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24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정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우석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혜경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구정활동을 펼치시며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사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5, 제2항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확대 및 현안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6명 증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6명은 기존 주 20시간 정규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공개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14명 중 12명이 지난 6월 18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주 35시간 근무를 희망함에 따라 근무시간 확대로 정원이 6명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 정원관리 지침에 따라 주 20시간 근무자는 0.5명으로 정원에 반영하게 되어 있어 근무시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12명은 현재 6명으로 정원에 책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안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서직렬, 방송통신직렬 인력 2명 증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도서관 종합자료실 개관시간 연장 등 도서관 업무의 증가에 따른 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서직렬 신규인력 1명 증원과 청내ㆍ외 각종 행사 추진 등 방송통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직렬 신규인력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번에 증원되는 사서직과 방송통신직 신규인력 2명은 작년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작년 10월부터 우리 구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자 증가 및 현안업무 수요에 대응하고자 상위직급인 4급과 5급 비율을 각각 0.5%씩 하향 조정하고, 8급 정원책정 비율을 1%를 상향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정원 조정 내용을 종합하면 총 정원은 847명에서 855명으로 8명을 증원하고, 5급 이상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6급 이하 정원이 8명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3쪽부터 13쪽까지는 개정조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 등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정규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확대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안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조정 사항으로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기획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성자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격무에 시달리는 서구청 공직자들의 업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증원 8명 하시는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4급 이상 비율을 2%에서 1.5% 이내로 줄이고, 5급도 8% 이내에서 7.5% 이내로 줄이시는데 6급은 몇 % 정도 점유를 하고 있죠?
○기획실장 이혜경
  6급 비율은 24%입니다.
김옥수 위원
  24%면 거기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혜경
  예, 그대로.
김옥수 위원
  6급에는 변동이 없고, 4급과 5급만 줄이시면 우려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6급 비율이 높아서 무보직 팀장님들이 상당수가 있으시죠. 그러면 5급과 4급을 줄이면 상위직 인사적체로 인해서 6급 무보직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반작용에 대한 저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혜경  
  그런데 현재 조직도상 인원수하고는 크게 변동이 없어서 지금 이 정도를 해놔도 정원에는 크게 뭐가  없습니다. 비율만 낮출 뿐이니까 현재 조직상보다는 약간 더 여유가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0.5%가 줄어서는 현재 조직기구상으로 볼 때에 인원변동은 없데, 상위법의 변동에 따라서 개정을 해도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변동도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기획실장 이혜경
  예.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8명을 증원하셨는데 사서직과 방송통신직을 충원하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기획실장 이혜경
  예, 사서직하고 방송통신직은 작년에 공개채용 되어 가지고 현재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정식 발령을 못 받고 있는 직원입니다. 올해 10월이 되면 1년이 돼요. 그래서 정원에 반영이 안 된 인력이기 때문에 수습으로 지금 있는데 정원에 반영해서 정식으로 신규발령을 내줘야 됩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는데 업무 수요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 부서가 가장 업무 수요량에 따른 인원이 부족할까요?
○기획실장 이혜경
  지금 그건 조직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김옥수 위원
  개인적으로 파악한 바는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인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원에 따라서 당연히 인원이 배치되어 있겠죠. 교통과와 비교하겠습니다. 교통과도 업무가 많아서 기피부서이기 때문에 직위공모제까지도 하고 가산점도 주고 합니다. 그러면 운영면에서 볼 때 교통과의 업무는 지금 단속업무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CCTV로 기계화되었죠. 인원이 직접 가서 전에처럼 견인을 하거나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하는 업무는 상당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 건축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잘못되어도 4, 5만 원 상당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의 업무는 전 재산이 달려있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작은 일에 민원인은 반발을 크게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일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저에게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부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보면 담당자들이 거의 외근 나가고 통화를 하거나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서에 충원을 해줘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이 전부터 늘 있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번에 조직진단이 끝나면 결론을 내실 건가요?
○기획실장 이혜경
  예.
김옥수 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혜경
  항상 건축직렬하고 토목직렬이랑 기술파트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타 시ㆍ군에서 전입도 받으려고 했는데 다른 데서 안 보내주고 해서 이 부분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더 충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다른 부서 전보 관계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직은 굉장히 민감한 전문직들입니다. 정확하게 법규에 준용해서 업무를 집행하는데도 민원이 많고, 반발이 많은데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 전문직들을 조금 더 충원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건의 드리자면 집행부의 정원은 늘어나는데 보면 의회사무국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올해 연초에 사무국에 홍보계가 증설되었습니다. 인원이 좀 부족하고 홍보도 어찌 보면 전문직이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잘 참고하셔서 그냥 일반 행정직들이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당연히 전에 홍보 쪽에 업무를 하셨던 그런 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혜경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9급하고 8급하고 관계를 지금 조정하죠? 5급에서 4급하고, 9급에서 8급…….
○기획실장 이혜경
  아니, 8급 정원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김영선 위원
  8급을 높인다. 이거죠?
○기획실장 이혜경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현재 서구에 8급이 제일 많아요. 적체가 많이 돼 있어요. 8급이 252명이고, 9급이 111명입니다. 그리고 7급 236명 이렇게 보면 거의 8급에 많이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그러면 9급에서 8급 가려고 보면 소요연수가 2년 7개월 정도 되고, 8급에서 7급이 1년 5개월. 8급에서 7급이 가장 짧아요.
○기획실장 이혜경
  그게 아니라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잘못돼 있어요?
○기획실장 이혜경
  일반직을 보면 9급에서 8급 승진 평균 소요연수가 1년 10개월이에요.
김영선 위원
  1년 10개월?
○기획실장 이혜경
  예, 그리고 8급에서 7급은 3년 9개월이 평균 연한이거든요. 그러니까 9급에서 8급 승진은 많이 하는데 7급까지 가기는 연수가 적체되니까 8급 비율이 부족해서…….
김영선 위원
  그거는 올해 치죠?
○기획실장 이혜경
  아니, 이게 2014년부터 19년까지 평균치로 내서 자료 받은 것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김영선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4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인데 이게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기획실장 이혜경
  관리운영 것 말고 윗부분 일반직 것을 보시면 됩니다.
김영선 위원
  아, 관리운영 말고?
○기획실장 이혜경
  예.
김영선 위원
  일반직?
○기획실장 이혜경
  예, 일반직 거를 보시면 됩니다.
김영선 위원
  잘못 봤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사서직에 관한 것하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의사면허증만 득하시면 가능한가요?
○기획실장 이혜경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가요?
김영선 위원
  예, 그분이 정년하시고 오신 거죠? 연세가 70이 넘으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임기제입니다.
김영선 위원
  임기제에요?
○기획실장 이혜경
  예, 2년.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서구청에서 선택을 할 때 보건소 소장님은 상당히 영향력 있고 주민이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전문직이고 그런데 보면 70이 넘으신 분이 어제 업무보고하시는 것도 보면 행정이나 업무적인 면에서 봤을 때 사실 약간 우려되는 사항이 보여요. 그런데 30만 서구에서 과연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보건소장을 해야 될지…… 그게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그 이유가 있는가요?
○기획실장 이혜경
  급여가 일반 의사선생님들하고 현실적으로 공무원 봉급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공개채용 했는데 일반 의사선생님들은 별로 응하시지 않아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채용을 하셨으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보건소장님 임용자격이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원칙으로 하고 내부에서 만약에 승진을 한다면 그 소요연한이 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직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소요연한이 5급에서 5년이던가?
○기획실장 이혜경
  예.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그 기간을 넘어야지 임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소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자원은 없고 해서 외부 공개채용을 했는데요. 지금 의사분들 하고 보건소하고 연봉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영선 위원
  얼마나 차이 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상당히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배 이상?
○기획실장 이혜경
  왜냐하면 의사선생님들의 급여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젊은 의사 분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공고하면서 모집을 하거든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실질적으로 안 돼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예, 실질적으로 지원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다른 방식은 없는가요? 혹시 찾아볼 수 있는 방식. 이분 기간이 2년이신데 사실은 보건소라는 것이 어찌 보면 건강을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장이거든요. 그런데 정년 다 하시고 70 넘으신 분이 와가지고 업무적인 여러 측면에서 보면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하는데 과연 될지…… 업무보고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 가지고 보니까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월급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모시기 힘들어서 그런다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지금 암만 100세 시대이고,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그렇다고 해도 그 자리는 그래도 활동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의사선생님들이 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업무를 소화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이혜경
  이번 업무보고가 처음 오셔가지고 하느라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회의랑 티타임도 해보면 참 원만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다방면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의회 업무보고는 처음 하셨어요. 지난번에 시에서도 받으려고 했는데 시에서도 대상자가 없고 교류하려고 했는데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했었고 이제 다음번에는 훨씬 더 잘하실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2년이죠?
○기획실장 이혜경
  예.
김영선 위원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보건소가 상당히 차지하는 위치가 커요. 그분들은 의사면허증 소지했다고 해서 정년 훨씬 지난 이분들이 과연 해야 되는지 불만인데 저 혼자 불만인지, 서구민의 불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짚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12분이 신청하셨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겠네요?
○기획실장 이혜경
  예.
김영선 위원
  사실 시간선택제 이게 4시간이니까 이 부분을 모집할 때도 그 범위에 있어서 일반공무원 같이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분들 2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려줬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또 직위를 보더라도 사회복지직이 네 분, 나머지는 다 행정직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참으로 적재적소 할 부분이 많은데 다 행정직이거든요. 이 부분도 권장사항인가요?
○기획실장 이혜경
  구청장이 정한다고 돼 있어요.
김영선 위원
  구청장님께서 그 인원이 필요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12명이거든요. 이분들이 예를 들면 일반직으로 모집했으면 훨씬 더 유능한 사람들을 모실 수가 있었어요. 시간이 부여되니까 내부 승진이라고 보면 볼 수 있겠는데 요. 그래서 적재적소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서구를 위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짚어봐야 됩니다. 국가에서 장려한다, 권장사항이라고 해서 덥석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어떤 사유가 있어 가지고 두 분만 희망을 안 했는데 2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려준다니까 나머지는 다하죠. 과연 이분들이 업무를 정말로 잘 소화해낼까? 그것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마지막으로 조례 관련해서 조례 내용보다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처우와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를 선택하신 분들은 실제 육아를 병행하거나 또는 굳이 40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삶을 더 그러니까 만나보면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선택하신 경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이야기하는 건 시간에 대한 문제 이전에 여하튼간에 시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발령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주로 동주민센터에 있다 보면 기본적인 본인의 책상이나 컴퓨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 하나에 2명의 시간선택제가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곳이 쉽게 말해 내 PC, 내 책상, 내가 일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존감이라든지 소속감이 상당히 낮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35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면 동주민센터 공간이 협소하지 않다고 한다면 최대한 이분들이 정확한 서구청 소속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런 소속감과 자존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책상이라든지 PC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이후에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혜경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우석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제274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우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핵심기구로서 주민자치회의 설치를 확대하고 행ㆍ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를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조정하였고, 안 제8조 위원 선정 방법은 공모 또는 추천 모집 후 주민자치교육 사전이수자 중에서 공개추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 계획안에 대해서 행ㆍ재정적 협력과 지원내용을 포함하였고, 안 제19조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주민자치의 기본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삶을 바꾸는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의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성자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먼저 18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동이 정부주도형과 광주형 등으로 해가지고 몇 동이 현재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지금 행정안전부형이 있고 광주형이 있는데 2016년 3월 1일자로 금호1동과 풍암동이 행안부형으로 구성되었고요. 그리고 광주형으로는 금호2동과 치평동 2개 동이 있는데요. 금호2동은 2017년 3월 2일 그리고 치평동은 2019년 1월 1일 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 정수를 보면 정수는 30명씩이지만 현원이 금호1동은 29명, 금호2동은 24명, 풍암동은 24명, 치평동은 26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4개 동이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운영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있는 반면, 주민자치회는 집행권까지 주어지는 말 그대로 주민주도형 주민자치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할 때와 주민자치회로 바꿨을 때 어떤 장ㆍ단점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은 동장이 위촉하면서 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소규모 일들의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동을 행정이라고 한다면 주민자치회는 자치사무를 담당해서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동의 일들을 협의하고 또 구에서 주민자치회는 일정한 사무를 또 수탁해서 직접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틀에 있어서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를 하는 기본적인 틀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바꿔진 틀 하에서 많은 개선과 자치역량의 제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전환은 현 문재인 정부의 국가적인 방침 혹은 지방자치나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가는 현시점에서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선진국형 주민자치 제도로 가는 길목이고, 자치분권으로 가는 길에 필요불가결한 사안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러면 전에는 심의의결만 하다가 이제는 집행과 사업권까지 있어가지고 많은 일들이 주어지고, 전에는 동사무소의 협력기관 정도에서 이제는 주도기관으로 어찌 보면 위치가 역전되었다고 봐도 될 것 같고 더 상위기관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더 권한이 막대해졌죠. 이러다 보니 당연히 업무가 많아지고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무국 운영에 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현재 사무국에는 매년 약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 약 1,300, 1,400만 원 정도는 사무국 간사의 인건비로 보조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사항들은 자치사업 그리고 위수탁사업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로 있는 동에 비해서는 많은 자치적인 일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죄송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조례 심사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고경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당시에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가장 큰 우려가 문제는 지원일 텐데 이러다가 18개 동을 전부 지원해서 이제는 주민자치회로 이름만 바꿔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를 했는데 점점 지원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예.
김옥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 18개 동이 다 되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행안부형이나 광주형으로 갈 때 전례를 보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시설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5,000만 원을 1회 지원하고요. 매년 4,000만 원씩 지원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은 1회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건 1회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4,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했을 때 18개 동이면 약 7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은 기존에 전혀 지원하지 않던 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구청에 있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일부가 가고 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분야에서 갔던 비용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00만 원이 전액 순증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치분권 차원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부분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2인데 궁극적으로는 6:4 정도까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추진과정에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약간에 일시적인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큰 방향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관련 예산도 확보하고 진행해 가도록 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옥수 위원
  과장님의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합니다마는 일부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분권 지방비 비율과 국비의 비율 6:4로 갈 때까지 몇 년 걸릴지 예측은 해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지금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나 또 여야 간에 혐의가 잘 안돼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서구형으로 2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을 활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약한 구 재정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런 교부세나 교부금 등을 활용하면서 구비는 최소화해서 진행해 가면서 중앙정부의 방침과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 의견은 과장님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나 희망이시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죠. 그러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지원액이 점점 증가되고 있고 요청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가 되었는데 자치분권 국세 비율과 지방세의 비율이 맞춰지기가 요원합니다.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을 해야 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흐름이니 그런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8개 동 전체가 전환이 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고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환이 되는 동이 특정 계획 없이 일시적으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례상으로 볼 때 의회의 동의나 의견을 구하는 그런 내용을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지금 주기적으로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보고에 주민자치회 전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큰 변화가 있을 때는 별도로 설명 드리면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보고를 받는 거 그것은 당연한 거죠.
  전문위원님, 보고를 받는 것과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문위원 허성자  
  보고와 의결의 차이를 말씀하시나요?
김옥수 위원
  의회 보고와 의회 동의의 차이.
○전문위원 허성자
  보고는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면 그걸 청취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라든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의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까지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허성자  
  예.
김옥수 위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봤는데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었다기보다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전에 위원회 조례를 정우석 의원님께서 안을 발의하셔서 개정을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에 대한 중대범죄 전과 이런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의회에서 좋은 안들이 있었는데, 어차피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야 할 차인데 이런 내용은 어찌 보니까 다시 또 확인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지금 20쪽, 제7조 위원의 자격에 보시면 2항에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이런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19조를 보면 여러 가지 범죄자라든지 전과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3쪽,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1항 단서에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자치회장이 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종전에 조례 심의 시에 논의되었던 바가 있는데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이것은 실정법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엄격하게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제한하고 있어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다소 실행력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당위적인 면에서 반드시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법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게 조례상의 규정과 현실이 지금 충돌합니다. 맞지 않죠. 언급은 했으나 실행가능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7조 2항 1호를 보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성범죄자나 다른 중대범죄자들이 출마하지 못할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출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현실과 이론이 좀 다르죠. 이런 것을 어떻게 현실화해야 할지 저도 참 고민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하실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지금 이런 문제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위원 그리고 사실 통장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회가 있는 대로 중앙정부에 법제화를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수시로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법제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지역의 명망가들 훌륭하신 분들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잘 운영해 주시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우선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조례 보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예.
김영선 위원
  우선은 위원의 자격 그 다음에 위원 선정 쭉 한번…… 일단은 10조 자치위원회의 장에 대해서만 우선 보겠습니다. 현 조례 보면 자치회장 및 부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부분 보면 주민자치회장을 맡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장을 맡다가 주민자치회장이 돼요. 그래 가지고 또다시 2년을 한차례 연임을 하면 상당히 긴 시간을 이분이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만약에 자치회장이 됐을 때는 단임으로 규정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다른 분도 할 수 있고 하는데 마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위원장이 회장으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임으로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19조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몇 번 지적했는데 자치위원을 보통 한 9년 하신분도 있고 10 몇년 하신분도 있고 굉장히 오래 오래 한 분이 계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한을 해야겠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역의 특성상 어떤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고 하니까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농성1동이나 이런 데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치회 인원을 모집하기 어렵다. 이렇게 반대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다듬으려면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못 박고, 연임을 한다는 것은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회로 할 수 있는데 다만, 제8조에 보면 위촉 절차가 있어요. 위원정수가 미달될 때는 기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만약에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두 가지 다 만족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가능하시면…… 그 다음에 구청장님하고 구의회하고 관계인데 22조 지원에 관한 것인데 "구청장과 주민자치회가 동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삽입을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면 절차가 까다로울 것 같지만 그래도 구의회하고 본청하고 상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내용을 삽입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 4조도 똑같은 맥락인데요. 4조 1항 보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를 위해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서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아서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물론 의회가 동의를 안 해줄리 없겠지만 이렇게 삽입함으로써 의회하고 본청하고 잘 협의가 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건의를 했잖아요. 그 부분을 검토해보시고 여기에 무리가 따른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먼저 4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주민자치회장의 임기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는데 당시 주민자치위원장은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와 주민자치회의 조례는 별도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칙 30쪽, 제2조 경과조치 2항에 보시면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가 사실 별도의 조례이고요.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구성이 되면 그 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는데 그것까지 연계해서 연임제한의 횟수에 포함하게 되면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람직성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연임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행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1번 하시고 또 2차례 연임해서 최고 6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문제점이 6년 동안 했을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뀌게 되거든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사항은 현재 제도가 심사제에서 추첨제로 바뀌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제로 하다가 추첨제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추첨제라는 것이 원하는 주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추첨제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첨제라는 정신을 봤을 때 연임제한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비교해봤을 때 추첨제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춰봐서 연임제한은…… 어차피 추첨했을 때 안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의회에 요청한 대로 연임제한 없이 그대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민자치회를 할 때 의회 동의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22조에 사무를 수행하는데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재정적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심의를 통해서 매년 정기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을 통해서 심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행정적인 면에서는 어떤 순간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사전동의로 해놓으면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해서…… 문제는 재정적인 부분이 그럴 수 있는데요. 재정적인 부분은 예산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통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런 부분보다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민자치회로 동별로 전환할 때 의회 사전동의 이런 부분인데요. 그것은 이 조례에 해당 문구를 집어넣어서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기획총무위원님들과 충분한 교감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전동의를 해서 주민자치회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소통과 협의를 하고 그런 것을 거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명문의 규정으로 사전동의라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선 위원
  참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명확하게 명증되지 않는 그런 반론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조례 부분도 단독조례다, 독립조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지금 변화되는 과정에 있어요. 지방자치 분권화시대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물론 예산이 8:2에서 6:4로 되는 것은 우리 희망사항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될 거예요. 김옥수 위원님이 제기하는 부분도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지원이 안 되는데 물론 특별교부금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18개 동 전체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우려사항을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뿐이지 폐기된다. 위원회가 단독으로 주민자치회로 되겠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승계되는 거예요.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업무가 이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자율성을 부여하는 주민자치회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그전에 했던 주민자치위원장이 연임하신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고 계시니까 보면 또다시 주민자치회장이 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일 거라고 봅니다. 아마 거의가 아니라 100% 가까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임으로 해야 불합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해서 지적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임기를 말씀하셨어요. 비교분석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위원을 9회 하신 분도 계시고, 거의 20년 하신분도 계세요. 저도 동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 중 하나인데요. 저도 바르게살기도 하 고 위원장도 하고 했어요. 보면 거의 그분이 그분이에요. 안 바꿔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좋은 위원들이 위촉돼 가지고 활동함으로써 생동감을 줄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거의 획일화돼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을 바꾸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기를 단임으로 못 박자, 1회에 한해서 하자 그러면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단, 만약에 위촉이 안 됐을 때…… 농성동에는 사람이 없어요. 위원하실 분 이 오라고 권유를 해도 안 오세요. 그런데 풍암동이나 금호동 이런 데는 인구밀도가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서로하려고 난리에요. 그래서 위원장 선거 나올 때 보면 경쟁이 심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합리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농성동은 안 되는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고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풍암동 같은 제 지역구는너무 많아요. 새로운 위원이 위촉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한을 시킴으로서 새로운 부여권을 다른 위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봐서는 맞다. 그러면 농성동이 예를 들어서 위촉할 위원이 없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굉장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반대쪽인 측면에서 봐서는 해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단, 이러이러 했을 때는 전례에 따른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를 보면 교육자치위원회 교육을 받아야 되죠?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예, 6시간 교육을 받았을 때 추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분들은 추점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는가요?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아니요, 추첨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그 추첨을 하기 위해서는 6시간 먼저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추첨권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추첨권을 드릴 때 주민자치위원으로 준다는 거예요. 주면 교육을 사전에 받은 사람하고, 지금 교육을 1시간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만약에 동에서 먼저 교육을 득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서 그분이 추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현재 이 조례의 뜻은 주민자치위원을 공모하는데 공모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서를 냈습니다. 또는 어느 단체에서 이분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 후에 6시간 동안 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만 추첨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김영선 위원
  추천?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추첨.
김영선 위원
  추첨?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예, 추첨을 해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추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내신 다음에 교육을 6시간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편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동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줘야 해요. 그럼 먼저 교육을 이수하고 나도 자격이 된다 고 해서 본인이 위원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구청에 가서 6시간 교육받아야 된다더라 이러면 아무래도 괴리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런 부분도…… 제가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임기하고 이런 것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먼저 이런 기회를 제공해줘야 해요. 어떤 방법이든 그분들에게 공지해가지고 교육을 자유스럽게 자기가 속해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6시간을 받고 나서 아, 나는 위원이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나중에 위원이 되려고 보니까 6시간 구청에 가서 교육받으라면 나라도 이게 꺼려진다고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가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조금 더 기회를 균등하고,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줘야 해요. 그런데 여기 이 상황을 보면 연임 계속해요. 그분이 계속하신다고요. 풍암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강인택 위원
  거기에도 또 추첨을 합니다. 연임할 때도 다시 추첨하는 거예요.
김영선 위원
  똑같은 맥락이라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선 제한을 둬야만이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는 거지 …… 기회를 안 주고 계속 연임해버려요.
강인택 위원
  그러니까 연임을 할 때도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신청해서 추첨을 해서 연임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 뒤에 나와 있어요.
김영선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모르고 질의했으면 좀 이상한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질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추첨을 통해서 하든, 어떤 절차를 통하든 간에 기회 제공 면에서는 이게 좀 맞지 않다. 조금 더 이 제도를 규제할 부분은 규제하고, 풀 부분은 풀어 가지고 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자치위원회에 지금 가보면…… 사실은 비교분석표 놓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갖다 놓고 봐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죠. 거의 연임하신 분이에요. 동사무소 가면 그분이 그분이에요.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그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바꿔져야 되는데 이번에 하면서 이것을 안 바꾸시려 한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가려고 하는 것 같고 또 하나 구청장이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거북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산 다 심사하잖아요. 삭감도 하고 그것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하나 만들어 놓는데 의회의 동의 받는다면 그 모습도 아름답고 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주민자치회로 가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거북스럽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좀 이 부분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짚어가지고 처리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위원장 고경애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
  어떤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다, 모르는 게 있다면 여기서 모든 질의사항에 결론을 내려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충분하게 궁금한 사항을 개진한 다음에 정회시간도 있고 아마 나중에 충분한 논의 시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좀 더 요약해서 세부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사항에 답을 내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치위원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모집하면 6시간 교육을 먼저 받아라. 이 말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신청하신 다음에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인택 위원
  그러면 추첨하는데 100% 추첨에 대해서 너무 딱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장ㆍ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이라고 하면 100% 공개추첨해서 하면 나중에 잡음은 덜할 것 같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예.
강인택 위원
  그렇지만 기존에 특히 우리지역의 정서상 처음부터 100% 추점을 한다면 기존에 계신 분들도 반발이 있을뿐더러 100% 추첨해서 한다면 어떤 사람인지 너무 몰라도 그 자치회가 복잡해지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탄력적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00% 추첨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지금 그래서 추첨을 하기 전에 공모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추천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2가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가 있고 또 피추천을 받는데 공모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 누구나 다 참여한다고 볼 수 있지만 추천을 해주는 경우에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을 하셨던 분이라든지 또 마을에서 기존에 활동했던 분들 중심으로 추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에 의해서 참여하신 분 그 다음에 추천을 받으신 분 별도로 추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강인택 위원
  그래서 100% 추첨…… 그 부분은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실무적인 검토 과정에서 심사제와 추첨을 일부 병행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광산구청에서 추첨제로 100%하고 있는데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추첨제로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우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분은 진짜 잘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분은 꼭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격이 없어서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 2가지 사항이 가장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산에 직접 방문해서 주민자치회를 추첨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동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그다지 인력의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명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 뭐 100명 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뽑고자 하는 정수가 한 30명이면 한 35, 6명 온다든지 이런 식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강인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그래서 그런 문제는 특별히 없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조례 보시면 추첨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하기 위해서 20% 범위 내에서 예비순위자를 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게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게 되면 회의 참석의무가 있고 또 회비 납부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지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됩니다. 그랬을 때 예비순위자로 보충이 되면 사실상 탈락자 많이 없이 그렇게 갈 수 도 있습니다.
강인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있어서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보완도 해야 할 겸 조율할 부분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급하지 않다면 차후에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보완하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위원 선정관계 그 부분에 대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조에 보면 1항 1호에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하고, 2호에 보면 그 소재 학교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직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1항에 올라가서 보면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추첨을 하되 각 호별 선정비율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호 그러니까 공개모집한 비율을 60% 이상 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명이라면 그 앞에 자치위원들이 전부 다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40%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은 내부 운영규정 세칙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연속성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못 오신다는 분이 있으면 그 20%의 범위 내 또 예비순위에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거 8조라고 했죠?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예.
김영선 위원
  그렇게 돼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8조 1항을 보시면.
김영선 위원
  그것을 적용하면 제한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예, 제한이 많이 됩니다.
○부위원장 고경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 ”의회와 협의하여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와 안 제8조 1항 "제1호의 대상을 60% 이상이 되도록"을 "제1호의 대상을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집행부에서도 본 수정동의에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우석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되어 우리 구 조례 금고지정 및 평가항목 배점기분에 적용, 금고선정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별표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총32점에서 27점으로 5점을 감하였고,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은 18점에서 21점으로 3점이 증되었습니다. 금고업무 관리능력은 21점에서 25점으로 4점이 증되었고,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은 9점에서 7점으로 2점 감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정안이 금고유치 경쟁과열로 인해 지자체와 금융기관의 여론수렴을 통해 마련된 만큼 우리 구도 행안부 안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성자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어찌 보면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물론 우리 구에 해당되는 이번 구금고 심의지정 예정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김영선 위원님께서 5개구 평가를 해보자는 건전한 제안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충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시간에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구와 광산구에서는 이미 문제가 발생되었고, 사법처리까지 간 단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연히 그러지 않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 문제가 되었던 공정한 업무관리는 제외하고 심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장 큰 문제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서 문제가 제기된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는 어떻게 이번에 대입을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파악이 어려우시면 더 파악이 원활하신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정우석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이경남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금고 지정 평가항목을 보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 현재 정량평가가 대부분으로 정성평가는 4개 항목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예규랑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평가항목이 정량이 주를 이루고 있고 4개 항목으로 정성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시면 이번에도 정성평가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무2과장 이경남
  예.
김옥수 위원
  행안부의 예규 이런 것을 떠나서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다른 자치구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가 그런 방향을 탈피하면 좋은 심사가 되는 것이고요. 좋은 규정에 대해서는 그걸 시금석 삼거나 귀감을 삼아서 본받으면 좋은 결과 또한 나올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바는 정성평가에서 혼란이 야기되었다. 큰 문제가 정성평가에서 문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주관이 다 다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방식에 대입하거나 자기 기준에 부합해서 개인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정성평가 아니겠습니까? 예시를 정해 주거나 정형화돼 있는 이런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으나 정성평가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4개 항목을 정성평가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며, 왜 그것을 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경남
  지금 정성평가 항목에는 금고업무 관리능력 항목의 세부항목에 세입ㆍ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이라든가,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에 대한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그리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에 대해서 정성평가 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수익능력이나 취급경험이라든가 인력운영 등은 사실 개인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한 업체를 통해서 설명회를 갖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정성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옥수 위원
  당연히 공정하게 관리를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지가 반영되는 평가항목인데 이걸 관리를 하신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첫 번째 자금관리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한다, 수익능력을 평가한다, 전산처리 능력 그리고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을 평가한다.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거 개인적인 기준이 적용되거나 개인적인 사고가 적용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원론적으로 잘 관리하시겠다고만 하시니 사실은 걱정이 되는 문제입니다.
○세무2과장 이경남
  사실 금고지정 평가 방침을 각 항목별로 최대한 다른 자치단체 사례라든가 항목별로 개인이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침으로 세밀하게 세워서 설명회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저번 업무평가 때 이 정성평가는 제외하겠다고 보고 안 하셨나요? 저는 정성평가를 다른 구에서도 항목에서 제외한다고 들었고, 이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구에서도 정성평가는 배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수납팀장 조온숙
  아닙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거나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결론인가요?
  팀장님께서 발언을 하시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발언대로 나가서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앞으로 나오셔서 직급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수납팀장 조온숙
  세무2과 수납팀장 조온숙입니다.
  평가를 할 때 정량적인 부분하고 정성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정성적인 부분은 어느 부분이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 정성적인 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항목이 실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평가방법은 조금 디테일한 항목들을 실제로 담고 있거든요. 저희가 제안을 받을 때 제안서에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담으라고 여기 배점표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되어 있는 구분이 있고요. 또 정성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게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서 아까 정성평가 부분을 4개 파트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 이 4개 파트가 저희가 임의로 한 세부항목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가 기본적인 데이터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중에 한 가지 금고업무 관리능력 중에서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같은 경우에 행안부에서 추가로 평가항목에 넣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넣은 거고요. 다른 정성평가 항목을 없애거나 그럴 수는 없는 항목이에요.
김옥수 위원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께서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시겠다. 과장님께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시겠다. 그러면 이 정성평가 여기에서는 없지만 평가서 내부에는 자세한 항목들이 예시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무2과장 이경남
  예.
김옥수 위원
  사실은 우려가 되는 것이 저는 정량화된 수치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심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또 심사에서도 세부적인 것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죠. 정성평가 항목 중에 광산구와 서구와 동구 그리고 예시의 항목에서는 같습니다. 남구에서는 여기에서 자금관리능력에 1점을 줄이셨고, 다른 금고관리시스템 그리고 전산처리 능력에서도 1점씩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파악은 아니나 문제가 있었던 구에서 이런 변경이 있었는데 서구는 예규대로 하시겠다고 하시고 그 부분에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하니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경남
  예.
김옥수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제기했던 문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세부항목 중 1번 항목인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의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항목에서 나번에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대손충당금 적립률 그리고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에 관한 질의를 드렸고 좀 더 검토해서 오늘 보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항목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경남
  지금 1번 항목의 나번에 대손충당금 적립률하고 거기 평가항목에 보면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구는 대손충당금 적립률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손충당금 적립률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이 대출금 상환불이행을 대비해서 적립해놓은 그런 비율을 말하는데요. 다른 자치단체나 서구처럼 대손충당금으로 했던 곳도 있고, 유동성커버리지 비율로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이 됐는데 안정성이나 건전성이 지금까지 쭉 해왔던 대손충당금 적립률 비중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는 대손충당금 적립률로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다면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연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뭐죠?
○세무2과장 이경남
  금융기관 대출금 중에서 연체기간이 한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그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서로 상관관계에 있는 거네요. 맞습니까?
○세무2과장 이경남
  예.
김옥수 위원
  이 2개가 어찌 보면 중복평가인듯 합니다. 그러면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대해서 3개 구에서는 6점씩, 남구에서는 7점을 주셨고, 시에서도 7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대손충당금 적립률에 보면 시에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바처럼 중복평가일 가능성이 높다. 시의 처리까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연관이 돼 있는 항목입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란 3개월 이상 연체를 함으로써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악성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악성채권이란 당연히 회수 못할 채권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회수를 못하게 되면 당연히 대손충당금이 발생하게 되죠. 거기에 대비해서 그 비율에 대한 금액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대손충당금 비율이 올라가야 하죠. 이게 떨어지면 대손충당금도 떨어지는 것이고 0이 되면 당연히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이중평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항목을 배제했다. 시에서 잘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러면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은 무엇이냐. 이게 어찌 보면 이번에 평가하는 핵심이어야 한다. 그런데 배정이 현재 없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을 채택하는 곳이 대다수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 시중에 금융권들이 유동성 위기에 많이 시달렸고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였던가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여기에서 주택 대출이율이 인상되고, 인하되는 과정에 따라서 엄청난 부실채권이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인해서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나죠. 세계적인 금융공항에 빠졌던 겁니다. 이게 뭐냐, 유동성 문제였습니다. 금융 유동성 문제입니다. 국내 문제도 똑같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또는 IMF를 거치면서 중앙은행이 그때 합병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택은행도 합병이 되었던 것 같고 한빛은행 한 다섯 손가락 정도에 드는 중앙은행들이 소멸되었고 합병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동성이었습니다. 광주은행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매각이 되었고 금융회사가 합병이 되었죠. 지금 광주은행을 JB금융그룹 이미 외지 자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지역자산이 아닌 겁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유동성커버리지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배점표에는 이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가장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가 현재 누락이 돼 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1도 1은행, 지방은행 정책을 시행하셨습니다. 그 뒤로 지방은행들의 재정이 건전했나요? 다들 아시는 문제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몇몇 은행 이외에 전부 소멸됐습니다. 이 문제가 이 항목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구에서는 소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조금 평가비율을 여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신 것 아닌가…… 이미 지역은행에서 겪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적립률보다는 유동성커버리지 부분을 채택하셔야 되고 이미 전국에 많은 구금고에서 그렇게 채택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대손충당금 적립률하고,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두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행안부 예규를 가급적이면 지금 이 시기에 따라서 하려고 또 이것이 지금 시기에 와서 만약에 배점표를 예규에 안 따르고 바꾸면 특정은행을 염두에 두고 바꾼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선택했고요. 물론 대손충당금이 고정이하여신비율하고 건전성하고는 연관이 됩니다. 그 부분도 필요해서 나온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배점을 놔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국적인 추이를 보면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쪽으로 가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요. 또 대손충당금 적립률 쪽으로 가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2개를 합쳐서 또는 해가지고 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을 그렇게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구금고 이번 배점표에는 그런 기준이 없어서…… 평가기준에 지금 없죠? 서구 평가항목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죠?
○세무2과장 이경남
  예.
김옥수 위원
  이번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같은 의미이고 이중평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연계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같다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옥수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같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아지면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높아져야 합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제로이면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될까요? 제로입니다.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이 세계적인 여신의 흐름, 금융의 흐름과도 같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서구에서는 배점기준에서 소홀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많은 타 지자체라고 표현했는데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을 채택한 지자체가 훨씬 많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비율은 아직 못 내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비슷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2개를 같이 한 곳도 있고요.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흐름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더 소홀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비율을 한번 빼보고 결정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야 할 문제는 아니니 잘 검토해주시라는 건의를 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3분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있으셨고, 나머지 2분 위원님의 원안의견이 있었던 바, 따라서 안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1번 항목, 금융기관의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세부항목 중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집행부에서도 본 수정동의에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예.
○위원장 정우석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우석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정식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명시한 필수위임사항을 신설하고, 자구수정 등 필요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시장활성화를 상권활성화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시장의 구역은 상위법에 동일 내용이 명시되어 기존 2항과 3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상위법에서 명시한 상권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권관리기구 운영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임시시장 개설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안 제37조는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5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는 신설조항으로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 정산, 세입처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정의와, 인원수, 자격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변경 조정하고, 안 제9조는 협의회의 주요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인원수, 자격을 명시하고 안 제13조 2항과 3항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신설하였으며 안15조는 신설조항인 제13조 3항과 중복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기존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개설 시에만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토록 하였으나 모든 대규모점포 개설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 시 첨부하도록 확대하였고, 안 제16조 제2항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 시 기존은 상인회 동의서만 제출토록 하였으나 유통업상생발전 추진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권고ㆍ조언하고 미이행 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따르도록 강화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에서 명시한 필수위임사항 위주로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경제문화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성자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개정안 보고서 79쪽을 보면 “상인이란 전통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구분돼서 전통시장을 시장이라고 한다면 전통시장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과장 한미
  전통시장의 의미요?
김옥수 위원
  예.
○경제과장 한미
  기존에는 전통시장이 인정시장과 등록시장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시켜서 전통시장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전부 통틀어서 시장으로 표시해놓은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인정시장과 등록시장의 차이는 뭡니까?
○경제과장 한미
  등록시장은 기존에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으로 해서 복개상가하고 양동시장 2개소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인정시장이 생겼는데 그것을 통합시키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옥수 위원
  인정시장이라고 하면 서구에서는 어디 시장을 말할 수 있을까요?
○경제과장 한미
  기존에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곳은 양동시장 7개 시장 중에 나머지 5개 시장과 서부시장.
김옥수 위원
  그것은 인정시장인가요?
○경제과장 한미
  예, 기존에 인정시장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시장으로 전부 통합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전통시장이라고 해야 대규모점포 등록이 들어왔을 때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가지고 상인회의 동의와 상생발전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죠?
○경제과장 한미
  예.
김옥수 위원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것도 쉬워서 다들 개설되고 해가지고 서구에서는 몇 년 전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었던 조례 변경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인정시장, 등록시장, 전통시장을 합쳐서 시장이라고 하면 보호구역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고 보호조치가 약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가요?
○경제과장 한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8조에 의거해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변경토록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첨부 시에는 인근 지역상권 그러니까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도록 협력계획서를 같이 넣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정기시장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전통시장에 포함이 됩니까?
○경제과장 한미
  정기시장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79쪽에 보면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장옥 또는 노점에서 정기적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상인이라고 토탈한단 말이에요. 상인의 정의 중에 용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을 그냥 시장이라고 하면 보호조치가 좀 약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정기시장이라는 용어도 낯설어서 무슨 5일장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이 가능하시다면 정기시장의 경우 장옥 또는 노점, 노점은 알겠는데 장옥도 처음 듣는 단어여서 생소합니다.
○경제과장 한미
  제가 알기론 정기시장의 경우는 상무지구에서 매주 금요일 날 시행되는 말씀하신 5일장이나 이런 것처럼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시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김옥수 위원
  그 발언은 조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금요시장을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서구청에서 금요시장을 시장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경제과장 한미
  예, 죄송합니다.
김옥수 위원
  그 문제는 다시 용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한미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금요시장의 용어는 김태진 위원께서 거리가게쯤으로 하면 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제과장 한미
  예.
김옥수 위원
  그렇다면 정기시장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장옥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한미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니 당연히 내용의 어휘상으로 볼 때는 이게 포괄적으로 해서 보호조치가 약해진 게 아닌가 우려를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경제과장 한미
  예.
김옥수 위원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가 개설되었을 때 전에 보다 더 강화된 조치가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조치를 하시죠?
○경제과장 한미
  일단은 법이 조금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어떻게 강화되었나요?
○경제과장 한미
   ………….  
김옥수 위원
  찾으시는 동안에 서구에서는 신세계백화점 복합쇼핑몰 논의가 심하게 있었고 그 다음에 상무지구에 노브랜드 개점하려다가 서구의회의 반대로 그것도 무산되는 어찌 보면 서구의회가 광주시 또는 전국에서 영세소상공인 보호에 가장 앞장서 있는 자치구 의회이다. 이렇게 자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경제과장 한미
  아까 말씀하신 것 설명 드리기 위해서 130쪽 신구대비표 16조를 보시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등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때 내지는 개설 또는 변경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된 사항으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을 벗어난 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아니라 그 외 지역도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 2가지만 하면 되나요?
○경제과장 한미
  이제 그것을 만약에 제출하게 되면 상생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협의회의 의견이요?
○경제과장 한미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협의회의 의견이 부정적이면 어떻게 되나요?
○경제과장 한미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요청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협의회의 의견이 강행규정이 아닐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한미
  예, 그렇습니다. 자문회의…….
김옥수 위원
  결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동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브랜드 입점 문제처럼.
○경제과장 한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강행해서 완벽하게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상생협약서를 계속 제시하고 상인들을 위한 일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쪽으로 맞추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지금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조례와 대규모점포 개설에 관련 조례 2개가 성격이 비슷하다 보니 이야기가 섞어져 버렸습니다.
○경제과장 한미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다면 다른 구는 접어두고 서구에서는 최소한 대규모점포 개설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상권이 몰락되어 가는 것을 지금까지 막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한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아무튼 이런 조례들이 잘 활용되어서 그렇게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시는 집행부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제과장 한미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그러면 서구 대규모점포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재정조례안의 설명자료가 왔잖아요. 거기 보면 방금 듣는 것하고 조금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호를 해준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때 규제의 범위를 굉장히 많이 풀어준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상업보존구역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고 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도 의견제시, 사실은 사업수행 중재에서 의견제시로 이렇게 전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더 강하게 보호하겠다. 이런 조례안을 내놓으면서 부연설명이 뭐냐면 재량권 일탈남용 그런 사항 때문에 개정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읽혀지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대규모점포들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개설하는데 쉽잖아요.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자료대로 보면 대규모점포들이 훨씬 쉬워지는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이 앞으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앞에는 동의를 얻고 까다로웠는데 그런 게 많이 없어지고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한미
  아니요, 기존에는 만약에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개설할 경우에 말씀하신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만약에 이를테면 매월동에 설치할 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평가서하고 협력계획서가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그런 측면에서 강화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일부 개정조례안 설명자료를 보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조금 무의미해지는, 의견제시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로 현재 개정하려고 하잖아요?
○경제과장 한미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상위법에?
○경제과장 한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명시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조정해라? 그런데 이전에 2015년에 김옥수 위원하고 6명해서 이 문제가 논란이 좀 되었네요?
○경제과장 한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 가지고 산업통산자원부하고 법제처에 질의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상충된 부분이 많아요. 법제처에서는 가능하다, 산업통상부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변호사 두 분의 법리적인 견해를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다시 또 엊그저께 보니까 전승일 의원님하고, 김옥수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반영을 검토할 수 있는가 의뢰한 상태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한미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의뢰 결과가 안 나왔죠?
○경제과장 한미
  예, 안 나왔습니다.
김영선 위원
  안 나왔는데 여기 설명자료에도 보면 앞으로 시장활성화사업이 아니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다 명칭도 맞춰가지고 한 것 같아요. 이미 된 걸로. 그렇죠?
○경제과장 한미
  아니요,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 변경을 한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용어 변경도 상위법에 따라서 다 됐죠?
○경제과장 한미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게 강화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인지한 건가요? 만약에 이게 전통시장 보호ㆍ육성인데 그 측면이 약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대규모점포들이 그쪽에 들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는 신고제에요. 임시시장 규모가 옛날에는 개설등록…… 등록하고 신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등록이라는 것은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고, 신고라는 것은 간단한 건데 개정안의 내용으로 보면 전통시장을 보호해서 육성하는 것보다 이제 조금 경쟁시장을 넓혀가지고 대형시장도 이렇게 입점을 허용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부연설명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니, 왜 다른 곳은 안 그러는데 광주시만 이렇게 해서 정말로 재량권 일탈남용이지 않은가. 그런데 방금 김옥수 위원님이 질의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강화됐다고 하시는데 제 의견이 지금 뭐가 좀 잘못됐는가 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한미
  기존에 2015년 조례개정안을 요청할 때 보시면 6,000㎡ 이상으로 해가지고 대규모점포 개설 금지를 요청했고 미만의 점포는 전통시장 상인회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주거지역, 녹지지역 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변경 시에서 협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심의는 아닙니다마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법에 아예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회의 동의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협력계획서를 작성할 때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km 이내에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까지도 보호하기 위해서 협력계획서를 확대해서 작성하도록 지금 법이 바뀐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토록 안을 낸 겁니다.
김영선 위원
  포괄적인 큰 의미에서 보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다 보호하는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됐는데 사실은 양동시장 가지고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큰 포괄적인 의미에서 풀어버리면 결론적으로 양동시장이나 이런 데 대규모점포가 가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복잡해요. 일단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앞에는 사업시행중재까지 권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의견제시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축소시켜 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약화돼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엊그제 전승일 의원님과 김옥수 의원님이 일단 개설 금지조항 반영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황에서 이게 맞는지 정말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네요.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설명을 쉽게 해 주십시오.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사실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간다는 건 좀 완화된 용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서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하는데 그 문구 그대로 상권영향평가서를 가져와라 그리고 지역협력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하면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한 것이 이 문구를 저대로 쓰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절대 승인을 내줄 수 없다. 그래서 나온 게 상생계획서 이런 문구입니다. 똑같은 용어를 써버리면 법에 안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다른 용어를 써서 법령해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그쪽에 문의를 했더니 지금 규제를 풀려고 하는데 규제를 또 하자는 이야기냐, 그런데 또 그 말도 일리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전통시장 내에 그래도 대기업은 아니어도 중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담당 사무관도 결론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규제를 풀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약간의 규제를 둬야 그런 기업들이 못 들어오는데 이게 상충되는 게 있어서 묘안을 궁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법에 나와 있는 문구가 아닌 다른 걸로…… 상생계획서라는 것도 참 단어 자체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질의회신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도 그렇거든요. 화정4동 이쪽 상권이 거의 죽었어요. 마트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거의 죽었는데 물론 전통시장을 놓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그런데 거의 마트에서 삽니다. 거의 장사가 안 돼요. 그만큼 규제를 풀어서 경쟁 사회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통시장 그래도 안 되는데 지금 서구에서…… 현재 동구하고 남구는 이 조례가 그대로 상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규제하는 게 명시돼 가지고…… 신구 조례 비교해가지고 잘 하셨네요. 그런데 서구에서 솔선수범해서 한다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또 엊그저께 양동시장 살리기 측면에서 80억의 예산이 와서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규제를 풀게 되면 그쪽에 뭐가 당연히 들어서겠죠. 그러면 장사 안 돼요.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상위기관에서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재량남용 아니냐 그래서 이걸 따라야 한다고 한다니까 참 그게 저로서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 우리가 굳이 지금 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 이 시점에서 조례 개정해서 적용을 시켜야 하는지 그걸 한번 논의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 여럿 계시고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사실 다수결이라는 것도 참 애매하거든요. 허점도 많기도 하고……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4개 구에 500m² 이상 대규모점포 개설 금지를 한 조례에 대해서 개정해라, 그건 아니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4개 구에서 이미 만들어진 조례니까 개정 못 하겠다고 버티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법정 용어가 아닌 다른 용어를 써서라도 어떻게 식자재마트나 노브랜드가 못 들어오게끔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안 하는 건 아니고 변호사님한테도 다른 용어로 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좀 고민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김영선 위원
  용어의 해석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규제행위 자체가 100% 약화되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규제 한번 풀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장들이 잠식할 거예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규제를 꼭 풀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등록제를 신고제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가는데 대신에 그만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할 필요는 있고요. 담당 부서에서도 지금 양동시장을 어떻게 하면 더 살려볼까, 활성화시킬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업체들이 양동시장하고 어떻게든지 협력할 수 있도록 아니면 입점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안 바와 같이 전통시장 상권보호를 위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우석
  의사일정 제6항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정식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쇠퇴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상권관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권의 자생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양동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본 공모사업을 접수하여 지난 5월 최종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총 80억 원의 사업비로 특화상점가 조성 등 디자인 환경개선과 역사문화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인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므로 양동시장 상인회 의견수렴과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양동시장을 중심으로 산업용품시장과 경열로시장 등 총 7개 시장을 모두 아우르는 총 11만 1,155㎡ 지역을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은 100년 전통 양동시장의 부흥과 활성화를 위한 필수절차임을 감안하시어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고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경제문화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성자
  의사일정 제6항,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150쪽을 보면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의 추진 주체가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또는 재단법인 위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활성화재단을 설립해서 이 사업을 위탁하겠다. 지금 이런 건가요?
○경제과장 한미
  예, 관련법이나 지침에 의하면 비영리단체에 업무를 맡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을 설립하거나 비영리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양동전통시장에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기대한 효과만큼은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양동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거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실제 역량 있는 전문적인 그런 기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아직 뭐 결정되지 않았는데 별도로 재단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어떤 법인에 위탁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나요?
○경제과장 한미
  현재 판단하기로는 재단을 설립할 경우에는 재단설립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를 예상하기 때문에 1년차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 같은 경우도 사업 미추진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삭감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상권활성화가 종료될 경우에는 국시비 중단으로 인해서 재단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판단할 때 신속한 사업추진을 하면서도 이 2가지 장점이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본 결과, 광역시에 재단설립 요청과 더불어서 재단설립 전까지 비영리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사업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양동전통시장을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이 추진의 주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꼼꼼한 검토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한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뭐 결론을 잘 내주시라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제시하는 부분도 반드시 서구를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 그리고 우리가 주체가 돼 가지고 가져간다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시니까 심사숙고 해가지고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이 앞에 브리핑했었죠. 의중은 많이 실려 있는데 그래도 재고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석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이 되면서 정주여건들이 앞으로 좀 더 개선이 되겠잖아요. 양동시장이 활성화되면 좋은데 아직까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옛날 집창촌은 아니고 향락촌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시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거든요. 결국 그러면 이 공모사업에서는 물론 빠져 있지만 상당히 지금 거리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여성아동복지과하고 도시재생과 하고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본래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정주여건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여전히 그건 사각지대 형태로 양동시장과 도시재생 아파트 사이에 여전히 존치되면서 또 청소년 위험지역으로 현재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성아동복지과라든지 도시재생과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들을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한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우석  고경애  강인택  김태진  김영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허성자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기획실장  이혜경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세무2과장  이경남
    경제과장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