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5월17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9.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부의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김월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1분 개의)

○부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10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가 오늘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이나 현장방문활동을 통하여 지적한 내용이나 건설적인 대안은 곧 주민의 의견임을 전제하고 최대한 구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박종옥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강기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기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1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및 2차 회의에 상정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4년 12월 18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재난관리전담기구 신설과 행정수요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여유기구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재난 전담기구 설치와 금호동 분동 및 주택가격 평가업무 등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정정원 범위 이내에서 인력보강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금호동을 합리적으로 분동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동간 경계를 조정하자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금호동을 분리하여 금호1동과 금호2동으로 운영하고자 신설되는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4년 10월 22일자로『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2005년 3월 1일부터『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법률 개정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삭제 및 신설하고, 제증명 발급 시 현금징수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체육센터의 합리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ㆍ휴관  및 이용시간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었으나 사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명확한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강기석 위원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김월출 의원 외 5인 발의)

○부의장 오광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월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월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외 2건과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건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 협의체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특히 그동안 위 수탁기간이 사회복지법인만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경쟁체체를 도입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인에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추가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환경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 또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공동발의안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택보급률이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이 다중을 이루고 있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으나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거주자에게도 최소한의 쾌적한 주거환경, 복지증진 차원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자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시간에 걸쳐 논의하고, 또한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적용범위를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구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해 승인 또는 인ㆍ허가를 얻어 건설한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한다.”를 “다만, 영구임대공동주택은 제한다.”를 포함하여 수정하였고, 제4조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을 “12년”으로 하여 기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광교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명재 의원님.
임명재 의원
  임명재 의원입니다.
  공동주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의원발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7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구의원 2인과 집행부 공무원과 민간인들이 임명 또는 위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 선정된 지역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 사유를 분명히 두어서 위원회 위촉 또는 임명에 대한 회피 규정을 두는 것이 향후 공동주택지원 조례와 관련한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월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위원들 임명 또는 위촉 사항이 구의원 두 분으로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조항을 둬 가지고 명쾌하게 했으면 하는 임명재 의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조합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지 않고 위원회에 위촉을 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상의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낫지, 그걸 명문화시켜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에 굳이 둘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런 것을 두는 것보다는 의원님들 자체로 발의한 내용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명재 의원
  답변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게 다른 위원회 구성할 때는 제척 사유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이랄지 민간인을 위촉하더라도 그 사람이 신청된 공동주택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객관적인 판단이 결여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부적으로 향후 구의원들 간에도 자기 해당 지역구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참여하고자 한다면 내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상했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라도 위원장께서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월출
  공동주택에 대한 제정 취지는 적은 예산이나마 그동안 재산세를 꾸준히 내왔던 분들에게, 12년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세금을 물었던 일부를 조금 내려주자는 뜻이 있고, 방금 임명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총 열한 분 중에 두 분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상의해서 조정을 한다든가 해서 따르면 되겠죠.
임명재 의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 구의원의 위촉에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의원들 내부적으로 이 일을 분명하게 위촉을 하는데 규정을 둬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월출
  첫 번째는 조례 내용에 예산은 집행부에서 세우고 의회에서는 예산심의권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열한 분 중에 하는데 실은 예산을 세우는 것이 집행부에 있다보니까 어디에 편중되게 세울 수 없다고 사료되고, 또한 별도의 제동장치가 필요 없이 의원님들이 들어가면 서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구를 둔다고 해서 우려했던 사항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이 아파트 지원 조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수 의견을 따랐던 전례를 보더라도 그런 규정을 굳이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임명재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재 의원
  답변하시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지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 서구 전체에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위원회가 향후에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 장치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수정안을 발의해서 그에 대해 전 의원님들의 찬반투표를 통해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월출
  임명재 의원께서 조례 내용을 보시면 5조, 지원신청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와 설계도서,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고, 그 받은 내용을 저희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순서나 예산 지원범위가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많은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전부 되는 게 아니고 서구에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장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임명재 의원님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오광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부의장 오광교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월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병수 의원님.
정병수 의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번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동료 의원들이 발의하면서 공동주택에 가급적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킨 내용인데, 검토과정에서 지원대상 제4조 부분에 수정된 내용을 보면 4조 6항에 의거, 단지 내 조경시설물 유지 보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 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들어가서 보면 조경시설물이나 파고라라든가 정자, 벤치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이 가장 파손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시급히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단지 내 조경시설물의 유지보수는 본 조례안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정식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을 듣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월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조경시설물 자체가 고급 아파트와 소형 아파트 사이에 상당히 층하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원 자체도 실은 세금을 내고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조경시설물 자체가 기존에 해왔던 것을 보수하는 차원에서도 금액 차이도 많이 날 것으로 우려가 돼서 그 내용은 삭제를 하고, 기타 구청장이 단지 내에 시설물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내에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시행을 한번 해보고 또 다른 안이 나오면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자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삭제를 시켰던 내용입니다.
정병수 의원
  4조 8항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범주 내에서 법률적으로 해석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명문화되지 않으면 집행과정에서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제8항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필요한 사업 범주 내에서 해석을 해서 조례안을 심의했다면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기회에 수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월출
  정병수 의원님 말씀을 위원회에서 한번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수 의원
  그럼 이 조례안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제안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오광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명재 의원님.
임명재 의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월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사항 자체가 위원회별로 위원 선임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체 의원들의 뜻을 수렴해서 거기서 반영된 의견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오광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월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서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보고사항】←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o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출석의원(15인)  
  박종옥   오광교   양철근   이길도   염동익
  박일문   김동식   양순옥   김월출   정병수
  이춘문   김성숙   임명재   강기석   김계중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학범
    전문위원  서영일  장재영  서동근
    지방행정주사  이정현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문봉주
    총무국장  김홍식
    사회산업국장  이홍의
    도시국장  정형천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세무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민원봉사과장  신덕찬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고광태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김귀석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오길환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

  ※ 최재춘 총무과장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