상무2동이 2,700명으로 한 300명이 적은데 비취업대상자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번에 법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그동안 자활능력이 있다고 판단돼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탈락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상무2동하고 서창동이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개 동을 중심으로 자활훈련기관을 정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운영 책임자와 실무 수행인력 관련 사항에 대한 지침하고, 또 신청기관의 관련 사항이 들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최소한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관이 이 일들을 해야 된다고 봐요.
  보건복지부가 나타난 대로 그동안 자활사업을 했고 그간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곳, 두 번째, 책임자도 경험이 있는 분, 또 저소득층이 밀집되고 공동작업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곳.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간에 모 시민단체로 자활후견기관이 돌아갔다는 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에 헌신을 다한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아주 의기소침해 있어요.
  제가 보기는 우리 서구청이 설에 의해서 움직일 곳도 아니고 더구나 저소득밀집지역이 있음에도 특정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할 서구청이 아니라고 보고 분명히 쐐기를 박습니다.
  자활훈련기관 지정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책정돼서 어려운 저소득층이 자활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분명하게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이 문제는 우선 지침에 충실해야 하고 또 우리 지역 문화상 실적도 좀 있고, 또 사전에 인적 물적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심사 후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보사부 지침대로 비영리법인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제 이야기는 꼭 비영리법인으로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충실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거기에 근거해서 고용촉진훈련과 경험이 있는 곳과 자활센터와 연결돼서 시행착오 없이 바로 진행돼야 해요.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경험도 없는 특정한 곳이 맡아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운 영세층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책 지원은 돈 얼마 주는 것보다는 직업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더 이상 가난이 세습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영세층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희
  이 계획이나 지침이 내려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네, 며칠 전에 내려왔습니다. 인터넷에 올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그럼 자료를 주셔야 이야기가 되가는 거죠.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는데 혼동이 안 되게 해주세요.
  박금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어제 청장님으로부터 2001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는데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우리 구청장님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민간위탁 전문기법을 행정경영에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 정책이나 어린이복지 정책,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위탁사업들이 있습니다.
  현재 서구청 재정자립도가 31.9%로 되어 있는데 이 열악한 예산으로 실제 17개 민간업체와 개인이나 법인에게 전체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72억이라는 큰 예산을 투자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행정을 이끌어 가는 기관으로써 전문적인 식견을 갖지 못하고 민간한테 경영기법을 배우고 도입하겠다는 것은 앞서가는 자치행정에 어긋난 실태라고 보여집니다.
  서구청에서 기본적인 행정마인드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민간위탁자로부터 기법을 배워서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복지과장님께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민간위탁 목적은 전문인으로 하여금 경영을 하도록 해서 구정발전을 하는데 목적이 있고, 예를 들어 교육기관이라면 복지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경영도입을 한다는 것보다는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금자 위원
  도입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행정적인 틀을 가지고 도입하느냐 아니면 그 틀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도입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전번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유아보육사업 내실화를 위해 연찬회를 하고 보육시설장과 교사들에게 내실 있는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지만 소모성 경비보다는 실제 복지과에서 국·공립이나 그 외 법인시설, 이런 현장을 방문해서 정말로 예산이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잘 이용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투자될 수 있는 편성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해서 얼마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20년 정도 된 서구어린이집 경우는 어린이놀이터 하나 없어서 다른 곳의 기구를 사용해서 나무 자체가 다 헐어서 없다고 합니다. 다른 어린이집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시설장이 이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예산이 안 선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원활한 복지행정을 위해서 형평성 있는 예산 분배를 위해서라도 서구청에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가를 공문으로 띄어서라도 그 실태를 정확히 판단, 확인해서 적절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회관이 하나의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대로 제안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서구청에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하지 못하면 내실화 되지 못합니다. 21세기 미래지향적인 복지행정을 위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 구의 경우 데이케어센터가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노인 가정봉사원 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서구청은 그런 부분에 아직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주간보호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위탁 부분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할랍니다.
○위원장 김용희
  정찬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찬경 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마음과 뜻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해왔지 않는가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것인지…….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노인 인구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노인복지대책에 대해서는 8쪽에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실시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제가 와서 했던 것은 노인들도 여가를 즐기고 운동이 필요해서 우리 관내 조사를 해서 게이트볼 장을 6개 코트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을 활성화해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협소합니다. 그래서 무등과 중앙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노인들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고, 그 외 정부의 안이 있습니다마는 구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노인들 소일거리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정찬경 위원
  어렵긴 하지만 빨리 추진해서 노인들이 여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장기자랑을 매년 하고 있는데 장헌일 위원 말씀같이 장기자랑을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거부반응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행사를 다르게 바꿔서 할 생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그래서 격년제로 해서 한 해는 선진지 견학을 하고 한 해는 장기자랑을 했는데 일단 금년에 장기자랑이 세워졌기 때문에 해보고, 다른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정찬경 위원
  몸이 불편한 분들을 모셔다가 장기자랑 하는 것도 좋지만 계획을 다른 걸로 바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올해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볼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활동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장애인 사무실에 띄웠습니다만, 여가도 즐기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주기 위해 작업장을 마련하려고 협회 조사중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크게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헌일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공동작업장에 대한 지역 타당성을 보셨습니까?
  화정복지센터 앞 쪽입니까, 대상지역이?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화정복지센터 인근에 하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거기 뿐만 아니라 양동 구유지, 서너 가지 대상을 놓고 검토중입니다. 며칠 있으면 2월 달에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가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헌일 위원
  장애인 정책이 성공하려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얼마나 장기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가 나와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현재 복지회관에 장애인 작업장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공동작업장이 규모가 적지만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내용, 정말로 자활할 수 있는 일거리를 실천해봤는데 공간이 좁아서 도저히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곳을 옮기든지 해야지, 지금 상무동 장애인작업장 텅텅 비어 있어요. 일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잘 못하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작업장을 또 만든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봐요. 원칙적으로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만드는 것은 찬성하지만 기존에 있는 곳에 수용하라는 거예요. 화정동, 상무동에 있는 장애인이 100명이 넘습니다.
  화정동에 장애인작업장을 또 만들면 멀리 금호지구에 있는 장애인이 거기까지 오겠습니까? 우선 기존에 만들어놓은 곳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단계별로 해도 돼요.
  그리고 열악한 예산에서 땅을 사서 장애인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얼마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동사무소 부속 건물이라는지 국유지, 이런 데는 라도 화정복지센터 앞에는 사유지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자활공동체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반대하겠습니다. 기존에 것을 못한 사람이 새롭게 한다고 잘 하겠어요?
  그리고 장애인장기자랑대회를 말씀하였는데 우리 서구 전체 장애인이 5,200명 정도 되는데 이번 행사 때 몇 분이나 모셔서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한 천명 정도…….
장헌일 위원
  천 명이면 5분의 1인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협회와 협의해서 할랍니다.
장헌일 위원
  8회까지 왔는데 할 때마다 나온 사람이 또 나온다고 매번 지적되고 있어요. 중증장애인이나 어려운 분들은 세상 구결을 못해요. 자원봉사자 동원해서 천명 참여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또 하나 지체 장애인들 중에서 거동이 가능하고 중증장애가 아닌 경우라면 장애인 장기자랑대회가 아니라도 일반 노래자랑이나 이런 데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양해를 구해서 이번에는 배제할 수 있어요.
  구청에서 하는 일은 공익성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일반기업체에서는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숫자를 늘려서 실적 위주로 하지말고 네 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도와서 중증장애인들이 참석해서 세상 구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는 서구청에서 주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서구청과 장애인협회가 공동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공동으로 하시기 바라고, 아까 정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자랑대회 이번까지만 하고 자활공동체 같은 데 투자해서 생산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새로운 중증장애인을 참여시키자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를 5 : 5로 해서 내실 있게 하려고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장애인작업장 문제에 대해서 저희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장애인작업장 문제는 예산도 안 섰고 아무 것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추진계획이 확실히 섰을 때 하세요.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관리과 소관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환경관리과장 임순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전개, 환경보전교육 실시 및 홍보, 야생조수의 보호 및 수렵,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광주천변 생태학습장 건립, 도시건축물 입면 녹화사업 추진,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대책, 수질환경 보전대책 강화, 월드컵 대비 공중화장실 정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광주천변 생태환경학습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건물 형태와 지붕 형식이 나왔다고 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이 계획이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구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지로 생태학습장을 짓는다고 해서 전문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전문교수한테 가벼운 워크샵을 해서 포괄적인 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장헌일 위원
  우선 거칠게 대충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든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그렇죠. 앞으로 국비가 확보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겁니다.
장헌일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게 국·시비 확보하는데 있어서 용역은 말고라도 계획서가 나와야 예산이 확보되기 쉽지 않아요?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지 구상 안이 먼저 환경부나 재정부에 들어가야 그걸 보고 타당성 확정이 되고 국비 교부결정을 하게 됩니다.
장헌일 위원
  제가 알기로 20억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그 선에서 해주겠다고 구두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저는 최종적으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확인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치를 보면 "부지 매입" 또는 "인근 지역에 시설 불가 시",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에 하든지 이게 안 되면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산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예산 40억은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했을 때의 예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그렇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면 그 외 방법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우리가 유덕동 고시지가를 참고해보니까 평방미터 당 5만원에서 5만 4,000원, 그랬을 때 3천 평방미터에 2억 미만이 되지 않겠냐, 2차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음식물사료화공장 부근을 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구요.
장헌일 위원
  제가 보기에 학습장에서 공원으로 축소됐잖아요. 실제 생태공원 내에 학습장이 있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영산강이나 황룡강 재개발사업에 의해서 중복되니까 그것이 끝난 후에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일단 학습장은 공원화사업과 별개로…….
장헌일 위원
  제 이야기는 말만 공원이고 학습장이라고 했을 뿐이지 예산은 같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생태환경공원 속에 학습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국·시비만 가지고도…….
  그래서 이건 서구에서 할 일이 아니라 시에서 시비로 하든지, 이게 북구, 서구, 광산구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계해서 하든지.
  이왕 서구에서 한다면 제가 듣기로 국비 20억이 확보된 걸로 아는데, 국비하고 시비를 받고 해서 구비 안 세우고 30억 정도면 생태환경학습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시에 넘기세요.
  환경학습장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이 이 생태환경학습장 자체가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선진국처럼 뛰어나게 만들지 않으면.
  풍암동 매립장처럼 되지도 않을 거 예산 세워서 하지말고, 좋은 학습장이 되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담당공무원께서 잘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노하우를 갖고 행정 결정할 때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요. 교수들이 능사가 아니에요. 구름 잡는 이야기도 나와요.
  이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약이 있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박금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생태환경학습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실제 기초조사를 2월과 3월중에 한다고 되어 있고 7월부터 10월까지 설계용역비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당초 계획은 '99년부터 3억 5,000 정도 용역비를 주라고 시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국비가 거의 확정된 상태라 시에 용역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2억 9,000만원을 계상해보는 것입니다.
박금자 위원
  그러면 시비 10억을 확보하고 그 외에 2억 9,000을 특별 지원하도록 건의할 예정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금자 위원
  장헌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제 환경학습장으로 바꿔지면 공원과 학습장은 규모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했을 경우에도 본 위원이 36억으로 기억하는데 현재 40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비 20억은 이미 국회 예결특위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시만 안 받았을 뿐이지 이미 확보됐을 겁니다. 확인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세부 추진계획을 보니까 형태에 있어서 지붕과 외벽을 멋지게, 태양열 설비를 하면서 여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거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글자 그대로 생태학습장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관람을 왔을 때라도 외벽부터 특이한 면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박금자 위원
  거기에 크게 다른 차이가 나는 예산 투자가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그런다고 특별한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박금자 위원
  어쨌든 외형적인 차별화보다는 에코타운의 기능을 다 하고 유촌동 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이 아니라 교육장의 필요성을 심어주는 것인데,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니까 시비 10억을 먼저 타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에요.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청소위생과 소관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청소위생과장 최광문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폐기물 종합처리대책,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 식품의 안전성 관리 대책, 유해 우려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구정질문·답변 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유해 우려 위생접객업소에 대형화재를 대비해서 소방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셨죠?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네.
장헌일 위원
  자료에 보면 소방서에 통보한 게 36건이라고 했는데 위반업소 79개소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속 중에 "기타"는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기타는 경미한 사항으로 시설 개설 후에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장헌일 위원
  전에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유흥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이 비상구 밀폐가 심각한 문제 같아요. 대부분 이런 업소들이 지하에 있고 시설 안을 보면 카펫이라든지 인화성 물질이나 독성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 같에요.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마는 소방서하고도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1년에 몇 번씩입니까?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어쨌든 그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우리 자체 단속반이 6명인데 어떻게 단속합니까?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자체 단속은 수시로 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도 합니다.
장헌일 위원
  계속해서 미성년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해서 건수를 올리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계속 다님으로 해서 예방하는 차원, 오히려 한 건도 단속 안 될 정도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거 같거든요.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마는 점검할 때 최소한 미성년자 문제에 대해서는 계몽도 하고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것은 행정처분 결과를 인터넷에 올린다는 겁니까?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행정예고제 차원에서 언제 단속을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행정처분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언제부터 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단속을 하면 1년 365일 단속해야 되겠네요.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작년에 식품안전청 관리지침에 따라 하라고 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장헌일 위원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단속기간을 예고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예고와 불시가 병행하는 것입니다.
장헌일 위원
  단속을 철저하게 하시되 예방행정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개는 언제부터 실시하겠다는 겁니까?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작년 상반기때부터 실시했답니다.
장헌일 위원
  단속되면 3일 이내에 인터넷에 올린다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네.
장헌일 위원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서구 홈페이지 행정처분 사항에 올라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제가 한 번 확인해 볼랍니다.
○위원장 김용희
  박금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풍암동 비위생쓰레기매립장 소요액이 11억으로 나와 있는데 구 소유 토지는 버섯이나 분재, 화훼 이런 게 재배가 가능합니까?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금자 위원
  동절기에 메탄가스를 활용해서 이런 걸 재배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활용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꼭 쓰레기매립장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 거기는 위탁자가 선정돼서 지난 1월 1일부터 위탁 관리되고 있죠?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네.
박금자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민간인이 수탁자로 지정되기까지 15명이 경쟁해서 한 사람이 선정됐는데, 심의위원회 선정기준과 수탁자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에 대해 지역 주민들 말을 들어보고 제가 직접 가보니까 낮에는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밤에 냄새가 나는 걸 확인해 보셨어요?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그 사항이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시에서 냄새 안 나는 시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됐을 겁니다. 일단 시설이 완비된 후에 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실무자가 알고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사실 이 냄새, 악취 관계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장헌일 위원
  그걸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에 파생된 모든 문제는 청소위생과에서 체크해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시에서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되는가를 답변하는 것이 청소위생과의 자세죠.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위원이 발언하는 취지를 모르니까 참 안타깝네요.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걸 시에 알아보고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래요. 그걸 알려주시면 주민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겠고, 악취 보완에 대한 문제는 청소위생과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청소위생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문·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최재춘
  경제과장 최재춘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소기업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상거래 질서 확립,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고용촉진 직업훈련, 2001년 공공근로사업, 가스안전 관리,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상무시민공원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자립영농기반 구축 및 소득 증대,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가축방역사업, 자연체험학습장 및 주말농장 운영, 구정 질문·답변사항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활성화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하십니까? 계획을 세우면 될 거 같습니까?
○경제과장 최재춘
  상인들 협회에서 의욕적으로 자구력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헌일 위원
  자구력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몫이되겠죠?
○경제과장 최재춘
  우리 행정의 몫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장헌일 위원
  그런 구심점을 갖게 하고 의견을 모아내는 것은 누가 하냐는 거예요?
○경제과장 최재춘
  그래서 자체 세미나도 하고…….
장헌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와 의회가 나서서 일반 상인들을 결집해야 되겠죠.
○경제과장 최재춘
  네.
장헌일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 양동시장 복개상가, 상무시장, 광천시장이 있는데 전부 다 개별적으로 생각이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당된 동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볼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간에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나중 문제로 하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면 대부분 재건축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최재춘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헌일 위원
  초기에 재건축이었고 지금은 주차시설이나 편익시설로 많이 바뀌었는데,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재건축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고 남광주시장이나 구동시장이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재래시장이 성공한 사례를 아십니까?
○경제과장 최재춘
  …….
장헌일 위원
  제가 한 두 군데를 말씀드리자면 전주 모레내시장이 정착까지는 아니지만 비교적 성공해가고 있고, 대구에 있는 양영시장, 여기도 비교적 성공하고 있어요. 두 가지 시장의 특징은 상품의 특성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공 사례지역을 관계 공무원들이 갔다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양동시장이 특화되기까지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 있는데 이건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구 의원님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우선 전체적인 그림만 한 번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양동시장의 경우 양동 5.18시장으로 바꿔서, 당시 양동시장이 5.18의 격전지였고 가장 순수하게 시민군에게 주먹밥을 만들어주었던 본산지예요. 그래서 명칭을 바꾸고 중간지역에 한 1평 정도만 되도 5.18에 관련된 자료, 기념품을 놓을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오면 백화점에 안 가고 재래시장이나 벼룩시장에 간단 말이에요.
  이건 실현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동시장이 특화된 상품을 지정해서 운영해야지 현재처럼 백화점 나열식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도록 합시다. 이게 자본주의 속성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 국가 정책적으로 연구가 되야 할 거예요. 나름대로 준비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청소위생과장 최광문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

1. 제안사유
  o'89년부터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령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 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78호)에 의하여 관리·운용하여 왔으나,
  o식품위생법령의 개정시행(2000. 7. 13)으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o자금은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도록 함(안 제5조)
  o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함(안 제6조 내지 제8조)
    - 위원수 : 7명 이내(위원장:사회산업국장)
  o기금으로 융자사업을 추진할 때는 융자대상자,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이 포함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함(안 제12조 내지 제13조)

3. 참고사항
  o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및 제39조의 2
  o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표준안)
     : 광주시 보건위생과 업무연락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업소"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3. "우수업소"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4.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5. "육성자금"이라 함은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한하여 좋은 식단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구 귀속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3. 식품위생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4.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위해식품 등에 대한 주민신고 보상
  6.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
  7.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8.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사업 지원
  9. 기타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②기금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⑤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융자업무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식품위생 지도·감독 주무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지닌 자
  3. 식품위생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식품위생 지도·감독 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산업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식품위생 지도·감독 주무과장
  3. 기금출납원 : 위생관리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    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대상) ①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4조(융자계획의 공고) ①구청장은 법 제71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융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반환 등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5조 및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용하였거나 적립중인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청소위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화순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에서 식품위생법 제65조 과징금 처분이 있는데 우리 서구 관내에 품목제조 정비해야 될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30개소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귀속금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담당직원이 말씀해 주세요.
○위생관리담당주사 김순자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이 영업정지 과징금으로 예전에는 100%를 시에서 가져갔는데 이제 60%가 우리 구에 오는 겁니다. 매달 5일날 우리 금고로 들어옵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위생관리담당주사 김순자
  작년 7월 13일 이후니까 액수가 천만원 조금, 적으니까 적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헌일 위원
  그럼 이 위원회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위생관리담당주사 김순자
  저희는 지금은 못 씁니다. 100% 시에서 줍니다. 제대로 하려면 매년 7,000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면 조례만 만들어놓고 이 조례에 근거, 시비 7,000만원 정도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모범음식점 같은 곳에 지원한다는 거죠?
  이번에 이 돈으로 주로 무엇을 하실 예정입니까?
○위생관리담당주사 김순자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든지 좋은 식단제 운영, 시설자금 융자는 시에서 계속 지원하도록 했거든요.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시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금년 사업 목표액이 5,363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식품 수거 및 증거제품 구입비 등에 들어가고, 지방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및 운영비에 일부 들어가고, 식품진흥기금 운용 및 좋은 식단 비교시찰도 들어가고,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들어가고, 음식문화 개선 우수 민간 시상금도 들어가고, 음식문화개선협회 운영비도 들어가고,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우선 서구 같은 경우 몇 년 정도로 시기를 잡고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계속 사업으로 존속…….
장헌일 위원
  이제는 60%가 온다면서요?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1년에 과징금을 2,000만원 잡으면 60%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는 어렵고 이제까지 시에 주고 적립된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구같은 데가 많이 징수됐는데 5개 구청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각 구청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금자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치단체 보조금이 동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네요?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개소 수에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박금자 위원
  제3조, 기금의 조성을 보면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한 과징금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징금이란 걸 보니까 제38조와 식품위생법 65조에 있는데 여기서 "시장, 도지사,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과징금을 부과해서 기금이 조성되는 겁니까?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우리가 과징금을 징수하면 그 금액이 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60%를 월별로 내려주고 40%는 저축을 했다가 아까 이런 사업이 구 자체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니까 시에서 적립한 돈으로 어느 한도까지 보조할란다는 것입니다.
박금자 위원
  그게 약간 정립이 안 됐네요. 이게 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서 이 조례가 서구에서 제정이 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과징금은 구청장이 매길 수 있으나 그 과징금은 시로 들어간다는 것이 조금 그러네요?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당초에는 100%를 시에서 관리했습니다.
박금자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로 이관되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38조를 보면 과징금 산정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별표 1의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기준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별표 1의 기준도 같이, 물론 복지부령이 상위법입니다마는 과징금이라는 것이 자치구대로 위임되면 별표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빠졌습니다.
박금자 위원
  그렇죠? 당연히 명시가 돼서 이 조례에 기준한 별표를 적용해서 과징금이 부과 징수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첨부돼야 합니다.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과징금 부과 징수는 보건복지부 법에 의해서 부과하거든요. 이것은 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대한 것이니까 첨부 안 해도 될 거 같은데요.
박금자 위원
  이게 자치구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란 말입니다. 물론 상위법에는 있다고 하지만…….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이건 운용조례입니다.
박금자 위원
  운용조례라 할지라도 제38조에 보면 산정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이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기금이 조성이 되야 운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문·답변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구정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보고사항】
  o 2001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상 1건 별첨)
  o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용희  정찬경  오종환  장헌일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여화순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최재춘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