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월 22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 2026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옥수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2. 2026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김형미ㆍ전승일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안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옥수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빈번해진 기록적인 폭설과 극심한 한파로부터 서구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기상 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상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공간에서 한파라든지 폭설로부터 대비하기 위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생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목적과 함께 폭설ㆍ한파 및 재난취약계층의 범위를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조례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5조에서는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하여 도로제설 및 제설장비 확충 등에 관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한파 시 구민들이 긴급히 대피하여 쉴 수 있는 한파쉼터 등의 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과 난방비 등의 장비 그리고 한파 등에 대비한 비상물품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사, 통장, 지역 자율방재단원 등을 재난도우미로 임명하여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난방용품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겨울철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방어막을 구축하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한원식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 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설과 한파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결빙, 시설물 붕괴, 농작물 피해는 물론 노약자ㆍ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인명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폭설과 한파에 대한 대응은 재난 발생 이후의 사후 조치에 치중되어 있어 사전예방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폭설ㆍ한파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종합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설 대책, 취약시설 관리, 취약계층 보호 대책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예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피해 발생 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피해 주민에 대한 긴급 지원, 시설 복구, 임시거주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제4조에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폭설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안, 제5조에 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업추진안, 제6조에 한파쉼터 운영ㆍ지원안, 제7조에 재난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재난도우미 임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줄이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재난에 취약한 주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서구, 재난에 강한 서구를 만드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당연히 뭐 있어야 되는 조례인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다만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여기 지금 삭제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있잖아요. 아무튼 이거는 어쨌든 삭제돼야지 뭐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니까 그건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차라리 이거를 그냥 자연재해로 해서 전체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름에는 폭우랑 뭐 폭염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자연재해로…… 예를 들어 폭설ㆍ한파 따로 하고 뭐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연재해로 하나 묶어서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총괄과에 관련된 조례를 찾아봤더니 뭐 재난은 사회재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도…… 조례 가짓수가 여러 개 있는 것보다는 정리돼서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부서에서도 되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폭우에 관련된 사항이 없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폭우는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조금 아쉽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폭설ㆍ한파인데 이번에 지원 조례가 만들어 지면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있긴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조례라고 해서 의원 발의든 부서든 이 조례를 발의한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거나 관련된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기상으로도 좀 더 빨리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서에 현재 폭설ㆍ한파 예산이 얼마나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한원식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에서 한파에 겨울철 경로당 난방비하고 일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이 한 5억 5,000 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균특 회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일반 구비도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 한 250개 정도 되는데 금액들이 전기세 같은 것이나 그런 거 하다 보면 좀 남습니다. 그래서 남으면 경로당 부식비로 다 주고 있는데 이 조례안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설…… 장기간으로 길어졌을 때 예산들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돈들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김형미 위원
  예, 그런데 이 조례는 경로당에 한정된 조례는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한원식
  예,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거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일부이실 것 같고.
○안전도시국장 한원식
  예.
김형미 위원
  당연히 폭설하고 한파 대비해서 특히 안전총괄과에서 이거는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 다 준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한원식
  예,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특히나 그동안은 관련 조례가 없었으니까 제설작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 집중을 했다고 하면 이제 관련 조례가 생기면 부서에서 사업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제 근거가 만들어졌으니까 하셔야 될 건데 지금 그거에 대한 내용이 좀 있으신가요?
○안전도시국장 한원식
  사실 거기까지는 지금…… 워낙 분기가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크로스채킹을 못 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아니, 어쨌든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조례라고는 생각하는데 다만 자연재해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부서에서 나중에 추진한다는지 아무튼 이런 걸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김태진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태진 의원
  김형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면 원래는 작년 11월에 이 조례를 준비했었는데요. 조례 발의 목적보다는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좀 늦어진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선언적 의미의 조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좀 필요하잖아요. 아직 세부적인 예산은 잡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서울의 광진구를 봤더니 스마트 휴쉼터 사업을 통해서 한파 대비 시설을 꼭 경로당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독자적인 한파시설 대비를 갖추고 있는 시설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정류장에 방풍망사업 그러니까 기존의 정류장이 아예 스마트정류장으로 방풍이 되는 곳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는 정류장 같은 경우는 한파 대비해서 한시적으로 방풍망 설치 사업 등을 광진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좀 더 벤치마킹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일단 건의사항입니다. 제4조 3항이 상위법에 좀 위반되는 것으로 보여서 이거 관련해서 이 항은 삭제하는 게 어떤지 그런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안형주
  김형미 위원님께서 제안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
오미섭 위원
  저도……
○위원장 안형주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조례가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조례가 좀…… 저희들이 조례를 효율적으로 하고 업무에 필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원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명분을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폭우, 폭염, 폭설, 한파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김태진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좀 더 집행부에서 이거를 한번 잘 살펴보셔서 이 조례들이 같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리는 한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한원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6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대신하여 모상호 안전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행 모상호
  안전총괄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고하게 된 안전정책팀장 모상호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희생자 유가족에게 든든한 우산을 함께 펼쳐 주신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 예비비 지출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예비비는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희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긴급생계안정비 성격으로 희생자 1명을 기준으로 374만 5,400원을 총 26명에 대해 9,738만 390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25년 3분기까지 희생자 25명에 대한 긴급생계안정비를 지급하였고, 지난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12월 18일 남은 희생자 1분에 대해 374만 5,400원을 최종 지급한 사항입니다. 해당 지출로 희생자 26명의 유가족에 대해 긴급생계안정비 지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안)
○위원장 안형주
  안전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팀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안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김형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김형미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원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한원식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상정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으로 총 76개소입니다. 도로는 총 59개소이며 일부 집행시설 34개소에 대해서는 폭원 및 연장 현황에 맞춰 변경 결정하고, 미집행시설 8개소를 폐지하고자 하며 나머지 17개소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26년부터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인 자연취락지역 내 주차장 10개소와 공원 7개소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위원장 김형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봤는데요. 서창 쪽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22년도부터 서창에 공립치매형 전담복합요양시설이 들어선다는 걸 그전부터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23년도에 이 도시계획시설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도시계획시설이 취소돼서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서창에 공립치매형 전담복합요양시설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맹지가 되어 있어서 잡풀만 우거져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되게 또 안타까웠던 생각들이 듭니다. 이거를 현재 시에서 했을 때 저희 구에서 그때 해제권고안을 봤을 거고 공문도 왔을 건데 그거를 놓쳐서 그래서 진입로 확보를 하지 못하고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서지 못한다고 그냥 해제만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까운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오늘 이걸 보고 어느 것들이 합당하다고 생각돼서 저희들도 지금 해제안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구청이 이런 도시계획시설이나 서구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것들이 해제되고 이럴 때 관심 가지셔서 서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한원식
  예,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형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의견제시를 위한 협의 시간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김형미ㆍ전승일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미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해당 조례로 정하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위해요소를 관리하고 개선하여 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아울러 학교 주변 공사장과 아파트단지 공사장의 용어를 정의하여 조례 적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건축 관계자에게 통행안전시설의 설치계획, 교통소통계획, 안전교육계획 등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연면적 합계가 2만m²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고 관련하여 안 제5조에서는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의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 관계자에게 수시 점검토록 하고 학사일정을 고려한 공사 일정을 조정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한원식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김형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장 주변 보행자 및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교 주변 및 아파트단지 인접 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건축허가ㆍ해체허가대상 공사 중 학교 주변 200m 이내 및 아파트단지 주변 30m까지 대상 공사를 확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계획에는 통학로 확보,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통학 시간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불안 해소 등 선제적 생활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만, 안 제3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2항에 본문에서 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1호에서만 학교 주변 공사장 또는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규정하고, 제2호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허가대상 공사로 규정할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장이 광범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안 제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제2항 본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학교 주변 공사장 또는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매우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기적절하고요. 그런데 집행부하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제3조 제2항 본문을 수정하는 안과 관련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좋은 조례로 더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예, 김형미 의원님.
김형미 의원
  이와 관련해서 저도 한 2,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회기 때 상정하려고 했는데 부서에서 좀 더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랬고요. 부서에서 의원 발의가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서에서도 힘들고 아무튼 검토할 사항이 많으셨을 건데 꼼꼼히 검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나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검토해서 수정사항 올려 주시고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저는 큰 의견 없고요. 어쨌든 부서에서 이번에도 되게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끝까지 의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제2항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중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학교 주변 공사장 또는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공사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 제2항 1호 “학교 주변 공사장 또는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후심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일자리국장 허후심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시행령 19조의 2 규정에 의거, 신규 조성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가칭 위파크마륵어린이집은 서구 금호동 산109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보육실, 교사실, 다목적공간 등을 포함한 약 412㎡로 보육정원은 69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2월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및 선정심의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이후 리모델링 및 위수탁계약 체결 후 26년 5월 말 개원을 목표로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칭 위파크마륵어린이집 민간위탁으로 공공보육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안형주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아니, 다른 건 아니고요. 지난번처럼 설치 동의 관련해서 좀 우려사항이 있어서 꼭 부서에서 지난번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입주 예정이 언제입니까?
○복지일자리국장 허후심
  1월 8일 날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김형미 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동의를 받으신 건가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김민정
  예, 저희가 1차 동의 전체 회신을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더니 명의변경이나 이런 것에 회신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챙겨서 회신을 다 받았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과반 이상이 동의를 하신 건 맞는 건가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김민정
  예, 과반 이상 동의를…… 69.5%가 동의를 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지난번처럼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부서에서 다시 한번 챙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백종한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일자리국장  허후심
  안전도시국장  한원식
  양성아동복지과장 김민정
  안전총괄과장직무대행  모상호
  도시공간과장  심남식
  건축과장  유현수
○회의록서명  
  위원장