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5월11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o 강기석 의원 구정질문
  o 오광교 의원 구정질문
  o 정병수 의원 구정질문
  o 김종식 서구청장 답변
  o 본회의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박종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박종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답변순서는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강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강기석 의원 구정질문

강기석 의원
  이렇게 많은 방청객 여러분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동 출신 강기석 의원입니다!
  박종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움트는 희망찬 5월을 맞이하여 서구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구민의 봉사자로서 새로운 각오로 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식 청장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1049^!
  첫째, 현재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 우리 서구는 웰빙 도농지역으로써 행정기관, 주택,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히 공동주택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중 임대전환을 기다리는 세대가 1/3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에 따른 전환 과정에서 주민과 회사측으로부터 서로 이해관계로 인하여 민원발생 시 본 구청에서는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상호협의 하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사전대책을  마련하여 민원인 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들에 의하면 서구청 담당 부서에서는 해결방법론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본 의원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통계에 의하면 서울을 기준으로 한 비교현황을 보면 광주 서구는 타 자치구보다 현재 임대분양아파트가 그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법과 시행령을 보면 제1조, 목적에서 “이 령은 임대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할 필요성이 있어 본 의원은 검토할 시점으로 판단이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김종식 서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준하여 개정된 94년 12월 23일자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조 제2항의 등록기준에 준하여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사업자등록부에 이를 등재하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의 시행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법령을 보면 대통령이 허가해서 지방자치 권한을 이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Q1050^!
  두 번째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통장을 개설하여 이삼십 년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궂은 일, 노점행상 등 근검절약하여 모은 재산을 국가 및 금융기관을 믿고 건설회사로부터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아 임대보증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수구적인 시행법으로 인하여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법적으로 규제 받아 왔던 이 법은 더 이상 임대법에 적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론 수준에만 한계선을 두지 말고 이러한 수구적인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법을 시행하여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가능한 새로운 지방자치조례 시법으로 위임받아 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공동주택법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로 인하여 다시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해진 열린 세상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임대분양을 받아 모든 사람들이 피해망상증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다시는 신성한 청사 정문에서 북과 징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계기가 되고자 본 의원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며, 가난에 허덕이는 긴 여정의 아쉬움으로 기다림에 지쳐버린 이 분들의 마음을 청장께서는 과거와 현재 시행령의 장ㆍ단점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70년대 박정희 군사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지금 민주화시대에서 문민정부로까지 이 법이 쓰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 의원이 판단했습니다. 임대주택법 제1조, 목적에서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와 임대사업자에만 필요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에서 임대분양자에게도 수혜적인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에게 시행법을 지방자치기구로 이관할 수 있도록 권고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Q1051^!
  세 번째로 광주광역시 5개 지방자치구 중 가장 많은 초ㆍ중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금호동 소재 만호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공사가 2004년도부터 남영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본 의원의 자료로 검토한 결과 공정율이 80%이상 건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를 보고 검토한 것입니다. 개교일자가 2005년 9월 1일자로, 화개초등학교에서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분가하여 백석산 기슭 새로운 만호초등학교에서 보고 싶은 선생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학우들과 꿈에도 그리던 궁전 같은 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가을 태양 아래 2학기를 알리는 시작 종소리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귓전에 하루하루 힘차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로 가는 도로가 편도 8차선 32m도로로써 광주광역시장과 구청장이 육교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법을 무시하고 있으며, 지난 동순회방문 시 주민들과 대화의 장에서 육교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은 청장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학부모들이 육교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으나 이러한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아 인근 주변 주민들이 육교설치 모임을 결성하기로 본 의원에게 의뢰하여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청장께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약속이행과 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Q1052^!
  네 번째로 금호동 지역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개발 지역으로써 미완성에서 완성 단계에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고 있는 길목입니다. 상무초등학교 주변 진입도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데, 보상ㆍ측구ㆍ감리ㆍ공사비로 약 10억 정도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학생 일반 주민들이 통학 길을 따라 자유롭게 통학하여야 할 도로 주변에 (주)코아루 건설회사란 장애물로 인하여 통학로 일부가 현장사무실 인부들의 주차장으로 잠식되어 변질되어가고 있으며, 코아루에 아파트 승인을 해준 서구청은 임시주차장을 신설하도록 허가조건부로 승인하여 주었는지 아니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하여도 되는지 구청장께 되묻고 싶습니다.
  시영1단지에서 상무초등학교 통학로를 보면 그 통학로에 보도, 차도에 홈메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파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비 오는 날이랄지 눈이 오는 날에는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학생과 주민들에게 많은 물장구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담당자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지 씨(氏) 서원이 있습니다. 지 씨(氏) 서원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방문화재입니다. 지방문화재가 있는데 도로에 그렇게 홈이 많이 있어서야 되겠습니다. 김종식 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옥
  강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오광교 의원 구정질문

오광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덕동 출신 오광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 시무식이 엊그제 같은데 다음달이면 올해도 절반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저희 제4대 서구의회 의원 임기도 이제 겨우 1년 남짓 남았나 봅니다. 3년 전 제4대 의원으로 재선됐을 때 이번만큼은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마음껏 펼쳐 보겠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하면서 첫 등원했던 그 날을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건데 3년 전 저를 선택해준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아쉬움으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가 하면 민선3기 들어 서민행정을 펼치겠다며 의욕에 찬 출발 이후 집행부의 행정은 지방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중앙 단위 각종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 각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중앙단위 표창 7회, 타 부서 기관 표창 3회 등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결과는 민선3기 구청장의 서민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하면 된다는 의욕과 근면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며, 또한 전국 어디에 내 놓아도 뒤떨어지지 않는 서구청 공직자의 저력을 전국에 과시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에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서민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사안에 대하여 두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Q1053^!
  첫 번째, 취약지역 도시계획선 확장 변경 방안과 두 번째, 농로포장 시 적정 농로 확보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서구는 지역 전체적으로 볼 때 신도심 개발로 인하여 신시가지 조성 및 택지개발 등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누구나 서구에 머물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자연부락 즉, 어려운 영세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양동, 광천동, 특히 일부 유덕동 지역은 아직도 서구에 이런 곳이 있는가 할 정도로 아주 비좁은 옛날 골목길이 있어 불이 나면 소방차는 말할 것도 없고 농사철 경운기도 드나들기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일부 넓어진 골목길도 있습니다만 3~40년 전 최초 도시계획 확정 시 도로 폭을 4m로 확정해 놓고 아직까지 한번도 변경하지 않았으며, 그나마 직선이 아닌 구부러진 도시계획선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폭 4m된 도시계획선이 약 290m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0년 전 도시계획 확정 당시는 차량도 없었으며 농기계도 없었으나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았기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어 너나할 것 없이 집집마다 차량이 교통수단을 넘어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고, 농사가 기계화된 지금에 와서 본다면 4m 소폭 도시계획선은 최소한 8m정도로 확장변경 되어야 하고 굽어진 계획선도 반듯이 직선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 그에 따른 계획은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054^!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농로 확ㆍ포장 시 적정 노폭 확보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다 아시다시피 도농 복합도시로써 인근 광산구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경지면적이지만 여기에 생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농민들은 적잖이 1020호에 3,60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도 이제는 많이 발달되어 옛날 소 쟁기는 찾아볼 수 없고 모두 기계화되어버려 농사철에는 많은 농기계들이 들판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장비에 가까운 큰 농기계들이 오갈 때 농로 확보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 업무보고 시 누차 지적한 사항이나 이 자리를 빌어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서구 관내 농로 포장율은 97% 용ㆍ배수로 36%로 용ㆍ배수로는 절반에 못 미치지만 농로 포장율은 거의 다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로포장 시 지적도상 농로 폭을 확보하여 포장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초 경리정리 당시 적정한 농노를 확보되어 있었으나 세월이 가면서 농민들이 조금씩 조금씩 깍아내어 적정 노폭이 되지 못한 곳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농노를 포장 시 정확히 측량을 해서 적정 노폭을 찾아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또한 기존포장이 되어있는 농노를 개ㆍ보수 할 때에도 노폭이 현저히 좁은 데는 지적도상 경계복원측량을 하여 그 결과에 의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행정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은 서민생활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민행정을 최우선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의 의지 담긴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옥
  오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병수 의원 구정질문

정병수 의원
  존경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화정1동 출신 정병수 의원입니다.
  벌써 3년째 접어드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일꾼으로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기초의원으로서 서구발전과 미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면서 지방자치가 어떠한 내용을 담아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많은 고민도 있었지만 역량에 대한 한계와 더불어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지방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장은 집행기관으로서 보다 투명하게 청렴한 의지를 갖고 주민에 대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구민의 날 행사가 우리 구청에서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날 행사를 보면서 그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청장의 그동안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자리란 것을 본 의원도 늦게야 알았습니다. 혹시 본 의원이 잘못 보았는지 그 누구도 대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서주민이 주인이어야 할 그 자리에 아직도 권위적인 형태와 산물이 지배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배하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확 바꿉시다.” 서구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 문화로 확 바꿉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권위적 산물에 그대로 젖어 있지 않은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변화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사회 전반에 권위적 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를 요구받고 있는 현실에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앞으로 1년 후면 지방자치 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6년째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1기 지방자치의 성장기라고 한다면 내년은 지방자치 2기, 성숙기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의 권위적 질서가 아닌 주민 스스로가 지방권력을 만들고 지역의 분권화를 이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민이 참여와 선택이 새로운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저는 그동안 3년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지방자치는 변해야 하고,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을 정말로 지방에 중심에 서 있는, 그러한 지방자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Q1055^!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관리문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되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주거문화의 형태로 국민들로부터 소유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여겨진 아파트는 1960년대 이후 정부의 급속한 주택정책으로 폭발적인 양적 증가를 이루었습니다. 1960년대 서울 마포아파트를 효시로 70~90년대를 거치면서 산업화에 따른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라 주택 수요의 부족은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맞물려 신 주거 형태의 아파트가 국민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주택공급에 양적 증가와 더불어 전통적 소유개념에서 새로운 주거문화의 변화를 초래하면서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등 지속적인 아파트 수요로 인해 주택공급이 과잉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2003년 12월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20호 이상 공동주택을 조사한 결과, 전국 총 주택 수 1,236만 호의 52%에 달하는 총 645만 호가 공동주택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64%인 409만 호가 10년 이내 건축된 주택이고 10년 이상 사용 중인 공동주택이 231만 호나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 서구의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2005년 서구 총 세대 수 102,576 세대에 사용 중인 공동주택 66,534세대이며, 향후 시공  중인 공동주택 3,851세대를 합하면 전체 세대수의 68%가 공동주택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이 법은 최근에 주택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택의 형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각자의 점유 부분을 가지고 공용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건설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소유재산 형태로 구성된 점과 아울러 공동으로 거주하는 특수한 형태의 주거공간으로 입주자들의 공동체의식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재산증식 수단으로 거주 개념보다는 소유 개념에 밀려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ㆍ관리 측면과 아파트 주거생활 문제는 제대로 문제 제기되지 못하였습니다.
  80년 이후 물량 위주의 주택공급과 시공 상의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문제가 제기되면서 입주민 스스로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ㆍ관리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와 더불어 시민단체 역시 주거생활의 질적 기능인 주거공간의 공동체 형성이라는 문화적 측면의 마을공동체운동을 전개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편적인 주거문화의 형태로 자리 잡은 공동주택은 주택보급에 기여한 점도 있으나 유지ㆍ관리 차원에서 많은 갈등과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보겠습니다.
  첫째, 과거 물량 위주 주택정책으로 인하여 공급자 위주의 원가절감 측면의 건설로 고층아파트에 생활 문화적 공유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설계되고, 시공도 공기단축으로 부실공사가 많았다는 점이며, 둘째, 소극적인 행정기관의 사고에 의한 공동주택의 갈등과 분쟁에 대하여 사유재산이라는 이유와 자치적 해결이라는 미명 하에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며, 셋째,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수 없는 사회,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검토해보면 첫째, 제도적 측면입니다.
  물량 위주의 주택정책에서 친환경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주택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야 주택법을 개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동안 주택정책이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 위주의 사고방식이 우위를 점하고, 그동안 우리 관내 예산집행 현황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서 공동주택 지원 방안에 대해서 수 차례 상임위원회에서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집행부 답변은 늘상 지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청장님께서도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전부가 상ㆍ하수도 뚫고 골목길 뚫고, 과거 새마을운동 하던 식의 예산 형태를 보여왔던 것이 우리 서구의 예산집행 실태입니다. 이것은 방금 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서구 공동주택현황이 우리 관내에 향후 68%가 공동주택에 거주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둘째, 행정적인 측면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진 지자체의 소극적 행정행위 또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단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하자문제, 관리비 부과문제, 관리운영 상의 비리문제, 기타 주거생활문제 등으로 입주자들의 분쟁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와 자율적 해결이라는 미명 하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셋째, 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 부족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의 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 부족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물론 공동주택이 재산증식 수단으로만 생각하도록 한 사회ㆍ경제적인 구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즉 단지 내 계층 간의 구성요소 및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도 공동체의식과 참여의식을 약화시키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관리업무의 구분 및 책임한계 불명확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의 업무 구분과 책임 한계가 불명확한 점, 그리고 관리업자 제도의 왜곡도 한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미숙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본연의 임무인 의결기능과 감사기능을 등한시하고, 집행기능을 우선시하는 등 회의 방법의 민주적 절차를 확립하지 못한 점도 주민간의 불신과 의혹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공동주택에 관심을 가지면서 행정기관에서 제도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시기에 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아파트공동체 운동의 일환으로 많은 연구들과 실천 방안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 제기 수준으로 여러분께서 인식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동주택의 지도 감독권은 행정기관에 있으므로 그동안 소극적 행정행위에서 적극적 행정행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에 대한 개념부터 혼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 행정행위를 주장하면 규제 개혁과 자율적 관계가 역행한다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이는 규제 감독 등 법의 집행만을 의미하는 전통적으로 소극적인 행위와 주민의 자치능력 고양을 위한 정보 제공, 분쟁조정, 교육 등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로의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입주민들은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조차 이분법적 사고에 지도 감독 및 지원을 방치한다면 아직도 관료적인 사고이며 지방자치가 갖는 지역의 현실에 맞는 생활정치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행정기관은 아파트 관리제도의 기본원칙인 주민자치의 틀을 공고히 하면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유재산이라는 이유와 자율과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방치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적 관리의 조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는 공동주택의 자율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실천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천방안으로 법률적, 제도적인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즉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에 근거한 공동주택과 관련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즉,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 공동주택지원조례, 공동주택 통ㆍ반장설치조례, 공동주택마을지명조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단지가 넓고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서구 통ㆍ반장설치조례는 거의 단독주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역에 맞게끔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동주택에 많은 서구민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통ㆍ반장설치조례도 우리 특색에 맞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파트가 굉장히 딱딱한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의 지명을 살려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름을 그 단지에 붙여줌으로 해서 과거 우리 전통 마을의 개념을 다시 부활시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해서 이러한 조례들도 우리가 지방자치의 특성에 맞게끔 만들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지도 감독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실천방안입니다. 지자체 내에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에 대한 직무교육 정례화, 또한 각종 규약, 규정 및 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표준화 작업, 동 대표 위상을 확립시키기 위한 방안 강구 등 공동주택 내에서 이루어지는 분쟁과 상담 등을 통한 조정자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측면의 지원방안입니다.
  이 문화적 측면의 지원방안은 우리 구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또 그 마을 단위를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를 우리 입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적 측면의 지원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공급이라는 측면과 원가절감이라는 측면에서 건설된 아파트가 이제는 전 국민 대다수의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사실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 마을개념의 공동체 문화는 콘크리트 장벽에 가려진 채 살아가고 있으며 개인 프라이버시가 중시되는 곳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 기인한 단지들을 만들려는 노력 가운데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 그리고 단지 내 조그마한 쌈지공원 조성 등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리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농수산물직거래장터, 작은 음악회, 공동독서실 운영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적 공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우수 모범 단지를 선정해서 가장 문화적 공간이라든가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우리 구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봄직 합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단지를 시범단지로 선정해서 아파트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쾌적한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범단지로 만들어 봄직도 아마 문화적 측면에서 좋은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종식 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머리를 맞대고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기관의 새로운 인식과 실천방안에 대해서 평소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주민간의 갈등, 사업 주체와의 갈등이 연일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정당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정질문을 통해 임대아파트 문제와 관련, 임대사업자에게 이미 매각하는 사례, 분양가 산정,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실태 등 보다 관심을 촉구한 적이 있으나 아직도 사업주체의 비 협조와 소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현 집행부의 자세에 서구 관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조정과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1056^!
  얼마전 서구 관내 화정1동 솔뫼타운이 부도를 내어 490여 세대가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들이 회사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협상에 임하고 있지만 임대아파트 건설사 부도의 경우 보증금을 찾지 못하는 사태로 입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솔뫼건설은 분양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을 시행하려는 것은 입주민들의 보증금을 받아서 다른 곳에 이용하고 부도 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건설사의 부도덕한 행위라고 생각하며, 향후 서구 관내 임대아파트 실태조사를 통한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제도적인 보안이라는 것은 현재 제가 법률적인 그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임대주택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졌는데 임대아파트에 입주해서 약 5년 이후에 분양하기 위해서 임대보증금을 받는데 이것이 부도가 나면 다 날리게 됩니다. 임대주택법에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분양보증이라는 법 조항을 신설했는데 불행하게도 2002년도에 아마 법 조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솔뫼아파트는 1999년도 입주가 됐습니다. 아마 이게 법이 해당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국 솔뫼아파트는 임대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임대주택법도 입주민들 위주의 법으로 앞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임대주택법이 반드시 개정되어 가지고 입주민들을 보호하는 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입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의 지원은 조세형평주의에 근거한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라고 생각되며 앞에서 언급한 내용 중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 향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가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의 발의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향후 공동주택에 대한 연차별 지원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하나, 솔뫼건설 부도 사태로 인해 490여 세대가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청장의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세형평주의에 근거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 우리 서구민들의 공동주택 모두에게 많은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옥
  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해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로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종식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김종식
  서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박종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 가는 5월을 맞이하여 제142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의 역사왜곡, 북핵문제, 고유가, 그리고 내수경기 침체 등 국내ㆍ외적으로 숱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서구는 전국에서는 최초로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유치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발전에 가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앙부처로부터 국비 630억 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와 시 특별교부금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서구 관내에 있는 대다수의 주민숙원사업들은 이미 해결하였거나 해결 중에 있습니다.
  이제 민선3기도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서구민한가족되기운동과 서구민취직시켜주기운동,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청소와 방역소독 등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행정과 아울러 지방세 이동민원실, 무료부동산 중개서비스 등 친절봉사행정을 배가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650여 공직자는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모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더욱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양동 등 구 도심 6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년부터는 새롭게 제2단계로 농성동 등 8개 지구에 대해 500여 억 원을 투입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동ㆍ상무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 투입한 63억 원 이외에 금년도에도 새롭게 45억 원을 투입하여 양동시장 중앙통로 아케이드공사와 복개상가 리모델링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현재 건설중인 풍암동 생활체육공원은 9월중으로 완공토록 하겠으며, 최근 풍암동 화방산 일대에 유치한 정부통합전산센터는 계획대로 2007년도 하반기에 개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 지원하는 등 서구 전체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까지 저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몇 가지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은 집행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최대의 노력을 다해나갈 때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모두 성취되어서 서구가 21세기 국토 서남해안시대의 개막에 발맞추어 광주의 중심 축으로써 거듭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전에 질문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49^!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강기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 의원님께서 우리 구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임대아파트 분양에 따른 민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건설원가와 분양 전환 시점에서의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각각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아파트의 분양 관련 민원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양가를 책정하는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에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평가액을 상호 불신하는데 따른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상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양측에서 우리 구에 일임하여 주도록 중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A1050^!
  마찬가지로 강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입주자에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 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제1조, 목적에는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 이외에 임대분양 시 분쟁의 요인인 감정평가업자 지정과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규정 등은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A1051^!
  마찬가지로 강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금호동 소재 만호초등학교 앞 육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금호동 만호초등학교에서 서광주역간 편도 3차선으로 폭 35m, 연장1,180m도로로써 광주시 소관 사업으로 현재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2005년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동 시설의 설치는 사업시행자인 시에서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현재 시 방침이 도로상 육교 설치는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가급적 설치를 억제하고 있고, 구 또한 열악한 구 재정형편상 당장은 설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서광주역간 도로개설이 완료되는 2005년 12월말 이후에 도로교통 여건과 도시미관ㆍ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토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시비 지원 등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동 순회방문 시 구청장이 육교 설치를 약속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에 관련된 건의가 있어 그 당시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하여 전남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만호초등학교의 개교 시점에 맞춰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1052^!
  다음은 강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상무초등학교 주변 코아루 아파트 신축 관련 초등학생 통행불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아루 아파트 승인 시 임시주차장을 신설토록 하는 조건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만 코아루 아파트 건설현장의 전면 도로가 폭 10m의 이면도로로 현재 아파트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 및 인부 등의 불법 주ㆍ정차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레미콘 타설 등 공사 실시 중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하고 수시로 교통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동 도로상의 공사관계자의 주차 등에 대하여는 공사부지 및 인근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호동 시영아파트 등 도로파손 지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신속히 점검ㆍ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광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53^!
  평소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십분 이해하시고 지역균형 발전과 서구 농업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취약지역 도시계획선 확장변경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취약지역으로 말씀하신 양동, 광천동, 유덕동의 도시계획 도로 중 소로 급인 8m이하 도로는 총 1만 6,301m로 이중 6,899m는 개설되었으나 아직도 9,402m는 미 개설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미 개설 도로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171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기반시설 도로 4,550m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새로이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성동 등 8개 지구에 500여 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폭이 4m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는 1986년 6월 4일 전라남도 고시 제96호로 결정 고시된 덕흥동 자연마을에 위치한 소로 3-5호선과 소로 3-6호선으로써 연장은 286m이며, 결정 당시 자연부락 형태인 덕흥마을의 지형 및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덕흥마을 일대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결정되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부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직선화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고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의 확장 및 직선화 문제는 토지 소유자들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대상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도시계획 도로 폭을 4m에서 6~8m로 확장하는 내용과 부분적인 직선화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1054^!
  마찬가지로 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로 확ㆍ포장 시 적정 노폭 확보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 농로는 총 71㎞로 이중 68.8㎞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97%입니다. 또한 용ㆍ배수로는 총 63㎞이며 22.7㎞가 정비되어 정비율은 36%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로포장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농민들이 일부 농로를 깎아 내려 지적도면보다 폭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1999년도 이후 시행한 농로포장사업은 사업 시행 전에 지적도면 상의 면적을 확인하여 농로 폭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농로에 대해서는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하여 농업인이 불법으로 사용한 농로나 용ㆍ배수로를 원상복구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유념하여 사업 시행 전에 반드시 농로 폭 확보를 위한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하여 인접 농업인과의 마찰도 없애고 대형 농기계의 통행 및 농작업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정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55^!
  정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공동주택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공동주택단지는 2004년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156개 단지 6만 7,330세대로 동 조례 제정 시 지원범위 대상이 되는 10년 이상 공동주택은 이중에서 전체의 55%이상인 86개 단지 2만 6,668세대가 되어 재정자립도가 31.7%가 불과한 우리 구 재정형편상 현재로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예산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 방역 및 보안등 전기료와 같은 실질적으로 모든 단지에 공히 지원이 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이에 관련된 조례 또한 우리 구에서 타 지역의 사례,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10년 이상 공동주택시설 지원 시 예상되는 사업비는 연평균 43억 9,1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주 도로의 유지보수에 19억 2,600만원, 보안등 유지보수에 7,200만원,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에 8억 6,000만원, 옹벽, 석축, 담장 등의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에 8억 원, 경로당, 놀이터의 유지보수에 1억 3,600만원, 조경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5억 1,600만원, 보안등 전기료 8,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A1056^!
  마찬가지로 정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방동 솔뫼임대아파트 관련 사업주체 부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입주민 여러분께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방동 솔뫼임대아파트는 솔뫼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97년 8월 4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99년 12월 22일 사용 검사되었으며 13평형 182세대, 19평형 187세대, 25평형 90세대로 총 459세대가 현재 입주하여 있습니다. 솔뫼아파트 부도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당사자간의 법리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솔뫼아파트 임차인 대표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박종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당면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는 지혜와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일을 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해나간다면 지역발전은 한 단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우리 650여 공직자는 앞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서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구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구정질문에서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발전적인 의견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서구 구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옥
  김종식 서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김종식 서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요지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의원
  화정1동 출신 정병수 의원입니다.  !^Q1057^!
  오전에 제가 공동주택과 솔뫼아파트 부도사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김종식 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지원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현재 주택법이 개정돼서 전국적으로 3~40개 자치단체에서 제정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실제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지원조례안 내용을 보면 연차별로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당해 자치단체장이 연도별로 공동주택에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가 이러한 것의 실태파악을 통해서 올해 예산을 수립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고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모든 절차를 밟아서 어떤 내용에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현재 집행부에서도 그 안에 대해서 여러 자치단체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원계획 속에 예산을 얼마나 세울 것인가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답변은 마치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방금 자료에 의하면 약 50억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 조례안에 입법 취지를 보다 깊이 검토를 한다면 그런 답변은 나오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재정자립도 기준에 맞춰서, 과연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10년 이상 세대수가 86개 단지 20만 668세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지원계획을 2억이나 3억 정도 책정을 하고 또 매년 이런 예산을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간다면 굳이 재정자립도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아니면 내년에 보다 구체적으로 예산계획이나 내용을 어느 정도 세워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Q1058^!
  또 한 가지는 솔뫼아파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솔뫼아파트와 관련해서도 어떤 대책과 방안이 있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해결방안은 당사자간에 법리적으로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대답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법으로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그래서 이러한 법리 문제로만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청장께서 보다 주민들 속에 다가가서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좀더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대단히 서글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 사태와 관련해서 솔뫼아파트를 직접 방문해서 그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과연 들어보셨는지.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튼 공동주택에 대해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우리의 주거문화가 날로 공동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을 폭넓게 가져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산 집행 과정 속에서 보면 농로포장, 도로포장, 하수도준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거리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만들어주고 주민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에 보다 더 좋은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예산 투자를 해줘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종옥
  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신 정형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형천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정병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A1057^!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공동주택 지원방안에 대해서 지원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의원님 발의로 제출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에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3억이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 문제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중앙 부처와 시로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그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A1058^!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뫼아파트 부도문제는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채권자들이 채권회수를 위해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대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적 지원은 지난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솔뫼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솔뫼아파트 채권단과 주민대표가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재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앞장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이 어려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옥
  정병수 의원님께서는 방금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정병수 의원님의 추가 보충답변자로 지정되신 오길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의장님! 의장님께서 답변자를 지정하는 문제는 의장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올라 있어서…….
   (○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시나리오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과장님이시니까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 내용도 43억 9,100만원이라는 많은 돈들이 일시에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공동주택에 지원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건축과장 오길환
  알고 있습니다.
   (○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이런 실태로 되어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세워서라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시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의미부여를 두고 계획을 만들자는 취지인데 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걸 정확히 좀 이해를…….)
○건축과장 오길환
  상정된 안 내용을 보면 공사비에 따라서 80%에서 9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보안등 전기료하고 단지 방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에 따른 예산을 잡겠습니다.
   (○정병수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켜보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예산 문제도 뒤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뫼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서구 내에서 이런 재산상에 중대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주민들이 구청으로 쫓아올 게 아니라 지방자치가 뭡니까? 주민들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로 바쁜 시간을 내서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현장에 직접 뛰어가고, 또 그 속에서 목소리를 들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당부 말씀과 함께, 현재 솔뫼아파트가 향후 법리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있을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법률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오길환
  대책위를 구성하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안내해서 구성하도록 요구했고, 저희 사무실에서 두 번에 걸쳐서 조례로 채택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전에 전례로 보면 채권자들이 재산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입자들은 가처분금지신청을 내야 됩니다. 내게 되면 저희들 중재보다는 법원 판사가 양쪽을 불러다놓고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거든요. 그에 대한 뒷받침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앞으로 사태추이가 어떤 상황까지 갈 것인가 예상을 하고 채권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중재를 하는데 당사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사태파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서구청에서는 채권자인 국민은행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에 어떻게 협조를 유도할 것인가, 또 도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을 준비하셔서 미리미리 활동하시는 분들과 상호협조를 통해서 일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오길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종옥
  오길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본회의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박종옥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활동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의원(15인)  
  박종옥   오광교   양철근   이길도   염동익
  박일문   김동식   양순옥   김월출   정병수
  이춘문   김성숙   임명재   강기석   김계중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학범
    전문위원  서영일  장재영  서동근
    지방행정주사  이정현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문봉주
    총무국장  김홍식
    사회산업국장  이홍의
    도시국장  정형천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세무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민원봉사과장  신덕찬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고광태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김귀석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오길환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

  ※ 최재춘 총무과장 모친 별세로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